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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2.03.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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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

2.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정관 일부개정 보고

3.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

2.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정관 일부개정 보고

3.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춘분을 앞두고 엄동설한의 찬 기운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에너지 여파로 팍팍하고 어려운 가정 경제의 한파도 봄 꽃 피듯 경제가 활성화되어 웃음이 가득한 3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시책들이 새봄과 함께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해빙기를 맞아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로 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4건의 의안은 복지여성국과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임재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임재인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기증은 장기기증을 통해 누군가 새 생명을 얻어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장기이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장기기증 희망자는 2000년에 비해 100배 증가하였으나 장기이식자는 이식대기자의 16.8%만 이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 우리나라 인체조직의 수급 현황을 분석해 보면 약 80%~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중 72.4%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여기에서 “등”은 인체기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기 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장기등 기증자에게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장기 및 신체조직 등 대기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이식률로 인하여 대기자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 다수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 등 기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 차원에서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조례는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임재인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임재인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기등 기증 장려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이 어떤 보상을 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의 책무와 예우·지원 그리고 포상 관계가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호만 되어 있지.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시장님의 책무, 예우 ·지원 및 포상관계에 대한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개정 또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합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이 할 말 있으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재인 의원님께서, 저희가 앞장서서 했어야 됩니다만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고 조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러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현재의 유교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장기 기증이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는 인식개선의 부분에 있어서 보다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산하의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각 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용료의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의 개정 등 후속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재인 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준비를 해서 각 구나 시장이 계획을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아까 김명경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상세하게 넣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관련 부처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임재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태희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후속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은 임재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정관 일부개정 보고

(10시 26분)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복지재단정관 일부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정관 개정보고의 근거가 대전 복지재단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정관개정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소재지를 새주소 시행에 따라 “대흥동 452-3번지”를 “보문로 246”으로 하며 제14조제2항 중 이사회 정기회 소집을 “연 2회 소집한다.”를 “연 2회 소집하되 상반기에는 지난 연도 사업결산을, 하반기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한다.”로 했습니다.

제18조제3항의 별표 재산목록에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일반기금과 사회복지기금으로” 변경 표기토록 하고 당초 재산 목록 20억 원에서 68억 340만 원이 증액 증가된 88억 340만 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는 일반기금에서 현금 출연금과 임차보증금 등 7억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11억 원, 전입금과 사회복지기금 50억 원이 복지재단으로 이관되어 재산목록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세부내용은 자활분야 24억 원, 장애인복지 분야 15억 원, 노인복지 분야 11억 원으로 총 50억 원입니다.

제23조제1호의 “당해사업 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당해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로, 제3호의 “다음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다음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로 변경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복지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유든 간에 출범하자마자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보면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14조 같은 경우 정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관 개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지만 아무 때나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정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관 개정이 또 필요할 시 차후에 벌어질, 미리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관 개정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발언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사업과 목적이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언론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복지재단을 출범한 목적과 사업에 맞는, 지역의 언론이나 그리고 복지관련 종사자가 볼 때도 복지재단이 참 만들어지길 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주셔서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릴 것은 정관 개정이 “어렵다, 쉽지 않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향후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영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훈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훈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김경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차의 공회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법령 용어의 순화를 위해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이 2009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에서 “자동차”의 정의는 2008년 12월 31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원동기”와 “공회전”은 법령에서 정의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정의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회전 제한 단속공무원을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단속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2009년 5월 21일「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공회전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제20조에 따라 각각 14일과 6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로 전부개정 함으로써, 자동차 공회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근거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이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기환경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발의를 보면서 2005년 12월 18일 처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4대 의회 때 발의한 것인데, 두 번에 의해서 발의가 됐는데 본 위원이 감개무량합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고 김경훈 의원장님 좋은 발의를 해줘서 고맙고, 한영희 위원장님이 거기 앉으니까 아주 얼굴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얼굴이 복지환경위원장 얼굴이 아닌데 다른 자리에 앉으면 더 돋보이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대리 한영희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좋은 발의를 해주신 김경훈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경훈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경훈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마냥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집행기관에서는 검토를 빨리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김경훈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밭수목원의 공립 수목원 등록, 도로명 주소 및 명칭을 정비하고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하고 휴일을 신설하는 등 조문 내용을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목원 각 구역별 명칭을 광장을 기준으로 동편을 동원, 서편을 서원 그리고 열대식물원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수목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목원의 개방시간 조정 및 휴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임명권자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간사의 직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공립 수목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수목원 관련해서, 시간조정 관련해서 전국에 수목원 개방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대전은 대전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 많은 배려와 할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갑자기 12시에서 시간을 10시로 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수목원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한다면 좀더 개장 시간을 좁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 전국의 수목원이 6시, 7시, 늦어도 7시 전에는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열대식물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도 검토해봐도 조례나 법령에 식물원을 열대, 아열대, 온대 구분하지는 않더라고요.

향후 본 위원이 볼 때 식물원이 증축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열대 식물원, 온대 식물원 이렇게 식물원을 세울 때마다 조례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열대식물’이라는 표기보다는 ‘식물원’으로 표기해서 향후 식물원이 확대되든 증축되든 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식물원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4조의2제2항을 보면 시설 운영에 따른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고했다.’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공고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에 대한 부분을 하절기 06시부터 22시까지를 21시까지로 수정 제의하고 열대식물원에 대한 부분 표기가 몇 군데 있는데 제2조, 제4조의2 그리고 제4조에도 있고요.

“열대식물”이라는 부분의 “열대”를 삭제하고 그냥 ‘식물원’으로 표기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또한 제4조의2제2항도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 제한 기간과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수정 제의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시간이지요?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 김명경 위원님처럼 수정 제의를 하나요, 지금 그렇게 해도 되고?

○위원장 김경훈 예, 말씀하세요.

한근수 위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수목원 개방시간 및 휴원일 운영 방문객에 대해서 투표를 하신 결과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투표 인원하고 비율을 보면 현행안이 좋다고 하는 것이 꽤 많아요, 35% 됩니다.

또 휴원일도 약 30% 정도는 현행을 유지하자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는, 연중무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조정하지만 지금 현재도 괜찮다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전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화를 해서 시장으로 위원회를 임명하게 바꿨는데, 그렇다면 수목원에 관한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시장이 꼭 굳이 임명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투표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 시간과 관련해서 물론 설문조사에서 일부 이용객들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부분도 한 30% 내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용도 한 65%에서 7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현행보다는 개정을, 단축을 하고 또 휴일을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고, 특히 이용시간대별로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동안 관람객을 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단축을 하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이용객이 극히 영점 몇 퍼센트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소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밤늦도록 불을 켜놓고 그것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식물들한테도, 수목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성장이나 생태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수목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한 것은 임명 권한이 그래도 시장이 임명을 하면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모든 위원회가 다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원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밭수목원은 사실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수목원 자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목원을 많이 도와주고 또 운영하는 데 효율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시장님이 위원을 ‘누가 해라.’ 이렇게 위촉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재의 우리 법을 좀 더 개악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해야 할 생각이라고 봐지는데요, 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씀, 그 정도로 얘기가 됐고요.

지금 이게 12시까지, 수목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수목원장님.

한근수 위원 수목원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목을 저녁 때 전등을 켜놓으면 생장에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한밭수목원장 윤명근 생장에 지장이 많습니다.

한근수 위원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많습니까?

○한밭수목원장 윤명근 장시간 개방을 하면 식물의 개화시기라든지 빛에 의해서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꽃 피는 시기에 꽃이 안 필 수도 있습니다.

단일식물 같은 것은 12시간 이상 받으면 꽃이 안 핍니다.

한근수 위원 그 식물 생장에 대한 어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한밭수목원장 윤명근 그렇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게 어떤 기술적으로 ‘이 활엽수는 몇 시간’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밭수목원장 윤명근 그런데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이지 그렇게까지, 식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한 종 한 종 언제 피고지고 이런 것은 다 조회해봤습니다만 농촌진흥청까지 다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 장일식물, 단일식물 해서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중간 되는 것, 한 12시간 정도 되는 것 이렇게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수나 이런 부분도 보면 잘 크고 있거든요, 큰 문제 없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한밭수목원장 윤명근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가로수도 시외로 나가면 전등 안 킵니다, 가로등이 없어요.

이것은 벼 같은 것도 식물이라고 보는데 벼가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윤명근 원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수목원이 국립, 공립, 사립 이렇게 나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국립과 공립은 지자체에서 설립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립하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수목원이 대개 도심 외곽에 많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시는 수목원과 공원이 약간 접목한 스타일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물론 수목원이 지금 도심 내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공원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연히 지금 공립 수목원으로 등록을 했고 또 지금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받아서 사업한 것도 수목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수목원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분명히 수목원은 수목원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공원을 약간 가미한 그런 느낌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시민들의 인식은 아마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왜 묻고 싶은고 하니 대개 다른 수목원은 보면 도심 외곽에 있기 때문에 개방 시간을 단축을 하는 상황에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도심에 있는 데가 또 있습니까, 다른 데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대구시가 아마 도심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너무 제한을, 다른 데같이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약간은 단축을 하지만 너무 단축을 해도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사실은 타시·도의 식물원들,은 공립 수목원은 대개 6시 정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리는 도심 내에 있는 수목원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저녁시간에 저희들은 밤 10시까지 하절기에는 그렇게 다른 수목원보다는 더 길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전등불이 켜 있으면 발육에는 지장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상당 부분 발육도 문제가 되고 개화라든가 그런 부분 또 병충해 발생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대전 수목원은 수목원의 본래 기능도 강화를 해야 되지만 약간 공원의 가미가 우리 시민들에게 느끼니까 그런 차이점을 둬서 개방시간을 유효적절하게 배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 자체가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는 부분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정회토록…….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국장님, 지금 우리 수목원 시설 위탁관리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수목원 위탁관리를 개정안에 보면 삭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그 조항에서 아예 뺏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근수 위원 그 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12조에 보면 수목원 시설의 위탁 관리는 원장은 수목원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서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시설의 일부를”요,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거기 매점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으로 봐지는데요.

당초 안에서 개정안에는 이것을 뺏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것은 존재해 있었던 조례 아닙니까?

제12조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은 기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탁 관리는 할 수는 있으되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것은 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근수 위원 별도로 나중에는 위탁이나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부분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이 조문만 빼서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향후 식물원의 증축 후에도 명칭을 번번이 개정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 제2조제5호, 제4조제1항제2호 및 안 제4조의2제1항제3호 중 “열대식물원”을 각각 “식물원”으로 하고 식물의 개화시기 지연 등 기후적 특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안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동원 및 서원의 관람·개방시간 중 하절기 마감시간 “22시 00분”을 “21시 00분”으로 하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안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 중 “수목원 홈페이지에”를 각각 “사전에 수목원 홈페이지에”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참석의원
임재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윤태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저출산고령사회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환경녹지국장김일토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최능배
푸른도시과장고중인
한밭수목원장윤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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