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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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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 1건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익 등 시세감면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 감면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3년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5건에 대하여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계속 감면하고 교통 혼잡과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6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등 2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은 정하고, 감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추진 중이므로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하겠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금년 4월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어 삭제하였으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은 근거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고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장애인용 자동차의 감면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한 것 같은데 많이 변화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 아직도 장애인용 차량을 교묘하게 위장해서 감면 받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래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요청을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토론회 등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해주겠다, 이것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자세한 실익에 대한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2차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느냐면 현재의 교통은 공급보다는 수요억제 쪽으로 가는 방법이 맞다고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금이 부족되는 부분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요가 적어져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다면 기회비용 중에서 어떤 것이 이득이 될 것이냐고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시행 가능한 또 한번 적용할만한 제도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국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줬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장께서 배석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이것은 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께 여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하세요.

○위원장 황웅상 이영우 교통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에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승합차, 승용차 포함해서 대전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58만 대입니다.

박종선 위원 58만 대지요.

자동차세 10% 감면해 준다고 하면 대단히 큰 금액인데 58만 대가, 대전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했을 경우에 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대전시민이.

여기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이 사업 내용을 모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머리가 아둔하다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58만 대가 세정과장 자리에서 발언해도, 주무과장 모르시면.

58만 대가 다니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예.

박종선 위원 현재 몇 퍼센트나, 일반시민 외에 공공기관 등등해서 공무원 또는 공익기관 이런 데에서 몇 퍼센트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정확한 퍼센트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안 되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예.

박종선 위원 그럼 58만 대가, 세정과장님, 자동차세가 우리 시의 세수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지요?

들어가세요.

○세정과장 오종경 세정과장 오종경입니다.

자동차세는 우리 시 전체 시세수입에 약 1조 600억 원 됩니다만 거기에서 94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940억이지요?

○세정과장 오종경 예.

박종선 위원 940억에서 10%가 감면됐을 때 94억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요?

100억 원이?

○세정과장 오종경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특·광역시가 있습니다.

특·광역시가 있는데 저희는 1년차에 참여율이 약 7%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한 결과 거기도 7% 정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하면 그렇겠습니다만 한 7% 정도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보십시오.

자동차세 10%씩 감면해 주는데 이것이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

됐습니다, 두 분 다 들어가십시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들어가세요.

5회 이상 적발되면 국장님,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5회 이상?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연간 승용차요일제를 몇 번이나 지켜야 됩니까?

정확하게 몇 번이나 해당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월, 화, 수, 목, 금이니까, 5일이니까요.

52주 치고.

박종선 위원 60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52회.

박종선 위원 52회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52회지요.

박종선 위원 52회에서 47번은 안 지켜도 되고 그 가운데서도 5번만 적발이 안 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안 된단 말이지요?

이것 누가 생각해도 있으나 마나 한 실효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리고 이 자동차, 본 위원이 제 동네 잘 압니다, 연구단지 동네.

그 사람들 운동장 주변 이런 데다 다 그냥 승용차요일제 해당되면 그런 데 체육공원 이런 데다 세워놓고 걸어서 가요, 한 1,000m, 500m.

안 지켜요.

안 지킨다고, 안 지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묘하게 다 빠져나가고 안 지켜도 10%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 7% 정도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예컨대 우리 대전소식이라든지 대전시민들한테 공보관실에서 적극 홍보하고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지키면, 이런 것도 홍보하세요,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 이 정도만 하면 10% 감면해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신 거고요.

52회 중에서 47회를 지키고 5회를 안 지켰을 때 감면이 유효합니다.

박종선 위원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어겼을 때.

박종선 위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때는 무효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내가 국어를 잘못하나?

한국말을 잘 해석을 못하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니까 52회 중에서요.

박종선 위원 아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다섯 번 이상이 적발되면.

박종선 위원 다섯 번 이상 적발되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못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6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5회가 한계지요.

5회 이상이 적발되면 무효처리 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5회 이상 적발되면, 6회 적발되면, 6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6회 적발되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5회지요 5회.

박종선 위원 5회, 그러니까 5회 적발되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무효 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무효 되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까 위원님은 반대로 말씀하셨고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47번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지요, 47번을 지키고, 47번을 지켜야 감면이 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을 잘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뭐야 이게?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위반한 경우,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이것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교통건설국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박종선 위원 이것 앉아서 그냥 발언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어떻게 단속해나갈 겁니까, 이것?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각 아이세트 노면기지국이라고 해서 아이세트 각 교차로에 기지국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지국에서 승용차 운행하는 데 따라서 우리 단말기를 배부를 해주는데 단말기에서 교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체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위반자에 대한 체크는 매월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체크해서 위반자에 대한 통보를 세정과에도 하고 보험도 하고 해서 이렇게…….

박종선 위원 그것 몇십만 대 만약에 하겠다고 그런다면 그것 체크 다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각 교차로에 기지국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교차로마다 다 설치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예.

박종선 위원 교차로마다 다 설치돼 있냐고?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380개 교차로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대전시내 웬만한 지역에는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 체크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예.

박종선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걱정스러운 것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동료위원들에게 질의 넘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승용차에 대해서 10%를 자동차세 감면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단말기를 부착해서 그 실행여부를 확인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주요 내용이 1년 연중에 네 번까지는 이행하지 않는 것은 수용이 가능하나 다섯 번부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이 전자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그런데 여기서 전자단말기를 부착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자단말기를 어디다 고정시켜놓고 차만 이동하면 이건 분명히 위반사항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것은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영우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매월 체크를 하기 때문에 기지국에서 운행이 안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요일제마다 자기 요일에 체킹이 안 되면 그것은 운행을 단말기를 부착 안 하고 다니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어떻게요?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요일제 외의 날에, 자기 요일제 외의 날에 체크가 안 되면.

황경식 위원 그 얘기는 이해하겠는데, 제 차가 목요일날 운행이 안 되는 날짜예요.

다른 날은 달고 다니지요, 그날만 떼놓고 집에다 놓고 차만 다니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말기는 집에 있으니까 정지된 것 아닙니까, 차는 운행하고.

그렇지 않아요?

평일날은 당연히 달고 다니지요, 체크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지해 있어야 하는 날, 차를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날 단말기만 떼어놓고 차만 다니면 단말기는 고정된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양심에 맡겨야지, 사실은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요일제를 시행하는 것은…….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지요 현재?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있을 수가 없어 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사항은 담당 과장이 아마 뭔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황경식 위원 보충, 추후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보증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또 연구해서…….

황경식 위원 물론 시민의 양심을 믿는 것은 좋지만 아까 박종선 위원 얘기한 것처럼 다른 골목길에 세워놓고 다닐 수 있는데 그나마도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용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라고 돼 있어요.

그때 가서는 없앤다는 얘깁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일몰제라는 의미는 한 번만 시행하고 없애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가서 이게 과연 좋은가 또 폐지할 건가 그대로 갈 건가.

황경식 위원 그것은 일몰제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일몰제 개념이 그거지요.

황경식 위원 일몰제라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다음번에는 안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일몰제라는 표현을 잘못…….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 썼습니다.

황경식 위원 일몰제라는 표현을 잘못 쓴 거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표현은 어떻게 갈 거냐 그것을 다시 한 번…….

황경식 위원 그러면 적용기한은 일단 조례가 위임된 게 3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특례법에 의해서 3년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요, 감면기간을.

그러면 다음에 상황을 봐서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성질이라면 일몰제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 그때 가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바꾸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황경식 위원 좋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금액이 8억 9,200만 원, 연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계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자동차세의 10% 곱하기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것을 7% 잡았을 때.

황경식 위원 7%?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7%가 넘어가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만일에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면 7% 넘어갈 건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넘어가면 그만큼 더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로서 그것보다는 혼잡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이것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8억 9,200만 원이라는 추계가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7.2%로 잡은 겁니다.

우리 자동차세의 10% 곱하기 7.2%.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7.2%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수 추계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잡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특·광역시를 우리 시행을 다른 데를 본 따서 하기 때문에 그쪽 것을 일단 추계로 잡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좀 뭐 되면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문제가 단지 자동차세 감면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 이렇게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액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얼마 전에 방송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 보험료 감액하는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단말기를 부착해서 센터에서 자동차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보험사에서 체크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또 하나 자동차세 10% 감면하는 건 중요한데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예를 들면 황경식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갔다는 게 다 추적이 돼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불가피하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갔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이것 개인정보 관련 보호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황경식 위원 단지 이게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보완장치를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단지 양심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고 있는데 그날 내가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이것을 위반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

아예 바퀴가 한 바퀴만 돌면 움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고된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대전시청에 근거지를 둔다고 해서 안 움직이겠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1㎞가 됐든 2㎞가 됐든 여기까지는 봐준다든지, 인정된다든지 그 이상 넘어갔을 때 위반으로 본다든지 이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퀴가 한 바퀴만 돌면 이동된 거예요, 그냥?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면기지국에서 운행기록이 체크가 되면 그것은 운행한 것으로…….

황경식 위원 운행기록이라는 게 어디까지 운행기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m만 움직여도 운행기록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일단은 교차로의 기지국에서 체크가 되면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기지국 간에 이동이 되면 체크가 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예, 원칙적으로 그날은 차를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황경식 위원 원칙인데.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아니, 급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해서 동네 슈퍼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 범위 안에서.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하여튼 그런 경우도 저희들은…….

황경식 위원 아니, 이것이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라는 얘기지요.

바운더리가 없어요, 어디까지 움직일 경우에 이것을 위반된 것으로 본다.

여기는 단지 그냥 위반한 경우, 네 번까지는 가능하고 다섯 번 이상 위반하면 이것은 위반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위반이 어디까지가 위반이냐 이것에 대한 복안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보충설명 드리면 교통정책과장의 의도는 그것 같습니다.

이게 승용차요일제에 영향을 주는 도로는 간선도로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간선도로기 때문에 교차로에다 인식기를 달아놨고 그래서 거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커다랗게 제지를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문구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단지 움직이면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 관계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체크가 됐어요, 위반한 것으로.

그런데 ‘아,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바로 옆에 불과 몇백미터 왔다 갔다, 이것도 위반한 거냐?’라고 따질 경우에, 물론 그것도 위반한 것은 위반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한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항은 시행과정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황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보는데 몇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승용차요일제 참여는 단순하게 요일만 운행 안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통, 사회간접자본,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현재 요일제를 적용하다 보면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것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도 요일제 이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요즘이.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 세수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 혼잡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제가 연구 좀 조금 해봤어요.

하다가 특별한 결론이 잘 안 나와서 의원발의하려다가 안 했던 사항인데, 현실성이 있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연구 좀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차량이 운행을 하면 요일별로 하면 거의 안 지켜지는 확률이 많아요.

가장 좋은 예가 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시의원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처 지하주차장 가면 이러한 내용을 심의하면서도 심의하는 사람이 요일제 안 지키도록 돼 있어, 이게 현실이란 말씀이지.

그래서 실현가능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리면, 대전시에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 이것 전부 다 시비 가지고 부족금액에 대한 내용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회사도 지원하고 지하철도 대전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우리 세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한 가지 제안한다면 차라리 이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은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세를 감해주고 그만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유도가 돼야 될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5일이든 열흘이든, 최소한도 10일 이상 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도 말로만 하면 안 되니 자동차 번호판을 동사무소에 갖다 맡기라, 그러면 그 기준 정해놓은 날짜 그 이상으로 맡겨놨을 때에 그런 경우에는 차를 운행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 지하철 표 공짜로 주고, 버스비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해당기간만큼 운행을 덜 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세를 감면해주고, 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이다.

승용차요일제로 하다 보면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

거의 안 지킨다 하는 것이 현재 중론이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래식이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요일제에 관련이 없이 최소한도 열흘 이상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참여하는 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몰제 이 내용이 최근에 들어서 기름값이 상당히 상승을 하니 차량 유류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위기를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보니 한번 연구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현재 승용차요일제 아무리 유도해도 참여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시 같으면 시장이 여기에 전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 5일에 한 번씩 걸어다니든 버스타고 다니든 지하철 타고 다니든 그것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이게 되어지지 않는 사항이고, 이론만 명색만 갖춘 그런 제도에 불과하다.

시청 지하주차장 가면 안 지키는 차량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론적인 내용 가지고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많이 보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누가 봐도 이의 달지 않고, 그러려면 전자 이것으로 감시할 필요도 없고요.

번호판 갖다놓고 최소한도 열흘 이상 된 차는 감면해주고, 참여 유도하고 점점 늘려나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교통정책과장이 아까 이런 내용 가지고 점점 보완을 해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좀 실현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01분)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6쪽, 설명자료 159쪽입니다.

늘 해오던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구 합동평가 인센티브 늘 했던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실·국에서 각자 하던 인센티브를 저희 국에서 관장한다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상금을 특별교부세에서 주던 걸 일반예산으로 바꿨다는 것 두 가지가 다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내용은 각 실·국·과에서 온 내용들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바꾼 게 있나요?

평가항목의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항은 실·국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는 거의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우진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승인해주셔야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고 평가방식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시스템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평가방식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주체는, 누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주체는 시입니다.

안필응 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요, 자치행정국에서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우리 시에 자치행정과가 주축이 되고 그리고 각 실·국에서 인원을 차출하는 방식도 있고 우리가 업무를 주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수도 있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줄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안필응 위원 외부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실·국에 주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 그분들도 위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세세한 분야는 큰 방향만 잡혔지 여기 예산이 통과되면 자세하게 또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취합을 해서 하려고 할 때는 그래도 기본계획안이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기본계획안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기본계획안이고요.

더 디테일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취합이 되는데 총체적인 예산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내내 그 금액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총체적인 예산은 조금 준 겁니다.

안필응 위원 도리어 줄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1위군은 얼마 정도가 지급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것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구하고 협력 상생이 화두지만 그 부분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졌고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떤 리더십 발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치구, 가장 우수 구에 대한 상금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액수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가니까 사용용도가 다양해졌어요, 이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다양해졌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 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의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5억 원, 10억 원 그렇게 주는 데는 특별교부세로 줬기 때문에 구에서 인식은 ‘우리한테 올 것을 왜 생색내고 이렇게 주느냐’ 그런 인식 때문에 자치구 합동평가에 대해서 커다랗게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예산을 줄 테니 한번 열심히 자치구를 경영해 봐라, 우리가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구청장 정치포상금으로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쓸 때 그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정해줬잖아요, 어느 항목에 써야 되는 걸로 정해줬는데, 그 쓰임의 용도가 더 넓어지지 않았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넓어졌지요.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물론 구청장 개인주머니에서 돈 쓰는 것처럼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혹시 정치적 계산법에 의해서 이 예산이 쓰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항은 이 뿐만이 아니고 구청 예산 전체가 그런 염려는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시키기는 비약적인 것 같고요.

이것은 구청 예산에다 예를 들면 플러스알파 쪽으로 보태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보태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예산편성해서 써봐라.

안필응 위원 그럴 우려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관에 대한 기대치가 전 많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관에 대한 기대치나 만족도가 서비스 쪽에 더 만족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쩌면 빠른 실행 쪽에 기대치를 갖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런 항목을 계속 신설해서 우리가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구에서 더 빨리 캐치돼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데 대한 목적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당연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려면 항목을 시대에 따라서 자주 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것도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여기서 바라는 바는 구청장의 정책의지를 시 쪽으로 조금 라인업 시켜주는, 그래서 그것도 평가요소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딸려오게 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목적대로 추진을 하려면 평가항목의 내용들도 자주 연구가 되어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그 당부를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열심히 그건 구상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 설명자료는 158쪽입니다.

지방자치활성화국제학술대회 우리 대전 차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강되는 것은 저도 개념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시에 있는 학자분이 공공행정학회 거기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회장을 맡은 도시에서 이런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게 관례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제가 볼 때는 두 번째고, 첫째는 지방자치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몰랐던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가치도 크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해서 국제학술대회를 대전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셨는데 의무적으로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차례가 돼서 우리가 개최하는 거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둘 다입니다.

안필응 위원 공공행정학회 회장이 대전시 분이 회장님이 돼서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분이 돼서 관례적으로 회장된 광역단체에서 세미나를 보통 한다, 매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매년 하긴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매년 합니다.

안필응 위원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학술대회 성과 자체가 공무원이 얼마만큼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뿜느냐에 달려있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구와 생활해보면서도 지방자치가 개선해야 될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을 뒷받침 못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보는 눈도 도움은 되리라고 일정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학술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학술대회 아니겠어요?

학술대회 했다고 그래서 다음연도에 정책에 반영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사고가 변하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지요, 학술적으로 본다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봤을 때 5년, 10년도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를 우리가 아닌 제3의 입장에서 관찰해 보고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서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하루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틀간입니다.

안필응 위원 이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17일, 18일.

안필응 위원 논문발표, 토론수당, 인쇄비용 및 필수경비.

그래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그러면 전년도는 어디서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전년도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2,500만 원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년도에 대구에서 했던 내용을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내용은 파악이 되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주요성과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작년도 성과는 보니까 여러 가지 학술적인 영역도 많이 있고 지방의회 역할, 지방자치 활성화, 근린자치의 의의와 과제, 커뮤니티, 주민의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키워드가 잡혀서 토론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습득하거나 거기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안필응 위원 내내 그런 내용이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제야의 종 타종식 1억 원, 이게 하루만에 1억 원이 금방 소진되는 비용인데 1억 원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거고요.

이게 몇 년도 해보니까 위원님도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 규모와 범위로 행사를 치르려면 8,000~9,000만 원 사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어제도 기획관리실, 오늘도 자치행정국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작년도보다 5% 또는 10% 절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야의 종은 몇 시간만에 1억 원이 소진되는 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행사비용을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어느 정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140쪽 보십시오.

일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보면 직원 사진게시판 같은 경우는 다들 현재 돼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현재 돼 있는데 구에서 전입 온 직원들은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구내식당 보시면 벽면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들 적은 금액이지만 사진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놓으면 이런 제목 자체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연말연시 장식품 1,000만 원씩 이게 비용을 써야 되느냐 이런 사항도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 사항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통상 작년에 들어갔던 비용을 하는데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사항들은 최대한도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42쪽 보면 위탁교육비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136쪽, 137쪽 이 내용인데 위탁교육, 교육여비 다 좋습니다, 필요하지요.

위탁교육할 때 시 인재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하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서 일부 하고요, 나머지는 외부기관에 우리를 벗어난 중앙교육기관에 주기도 하고요.

이희재 위원 위탁교육을 할 때는 분명히 거기 왔다오면 마음자세가 새로워진다든지 또는 업무에 유익한 방향으로 뭔가 얻고 오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교수요원들이 근무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요원들로 많이 보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엊그제께 나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교육 분위기 이것이 뭔가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시 인재개발원에 대한 교육은 뭔가 교수요원을 최소한도 복무연한이 5년 이상 남은 그런 정도의 인원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여기 기관은 인재개발원 교육기관 아주 멋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 우선 교수요원들부터 적당한 인원으로 배치해 놓고 간부를 양성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좋은 의견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작년도에 인재개발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교수요원들에 대한 비용은 거의 영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외부강사 위촉 내지는 기자재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시킬 분야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꼭 있다면 본청에 있는 과장, 국장들이 나가서 해도 충분하고 그래서 이것은 조직 측면에서는 언젠가는 교수요원이라는 측면을 다른 데로 발령시켜서, 아주 옛날에 쓰던 것이 교수요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데요.

이것은 없애도 될 만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인다면 최소한도 교육과 관련 있는 기관은 보직을 시킬 때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보직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다,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차라리 본청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산하기관 특히 또 인재개발원 같이 교수요원들로 배치되는 경우는 최소한도 5년 이상 보직기간이 남은 요원들이 가서 열과 성을 다해서 했을 때에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단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만큼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기도 하지만 조직 측면이.

저희들 인사를 할 때도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문제 낼 때에, 144쪽 보십시오.

운영수당, 시험문제 출제수당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 시험출제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다 없는가요?

외부에서 전부다 인원을 빌려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행정업무를 하다보니까 본연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문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외부에 그쪽에 근무경험이 풍부한 그런 학자들, 교수들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위탁 출제비 4,500만 원, 1년에 2번 9,000만 원 이렇게 지출되는데 위탁 출제비 시험문제를 위탁한다는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앞에 물어보셨던 사항은 우리 시에서 출제했을 때에 출제수당이고요.

이것은 7급하고 9급은 전국적으로 같이 보거든요, 시험을.

그랬을 때 시·도별로 문제를 내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행안부에 시·도와 협약을 맺어서 공동출제를 하고, 우리가 비용을 N분의 1을 주겠다 그래서 그런 분담금입니다.

이희재 위원 분담금이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분담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지를 수령해 옵니다, 행안부로부터.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140쪽 보면 행정동호회 지원비 3,800만 원 매년 지출되는데 고정된 비용 가지고 변함없이 이 금액 가지고 수령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사항이 효과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가시적인 성과는 일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 사항은 행정동호회 회원들이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의 친목도 다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윤활유 쪽으로 보셔야지 성과 쪽으로 보시면 별로 답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단체보다도 비용이 액수가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다른 데,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은 행정동호회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사회단체라든지 비영리민간단체 그런 데 주는 건데 단체로 줄 때 금액은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몇 개가 있는데 3,800만 원을 매년 경상적으로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배분이 되니까 꼭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니 염두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나,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이지요.

예산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억 단위, 천만 단위, 백만 단위 이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시장조사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의를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국장님께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공통되게 행자위 것 예산을 죽 보니까, 자치행정국도 그렇습니다.

보면 아주 정확하게 예산을 맞추더라고요.

고무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상률 딱딱 5.2%, 0.1%, 0.2%까지 맞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21.2%, 7.1%, 21.8% 이게 정확한 추계치에서 이렇게 된 거라면 참 고무적인 현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정확하게 영점 몇 퍼센트까지 맞춘 사업내역들이 죽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만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될 것들, 사람이 트집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불만이고 저렇게 저런 것도 불만이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인상을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올리지 않아도 될 사업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작년에 행감 때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기억력이 안 좋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청사편익시설 임대해서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말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된 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분들 들으면 또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금고인데 제2금고 이것 농협 같은 데는 기금만 갖고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시에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 연간 사용료가 1,720만 원입니까?

그런데 517만 원 30%나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1금고 하나은행, 작년도에 1억 4,500만 원, 금년도에 2,700만 원 여기는 18%밖에 안 올렸어요.

그리고 여행사는 또 500만 원 덜 받고 말이지요.

자동판매기도 60만 원 덜 받고, 이렇게 인상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제가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세부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박종선 위원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생각이 나서 파악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투입 요소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가액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프로테이지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돼서 임대료가 나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거거든요.

입찰을 붙이고 여러 개 있을 경우는, 그리고 하나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단수입찰이니까 위로 쓰게 되면 입찰이 되는 그런 케이스로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행사 같은 경우 500만 원이 준 이유는 저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세세한 분야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황웅상 제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회계계약심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판기가 절감된 것은 건강카페가 들어오면서 식당 앞에 자판기 두 대를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이 절감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여행사 관계 500만 원은 당초 여행사가 들어올 때 660만 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경쟁을 붙이다보니까 4,000만 원에 이 양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IMF를 맞다보니까 그만둬야 하겠다,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오다보니까 우리가 여행사 운영하면서 수익창출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너무 과하게 당초에 처음에 예산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이 다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무원칙한 거고요.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그러니까 이게 워낙 경쟁을 붙이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수익도 없이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 다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금고는 그러면 똑같은 금고인데 어디는 30%, 어디는 18% 왜 이렇게 인상률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농협한테 무슨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같이 주잖아요, 그러면 입찰에 대해 쓰는 폭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진 데는 높게 쓴 거고, 낮게 쓴 데는 낮게 써서 그런 프로테이지에 이격이 생기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일단 형평성이 없다고 보이네요.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렇게 봐야지요.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 1,5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불변이고, 1,500만 원 이상 하나은행에서 1,600만 원을 쓰든 1,500만 1원을 쓰든 그때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국장님 말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죽죽 터치만 해나갈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같은 건물, 같은 공간에 똑같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금고가 한 군데는 30% 올려서 받고, 한 군데는 18% 정도 올렸고 12%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평수를 쓰고 있는 하나은행, 본 위원이 하나은행한테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협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은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한번 찾아봐야 해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금년도에 또 발생했고.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해외연수를 하는데, 사업명세서 141쪽에 있어요, 같은 해외연수가.

공무원국외정책연수, 사업명세서 148쪽 또 하나 생겼습니다.

‘공무원 30년 근속직원 선진지 시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 국외정책연수는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본 위원이 개명해서 정책연수로 바꾼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전부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알겠어요.

30년 근속 잘하신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2박 3일 보내주는 건데 이것 기왕 시작하려면 안 하려면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박 3일로 갈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지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국내로 보셔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국내로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국외가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적한 것 그것이구나.

제주도 같은 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제주도로 갑니다.

박종선 위원 제주도를 선진지다, 제가 언젠가 지적한 적 있는데요.

선진지라는 표현 적절치 못하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주도보다 대전이 선진지 같은 데요.

바꾸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바꾸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사업명세서 188쪽도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유럽, 미국 이쪽으로 가는데 기왕 배낭여행이 됐든 정책연수가 됐든 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해당부서와 유관한 데, 지난번에 시드니 선진지 견학 갔다왔습니다만 거기가 교통체계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데입니다.

호주에 살던 교민들이 한국에 오면 교통신호체계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가만히 눈여겨보면 아마 교통정책과 같은 데서는 반영하기 좋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기왕 시행하려면 그렇게 뭔가 유익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 딱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지난번 작년에 1억 7,500만 원에 짜맞추었단 말이지요.

금년도에는 1억 6,625만 원, 감액된 것이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올랐네요.

875만 원 5.2%, 수치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5.2%로 0.1%까지 딱 맞추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감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비교해 보니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거꾸로 나중에 나온 것이지요.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숫자가 나와서 앞뒤를 비교해 보니까 5.2%가 올랐더라 그 얘기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인데 사유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지요, 사유가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사유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여기서 전년도에 1억 6,000만 원인데 1억 7,0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것이 예산과정에서, 편성과정에서 좀 오른 부분을 곱하기 하다보니까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이리 치든 저리 치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1억 7,500만 원이 875만 원으로 오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1억 7,500만 원에 맞춰서 또 간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무원칙하다, 예컨대 작년도에 1억 6,250만 원 정도 갔으면 세계물가가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면 1억 7,0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편성 안 해도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지원 다 똑같아요.

이것도 해외연수지원은 공무원해외시찰연수인데 그냥 무엇입니까?

국외업무협의는 이해 가겠어요.

그런데 공무원해외시찰연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이 저도 파악해 보니까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나눠놓은 것뿐이지…….

박종선 위원 나누어놓은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국외업무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컨대 관광산업과 같은 데 해외축제 같은 것 한번 보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시찰연수는 지침이 이렇다 해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해외시찰연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 한번 예산실하고…….

박종선 위원 잘 한번 챙겨보세요, 국외업무협의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어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명세서 141쪽도 마찬가지인데 1억 7,9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도 사회단체가 있던데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회단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21.2%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오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저희 국에서 사회단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또 하나는 비영리민간단체 경상보조인데…….

박종선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그것 말고,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 거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어디에서 올랐어요?

두 군데 중에 어디가 올랐어요?

비영리민간단체가 오른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서 오른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럼 비영리민간단체가 더 증가됐나요,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제가 의지를 갖고 중가시킨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영리민간단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님 더 아실 거고요.

적은 비용을 주다보니까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시늉만 하다 말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더 줘서 “개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십시오.” 해서 7,000만 원은 예산실하고 거의 투쟁 비슷하게 해서 얻어낸 금액이라서 올라간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공무원시상금 이것 2.4% 올랐는데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시상금 수여 1인당 100만 원씩 줘요.

이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오래 근속한 선진지 시찰 같은 것으로, 돈을 그냥 오래 근무했다고 위로금조로 주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부분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

박종선 위원 부서한테 주는 것은 표창 주고 그런 것은 이해가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통상적으로 그전부터 내려왔던 전별금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전별금 비슷한 것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근무하셨던 분들, 예컨대 공직생활 10년, 20년, 30년으로 나누어서 10년차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평가해서 우수공무원으로 포상을 한다든지 20년차를 포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직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 그것 말고도 또 뭐하시고 다 해당되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쪽으로 정책을 한번 지혜를 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년차, 20년차.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해서 시행을 해나가고요.

박종선 위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퇴직하는 공무원의 부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고 자치구 합동평가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20억을 나누어준단 말이에요, 평가해서.

그런데 현장위주로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가중치도 도입하고, 시민평가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시민평가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단체가 맨 먼저 떠오르거든요.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또 내지는 전문성 있는, 필요하다면 거기 있는 단체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그래서, 지금 디테일하게 짜진 것은 없습니다, 큰 방향만 잡아놓고 편성한 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내년도부터…….

박종선 위원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20억을 최우수, 우수 이것을 차등지급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겠다니까 걱정스러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했다고 그러는데 평가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시와 자치구 간 또는 자치구끼리 갈등을 조장할 우려도 있을 것이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컨대 20억을 5개 구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평가방법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논거가 첫째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세세한 부분을 제가 다 하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다 했다고 뭐라고 하시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 작년에 제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것 해보니까 어때요, 학교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 문제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난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말씀대로 분배가 됐고요.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도 들어오는 데를 배척하지 말고 전부 포용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해나갈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워낙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학생들의 참여도 좋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학교보다 내가, 교장선생님들이 욕심이 많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좋은 성적을 못 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불만 같은 것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항이 사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면 사업의 구상 보고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체킹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체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일단 동기부여가 되고 학교란 집단을 믿으니까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주고 나머지 영향 그런 측면에서는 커다랗게 체킹하는 시스템은 약합니다.

박종선 위원 잘 좀 체킹해서 진짜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어차피 공무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인데 수혜 공무원에게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포상금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회계계약심사과는 뭘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노후물품도 교체하고 신규 구입하고 사업명세서 봤어요, 186쪽.

OA시스템 설치도 하고 조직이 신설되니까 집기를 당연히 구입해야 되겠지요, 의전, 행사용, 민원용 집기 또 뒤에 보니까 사업명세서 186쪽 레이저프린터도 구입하겠다고 그러고 많이 구입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본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이렇게 사야 더 예산이 절감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수선비가 더 많이 드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서…….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할 사안인데 위원들 앞에 있는 컴퓨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질의할 때 인터넷 지식 검색창에서 관심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이 속도도 엄청나게 느리고 창도 안 뜨고 그런데 과연 왜 설치했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까 찾아보려니까 창이 안 떠요.

검색도 안 되고 굉장히 늦고 의회 컴퓨터 얼마나 됐어요,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의회 쪽에서 하는 것이라서.

박종선 위원 글쎄,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할 사항인데 회계과에서 많이 구입하시겠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노후장비를 쓰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의회사무처장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께서 의원들 창도 늦게 뜨고 컴퓨터 클릭도 안 되고 뭐 하러 앞에 놓나 이해가 안 갑니다.

꼭 좀 건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대전시는 국비 확보하는 데 항상 조금 미흡하다는 분위기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명세서 152쪽 보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10% 절감, 부시장 10% 절감, 오히려 이런 것은 더 늘려서 중앙에 부지런히 왕래를 하시면서 많이 노력 좀 하시는 쪽으로 하시지 명분상 “우리도 절약합니다.” 하는 항목 만들지 말고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늘려서 아예 업무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155쪽이요.

공보관실 만들어놨으면 공보관실에 해당되는 업무는 가능한 공보관실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안 낫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정홍보물, 책자물 등 제작 1,500만 원, 물론 비용은 그렇습니다만 공보관이 할 수 있는 항목은 가능한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공보관실 업무는 홍보라는 두 글자는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브랜치가 그쪽은 언론사 쪽에 많이 국한이 되고요.

실·국에서 하는 것은 대시민 불특정 다수인 자기 업무에 대한 시 전체적인 홍보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공보관이 업무를 총괄하는데 시정공보 또는 홍보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각 실·국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도대체 시정홍보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얼마큼 해당되는지 총 집계를 낼 수 없을 정도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업무협조 간에 부득이한 경우 그것은 실·국에서 조금 하지만 큰 차원에서 공보관이 업무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맞아요.

이것은 언론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청장 간담회라든지 금요민원실 1년 책자를 결산해서 소개한다든지 실·국 내부의 그런 사소한 시민한테 알릴거리 그런 것을 만드는 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3,000만 원, 업무량이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증가된 배경이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시책이라서 조금 낯설었을 텐데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돼서 주민들한테 볼거리, 취미거리 그런 것을 하면서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청단위로 전부 정보가 교류되고 육성되는 관계로 시 전체에 비교할만한 계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전에는 프로그램 잘하는 것만 몇 개 모아놓고 육성해서 돈을 주고 그랬는데 전체 77개 동을 다 불러보자, 다 불러서 서로 한자리에서 비교해 보면서 “뭐가 좋고, 어디는 뭐가 부족하고 어디는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늉만 내기보다는 좀 더 준비할 시간도 주면서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러면서 하나의 화합의 장, 대전시민의 자치센터에, 그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시청 3층 대강당에서 하는데 장소는 안 비좁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이것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3층 대강당에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주민들 화합잔치할 때 쓰는 것이고 나머지 1, 2층 로비에 전시하고 보라매공원 앞에 잔디광장 있잖아요.

거기다 모든 것을 다 설치해 놓고 보고 마지막에 토론이라든지 주민화합잔치 그때만 대강당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에.

이희재 위원 너무 많이 증가가 된 만큼 거기에 따른 내실 있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을 잘 해보게, 돈을 일부러 많이 들인 것이 시늉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159쪽 보십시오, 명세서.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은 물론 절약을 해야 되겠으나 산내학살희생자 위령제 300만 원인데 15만 원을 절감한다고 줄였는데 국가 관련해서 유공집단 거기에 또 희생자집단 이런 집단까지 손을 대야 되느냐 예산에.

300만 원도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절감을 한다, 잘 좀 검토해 보시지.

오히려 이 만큼 더 그 이상으로 증액을 시켜서 그분들의 관련된 분위기 같은 것을 잘 감싸 안을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한 이야기를 잘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반해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2,500만 원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3·8민주의거는 말 그대로 3월 8일에 4·19가 태동되기 전에 대전지역에서 학생들이 3월 8일에 의거를 해서 그것을 기념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기념식이고요.

3·8은 그런 그것이고 산내학살은 6·25 때 한 사항이고요.

이희재 위원 이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안보와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 적은 예산 가운데에서도 절약한다고 더 감액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보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대한 분위기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나가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작은 액수에서 여러 군데 절약해봐야 전부다 합한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큰 덩어리에서 1%만 절약해도 충분히 여기에서 손대지 않거나 조금 더 증액해도 다 염출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그런 것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161쪽 보십시오.

위에 통합방위 지방회의 10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통합방위업무추진 5,000만 원, 기타 나머지 소소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이것이 상당히 의미 크다,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만 10원을 늘리더라도 증액시켜야 그쪽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우리도 갖고 있다 이런 관심표명에 강도가 있는 것이니 염두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곁들여서 마찬가지 162쪽 제일 밑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거기도 전부 작년도 예산보다 65%로 완전히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지.

이것은 너무 심하다, 현재 우리 국가가 분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무심코 자꾸 그런 분야를 무시하고 다른 분야만 신경 썼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분위기만큼, 정신만큼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증액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7쪽 보십시오.

선진문화시민캠페인 홍보물 등 제작, 이것도 홍보와 관련된 예산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보관실하고 잘 협조해서 웬만한 사항은 공보관실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희재 위원 직접 운영하시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언론에 관련된 것은 공보관실에 밀어주고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홍보하는 데 필요한 제작비는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형편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 어디에다 홍보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공보관실보다 우리가 낫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업무가 분리되는 것이 맞고 대언론, 기자, 그런 관계에서는 공보관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이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실·국 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면 그 예산은 공보관실에 할당을 했다가 필요하다면 공보관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예산을 돌려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 시 전체와 관련된 것은 공보관실을 잘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9쪽 보십시오.

자원봉사자 인증배지 제작하는 데 2,000만 원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액수 갖고 말씀하신다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배지를 줄 때는 인정해 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주는 것보다는 모양도 새기고 인증스럽게 하다보니까 단가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더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얘기했던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안보에 절약할 데에 각 사업별로 15만 원씩 줄이고 20만 원씩 줄이고 뭐하고, 중요하고 참 대단한 사업인데 그런 데에는 줄이고 이런 내용들은 소위 얘기해서 배지 하나 달아줌으로 인해서 긍지나 자부심을 던져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이 예산으로 보면 생각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퍼센티지로 깎은 것은 시 전체 방침이고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얘기하겠습니다, 그쪽에.

이희재 위원 184쪽 보십시오.

복식부기 회계결산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없는가요?

우리 회계계약심사과에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없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말 그대로 공인회계사가 하는 작업이거든요.

회사에도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공인회계사가 투입이 돼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독립된 공인된 공인회계사가 해야만 결산에 대한 인정을 사회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반복해서 공인기관의 인증을, 그 기관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시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매년 하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그것 매년 정기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계속 쓰여야 되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의미를 안 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자체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잘 작성을 해놓으면 합리적인 검증, 인증기관의 검증차원에서의 수수료 이것인데, 글쎄요 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 보면 차량비, 휘발유값들이 죽 계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휘발유값은 절약이 잘 안 됐다 또 절약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방침으로 5%, 10% 절약을 해야 된다 할 때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절약해도 괜찮은 항목이다.

절약을 해야 될 항목에서 손을 안 대고 절약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부분에 손을 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작년도도 대략 이런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이것 5부제 사용해서 차량운행을 안 하니까 절약이 될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사용해서 더 절약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 5%다, 10%다 이 항목들을 적용을 해도 될 만한 항목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다.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상황, 분위기는 만들어놓고 거기는 손 안 대고 다른 곳은 손댔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189쪽 보십시오.

청사 칸막이는 6,000만 원, 이게 시 전체 칸막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실·국의 자치행정국만 해당되는 비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청사 칸막이뿐만 아니고 회계과에서 시 전체의 건축물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칸막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목을 써놓는 것뿐이고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 옮길 때 벽 이쪽으로 옮기는 문제, 칸막이 갖다놓는 문제 등등 해서 들어가는 제비용을 풀로 세워놓고 그때그때마다 여기서 빼서 쓰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동식 칸막이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동식 칸막이도 포함되고요.

다 포함되고, 그래서 이동식 칸막이부터 시작해서 회계과에서 우리 전체의 공간이 구조가 필요했을 때 그때 필요한 모든 제잡비는 여기서 이 비용에서 쓰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실·국도 해당된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같이 다 포함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풀로 해놓고.

이희재 위원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거기 건물외벽 줄눈코킹 3억 원은 3년째 계속 3억 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예.

이희재 위원 이것 줄눈 그것 하는데 벌써 3년차면 9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게 비용이 합당하게 산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산정이 된 겁니다.

이 건물이 1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는 성질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돌 자체가 물이 새고 번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거기다 실리콘을 박아주는 겁니다, 박아줘서 물이 안 들어가게.

이희재 위원 이게 3억 원씩 매년 투자가 된다는 게 좀 과한 듯한 계상이 아닌지 몰라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견적과 다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 비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37억 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매년 가격변동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전문업체에 줍니다.

이 청사를 관리하려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겁니다, 입찰을 봐서 가장 적게 쓰는 업체한테 우리 청사 관리권을 주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참가업체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 지금 안타깝게 3억 8,000만 원이 제한선이기 때문에 지방에는 좀 어렵고 전국으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바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대전에 대전사랑한다고 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도 있고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우리 대전지역만, 충청도지역만 그러냐?

다른 시·도 가면 어림없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있다.

어느 업체가 됐든지 간에 대전업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

어느 규정만 적용해서 그 항목을 적용해서 몇억 이상은 전국 규모로 입찰 받는다 뭐 한다 그런 항목 있는 것은 대략 짐작합니다.

그런데도 대전에도 그 임무를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분위기를 얼마든지 조성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지 실질적인 임무를 안 하고서 시 예산 그 단체가 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한쪽 면으로 보면 할 것 안 하고 엉뚱한 행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작년도에는 27억 5,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금년도 37억 원이면 9억 4,900만 원이 늘어나는 거거든, 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것 충분히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하게 되면 이 예산 9억 원까지, 근 10억 원 가까이 안 늘리고도 대전지역 업체들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있다.

외부에서 오는 전국단위 영업을 하는 업체들 실력 좋지요.

좋으면 좋은 만큼 일정부분은 인정을 하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 회사 관리비니 뭐니 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삭 포함된 비용이 나온다.

이것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업체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업체 지분을 49%까지는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지분 중에서 49%는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희재 위원 전체를 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역업체에서 감당해도 될만한 시설이고 규모니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9억 4,900만 원 증가한 내역서는 대략 어떤 내용들이 해당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이게 제가, 실무자가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9억 원이라는 돈이 차액이 됐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이 차액을 말씀드리면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올해 끝납니다, 1월에.

끝나면 다시 설계를 합니다.

설계금액이 37억 원이라고 나오면 낙찰하한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7.745%, 그러면 거기에 하한율에 따라 7억 원 정도가 입찰이 들어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서 최초년도가 한 7억 원 차이,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물론 건물규모는 다르지만 건물관리경험은 있어봐서 아는데요, 뭐 규모차이는 있겠지요.

이게 청사관리 소위 얘기해서 용역업무입니다.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매년 작년도 금액보다 낮춰가면서 건물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나와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 보면 매년 관리비가 위로 올라간다.

극단적으로 심하게 예를 들은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조금 있겠으나.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은 한 회사가 용역업무를 맡아서 장기적으로 하면 계속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물가상승률 뭐 기본급 상승, 뭐 상승해서 계속 올라가도록 돼 있어.

여기에 한번 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몇 년간 하지요?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3년간 합니다.

이희재 위원 3년 하면 그 업체가 바뀝니까?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3년 동안 계약을 했을 당시는 바뀌지는 않지요, 3년간.

이희재 위원 3년 지나면?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3년 지나면 바꿀 수도 있지요.

이희재 위원 “바꿀 수도 있지요.”가 아니고.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입찰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이희재 위원 그 업체가 계속하게 되면 이게 돈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 이게 최초에 보십시오, 1차 연도 같은 경우 26억 원, 2차 연도 25억 원 죽 해서 18억 원 어떤 때는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37억 원까지 10억 원이 늘어났다.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인건비에서 상당한 액수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고 시설관리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한 22%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지역업체들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그런데 저희들도 대전업체를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업체 비율이 법정사항에는 49%입니다만 분리발주를 해서 녹지하고 주차하고 했기 때문에 거의 56%가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았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 이게 10억 원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하는 회사선정 문제, 입찰 기준금액 문제 이런 사항은 잘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만, 그 금액으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것 좀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년 계약 한다고 하셨지요, 3년 단위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2009년에 계약을 하셨는데, 그 당시 예산액이 30억 3,000만 원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낙찰가가 26억 1,9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낙찰가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낙찰가가.

황경식 위원 그러면 3년 계약을 할 때 금액을 3년 통째로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을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계약갱신을 하는 겁니까, 업체만 지정해놓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그 계약사항은 최초 설계해서 낙찰한 금액 가지고 전체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 낙찰금액이 3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유지되고 있지요.

황경식 위원 유지되는 데 왜 2차 년도에는 25억 2,000만 원으로 줄었고, 3차 년도에는 왜 18억 원이 됐지요?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그 금액은 2개월 치가 남는 10월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2개월 치가 남는 10월까지?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1년 치가 아니고 10월까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2010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기간은 1년 단위로 돼 있는데요, 기간은.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그러니까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상을 해서 18억 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3차 년도는 2011년 2월부터…….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10월까지.

황경식 위원 아닌데, 2012년 1월 31일까지 똑같이 1년인데 기간이.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원래 계약기간이 1월 말이기 때문에 2월부터 11월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더라도 지금 3년,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 30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26억 1,900만 원 정도로 낙찰 받았다.

그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연도별로?

1년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낙찰금액이 있는데 낙찰금액에서 계속 25억 원, 18억 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인건비를 조정하는데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인건비에 의해서 물가변동 차이가 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인건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1차 연도에 26억 원이었는데 2차 연도에 25억 원, 3차 연도에 18억 원이에요.

금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좋다,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18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37억 원이 됐다.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끝나면 설계를 다시 하거든요.

설계를 다시 하면 그 설계한 자체 금액이 최종금액이 아니고 입찰을 봐야하는 금액이 감안을 해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최저낙찰 하한율이라고 해서 87.745% 이 정도 되는데 그 하한율을 계산하다보니까 37억 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볼 때 30억 원 정도 저희들은 계상을 하지요,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반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황경식 위원 이 부분은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끌어서, 어차피 청사관리 위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한번 나중에 설명하고 의논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조금 제가, 저도 입찰을 보고 해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 그 다음에 설명자료 13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인데요.

이 대상단체를 보니까 시에 등록된 사회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395개 단체가 대상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이 395개 단체가 대전시에 등록된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전부 다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다른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별도로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여기는 실·국이라는 개념을 도입시켜서는 안 되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우리 시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전부를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작년에 3억 2,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고 올해는 3억 9,900만 원,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거지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지원사업은 공익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해줘서 우리가 행정으로 커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쪽으로 커버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사업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라고 그냥 적어놔서 조금 괴리가 있을 겁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할 생각은 없고, 지금 지원된 예산 전년도 3억 2,800만 원 정도 돼서 10개 단체 16개 사업, 46개 단체 46개 사업 했는데요.

이것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395개 단체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그 신청한 단체들 다 보조를 못했을 거고, 지원이 결정된 단체가 있을 겁니다.

신청한 단체 대비 지원을 결정한 단체 그 다음에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됐는가, 예를 들면 심사결과표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단체별로 지원금액 이것을 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다음입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그 다음에 설명자료 152쪽입니다.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직원소양증진 강사수당입니다.

이것 그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올 예산이 8,400만 원인데 강사 1인당 1회에 7만 원씩 월 4회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월 28만 원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2월, 열두 달 하면 약 한 336만 원, 1인당 강사료가 336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1인당 336만 원이라는 얘기는 8,400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5명분 강사료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 등록돼 있는 동호회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43개입니다.

황경식 위원 43개, 예, 그렇지요.

43개 동호회 중에서 강사수당이 필요한 동호회는 26개 동호회라고 돼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강사수당은 25명 분이 돼 있어요.

한 개가 왜 빠졌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저희들이 26개 동호회를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된 건데, 그렇게 되면 어디엔가는 아마 돈이 좀 적게 갔을 겁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도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43개 동호회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가 지불되는 동호회 25개든 26개든 그 현황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사업명세서 156쪽, 설명자료 159쪽, 아까 안필응 위원님하고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피해야 되는데 조금 불가피한 경우는 그냥 중복되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다섯 개 구를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시책추진상황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시책별로 현장위주 시민평가단 운영하고 가중치도 도입하겠다, 이 가중치란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가중치는 말 그대로 평가를 할 때 드라이하게 세목별로 죽 하는 것 말고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는 전부다 넣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더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중치가 그런 의미지요.

이건 가중치는 아주 약하게 줄 겁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해야 됩니다.

인센티브 평가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평가방법론상의 문제 그 다음에 공정성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 자치구 간에 어떤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결론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20억 원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재원분배하신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대신에, 평가는 하시되 정말로 공정한 평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국장님 답변이 지원금액은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그 차액을 소폭으로 하셔서 너무 그것 때문에 자치구 간에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방향으로 싸움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평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쟁은 불가피하겠지만 이것을 잘못 유도하면 엉뚱한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한 파트가 강하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운영상의 묘를 좀 발휘해주십시오.

설명자료 160쪽에 시민과의 대화인데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것 방송사에서 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TJB에서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올해는 방송사가 끼지를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것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시민과의 대화는 실질적인 대화가 주제의 어떤 가감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잃고요.

그래서 이 방송사가 끼는 게 좋냐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는 게 좋으냐 그런 부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서 이 사항에 대한 보완을 저희들이 좀 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되면 그때 방송사를 넣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결정하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전년도에 시민과의, 전년도에 말씀하신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하고 올해 계획된 시민과의 대화내용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방송사 위주로 해서 시장님 참석을 해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보니까 장소도 대전컨벤션센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작년에도 거기서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방송사 문제는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시민 앙케트 조사도 한다고 그러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변형이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변형은 아니고 1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의 갈등이 생겨서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서 유보상태지 변형된 것은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168쪽에 설명서 171쪽입니다.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대전NGO축제지원인데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전년도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과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성과가 좋습니다.

황경식 위원 좋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나름대로의 역할이 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시민단체가 어떤 시의 예산을 사용함으로 해서 시민단체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국장님 판단하실 때는 그런 부분 없이 전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한 100개 시민단체에서 한 만여 명 참석한 것으로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던 축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유 안 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에 설명자료 197쪽입니다.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인데 이 내용 본 위원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건물 주위에 조경수들이 많이 있는데 조경수들을 관리하려면 비료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농약도 필요하고 등등 여러 가지 들어가는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들어가는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금액이 4,000만 원이다, 1년 내내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관리비용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 항목이지요.

조경시설정비 및 조경수 보완 식재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같이 넣어서 해도 괜찮은데 예산부기상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4,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내용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내용은 제목대로 조경시설정비, 원두막 같은 것 그런 것 정비하는 것하고 조경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식재하는 것 그게 3,000만 원입니다.

황경식 위원 우리 청사관리 관련해서요, 조경수 문제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과 덧붙여서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화분병원 얘기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화분병원은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설계 중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이것과 관계가 되나 모르겠네요.

의회 서문 쪽에 자전거거치대 있는 데 무슨 시설 하나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게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맞아요, 거기가 솔라에너지.

(「옥상 5층에 태양에너지」하는 직원 있음)

거기로 하려다가 거기보다는 5층이 더 한갓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황경식 위원 바뀐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는 그냥 존치하는 걸로.

황경식 위원 항상 지나가다 봐도 분명히 저기 뭔가 한다고 예산이 통과됐는데 안 보여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황경식 위원 그건 그렇게 된 거고.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하고 이 조경수 문제하고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화분병원 지금 설계진행 단계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이 내용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이 생육공간 확보, 토양개량, 시비, 급배수정비, 수형조절 뭐 이렇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무들 조금 뭐랄까 생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 풀 예산하고, 직원 소양증진 강사수당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 위탁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행자위 소관 예산 처음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많이 증액된 게 우리 자치행정국에 하나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무려 500% 올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무슨 명확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있어요.

박종선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2개씩만 동에서 골라서 시연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중앙무대에 나갈 때 필요한 시상금을 도와줬거든요.

그 500만 원인데 이번에는 이게 10년이 돼서 지금 한 번쯤 서로가 비교할 필요도 있고, 좋은 것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구 안에서만 계속 돌았어요.

그러니까 구청의 지도를 받고 옆에 있는 동사무소끼리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쯤은 전 시로 확대시켜서 각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펼쳐 보이고 벤치마킹도 하고 한번 보자, 그리고 구청장한테 사실은 이게 초점이 있어요.

구청장이 와서 한번 봐라, 보면서 A구청장이 ‘B구청은 저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해서 지시가 되고 좋은 것을 확산시킬 수 있게,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번 동사무소 직원이나 그 사람들이 한군데 모여서 서로 화합도 다지고 서로 안부도 묻고 하는 자리가 전 시적으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이벤트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물론 1,000만 원 들이고도 할 수도 있어요, 시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그것을 좀 더 의욕 있게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준비된 상태에서 갖고 와서 자기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자, 그래서 이것을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올리자, 올려서 하는 것처럼 해보자, 그래서 3,000만 원 올라간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오늘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선거를 하니까 특히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에 몇 명이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몇 시간대 어느 시간대 가면 사람이 제일 많고, 어떤 주민자치센터는 사람이 없고 훤하게 압니다.

유성구 관내는 빠삭하게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이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에서 물론 자치구에서 관할을 하는 건데요, 국장님 혹시 모르실까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강사료가 30만 원~40만 원 사이에 나가요.

나가는데 똑같은 강의인데요, 유성에 예컨대 노래교실을 한다, 음악을 가르친다, 영어회화 가르친다, 미술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런데 똑같은 강사수준에 따라서 말이지요.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수혜자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이렇게 시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은 이걸 여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열의를 갖고 진짜 주민과 한 몸이 돼서 정말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예산을 쏟는데 예컨대 자치구별로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 강의가 허술한 강의인 경우에는 말이지요.

지금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배달강좌에서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똑같은 강좌인데 어느 동에 가면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동에 가니까 40명, 50명이에요.

정말 그 강사가 성의를 다해서 30~40만 원 받고 교육을 하는 강사가 말이지요, 그런 데는 돈 100만 원 주고 싶어요, 진짜 열의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수동아리 경연 및 이것도 하고 재활용나눔장터도 하겠다 그리고 시민화합 한마음 하겠다, 수강생 작품전시하겠다, 이것 시에서 지금 비슷하게 여기 공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시에서 미술작품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자치구하고 협력을 해서 그 동에서 예컨대 동일한 강사, 강의인 경우에 강사가 정말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강의는 수강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회 같은 데에서 상도 타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강사들 상금 같은 걸 주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토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진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500%씩 증액해서 3,000만 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면 실효성 있게 예산이 갈 곳에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강의라도 ‘아, 여기는 강의를 진짜 잘하기 때문에’ 뻔히 나와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서 상을 탔다든지 또 인원이 많다든지, 인원이 많은 곳은 잘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학원도 다녀보고 해봤습니다만 강사가 강의수준이 낮으면 강의가 대학에서 일정 수강생이 없으면 폐강이 되듯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과목인데 한 50명 돼서 버글버글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강의인데 5명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30만 원, 40만 원씩 지급이 돼요.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강의인원이 많고 대전에서 각 분야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강의를 전부 분석해 보세요.

노래, 국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강의 수혜자들이 가장 많은 곳에 인센티브를 얼마 줘서 메달 타면 상금이라도 30만 원 더 주겠다, 그렇게 해서 강사들이 열의를 갖고 해야지, 그냥 와서 30만 원, 40만 원씩 까먹고 만다고요.

1명 있어도 30만 원, 40만 원씩 가요.

이것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거고요.

이것 할 때도 저희들이 봐서 가칭 베스트강사 상도 주고 이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금방 나와요, 이것.

똑같습니다.

예컨대 노래교실 강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가운데서 강의 받는,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해요.

제일 많은 데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그런 데다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5명인데도 30만 원 나가고 50명 가르치는 데도, 강의가 훨씬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다고요.

이 사정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압니다.

과연 이런 데 5명도 배우지 않는 데를, 가보면 5명도 안 돼요.

유성이 행정동사무소 8개인데요, 본 위원이 거기 구청장 출마해보려고 하고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이 사정을 매번 가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것 좀 한번 잘 점검해서 그쪽에 정말 강의를 잘하는 강사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강의의 성의가 떨어지게 하는 강사들한테 뭔가 부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한도 끝도 없고, 마지막 한 가지 오전에도 자꾸 회계계약심사과한테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질의하면 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 큰돈은 아니에요.

화장실 자동음향기기 설치 이것 보니까 화장실이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창출로 공공청사 및 공중화장실 자동음향기기 설치 예산을 계상했다 사유가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것 본 위원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하는데 어떻게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것인지 의회에도 한번 만들어주시지요, 이것.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요, 위원님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전파시키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활용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의회에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의회에도 한번 해주세요.

꼭 한번 보고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음향기기도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도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지금도 편안하고 안락해요, 저희들은.

시 본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지금 저희들 화장실 사용하는데 편안하고 안락한데 거기에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편안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편안한지 본 위원이 한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해 보려고, 우리 행정자치위원들 전부다.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이강현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황선영
교통정책과장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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