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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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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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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이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시정의 방향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토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코자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청취토록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 원, 사업소별로 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 원, 사업소별로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규모는 시 전체예산 2조 9,119억 9,200만 원의 42.3%인 1조 2,330억 8,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714억 4,8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1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392억 9,580만 원보다 3.9% 증가한 4,726억 7,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30억 9,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기 중 아동급식비가 7억 7,237만 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가 113억 4,000만 원 그리고 무지개복지공장 생산품 판매수익이 21억 3,74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억 9,20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료 37억 7,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4,315억 7,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생계비가 776억 1,333만 원, 자활근로사업이 122억 2,652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13억 2,297만 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가 868억 9,935만 원, 보육돌봄서비스가 114억 3,602만 원를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651억 6,21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141억 원, 장애인연금이 81억 9,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이 14억 3,628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21억 3,430만 원,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준비가 30억 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37억 1,750만 원, 수도권외지역 대기개선 대책이 22억 2,046만 원 그리고 녹색도시조성사업이 44억 8,0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39억원, 고향의 강 하천환경정비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와 및 예치금 회수금은 80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이 70억 원, 정부자금채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8,089억 7,324만 원 대비 9.5%가 증가한 8,714억 4,8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을 말씀드리면 2011년 6,602억 7,583만 원 대비 9.8%가 증가한7,248억 7,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가 891억 5,441만 원, 주거급여가 188억 3,885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311억 9,216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61억 7,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료가 1,274억 5,238만 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가 113억 4,0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가 167억 7,283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78억 8,216만 원이며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비가 55억 9,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가 102억 1,902만 원, 기초노령연금이 819억 1,807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비가 182억 8,528만 원 아울러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가 169억 4,669만 원이며, 재활병원건립비가 50억 6,000만 원, 장애인연금이 117억 1,177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58억 9,308만 원, 내년도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준비가 36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1,394억 8,194만 원 대비 1.4% 감소한 1,375억 3,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보조가 68억 9,500만 원, 수도권외지역 대기개선대책비가 42억 3,872만 원 그리고 위생처리장 설치 및 운영비가 15억 4,154만 원, 푸른도시가꾸기사업비가 40억 600만 원 그리고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촌근린공원 조성비가 50억 원, 진잠도시숲 조성이 16억 원 그리고 행복 어린이공원 조성비가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비가 77억 8,519만 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이 93억 3,424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비가 64억 1,666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이 57억 430만 원, 고향의 강 하천환경 정비사업비가 46억 6,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입니다.

2011년도 83억 368만 원 대비 8.82%가 증가한 90억 3,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생물과 식의약품 안전관리비가 16억 8,101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비가 8억 701만 원 그리고 축산물 위생 및 동물질병관리가 6억 5,549만 원 기타 보건환경 행정지원비가 5억 8,42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1,010억 원 대비 8.9%가 증가한 1,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963억 9,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935억 1,219만 원, 영업외 수익이 28억 8,67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7억 1,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3억 6,799만 원 그리고 시설분담금이 53억 4,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 자금예산은 78억 8,500만 원으로 미수금 10억 500만 원과 이월금 6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이 695억 1,734만 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비가 404억 8,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인건비가 235억 486만 원, 그리고 운영경비가 305억7,567만 원, 경상이전비 72억 5,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노후관개량사업 등 시설비가 287억 7,475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2억 2,731만 원, 급수공사비가 51억 9,86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정부채 상환금 및 이자 100억 3,839만 원 그리고 감채 적립금 및 예비비 24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1,168억 2,100만 원 대비 23.5%가 감소한 89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익금이 521억 3,112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50억 2,100만 원, 기타 공사부담금이 92억 8,72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가 130억 3,600만 원 그리고 판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억 원, 갑천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비가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금년도 1,328억 7,200만 원 대비 22.2%가 증가한 1,62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28억 5,633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294억 6,66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1,619억 5,335만 원 그리고 예비비가 3억 6,96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규모, 기금운용 주요내용과 기금별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복지여성국 재해구호기금 등 4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2종 등 총 6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44억 6,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9억 3,505만 원을 수입하고 1억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에 252억 9,944만 원의 현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또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243억 4,085만 원이 조성 될 것으로 보며 2012년 말까지는 253억 9,94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53억 9,944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중 예탁금 상환금 244억 6,440만 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금 9억 3,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2억 9,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시설아동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지원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22억 2,517만 원이 조성되며 내년도 말까지 22억 3,022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3억 1,022만 원이며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22억 2,517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금이 8,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금 8,000만 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22억 3,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은 여성과 여성단체의 발전 그리고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44억 9,618만 원이 조성되며 내년 말까지는 46억 2,20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47억 6,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시 전입금 1억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이 44억 9,618만 원, 이자수입금 1억 7,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으로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관련 사업지원금이 7,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 7,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46억 2,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은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하고 또 관련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64억 6,320만 원이 조성되며 내년 말까지는 59억 4,951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70억 6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64억 6,32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억 4,703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가 1억 4,123만 원 그리고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사업 등으로 1억 7,647만 원, 식품위생 수준 향상 사업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 5억 원 아울러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금이 3억 6,35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9억 4,95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111억 1,434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보며 내년에는 11억 2,770만 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말까지 122억 4,20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127억 6,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 8,759만 원 그리고 시비전입금이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적립금이 111억 1,434만 원 아울러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4억 2,479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27억 6,674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억 2,470만 원, 나머지 운용자금 전액 122억 4,204만 원이 재예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2억 2,888만 원이 조성되며, 내년도에는 2억 2,171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8억 9,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시 출연금 6억 5,587만 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이 2억 2,888만 원 아울러 예탁금 이자수입금이 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폐기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타시·도 견학지원금이 2,700만 원, 공동축산 한우 구입금이 6억 4,000만 원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48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2억 2,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성과계획은 전략목표 18건, 성과목표가 30건, 단위사업이 93건, 성과지표 165건으로 예산액은 1조 3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증진사업과 아울러서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우리 위원회 기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어린이회관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운영관리비 부족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변동 없으므로 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작년과 같은 액수인 운영관리비 부족분 금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영옥 위원님께서 항상 어린이 문제 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회관에 운영비 문제 부족분이 있는데 예산에 계상을 왜 안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회관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린이들의 그러한 놀이공간 부족문제 또 여러 가지 체험학습에 따른 예산부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여러 가지 한계성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계상을 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운영 상황을 보면서 내년도에 한번 별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수익금 부분을 갖다가,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 입장료도 받고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요금도 내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수입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에 3,000원씩 1인당 받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사업수익이 8억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계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7,000만 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8억 7,000만 원.

이영옥 위원 8억 7,000만 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이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79쪽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보면 사업기간이 대전여성장애인 연대와 아우름복지법인 두 곳이 있습니다.

아우름복지법인이 어떤 단체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동안에 대전여성장애인연대에서만 추진하던 사업을 아우름복지재단법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장애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년도에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교육이라든가 또 영어, 수학, 인문, 한글 교육을 아울러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면에서는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영옥 위원 아우름복지기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아우름복지법인에서.

이영옥 위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우리 실무진에서는 나가서 지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면 별도로 저희가 그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동안 추진한 사업 중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교육적인 측면 또 홍보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 단체가 어떻게 해서 여성장애인교육사업에 선정되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아우름복지법인이 현재 기존의 여성장애인연대에서 추진한 것을 갖다 왜 분리해서 또 청소년중심으로 한 단체가 여성장애인 업무를 맡느냐 하는 질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모사업을 한 결과 또 장애인에 대한 그동안에 여성장애인연대에서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우름복지법인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제고를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만큼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기간을 선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으로 끝이 아니고 그 이후 예산이 그 취지에 맞도록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348쪽, 351쪽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청소용역 관련해서 청소용역은 용역면적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에 대비해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용역면적이 동부센터가 남부센터보다 263.69㎡가 더 넓습니다.

청소용역비가 2010년 12월말 결산서를 보면 동부센터가 26만 원 정도 더 많이 비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과 2012년 예산에는 전용면적이 적은 남부센터가 동부센터보다 용역비가 더 높게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서류를 확인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와 남부의 청소용역비가 면적에 상응하지 않고 좀 차이가 있다,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계상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부평새교육문화센터는 지난 2010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면적보다는 또 외부의 조경면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환경개선 측면에서 그러한 면적도 외부환경여건 또 시설의 현재 여러 가지 뭐랄까 최근에 건물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해서 일부 금액이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3쪽요.

아동 및 모부자시설 퇴소 자립정착금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아동시설은 인천·경기도는 500만 원, 대구·충남은 300만 원입니다.

모부자시설은 서울 500만 원, 인천·광주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는 2000년 이전부터 200만 원이 책정되어 지금까지 변동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200만 원은 시설퇴소자의 실질적 보탬이 되는 임대주택 보증금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으로 본 위원은 지원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했을 경우에 자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기반에 맞게 줘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200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착기반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타시·도에 준해서 정착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현재 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은 시설 퇴소아동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중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진출하는 아동에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당연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가정위탁아동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동 및 모부자시설 퇴소 자립정착금 지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자립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실화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여러 가지 시설에 근무하다가 퇴소를 하는 경우에 사회생활에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하고 또 일반인들과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데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4쪽 봐주세요.

지금 기성복지관 운영인데요.

예산액이 16억 4,500만 원인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기성복지관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산에 8,100만 원 정도 증감했네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우리 한영희 위원님께서 기성종합복지관에 대한 그런 예산문제를 여쭈어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수영장 여러 가지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직, 거기에 수영장이 크게 있거든요.

수영장의 강사를 1명 더 추가로 선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런데 1명 추가했는데 8,100만 원이 증감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이 일부 들어갑니다.

내년도 거기에 시설을 더 낫게 여러 가지 보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8,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72쪽과 73쪽을 같이 봐주세요.

지금 기성복지관 건립 원리금 상황을 2012년도부터 3억 원씩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상환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영희 위원 몇 년 정도 상환해야 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이 3년 거치 5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앞으로 5년 동안에 3억 원씩 총 15억 원을 차입했기 때문에 5년 동안에 3억 원씩은 균분하게 됩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도 매년 6,000만 원씩 상환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영희 위원 그러면 기성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큰 규모로 건물이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한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복지관이 건립되는 것에 따라서 향후에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치중을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 현재 건립 건은 앞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희 위원 민간 운영으로도 좀 어떤지 검토를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왜냐하면 예산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잘 운영하고 있지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알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138쪽을 한번 봐주세요.

만 5세 누리과정보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13억 4,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혹시 타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138쪽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아주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 5세아 누리과정은 내년도에 정부에서 보육원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현재 이용하는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수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시비라고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방재정교부금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무적인 오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시비라고 적혀 있어서 본 위원도 의아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영희 위원 국비예요,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아,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래서 앞으로 만 5세 보육과정에 들어가는 시비 예산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어린이보육교사들에 대한 그런 인건비 상승, 그런 면에 저희들이 치중하려고 현재 예산부서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입니다.

한영희 위원 예, 153쪽요.

지금 도서구입비 부분인데요.

2011년도 올해 처음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25만 원, 가정 어린이집에 15만 원씩 도서구입비로 3억 원 가량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매년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보육시설이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서 같은 것이 훼손되고 또 매년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면 그때그때 공급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229쪽요, 경로당 쌀 지원인데요.

쌀값 인상으로 4만 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4만 1,000원이면 좋은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워낙 쌀값이 가격 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양질의 쌀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금년도 또 예산이 인상이 안 되어서 묵은 쌀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앞으로 양질의 쌀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래요, 올 추석 때는 2009년도 쌀을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엄청 난리가 나셨었는데 앞으로는 좀 좋은 쌀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은 쌀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306쪽요.

시립노인병원 버스구입 2대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혹시 버스구입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시립제2노인전문병원이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치료할 수 없는 산부인과라든가 치과, 피부과, 외래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또 안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이 거동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휠체어라든가 또 침대를 이용해서 그대로 차에 탑승해서 병원에 이동해야 하는데 앉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칫 부상을 당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주위에서도 어른들의 안전을 위해서 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307쪽요, 시립제2노인병원 지금 기능보강으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원한지 1년도 채 안 되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영희 위원 그런데 또 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한 위원님께서 노인전문병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문제는 현재 거기에서 생활하시다가 노쇠하고 여러 가지 병환으로 운명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현재 가족들과 함께 정서적으로 또 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병실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임종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생을 현재 마감할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가운데에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임종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병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실 하나를 개조를 해서 임종실로 쓰면 안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많은 환자들이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병실이 같이 있다보니까 종교 상에 기도를 한다거나 하면 시끄럽고 또 거기에서 환자들이 옆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운명하고 나가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좀 거부반응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별도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328쪽요, 학교 양치교실 설치운영으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뭐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어린이들의 현재 치아건강관리를 위해서 중구, 유성구, 대덕구에 3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잠시 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동구하고 서구에 2개 학교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는 3개 중구, 유성구, 대덕구의 학교를 선정해서 양치교실 운영에 따른 보건교사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그 예산이 추가된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예, 341쪽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인데요, 사업목적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어린이 급식관리를 하고 있는데 50인 이상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시설에서는 영양사를 현재 채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이 성장기에 제대로 된 급식을 함으로써, 어린이 성장발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1억 1,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올바른 영양, 급식, 각종 음식의 질 개선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타시·도에서도 혹시 실시하는 곳이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타시·도에서 현재 서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고 현재 12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한영희 위원 저희가 16…….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3번째로 유치해서 국가사업으로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현재 센터는 1개소만 먼저 개설을 한다는 것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결정은 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이 서로 각 구에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쪽 서구에 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정을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한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명세서 144쪽, 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비 중에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가 있지요?

이런 시설을 해주면 운영비가 절감이 되나요?

전기료니 이런 것이 절감이 되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급탕설비를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도 되고 거기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측면도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 운영비가 절감이 되면 다음에 지원하는 것에 시의 출연이 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초창기라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 절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계상할 때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불은 그대로 해주고 이런 것을 자꾸 보강을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니까 다음 해에 운영비를 계상할 때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전기료 절감이 있다고 하면 차년도의 예산 계상할 때 그런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추가질의를 한번, 기성종합복지관에 설명서 54쪽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똑 같네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3,000만 원이고 기능보강 1,000만 원 등이라고 했습니다.

기능보강,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능보강 5,170여만 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한근수 위원님께서 기성종합복지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무기계약직 인건비 이외에 한 5,000여만 원의 예산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장 가동에 따라서 등유비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인력이 두세 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염산 분해 관련 예산이 현재 수반된다고 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기성복지관이 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적자운영과 투자대비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봐지는데 계속적으로 인원도 늘고 있고 또 기능보강이라든가 연료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우리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산 문제, 절감 부분도 그런 것도 신경을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고요.

83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폭력이 요새 도가니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2,600만 원 정도가 더 줄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일이고 최근에 영화 도가니 이후에 국민들 인식이 많이 재고되었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대전시는 타시·도에 비해서 성폭력 건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치료회복 프로그램사업을 교육을 통한 또 여러 가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치료프로그램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52쪽을 봐주시죠.

자활한마당에 행사가 좀 작은 것인데 285만 원입니다.

명세서 52쪽, 가운데 쪽.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쪽수가?

한근수 위원 설명서 말고요 사업명세서, 예산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자활한마당이 궁금해서 280만 원짜리가 뭔가 행사인데요, 행사비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에 행사도 지난 11월 초에 행사를 했습니다.

자활수급자가 한 1,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현재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현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함에 따라서 자긍심도 높여주고 또 그분들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활한마당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한 번 행사에 285만 원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예산안 가지고 보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기능보강인데 어떤 기능보강인가요, 기능보강이라면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여기 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상이군경 대전시지부 건물이 산성동에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오래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통해서 새롭게 상이군경회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옥상 방수라든가 외부 도색 등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을 봐주시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을 2억 4,500만 원하셨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1,329만 7,000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커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위기상황 발생 시에 이들을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각 구별로 보면 청소년상담 각 구 센터가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각 구에 다 있는 것은 아니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청소년 시단위 상담지원센터하고 구단위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구별로 있으면 바람직하다, 많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서구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각 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시의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각 구별로 문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분할해서 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또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상담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구비 지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비 지원을 좀 더 증가시켜서 대상지를 물색하셔서 시 청소년상담센터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로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시에 대한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97쪽에 보시면 장대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이 잡혔습니다, 그것이 4억 원인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무엇을 보강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은 금년도에 신청이 되어서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매년 연차별사업이 아니고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장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3억 7,600만 원이 제공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은 신청사업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시설 중 여러 가지 거기에 종사자들이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단계로 수당을 1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다른 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하게 올렸는데 좀 짜게 올린 것이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 현재 인건비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한근수 위원 이것은 타시·도하고 기관하고 접근을 하셔서 이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위원님들이 시간 안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운영, 성폭력, 성매매 이런 비슷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분화된 것은 있습니다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상담을 하고 피해치료를 하고 이러는데 좀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데 너무 세분화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성피해상담을 한 분이 치료도 같이 하면, 연계를 하면 좋은데 다 각각이란 말이에요, 너무 분화가 많이 되었고.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성폭력을 당했거나 하면 원스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피해를 입었는데 상담하고 또 지원하고 이것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 연계는 됩니까, 그분들끼리 서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그것은 단절되어 있지만 성폭력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심현영 위원 몇 가지가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처음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가 되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그분에 대한 의료치유 또 심리치료 또 수사 그런 것까지 다 병행해서 해주는 것이 원스톱지원센터거든요.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킹화되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심현영 위원 너무 세분화가 된 것은 좋은데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GDP예산에 상당히 못 미친단 말이에요, 국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한국이 2008년도에는 25.8에서 2009년에는 26.2, 2010년에 27.8, 2011년에 28 이렇게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예산은 정부에서 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정치인들도 복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말씀하신 2008년도 대비할 때는 금액적으로는 한 3,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가 복지예산이 5,43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지금 심의를 하십니다만 8,800억 원까지 지원되는 것을 보면 복지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그만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정부 또 시에서도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한참 떠드는 맞춤형복지냐, 보편적복지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요?

우리 시 방향은 어떤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보편적복지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안별로 보편적복지 측면에서 골고루 배분할 것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면 노인 또 장애인이면 장애인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안별로 달리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국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보편적복지를 선호하느냐 아니면 맞춤형을 선호하느냐 우리 시의 정책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보편적복지를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맞춤형복지를 해나가려면 아직까지는 선별적복지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더 혜택받는 사람들한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2008년은 우리 시 예산 대비 복지예산이 몇 퍼센트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2008년도가 22.6%가 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2009년에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2009년도가 24.8%로.

심현영 위원 2010년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2010년도가 26.4%입니다.

심현영 위원 20 얼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26.4.

심현영 위원 그리고 금년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 28.8%.

심현영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내년도가 30.4%로 총예산 대비 30.4%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비해야 할 일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복지과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는 우리 우리 복지예산에 몇 퍼센트나 투자를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출산문제는 아동의 보육 문제부터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8,000억 원입니다만 2,000억 원 이상이 저출산 문제 관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영유아수범도시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영유아수범도시를 지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른 시·도하고 영유아보육수범도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죽 훑어보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타시·도와 차별화된 사업예산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들에 대한 예산확충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새로운 직업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큰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부예산 중 복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복지를 늘려야 되는데 정부의 시책은 어쨌든지 우리 시에서는 좀 앞서가는 복지를 해서 복지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그 복지예산 중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인구감소 문제가 저출산 문제로 기인되기 때문에 저출산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또 증가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0쪽에 보시면 해산수당이 있네요?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부분 국비가 많은데 국비의 금액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에 맞춘 것입니까?

출산여성 140명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예산구조는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로 나와 있고요, 현재 예산계상된 출산여성이 140명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140명.

심현영 위원 기초수급자만 주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른 사람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는 전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숫자에 맞추는 거네요.

금액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맞추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무조건 다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해당인원에 맞춘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추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매년 출생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세우면 그것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됩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빠지는 숫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항목에 있는 해산급여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 임산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복지재단 출범으로 인해 복지만두레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절감된 것인가 아니면 저쪽으로 이관되어서 그런가요, 예산이 많이 줄었데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만두레 기능을…….

심현영 위원 복지재단에 이양을 해서 그렇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만두레팀을 복지재단에 설치를 해서 민간의 시각 또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도록 기능을 이관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쪽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저쪽에다 더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만두레 기능에 맞는, 사업에 맞는 예산은 복지재단에 이관을 한 것이죠.

심현영 위원 자문위원회도 1년에 두 번 하는데 참석을 해보면 거의 형식적인데 자문을 구하는 것 1년에 한 번 정도하면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창설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대한 업무 효율성 또 복지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많이 만나서 토의하고 의견 제시를 하면 바람직하다고 해서 두 번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4쪽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60쪽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국제교류 5개 도시라고 해서 전년도 3,00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증가된 7,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4개 국 7대 도시에서 5개 국 8대 도시로 증가함에 따라 4,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4개 국 7대 도시에 3,000만 원인데 5개 국 8대 도시에는 1개 도시밖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100만 원의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육성기금에 청소년활동국제교류사업 지원 3,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통틀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먼저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국제교류 예산이 금년보다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역은 내년도에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거기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공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원거리 소요함에 따라서 항공료 부담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또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많은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집행되는 그런 사업비 예산 또 나머지 기금으로 운영,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국제교류 예산이 별도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예, 노보시비르스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러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위치는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상되는 인원과 항공료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추계로 이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김명경 위원 추계라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것은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를 방문단으로 보내는 것으로 예산을 했고요, 그래서 총예산이 1,400여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1,400여만 원이면 2,800만 원은 또 무슨 증감내역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그것은 별도로 한번 예산 부기별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요, 별도가 아니라 나중에 다 예산 통과되고 나서 알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보시비르스크가 추가됨에 따라서 4,100만 원이 증가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경비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1,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700만 원에 대한 부분 별도로 설명이 있으셔야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보다 세밀하게 예산 계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금년도의 방문은 우리가 삿포로 시를 방문을 했고 또 초청은 4개 시의 방문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심양, 남경, 오다, 시애틀.

그런데 내년도에는 방문국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심양, 남경, 오다, 시애틀, 노보시비르스크 시를 방문하고 초청은 삿포로 시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국과 초청 도시 간에 그 차이 때문에 현재 예산이 증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7개 도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4개 국에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삿포로 시만 우리가 방문을 했고 초청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좀 적게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는 우리가 방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 시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방문에 따른 항공료 부담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올해 방문한 도시가 몇 개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올해 삿포로 시만 방문을 했고요 또 초청은 현재 심양, 남경, 오다, 시애틀 4개 시를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나머지 3개 도시는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내년도에는 노보시비르스크 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지요.

저희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 증액사유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있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현재 노보시비르스크는 1,400만 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하게 추가로 된 것이고 나머지는 방문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공료 또 각종 일반예산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 3,000만 원 용도는 이 돈 가지고 안 되니까 3,000만 원을 별도로, 항상 하던 예산이네요.

처음 계상한 예산은 아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매년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청소년의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김명경 위원 별도의 사업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청소년교류사업이 되는 데도 이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김명경 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기금은 청소년교류 중에서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서두에 설명하실 때 부족금액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니시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청소년교류라는 것은 포괄적인 틀에서는 같은데 대상계층이 일반이냐, 아니면 소외계층이냐를 따질 때 기금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꼭 굳이 나누어야 되나요, 기금과 일반 예산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청소년 목적사업에 맞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계층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견문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해줄 수 있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하나만 하면 서운하니까 하나 더하고 오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오후에 할 것 많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러면 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예산서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라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신규사업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이…….

김명경 위원 설명 좀 일단 해보시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이 되었는데 그전부터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과후보육료라는 사업으로 해서 장애아동과 차상위계층까지 아동을 전제로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 계상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국비지원이 분리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은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보육료로 한정을 시켰고요

나머지 그 외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저소득층, 비장애아동, 현재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었다,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분리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보육시설이네요, 학교가 아니라.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김명경 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에 4시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각 학교마다 방과후학교가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교육감님께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중요하다보니까 각 학교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보육시설에 방과후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육료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료인데 취학아동에게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이 덜 되고요.

또 한 가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과후학교입니다.

여기에 왜 시비와 구비만 부담하는지, 교육청 관계된 대상이잖아요.

교육청 지원은 왜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현재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부담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현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 소관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광역시에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비도 올해 지급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대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보건복지부의 예산이니까 시청에서 하고, 그런데 왜 대전광역시에서는 교육청 예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보육료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구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복지원이거든요.

방과후학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상학생들이 양쪽으로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지원센터와 방과후학교와 그래서 수시로 어느 날은 방과후학교를 가고, 어느 날은 지원센터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다 핑계를 대고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다른 보육시설에까지 방과후보육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1명인데 이용하는 시설은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두 군데인데 하나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중복지원이거든요.

아무리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이라도 상당히 불합리한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이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방과후학교 교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면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저도 일부 동감하고요.

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시책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이런 걱정의 말씀도 했다는 것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 발언을 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제 방과후학교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정착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방과후학교입니다.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방과후학교를 정착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방과후학교 실효성이 없으면 없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지원센터나 보육시설에 위탁을 하든지 위임을 하든지 하셔야지 현재 진행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또 다른 것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토하셔서 중복지원이 문제가 있다면 대전시내도 내부거래가 있는데 중앙에는 내부거래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중앙에서 내부거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관련된 곳 지원금을 줘서 방과후학교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니까 아동지원센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보육사업이 아니라 아동지원센터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복지부 예산이라 거기에 의해서 쓸 수 없다면 아동지원센터 지원금 확대, 정착, 활성화 이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동 또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방과후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들하고는 차별화된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한번 저희들이 치중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기본계획 보면 내용이 바뀌었네요?

바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중기재정운영계획 상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기재정운영계획 상에 그 사업비가 476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12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 60억 원, 2013년도에 12억 원, 2014년 완공 연도에 181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운영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총계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총계금액도요.

작년도 계획에 의하면 473억 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사업비의 중기재정운영계획 상에 변경된 금액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말씀드린 대로 476억 원이 계상되어습니다만 금액이…….

김명경 위원 당초가 473억 원이죠?

○위원장 김경훈 473억 원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473억 원인데 현재 3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 감리비 요율이 일부가 증가가 되고 또 토지매입비에 대한 자투리 예산이 3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토지는 원래 처음부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토지가 계약하고 나서 다음에 또 변경될 수도 있나요?

감리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변경될 수가 없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이것은 115억 6,4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명경 위원 예, 토지매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이 변동되었어요.

광·특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42억 원.

김명경 위원 예, 광특보조금이 없어지고 기금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광특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특보조금으로 할 경우에는 42억 원에 국한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기금보조로 변경할 시에는 거의 40억 원의 세 배나 되는 120억 원 정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금보조금으로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료에는 기금이라고만 되어 있지 기금 내용이 없었습니다.

25쪽을 보면 복권기금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부 복권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일부인가요?

일부가 아닙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권기금을 갖다가…….

김명경 위원 복권기금입니다.

이 복권기금이 일정 금액 지역에 내려오는 돈 아닌가요?

꼭 청소년문화센터를 짓는 이유로 내려오는 돈이 아니라 일정 복권기금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돈이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결국에는 국비 확보를 못해서 시비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런데 복권기금도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요.

김명경 위원 아는데요, 이것이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짓지 않으면 안 내려오는 돈이 아니라 이 내려오는 돈을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짓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국비 확보도 하고 시비 투여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짓겠다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비 확보가 0원으로 된 것이고 부족한 금액을 그냥 일반 시비로 하기 뭐하니까 기금에 내려오는 돈을, 복권기금을 이 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틀린가요, 맞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광특으로 한다면 이 사업비에 국비 충당이 42억 원에 국한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를 조달받기 위해서는 그 기금보조금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많은 예산을 받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용도를, 자금 용도를 바꾼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이 아니지요, 올해 복권기금 용도는 어디다가 썼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권기금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여러 가지 활용하던 것을 못 쓰고 청소년문화센터 짓는데 투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특보조금은 42억 원밖에 안 되지만 기금보조금은 120억 원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120억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120억 원.

늘어난 것이 아니라 42억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국비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취지와는 어긋났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비 확보를 이렇게 하겠다, 장담을 했는데 안 되니까 조정한 거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 실제적으로 국비 확보를 못할 거면 국비 확보를 못 한다고 해야 되는데 해보겠다고 내세웠다가 1년도 안 되어서 이것이 몇 년 전 사업이 아니라 2011년도 사업 아닙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바뀌고 그리고 예산 확보분도 차질이 생기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광특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김명경 위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만, 예산부서하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할 때 저희들은 국비를 42억 원 받는 것보다는 현재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만 기금을 120억 원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안 짓더라도 120억 원은 확보가 되는 예산입니다.

복권기금은 원래 그런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역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복권기금이.

뭐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주는 돈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복권기금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광특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대로 유지를 했어야지 왜 그것을…….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광특보조금 확보는 확보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일정 부분 시비 부담이 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금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광특보조금을 포기하고 그것을 연도별로 내려오는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은 눈 가리고 아옹이고, 시비 100%라는 부담을 덜기 위한 일종의 눈속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광특보조금도 풀예산으로 내려와서 예산부서에서 배분하는 것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복권기금도 마찬가지로 일부가 되어서 그것도 사업별로 배분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광특을 하든 아니면 복권기금으로 하든 저희 사업 측면에서는 예산부서에서의 예산 기술상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이 명칭은 어떻게 되었든 실질적인 내용은 시비나 마찬가지의 돈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시비 100%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왕이면 당초에 중기재정계획 상에 그대로…….

김명경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실제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을 꾸며놓으셨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처음 계획을 세우실 때 보조금 확보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추진한 사업인데 결국에는 못 하셨어요, 설득을 못한 거지요,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좀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엄밀하게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중기재정계획 상의 금액대로 확보를 하고 추진하라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울러 이 설명자료 봐도 ‘기금’ 이렇게 되어 있지 무슨 기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수입예산을 보니까 수입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에 관련된 수입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감리비인가요?

시설비 40억 원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청소년종합문화센터라는 수입 내용이 없어요, 기금에도 없고 보조금에도 없고.

결국에는 이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고 나중에 확인을 했지만 설명자료 작성하실 때 복권기금이면 복권기금 이렇게 하셔야지, 다른 일반기금과 다른 것이 복권기금입니다.

복권기금과 다른 기금과 차별화 해서 명확히 명기를 해주셔서 이 예산서를 검토하는 위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112쪽,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제1봉안당 봉안대는 언제 설치하셨죠?

112쪽 제2봉안당 설치 건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 봉안대 제작 2,452기, 개인형 2,180기, 부부형 272기 그래서 2,452기가 봉안대 제작실적입니다.

제2봉안당 봉안대 사업개요를 보면 2,135기 개인형 1,863, 부부형 27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보면, 설명자료에 의하면 1년 정도의 수요밖에 충촉을 못시키는 것이거든요,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당초에 봉안당을 설치할 때 2020년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서…….

김명경 위원 2천 몇 년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2020년도까지는 봉안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봉안대 설치가 부족하면 계속해야 되겠지만 수요예측조사를 면밀히 해서 봉안대 제작을 할 때 거기 수요에 일정기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이 제2봉안대를 설치를 해서 언제까지 수요를 충족할 것인지 그러면 제3봉안대는 언제 하는 것인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안대, 여기는 봉안당이 아니고 봉안대인데 매년 봉안대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보니까 개인형, 부부형 봉안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요에 맞춰서 그해에 봉안대는 수요를 감안해서 매년 제작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해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해마다.

김명경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너무 미리 해도 현재 그 안에서의 봉안대이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공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요?

차기 연도, 2013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설치하게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몇십 년을 내다 보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작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매년도 그 수요에 맞춰서 일정량만 제작해서 활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정량의 봉안대가 필요하다면 시설을 설치할 때 최소한 3년치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이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에 더 효율적이고 감면될 수 있지 않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김명경 위원 공간의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다못해 3년치를 한꺼번에 해서 설치를 할 때마다,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보다 몇 년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같은 조건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김명경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몇 년간을 앞두고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13쪽 화장로 개보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로 설치를 언제하셨지요?

올해 하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개보수를 왜 해요?

올해 한 것을 개보수한다, 왜 해요?

국비가 6억 6,000만 원 내려오니까 하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장로라든가 봉안당 설치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니까 금년도에 화장로 10기를 건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라믹묘들이라든가 여과집진기 필터, 로내대차 이것은 현재 소모품으로 해서 매년 이것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소모품비로 나간다, 그러면 제목을 개보수하지 않고 다른 명칭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김명경 위원 제목을 봐서는 개보수 10기, 설치해놓은 것이 올해인데 올해 설치를 해놓고 개보수를 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적절한 표현을 다시 하시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사무감사내용과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기를 해놓고 정상적인 가동이 8기 정도하고 예비로 2기 정도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요를 보면 “효율성을 따져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오후 늦게까지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늘려놓음으로 오전에 다 소화할 수 있는 효율성과 주민편의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발생되네요, 그렇게 많이 해놓았더니 소모품이나 일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어쩌면 수요예측 이상의 공사를 해놓다 보니까 유지보수비 또한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설치해 놓은 것 없앨 수는 없고요, 명칭을 개보수에서 변경하는 방법 검토해 주시고요, 과잉투자로 인한 보수유지비 부분 문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자 앞으로 사업에 차질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위원 하시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먼저 한영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것 중에 어린이회관 부분에 대해서 수탁협의서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어린이회관 기독교연합봉사회관…….

한근수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명세서 109쪽을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설명서는 21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17쪽 설명서를 보면 ‘구 노인복지관 운영’ 이렇게 해서 분권교부세가 나왔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동구에는 노인복지관이 2개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는 다기능이라고 하고, 하나는 그냥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종사자 수도 똑같고 면적도 거의 비슷한데 1일 이용자 수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또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보면 1일 이용편수가 서구 같은 경우는 종사자도 많고 하지만 금액 대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서구 노인복지관은 1일 이용이 970명 정도 되는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250명 정도 그런데 지원금액은 거의 4,000만 원 정도밖에, 2011년도에 보면 그 정도밖에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같이 줘야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한근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운영상의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 복지관에 활용인원수 또 면적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원수만을 고려할 때는 일부 시설이 똑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면적대비 또 활용인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이 배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상당히 그런 것을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지원의 형평상 전혀 맞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배분 문제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53쪽에 보시면 설명자료는 48쪽 같아요.

한밭나눔대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만 원 새로 주는데 이것 예전에는 그냥 국비로만 한 것 같아요, 후원비하고 합쳐서.

그런데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유가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한밭나눔대축제라는 이름으로는 금년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복지만두레 축제를 병행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복지만두레와 한밭나눔대축제를 통합해서 했고 내년도에 2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성과를 보면 한밭나눔대축제를 통해서 7억 원 정도가 모금이 되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연탄이라든가 김장 김치 나누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복지부에서도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계상되고 복지부 예산 지원을 전제로 2,000만 원만 계상한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복지부 예산 지원을 전제로?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이 정부에서 각 시·도 공히 대축제를 나눔과 섬김의 축제를 개최하라고 금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일부 시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할 것으로 보고, 아직 시점이 내년도 10월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면 그것과 같이 시비로 해서 더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직 국비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계상을 해놓았다가 준비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국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만으로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국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원을 전제로 시·도비가 2,000만 원 정도만 계상이 되면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8,000만 원해서 1억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8,000만 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한근수 위원 이것이 1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고요.

한근수 위원 했는데, 우리가 지원 없이 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지만두레사업과 같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설명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정원 수목관리,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삭감이 되었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작년도에 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1,000만 원 가지고만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수목에서 내년도에 전지를 할, 관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혹시 어린이집 갔다가 오셨겠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가보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궁금해서 이것 때문에 들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사용이 그렇게, 좀 잘랐기는 잘랐어요 그런데 1,000만 원씩 정원관리까지 이렇게 들어가나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몇 그루 안 잘랐는데, 한번 현장확인을 부탁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정원관리 500만 원인데, 하여튼 예산을 성실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갔다가 왔어요.

그 옆 89쪽에 보면, 평가인증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60쪽, 161쪽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평가인증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예전에는 지원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평가인증시설프로그램 개발운영비가 46% 대폭 증가가 되었어요.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막 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지원비 인상 50인 미만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고, 50인 이상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사유가 늘은 것에 대한 금액만 결정을 했지 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었는지 늘은 이유가 불분명하고, 10만 원 늘려서 프로그램 개발이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한근수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문제와 관련해서 예산배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통해서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또 어린이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통과가 되면 20인 이하는 서류도 있습니다만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또 21인 이상은 150만 원 지급해서 평가인증에 따른 여러 가지 그간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기자재 구입 등등 반영될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 개발비는 저희들이 50인 미만 50인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70만 원 또 미만은 30만 원으로 차별화했습니다만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가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를 더 받기 위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160쪽에 다시 보시면요 이것이 작년도에 2억 3,750만 원이 그전에도 계속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이것은 작년도와 똑같이…….

한근수 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어린이집이 지원이 되었나요, 인증?

몇 년 되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577개소가 되거든요, 현재 어린이집이.

그래서 3년마다 인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신규로 설치되면 평가인증을 통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에 대한 안심도 되고 또 평가인증이면 대외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위상도 높아지고 해서 이것을 선호하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 또 재심사하는 것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매년 평가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복지재단 운영 사업명세서 53쪽이고 41쪽에 설명자료가 있네요.

복지재단 운영 중에서 연구사업비가 22억 1,500만 원, 복지만두레사업이 8억 1,800만 원 나머지 부분 세금이라든가 고정된 부분 말고 장비구입이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내년도 예산이 다가 아니고 본예산은 이렇게 하고 또 향후에 14억 원을 더 복지재단에 넣겠습니다 해서 총 50억 원 정도가 넘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연구사업비하고 복지만두레사업비하고 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을 뭘로 하는가 이렇게 해서 세부명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을 보고서 합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 운영, 200쪽에 설명자료가 있고요, 사업명세서 105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효문화지원센터 운영이 작년도에 실적이 많이 올라왔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효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효문화 확산을 통하고 또 우리 시의 내면화된 목적은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는 포괄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문화 확산을 통한 다양한 세미나라든가 행사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 등 학생들이 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요, 또 각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작년도 사업을 어떠한 조사연구를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또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 홍보사업이나 효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만 갖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효문화지원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효문화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효문화진흥원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내년도 초반에 결정된다고 보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설계비가 8억 원이 계상되었고 복지부에서 내년도 초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새롭게 뛰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효문화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은 효문화진흥원에 있고 실제로 효문화진흥원은 내년도에 결정이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향후 효문화진흥원의 유치 여부에 따라서 효문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아까 한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건비 부분을 통틀어서 1억 2,000만 원 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구분해서 한근수 위원님뿐만 아니라 본 위원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비 내역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김경훈 모든 위원한테 다 주십시오.

김명경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작년도에 통과를 시킬 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할 때 실무과장님들과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효문화진흥원 유치에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작년도, 올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문화진흥원을 유치 못할 시 문제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효문화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지원에 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질이 있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문화지원센터의 본래의 목적은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는 것이 크다고 하겠습니다만 효문화지원센터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효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순기능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효 관련 단체가 전혀 없나요, 대전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효행수상자 대전효도회에서…….

김명경 위원 많이 있어요, 효 관련해서 사업활동 많이 있고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온 데의 지원보다는 여기 인건비, 사업비 100% 지원하고 있거든요.

형평에도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도 내년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김명경 위원 하기 싫은 것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해보겠다고 해서 해주는 것인데 그럴 때는 일정 정도의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없이 그냥 시에서 주는 100%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부내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빨리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시립어린이집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 베는 것.

그것을 관찰을 잘해 보세요, 그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설명서 50쪽, 설명자료 31쪽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하는 것이 있네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몇백 가구를 줄였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를 제외해서 좀 준 편입니다.

심현영 위원 보면 무료급식 등으로 쌀 소비가 적어짐에 따라 양곡희망자가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수급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희망자가 줄었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적절한 표현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급식을 합니다,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가서 중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양곡으로 지급하는 기초수급자도 경로당에 가서 오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쌀 소비가 현재 댁에서 식사하는 것이 줄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소비가 안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아니, 50% 싸게 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적어짐에 따라 양곡희망자가 적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안 타갔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식을 해결하니까 그만큼 쌀 소비가 기초수급자가정에서 안 되고 그만큼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은 또 늘었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소가 되었고 차상위계층은 조금 그 보다 나으면서 희망자가 더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의 지원을 안 받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이냐?

어려운 가정으로 보는데 그 기준이 정확치 않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은 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하지 않아 감소했고 차상위계층은 그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단 말이에요, 많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50% 감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가져갔다는 것은 의구심이 나는데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에도 일응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중식을 만약에 댁에서 한다고 그러면 쌀 소비가 많이 되었을 텐데 중식을 경로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쌀 소비가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

심현영 위원 차상위계층은 노인정 못 가서 못 먹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차상위계층도 일부는 가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통계상에는 일부 증가를 해서 타 가지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0%를 감면해 줌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감소해서 줄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쌀 소비를 댁에서 안 하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차상위계층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차상위계층은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다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쌀을 안 가지고 간다, 50% 감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이니까요.

심현영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일단은 경로당 같은 데에서 무료급식도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당에 못 가는 사람들은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급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 원인도 일부가 쌀 소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잘 확인하셔서 없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데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이 제도가 현재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알면서도 못 받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16쪽, 사업별설명서 82쪽에 어린이날 행사가 2개가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 나간 것보다 절감해서 신청을 했네요, 그렇지요?

뭐 95%.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어린이날?

심현영 위원 82쪽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자료는 116쪽.

2011년도 과학공원에서 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흥청망청 주니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설명을 제대로 못 하니까 적게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 할 때마다 뭉텅뭉텅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어린이날 행사 관련 예산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현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집행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모든 것이 봉급도 몇 퍼센트 올려달라, 행사비 더 올려주고 그러는데 같은 행사를 똑같이 함으로 감소되어서 신청한 것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너무 과하게 준 것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그렇습니다, 7,000만 원을 금년도에 집행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350만 원을 감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각종 행사경비 5%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도 있고 내년도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시부터 스스로 절감을 해보자 해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5%씩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비, 보강비, 행사비 여기는 상당히 좀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용역비, 보강비 또 이런 행사성경비 여기를 절감을 해야지 우리 혈세들이 너무 후하게 줌으로 인해서 낭비가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보강비하고 용역비, 행사비 여기를 좀 꼼꼼히 따지셔야 하겠어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의 모든 부서가 용역비, 행사비, 보강비.

이 보강비도 보면 말이지요, 웬만하면 다 몇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꼼꼼히 따지셔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거기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적은 데에서부터.

그 세 가지만 잘 해도 우리 시가 상당히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예산을 꼼꼼히 살피라는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사업명세서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1쪽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시 한 번요.

김명경 위원 사업명세서 162쪽, 설명자료 331쪽.

지금 법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하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아직 우리가 무료급식이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계획이나 관리하고 계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거기까지는 아직…….

김명경 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원화해서 하실 생각이신지, 미취학아동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시니까 한번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은 관리주체가 교육청이지요, 어린이집은 시청이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시청과 중앙 보건복지부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지원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예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이 시하고 같이 하는 예산, 유치원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써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유치원하고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이 열악합니다.

유치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대전광역시가 어린이집이니까 원칙은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다 무엇을 얘기를 하면 “그것은 시청 소관입니다.” 하고 딱 잘라요, 딱 자릅니다.

“아, 그것은 복지 관련은 시청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곳이든 필요한 것이 복지입니다, 학교도 필요하고.

어디든지 필요합니다, 복지라고 해서 저소득층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많습니다.

유치원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는 최후 판단입니다.

그러나 최후 판단하기 전까지는 교육청 지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이 교육청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과기부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김명경 위원 과기부의 지원이 필요하면 과기부 지원도 해달라고 해야지요, 과기부 지원도 받고 보건복지부 지원도 받고, 시에서도 투자하고 교육청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니까 “대전 시비만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대상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김명경 위원 지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형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여기는 보건복지부 예산,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대전시 예산도 없으니까요, 좀 절약할 수 있는데 절약 좀 해보자고요.

이것이 몇천만 원 안 되네, 얼마 안 되네,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억 원이라는 것은 엄청히 큰 돈이니까요, 1억 1,500만 원을 줄여서 5,000만 원만 우리가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5,000만 원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감사합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명세서 140쪽입니다.

첨단의료관광도시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내년도까지라고 말씀을…….

김명경 위원 내년도까지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내년도 2012년도까지만.

김명경 위원 예, 2012년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연도가 혼동됩니다.

지금 몇 가지 의료관광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센터에다가 하지요, 민간이전이 거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지원센터에서 대행하도록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팸투어도 계속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지금 팸투어에 대한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올해 5,000만 원에서 내년 2012년도는 2,000만 원 정도로 예산 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예산서 할 때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있더니 이것이 합쳐 나와 가지고 자료를 꼭 봐야 하겠더라고요.

올해 왜 그러셨어요, 보기 힘들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손을 저희들이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면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전에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5,000만 원 딱 있으면 코디네어터 양성하는데 5,000만 원 집행하고 팸투어하면 팸투어비 얼마 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의하면 육성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팸투어에 1억 5,000만 원을 사용해도 관계없고 코디네이터에 아예 안 써도 관계없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는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업무의 효율을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거기 용도에 맞게 쓰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산출근거일 뿐입니다.

산출근거일 뿐이고 집행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육성지원 관련된 사업을, 배정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팸투어만 2억 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항목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김명경 위원 오해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갖췄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세부항목별로 팸투어, 해외마케팅 그렇게 세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본 위원한테 주신 이 부분도 강제성이 없는 세부내역서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업무의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어떠한 것이 효율적인지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효율성을 따지면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따지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으로 따지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꼭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한도 내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네.’라고 딱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이런 측면에서 예산부기상의 공간의 제약 때문에 저희들이 세목까지는 못 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이런 구체적인 의료관광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면에서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세부적인 내용이 최종 결정될 때 회의록에 남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너무 경직된 그러한 상태에서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위원님께 최대한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김명경 위원 이 세부내역 중에는 환자유치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인센티브는 전년도 1,000만 원에서 올 예산도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데, 증액될 수도 있겠지요.

증액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인센티브에 대한 항목도 과다 집행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내용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염려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세부내역에 대한 강제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말씀하시는 대로 회의록에 남기기에는 일정 정도 부담스러운 점도 있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또 의회 입장이 있는 것이고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호 약속하고 약속을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맞게 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올 사업 중에 집행 안 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시기 미도래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만 그 예산도 일부가 남아 있고요.

또 홍보동영상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김명경 위원 그것이 얼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보동영상 제작비가요.

그리고 일부 다국어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해서 리플릿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일부가 집행이 다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올해 의료관광 광고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로 잡혀져 있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의료관광 광고가 9,100만 원으로 현재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9,1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잡혀져 있지요.

집행한 것이 지금 동영상 제작한 것 말고는 없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금 의료관광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 27일에서 29일까지 외국인 상대로 국제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8개 국에서 한 50여 명의 해외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 대전시가 의료관광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홍보동영상도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에 중국, 몽골 또 미국을 대상으로 TV광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9,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예산 잔액 가지고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제대로 외국에 대전의 의료관광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비 적정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TV 말씀하셨는데 홍보하는데 TV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12월에 올해 사업 동영상 홍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올해 예산을.

그동안 시장님의 핵심공약사업 중 한 사업으로서 몽골, 캄보디아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인 외국에 홍보하는 홍보물이나 홍보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잡힌 예산을 연말이나 어떻게 해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겨우 내년에나 홍보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 또한 TV광고 예산으로서 적정한 예산도 아닙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 광고 형태로서 예산을 소모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현재 의료관광 홍보의 시점도 너무 연말에 치우쳤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효과성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 그동안에 대전시가 의료관광도시로 대외에 많은 팸투어를 통해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반은 구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대전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TV를 통해서, 그동안 팸투어 등등해서 인식을 제고했습니다만 TV를 통해서 대전시가 거듭 태어나는 그런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TV광고를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대전시가 금년도에 선병원과 의료선도도시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서 선병원에서도 국내 최고의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인프라가 깔린다면 거듭 대전광역시가 의료관광의 선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세부내역이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것이 강제성도 아니고 세부적으로는 문제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기재 안 된 것을 일일이 질의한다는 것이 조금 모호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첨단의료관광에 대한 내용은 세부항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적정 여부를 판단하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산출근거자료 가지고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금액이 많다, 적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총론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총괄예산 가지고 배분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김명경 위원 총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의료관광 해외공동마케팅 지원이라고 전년도 7,000만 원, 올해 5,700만 원 예산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올 2011년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홍보마케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우리 의료관광 관련부처가 보건복지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하고 계속적으로 양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에 러시아를 하면서 관광공사하고 손잡고 충남·충북·대전 3개 시·도가 마케팅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한 번 했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료관광이 대전에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집행도 좀 더 집중적이고 내실화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형태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TV광고 우리말로 하고 자막을 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각 국의 언어로 저희들이 제작을 할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해야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나라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해야 됩니다.

9,000만 원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고 어떻게 하시겠지요.

전혀 영양가 없는 광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효율적인 예산규모가 얼마고 하는 부분을 뽑고 거기에 대한 별도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일정금액 가지고 쪼개서하듯이 산출근거를 뽑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을 하실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금년도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현재 100여 명 코디네이터 양성을 해놓았습니다만 내년도도 일부가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교육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네트워킹화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화과정을 계속 연계해서 재교육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코디네이터 양성 2011년도에 1, 2차 거쳐 135명을 교육하셨습니다.

135명이 실제 코디네이터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코디네이터 양성이라는 형태로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예산이 될 것 같다, 필요한 인원에 대한 심화교육, 하다못해 그분들 해외홍보다닐 때 그분들 앞세워서, 그분들 해외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하시려면.

그래서 기존의 135명을 어떻게 활용할까의 방안도 검토하셔서 새로운 양성이 아니라 코디네이터 심화교육 형태로써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고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TV광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코디네이터의 심화교육 또 해외연수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도 세부항목을 다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에 보시면 여성복지서비스 향상해서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사업 지원 공모사업에 7,400만 원 계상하셨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전년도도 7,400만 원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지원사업 공모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사업 지원공모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단계에있습니다만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대상사업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또 여성의 능력개발 또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사업 지원 또 양성평등 실현 또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녹색생활실천 확산 이런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금사업을 할 때 몇 번에 거쳐서 하나요?

그냥 한 번에 딱 하지요, 7,400만 원 공모를 할 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1회에 해서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11월 17일에 공모를 냈네요, 보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되었는데 11월 17일이면 내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사업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내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대전시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7,400만 원에 대해서 2011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은 공모를 안 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공모를 안 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7,400만 원을 내년도 사업이라면 올해공모를 안 냈을 것이고 올해 기금사업이라면 올해 공모를 냈을 텐데 11월 30일까지 공모를 내서 한 달 동안 시행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공모를 냈는데 오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에 각 대전시에 소재를 하는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1년 이상 여성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11월 말까지?

그러면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 다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을 그 전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년에 준해서 11월 말까지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한근수 위원 이것이 내년 사업을 공모한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의 예산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내년도 사업을 공모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하나 먼저 여쭙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기금이 예산에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공고를 내셨다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보통 기금이 우리 시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한번 공모내서 통과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통과되면 시행을 하고 그런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근수 위원 지금 내신 것이 내년도 사업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공고절차를 밟아야지 정당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2012년 사업에 공고를 낸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공고절차는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공고, 선정까지, 확정 단계에서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정시켜준 이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공고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는 그 이후에 합니다.

한근수 위원 공모가 만일 안 되면 우리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거짓말 한 거네요.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공모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예산심의도 안 끝나고 결정도 안 되었는데 왜 공모를 냈느냐는 것이죠.

행정편의로 그냥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통과를 본회의에서 해주신 이후에 금액에 맞춰서 정확하게 사업대상기관을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공모낸 것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차체하고 그냥 우리가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공모하는 것이 그래도 옳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원공모사업을 해버렸어요, 내년도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

올해 예산이면 너무 늦었을 테고 내년도 예산은 빨리해서 예산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냈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심의가 혹시 안 되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한다는 얘기인가?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그 사람 신청만 받고 ‘안 됐습니다.’ 얘기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사업 지원공모사업이 기금목적에서 타당하게 편성된 것이냐?

그것은 타탕하지 않고 그냥 기금사업을 하지 말고 일반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여러 가지 사업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공모사업을 기금사업으로 굳이 해야 되는가?

기금 편성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또 기금에 대해서 77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3,6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지적을 하면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PDP홍보, 시내버스 홍보, 식품안전관리사업 홍보제작 그 다음에 음식맛기행 홍보제작,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 서버임차료 이것이 식품진흥기금, 물론 홍보에 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진흥기금사업이어야 하는가?

이것도 또한 이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겠지만 목적에 그렇게 맞지 않은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한 위원님, 관련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지원사업 한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업의 내용 중 일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죠,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느냐 일반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각 사회단체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쪼개먹기식 예산지원의 형태가 아니냐, 집중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공모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집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했을 때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날짜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저번 주죠, 날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14일인가요?

(「예.」하는 직원 있음)

14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7일에 공모를 하셨어요, 3일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공모를 하신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 등등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개방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심의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 단체들도 아시겠지만 예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300~500만 원짜리 사업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나 아니면 규모의 사업을 내놓을 것입니다.

다른 공모할 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올바르신 지적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앞에서 올바른 지적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대로 하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올바른 지적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의 검토기간과 검토내용은 있어야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에 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단계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미처 생각 못 하고 11월 17일 예정된 일정에 공모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공모를 하셨어요.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그것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쓰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사항에 이 내용은 있었는데 먼저 하셨으니까 말씀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올바른 지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검토하는 시늉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사업 지원 공모사업 전혀 검토 없이 공모를 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위원들도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야 되지만 앞서 질문에 답변하신 분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최소한 노력한 흔적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은가.

그것 없이 감사 때 대충 답변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업무보고 때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예산심의 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탁입니다, 다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검토한 흔적이라도 보여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집행하시는 것이 예의고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려고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단 한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문제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공모절차를 밟아도 되는데 미리 했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관행대로 미리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일부사업에 한해서 그것이 기금의 목적사유에 맞느냐 하는 지적을 하셔서 그것은 심의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공모절차를 밟고 있어서 그 이후에 심의단계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은 예산규모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산을 지금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규모 또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질구레하게 300만 원짜리 몇십 가지 나누어놓지 말고 이 사업은 집중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것은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500만 원 하셔야 돼죠.

예산에 대한 한도를 그어놓고 했을 때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계속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예산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의 먼저 공모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7억 5,000만 원이에요, 여성발전기금이.

그런데 그쪽에서는 예산 끝난 다음에 합니다, 1월에 해요.

1월 13일부터해서 1월 말에 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기간이 우리는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는데 그쪽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안 한다면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조그마한 행정적인 사항을 그냥 지나가도 되겠다는 부분이 자꾸 뭉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의회를 무시하는 형태의 기본적인 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든 뭐든 의회의 심의와 결정이 된 이후에 일을 해야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낙후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면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강조를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 지어어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75쪽에서 178쪽 사이에 있습니다.

대전시 평생교육센터가 상당히 많이 수강생도 증가가 되고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수강생이 증가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리라고 봐지는데 예산을 중심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강사수당이, 시민사회교육 강사수당이 10%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려고 합니다.

동부가 강사수당이 약 3억 300만 원, 남부도 3억 300만 원이고요, 본원은 4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동부, 남부가 강사수당이 똑같아요.

인원도 다르고 각 지역별로 아무래도 편차가 있을 텐데 똑같아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부터 일부러 맞췄나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우리 박용재 원장님이 계시니까 박용재 원장님이…….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박용재 원장님을…….

○위원장 김경훈 박용재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동부센터하고 남부센터하고 수강료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과정은 다릅니다, 동부센터 과목하고 과정하고 강사 수하고 남부센터하고 다르긴 다른데 남부센터는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착을 해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고 추후에 계속해서 과목을 신설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정도에 동부센터를 일종의 대상으로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운 다음에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탄력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예산이 똑같아서 동부하고 남부의 특성은 조금 다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경우는 수강생 과목 중에서 요리는 이쪽이 활성화될 테고 이쪽은 서예나 하여튼 이런 부분 봤는데 전부 다 일률적인 부분으로 해서, 혹시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가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특성화가 대체적으로 보편적입니다, 본원도 그렇고 동부, 남부도.

그런데 이제는 특성화시켜나가야 될 단계죠,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부센터의 경우에는 제과, 제빵, 요리에 특화되어 있고 남부센터는 문인화, 서예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학과정은 남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머물 수가 없고 그것을 계속 홍보도 하고 발전시켜냐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같이 고민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다보면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동부센터나 남부센터도 똑같이 주는 병폐가 있습니다, 한 쪽에서 많이 주면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잘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강사수당이 본원에 4억 1,500만 원인데 본원하고도 잘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 남부 또 본원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쪽 북부에 그런 평생교육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북부사람들은 대단히 소외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과 관련이 없지만 나오신 김에 한번 의견을 피력해주십시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말씀하신 본원과 동부, 남부의 강사수당 문제는.

한근수 위원 수당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챙겨서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부센터가 문제인데 이를 테면 테크노밸리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한근수 위원 그렇죠, 테크노밸리, 송강지역, 신성 저쪽 신탄진 그렇게.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수요는 있는데 앞으로 있을 것 같고, 거기하고 서남부권입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서남부권은 개발단계니까 여유가 있고 당장 북부, 제 입장에서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들어서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시민사회교육 강사수당에서 한번 이것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목 3개 동부, 남부, 본원의 운영과목하고 내용, 70개 있으면 70개 내용하고 또 강사분들하고 강사료 그 다음에 수강인원하고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용재 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이고 설명자료는 15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시비 8억 원인데요 작년보다 15.6%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지원대상이 증가되었다고 하셨어요, 증가된 사유하고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을 줘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한근수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원 증가 또 예산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수당을 10만 원씩 현재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육교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인건비를 못 받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인건비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올린다는 자체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이 그래도 인건비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10만 원씩을 추가로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인건비성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지금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이 있고요.

156쪽을 다시 뒤로 가시면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쪽은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어차피 이것은 법적으로 줘야 될 부분이고 특별수당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시설장 및 비상근자는 제외를 했어요.

지원대상이 7,424명에서 6,432명으로 감소가 되었고 이쪽은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 1,100명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 156쪽에 있는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설장과 비상근자를 제외했는데 이쪽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은 다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무엇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과 시간외 수당에 대한 인원수의 차이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가 8,000명 됩니다, 정확하게는 7,95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설장이 1,500명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특별수당은 전체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을 포함한 교사 전체를 계상한 것이고요,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장들은 시간외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과 또 상근 안 하는 비상근자를 제외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차가 현재 6,432명이 시설장을 제외한 또 비상근자를 제외한 숫자가 시간외 근무수당 대상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특별수당하고 같이 맞추는 것이 어떠냐, 쉽게 얘기해서 같이 맞추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얘기입니다.

시설장들도 근무하시는 분이고 또 여기에서 비상근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 근무를 안 한 사람들을 준다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차이를 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수당도 근무 안 하시는 분들은 빼도 안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특별수당은 근무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특별수당 보충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김경훈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보육종사자 특별수당이 지금 10만 원씩이라고 하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이영옥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특별종사자수당이 또 10만 원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주는 것.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 보육종사자는 100% 시비고요, 사회복지 종사자수당은 시비가 50%, 구비가 50%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특별수당을 100% 시비로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구비의 부담능력 여건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의 재정이 열악한 속에서 구비를 충당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구비에서 50%가 못 나와서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도 시비 100%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우리 종사자들 측면에서 현재 각종 수당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구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이런 수당 같은 것이 제 때에 못 나가고 또 추경을 통해서 연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비와 국비를 지원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내용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81쪽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경상보조금으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교육비를 내주고 있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행사비 지원이야 그렇고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적합한가요, 기금 사용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모범업소가 85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각종 환경개선에 애쓰고 또 우리 음식의 질과 양 또 선진화 측면에서 또 각종 업소에 대한 교육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는 현재 관계가 있다…….

김명경 위원 위생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가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금사업에 대한 대상, 사업범위를 말씀드리면 이 식품위생교육연구활동 육성지원이 되겠고요.

또 음식문화의 개선 또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 다 이런 기금의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의무적으로, 의무화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교육비 내라고 하면 안 내서 교육비를 내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

김명경 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보수교육 시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일반음식점의 그 영업주들에 대한 교육비가 이 기금의 목적에 맞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신규로 음식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2만 1,000원 정도의 교육비가 지급이 되고요, 또 일반 기존에 영업주를 대상으로는 한 4,500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이 비용은 교재, 책자 제작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회원들이 내는, 사업자가 내는 것은 교재비로 활용을 하고 4,500원은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양해해 주신다면 김현근 식품안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식품안전과장 김현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이 식품위생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교육은 영업허가 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업주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을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자가 내는 교육비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얼마고, 시 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얼마고?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저희가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것이 1인당 4,000원씩입니다.

그래서 5만 5,5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로 4,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신규 이것도 마찬가지 4,000원씩 해서 48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제과점에 대해서도 5,000원씩 해서 3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교육비 자부담은 없고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예.

김명경 위원 일반 대전시의 인허가업소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다 보수교육 시 보수교육비를 다 받고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만 교육비를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교육이고요, 의무교육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지원한다, 다른 업소 그러니까 식품위생에 관계되지 않는 업소는 다 자부담으로 교육비를 내는데 기금이 있다고 해서 여기는 교육비를 면제해 주는 사항이네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일단은 바쁜 시간에 교육까지 받고, 영업을 못 하고 일단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거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투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쓰레기봉투는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모범업소라고 해서 한 85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1ℓ짜리가 있고 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연중 한 120개 주네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예.

김명경 위원 매달 10개 정도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예.

김명경 위원 인센티브 성격으로 맞아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이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고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예.

김명경 위원 아니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고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일단 신품위생법 기금 목적사업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또 식품안전 시설지원 또 좋은 식단이라든지 거기 실천을 위한 사업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아울러 80쪽 위에 보시면 국제행사대비 A등급 지정업소 용품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씩.

A등급을 준다는 것은 이쪽에 혜택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는 좋은 데니까 이용하십시오.”라는 홍보 및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예.

김명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씩을 또 줘요, 왜 줘요 100만 원?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김명경 위원 그 자체가 A등급 지정업소라고 지정하는 그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좋은 거잖아요, 지정 자체만으로도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예.

김명경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대신해서 홍보도 해줄 수도 있고요, 안내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100만 원씩을 또 줘요, 100만 원 뭐하러 주나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A등급 업소는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가 1만 8,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 업소가 최고급 업소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홍보가 되겠지만,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거기에 손 소독기라든지 어떤 최고급의 위생시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A급 판정을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이외에 수준도 최고 좋지만 서비스도 좋고, 등급도 높지만 더 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A등급을 지정한다는 자체가 ‘여기는 우수한 데다, 시설이 좋다, 위생이 철저하다, 친절도 좋다.’ 이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상금으로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일정부분 대우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품 뭐 이것저것 세척기니 뭐니 필요한 것 사라고 해서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예.

김명경 위원 A등급 받기 싫은 데 억지로 받게 해서 100만 원을 이것이라도 갖다 써서 추가 보충해서 설치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그런 차원보다도 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고급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열악한 데 더 지원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 계획은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그것은 전반적인 시설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A등급이라는 것은 자본력도 있고 설비나 모든 부분이 우수하고 그리고 일정부분 장사도 잘 되고 이런 데니까 A등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는 떡 고물도 하나 안 주면서 부잣집에다 선물 주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그것이 몇 개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1만 8,000개 정도가 되고, 일단은 A등급 업소가 사실은 100개 내지 200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한 20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0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 판단을 한다면 유망업소, 그러니까 유망식품의 유망업소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A등급 지정업소에 별도의 어떤 보상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여기 이 업종이 없으면 발굴해서 유망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이 기금 용도에 맞을 것 같습니다.

부잣집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별것 아닐 것 같고요, 이분들 100만 원 준다고 해도 큰 돈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이것 유망한 업종인 것 같다.’ 발굴해서 그러한 데에다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지원한다면 훨씬 이 기금 용도에 맞을 것 같습니다.

좀 한번 이 A등급 지정업소 용품지원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전세계조리사대회가 5월에 개최됩니다.

내년도에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제대로 된 음식점이 뭐냐 하니까 마땅한 데가 없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85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점을 다시 찾아보자 해서 그중에서 외국인 편의음식점을 찾은 것이 40개입니다.

그래서 A등급으로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확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유망업소 그러니까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올 때는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산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외국인 손님 와서 손님 끌어다 줄 테니까 100만 원 주시오” 하는 것이 맞지 “손님 끌어다 줄테니까 100만 원도 가져가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내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자기 스스로 음식점의 환경개선을 하고 또 서비스를 개선해서 A등급 업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우리 식품안전과장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96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김명경 위원 환경인가요,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검토 자료가 67쪽입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증액사유가 6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하셨어요.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사유라고 하셨는데요.

금액을 보면 이해가 안 되네요.

전년도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지원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입니다.

다 복지재단 관련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역사회서비스?

김명경 위원 예, 60쪽 중간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다 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지금 1억 5,000만 원.

김명경 위원 예, 2011년도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 국비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올해도 국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6,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맞잖아요?

설명자료가 부실한 것 같은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우리 시에 유치가 되어서 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인건비, 5명이 인력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확충되어서 현재 일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대전복지재단이 현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복지재단에 지역사회서비스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이 현재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인데, 지금 6개월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셨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12개월이면 최소한 3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 1,000만 원에 6,000 제하고 10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내용이 무엇인지?

인건비가 연 얼마인데 실제적으로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이면 내년도에도 거기에 맞게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국비 전액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다만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비 분담을 70 대 3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으로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매칭으로 현재 30%를 6,400만 원 추가로 된 것이고…….

김명경 위원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국비가 연 1억 5,000만 원만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기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장되는 거고요.

김명경 위원 기간하고 관계없이 본 위원이 볼 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다만 사업비 국비가 1억 5,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부담한 것이고 또 각종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 국비라는 내용이 전년도 6개월만 내려온 것도 아니고 국비가 이 지원단에 들어가는 국비지원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은 사업기간 증가에 따라서 6,4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30% 시비를 부담하고 또 전체 2억 1,400만 원 가지고서 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부항목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운영비 따로 나가잖아요?

따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거기에 함께 설명될 수는 없나요?

이렇게 뚝 떨어뜨려놓아서,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복지재단 운영비가 이거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로 보면 복지재단운영에 따른 예산이 38억 9,000만 원 정도 된다, 이것이 예산서 상의 내용이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에 1억 1,000만 원까지 합해서 41억 원 정도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복지재단 예산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서비스업무가 복지재단에 위탁됨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김명경 위원 2억 1,000만 원 안에는 인건비 외 사업비로 포함이 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복지재단에 별도로 사업비 같은 것도 되어 있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재단에 이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부분은 계상이 안 되어 있지만 별도의 복지재단은 사업비 형태로서 계상이 되어 있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인건비도 복지재단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사업비도 여기는 계상이 현재 이 측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런데 전체적인 복지재단 운영은 한 군데에서 하게 되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회계운영도 담당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재단에 회계담당자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놓았기 때문에 실제 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게끔 나누어놓았어요, 사업의 성격이 국비를 지원받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래저래 성격이나 내용별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복지재단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꼭 필요하다고 나누어놓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뚝 떨어트려서 나누어놓지 마시고요, 함께 해놓으시고 설명자료에는 함께 표현이 되어서 복지재단에 따른 운영이 연 어느 정도 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어디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복지재단 운영비가 38억 9,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억 1,000만 원은 빠트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고, 함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표현은 같은 공간 아니면 이웃한 공간에 같이 설명이 되어져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주시면 확인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든 아니면 별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재단의 업무상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가 복지재단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만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별개의 사업이다, 다만 복지재단에서 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비를 구분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총론적으로 재단의 인원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함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의 부분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복지재단 것 언뜻 잘못 보면 복지재단과 별개의 지원단이 운영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조정해서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시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복지재단 운영비 외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비라든지 몇 개 목에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운영비 세부내역하고 지금 지적하신 이런 예산 포함해서 세부내역을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 복지재단과 관련된 예산을 다 망라해서 작성하라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김경훈 예, 복지재단 운영비 외 다른 예산서 포함되어 있는 것도 계수조정까지 세부내역을 달라는 얘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잠깐 쉬시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김경훈 예, 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복지만두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지만두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대한 관리는 관리주체가 시청이 되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만두레 운영주체를 저희들이…….

김명경 위원 일반운영비, 복지만두레 활성화 52쪽에 있는 만두레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주체가 시청입니까, 재단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복지재단의 업무 상에 복지만두레의 기능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현재 복지만두레 운영관련된 복지만두레 BI등록, 또 운영수당 아직까지는 복지만두에 관련조례가 우리 시장의 권한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단 집행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 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복지만두레 기능이 복지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아까 5명이라고 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인력이 5명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가 복지부 일을 맡아서 하는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노인, 장애인, 어린 아이, 아동해서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갖다가 여기에서 사례관리를 통합하고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모든 바우처사업만 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표도 안 나지요?

좀 자부심을 가집시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전시민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전시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성장의 덫이 걸렸고 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성장의 하나의 원인이 저출산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핵심사업으로 이어지고 또 시에서도 당연히 핵심사업으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사업설명서 66쪽, 사업명세서 50쪽에 아이낳기좋은운동본부 운영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실적을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실적.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현재 아이낳기좋은세상대전운동본부가 결성이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또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행복한 임신 또 행복한 출산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또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행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또 현재 결혼연령이 자꾸 지연됨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짝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구비하고 또 임신,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를 해서 분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50 대 50으로 국비와 시비가 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정해져 있어서 시비가 50%를 지원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국비가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투자가 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붙여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조금 감액이 되었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억 원이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복지부의 방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만, 20%를 제외한 8,000만 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이후에 추가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한만큼 더…….

심현영 위원 상위법에서 국가에서 시비하고 50% 하라는 지침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고가 어느 정도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배분비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도 구까지 매칭이 되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50%면 시비가 50% 매칭을 하라!’ 이렇게 할애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수동적이라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행복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소리를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은데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아기 울음소리가 대전 방방곡곡 나겠다.’고 했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행사성에 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질책으로 알아듣고, 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 낳아서 또 보육조성을 해야만 아이 낳는데 지장이 없고, 저출산 문제 해소하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일단 보육환경도 조성하고, 국민들의 특히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 시작한 다음에 통계적으로 내놓을만한 것은 없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복지여성국으로 직원들이 오더니 복지여성국 직원들의 아이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정도의 획기적인, 예를 들면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세상 만드니까, 위에서 돈 주니까 이런 연례행사 같지, 그런 느낌이 전혀 오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그것은 1회 했지요?

미혼남녀를 주선하는 모임도 한 번 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두어 번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도 통계 나온 것 없지요, 그거 해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맞선행사 50쌍을 해서 18쌍이 맞선을 통해서 현재 연인관계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점차 결혼으로 확산이 되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고 해서 단기간 내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분위기 확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일본의 남자 30%, 여자 20%가 짝이 없이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뒤쫓아 가는 현상인데,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해도 놀라지도 안 해?

30%가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죽어요, 여자 20%가 결혼도 안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따라갑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해도 복지여성국 직원들 놀랄 양반들이 놀라지도 않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우리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심현영 위원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UN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시죠, 세계에서 저출산 1위라는 것?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복지여성국장이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해도 놀라지도 않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마음 속으로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2008년 1월 1일부터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이 다른 타시·도보다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이 타시·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인천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타시·도로 주민등록 옮겨서 낳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시민이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 낳으려고 다른 데로 옮겨서 아이 낳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SOC 사회간접자본은 좀 줄어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애를 빨리 낳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본 위원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 나이가 되면 아이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출산이 끝난 다음에 나이 먹어서 그때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직원들 저속한 얘기라고 듣지 말고 아이 많이 낳으세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 ‘예’ 소리가 나와서 내년도에는 통계가 복지여성국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셋째 아이 양육비 지원금도 시비, 구비 50%씩해서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 지원하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2008년도면 지금 몇 년 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3년째 지났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에 조금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셋째아가 많이 늘어났고요.

심현영 위원 금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복지여성국장이 언제 부임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에 왔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신언서판이라고 복지여성국장이 얼굴이 잘 생겨서 복지여성국이 잘 되리라고 믿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과찬의 말씀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써봐요, 정책적으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우리 과장, 계장, 직원들이 아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니까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올릴 것입니다만 저출산고령화과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런 문제 조직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나라도 40세에서 44세까지 10명 중 한 명이 미혼이랍니다.

그냥 그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현영 위원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4인 가족보다 나홀로 사는 가족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정말 이것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저학력 때문에, 저수입 때문에 여자들은 고학력 고수입 때문에 짝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대전시에서 남녀맞선보기운동에 동참하시고 셋째 아이 보육료, 이것 신경 쓸 때가 되었어요.

나중에 아이들 없어서 생산능력이 떨어져서 국가가 흥망이 좌우될 때 이때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키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는.

적어도 20년, 30년이 되어야 아이가 자라서 국가에 기여하고 생산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출산 후로부터 20∼30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내다보고 그냥 실적만 내는 그런 사업을 하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이 속기록을 우리 후손들이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를 주창을 많이 하시고, 저희 공무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시민들에게 전파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타시보다 앞서가는 아이 낳기 좋은 대전시민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 위원 말에 동감을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적을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의원님과 협조하에 정말 대전시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람 집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 집안이 잘 된다는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이 방방곡곡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공장이 많이 유치되어서 사람이 모이는 살기좋은 대전건설을 만듭시다.

우리 복지여성국 직원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화이팅.

심현영 위원 소리가 작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심현영 위원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40쪽, 명세서 112쪽입니다.

장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23일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86억 4,500만 원을 들여서 재개장을 했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장묘센터 운영해서 24억 2,500만 원을 이쪽으로 계상하지 말고 분장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쪽이 운영을 하니까?

왜 노인복지과에서 이것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24억 2,500만 원을 시에서 집행하지 말고…….

한근수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신청을 하게 하면 안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산 처음에 부기 한 다음부터?

한근수 위원 아예 이것 여기에서 갖고 있지 말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시설관리는 시 것이고 위탁만 준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개념으로 줬다 이 얘기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묘센터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6억 원 이상의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였고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에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가지고 와주십사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시립공설묘지 매점 임대료하고 정수원 화장장시설 매점, 식당 임대료 산정방법 계약기간을 가져다 주십사 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있을 텐데 그것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

그래서 너무 섭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본 위원한테 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안 주셔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떤 기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임대료 얼마냐, 있는 것만, 있는 것 달라는데 왜 안 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했는데 위원님 뵐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15.3%가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산술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번에 우리 화장장 사용료도 올랐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증액사유를 보면 무기계약직 10명을 더 충원해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경비 증가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역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용료 인상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화장장에 대한 수익금 또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드린 자료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연찬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자료 중에서 하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56쪽, 158쪽에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특별수당과 함께 시간외 근무수당 자료가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하고 시설별로 종사자 인건비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시설장하고 또 비상근 근무자까지 포함을 해서.

왜냐하면 하도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급여가 열악하다고 그래서 현황이 어떤가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87쪽이고 사업명세서 96쪽인데, 지금 민간단체위탁을 했지요, 청소년수련마을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마을을 보니까 상당히 이용료도 많이 받고 그리고 사용하는 학생들도 연인원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우리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이 부분 위탁을 했는데 이것도 아주 관행적으로 그냥 4억 5,874만 4,000원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가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한 예산 내역이 금년도하고 2012년도, 내년도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도 세밀하게 어느 것이 누수되는 것이 없는지 예산의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 더 얘기하기 그러니까 민간단체 사단법인 심심수련회에 대한 수탁단체의 현황하고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사진 현황하고, 급여 현황, 위탁계약서하고 수탁신청서, 제일 처음 수탁했을 때 신청서,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서 그러니까 청소년수련마을에 대전청소년심심수련회에서 발생한 세출하고 세입의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인원,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총도 있고 레프팅도 있고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인원, 장비 현황을 금액에 산정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것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8쪽,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계절학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라고 하는 데서 계절학기 운영을 1억 3,3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455만 원씩 2번에 하겠다고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이 부분을 열심히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계절학기 운영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중에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이 1억 4,000만 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준이 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도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192명의 교사가 참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 물론 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도 서지만 교사가 참여를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그런 업무분장에 속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3년간 인건비하고 사업비 사용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에서 성과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년도 용역비 산정한 것하고 시설보강비 과거에 언제 어떻게 했고 하는 전력 또 행사비, 몇 년 동안 같은 행사면 몇 년 동안 행사한 내역 그리고 내년도 수의계약분이 있으면 수의계약 이것을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기간을 2010년도, 2011년도 지정을 해주셨으면.

심현영 위원 몇 년 동안 비교를…….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3년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2011년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간단하게 계수조정에 참고하려고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67쪽 잠깐 봐주세요.

오타가 있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267쪽이요?

김명경 위원 267쪽이요, 체육재활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잘못 되었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산액을 말씀하시나요?

김명경 위원 예산현황의 산출내역.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설명자료요?

김명경 위원 예, 설명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라고 했나요, 설명자료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인건비, 운영비가…….

김명경 위원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면 인건비는 아예 숫자가 안 맞는 것이고운영비가 변동이 없는 것인지, 증액사유를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3% 증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과 추진실적을 보면 운영비는 동일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운영비 자체도 잘못된 것인지 인건비 자체만 잘못된 것인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취지가 뭐냐면 운영비가 동일하다면 인건비는 3% 증액이 아니죠,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인건비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인건비가 10% 증액입니다.

아니, 4%입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3% 증액한 것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뽑으셨는데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운영비는 그대로고 인건비만 상승한 것인지 표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실적에 보면 인건비가 3억 9,500만 원인데 장애인 숫자를 그대로 기재 오기를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네요, 그 수치가 그 수치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운영비와 인건비 정확한 숫치를 별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서류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산출내역이 동일하게 3% 증액시킨 것인지 인건비만 상승시킨 것인지 그것만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죄송합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에 너무 심도 있는 질의하셔서 본 위원장은 간단한 것 몇 개 하겠습니다.

157쪽, 사업설명자료 셋째아 보육료에 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대상이.

그러면 시립보육시설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본인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설명서 자료하고 명세서 89쪽의 예산이 보면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아에 대한…….

○위원장 김경훈 간단하게 애기를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20만 원까지를 지원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0세부터 2세까지는 별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위원장 김경훈 이용을 하지 않아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0세부터 2세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163쪽이요,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2011년도 추진실적이 9월 30일 현재 1,198명에 예산 세운 것이 4억 3,000만 원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198명 지원이 월 1만 2,000원씩이에요.

그러면 1억 2,938만 4,000원이 나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지원실적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1,198명 곱하기 1만 2,000원 곱하기 9월 하면 1억 2,938만 4,000원이 나오는데 지원실적이 1,198명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얘기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소득층 자녀 1,198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매월 1,198명에 대해서 1만 2,000원씩을 지급한 것입니다, 9월까지,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1,198명에 월 1만 2,000원 곱하기 9월 30일이면 곱하기 9하면 1억 2,938만 4,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4억 3,600만 원이 나왔어요, 1,198명 지원 실적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이 9월까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착오가 있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인원은 4,042명이 맞고요, 4,042명이면 그 계산이 나옵니다.

1,198명이 아니라 4,042명 곱하기 1만 2,000원 곱하기 9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훈 좋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훈 설명서 다 올라오면 한번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308쪽이요, 지역암센터 운영.

암 검진실적이 5만 114명인데, 이것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암센터?

○위원장 김경훈 예, 2011년도 추진실적에 9월 30일 현재.

암 검진은 돈 받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쪽에서?

건강검진 아닌가요?

당연히 돈 받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2011년도 추진실적, 이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께서 암 검진실적…….

○위원장 김경훈 건강검진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암 검진실적이.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돈 받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산 세웠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직원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 지금 그 관계 여쭈어보신 것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두 가지가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검진비는 해당 암 부위별로 다 받고 있고요, 다만 여기 계상된 것은 암 관련해서 홍보예산 또 관련 교육 또 각종 암관리 정책개발 그런 데에 투입되는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 두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해주시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자료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사업명세서 77쪽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예산 서 있지요?

사회복지보조금 목, 예산서 77쪽.

재취업지원 3,8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78쪽에 목,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지원’해서 또 6,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나가는 아니에요?

아까 3,800만 원은 다 시비고 그것은 국비고?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78쪽하고 77쪽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시비, 77쪽 목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쪽에 6,000만 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의 교육훈련 재취업지원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 그 6억 2,600만 원 사업은 대전여성새일센터하고 충남대여성새일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취업설계 운영이라든가 또 직업교육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업, 거기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똑같은 내용같아요,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시비고요.

그것을 한번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83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세부항목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하고 맨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차이가 뭔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하고…….

○위원장 김경훈 아동복지시설 운영.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사업은 현재 늘사랑아동센터 또 정림원, 효광원 등 3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밑에 말씀드린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전반적으로 14개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또 치료보호, 자립지원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13개 시설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92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3,900만 원 시비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이쪽에 보면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국비가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92쪽 상단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김경훈 이것이 국비가 또 있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행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흥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각종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해환경을 없애고 또 민간자율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감시단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국비가 있고 국·시비 보조금이 있잖아요, 이것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이 유해환경감시단은 저희 시비로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96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국비 1,700만 원과 1,700만 원, 3,400만 원.

92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운영 3,90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3,900만 원은 흥사단에 지원해주고 그리고 5개 단체는 5개 단체별에 N분의 1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감시단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하기 위해서 YMCA 또 청소년보호국민정화위원회 이렇게 해서 5개의 감시단을 운영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 5개에 또 흥사단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흥사단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민간기동순찰연합대 또 한국청소년보호연맹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YMCA, 화랑발전육성회 등 5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112쪽 목, 사회보장적 수혜자금 301-01 기초수급자 1,387명.

전년도에는 545명이었어요, 예산 비교해서 전년도와 차이가 뭔가요?

전년도에는 545명이었고 2012년도 예산은 1,387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인원은 늘었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요양보험에 현재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1,387명 또 의료급여자가 120명 해서 1,507명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니, 120명 빼고 기초수급권자 1,387명이 전년도에는 545명 이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액이 있잖아요?

감액이 되었잖아요.

인원은 더 많은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예산을 추계하고 계상했을 때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했을 거니까 편성방침에 의해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를 받은 인원 가지고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내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136쪽 목, 403-01 자치단체보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 생명의 터.

전년도에도 생명의 터에다가 이 금액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또 섰는데 생명의 터에 기능보강이 뭡니까?

전년도에도 이 금액을 세워놓고 계상을 했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님께서 생명의 터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2,2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똑같은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기를 생명의 터에 대한 그런 기능보강사업비가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내시가 복지부에서 아직 하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2,200만 원은 타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준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산을 세워놓고 또 다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55쪽 목에 308-01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이 있지요?

병원 감염병 관리 인건비 지원, 산출기초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몇 개 기관이 있고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인건비 지원 5,8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현재 통계 보고를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산이 올라왔으면 추계를 해서 계상을 했을 텐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실무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좋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급한 것부터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한 추계와 계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펀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여성국 소관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장시성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박용재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김철중
기획홍보본부장엄수호
행사지원본부장김수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진철
환경녹지국장정낙영
환경정책과장김영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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