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9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3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문학관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

8.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문학관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

8.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의원발의 3건을 포함하여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안필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미술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미술관의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는 미술관 수장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미술관의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응노미술관이 행정기구에서 삭제되고 독립하여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에서 분리되어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황경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황경식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고 지역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보호법」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다음 세대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미술관의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미술관 수장품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는 미술관의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는 미술관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종전 조례내용 중 이응노미술관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65호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발의대표의원이신 안필응, 황경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응노미술관 관련해서는 그간에 투명성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걱정을 늘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동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법안을 입안하면서 집행기관과도 일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기증받으면서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증받는 작품의 경우에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통과 못 하면 기증 못 받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미술관에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야지 또 작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느 정도 수준의 작품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종선 위원 이응노 화백의 독창성을 심의할 수 있는, 이미 지금 한국미술계에 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이응노미술관은 이응노미술관이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응노미술관이 이응노 화백의 특성 이런 것들인데, 지금 프랑스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도 대부분이 작품성이 뛰어난 것들이에요.

거기서 선정을 해서 여기 와서 기획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작품기증이 심의위원회를, 이것 나름대로 조례안이라든지 규정을 벤치마킹한 건데 미술관의 운영을 이응노미술관 만큼은 독창적이어야 된다,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은 오늘 동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법안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건 틀림없이 논의해야 될 숙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일상적으로 미술관이 운영되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을 미술관에, 제17조 대여의 대상을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17조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할 경우,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이건 본 위원이 인정할 수 있어요.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을 이미 시켰고, 이 기증시킨 작품에 대해서 기증한 자가 다시 대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조항도 타 미술관의 조례안 규정 같은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응노미술관의 작품의 특성상 대여한 자가, 우리 이응노 미술관의 이름은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대여를 해서 기증한 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컨대 홍성기념관에 내가 전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전을 떠나서 타 광역시·도 미술관에 전시를 해야 되겠다, 예컨대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리고 다시 기증한 것 가져가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서 또 박물관 같은 데서 전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단 말이에요.

왜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느냐면 기증하신 분은 프랑스에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실어날라야 되고 다시 갖고 와야 되고 이 조례안은 수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종선 위원 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다만 대여 관계는 박 위원님께서는 기증자가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이 한국 내에서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진주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 대여를 해서 일부 많은 작품 아니더라도 몇 개라도 해 가지고 하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지금 재단이 설립되고 연간 10억 원 가까운 관리운영비가 투입되고 새롭게 관장이 부임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단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고암미술재단이 설립되고 그 산하에 이응노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대전의 소중한 문화자산,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미술이라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이 대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결과적으로 예술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얼마든지 여기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학생들, 미술지망생들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대전 나름대로의 이응노 미술세계를 대전에서 평전 같은 것 만들어서 학계에 발표도 하고 또 이응노 미술세계를 연구해서 학위도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응노미술관에서 기념품 같은 것 만들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렇다면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타광역시·도 하고 교류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경제교류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박 위원님 국내에 있는 다른 유수한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서로 상호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는 고암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이라든지 또 이응노미술관, 이응노라는 이름을 단 미술관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도록이면 특화를 해서 여기에 국한시키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교류차원에서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될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많은 작품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두 작품이라든지 소개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지 대대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응노미술관이 대전에 특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나가는 것은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작품 1점당 1억 원씩 주고 작년에도 개수 2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것이에요, 대전시의 자산입니다.

이 부분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입한 것하고 기증받은 것하고 구별해서 기증받은 것은 대여하고 구입한 것은 대여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은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굳이 우리는 시립미술관이나 국립미술관이 아니고 이응노미술관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퀄리티가 있는 미술관이란 말이에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것은 다음에 얼마든지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논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하겠습니다.

명예관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예관장 앞으로 이 명예관장이라는 것이 국·공립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명예관장이라는 제도가 운영됩니까?

시립미술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에 명예관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공공미술관에서는 없고요.

개인같은 경우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 고암재단인 경우에는 공공이라고 봐야지요, 공익성을 담보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출연해서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명예관장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것을 누군가는 걱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체류, 체재비 뭐해서 연간 1억 원 가까운 돈 이분한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관장인 경우에는 향후에 고암선생 자제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 미술 발전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박인경 명예관장 생존 시 이 조항을 두면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맡고 아들이 맡고 손자가 맡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반드시 기한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제가 알기로는 부인되시는 박인경 여사가 계시고 그 밑에 직접 친자는 없습니다, 양자 한 사람 있다고 하고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군가는, 명예관장 제도를 만들면 명예관장을 조례안에, 대전시 법에다 명문화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명예관장 박인경 여사 돌아가시면 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본 위원이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도 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안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회시키고 수정하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발의성을 존중해 주고 또 일차적으로는 충분한 논의가 집행기관과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결론을 내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음 기회에, 다음 회의 때라도 본 위원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문학관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

8.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0분)

○위원장 황웅상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문학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대전문학관 조례안,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학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문학사를 정립하여 대전의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대전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전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문학관의 위치와 기능을 정하고 대전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문학관의 개관, 관람, 대관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전시물의 취득과 전시물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 시행, 2011년도 2월 15일에 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지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위원 확충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전문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기준과 일치시켰으며, 문화재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경감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통합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응노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을 고암 이응노에 대한 전문기관 역할수행을 위해 설립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중부권의 명품문학관으로 육성하고자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우리 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위해 설립한 대전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안건들은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과 문화재 보호,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용요금 경감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또는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문학관 조례안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문학관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은 제197회 임시회에서 심의 유보된 사항으로 기이 검토보고가 되었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9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조례안의 질의를 먼저 해서, 질의를 늦게 할 생각이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준비 중인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문학관, 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구에서 문학관을 하려고 했던 배경은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왜 동구에서 문학관을 처음 시도하려고 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동구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동구문학관추진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동구지역에 또 동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예술 인프라나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여간 문화예술 쪽에 역할을 하고자 문학관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지었데요, 저희들 시찰 가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다만 건물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입지 자체가 진입도로라든지 여건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만 건물은 그런 대로,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건물은 잘 지었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주차장도 협소한 것 같고요.

박종선 위원 주변에 보니까 주민들 주차난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주민들 생활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학관이 앞으로 시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동구에서 원래 이 사업을 입안하고 계약할 당시는 어떤 운영주체로 하여금 어떠한 방향으로 정치성을 갖고 어떠한 목적 하에 이 4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쏟아부어서 운영하려고 했던가, 그래서 과연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 시도 동일한 여건 하에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독창적인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는 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도 참고로 하고,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고 범위 자체가 과거에는 동구에 제한됐지만 범위가 대전시 전체로 제한되기 때문에 폭을 넓히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구체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개관하기 전까지 모든 준비를 해서 대전의 상징적인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 개인 문학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 많이 있는데 대전은 개인 문학관은 아니고 지역적인 문학관이기 때문에, 경남이라든지 전북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시의 독창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좋은데 문학관, 기관이 하나 설립되고 또 이것을 운영하려면 문학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문학, 예술, 문화 등등을 가지고 대전시에서 세수를 증대할 목적으로 이것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간 운영비를 몇억 원씩 쏟아 붓고 관리하고 직원 근무시키고 그리고 시 자산인데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문학관이라는 기본 콘셉트에서 탈피해서 이것을 다른 모델로 한번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장님, 과장님하고 본 위원한테 문학관을 말씀 드리길래 본 위원이 1차적으로 그것을 도서관으로 써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어떨까?

도서관 짓는 데도 30∼40억 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노은동도서관 짓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을 지어서 그것을 하면 좀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동구에서는 또 도서관이 많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박종선 위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또 해봤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주 시장님의 큰 야망을, 뜻을 받들어서 설립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배달강좌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이 마땅한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기관을,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앞으로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여러 가지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은퇴자들 은퇴교육, 직업교육 또 청·장년들 실업자교육, 청년실업자 그런 교육도, 스킬교육도 한다고 그래요, 외국에 이번에 연수를 다녀와서.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운영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문학관은 본 위원이 보는 견지로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예측으로서는 김일토 과장님 정말 잘해서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욕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의욕도 대단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저 혼자 결사 안 된다 해서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출발되는데 대전문학관 조례안이고 또 문화재단이 관리 운영을 맡겠다는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되면 앞으로 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문학관 조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문학관 조례안을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조례안을 다시 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에 쫓겨서 이것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 문학관으로 출발이 돼서, 동료위원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출발이 돼서 일부 문학을 하는 소수 몇몇 문인들, 동아리마다 거기서 서로 간에 문학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회관 같은 데 한 공간을 주면 돼요.

보니까 굉장히 잘 지었고 그 주변의 환경도 좋고 시설도 여러 가지 조그맣게 공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를 본 위원 발상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또 타 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문학관을 해서 문학관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합니다.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단호하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시물을 뭘 전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주로 전시내용은 대전에 유명한 문학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전시도 하고 기획전시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대전의 문학인들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추후에 계획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설립배경에 대해서는 설이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래예측이 전혀 안 된 졸속정책으로 탄생된 애물단지를 우리가 시에서 인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20억 원 가까이 돈을 주고 쉽게 얘기하면 국비나 구비 들어갔겠지만 동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가져가달라 사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동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억 원이라는 돈 주고 또 이번에 예산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이것 올라와 있지요?

그것 안에 전시물, 모델, 안에 시설하고 하는 것 9억 얼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개관 준비하는 것 시설은 5억 원이고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3억 원 해서 8억 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8억 원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어쨌든 8억 원에다 26∼27억 원 정도 주고 저걸 우리가 시에서 가져오는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매입하는 비용은 구에서 부담한 11억 7,000만 원.

박종선 위원 11억 7,000만 원, 그러니까 20억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문학관에 대해서는 그냥 문학관 그대로 갖고 오지만 지금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도 이 문학관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이대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이것을 잘해서 운영해보겠다고 동료위원들께서 합의하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시 정책에 큰 혼선을 빚을 것이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예측합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박 위원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문학인들이 주로 활용을 하겠지요, 하지만 인근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그런 계획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동료위원께서 문학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거기 수혜를 받으려면 어쩌면 평생교육 동구 분점 뭐 분소랄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토인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사실은…….

곽영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좀 난감할 수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사실은 그 건물 자체 용도가 정해져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용도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차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하면서 저희가 대전문학관으로, 그런 제목으로 받았고요.

곽영교 위원 우리가 제목으로 그렇게 정한 거야 정한 거지만 국비와 관련해서, 국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국비…….

글쎄요, 이것도 국비도 일부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사실은 국비라는 것은 시설을 하면서 초기에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가능하면 당초 목적대로 쓰는 게 맞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뭐 한 몇 년 운영하면서 또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다른 요구가 생기면 또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았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겠지요.

검토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 이런 길은 열려 있다 이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곽영교 위원 정리를 하자면 지금 문학관으로 일단 매입이 되는 거고, 이것 정말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는데 문학관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실 본 위원도 문학관으로 했을 때 문인들한테는 당연히 절실한 사업이지만 과연 얼마나 그것이 효율적으로 정말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구의 많은 주민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다양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글쎄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몇 년간 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효율성이 좋으면 좋겠고 안 되면 빨리 바꿔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동구 용전동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으로서 대전문학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전문학관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문학관을 보는 시각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탄생배경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학관이 잘 운영이 되고 대전시민들에게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문제점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은 사실은 기획단계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주차대란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학관이 용전동으로 감으로써 주차대수를 건물 설계를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활용에 목적을 두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현장방문을 가면서, 현장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12대거든요, 주차공간이.

그러면 우리가 연간 몇 회 문학관에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기타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 자동차가 100대 이상 몰려올 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은 대란 중에서도 상, 아주 높은 대란에 해당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오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그쪽 지역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한 경우도 없습니다.

특히 용전동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한전에 양해를 구해서 쓰기도 하고 아주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을 너무 고려치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지자체가, 기초지자체가 이런 사업들을 너무 방만하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결국 시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대책 없이 이런 사업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를 갖고 문제점이 자꾸만 대두가 되는데, 국비·시비의 매칭 문제도 이참에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연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이런 매칭사업은 더욱더 신중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시가 동구에서 재산을 이관하는 문제는 재산적 문제입니다, 그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처리가 된 문제고, 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문학관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건가, 이제 운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예를 들자면 아까 주차대수 즉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관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도 아까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도 한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용도변경은 본 위원도 국비가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작은도서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문학관이라는 공간이 1년 365일 풀로 차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주차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이용객이 유입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역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발전방안 이것도 저는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이 대전문학관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 운영되고 대전문학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은 잘 기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안필응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그런 적극적인 상생방안 그런 쪽으로는 프로그램에 담든지 하여간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대전문학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2010년 2월 10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논의가 됐겠지만, 2010년 2월 10일 공사에 착공한 다음에 7개월 뒤에 준공을 했어요.

준공하고 바로 시에다 인수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 인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절차까지 거치면서 굉장히 어렵게 이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문학관으로서의 위치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건 불가피하게 문학관으로서 인수를 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심의가 되겠지만 운영비가 8억 원인가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앞으로 향후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생적으로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 자체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더라도 향후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대란 하면 문학관 이용하시는 분들 또 주차장 없다 해서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년간 써보시다가 이것을 문학관을 새로 짓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다가 또 땅 사서 주차장 짓고 뭐 한다고 해서 자꾸 예산 올려서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지 마시고 일단 운영은 하시되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듯이 이건 분명히 2, 3년 안쪽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계속 예산만 투입하려고, 문제 생기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 들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또 예산 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문학관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후방안까지 앞으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재위원하고 전문위원 수를 늘리는 것하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합니다.

문화재위원하고 전문위원들을 이렇게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요, 전문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것은 그간에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그분들이 회의정족수 채우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분야가 최근에는 문화재 종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분묘나 이런 것까지 해서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화재위원들이 검토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숫자를 더 늘리게 되면 그런 전공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분야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일단은 정족수가 미달돼서 회의가 성립이 안 되기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황경식 위원 두 번째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전문가, 전문가 그룹이.

황경식 위원 전문가가 부족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 해당 분야가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분야를 검토하기가 어렵잖아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4개 분과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4개 분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다 전문 분야가 아닌 데서 문화재를 심사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니지요, 있는데 그 분야에 보면 최근에는 다양화되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면 그중에 해당 전문분야가 없는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전문분야에 관련된 분들을 파트별로 선임하면 되지 인원수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다른 특·광역시보다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부산이나 대구, 인천, 광주, 울산보다 분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원수를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겁니까?

그것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분과가 조금 많은 경향은,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다만 최근에 민원이 생기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묘라든가 이런 것 또 새로운 분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있는 분과위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늘려서 풀제를 해서 심의라든가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황경식 위원 근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정족수도 채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들 바꿔야지요.

인원수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부분적으로 임기가 되면 바꾸기도 합니다.

바꾸기도 하는데 숫자를 좀 늘려서 좀 다양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황경식 위원 국장님, 이것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성질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인원이 엄청나게 적다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필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지금 부산도 25명인데 대전은 현재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주도 20명, 울산도 25명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최근에 보면 문화재청은 워낙 규모가 크지만 숫자가 상당히 많고, 다른 시·도도 최근에 조금씩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은 문화재의 종류가 다양하게 자꾸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늘리는 추세예요.

황경식 위원 국장님, 대전만 문화재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부 다 옛날 자료 있고 산성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있고요.

대전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최근 다른 시·도도 좀 늘려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1년에 문화재위원회 몇 번 여십니까?

몇 번 개회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15회 정도 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 말 그대로 대학교수님들 포함해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 위촉될 때는 회의일정이라든지 사전공지하고 ‘이것 이렇게 진행됩니다.’ 얘기했을 거고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학식 있는 분들이 회의참석을 안 해서 정족수가 미달이 된다고 하면 이건 자질이 없는 거지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인원수를 늘려서 채우겠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정족수보다는 전문적으로 좀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의 전체 예산 보면 쓰여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적게 쓰고도 지출을 안 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요.

문학관과 관련해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전광역시 차원에서의 문학관 이것을 생각하면 위치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여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틀림없이 문제가 많고 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단 말씀이지요.

따라서 현재 그 문학관이 평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연면적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330평 정도, 연면적이 1,100㎡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그 건물 짓는데 총 들어간 비용이 20억 원도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닙니다, 31억 원.

이희재 위원 31억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그래서 많은 비용을 넣고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방향을 좀 틀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합리적으로.

광역시 차원의 문학관은 나중에 새로 건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우선 당장 급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다.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경우도 많다.

연정국악원 옮기려면 1억 2,000만 원 들어가야 되지요.

또 지금 당장 대전시 전체가 들끓고 있는 시티즌 선수 숙소 이것 없어서 난리인데 뭐 이렇지요.

그것 하는데 여기 1,100㎡ 문학관 짓는 데는 소위 얘기해서 40억 원도 안 드는데 선수 숙소 짓는 데는 1,100평 짓는데 68억 원이 들어가지요.

이게 뭔가 잘 안 맞다.

그래서 비용 여러 가지 고려해서, 문학관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으니 차라리 시티즌 숙소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요.

또 문학관을 대전문화재단에다 위탁한다 이런 말씀인데, 오히려 그 문학관을 대전재단보다는 한밭도서관하고 연결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에 된다면.

그런 내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뭘 조례 또는 어떤 규정을 할 때는 그 뒤에 틀림없이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 규정 이것은 근본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돈 들어가는, 비용 그것 하려면 자기 개인돈 가지고서 만들어라 이 말이요.

이것 조례 전부 다 해서 자기 개인 돈마냥 돈 잔뜩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느냐?

150만 시민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 위주로 가능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대전을 대표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겠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산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잘해봤으면 좋겠다.

문학관 활용하는 방안은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필응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문학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학관의 기능으로 사용도 중요하지만 대전 시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주문입니다.

그러나 대전문학관의 공유재산취득이 승인되었고, 문학관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행정의 신뢰성, 현실성 등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전 시민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제공과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을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함은 물론 예상되는 인근 주민의 주차장 해소대책 등을 위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대전문학관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문학관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문학관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문화재위원회를 위원 및 전문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은 타시·도의 정원과 문화재의 분포규모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현재 위원의 위촉분야를 재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40명”을 “30명”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30명”을 “15명”으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엑스포시민광장 제명을 분명히 하고 공연장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제명 일부를 수정하고 조문 일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명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을 “대전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연장”을 “공연장(무빙쉘터 레일내 광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5시 06분)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예산안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을 보면 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인건비 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항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디에 근무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은 전체 5개 구청에 문화원이 있는데 그중의 한 분이 연합회 회장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서구문화원 원장이 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은 서구문화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5개 문화원에 각 한 명씩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건 사무국장이 있고요.

사무국장이 따로 있고, 5개 구 문화원의 연합회 회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건 처장이 하는데 지금 서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사무처장이 근무를 하는 거지요.

구 문화원에는 사무국장이 따로 있고요, 따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 사무처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사무처장은 전체 연합회 5개 구 문화원에서 일하는 것을 전체 총괄을 하고 실질적인 사무행정을 담당하고 있지요, 상근으로요.

이희재 위원 그 인원은 시에서 임명한 인원이에요, 구에서 임명한 인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은 연합회에서 선정하고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지요.

이희재 위원 시에서 인건비를 100% 다 대줄 때는 시에서 관할하는 인원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그 언급을 한 내용은 현재 시에서 문화예술 시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문화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재 실정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 이렇게 시에서 인원까지 배치를 하고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언급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06쪽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거기에 문화예술지 발간이 ‘대전예술’ 7,0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207쪽에도 보면 ‘대전예총 50년사’ 발간 4,000만 원이 있고 이게 같은 단체가 아니지요?

사업명세서 206쪽, 207쪽.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206쪽에 ‘대전예술’하고요.

이희재 위원 예술지 발간 7,000만 원 또 ‘대전예총 50년사’ 발간 4,000만 원, 단체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단체보다도 그 사업성격이 다르지요, 다릅니다.

문화예술은 대전예술.

이희재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월간지거든요, 월간지는 저희가 발행하는 단체라든가 이것은 따로 선정하는 거고요.

예총 관계는 말 그대로 예총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희재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건축대전 2,000만 원, 대한민국건축문화제 2억 5,000만 원 이것의 차이점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대한민국건축대전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격년제로 추진하는데 작년에 부산에서 추진했고, 저희가 내년에 대전에서 할 차례로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축제 일부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그 사업할 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렇게 대한민국건축문화제 하는 해에는 비용 같은 것을 고려해서 잘 해볼 수 있는 계획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거의 10억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매년 하는 작은 사업을 거기다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해서 4억 5,800만 원, 문화바우처사업 해서 14억 9,700만 원 또 209쪽에 제일 위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16억 2,600만 원 이게 전부다 보면 이 사업 지원한 내용이 액수가 상당히 많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을 이쪽저쪽 항목을 분산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고 또 거의 1년 동안 각 장르가 10개 장르가 있기 때문에 10개 장르에서 또 파생되는 장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또 지역문화사업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특화시켜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1개를 나눠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주민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바우처사업도 있고 그래서 종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희재 위원 다르다는 것은 검토해 보니까 대략 나오던데요.

전체적인 지원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게 물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다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겠으나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이다,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방안이 뭔가 예산 대 효과 이것을 분석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은 체육지원과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266쪽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위탁해서 위탁비용이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지원과에서 관련되는 기관에 위탁비 154억 원을 주고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또 체육지원과에서 관할하는 공공체육시설 여기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 보면, 죽 앞부분 확인해 보니까 대략 40억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와요.

개인 같으면 내가 건물 지어놓고 그 건물에서, 물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익을 바라보고서 지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익은 못내도 손해는 안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소소하게 임대료 받는 것이 계산해보니까 약 40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위탁시키는데 위탁비는 154억 원이다, 이것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설관리에 합리적인 부분이 없는가 이것을 시간 내서 다시 한 번 스크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227쪽 보면 생활체육시설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이게 용역비 참, 용역비의 제목으로 붙게 되면 너무 액수가 많은 것 아니냐,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이라고 답변은 하시겠으나 용역하고 용역이 끝나면 또 설계비가 들어가고, 설계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또 건축할 때 감리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해당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이 필요한 것은 핵심 그 건물인데 부수적인 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것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관련되는 비용을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관광산업과 하나 보겠습니다.

237쪽인데요, 효문화뿌리축제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사하고서 이게 뿌리문화축제냐, 효문화뿌리축제냐 제목 때문에 행사의 근본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이것이 많이 희석이 됐다 이것이 중론인데, 뿌리문화축제 이것이 최초부터 발생됐던 제목 같은데 그 초점을 뿌리문화축제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지 그대로 효문화뿌리축제 이렇게 되면 또 이 방향대로 했을 때에 내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 행사가 효에 초점을 둔 행사냐, 아니면 뿌리에 초점을 둔 행사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다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종무문화재과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41쪽 보면 매년 호서명현학술대회 해서 4,000만 원 씩 매년 투자가 돼요.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명현학술대회만 할 것이냐, 물론 바람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해야 될 항목이지만 이제는 이걸 수년간 대회를 해왔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나타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 항목에만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예컨대 호서 소위 얘기해서 문화유적단지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기여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서지역이라는 게 결국은 대전하고 충남, 충북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개 광역단체가 합의를 해서 호서명현학술대회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만간 MOU을 체결해서 합동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서서히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희재 위원 국장도 방금 답변한 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학술대회를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잡으셔서 바람직한 큰 사업 좀 한번 이뤄낼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국장이 앞장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한밭도서관 언급하겠습니다.

한밭도서관 건물관리 용역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용역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청소는 미래주택관리에서 금년에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야지요.

이희재 위원 뒤에 나오는 연정국악원, 대전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용역업체를 활용할 때는 지역업체를 확실하게 활용해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사업까지 외부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국장께서 아예 책임지고 외부용역업체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261쪽 보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야간개관 연장운영하지요, 한밭도서관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이게 도서관별로 또 다른 구에 있는 도서관도 다 연장운영을 하는 걸로 인건비가 나가더구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주간에는 정식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정식근무시간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요원들에 대한 임금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식직원은 퇴근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밭도서관뿐만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각 구에 산재돼 있는 도서관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방금 국장이 답변한 그 내용대로 쓰이고 있는지 여기에 별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나가서 그 인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식직원들이 야간까지 붙들려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에 근무실태를 보면 방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립미술관 269쪽 보시면 열린미술관 전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 해서 열린미술관 전시해서 2,000만 원 배정돼 있는데 이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원도심 문화소외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전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서구나 이쪽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하기가 쉬운데 대부분 저쪽 동구나 중구지역이 됩니다만 그런 지역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전시프로젝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미술관에서 계획을 잡아서 원도심지역에 가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딱 한 번 2,000만 원인데, 내용, 미술관장 맞습니까?

현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매년 2회씩 열린미술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밭도서관에서 하는 전시하고, 지하철 내에 있는 지하철역사를 통해서 전시하는, 미술관 외쪽에서 하는 전시를 열린미술관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내년도에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이 2,000만 원 가지고?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내년도에도 게이트&게이트라는 전시를 기획해서 하는 전시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해왔던 한밭도서관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 딱 한 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2,000만 원 한 번 사용할 때 장소를 어디에서 하실 것이냐 그런 질의입니다.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1차적으로 한밭도서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밭도서관에서 할 계획이다?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서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308쪽 보시면 체육지원과장 론볼장 태양광 발전설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론볼장 태양광 발전설비 1억 4,2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데 태양광 발전설비의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중론이더군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태양광 발전설비에다가 풍력발전기 이것을 같이 결합, 몇 대 몇으로 같이 설비를 하면 그 비용을 약 15% 내지 20%는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으면서 전기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예산은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알겠습니다.

풍력까지 포함해서 할 때 더 절감해서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희재 위원 그래서 대전 시내에도 유성구청 앞에 천변, 이마트 주위에 소형풍력발전 설비 된 것 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들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위원한테 기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은 타실·국의 사업과 다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문화·예술·체육 특성상 그렇습니다, 관광도 그렇고요.

또 관광산업으로 해서 우리가 대전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 됐는지 그것도 명약관화하게 규명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늘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사업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외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공통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살만하면 그 다음에 누리고 싶은 것이 복지는 기본이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거든요, 체육.

그것이 삶의 질 향상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하에서 근무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주무과장님들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음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오전에 대전문학관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들 많이 했고 또 위원장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한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주무과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 위원회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함께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정책집행을 하시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특히, 본 위원은 시 전체 다 마찬가지겠는데 여기가 굉장히 일이 많아요.

많은데 또 보면 전체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중에서 일괄되게 5%, 2%, 몇 퍼센트씩 깎인 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 문화예술과, 예산이 과거에 사업집행을 하면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은 전부 5%씩 삭감하자, 그런데 또 제일 많이 늘어나는 데도 문화예술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문화예술과에 새로운 사업 때문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 5%, 2.4%, 몇 퍼센트씩 깎인 예산들, 동결된 예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죽 짚어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 본 위원도 한 번 가봤는데 사업명세서 203쪽 보면 이것도 큰 돈은 아닙니다만 4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시각장애인들 활용하고 있는 점자도서관에 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관리운영비도, 동구 삼성동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간산업 같은 것하고 국장님께서 전문분야가 그쪽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는 줄이더라도 점자도서관 같은 데서 5%, 450만 원 삭감하는 것보다는 5%를 증액시켜서 조금이라도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큰돈은 아닙니다만 사회에서 소외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이고 이것을 일괄되게 5%씩 깎아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도 공감합니다.

박종선 위원 5%가 감액계상 됐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작년도 9,000만 원 전부 집행된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500만 원 삭감 됐어요?

이런 것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런 부분, 다른 부서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대체적으로 민간보조해 주는 사업은 일괄적으로 5% 깎았는데 또 사안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감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총괄예산, 일반회계 예산 다 우리가 시 예산, 내년도 예산 증액됐잖아요, 많이 늘어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문화협회사무처장 실효성에 대해서, 문화원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사무처장 하나 늘리겠다는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건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필요하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려요.

사회단체보조금 가는 것들이, 사업명세서 205쪽인데 이것 으레 가니까 가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수요브런치콘서트는 작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수요브런치콘서트 하늘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20층에서 하고 있는데 수요일 항상 하는데 저도 여러 번 못 갔습니다.

몇 번 가보니까 그래도 호응이 상당히 있고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운영업체 선정하는 데 공개경쟁입찰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이면 저가입찰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역에 대한 입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사업내용도 보고 사업비도 보고 같이 두 개다 검토해서 확정합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은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저가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질이 떨어질 것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내용의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비용은 또 올라가고.

박종선 위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입찰 내역이 어떤지, 사업선정 방법이 어떤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미술대전도 500만 원, 400만 원 깎였어요, 이것도.

연극제 및 시민축전도 5% 깎이고 그냥 5% 깎는 거예요, 원칙이 없이.

그런데 작년도에 다 집행했잖아요, 8,000만 원.

이런 것들이 남경서화교류전도 5% 깎이고, 한밭국악전국대회도 5% 깎이고 그냥 5% 삭감하라니까 삭감하는 것입니까?

총괄예산은 늘어났는데 이렇게 문화예술이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지요.

500만 원이면 시상을 몇 사람을 더할 수 있는데, 연극제도 그렇고.

소외받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들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5% 삭감하고 사안에 따라서 전년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되면 기획관리실 예산부서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에 전체적으로 깎인 것이 아니고 큰 프로젝트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늘어났잖아요.

예산부서사업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국제합창페스터벌 이것 크게 하겠다고 하셔서 58.3%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주로 홍보라든지 강화하기 위해서 심포지엄 같은 것을 해서 좋은 방안도 찾고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초청공연도 합니다.

유명한 초청가수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종선 위원 한두 푼이 아니고 8,750만 원을 증액했어요.

8,750만 원이 58.3%가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경연대회 있었고 축하음악회만 있었는데 세계적인 합창단 초청음악회도 있었고 그런데 작년도와 다른 것은 초청공연과 연계하여 유명 지휘자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것 국장님 잘 모르시면 김일토 과장님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일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합창페스티벌은 당초에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를 올해까지 15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합창경연대회만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상인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합창페스티벌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초청공연팀을 한 세 팀이나 네 팀 정도 부르고 그 다음에 합창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외초청공연하는 데 한 9,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합창 심포지엄 하는 데 한 500 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9,5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하는 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한 1억 원 정도 추가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합창대축제하고는 다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일토 시민합창대축제는 합창페스티벌 자체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관람만 하기 때문에 또 대전시가 합창도시로 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합창을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해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내년에는 시민합창단을 여러 개 구성해서 경연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합창을 통해서 여가선용이라든지 또 시민화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국제합창페스티벌에 56.3%가 증액된 것은 초청의 폭을 확대하겠다, 큰 틀로 보면 그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초청공연…….

○문화예술과장 김일토 해외 유명 합창단을 초청해서 초청공연하고…….

박종선 위원 해외 유명 합창단들을 많이 초청하겠다, 그래서 합창축제의 격을 높이겠다, 궁극적으로 그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일토 예.

박종선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등산로 주변 찾아가는 공연인데 이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등산을 거의 매주 날씨가 안 좋으면 모를까 매주 가다시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동구에 계신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식장산 세천공원 가보셨을 테고 또 황경식 위원 보문산 입구 같은 지역구라 잘 알 텐데, 이희재 위원님 계족산 입구 지역구 그쪽 가까울 테고 수통골 빈계산 입구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등산로 주변 찾아가는 공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3,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것인데 하나마나한 공연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도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국장님 파악이 됐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공연, 등산로 대부분, 대전 주변에 골고루 산들이 있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또 공연을 들으려면 공연장으로 가야 되는데 등산하는 입구라든지 이런 데서 해주면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동일하게 3,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효과가 있단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못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제가 공연할 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음에 공연할 때 위원들이 어떻게 공연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제기타페스티벌 66.6%나 증액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됐지요, 평균적으로 죽 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해왔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국제기타페스티벌 같은 경우 3일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하여간 격을 높여서 홍보도 강화시키고 공연비도 증대시켜서, 시상금 같은 것도 많이 줘야 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시상금이 늘어났고 격을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46.8% 감액됐는데 이것 왜 이렇게 시티즌 감액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도 당초예산에 아마, 세부적으로는 금년도만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1년 사이에 시티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도록 예산 재정 때문에…….

박종선 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본예산은 좀 감액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줄여서…….

박종선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명세서에 224, 225쪽인데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 모르시겠지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어요, 두 개다.

이것 시스템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에서 관리하고 또 구에서 관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갑천수상스포츠 관리시설 운영위탁금, 전년도 예산 세웠다가 집행 하나도 못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못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업예측 잘못 됐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시비가 저희가 사실은 금년 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가하천 관리하는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에는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처리는 다 됐고 발주해서 아마 내년 봄이면 완공되기 때문에 그때는 운영됩니다.

박종선 위원 한밭야구장 리모델링사업은 계속 투입할 것입니까, 매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이번 투입하면 당분간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끝나요, 당분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관광산업과 대전관광안내책자, 대전관광안내지도, 이것 대전관광이 작년에도 만들고 금년에도 만들었는데 매년 만들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매년 만들어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왜 만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왜냐하면 부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1년에 거의 다 씁니다.

그만큼의 양을 만들고 그 다음 연도에도 변동되니까 조금 수정해서 매년 그 정도 양으로 그렇게 해서…….

박종선 위원 매년 그 정도 양으로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거의 인쇄비입니다.

박종선 위원 오토캠핑장은 상소동이 제일 합리적으로 평가돼서 간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5개 구에서 하나씩 추천 받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5개 구에서 받아서 그 안에서 선정하는데 대부분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이 많고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적지이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지역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푸드&와인페스티벌 내년도에 하잖아요?

내년도 하는데 일단 해봐야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지요, 지금은 평가할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종무문화재과, 시간이 그래도 한 15분 가까이 남았네요, 30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향교·서원 스테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암사적공원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향교·서원인데 대전에 대표적인 향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어디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진잠하고 회덕.

박종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향교가 다 빠졌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데 향교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이 기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우암사적공원은 시설이 관리사가 있거든요.

그것만 조금만 개조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데부터 먼저 하고 추후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진잠향교 잘 아는데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왜냐하면 시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암사적공원 여기보다는 거기에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데, 진잠향교에 계신 분들 잘 알아요.

이분들한테 배울만한 여건이 되는 데서 이것을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다른 분들이 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문화재 보수 정비하는 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추경에 올라오나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재 보수관계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기존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단일적으로 세우지 않고.

박종선 위원 대전아트프로젝트 2012전, 미술관인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이 5억 2,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인데 계획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설명이 필요하면 관장님한테 설명?

박종선 위원 예,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시립미술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에서는 세계적인 미술축제랄지 미술로서의 세계적인 축제가 이제껏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도 물론이거니와 미술인들의 큰 염원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이 세계로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은, 세계를 안아야겠다는 미술에 있어서 그런 형태로서 이번에 프로젝트 2012전을 개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도시의 특성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예술프로젝트의 당위성이 있고요.

또 대전에 문화 브랜드로서의, 미술로서의 가장 큰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과 사회가 함께 하고 기업이 함께 하고 언론이 참여함으로 해서 대전의 문화적 브랜드로서 충분히 가치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동안 많은 타도시에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번 프로젝트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국제미술행사입니까?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참여의 폭이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외국인 초청도 있고 국내작가도 초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엔날레 형식을 띤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외국 작가들 대상이 어느 정도고 어떠한 수준이고 이런 것이 전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도 비엔날레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아트프로젝트 2012전, 말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규모에 맞게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만한 것이 철두철미하게 집행이 돼서 그야말로 대전의 미술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외국의 작품이라든지 화가들이 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내 화가들도 마찬가지고.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각 분야의 장르를 망라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한테 여러 번 오셨는데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엊그저께도 질의한 바 있는데 질의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위원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이것도 락 걸리고 창도 안 뜨고 이메일 같은 것 확인도 안 되는 것을 깔아놓았다는 말씀 드렸더니 바로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꾸려면 국장님 한도 끝도 없어요, 뭐 교체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1년, 2년 더 어떻게든지 수정해서 고쳐서 더 쓰고 이것이 바로 예산절감이라고.

그 안에서 뭔가 마무리 짓고 새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일 많이 고치고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것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예술의전당이에요.

2억 원어치를 뭘 바꾸겠다고,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도에 공사를 다 해왔단 말이에요, 잘 모르시지요, 뭐를 어떻게 바꾸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어느 정도는 압니다.

박종선 위원 그럼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필요한지, 왜 바꾸어야 되는지 국장님 아셔야 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기계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곤란하고 그 다음 해에 매년 정비를 합니다.

공연 안 할 때 정비를 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기계시설이라든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잘못하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위원들도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지금 공연이 안 되면 몰라도 공연이 된단 말이에요.

관장께서도 보고를 오고 직원들도 보고를 왔는데 본 위원이 타실·국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것은 절약하고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 방에 흑백 레이저프린터기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예술의전당 관장께서 왜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한테는 설명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줘 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 3년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바꾸겠다고 그러고 뭘 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입하고 바꾸겠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좀 더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쓰고 예산 절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 공연 녹음용 오디오 콘솔도 지금까지 썼던 거고, 무대조명도 지금까지 다 원만하게 됐고, 음악회용 덧마루도 지금까지 공연에서 충분히 해왔었고, 기획공연 의상도 충분히 있었고, 원만하게 지금까지 공연하는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관장님이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여기 위원회에, 예술의전당관장께서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필요한가?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녹음용 마이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간단하게 해주세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 개관했는데요, 사용연수의 누적에 따른 장비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한민국의 181개 공연장에서 랭킹 5위에 드는 그런 좋은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쓰고 있는 최첨단 시설들이 대부분 외제가 많은데요, AS 기간이 종료가 됐고요, 기기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품수급에 어려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문 공연장으로서 공연의 다양화에 부합하는 폭넓은 무대연출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부품 같은 것이 구입이 어려워서 이것을 그러는 거예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기기가 단종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기가 단종이 됐습니까?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박종선 위원 다 그렇습니까,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들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요.

박종선 위원 부분적으로 그런 거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달라고 그러셔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녹음용 마이크 같은 경우는 새로 구입하는 건데 이것은 성악전문 마이크인데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20대가 있는데 저희는 한 대도 없습니다, 마이크가.

그래서 그런 것은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4,000만 원이에요, 그게 마이크가.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지금 마이크 말씀드렸고요.

2,600만 원입니다, 마이크는.

박종선 위원 마이크가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박종선 위원 녹음용 오디오 콘솔은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콘솔은 그게 컨트롤박스라는 건데요.

박종선 위원 그게 4,000만 원이네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그것은 4,000만 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음악회용 덧마루도 이게 4,000만 원이네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그것도 4,000만 원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해외단체 중에서.

그런데 그런 덧마루 같은 것은 그쪽에서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것은 공연장에서 구비를 해야 되는 건데, 최근에는 요구하는 오케스트라가 많아졌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없어도 지금까지 공연 했잖아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그전에는 저희가 없어도 공연은 물론 했는데 그 단체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공연장에서 이런 것도 비치가 안 돼 있다고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무대조명 6,600만 원인데, 이것 전년도에도 9,400만 원 썼잖아요, 9,444만 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이번에는…….

박종선 위원 이번에 또 들어갑니까, 6,600만 원씩?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무대조명은 6,600만 원인데요 공연단체 예산이나 일정상의 문제로 당일 준비하고 공연하고 철수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 운반에 따른 경비를 또 다 지출을 해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에 9,400만 원 썼는데 금년도에 6,600만 원 계상돼서 또 올라왔잖아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것?

기자재 구입인데.

이것 매년 조명 설치하고 기자재 구입하는데 6,600만 원, 1억 원 가까운 돈 이걸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LED무빙라이트 6대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16대.

박종선 위원 우리 가보니까 조명 잘 되던데요, 우리가 볼 때는,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최근에는 공연조명 형태가 굉장히 많이 화려해졌고 뮤지컬 같은 것 그 다음에 오페라 같은 데서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건 연출가들의 요구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께서도 보셨고 위원들도 다 보셨는데 그것 불평불만 없이 잘 봤는데요.

조명 잘 되던데.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연출가들이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그…….

박종선 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고요, 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태라도 그냥 원만하게 이것을 두더라도 그냥 공연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작년에는 콘솔을 했고요.

내년에는 LED무빙라이트예요.

일반조명보다는 LED가 훨씬 좀 비싼…….

박종선 위원 내년에는 또 뭐 해달라고 하실 겁니까?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그것은 조명팀에서 요구를 하면 고려해봐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을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렇게 관장님하고 말싸움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금 현 시설 안에서, 현 상황 하에서 뭘 있는 상황에서 극복해나가려고 해야지, 필요한 대로 전부 다 이게 실·국에서 과에서 필요한 대로 다 해주면 다 하겠다고 그런다면 이것 뭐 전부 다 하고 싶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속한 30분이 다됐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가 정확하게 필요한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또 기존에 있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좀 더 한 1, 2년이고 더 사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은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충분히 위원님들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 설명서 260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활성화사업인데 신규로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 간단히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 사업은 매칭그랜트라고 하는데요.

내년 신규사업으로 민간업체라든지 이쪽에서 재원이 확보되면 그것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은 수시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황경식 위원 수시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면 그 심의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니요,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 그때그때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 지원대상이 명목성 사업에 수시, 사후지원 등의 사업인데, 이것 처음 시작하는 건데 글쎄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거겠지만 이것 좀 일단 시행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 쪽도 하여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217쪽, 설명서 266쪽입니다.

예술단공연지원인데, 금액이 큽니다, 6억 7,800만 원인데, 이 교향악단이 4개국을 돌면서 연주를 하겠다.

이것 교향악단이 외국에서 초청을 받고 가는 겁니까, 우리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대부분 유럽이나 이런 쪽에 공연을 하려면 최소한도 1년 전부터 섭외를 해서 거기 극장이 가능한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황경식 위원 물론 연주단원 인원수가 100명이나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 그렇지 이게 7억 원인데요, 7억 원을 가지고 4개국 순방하면서 연주회 한다.

취지는 괜찮습니다만 지나치게 큰 금액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4개 예술단이 있는데, 4개 예술단이 해외공연을 돌아가면서 죽 합니다.

돌아가면서 죽 하는데 내년도가 오케스트라가 해당되기 때문에 어렵게 유럽이나 그쪽에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헝가리 이쪽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쪽에다 섭외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반영되도록.

황경식 위원 순방국을 4개국이나 되는데 조금 줄이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금액…….

황경식 위원 인원이 많아도 100명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리고 또 악기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황경식 위원 규모가 큰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말이 7억 원이지 1인당 700만 원 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래서…….

황경식 위원 해외교류 자체는 6억 원인데 총금액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여비하고 공연료, 대관료도 들어가고 악기 임차료 들어가고 하여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6쪽이고요, 설명자료 301쪽, 이것은 조금 전에 박종선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갑천수상스포츠관리시설 운영위탁금이요.

이게 갑천 계류시설을 이용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레저카약, 용선 등 수상레저스포츠 하겠다, 그 다음에 전국 규모 엘리트 카누 및 용선대회 하겠다 하는데, 이것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예산 조금 증액시켜서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관리비도 필요하고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또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설명자료 305쪽이요.

덕암 축구장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시티즌 클럽하우스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덕암 축구장 선수 숙소 건립이라고 올라왔는데요.

이 규모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본 위원한테 주신 이전방안 검토보고서에는 건축면적이 953㎡였는데 지금 여기에는 993㎡로 조금 늘었고요, 건축면적은.

그 다음에 건축연면적은 3,562㎡였는데 3,300㎡ 약 1천 평으로 또 건축연면적은 좀 줄었어요.

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규모를 좀 조정해라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50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선수.

그래서 8실 줄여서, 42실로 줄이는 바람에 연면적이 줄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총 금액도 처음에는 74억 원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사업비도 좀 줄고.

황경식 위원 사업비가 68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산건위에 공유재산변경계획 동의안이 상정돼 있어서 거기 결과를 좀 봐가면서 사실은 예산문제를 거론해야 되는데, 아직 그 문제가 매듭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찬반양론이 지금 극명하게 많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또 시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요 한번 내부적으로, 물론 1차로 한 5억 원 상당의 금액 정도를 줄인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규모를 줄일 수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235쪽, 설명자료 326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금인데요, 이것 지금 5,000만 원 올라왔는데 2011년도 예산도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추진실적은 이게 얼마입니까, 58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예상했다가 실적이 58만 원이면, 100만 원도 아니고 58만 원이면 이것 5,000만 원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기준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도 좀 완화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 정도는 거의 소화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5,000만 원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전년도에 5,000만 원 예상했다가 100만 원이라고 해도 50분의 1인데, 이것 50만 원 수준이면 거의 100분의 1 수준쯤 지출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관광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원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해서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명세서 236쪽에 설명자료 332쪽입니다.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위탁사업비인데요.

6억 3,785만 원 이게 지금 대전마케팅공사하고 합해지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이신가 모르겠는데 엑스포과학공원에 통합되면서 거기에 자본금이 남아 있는 게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글쎄,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돈을 쓰면 되겠는데, 여기다 운영 위탁사업비가 별도로 올라온 것은 별개의 회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관리동이라든지 공연장도 해야 되고 또 엑스포다리 조명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황경식 위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시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2012년 본예산 관련 의회 설명자료라고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관광산업과에서.

거기 엑스포시민광장 위탁사업비 6억 3,680만 원 정도 해서 그 내역을 가져왔어요.

거기 보니까 기본급은 3,300만 원 해서 5개월 치고, 공공요금은 1억 5,500만 원 해서 4개월 치고 이게 무슨 의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죄송합니다.

4개월이 똑같이 4개월이어야 되는데 타자를 잘못쳐서 5개월이 되었습니다, 4개월입니다.

황경식 위원 4개월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게 4개월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개월을 나누지 않고 내년 1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개월이 아니고 1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잘못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른 자료를, 자료 자체가, 죄송합니다.

황경식 위원 대전시에서 엑스포시민광장을 관리해달라고 위탁을 맡기면서 쉽게 얘기하면 관리비 조로 6억 3,700만 원이, 1년 치, 내년 2012년 1년치 그런 개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2쪽에 설명자료 34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인데요, 이것 4억 2,2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억 6,300만 원, 약 1억 6,400만 원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인건비가, 여기 몇 명 근무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5명의 인건비가 1억 6,400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씩 되는 겁니까?

한 3,000만 원 조금 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3,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황경식 위원 5명이 전부 다 계약직으로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계약직입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01쪽, 예술의전당인데, 사업명세서 289쪽에 있는 공연홍보물 인쇄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업명세서 290쪽에 설명자료는 402쪽, 403쪽, 404쪽입니다.

공연비, 공연 광고비, 공연 리플릿 제작 해서 공연 관련해서 몇 개가 계속 있는데요.

이 공연이 기획공연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거의 기획공연입니다.

황경식 위원 설명자료 402쪽에 공연비가 24억 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전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됐고.

2011년도에는 기획공연이 81개 작품 해서 2억 2,800만 원을 다 소진했나요, 예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뭐 거의.

황경식 위원 81개 작품 하면서 2억 2,800만 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80개 작품을 하는데 2억 4,000만 원으로 금액이 올라가요, 작품 수는 줄었는데, 왜 그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은 비용이 공연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어느 정도 업시켜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2억 4,000만 원 올라오고서요, 나중에 추경 때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도, 전년도는 감소했네요, 1억 2,000만 원을 뺏네, 2억 4,000만 원이었다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2억 4,000만 원을 잡은 것은?

관장님 말씀하세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공연비 약 24억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일괄적으로 5% 감액을 한 것을 이번에 예년과 똑같이 올린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5% 감액하셔야 하겠네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관한 지 8년 됐는데 해마다 8년 내내 똑같았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도 잠깐 거론하셨는데, 예산절감한다고 일괄적으로 5% 감액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감액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렇지 어떤 경우는 인건비도 그냥 일괄적으로 5% 감액하고 막 획일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감액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을 잡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그 상태로 잡지.

이렇게 해놓고 5% 감액했다고, 예산 절감했다고 예산실 가면 실적으로 잡으면 그게 실적입니까?

좋습니다, 뭐 그렇고.

이왕 하신 김에 관장님께서 답하시겠어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황경식 위원 이 공연 홍보물 인쇄비 보니까 내용이 포스터, 전단, 팸플릿 이렇지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황경식 위원 그 내용하고 설명자료 404쪽에 공연 리플릿 제작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리플릿하고 또 하나가?

황경식 위원 공연 홍보물 인쇄비 했는데 그 내용이 포스터, 전단, 팸플릿 제작이에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포스터는 포스터고요.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전단은 낱지예요.

그러니까 A4용지로 한 장씩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릿은 공연 당일날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같이 통합하면 되잖아요?

굳이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실제로 공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프로그램을 드리고요.

그전에 A4용지 전단지는 다른 공연장에도 비치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용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황경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 포스터는 그렇다 치지만 전단, 팸플릿이나 리플릿이나, 하여튼 너무 종류를 많이 방만하게 펼쳐놓은 것 같아서, 예산문제를 떠나서요,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취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연 광고비도 별도로 또 1억 8,000만 원이 있고, 우리 기획공연하는데 금액이 대충 봐도 한 30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 예산문제와 별도로 이렇게 기획공연을 80작품, 81작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단체에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할 기회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관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저희가 기획하는 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상주하고 있는, 같은 건물을 쓰는 시립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기획공연이 있고요.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관해줄 수 있는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저도 여러 군데서 듣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극장인 아트홀과 중극장인 앙상블홀이 있는데요.

대관신청을 받아보면 80%가 음악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악을 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소규모 극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말에 2회 공연하는 이런 것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황경식 위원 관장님도 음악 쪽 아니신가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저도 음악 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같이 조금, 그런 불만이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제가 빨리 몇 가지만, 국장님 간단히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사업명세서 209쪽, 설명자료 250쪽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이 12.3%가 운영비가 늘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늘은 이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

안필응 위원 설명자료 25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거기는 새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4명이 늘었고 또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은 뭐 또 특별히 할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자산취득은 저쪽으로 사무실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 부분적으로 매입할 게.

안필응 위원 우리 저번에 추경에 주지 않았나요?

2억 원인가 얼마를 해준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세부적인 내역은 추후에 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사업비는 늘어났습니까?

2011년 대비 2012년이 늘어났습니까?

어때요, 집행하는 사업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재단이요?

안필응 위원 예, 재단에서,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좀 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 통계도 주실 때 같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설명자료 25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본 위원이 견우직녀축제를 2010년도 참관했고 2011년도 참관했거든요.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원이었습니다.

2011년도는 2억 원이었거든요.

본 위원은 별반 느끼지 못하겠던데요,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의 행사규모라든지 행사 시민만족도를 체감적으로 못 느끼겠던데 국장님 특별히 느끼신 점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견우직녀축제 사업 추진하는데 축제라는 게 사실은 예산이 조금 증가했다고 해서 금방 확 차이 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구성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여되면 효과는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잘 되고 또 특히 이것은 MBC하고 같이 협동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돼서 날씨가 조금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하여튼 두 번 행사를 다 참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하여튼.

또 설명자료 255쪽, 사업명세서 209쪽 똑같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원도심에 문화향유를 증대하겠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또 원도심에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서구 쪽에 있는 공연은 작품성이라든지 퀄리티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도심은 너무 뭐라고 할까요, 무시하는 경향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하여간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최대한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규모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런 쪽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입니다, 261쪽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209쪽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공동체조성사업 연구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잘 연계가 돼서, 문화는 차별화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횟수도 차별화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서비스의 질도 차별화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차별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횟수가 중요한데요, 횟수가 어쨌든지 장소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성이나 서구 쪽이 좋기 때문에 횟수는 많아지는데 질은 차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이것 다시 한 번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설명자료 313쪽, 사업명세서 299쪽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 34.6%가 늘었어요.

또 이유 있나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하고 황경식 위원님이 5%도 일괄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상된 것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 34.6%가 늘었어요.

설명자료 31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 내용은 저희가 국제교류 종전에는, 금년에는 두 개 한·일하고 남경 교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매도시 청소년축구대회를 해서 한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대된 사항입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20쪽, 사업명세서 234쪽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우리 대전에 관광기념품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또 관광기념품을 연구하는 장인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공유하는 업체가 있는 건 아닌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관광기념품이 특화된 게 있나요, 우리 시가?

특별한 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전국 공모전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무행사개최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우리 시 지역 내에서 하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지역 내에서 하는 건데 대상은 전국이에요?

이강혁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간단히.

○관광산업과장 이강혁 이강혁입니다.

대상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예, 활동하는 예능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안필응 위원 그분만 대상으로 하고.

○관광산업과장 이강혁 여기서 입선이 되면 전국대회로 중앙에 나가서 또 경선을 펼치게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해요?

○관광산업과장 이강혁 보통 한 200개 작품 정도가 출품됩니다.

안필응 위원 200개의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 대전에?

○관광산업과장 이강혁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내용은 있어요, 혹시?

공모전 외에 그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

○관광산업과장 이강혁 저희가 해마다 10명 정도 선정해서 작품활동을 별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강혁 예.

안필응 위원 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322쪽, 사업명세서 234쪽입니다.

관광기획프로그램 운영, 전년도에 성과는 있었습니까?

성과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이강혁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이강혁 성과를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올해도 8개의 관광기획프로그램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대충청방문의해 때 20여 가지, 28개의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중에 성과가 좋았던 것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8개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 그 같은 맥락에서 8개 정도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8개 사업 정도를 구상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식장산이라든지 구봉산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은, 알고 있는 시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기획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든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는 기획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2쪽, 사업명세서 236쪽입니다.

엑스포시민광장 한밭수목원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대주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그 경계가 잘됐나요, 이제 관리비 문제라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분담해서 따로 할 수 있도록.

안필응 위원 전기세라든지 그러니까 관리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제?

누가 주인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이고 수목원에 해당되는 면적만큼은 분담해서 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분리를 다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회계 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회계 상 문제 없습니다, 분리해서.

안필응 위원 그러면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주체, 그러니까 건물안전의 문제 주체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전체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안필응 위원 우리가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전체 총괄.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계산을 못해봤는데 저번 연도에는 우리가 몇 개월이었잖아요?

그것이 209%가 나머지 개월수를 똑같이 맞춘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늘어난 건 없나요,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작년도 말씀입니까?

안필응 위원 작년도에 몇 개월이었지요, 5개월인가 4개월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금년에.

안필응 위원 금년에 5개월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7개월분이 이 금액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빼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인상분은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요번에 5개월이 얼마이었지요?

(「작년에 2억 64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준해서…….」하는 직원 있음)

준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편성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종무문화재 과장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종무문화재과장 김기창 예, 종무문화재과장 김기창입니다.

이희재 위원 전통문화 차원에서 계속 매년 반복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반영시키는 것이 안 좋겠어요?

제향·제례, 전통제례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 본예산에 없네요?

○종무문화재과장 김기창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예산에 동춘당문화제하고 남간정사 두 가지만 2,000만 원씩 있는데 향교, 서원, 단군 이런 제향은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무문화재과장 김기창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문화재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이희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935만 원, 9개 향교, 문충사, 남간정사 이렇게 해서 935만 원 예산 계상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수비 한번 할 때 얼마씩 배정됐어요?

○종무문화재과장 김기창 저희가 지금 55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50만 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제향 제수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제향 제수보다는 끝나고 나서 동네잔치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5만 원 정도 증액된 55만 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대전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돈은 투자하고 남는 것은 지적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 여러 어른들이 수백 년 동안 잔치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겨우 50만 원 가지고 뭘 할 것이며, 그 50만 원이 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전통과 관련해서, 관습과 관련해서 합당한 예산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종무문화재과장 김기창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증액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삭감을 해야 될,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은 감액을 하되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사항들 가지고 자꾸 감액하는 쪽으로 또는 무관심한 쪽으로 그렇게 안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무문화재과장 김기창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빨리 질의를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말이지요, 자꾸 뭘 산다, 산다 이렇게 새로 사는 걸 지양하고 아껴 쓰고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연정국악원 금년도에 공연용 악기하고 소품을 작년에 비해서 312%나 증액돼해서 이걸 사대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걸 왜 사야 되는지 국장님은 뻔한 답변하실 것 같고요.

원장께서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삽니까, 312%?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가 30년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악기라든지 돗자리 이런 것이 많이 낡았습니다.

교체하는 것이 5종 해서 1,660만 원 정도 되고요.

기타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 것이 대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7종 해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피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피리도 일반 피리가 있고 대피리라는 것이 악기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피리도.

박종선 위원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연정국악원에서 국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악기가 필요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구입하지 않고 연정국악원 국악활동을 대전 시민을 위해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312%나 증액됐어요?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기본적인 피리가 있고요, 우리 국악 하는데.

그리고 대피리라고 하는 것은 개량악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연의 수준, 질적 향상을 높여 보자 해서 대피리라든지 또 25현 가야금이라든지 개량된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것 없어도 공연 잘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해왔는데.

박종선 위원 그것은 맞잖아요?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312%까지 하루아침에 증액이 돼서 위원회에 이런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그런데 그동안은 옛날에 해오던 그런 방법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예산을 그동안도 많이 올렸고 했었는데 연정국악원 뜻대로 계상이 잘 안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량된 악기라든지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개량, 반드시 필요한 것, 지금까지 썼던 것은 그냥 아껴 쓰시고 원장님, 반드시 필요한 것만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것 보고해 주세요.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러니까.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이것들이 지금 국립국악원이라든지 전북 도립국악원이라든지 타 국악원들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정국악원만 이런 악기가 현재 없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말씀이 안 되는 게 가야금, 거문고.

신디사이저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타악기, 장구…….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신디사이저는 현재 있는데 이것이 구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병풍하드케이스, 사물놀이돗자리, 좋은 거 많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연정국악원에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이전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건 시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연정국악원의 단원들도 좀 기존에 있는 악기를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으면 1년, 2년 절감해서 사용하시고 이것을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다듬어서 보고해 주세요.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이러한 개량된 악기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국립국악원이라든지 이웃 전북 도립국악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빌려서 쓴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 빌려 쓰는 것 이외에 기존에 있는 것 쓸만한 것은 그대로 유지해서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그렇게 되면 공연의 질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하여튼 그때까지 보고해 주세요.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예.

박종선 위원 없는 것, 대전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하고, 자꾸 본 위원이 아까도 대전예술의전당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전부 새롭게 사고, 내구연수가 됐으니까 또 사겠다, 내구연수가 되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본 위원은 컴퓨터 10년 이상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 쓰고 있는데 그냥 업그레이드시켜서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연정국악원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아까 하도 질의를 빨리하다 보니까 빼먹었는데 아침에 본 위원이 꼭 질의하고 싶은 것을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 문학관 결과적으로 보류를 시켰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운영을 할 것인가 문화재단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문화재단 사장이 오늘 안 왔네요.

아니, 예산심의 받는데 여기 연간 9억 원, 10억 원 가까이 쓰는 데서 123% 증액됐고,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출석을 안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들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한테만 보고를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셔서 질의를 못 했어요.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관리운영을 해갈 것인가, 이 양반 어디 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원래 오전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참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참석대상은 아닌데 여기 뒤에 계신 주무계장님들도 다 참석하고 계신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오전에 오긴 왔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인 예산이 여기 10억 원씩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불러들일 수 없지만 그것 좀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안 와서 질의를 못했어요, 오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추후에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특히 10억 원씩 쓰는 재단이고 연봉을 1억 원 가까이 받으시는 분이 말이지요.

의회 의원들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참석할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 계장님들 참석할 대상입니까, 엄격히 따지면?

국장님하고 둘이만 하면 되지 우리하고, 과장님들하고.

이것 의회에 본인 예산이 10억 원 운영하는 재단이, 문화재단이 앞으로 고암미술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짚어나가실 문제이고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얼마나 바쁘신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싶은 것을 못 물어봤잖아요, 이 양반한테 우리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참석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지만, 오늘 긴밀하게 향후에 또 우리가 보류를 시켰지만 언젠가는 가다듬어서 문학관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주무재단 사장이 앞으로 총괄 관리해야 될 분이 앞으로 어떠한 관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본 위원이 못 물어본 것이 굉장히 아쉽네요.

그러면 위원님들 걱정과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텐데 말이지요.

이것 산하 기관장들 통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김광신
문화예술과장김일토
체육지원과장김동선
관광산업과장이강혁
종무문화재과장김기창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손인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임해경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선사박물관장윤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