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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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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감사관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감사관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 2건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선 감사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평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금품수수 등을 관행으로 여기거나 부조리에 관대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조리신고가 용이한 환경 및 신고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와 동기부여가 중요하므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을 조례로 정하여 부조리신고를 장려하는 한편 부조리행위 발생을 미리 예방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행위 신고와 처리방법,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 포상금의 지급절차와 잘못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 방법 등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서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민간위원이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지난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39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포상금 지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최두선 포상금 부조리 신고가 접수가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서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거나 이러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지급하게 되고 그전에 일단 신고가 되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 내용을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 여부로 밝혀지고 공직자가 잘못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검증절차, 지급절차 전부다 감사관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이후에 포상금을 지급한단 말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도 잘못 지급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한다,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참 모호한 내용인데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도 했을 것이고, 부조리 당사자 경우에는,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포상금의 환수방법 이런 것들이 꼭 굳이 들어가야 되나 싶어요.

환수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수할 것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환수는 일단은 저희가 환수하도록 요구를 하고 만약에 환수를 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관님, 다른 것도 아니고 부조리 행위를, 동료를 같이, 부조리를 아시는 분은 이 정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사실 확인이 된 이후에 신고를 한단 말이지요.

설이라든지 무슨 루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신고하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당사자가 딱 신고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충분히 검증돼서 다 했는데 포상금을 환수방법까지 조문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감사관 최두선 이 규정은 만일에 허위신고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을 가상해서 조문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활발하게 적용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만일의 사태에 가상을 일단 조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냥 가상을 대비해서,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한 것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증원하는 이유가 뭐지요?

○감사관 최두선 「공직자윤리법」에서 증원사유는 민간위원 수를 증원함으로 해서 공직자 취업제한이나 아니면 재산등록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입법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인 황경식 위원님도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있습니다만 회의를 죽 여러 번 참여를 해봐요.

해보는데 이 민간위원이면 민간위원 어떤 분들을 더 증원할 것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무슨 학계입니까, 무슨 법조계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있는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아니면 직업분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당연직 위원들 제외하고 민간위원들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잘해요, 본인들 갖고 계신 고견을 쏟아내고 법률전문가는 법률을 전문지식으로 갖고 하는데 그런데 보편적으로 본 위원 확실하게 드릴 말씀은 너무나 원칙에만 얽매여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칙에만 얽매여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공직자윤리위원,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또 이것은 법에 100% 위배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제재대상이 돼야 합니다만 개연성 등등 이런 것을 갖고 그냥 아주 딱 잣대를 들이밀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6명의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 오랜 기간 정치 또는 사회경제계, 사회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폭 넓은 경험과 경륜 또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안을 봤을 때 객관성을 갖고서 심의회에 임하는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의 대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위원은 1명만 증원하고 1명은 시의회에서 1명을 더 보강하자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최두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해 보면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이상적인 주장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단은 「공직자윤리법」상에 민간위원이 2명으로 일단 증원되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상위법에요?

○감사관 최두선 상위법에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민간인 자격으로, 의원 자격이 아니고 민간인 자격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 자격으로 하는 것은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박종선 위원 상위법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민간인 신분일 수 있거든요.

양비론적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의회에서 한 분 들어갈 수 있으면, 예컨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의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의 1명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게 법률적인 검토를…….

박종선 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감사관 최두선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포상금을 꼭 1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실성이 있을까요?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광역시·도도 있는데?

○감사관 최두선 1억 원의 개념은 상한액이 1억 원의 개념이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도 상한액을 대구, 제주는 5,000만 원이고 충북은 2,000만원이고 광주, 전북은 1,000만 원이고 충남은 500만 원인데 이렇게 1억 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최두선 아닙니다.

그것이 상한액은 시·도별로, 지금 예산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예산편성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포상금을 500만 원, 그 다음에 부산 같은 데는 300만 원, 그 다음에 광주 같은 데는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상한액은 일단은 다 1억 원 이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도별로.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상한액 20억, 금액이 상당히 많고…….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서울은 20억 원이지만 대전은 1억 원이고 대구, 제주는 5,000만 원이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5,000만 원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 편성액이 대구가 2011년도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인천이 1,000만 원, 광주가 5,000만 원, 예산 편성액을 그렇게 편성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 표의 내용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한 건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이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원이라는 얘기고요.

대구, 제주는 5,0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꼭 1억 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윤리위원회, 시민단체 할 때는 분명히 생계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분들 중에서 해야지 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생계도 어려운 분들 여기에 포함을 하면 안 된다, 생계활동이 보장이 안 된 사람들 자꾸 불러들여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인원 선발할 때 분명하게 생계활동에도 지장이 없는 분들 중에서 선정하면 어떻겠느냐 의견 제시합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제10조에 보면 포상금지급제외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제10조2항에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감사관 최두선 예를 들면 통신, 남의 내용을 불법으로 도청한다든지 해서 통신 관련 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불법도청이나 이런 것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증거물을 몰래 빼낸다든지 해서 법령에 위반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황경식 위원 어쨌든 증거는 수집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증거는 수집됐는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관련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감사관 최두선 일단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법처리를 할 때도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용이 단지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적인 법 해석을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징계 자체를 안 하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최두선 그래서 저희 감사도 불법으로 누가 증거를 수집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거나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어떤 내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아무래도 불법으로 한 측면이 크고…….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증거 수집은 불법으로 했어요.

도청이 됐든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록을 뜨든 다 불법이잖아요?

같이 대화하다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이에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은 됐잖아요?

증거 수집은 불법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조리 내용은 확인 됐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설사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한다하더라도 그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해서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증거수집이 위법·불법이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감사관 최두선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아닌데 혹시 이것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는 하겠지요.

그 증거를 가지고 처분하지 않고.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 증거는 빼고 내용은 숙지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별도의 증거를 수집하겠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처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증거만을 가지고 단순히 상대방을 처분하거나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형법상으로 얘기하면 별건수사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감사관 최두선 일단은 정황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내용을 봐서 그냥 별개 아니고 전혀 허위거나 이렇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나 감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떤 기준선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감사관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과 감사관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관께서는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3억 1,600만 원?

○감사관 최두선 예.

이희재 위원 총액이?

○감사관 최두선 예.

이희재 위원 이 예산밖에 소요 안 되는가요?

뭣 때문에 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느냐면 요즘 신문에 계속 오르내리는 항목 있지요?

‘송촌동 체육공원 부실’ 해서, 지난번에 송촌동 체육공원 감사하셨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대덕구 종합감사할 때 같이.

이희재 위원 그때 그 감사를 제대로 하셔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신문, 방송에 계속 시끄럽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도록 이렇게 왜 감사를 하시냐?

예산이 부족해서 활동을 제대로 안 하신 거냐?

이것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거의 날마다 나오다시피 해, 거기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한번 시에서 감사를 했다 하면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내용들은 시에서 감사한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그쪽으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증액될 부분이 없는가 하는 부분은 잘 좀 연구해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해보세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억 1,600만 원 가지고 2012년도에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어딘가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재개발원장께서 지난번에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인원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현 구성원.

이희재 위원 현재 보직돼 있는 사람 중에서 2년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분들에 의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 없을 것이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이희재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비는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교육해봐야 소용없는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방법 뭐 없겠어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이희재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전문성 면에서 그리고 교육 연속성, 교육 스케줄, 계획이라든지 이런 연속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최소화,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인원들이 하는 예산은 이번에 생략 좀 하셨다가 교육에 2년 복무가 가능한 인원들로 교체 보직이 되면 그때 추가 예산확보해서 교육을 하는 쪽으로 연구하시는 게 어때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교수요원이 강의할 과목이 내년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지,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그 교수요원들이 교육하는 교육비가 편성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일반적인 경상비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해당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인원만큼은 제외시켰다가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요원들로 교체 보직이 됐을 때 그때 추가 예산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연구해보시는 게 어때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향후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예산들은 대부분 경상비에 포함된 예산들이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가 어떻게 검토해야 될지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하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있다면 정식으로 인원교체를 건의 좀 하세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쓰이는 예산이 분명히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이희재 위원 청사관리업체는 대전업체예요, 어디 외부업체예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대전업체입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업체에서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이희재 위원 가능한 한 대전지역 업체를 잘 활용해서 청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8쪽이고 설명자료 483쪽입니다.

노후화장실 시설개선공사인데요.

2011년도에 남녀화장실 남측에 3개소 시설개선해서 예산집행을 했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오자가 좀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한참 헷갈렸습니다.

설계비 하고서 8 콤마 뒤에 공 네 개 붙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800입니다.

죄송합니다.

황경식 위원 웬 설계비가 8,000만 원인가 한참 헤맸어요.

800만 원이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황경식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2012년도에 똑같이 화장실 이제 북측 3개소, 화장실 보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황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 화장실 개선할 때는 1억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집행이 1억 4,000만 원 됐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3개소, 북쪽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하려고 보니까 금년에 해놓은 화장실 중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을 금년에 한 것은 반자동으로, 개폐문을 반자동으로 했습니다,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부분도 있고 해서 자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동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황경식 위원 글쎄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된 요인입니다.

황경식 위원 설계비가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라간 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공사비가 1억 4,200만 원인데 2억 원으로 갑자기 뛰어서, 똑같이 3개인데 , 장애인용이고 그 다음에 문을 자동개폐하려고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황경식 위원 이것도 장애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420쪽, 설명자료 490쪽이요.

냉동기 분해정비인데요.

1,500만 원, 금액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보통 견적서라든지 할 때 품명 그 다음에 단가, 수량 해서 금액이 얼마다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량에다가 몇 세트라든지 몇 개가 아니고 1식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식’이라는 것을 붙이면 결국은 세부적으로 금액을 적기가 곤란한 경우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냉동기를 분해 정비하는데 1,500만 원이라는 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황경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93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청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디테일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분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신규로 설치하려면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아직은 쓸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분해 정비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혹시 견적 받아보신 것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견적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받았을 겁니다.

황경식 위원 견적을 받아서, 이것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이것 기계를 완전분해해서 청소할 데는 청소하고 노후된 부품 있으면 일부 교체하겠지요.

그 개념은 아는데 아무리 커도 분해 정비하는 데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 부분은 복수견적을 받아서 나중에 적절한 금액이 설계되도록 다시 한 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리고 한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수견적 받아서 그 기계를 아무리, 이 냉동기인데 완전분해해서 하더라도 이것 1,500만 원 너무 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검토해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91쪽, 청사청소 민간위탁금 해서 전년도 5,000만 원인데 6,5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 부분은 금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 6,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인력이 금년에 2.5명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명으로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비 증액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황경식 위원 청소용역, 청소인력들 하시는 분들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2.5명에서 3명으로 0.5명 늘어난 증액분이 1,500만 원이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가 되는 건가 이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해서 보험료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인당 하면…….

황경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그 냉동기 분해 문제하고 청사 청소문제하고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뭐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세부내역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2쪽, 설명자료 492쪽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이 리스형식으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학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리스는 아니고요.

장비설치 구축한 겁니다.

시스템 구축인데 소프트웨어 포함돼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는 그 업체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핵심가치도 많이 늘어났고 교육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것은 유지보수비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고 교육의 실행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런 평가시스템들이 바로바로 전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시스템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참고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사관리 시스템이 금년 5월에 구축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유지보수비를 정상적으로 줘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부분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유지보수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사관리시스템에 평가도 나오나요, 여기서?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다 됩니다.

안필응 위원 평가는 안 나오고?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평가까지 다 입력이 됩니다.

강사관리, 평가업무 그 다음에 강사 일반 자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10여 항목이 들어갑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통계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안필응 위원 예, 굉장히 필요한데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일 수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좋은데, 혹시 너무 업그레이드가 몇 개월씩, 한두 달만 늦어도 통계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교육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약간, 많지는 않습니다만.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교육생은 시대에 맞게 잘 교육이수를 했는데 평가시스템이 조금 뒤떨어지면 아무래도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실망하지 않겠어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런 부분을 운영상 묘를 살려서 운영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관님, 감사활동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77쪽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전부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건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업무추진비 늘어났습니다.

박종선 위원 900만 원이나 늘렸는데, 늘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공공감사법」이 금년 7월부터 제정이 확대 시행이 되면서 이 조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조직이 좀 늘어납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조직이 한 9명 정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해서 감사기능이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또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다른 기관, 검찰이나 경찰 또 아니면 중앙 감사원 이런 데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업무추진비 증액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보자는 것이 각계 의견들인데 오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이것 그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회의참석수당이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안건심사수당 있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회의참석수당, 안건심의수당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명쾌하게 납득이 싹 이렇게 안 오거든요.

○감사관 최두선 그러니까 일단 회의참석수당은 참석함으로 인한 참석수당입니다, 그야말로 참석만을 위해서, 참석하면 왔다가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소모가 되니까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고, 안건심사는 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배부를 해서 집에서 그런 자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건심사수당을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심의회나 이런 데도 다 그런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회의 참석하면 안건 가지고 회의하지 뭐.

○감사관 최두선 참석의 개념은 이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참석이라는 것은 왔다가 잠깐 있다가 가더라도 수당을 주고, 그런데 그건 수당을 무조건 주고?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통상 7만 원 주고, 한 시간을 초과하면 3만 원 플러스해서 이런 방식으로 참석수당은 주는데.

박종선 위원 이게 조문화돼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나 그것은 수당은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화는 돼 있습니다만 통상 그런 방식으로.

박종선 위원 자율화가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회의참석수당, 심의수당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대별할 필요가 있느냐?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통상 회의참석수당이 한 시간에 7만 원, 두 시간이면 10만 원인데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하루종일 때에 따라서는 몇 시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10만 원 줘서 하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게 많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 위원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회의를 참석하면 보편적으로,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했을 때 다 안건 가지고 참석했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회의 참석해본 일이 없거든요.

다 안건 가지고 심의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은 자율권이 우리 감사관께서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맞춰놓고, 결과적으로 예산늘리기 식 같다 이렇게…….

○감사관 최두선 참석수당을 분리하는 이유는 참석수당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는 참석수당을 지급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참석수당 지급 안하고 심사하는 기능 그 부분까지 수당을 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분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회의참석하고 잠깐 왔다가, 저 공직자윤리위원이지만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회의참석하고 안건이 심의가 됐을 때 그것을 수당을 받아가야지, 이것 감사관님 이것 한번 금년도에 본 위원이 이러자 저러자 지금 이미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논란 있는 건 아니고 문제가 있게 봐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내가 이것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 말이지요 선뜻.

회의참석하고 심의수당이고.

○감사관 최두선 참석수당의 개념은 실비수당입니다, 실비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참석하는데 필요한 교통비라든지 실비의 개념이고 심사는 심사하면서 자료를 사전에 미리 배포해서 심사하는 그런…….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십시오, 참 그게 납득을 선뜻 할 수 없는 것이 똑같이 안건심사 이게 전부 다 횟수가 2회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안건심사, 그러면 회의참석도 두 번하고 안건심사도 두 번하고 총 네 번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그런 건 아닙니다.

회의를 한 번 하면.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회의 참석하면 왔다가 가면 회의참석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고 거기서 회의를 한 시간 하면 심의수당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주고 그런 거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단순한 회의만 참석하면 참석수당.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왔다 가는 사람을 뭐하러 줘요?

그럼 심의수당 하나로 통일해야지, 한 시간도 안 있다 가는 사람을 뭐하러 수당을 줍니까?

아니, 제가 이것을, 감사관님!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단순한 회의는 회의참석수당만 보통 드리는데요, 좀 심의가 길어지고 이런 것들은 심사수당을…….

박종선 위원 심의가 길어지는 것은 심의수당까지 플러스해서 주고, 잠깐 한 시간 안에 왔다 가는 것은 회의참석수당만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문제만 짚어나갑니다.

오늘 답변을 이것은 100% 얻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문제를 얘기했는데, 옴부즈맨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30명인데 2회가 있습니다.

이 옴부즈맨들 줄이지요, 숫자, 시민 옴부즈맨.

옴부즈맨들이 시정이라든지 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그냥 회의만 참석했다가 회의참석수당만 타가는 꼴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숫자를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관 최두선 위원들은 26명이었다가 금년 4월인가 5월에 네 명을 증원해서 30명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그 위원들을 분석해서 현재 위원 수가 많은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 이것 한 명입니까?

12만 원 해서 한 명 계상해서 80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 12만 원씩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시민감사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시간 참석수당 주는 것과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7만 원, 원래 한 시간 참석하면 7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초과하면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당지급기준에서 7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심사수당까지 포함해서 12만 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지요, 이것도?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보상도 감사를 심사까지 마무리 졌을 때는 자꾸 금액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의견만 개진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 최두선 그런데 이 시민감사관은 하루종일 참여를 합니다.

하루종일 와서 감사를,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박종선 위원 한 사람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80일간, 동일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박종선 위원 한 사람씩 각 분야별로 해서 80일간 계상을 한 것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이게 실효성 있게 좀 감사관실에서는 큰 예산을 다루지는 않지만 수당 같은 게 많은데요.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을 통일시킬 부분은 통일시키고 이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인재개발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황 원장님, 노후화장실 시설공사 황경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 이번에 2억 900만 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노후된 화장실을?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본관에 있는 강의동에 있는 것하고 사무실 공간에 있는 것까지 6개가 완료됩니다.

박종선 위원 완료되지요?

다음에 안 올라오지요, 이것?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다음에는 생활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저는 근본적으로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될 일 같으면 소규모, 소규모 나눠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소규모, 소규모 쪼개는 것보다도 이것을 전부 합해서 해야 될 부분은 발주를 한꺼번에 다 하면 오히려 이게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단위단위별로 쪼개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이게 훨씬, 우리가 예금 시금고에 묻어놓고 이자수익보다 훨씬 이게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 업체한테, 그것이 효율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박종선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예산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부담되니까 하는 측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보수를 하게 되면 기존의 직원들도 있고 교육생들도 있고 연간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것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수 있어서, 화장실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박종선 위원 기존에 개보수한 데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부담보다도 어차피 해야 될 일 같으면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의무실을, 사업명세서 418쪽인데, 교육생들이 의무실을 많이 이용합니까?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에요, 많이 이용합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주신 말씀 저희가 한번 자세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교육생들이 응급 시에 응급의료지원이나 또는 응급약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요.

우리 시 응급실에 직원들이 입원한 전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들어와서 의료, 침대 누워있을 정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 침대 이게 200만 원을 가지고 커텐 포함해서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오래됐긴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이 시점에서 왜 굳이 이렇게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소파도 마찬가지고 말이지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시오.

빨아서 쓸 수 있으면 빨아서 좀 쓰고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소위 환자라고 하면 30여 명 정도가 의무실을 이용했고요.

또 20여 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가구들이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내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냉동기 분해정비는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성적 우수자 등 시상문제인데 사업목적이 교육성적 우수자, 교육운영 유공자, 사례발표 우수자, 연구논문 우수자 및 우수분임 등에 시상금을 지급해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교육운영 유공자라면 교육운영에 있어서 공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운영 유공자는 통상 그 과정의 학생대표하고 반장한테 수고했다는 것으로 해서 상품권 정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큰 것은 아니네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사례발표 우수자 마찬가지고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이것도 전년도보다는 11% 감액됐는데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주는 것인데 평가기준 같은 것 잘 마련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내부적으로 평가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평가를 철저히 해서 누구라도 우수자 시상하는 것이 다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정말 공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프리존 시스템 설치인데 지난번 실·국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자꾸 뭘 새로 사고 구입하고 바꾸고 이러려고 해요.

그런데 201호, 202호, 203호 여기서 강의하면서 강의 잘 됐잖아요, 굳이 이 시점에서 6,200만 원씩 들여서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계속 말씀드린 것인데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앰프시설도 교체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금년까지 3개 강의실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고 작년에 한 군데 해서 3개소를 했는데 앰프 최신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마이크를 들지 않고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고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필요한…….

박종선 위원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교육 강의실 환경개선도 되고 강사가 강의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신규 시스템 같은 것 설치하고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분야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니까, 본 위원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을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인재개발원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간단히 설명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425쪽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히 설명만 듣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인데 중견간부양성과정인데 역사문화탐방 2박 3일인데 1인당 50만 원씩,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지요?

상대적으로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물론 숙박료도 있고 하겠지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50만 원 계상한 금액으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통상 교육기간 중에 색다른 경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울릉도 내지는 독도 또는 제주도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자료가 현재 없으시면 추후에 한번 설명해주시는데 밑에 심신단련 1박 2일 10만 원, 현장견학 1일 4만 원, 보통 4, 5만 원 수준인데 이것만 2박 3일인데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동안에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궁금한 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418쪽이요.

인재개발원에 이것 보면 인재개발원 유리창 다 깨진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 부분은 표현이 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진 것이 아니고, 파손된 것은 아니고 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부터 부실공사 얘기가 여러 번 있었던 얘기인데 유리창을 와서 한번 보실 기회 있으시면 안개 낀 것처럼 다 뿌옇고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황경식 위원 깨진 것은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 파손유리창 교체공사 했는데 80개가 깨졌다고 해서 이러면 인재개발원 유리창 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시공이 잘못된 공사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렇게 되면 인재개발원 유리 다 깨진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표현이 어색했습니다, 금이 가서.

황경식 위원 완전히 파손된 것은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황경식 위원 하나만 더요.

그 위에 마찬가지로 사업명세서 418쪽 이것은 특정업무경비해서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5만 원 곱하기 29인 곱하기 12월, 이것은 개념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민활동비가 무엇인지?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제가 알기로는 감사업무는 감사활동 업무활동비가 있고 세정업무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에는 교육활동하는 데, 연구하는 데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수당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연구활동하는 데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대민업무 그러니까 표현상으로 대민활동비인데 통상 기관업무활동수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대민활동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역사문화탐방,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된 금액 예산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인재개발원과 감사관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과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감사관최두선
인재개발원장황재하
교육지원과장임종묵
교학과장이종노
수석교수요원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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