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99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2.02.03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2월 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강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이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별도 규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례를 정비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서 유치원과 관련한 조항과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조례 제2조 단서에서 규정한 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8호 및 제105조의3”에서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91조의3”으로 각각 변경 규정됨에 따라 이를 같은 조례 단서에 반영하고 단서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호를 신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이번 심의로 올려준 조례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확인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립유치원.

현행 사립유치원하고 입학금은 대전 같은 경우에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된 조례안은 한 마디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나 입학금은 원장이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주로 공립에 관한 거고요, 사립의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안 내용이, 신구 대비표를 보면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유치원 관계는 제가 조금 혼동을 했는데 유치원 관계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수업료 결정 및 징수방법이 규정이 되어서 이번에 본 조례에서 유치원 수업료에 관한 조항은 빠집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국장님, 조례안 3쪽을 한번 보시면 개정안을 한번 보세요, 개정안.

학교의 수업료나 입학금은 학교별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무엇이 이번에 개정의 내용으로 바뀌어지느냐면 3쪽의 개정안의 징수금액을 보면 다만, 거기 봐요.

다만, 사립학교 중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는 수업료나 입학금은 학교의 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보면 다음 각호가 뭐냐하면 유치원은 다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 빠졌다는 것은 사실은 학교의 장이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립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조례에서는 유치원 조항이 빠진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유치원 조항이 빠졌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 수업료 등의 결정 및 공고에서 지금 조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사립유치원은 해당유치원의 원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삭제가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래서 굳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이 없어서 본 위원은 이 내용 자체로만 해석된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사립유치원 원장이 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규칙으로 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존경하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교습과정,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을 신설 또는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 변경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학원직원의 성범죄 조회 후 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둘째 지하실이 학원·교습소 시설에 대한 명분화, 셋째 원격교습학원은 그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넷째 학원의 시설규모를 별표3과 별표4와 같이 추가 삭제하고, 다섯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원의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놓도록 하고 학원·교습소 시설이 지하실인 경우에는 학원·교습도 시설이 한 면 이상 전체가 지상에 완전 노출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소 이상 이어야 하며,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고, “소음·진동 규제법”을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식품위생법 제88조”로 법령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진학 상담지도 등 학원의 시설규모를 별표3과 별표4에 신설 및 중복·삭제하고 상위법 조문 변동에 따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어떠한 조례가 됐든 또는 시행령과 법규가 개정된다든지 신설이 될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해석의 차이라든지 시행상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물의를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조례안도 일부 개정과 신설조항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의미에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정 쪽보다는 신설조항이 두 조항이 있어서 그쪽만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신설조항이라서.

3조3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학원이나 교습시설이 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지하 중에서 한 면 이상이 지상으로 완전히 노출되어야 되고,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비상사태에 출구를 두 군데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놓았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대전에 학원이나 교습소가 완전 지하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 이것은 허가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을 할 때 이러한 조건만 제시하면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전에는 지하에는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해서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에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학원이 운영이 되었나?”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한 면이 완전히 지상에 노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 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 용어의 의미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면 4개 면이 전부 지하잖아요?

김창규 위원 면은 쉽게 얘기하면 지하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4개 면이 전부 막혀 있는데, 그런데 지하이면서 어떤 지하는 반지하일 수도 있고 어떤 지하는 3분의 1만 덮여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지하는 한 쪽은 완전히 밖으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쪽 면은 밖으로 완전히 노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출입구는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그 출구가 비상출구가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주로 이곳은 학생들이 사용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어린 학생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용이 될 텐데 출구의 규격이라든지 규제 내용은 지금 어떻게 그것은, 여기는 규정이 없단 말이지요, 조례안에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기는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저희 생각에는 소방법이나 이런 데에 출구가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기에 나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준비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알고 싶었거든요.

비상출구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기에 따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소방법에 나와 있는 소방시설의 비상출구, 여기에 준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신설조항이 3조2가 되는데, 3쪽 제일 아래 3조2, 이것은 원격교습학원이거든요.

대전에 원격교습학원은 없었지요, 지금까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원격교습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긴 명칭이고.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현재 원격 형태는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었는데 이번에 원격교습학원이 새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제 이것은 학원으로 가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러니까 학생 대상만 하는 것.

김창규 위원 학생 대상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학원에서의 원격교습은 구체적으로 안 잡혀진단 말이에요, 학원이 무엇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지금 학원들은 대체적으로 출석학원이잖아요, 출석학원.

그러니까 원격학원은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일부 업체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학원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권중순 위원님 주재 좀 하실까요?

잠깐 올라오세요.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중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나 심사할 때 너무 말씀을 않고 지난번에 한번 통과시킨 일이 있었어요, 한 건도 질의 없이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연구를 했습니다, 당부말씀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학원 강사를 채용할 때 내외 외국인 모두 마약이나 성범죄에 관련된 유무사항을 확인경력증명을 붙여서 내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간혹, 특히 외국인 중에 재판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판과정일 때는 경력유무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채용이 된 후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 그런 경력자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 이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강영자 위원 그다음에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조3항 학원교습소 시설이 지하실인 경우인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한쪽 면은 지하이고 한쪽 면은 1층으로 되고, 이런 식의 학원이 지금 대전 시내 한 2∼3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으로 노출된 층으로 인가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구라든가 채광, 환기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허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강영자 위원 그다음에 김창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격교습학원이요.

대전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원격교습이라는 것이 EBS나 메가스터디 학원, 그러한 인가라고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인가를 내실 때는 타시·도에서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인가가 됐는지 오류가 없도록 잘 파악해서 지도를 해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강영자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는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이 되다가 나중에는 변형됩니다, 이것이.

변형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강영자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체계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변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당부말씀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강영자 위원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제69조가 「식품위생법」 제88조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로 기숙학원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현재 대전시에 기숙학원은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강영자 위원 그래서 만약에 기숙학원을 인가하실 때는 기숙시설의 기준은 물론이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양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철저한 확인 후에 인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학컨설팅학원도 현재 신설 아니지요, 신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진학컨설팅학원이요?

강영자 위원 예, 진로·진학상담지도학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신설입니다.

강영자 위원 신설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강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왕성하게 운영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자칫 입학사정관제도에 맞는 스펙만 쌓고 여기에서 오히려 입시지도를 할 우려가 참 큽니다.

사실은 진학상담 지도만 해야 되는데 변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가 시부터 정말 진학컨설팅에 걸맞은 체계를 세우도록 인가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변형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교습과정이 변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잘 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강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당부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꼭 살펴야 될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강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진행을 다시 강영자 위원장님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강영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영자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의 조례 심사가 끝났고요.

다음은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간부님들이 모두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시에 당부말씀을 못 하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할 사항을 누락한 것이 있어서 홍성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김신호 교육감께 질문한 바 있는 한남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되고 있고, 그때 김신호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2011년도 안에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이 지난 지 벌써 한 달 이상이 됐는데 본 위원한테 특별히 알려주신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상태와 또 교육감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난번 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한남대학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속고등학교의 추진이 2월경이 되어야 확실한 방향이 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한남대학교 관계자한테 내용을 알아봤는데 한남대학교 총장님이 재선임되시고 지금 현재 조직과 인사를 재편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처장은 그것이 주요관심사이고 주요업무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나 조직이 정리가 되는 대로 금방 논의가 될 것이다, 한남대학교의 사정은 그렇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남대학교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행정적인 협조를 해서 추진할 것이고, 만에 하나 한남대학교에서 본 건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포기의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재배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 총장님이 재선되시고 조직과 인사가 2월 중에 완전히 마무리되는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진행 중이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렇다면 부속고등학교와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담당 처장님도 내내 그 보직을 설사 안 맡더라도 인수인계는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혹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감님 의지가 지난번에 답변해주신 대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것은 유효한 것이라고 지금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믿고 있겠습니다.

수시로 진행상황을 본 위원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중순 강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질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교육청 직원 중에, 특히 사무관 쪽에 낯선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본 위원이 1993년부터 교육청과 인연을 맺어서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낯설고 모습도 처음 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무관 승진명부에도 이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 교육청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파견 형식으로 나와서 근무하는 사무관 승진자 또는 승진 대상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 파견 교류형식으로 저희 직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소속으로 파견을 가고요, 또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직원들이 저희 교육청으로 파견이 오고 해서 일하는 방법의 교류라든지 정보공유라든지 의식공유를 통해서 교육행정업무를 발전해 보고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공감이 형성되어서 파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파견 전입된 새로운 공무원들이 있어서 아마 낯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여섯 분, 그러면 파견이 몇 분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3명이 파견입니다.

강영자 위원 다 파견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파견입니다.

강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 오셔서 지금 다 배치됐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됐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도로 다시 파견, 보통 2년 정도 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로 다시 올라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와서 1년 동안 저희 교육청 산하 소속에서 일을 하다가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에서 1년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서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3명 있고 나머지 3명은 다시 교육과학기술부로 파견…….

강영자 위원 아니, 그 세 분이 어디에 배치됐느냐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구봉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구봉고, 행정실장으로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무과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공보업무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중앙언론기자하고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딱 그 업무 하나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기자하고의 유대관계는, 이 사무관이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실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라 그 전문성을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리고 기록물관리실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기록물관리실에 적을 두고 있지만 현재 그 사람은 파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강영자 위원 아니, 우리 기록물관리실에 왔다가 또다시 파견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강영자 위원 그런 방법으로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강영자 위원 그러면 타시·도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다른 시·도도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이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렇게 파견되시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파견 와서 복귀 안 하신 분도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강영자 위원 파견 와서 복귀 안 한 사람은 없다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저희가 전입을 받은 직원은 1명 있었는데요, 파견 와서 복귀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는, 현재 지금 말씀드린 직원은 파견되어 있는 중이고요, 파견되어 있다가 저희 소속 공무원으로 그냥 눌러 앉은 직원은 없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래요?

한 분 있다는 소리…….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사람은 파견 형식이 아니라 저희가 전입을 받은 겁니다.

강영자 위원 전입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강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에 이 TO가 우리 TO에서 감되는 줄 알고, 그러면 우리 6급이 굉장히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원 외로 파견됐다가 다시 복귀하는 형식이라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정원 외는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에 가는 직원의 수가 그만큼 더 늘었습니다.

저희가 2명 갈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이 2명 오면 4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속 직원이 득을 보는 것은 없잖아요.

2명 가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사람 2명 오고,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강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타시·도 자료를 요청한 것은 만약에 우리 시에서 파견된 사람을 많이 받는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TO 증을 요구하셔서 ‘당신들이 파견을 이만큼 많이 하니 우리 사무관 TO 더 달라, 서기관 TO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윈윈작전을 쓰시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오랫동안 봉직하셨던 분들이 승진의 물꼬가 트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가시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파견을 받고 또 편의를 보고 있으니까 TO를 많이 달라고 자꾸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물론 교육가족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교육내용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여과되지 않은 홍보기사가 많이 나갈 경우에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를 하나 했는데 안 주시는데, 작년도에 홍보사항을 제출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본청 과별로 죽 받으셨을 테고, 지역교육지원청도 다 과별로 받고, 직속기관도 받으시고, 그러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숫자를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50개를 제출했는데 실제 기사화된 것은 몇 개인가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많이 홍보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많이 홍보는 해야 돼요, 그런데 써서 열심히 냈는데 기사화되는 것은 적다, 그러면…….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면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 받아들이셔서 안 낼 것은 안 내고 낼 것만 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질 높은 것을 요구해서 받은 것은 전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우선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입장은 두 가지 면이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좋은 정책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는 홍보에 크게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홍보 자체를 꺼려하거나 해서 상충되는 두 가지 부분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각 소속에서 홍보자료를 많이 제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계획이라든지 홍보 인센티브제를 추진합니다.

홍보자료를 받아서 일단 홍보부서에서 홍보가치 여부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보도자료를 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과 소속에서 제출한 보도자료 중에서 얼마만큼 보도가 됐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통계는 없고요.

지금 현재 각 기관 부서에서 제출한 홍보자료 중에서 보도가 난 것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점수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려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있는 자료가 보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부서에서 제출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한번 스크린을 해서 주고요.

또 저희들이 준다고 해서 다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자 입장에서 봐서 보도가 되고 그런 장치가 좀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많이 낸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표창을 합니다.

강영자 위원 표창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기관표창, 개인표창을 합니다.

강영자 위원 기관·개인표창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강영자 위원 이것이 참 좋은 제도인데 자칫 잘못하면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서부를 예를 들겠어요.

동·서부가 서로 많이 냅니다, 각 과별로.

이번에 서부가 몇 개 냈으면 동부도 얼마 하겠다 해서 경쟁이 붙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기관장 평가가 되고 말더라고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만큼 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제일 위에 가서 귀결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관장 평가가 되더라니까요.

물론 적당한 경쟁은 좋지만 인센티브제도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은 조금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담당자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직접 쓰는 것이 없으니까 별로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다 써오면 스크린만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작성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경쟁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본 위원도 참 어폐가 있는데 아무튼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해서 좋은 기사를 홍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거르는, 조금 경쟁을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업무도 좀 경감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안 낸다고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 자꾸 안 만들어내느냐 이렇게만 하실 텐데 실제 이 사람들은, 글 써 보셨잖아요, 그것 한 면 쓰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홍보는 나름대로 중요성,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훼손되지 않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다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한번 주세요.

얼마만큼씩 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진행을 강영자 위원장님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중순, 강영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영자 더 질의가 없으십니다.

그동안 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오늘 제출하신 조례안 및 지난번에 하셨던 주요업무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
○청가위원
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연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김재석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한춘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정호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임봉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병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