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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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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필응 위원님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4개 당연기관과 대전발전연구원 등 4개 의결기관 총 18개 기관에 대하여 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52% 증가한 총 108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필응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철식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2,429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1,745억 9,820만 원보다 2.15%인 683억 2,7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25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899억 8,420만 원보다 1.49%인 357억 7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7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46억 1,400만 원보다 4.16%인 32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46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22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39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23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 1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48억 9,400만 원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9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조 4,25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899억 8,420만 원보다 1.49%인 357억 7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52억 9,700만 원과 세외수입 155억 3,296만 원, 지방교부세 35억 1,722만 원, 국내차입금 179억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65억 3,93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9,588억 9,7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83억 8,041만 원보다 4.41%인 405억 1,7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003억 2,8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13억 6,527만 원보다 6.94%인 389억 6,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80억 8,520만 원, 감채적립기금 200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교육재정 교부금 36억 7,075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3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4억 3,2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8%인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48억 5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2억 8,042만 원의 0.35%인 4억 7,4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8,35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보수 1억 7,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78억 1,0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7억 7,285만 원의 1.50%인 20억 3,8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문학관 매입비 11억 7,200만 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기금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갑천수상스포츠 관리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위탁금 1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780억 9,4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8억 3,860만 원의 0.33%인 2억 5,6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1억 6,5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1,135만 원의 5.58%인 2억 4,61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운영수당 1억 2,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센터 건립, 국악전용공연장 건립 등 13개 사업에 197억 2,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차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2% 증가된 343억 5,000만 원으로 총기금 예산규모는 5,93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5.1%인 142억 9,600만 원 증가한 2,960억 7,0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7개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7.2%인 200억 5,400만 원 증가한 2,97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전년도 말 4,250억 3,600만 원 대비 24.6%인 1,045억 2,900만 원 증가된 5,295억 6,500만 원이며 수입은 1,685억 5,700만 원, 지출은 640억 2,8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64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1년 말까지 2,646억 3,2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17억 7,400만 원 대비 5.1%인 142억 9,600만 원 증가한 2,960억 7,000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139억 7,000만 원, 이자수입 3억 2,6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39억 7,0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억 2,6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차원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을 조정 편성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0 공기업 특별회계 0 기타 특별회계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지난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3회 정리추경에 작성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리실장께 우선 순서적으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3쪽이고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인데요, 지금 구에서 다 매칭이 되고 있나요, 자치구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다 잘되고 있어요?

지금 산출근거가 1,900원이에요, 1, 2학년.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고학년들도 1,900원인가요, 고학년들도?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비 자체를 급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900원은 평균단가 그 정도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00원인 학교는 1,900원을 주니까 300원이 모자라는 결과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차이는 편차 있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주는 효과가 되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학생 수라든지 또는 급식단체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와의 재료비 차이 이런 게 조금씩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운영상의 비효율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학교별 급식의 질의 편차가 있을 수는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급식체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영양사 그리고 학부모대표들이 급식의 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이 더 나아졌다는 정도의 의견들은 한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 관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학교급식의 질은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학교급식 질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무상급식이 우리가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수요자 즉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대의 수혜자는 대상자 학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지 포퓰리즘에 의해서 또 다른 수요자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느냐 저는 이점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우려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도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 대전시 관내의 학교급식의 질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과부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 등에 따라서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필요한 단가차이는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또는 학부모 그리고 영양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은 조금 더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2012년 초 4학년까지, 2013년, 2014년이면 초등학교는 전체 해당이 돼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의 질에 관련된 거라든지 기타 유사한 데이터를 받는 경우는 있습니까?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끝이냐 아니면 통계치를 받아내느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교육정책협의회도 있고 교육청과는 특히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5개 구청도 참여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학교급식에 대한 통계치 또는 대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급식 추진상의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급식단가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계속 인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야챗값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가짓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무상급식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수요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공보관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공보관님 주요시책 시정여론조사가 굳이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김명길 당초예산에는 저희 공보관실에 서 있었는데요, 상반기 3월에 1회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5월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시정여론조사 전문기구가 생겨서 거기서 전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지요,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김명길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홍보의 내용에 대한 역 모니터링은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건 없습니까?

○공보관 김명길 그것도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선택과 집중이 홍보가 가능한지.

○공보관 김명길 예.

안필응 위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굳이 시정여론조사가 공보관실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설명자료 45쪽입니다.

문체국장 이것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7,500만 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187쪽.

안필응 위원 예, 사업명세서는 187쪽이고 설명자료는 4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학교 운동장 말씀인가요?

안필응 위원 예, 운동장 조성사업.

7,500만 원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 사업은 구청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선정이라든가 그것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덕중학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구에서 매칭을 못 했습니다.

재정여건상 매칭을 못해서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돈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필응 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그 공문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장이 있어요, 경덕중학교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안필응 위원 10월 언제쯤?

초에, 말쯤, 10월 언제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10월 11일날 받았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경덕중학교에서는 얼마 갖고 공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4억 2,500만 원 갖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구 매칭이 안된 거잖아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됐잖아요?

5억 원 아닙니까, 이 예산이?

한 학교당 5억 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맞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구청으로 하여금 요구만 하면, 구청에서 요구만 하면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요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필응 위원 결론은 그 문제예요, 그 문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래서 지출이 안된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덕중학교는 5억 원으로 할 사업을 4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와 교육청의 이 사업의 취지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하지만, 다만 저희는 예산까지 세워서 주려고 하는데 요구를 안 하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학교에서는 그 사업을 그 돈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졸속공사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대덕구가 대화중학교와 경덕중학교를 후보로 추천했는데 대덕구는 대화중학교를 희망했고 교육청에서는 경덕중학교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못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덕구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결국 내용은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시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요구만 하면 돈을 보낼 수가 있는데 요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경우 인센티브에 해당이 됩니까?

페널티에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페널티 부분은 법적,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시·도 평가를 할 때 가중치 부분을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해당이 됩니다.

가중치 적용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안필응 위원 그럼 다시 문체국장님,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우리 행정기관을 어떻게 보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결국.

대덕구에서는 대화중학교를 원하고 교육청에서는 경덕중학교를 선정하는 바람에 구 매칭을 하지 않겠다.

이것 시민들이 알면 웃을 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학교선정 권한이 교육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시는 매칭할 준비가 돼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교육청에서는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대덕구로 볼 때는 상위기관이란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상위기관의 결정을 구에서 인정하지 않고 매칭하지 못하겠다.

이것 중대한 문제 아니냐는 거지요, 행정의 중대한 오류 같은데.

그럼 입맛에 맞는 건 받고 입맛에 안 맞는 건 안 받겠다고 그러면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덕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다른 건 잘되고 있는데 이 문제만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을 상대로 학교를 상대로, 이게 지금 국비가 있잖아요?

국비는 없습니까?

기금도 있을 테고 국비도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같이 매칭돼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대덕구가 국가와 교육청과 시를 상대로 몽니부리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재발방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구까지, 구하고 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구까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은 다 민선시대다 보니까 물론 생각들이 다를 수 있고 추진하는 목적이 순번이 뒤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구와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 이어나가기 전에 조금 전에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서 대화중학교가 되고 경덕중학교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그러면 대덕구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한 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대덕구에서 의견은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할 때 그런 건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결정…….

황경식 위원 이런 것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매칭을 시켜서 지금 동구에 하나, 유성구에 둘, 대덕구에 하나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구, 한밭중이나 유성중, 전민초는 이런 문제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유독 대덕구 경덕중학교 선정된 것에 대해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일개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케이스가 대덕구만 생기는 거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뭐, 그전에도 생긴 적이 없고요.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 평생학습배달강좌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유독 대덕구에 대해서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배달강좌하는데 나머지 4개 구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대덕구만 별도로 하겠다.

시에서는 1억 2,000만 원 예산 주고서 관리를 못 한다.

대덕구에서는 내맘대로 하겠다.

강사선임부터 강사 교육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대덕구 혼자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시하고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결정을 한 건데 유독 대덕구에서만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것 해줘라 안하면 못하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행정진행 되겠습니까, 이것?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세우고요.

그래야지 만일에 다른 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건 전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떤 특정 학교를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대전시청하고 대전교육청에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결과에 불복해서 특별교부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정이나 대화중학교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이걸 이렇게 고집부려서 표현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완전히 몽니부리고 떼쓰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대안을 정리를 해주세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유독 대덕구에서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대안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정리추경이 올라왔는데 올해 유독 왜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이 많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우선 전년 대비해서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증가사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건설, 토목사업이 대부분인데 주로 1, 2회 추경 때 편성됨에 따라서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월된 총금액이 1,269억 원이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1,900억 원 정도.

황경식 위원 국비 64억 원, 그 다음에 시비가 877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건수도 많습니다, 67건이지요?

이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월사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유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황경식 위원 그 내용 중에 본예산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전혀 손을 못댄 사업도 있고요.

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고, 1회 추경이 올해 언제였습니까, 5월인가 있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황경식 위원 2회 추경은 9월에 있었고.

그러면 그때 예산을 잡아놓고 이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하겠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타당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아시다시피 대규모 토목사업,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좀 더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에 상응하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로 건설, 토목사업들은 그런 관계로 해서.

황경식 위원 예, 대부분 건설, 토목사업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1,269억 원, 국비 64억 원은 그렇다고 치지만 시비만 해도 877억 원이에요.

이게 결국은 예산이 묶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들은 1년 내내 잡힌 거예요, 1년 내내.

다른 데 얼마나 급하게 쓸 데가 많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마다 예산전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발목을 잡혀서 지금 글쎄요, 은행에 넣어놔서 은행의 이자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그나마 일부 진행된 사업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집행실적이 아예 영인 것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렇지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이 예산들 결국은 발 묶여 있는 거예요 발 묶여, 쓰지 못하고.

저도 이렇게 많을지는 몰랐어요.

제가 죽 한번 체크해봤더니, 이것 지난번에 아마 1회 추경, 2회 추경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것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아마 의원들이 수없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가능합니다.”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황경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은 추경 심사할 때마다 “이것 절대적으로 안 될 것 같다, 이것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질의를 상임위에서도 했고 예결위에서도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부분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실·과 전부 다 조금 고민들 좀 해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올해 본예산 잡혀서 심사가 끝났고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우리 위원도 계수조정 해야 되고 집행기관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안되는 부분은 예산 잡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풀어놓으셔야 다른 급한 사업에 먼저 쓰고서 돌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들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우리 시의 기본 SOC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해서 또 공기에 쫓겨서 졸속추진보다는 그래도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측면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이 내시가 되면 그게 또 매칭되는 우리 시비 부분도 같이 이번 회기중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실장님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전부 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건설이든 토목이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얼마만큼 기간이 걸린다 이것 예상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중간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진행이 안돼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공무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 못한 부분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집행단계에서도 주기적으로 확인 평가기능을 활용해서 점검도 하고 해서 명시이월사업들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채적립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이희재 위원 30% 이상이면 50% 해도 되고 100% 다 해도 되고 그렇다는 규정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전체 부채가 6천여 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기금과 관련된 부채 같은 경우야 연차별로 계획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일찍 갚아야 될 부채의 경우는 일찍 상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규정에 매달려서 계속 매년 30%에 해당되는 금액만 적립을 해서 글쎄 이게 시에 더 유리한지, 아예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적립을 해서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은 상환해서 그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이걸 잘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상황 발생돼서 감액이 됐는데, 시 인재개발원과 관련된 자체 교육, 교수요원들의 교육비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하고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장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실질적인 교수요원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퇴직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 보직시켜놓고 교육을 시키면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다.

먼저 규정에 맞는 요원들로 보직을 시켜놓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인원을 배치시켜놓고 예산을 쓰겠다 하는 것은 그 예산 자체를 아예 항목을 없애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부조급여 지급금 이게 조금 증가가 됐네요,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인들이 해당되는 경우도 많이 금년도에 발생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공무원 본인하고.

이희재 위원 글쎄,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사항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것 통계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희재 위원 본인들도 많이 발생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그 통계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우수한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신경 쓰면서 부득이하게 건강이 악화된다면 모르되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그런 건강악화로 인해서 이 부조급여 이 금액 뭐 얼마 되지를 않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이니 그 직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체국장님!

우리 대전문학관 매입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11억 7,200만 원 이것 동구에 주고서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11억 7,200만 원 이 근거를 분석을 해보셨는지 의문이 저같은 경우는 가네?

왜냐하면 거기 토지가 약 1,300∼1,400평 돼요.

그 비용이 18억 1,700만 원 이렇게 되고, 건물이 1,102㎡ 약 330∼340평 됩니다.

이것이 16억 5,4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동안에 시에서 7억 9,500만 원, 특별교부금 5억 원 해서 또 국비 들어가고, 구에서 11억 7,200만 원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토지가격이라든지 현지에서 임야 같은 경우 이 금액이 들어갔다고 보느냐?

보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용전동 그 지역에서 그 토지를 사는데 18억 1,700만 원을 줬다?

이게 상당히 믿기 어려운 금액이다, 그 지역이 현지에서는 예전에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지역이고 세월이 흘러서 현재 주택이 들어서서 동산마냥 활용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한 토지가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

시에서 11억 7,200만 원 주겠다?

이것 너무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꼭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느냐?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 현장 사정을 알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하는 판단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31억 원 정도, 감정가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감정가로 해야 하는데 전체 약 31억 원 정도가 되고요.

다만 그중에 동구에서 투입한 금액이 11억 7,0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으로만 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금액이.

이희재 위원 그런데 동구에서 11억 7,200만 원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11억 7,200만 원 안 들어간 것 같다.

왜냐, 여기에 토지가 18억 1,7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가 16억 54,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뭔가 비중이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얘기에요.

이론적으로야, 서류상으로야 다 이렇게 맞춰놓으셨겠지, 그걸 합리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덕중학교는 앞에서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그렇고요.

우리 소방본부장 음주측정기를 사시겠다,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음주측정기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음주측정기는 경찰에서 구입해서 단속할 때 잘 활용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이것을 사시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음주측정기를 구입해서 측정수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드시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비번 때 음주를 합니다.

음주를 하고 출근하는데 아침에 음주측정을 해보면 음주 알코올농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방출동은 굉장히 악조건에서 출동합니다.

중앙선도 침범해야 되고 속도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고도의 판단력이, 맑은 정신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침에 직원들 출근할 때 측정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무를 배제를 시키고 또 아울러 불이익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비번에도 늦게까지 술 먹는 일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제 시간 있어서 문평동119안전센터 현장 직접 가서 1시간 정도 죽 둘러봤는데 근무하시는 분들 3교대 정도 근무하시더구먼.

그러니까 A조, B조, C조 했으면 A조가 근무하면 그 다음 출동할 데가 B조니까 C조 정도야 조금씩 음주해도 되지만 B일 경우는 특히 다음날 출근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약간씩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다고 하나 B조, C조가 그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지금 당장 급하게 출동할지 몰라서 과음하고 그러면 조금 평상시에 조직관리, 인력관리 하는데,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스려 나갈 사항이지 음주측정기까지 구입해서 술 먹고 측정 걸리는 사람은 운전하지 말고 측정 안 걸린 사람만 투입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 그런 사고가 있어서 경기도 같은 데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아침에 측정해서 비번에 건전한 쪽으로 유도하고 늦게까지 음주하는 것을 자제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음주측정기 없이도 자제를 할 수 있는 직원들로 잘 교육시켜보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마땅한데 혹시라도 있으면 그것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3회 추경인데요.

예산을 마무리 지으면서 점검해 본다는 차원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또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대로 마감을 하는 단계입니다, 추경이 그렇지요?

그래서 앞서서 질의하신 안필응 위원 그리고 황경식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부터 본 위원 의견을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에 대해서 협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을 거슬러서, 물론 자치구도 독립된 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풀뿌리민주주의인 자치구부터 출발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재정의 완전한 독립성, 이것은 아직 자치구에서는 못 갖췄단 말이지요.

지방재정교부세는 내려 보내주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자꾸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덕구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감정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안 사안별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관련해서 대덕구에서는 처음에 합의를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시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난항을 거치면서 진행되어 왔어요.

이 배달강좌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 잘 아시겠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관 또 평생교육진흥원 관계공무원들이 대덕구를 흡수해서 단일화시키고 업무의 효율성,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대덕구에서 못 하겠다고 그런다면,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된다면, 이런 데에 대덕구 예산 써서 단독으로 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배달강좌수가 대전시 전체에서 4개 구보다 배가 많다고 그랬지요, 강의인원 수도, 수강 인원도 엄청나게 배 이상 되고,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어떻게 될지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오늘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다듬어 나갈까 걱정거립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덕구에서 두 군데 다 안 해줬다고 몽니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덕중학교를 선정해 줘서 그러는 것입니까?

앞서서 답변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입장은 2개 다가 아니고 하나를 선정하는데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대덕구에서는 대화중학교를 원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경덕중을 선정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이 맞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원칙적으로 대화중학교하고 경덕중학교 중에서 경덕중학교는 허울로 배수진을 깔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데 대덕구 입장은 대화중학교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입장인데 대덕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 멋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따라줘? 그럼 너희들 돈 줘도 내가 받지 않겠다. 안 해 이 사업, 나는 안할 테니까 당신들끼리 해봐” 근본적으로 그것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배짱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덕구 와서 앞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시 매칭 사업인 경우에 원칙을 달고 미리 협의하세요, 실장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행정집행의 근간을 흔드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산 가지고 너희들 가서 쓰라고 줬는데도 내가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런 예산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안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대덕구 임기동안 질질 끌려다닐 입장인데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합의를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 따라올 테냐, 안 따라올 테냐” 해서 안 따라오겠다면 “못 주겠다.”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시가 자치구한테 질질 끌려 다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세요.

그리고 또 금번 추경 살펴보니까 작년부터 죽 예산 다루어보고 금년도 예산 보는데,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히 또한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세밀하게 이 사업을 본다면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명시이월사업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지요.

그렇지 못하면서 사업 예측이 잘못돼서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첫째 없어져야 되겠고, 두 번째 향후에,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시 또 예산수립 시에 금년도 또는 전년도의 사업 이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년도에 이렇게 집행이 됐다가 지금 추경 때 보니까 이것 별로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반납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다 못 살펴보고 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일일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런 예산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지요?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간단하게.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통계담당관하고 본 위원하고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똑같이 금년도에도, 내년도 8,550만 원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에 9,000만 원, 500만 원 증액됐네요?

추경 때 집행잔액이 3,8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큰돈은 아니라도 추경 때 감액돼서 마감 짓는 이 시점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도 똑같아요, 500만 원 올랐어, 3,000만 원.

38.6% 미집행, 승소사례비 작년도 예산 그대로예요, 4,860만 원.

금년도에 22.6% 미집행, 이것은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은 1억 원 그대로 올라왔는데 70% 쓸데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죽, 다 찾아서 여러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예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고급공무원들이고 여기서 고급관료이신데, 공직 30년 가까이 하시고 이것 예산 수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주장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계획단계부터 좀 더 면밀하게 예측해서 불용액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최근 특히 한국사회 같은 경우는 워낙 주위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또 미래예측의 한계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전년도 사업 결과는 항상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반영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 관련한 비용들은 기본적으로는 예비비적인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소송비용이 이번에 특히 감소한 이유는 올해부터는 민사소송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아직 시행 초기라서 조금 그런 면도 있고…….

박종선 위원 실장님, 법무통계담당관실 자료가 4개 공통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죽 다 말씀드릴까요, 오늘 점심 먹고 오후까지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데 예를 드신 것은 더욱 더 그런 면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실적에 대비해서 하는데 예컨대 행정의 계속성이라든지 또 연속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계상하는 것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70%까지 미집행된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그대로 똑같이 올라와 있다면 한 10% 오차 정도라든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큰 금액은 그렇게 되는데

박종선 위원 50% 이상, 싹 살펴볼까요, 한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소송비는 전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서 70%, 30%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

박종선 위원 전체 비용이 아니라도, 물론 금액상 큰 대형 프로젝트, 대형 사업인 경우에는 불과 몇 퍼센트 차이라도, 한자릿수라도 금액은 크지요.

그런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쪽은 하여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박종선 위원 사업들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 수립할 때.

유능하신 분들이라 잘 하셨겠지만 본 위원의 눈에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 갖고서는 그런 것이 눈에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특히 현안사업의 추진에서 용역 같은 것 하겠다는 것들도 지금 용역비가 30% 가까이 남았는데 5,600만 원, 이것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하겠다는 사업들은 나름대로 중장기사업, 중대형사업 위주란 말이에요.

뻔하게 나와 있다고, 그렇지요?

본 위원이 예측가능성이 있는 사업들 미집행잔액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갈게요.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인데, 본 위원은 이 방면에 문외한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예타 대비 낙찰률이 56.1%에서 43.9%를 미집행했다.

그런데 이것은 구입경쟁입찰의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디로 낙찰됐는지 모르겠지만 50% 가깝게 이것이 예가 대비 낙찰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시장조사가 잘못됐든지 물품을 잘못 구입했다든지 업체에서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입찰에 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손해 보면서 입찰 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시장조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매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내구연한 4년 이상 된 PC는 교체를 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요즘 기계들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시는 5년 넘어가야 하는 기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90대 시행한 대로 했습니다마는 낙찰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안배하게 되어 있고 조달청 구매 시스템에 의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47% 정도 차액이 났고 그리고 중기는 삼보가 왔는데 64% 정도 그런데 기업체에서 일단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이유는 물론 조금의 이익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또 앞으로 향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 고 또 공공기관에 납품함에 따른 홍보효과 그리고 구매를 한 다음에는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수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과하게 출혈까지 해가면서 낙찰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보통 50% 정도 선은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중앙 교육여비가 13% 가까이 미집행 돼서 감액됐는데 이것 보니까 교육받을 인원이 1,100명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5급 승진 리더과정, 전문교육, 기타교육 해서 딱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5,000만 원이면 큰돈 남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예산 수립할 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잠깐 제가 설명 드리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은 다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각 전문기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 판단할 때 조직에 필요한 분야는 어디까지이고 개인한테 필요한 분야는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과 개인 둘 다 필요충분조건이 맞는 부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거의 교육이라는 측면은 나쁜 것은 없으니까 보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는 조직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가야 되겠다, 선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기능적으로 봐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토론회 및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 하시는 것, 국장님 그때 본 위원이 작년도에 그 예산을 완전히 편성을 안 해드려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토론회 및 시민과의 대화, 바깥에서 세미나 이것도 예산이 미집행된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아까 공보관실하고도 같은 개념인데 여론 기능을 각 실·국에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이 그 기능이 보강되면서 예산편성 후에 이런 사항이 의사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세이브를 1,000만 원 한 것이고 밑에 있는 500만 원은 시민단체 주관으로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을 하는 것인데 장소를 다른 데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청 세미나실이 이왕 있으니 여기서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남아서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지 어떤 정책의 측면에서의 남게 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학관 조례 유보됐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문학관 조례안 유보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에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할 테니까 그 계획을 잘 다듬어서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의회를 설득할 정도의 안을 만들어줘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늦더라도 점검해 나가자 그랬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보류되는 것이 맞지요?

예산 편성시켜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니, 이것은 매입관계니까 운영관계가 아니고, 우선은 매입하고 운영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조례 확정하는 것으로…….

박종선 위원 매입을 일단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것 앞뒤가 안 맞는데요?

위원회에서 유보를 시켰는데 매입을 해버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니, 공유재산 취득 관계는 다른 위원회지만 그쪽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매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조례를 확정하면 되니까요.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킨,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유보를 시킨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유보가 됐으면 매입하는 문제도 유보되는 것이 법과 규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체도 유보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한 의견을 개진했고 또 수렴했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위원회에서는 운영 관계를 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입…….

박종선 위원 운영 관계가 명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매입도 당분간 확실한 어떤 입장이 나오기 전에는 매입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도 담겨 있었던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는 그쪽에 의견을 달리합니다.

박종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11년도 지역문화예술기획, 이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100%인데?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진흥기금인데 이번에 대표가 새로 와서 중앙에 계획을 진단해서 중앙에서 그 사업이 괜찮다 해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문화재단대표가 새로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들 해보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을 융복합 콘텐츠 전시, 휴먼테크·사이아트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전시는 또 어디에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 구체적인 것 지금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 받아왔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퍼포먼스는 어디에서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개발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은 시상금이거든요.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늦어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금은 관광산업진흥기금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상금을 당신들 광역시·도에서 입상한 자들에게는 기금에서 50% 줄 테니까 시도 50% 부담해라 이것 아닙니까, 전국대회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원칙적으로 봤을 때 기금이면 기금에서 전국대회를 전적으로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항상 매칭으로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박종선 위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지요, 이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기억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외래 관광객을 굳이 보상금까지 주면서 유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작년도 예산 때 질의 했나, 임시회 때 질의를 했나 질의를 틀림없이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예산이 60%가 미집행 됐는데 사유가 일본 대지진에 따라서 해외여행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행사에서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 식으로 나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여행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를 느꼈다고 한다면 여행사에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자기들의 활동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사업에 흥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행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씩이나 돈이 남았는데 누군가는 타간다고, 외래관광객 유치보상,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활동이 부족했다,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원만하게 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글쎄, 그 사업이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만 요건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완화해서 가능하면 이것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 잡혔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예컨대 지금 한 달 안이라도 여행사가 유치하려면, 유치인센티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소진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11개월 가까이 진행하면서 불과 2,000만 원 집행됐어요.

그러면 11개월에 월 200만 원씩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사업은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내년도에는 그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계획인지 한번 제가 이 부분은 과장께서 답변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강혁 과장하고 논의 좀 해볼게요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인재개발원장 말이지요, 강사수당이 25%가 앞으로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당초계획 대비 저명강사, 특별강사 등 강사료가 높은 강사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필요하다면, 공무원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명강사, 특별강사도 초빙해서 강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을 내년에는 이 사업, 강사수당 이것 다 포함돼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이것 내년도에 그런 강사 정말 예컨대 SNS에 관계돼서 아주 베테랑 전문가가 있다, 그런 사람들 끌어들이고.

인성 관련해서는 누구, 아주 엘리트 강사들 좀 끌어들여서 교육수준의 질을 높였으면 해요.

이런 것 강사수당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그런 노력 더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은 자체 교수들 문제 하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핵심가치교육 감액사유가 위탁교육 계약완료 때문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계약완료가 17% 정도 감액됐는데, 계약완료되는 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당연히 계약완료시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물론 사업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 계약금액이 당초 2억 원이었는데 17억 원 정도에 계약에 됐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1억 7,000만 원.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억 7,000만 원에 계약했단 말이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맞습니다.

1억 7,000만 원.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사안사안별로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은 첫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본 위원이 예전에도 시장조사 같은 것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감액된다든지 미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은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경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써야 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써야 될 곳에서 이렇게 남는 미집행 잔액 때문에 예산이 못가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런 걱정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충분하게 그것을 반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좀 더 계획적으로 재정운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설명자료는 9쪽이고요.

전년 대비 얼마나 더 자치구에 교부되나요?

이번에 많이 늘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세입이 증가한 관계로 해서…….

안필응 위원 이전된 것도 있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 160억 원 정도 더 증가됐습니다.

안필응 위원 보통교부금 160억 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형편이 좀 나아지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실제로 재정조정교부금이 교부됨으로써 일단 재정자립도는 향상되게 되어 있고 또 동구를 제외한 가장 큰 문제의 사업이었던 청소대행사업비도 이번에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필수경비, 법적, 의무적 경비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구 부담도 이번에 많이 완화되지 않았어요, 몇 가지 정도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칭해서 나가는 경우에 타시·도의 사례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분석해서 특히 우리 시하고 격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또는 30% 정도 더 구비부담을 완화시켜주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치구에서의 기대효과가 있다면?

단순히 교부금으로서 재정형편이 나아졌다는 것뿐이냐 아니면 그것이 구민들에게, 곧 구민은 시민들입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에게 뭐 기대되는 혜택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데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시에서도 좀 지원하고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시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으로서 자체 세입증가가 있었습니다만 또 재정수입이 증가한 반면에 재정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정도 재정지원은 적합하지 않고 보다 국가적인 큰 틀에서 어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좀 더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튼 일단 법적인, 의무적인 경비도 예년하고 단순대비해보면 한 15% 정도, 20% 내외에서는 법적인, 의무적인 경비 해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구민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미흡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좀 미흡한 상황이지요.

안필응 위원 문제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재원조정교부금을 늘리고 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자치구에서 씀씀이를 크게 만들어놓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시하고 자치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회의, 협의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자치구의 기획감사실장과는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도 가끔 참석하십니다만 자치구청장 초청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예산 관련해서 시와 구와의 그런 협의통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물론 각 자치구에서도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업심사를 각기 다 하겠지만 그것이 대전시하고도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씀씀이는 커지고 필요한 부분은 교부금을 더 크게 요구할 테고, 그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재원조정은 더 커지는 그런 역불균형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준다든지 재원을 보장해주는 문제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할자치라고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기재부,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도 총선, 대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재원지원 그리고 자치재원의 확보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큰 들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구와의 어떤 예산협의를 통해서 특히 행사성 경비라든지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복지수요가 급팽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매칭부분이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 다섯 개 구에서 그렇게 아주 방만하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번 연도는 특히 대전시의 재원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그 재원이 늘어난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체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대전경제는 더 나아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향후 늘어날 것도 대비해야 되고 줄어들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재원집행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얘기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금년도 국군의날 행사 6,100만 원 못썼어요.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으나 지금 현재 대전지역에 있어서의 안보의식, 이게 행사계획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쓰고 이런 정도 되니, 자꾸 안보의식이 엄청나게 저하되는 분위기가 대전 분위기인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관련된 행사계획을 했다가 취소가 되면 그 대체행사 같은 것을 잘 계획해서 무슨 대체안을 내놓으셔야지, 계획했다가 6,100만 원 행사취소, 안 쓰고, 그러니까 안보의식은 점점 더 저하되고, 안보의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시고 그쪽 방향으로 활용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박종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 설명자료 15쪽, 다기능사무기기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일반적으로 공개입찰할 때 낙찰률이 대충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IT관련기기도 사실 기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는 PC거든요, 데스크톱 PC관계는 보통 55%∼60% 정도에 의해서 그렇게, 대기업체는 조금 더 낙찰률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체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낙찰률이 55.46%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예가가 7억 4,900만 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이 4억 1,500만 원 해서 그러면 예가를 597로 나누니까 약 127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실제 낙찰받은 금액은 대당 70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것 이런 식이라면 예가를 낮춰놓으면, 예산을 낮춰놓으면 금액이 더 내려갈 소지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럴 가능성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7억 5,000만 원까지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행안부에서도 기본적인 사양들이 있습니다.

지금 팬티엄4, 5 이런 것도 있고 또 용량, 기본 이렇게 메모리용량 이런 것을 해서 기본적인 단가가 이 정도로 맞춰서.

황경식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금년 같은 경우는 단가가 130만 원 정도 단가를 예정가격을 그렇게 잡았는데, 가격 자체는 너무 지나치게 다운시킬 수는 없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예가는 127만 4,000원을 잡아놨어요.

잡아서 7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에요, 2010년도 270대 교체할 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것은 저희들 자료를 좀 더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590대를 구입해서 실·과별로 배부를 완료했는데 삼성하고 삼보 것으로 이원화시켰네요, 반반씩?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삼성 것은 대당 가격이 62만 원 수준입니다.

삼보 것은 대당 가격이 79만 원 수준이고요, 계산해보니까.

한 대당, PC 한 대 구입하는데 한 대당 17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중기보다는 아무래도 대기업체에서 좀 더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그러면 대기업 것 삼성 것 싸게 사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꼭 그렇지는 않고요, 중소기업들도 저희들 어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기업체를 통해서 한다면 중소기업들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황경식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한 대당 17만 원씩 더 주고서 사줘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

황경식 위원 대당 17만 원이에요 이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어느 정도 구매하는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양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체와 중소기업체 간의 가격경쟁력 차이에서 기인한 바가 크고, 사양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게 사양이 차이가 나면 이렇게 590대를 일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양이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이것 사양 비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황경식 위원 상세한 내용 그 다음에 대리견적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얘기가 돼요, 일반 중소기업을 키워준다는 의미로, 그런데 한 대당 17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황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191쪽하고 설명서 48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도 했었습니다.

외래관광객유치보상금 이것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58만 원 썼지요 올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58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을 반납하고 2,000만 원만 남겨놓겠다.

그리고 나머지 1,942만 원 정도는 앞으로 쓰겠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 사실은 요건이 너무 강화돼서 그동안 운영해보니까 실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완화할 겁니다, 완화해서 저희 협회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경식 위원 조건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을 편하게 가겠다, 좀 더 완화를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주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게 그냥 단지 보상금을 주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보상금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완화함으로 해서 더 유치가 돼야지 단지 그냥 보상금 주기 위해서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어쨌든 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부 조금씩 완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 그것이 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실장님, 지금 정리추경 3차 예산안 심사인데 본 위원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고 조금 거리가 있다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보문산에 있는 아쿠아월드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사항 그동안 저희들 시에서도 상당한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또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현 실태 같은 것도 봤습니다만 그런 일단 동향은 저희들도 접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문산을 포함해서 어떤 우리 원도심의 활성화방안을 전반적으로 오늘 논의를 했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고, 그 관계는 저희들 담당국과 좀 더 검토를 거친 다음에 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는 조기에 하여튼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포함시키려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세 장이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월별 평균입장객 수 그 다음에 입점된 상점가 현황 이게 왔고요.

상점가 공판진행 내용 및 현 상태를 좀 보고해달라고 했더니 ‘결정된 사항이 없어 공개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액 및 지출액 현황, 내부경영과 직결된 사항으로 대외비에 해당되어 공개불가, 대전시의 향후대책, 아쿠아월드의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예정, 이거예요 답변이,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이것밖에 대전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신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관계는 시에서 유치 때는 적극 관여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기업체의 어떤 운영기밀, 운영이익하고 관계되는 민감한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경식 위원 사기업체지만 대전 아쿠아월드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서라고 해서 당시에 2009년 4월 7일 박성효 시장께서 사인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황경식 위원 이것 이렇게 대전시장께서 사인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단지 ‘민간사업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이 모른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지금 담당과, 국에서도 대책은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실장님은 아쿠아월드에 하루 입장객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평일, 저희들이 접한 보고는 200명 정도 선으로 그렇게…….

황경식 위원 200명, 초반에는 그랬고요.

지금은 조금 늘어서 한 1,0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시고서, 제가 속기록을 뽑아왔습니다.

2011년 1월 20일, 제19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셨고요.

제가 잠깐만 좀 읽겠습니다.

“아쿠아월드와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이 아쿠아월드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또 그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쿠아월드가 지금 ‘교통대란, 교통대란’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그 문제는 어쩌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기대치가 높아서 한꺼번에 몰려들고, 무료입장이라고 하니까 막 세 시간, 네 시간씩 기다렸다가 그냥 기대치가 크니까 실망도 클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아쿠아월드와 관련해서 더 걱정인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가 나중에 본 개장을 하고나서 사람들이 안 올까봐 걱정입니다.”

“1만 7,500원씩 입장료 주고 들어가서 한 바퀴 삥 둘러보고 이것저것 볼 것도 없어서, 어쩌다 한 번은 갈지 모르지만 두 번은 안 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걱정은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본 개장을 하고나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때 사람들이 안 올까봐 그게 걱정입니다.”라고 해서 실장님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현실화됐습니다.

지금 이 아쿠아월드 망하면, 예를 들어서 망하면, 아직은 진행형입니다만 망하게 되면 이제 보문산 어떻게 합니까?

해결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쿠아월드 망하지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얘기할 겁니다만 중구에 있는 테미도서관 없어지지요.

아주 그냥 중구를 거덜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이 아쿠아월드 망하면 그 일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단지 민자사업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이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인들하고 법정소송 걸려 있는데 그 결과 달라니까 ‘공개불가’라고 답변 오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심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그것은 별도로 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입장객 수가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입장료수입으로 해서 그 아쿠아월드 운영 자체는 지장이 없다는 게 대전 아쿠아월드 측의 주장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이렇게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또 가압류결정이 난 것은 일단은 공사대금 미지급 40억 원 미지급금하고 그리고 상가 분양자들하고 계속 민사소송이 잇따르면서 국민은행에서 조기상환절차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이번 기본용역사업에도 보문산종합관광계획을 넣었듯이 이 아쿠아월드하고 오월드 전반적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은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법적인 절차는 법적인 절차고요, 대전시에서 이것 한 번 더 본 위원이 강조합니다.

아쿠아월드까지 만일에 흉물로 방치하게 되면 이제 보문산 대책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년도부터 그렇게 보문산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고, 정말 한번 종합관광벨트화를 시켜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월에 제가 한 속기록에 있는 발언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 많이 온다고 막 난리가 났다고, 주차장 어떻게 하느냐고, 저는 그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

망한다 잘못하면, 사람 안 올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는 주의 깊게 지켜볼 겁니다.

하여튼 관련 실·국에서 협조해서, 중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 민간사업이니까 우리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제 이것 망하면 진짜 보문산 망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민간사업이니까 찾아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수시로 관련 실·국에서 본 위원한테 같이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대덕구와의 소통불능에 대한 대책마련과 명시이월 중 집행저조 부분의 과다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 강철식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지원담당관김기홍
정보화담당관성주공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서울사무소장문창용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이강현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황선영
문화체육관광국장김광신
문화예술과장김일토
체육지원과장김동선
관광산업과장이강혁
종무문화재과장김기창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손인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임해경
시립미술관장이종협
소방본부장정문호
소방행정과장채수종
인재개발원장황재하
○기타출석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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