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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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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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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2월 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시민협력과장 김기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콜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향후 확장이전에 대비하여 콜센터를 시청사 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콜센터는 대전광역시청에 설치하지만 여건에 따라 대전시청 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으로, 1,600cc 이하는 140원으로,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인하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기적으로 콜센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인 「지방세법」개정내용에 맞추어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콜센터는 앞으로 이전할 경우 그것을 가정해서 말씀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현재 운영인원은 28명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28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확장되는 인원은 언제쯤 시기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현재 저희가 상담하는 분야가 시 관내 3개 실·국이 되는데 그게 확장이 돼서 19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4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언제쯤 40명 정도로 늘어나느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금년 내에, 그렇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료 안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사실은 콜센터를 하면서 시청 공간을 분석했는데, 공간은 면적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콜센터가 한 층에 같이 들어가야 효율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따로 나누어서 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통째로 500㎡가 정도가 필요한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면 한 층에 양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한 쪽 공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된 것은 아니고 근거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외부기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도 확인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대전에 콜센터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비교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달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인원, 공간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는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조달청을 구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샘플로 한두 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의 말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콜센터 운영하는 기관도 최대한도로 인력, 경비, 장소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운영한다.

지금 현재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매년 1억 2,600만 원씩 임차료가 나간다.

거기에 관리비가 소위 얘기해서 630만 원이 나가고, 공공요금 나가고 이게 10년만 지나면 콜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다.

예산이 꼭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느냐,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을 할 수가 없느냐, 검토를 잘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방금 국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공간에 있어서 효율적 일 때도 있고 또 현재 콜센터별로 각 상담하는 분야가 분야별로 다르다.

그렇다면 굳이 한 공간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콜센터를 별도로 시청 외에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도 시청 자체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죽 검토해봤는데 한 공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런 근거만 마련하고요.

실질적으로 공간 확보할 때는 일차적으로 우리 청 내에서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 청사에서 민간 건물로 이전 할 경우” 이 말은 뺐으면 좋겠다.

시청 내에 두고 필요한 인력, 필요한 시설, 구조를 잘 조정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연구할 수 없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개정안에도 보시면 단서조항이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다만, 여건에 따라 시청사 외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단서조항을 해놓으면 그 단서조항을 앞으로 주제 1번으로 선택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할 확률이 많은 것 아니냐, 그 조항을 없애도 나중에 가서 부득이한 경우 그때 다시 재검토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없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고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희재 위원님의 질의와 맥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공간이 약 150평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상담사 40명 기준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지금 몇 명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지금은 28명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28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12명이 더 늘어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계획이 그런데 앞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지요?

지난번에도 계속 증원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볼 때도 더 늘어나봤자 아마 한두 명 정도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인원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사에 이러한 공간, 담을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전체면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한 층으로 통으로 가질 수가 없다 그 얘기지요.

박종선 위원 콜센터인 경우에 굳이 외지에 임대를 해서 나간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유선상으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청 인근이라든지 여기 주변은 비쌀 것이고,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구도심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중구 쪽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거리가 좀 떨어져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시 산하 공단도 결과적으로 시와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시는 153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시에서 총체적으로 총괄적인 기획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큰 공간이 2개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예식업을 임대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식업이라고 딱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인데 1차적으로 수익을 감안했을 때는 예식업이다, 예식업 쪽의 용역을 의뢰한 공단에서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을 만약에 외부업체에 예식업이 됐든 컨벤션홀이 됐든 무슨 회의실이 됐든 어떤 용도로 주더라도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비용추계결과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3억 5,80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3억 5,800만 원인데 보증금 1억 5,700만 원은 고정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은 유동적이면서 소요경비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는가 그 부분만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월드컵경기장에 그 예식업을 주지 않더라도 콜센터가 들어간다면 민간업체에서 아무리 입찰을 잘한다고 해도 이 이상 입찰할 수가 없어요.

기왕이면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로 한, 어제 기획관리실장에게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익을 담보로 하는 시에서 공공기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공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콜센터의 기능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행정편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건대 그런 유휴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자체 보유한 것이니까 시중의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예산을 좀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공단하고 협상해서 싸게 들어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박종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시청에서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유성 쪽이라든지 아니면 원도심 쪽을 검토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국장 입장에서는 사실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청사 내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쓰고 그게 도저히 안 될 경우는 바깥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아까 단서조항인데, 외부로 가는 것은 일정한 단서조항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단서조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단서조항 자체도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굳이 반드시 이 정도 인원이 늘어났을 때 이것을 이쪽,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가져요.

여기에다가 100명 두고, 여기에다가 20명 두고, 여기에다가 20명 두고 또 별도로 관리하고.

통합관리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공간이 200평 정도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 출자·출연기관,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콜센터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전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바깥쪽에도 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하는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지만 이전하려고 하는 거지요, 사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까 말씀대로 제 생각은 우선 일차적으로는 우리 청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조례도 보면 대전광역시청사에 설치한다, 먼저 그게 첫째이고 다만 여건이 안 될 경우에 외에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글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필요할 때 만들어 놓은 조항으로 언제든지 유동성 있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계획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를 한 것을 보면 이 정도 비용추계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장소나 지역을 예상하고 한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추산이기 때문에.

곽영교 위원 어떤 추산으로 이 지역을, 둔산과 원도심권과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임차료, 관리비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일단 검토한 것은 원도심 쪽으로 했습니다, 추산은.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쪽으로 했다는 얘기는 어디를 예상하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가는 것이 확정은 아닙니다.

곽영교 위원 확정은 아니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갈 수도 있고 한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활성화도 좋지요.

간다면 원도심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지만 유휴시설이 있으면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간다면 간다고 하세요.

갈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갈듯 안 갈듯 하면서 하지 말고 차라리 가겠다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가게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당연히 해야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데 이미, 그렇잖아요.

시청사에서 공간을 확보해보고 안 되면 한다는 것은 이미 틀린 발상이지요.

벌써 그 계획이 나왔어야지, 된다 안 된다가 나와서 명확하게 가겠다.

물론 조례는 갈 수 있다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겠다면 가겠다고, 한 번 일하면 되는 것을 두 번, 세 번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가게 된다면 확정이 되고 또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곽영교 위원 협의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왕에 가려는 계획이 있으면 가겠다고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요.

그런 것 못 알아들을 위원님들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추경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되면 추경에 해야 되겠지요.

곽영교 위원 이것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말장난 같아서 그러는데 계획을 했으면 아주 과감하게 하고, 안 되면 안 한다는 것 발표를 해야지 이렇게 갈 수 있다 해놓고 갈지 안 갈지 모르면서 추이를 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곽영교 위원 시세조례인데, 주행분자동차세로 전액보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년에 한 42억 원이 감이 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행세라든가 그것으로 보존해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연찬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배기량 cc당 해서 그동안은 자동차세를 징수했는데 이것은 비영업용에 한해서 세 가지 단계로 줄이다 보니까 42억 원이 감소가 된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세액이 줄게 됩니다.

곽영교 위원 이것을 보전하는 대책으로 주행분자동차세로 전액보전 하겠다는데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행분자동차세가 어떻게 걷히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주행분은 주로 정유회사라든지 휘발유, 경유라든지 그 연료에 해당되는 세금인데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cc에 따라서 조금 줄잖아요.

단계가 5단계에서 3단계로 하면서 42억 원으로 주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주행분이 국가에서 받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만큼은 확실하게 보조해준다.

곽영교 위원 주행분자동차세라는 것은 우리가 징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징수 주체는 어디에요?

우리가 휘발유를 넣으면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게 국세인데 저희가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족한 만큼은 확실하게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곽영교 위원 그것은 확실히 보전하는 대책을 세운 것은 아는데, 지금 주행분자동차세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 국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걷히고 어떻게 징수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자세하게 좀, 주행분자동차세라는 게 어떤 성격인지.

○위원장 황웅상 오종경 세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세정과장 오종경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소유분은 차량에 부과하고, 주행분이 있고 소유분이 있습니다.

주행분은 종전에 주행세라고 했는데 세제 개편되면서 자동차세로 통합됐습니다.

그러면 휘발유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휘발유, 경유, 연료에 대해서 1,000분의 260이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1,000분의 260에 해당되는 세액을 울산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각 시·도별로 배분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게 됩니다.

곽영교 위원 이것은 국세성격이지요, 주행분자동차세?

○세정과장 오종경 국세에서 저희한테 주는 거지요.

곽영교 위원 국가가 징수하는 거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간접세 성격으로 휘발유를 쓸 때…….

○세정과장 오종경 정유회사가.

곽영교 위원 정유회사가 내는 세금이에요?

○세정과장 오종경 그렇습니다, 정유회사가 울산시장한테 보내게 됩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이해가, 정유회사는 무슨 기준으로, 어떤 것을 베이스로 이것을 떼게 됩니까?

○세정과장 오종경 말씀드렸다시피.

곽영교 위원 내는 양에 따라서?

○세정과장 오종경 그렇습니다, 리터당.

곽영교 위원 리터당 정유해서 출고되는 것에 기준해서 매겨지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오종경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정유회사가 내는 세금이네요?

○세정과장 오종경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곽영교 위원 굉장히 어렵네요.

주행분자동차세라고 해놓으니까.

○세정과장 오종경 종전에는 주행세라고 했는데 2011년도부터 세제 개편되면서 자동차세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시세 감소세액 42억 원, 5년간 누적시세 감소 2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 주행분자동차세로 보전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소세액이 또 이것도 앞으로도 매년 달라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만큼 전액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전액?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가감 없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감소된 만큼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48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올해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일정별 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지원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선거라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됩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공명선거 관련해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시와 구에 우선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도록 공무지시도 할 계획이고,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구와 협조해서 체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양대 선거와 관련해서 자치구와 연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구와 협의해서 회의하고 할 계획입니다.

황경식 위원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은 특별하게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자치구 내지는 주민과 밀접하게 접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선거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불가피하게 어찌하다 보니까 선거에 개입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본 위원이 12년, 13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여기 쓰여 있듯이 절대로 선거에 관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과 밀접하게 접하는 특히 일선행정 동 단위라든지 자생단체와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직접 관여는 물론 아니겠지요, 은근히 관여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하셔서 이번 특히 우리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선거 두 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중립을 지켜서 여론을 호도하거나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게, 주무부서이니까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그런 공명선거 분위기가 일선현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황경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 배포하고 직장교육을 매달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자치구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복무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서비스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때는 국장님께서 문체국에 계셔서 이 내용을 직접 접하진 않으셨는데 완료가 됐다는 게 어떻게 완료됐다는 건지 그 내용을 간단히,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김기원 시민협력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김기원 시민협력과장 김기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100대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대책 마련을 24시간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었고 연장 확대운영한다든지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추진 중입니까, 추진이 완료된 겁니까?

○시민협력과장 김기원 24시간 대책 마련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가능하면 연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당시의 자치행정국장이셨던 김의수 국장님한테는 본 위원이 100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기원 예,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시민협력과장 김기원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완료로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은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 길게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서면보고로 해주십시오.

○시민협력과장 김기원 그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올해 4월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5월에 왜 이렇게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습니까?

자, NGO축제가 5월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도 5월이에요.

자원봉사대축제도 5월이네요.

한 달에 그냥 막 이렇게 몰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사실은 나눠서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4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 지난 다음에 행사가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5월 지나서 분산개최하는 게 안 낫습니까?

본 위원이 올해 예정인 축제현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시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뿌리문화축제도 5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5월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데 여기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화라는 측면도 그렇고 이런 축제를 접하는 각종 단체라든지 이쪽 입장에서 볼 때도 분산개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중앙하고 협의해서 확정된 행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행사는 시기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몰려있는 것 같아요.

물론 5월과 10월이 행사가 많이 몰려있는 것은 사실인데 가능한 부분은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 효율성 차원에서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주도록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지금 아직 접수 안 받고 있지요?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 계획이 4월이 시행시기이기 때문에 그전에 받도록, 2월, 3월에 받을 계획입니다.

황경식 위원 자동차에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하는가, 뭐라고 하지요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데 그 스티커 체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체크는 저희가 자동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체크되면 저희가 다 수집되거든요.

어느 차가 위반한다 해서 얼마 이상 되면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되는 대로.

황경식 위원 연간 5번 이상 되면 취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할 때 봤어요.

이것,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10% 감면되는 것과 스티커 관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시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자동기록으로 남는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위반할 경우에 어떠어떤 차가 몇 번 위반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번호판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개인정보거든요.

누가 어디에 가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것 좋은 취지로 했는데 엉뚱하게 사생활 침해, 이것 다 나와요, 누가 몇 월 며칟날 어디 갔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거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황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문체국장 조금 익숙해지려니까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셔서 새롭게 업무파악 하시고 힘이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진년 60년 만에 한 번 오는 흑룡의 해라고 하는데 기획관리실이 하드웨어라면 자치행정국은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컨트롤타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 실무를 핸들링하고 있는 회계계약심사과 각 분야가 다 중요한데 특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은 대전시민의 어떤 최고사령관이라고 할지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역점사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서브하고 밑받침하는 별동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임기 후반기로 접어듭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간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점을 서너 가지만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소통, 소통 그러는데 말이지요.

시장님께서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하고 계십니다.

아침 산책도 하시고 시민과 간담회도 하시고 금요대화 같은 것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들으면 박종선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중점적인 시책사업 가운데서 시민단체가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부분들이 있지요, 큰 사업.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예컨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라든지 도안 호수공원 추진이라든지 이게 대형프로젝트인데, 본 위원은 여러 번 봤습니다, 시장님과 시민단체가 난상토론 비슷하게 하는 것도 봤고 언론에도 비추어지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단체한테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끌려간다는 느낌은 적절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 시민단체를 이해시키고 또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지 각종 시책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물론 그분들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고의 편향도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밤새워서 위원장을 비롯한 6명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우수 상임위원은 완전히 배제가 되어 버렸고 심사 자체도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편협되고 옹졸하다.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시민단체에게 우리 시책이라든지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 끌려가면 안 되겠다는 의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시민단체 주관, 시정의 이슈과제 중심, 집중토론 방식으로 운영”, 매사에 시민단체하고 토론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부분은 대부분 시에서 주관해서 토론회라든가 하는데 다만 시민단체, 단체연합입니다, 거기에서 과제를 선정할 때 우리 시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타이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컨대 시민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시장하고 맞장토론 좀 해야 되겠는데 합시다,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먼저 시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난상토론, 집중토론방식 등 토론으로써 의제를 이끌어 나가고 그런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지난주에도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대화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앞으로 소통은 많이 하고 갈등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 많이 모아졌고요.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우리 시이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시민단체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수렴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의견을 반영하되 시책을 가급적이면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그래서 화해를 도모하고 이러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집중토론방식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도 공감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이것 참 좋은 것이다, 우리가 자원봉사 최고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 일류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40개 기업이 했는데 좀 많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도 60개 기업 정도, 20개 기업 정도를 더 늘려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그냥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업이고 그런 운동에 참여한다 이것보다도 실제 이분들에게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예컨대, 사회복지단체나 소외된 이웃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자기들이, 요즘에 사회적 기업도 대전시에서 많이 양산시키고 확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실제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 계량화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것을 어느 정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 세제혜택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관리, 관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이게, 내가 하겠다고 하고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도 하고 있지만 하여간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기관들이 실질적·효율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계속, 릴레이봉사단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여간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분위기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분위기와 역할은 만들어 주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실제 그렇게 공헌활동을 하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분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만 하기는 어렵고요.

조그만 일이지만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 현충원의 묘비를 닦아준다든지 아니면 무의탁 노인들한테 무료급식활동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은 자원봉사지요.

그것은 자원봉사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는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한다든지 사회에서 부를 갖고 있다든지 명성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시에서 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어떤 운동을 전개한단 말이지요.

예컨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가구, 1주택과 결연을 맺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데 실제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업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는가.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컨대, 소년소녀가장과 1가정 연결해서 그것도 결연을 맺어서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반찬을 만들어준다든지 학비를 일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부담을 한다든지, 생활비를 부담한다든지 그리고 독거노인과 연결한다든지 이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치매어른들 나들이봉사도 하고 있고, 한남대학교에서는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을 금년부터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질의를 한 겁니다.

4월부터 실시되지요, 승용차 요일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보관실과 협조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한단 말이지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도 하고요.

그런데 글로벌시대 역량 강화해서 KDI나 외국대학에 위탁교육 보내는데 6명이 계획되어 있어요.

선발기준이라고 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선발기준은 최소한 영어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KDI에서나 그런 데에서 또 그것을 요구합니다.

기본은 된 직원들로 한정해서 선정해서 선발합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겠고, 영어 못 하는데 KDI나 외국대에 갈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직급이나 직렬 등에서, 어떠한 직급이나 직렬 등에서 선발되는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가능하면 최소한 경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요.

최소한 10년 이상이라든지 20년 이상이라든지 간부급들이 많이 가고요.

6급 이하 직원들도 해외는 어렵지만 대부분 사무관 이상 정도가 많이 갑니다.

박종선 위원 사무관 이상이 가는데, 위탁교육 보내는 것 우리 시 예산 가지고 보내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심사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WACS, 와인&푸드축제 등등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적과 의도를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대학에 가서 전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예컨대, 복지면 복지에 관계돼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뉴질랜드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가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기가 막히게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잘된 데, 의도와 목적이 분명해야 이런 외국대학에 예산을 갖고 가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전문성을 살려 와서 정말 시정발전에 높게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화해서 외국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리 시가 필요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1 대 1원어민 학습 600명인데, 굉장히 많아요.

이것 전화 원어민학습인가요, 광고 같은 것 보면 나오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전화입니다.

전화로 외국인하고 직접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직원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은 하겠다는 직원들은 다 하도록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다는 어렵고, 언어는 3개 분야 정도하고 인원은 한 해에 200명 정도.

박종선 위원 600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800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종선 위원 800명?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한 번에 200명이니까 년으로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800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원어민대화도 학습료가 적지 않아요.

이 예산은 자치행정국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저희 예산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전체 예산은 위탁교육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위탁교육비?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전체.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원어민학습에 투입되는 것, 800명.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게 1억 4,000만 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질의하면 이것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본 위원이 비판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잘 공부하고 있는, 이것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측정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전체 금액 중에 자부담은 3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은 저희가 의뢰한 기관하고 통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체크를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체크는 가능합니다.

박종선 위원 체크를 잘 하셔서 이런 것들도, 큰돈은 아니라고 보지만 예산누수가 돼서는 안 되겠고 또 실효성 있는 사업,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참여하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탈락돼서 참여하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기에 시스템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업무보고서 37쪽에 정책공조 및 공무원 역량강화해서 중앙과 시·구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시·구 간 인사교류는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과 우리 대전시와 인사교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작년 2011년도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중앙과 교류된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곽영교 위원 대략적으로 지난 한 5개년 정도 보면 그리 많은 수치는 아닐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중앙하고 우리 시의 교류가 작년도에 37명을 했습니다.

곽영교 위원 37명.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인사교류는 파견입니까 아니면 발령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주로 저희가 중앙으로 가게 되면 곧바로 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파견 먼저 갔다가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발령받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곽영교 위원 직급별로는 어느 정도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주로 6급, 5급, 4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우선은 6급 직원이 많을 테고, 4급이나 5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 기억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고시출신들이 있어서 5급도 꽤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5급이요?

어디에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고시출신.

곽영교 위원 고시출신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곽영교 위원 고시출신이라면 행정고시 합격해서 대전시에 발령을 받았다가 행정안전부로 가는 케이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곽영교 위원 4급도 대략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중앙과 시·구 간의 인사교류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 개인의 경력관리차원이 더 맞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행정고시 합격하고 지방에 발령받았다가 중앙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역량강화차원에서 보직을 통한 경험축적 이런 것은 아니다.

어쩌면 중앙정부가 지방의 행정고시 합격생들을 우선 발령시키고 나중에 불러들이는 형식으로 비쳐지지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역량강화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4급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쨌거나 대전시공무원이 총 3,000명이 넘고 구의 기초공무원까지 하면 6,000명이 넘는 데에서 37명, 총체적인 숫자로 봐도 이것은 미미한 숫자이고 우리들이 늘 인사발령을 보지만 그렇게 많이 인사교류가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웬만한 고위직급에서는.

이것은 그냥 중앙과 인사교류 확대라는 말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늘 그냥 있는 반찬에 불과한 밑반찬식의 나열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하고자하는 관심과 생각이 있는지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지방공무원이지요, 지방에서 주로 일할 분들이 중앙에 가서 근무하고 한 1∼2년 경험을 쌓다가 온다면 사실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수도 있겠지요.

또 본인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첫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본인들이 첫째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않는 것을 보낼 방법은 없겠지요.

특히, 하위직이나 중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본 위원은 우리 대전시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갔다 온 분들에 대한 승진인사 메리트를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정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가고자 노력하고 자원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또 우리 시는 중앙에 어떤 여론을 통하든지 적극적으로 보내고 파견하고 교류시키고.

그런 것은 또 하나의 인사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

고위직 한 분 잠깐 파견 보내면 또 승진요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인사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겠다.

물론 승진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그분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승진의 우선순위를 준다면 이것은 정말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물론 그분들도 잠시 고향을 떠나서 힘든 중앙부처 가서 근무하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본인들의 역량도 강화되지만 또 와서 금방 승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곽영교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 직원들 인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중앙 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자치구 가는 것도 꺼려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달리할 때는 직원들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승진을 유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점을 일정부분 준다든지 그런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갈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자치구를 갔다 오는 경험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시만 계속 있는 것보다도.

그 두 가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을 가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는 안 가려고 하겠지요.

역량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 가면 좀 밀렸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테고, 때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역량 있는 공무원이라면 대전시에만 있을 게 아니라 자치구의 사정도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곽영교 위원 그렇다면 정말 자치구를 자원해서 가겠다고 한다면 또 그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중앙부처에 갔다 오겠다고 하면 본인에 대한 능력개발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중앙부처에 인맥도 쌓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중앙부서에서 어렵다면 그것은 어떤 여론을,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통하든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많이 해야 되겠다, 37명 했다고 하는데 그 교류가 중앙부처하고만 37명인지 자치구까지 포함된 건지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중앙만 37명입니다, 자치구는 더 많습니다.

곽영교 위원 중앙만 37명이면 목표를 한 100명 정도하고 많이 교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새해 맞이해서 부서가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들으니 기대가 크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합니다.

또 당부의 말 위주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작성하는 모든 책자라든지 팸플릿을 보면 우리 시청 또 의회 사진 찍을 때 어느 쪽에서 찍어서 인쇄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사진이요?

이희재 위원 의회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도 보면 의회사진 크게 붙여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어느 쪽에서 찍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주로 그 사진작업 등은 공보관실에서 많이 찍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공보관실에서 찍었든 어디에서 찍었든 전부다 우리 시를 소개하는 내용에 해당되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전부 다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각 예하 참모부서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데 귀결은 시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전부 다 저쪽 남쪽에서 시청건물을 보고 시의회 건물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책자도 발간하고 팸플릿을 발간하고 다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그 바라보이는 면이 정면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건물 소개할 때, 시청 소개할 때 뒤에서 찍어서 이것이 시청건물이요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도 뒤에서 찍어서 ‘이게 홍길동이요’ 소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시의 정면은 분명히 시에서 인정하는 게 저쪽 남쪽이다.

현재 외지에서 대전시 또는 시의회를 찾아올 때 딱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시 정문에 지적을 합니까, 어느 쪽을 지적해서 차를 멈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본 직원들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글쎄요.

이희재 위원 “글쎄요.”가 아니고 사소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대전시를 찾아오도록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일일이 못하니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시청까지 안내를 해주는데 어디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느냐, 시의회 뒷문 거기가 시청 정문이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안내를 해줘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그렇더라고요, 몇 번 확인을 해봐도.

이게 사소한 게 사소한 게 아니다, 시에서 정상적으로 정문 만들어놓고 최소한도 정문에 안내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최소한 전국 16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 정면에 정문 안 내놓은 데는 대전시밖에 없다, 최소한 대전시민들을 정문 출입할 수 있도록 떳떳한 시민으로 만들어라, 정문 놔두고 후문 출입하도록 사람들을 뒷문 출입하는 시민들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합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언젠가는 공식석상에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 어느 조직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잘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조직원들의 힘에 의해서 그 업무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공은 전부 부하한테 있다, 대전 살림살이가 잘되는 이유는 대전시민들이 시장을 적극 도왔기 때문에 잘되는 것이다, 큰 성공을 했을 때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윗사람이, 공에 해당되는 것은 조직원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인데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우두머리의 솔선수범을 보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 각 조직원들 무슨 일만 벌어지면 TV에 다 홍보됩니다.

그 모습 자체가 대전시민들이 다 보고 배우고 그것에 따른 평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다, 앉아있는 모습 자체만 보더라도 제대로 앉아있으면 시민들이 그대로 배우는 것이고, 앉아있는 모습이 삐딱하면 또 삐딱하게, 상급자한테도 삐딱하게 앉아도 된다는 모습을 시민들이 배운다,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장차림으로 참여해야 될 장소에는 정장차림이 기본예의이고, 모두 100명 중에 99명이 정장차림을 했는데 한두 사람이 점퍼때기 입고 그 자리에 참여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보고 배운다, 그래서 특히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부서가 대전시에서는 대전시청 또는 구청이다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사소한 문제까지 이렇게 매우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나가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상급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조직원들은 얼굴 표정만 보고도 의사소통,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듯이 시민들이 각 여러 부서에서 관에 있는 공직자들이 하는 표정을 보고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금년 한 해는 대전시민들이 화합하고 단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생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당부의 말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한 가지 내용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 상당히 많다고 자랑하시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전에서만큼의 자원봉사는 다른 지역과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 돈 들어가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가 아니다, 돈 들여서 돈 써가면서 ‘자원봉사’ 이 단어를 썼으면 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대전·충청 이 지역에서는 자기 돈 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분이 좋고 능력 있어서 이렇게 저절로 모여드는 그런 봉사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자원봉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세금 거기 갖다가 지원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것은 자원봉사라는 말을 쓰지 말고 사람 사서 한다 이런 쪽으로 표현하시고 순수하게 자원봉사가 이루어졌을 때 결과 모든 행사 끝나고 별도로 격려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충분히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 한 해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으니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열심히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용어 선택이라든지 이제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조금 보완하고 실행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뭐 없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사소한 것도 다 해소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의 정기인사로 많은 공직자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연찬에 충실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김기원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과장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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