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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3.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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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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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문학관 조례안

3.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문학관 조례안

3.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문학관 조례안

3.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문학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휴관일, 이용시간, 자료의 대출 등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휴관일, 이용시간, 자료의 대출, 강당 대관과 관련된 사용허가 세부조건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별관 3층 세미나실은 장소 협소 및 세미나실로서의 사용이 미미하여 현재 어학교실, 문화교실, 교양교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징수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부분을 삭제하여 현행제도를 현실성 있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문학관 조례안

·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302호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밭도서관 표지석 철거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재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고 작년에도 감사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실무부서장도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뭐 어렵다고 안 합니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고인돌이이예요.

한번 가보셨어요?

비래동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인돌 한번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번 가보세요, 대전지역 고인돌의 특성이 성렬이 전부 있어요.

북극성, 삼태성, 북두칠성 그것을 학자들이 추측컨대 부족장의 서열, 지위를 나타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인돌, 건설업자가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설치를 했겠지만 분명히 성렬이에요, 북두칠성이 명백하게 성렬이 남아 있습니다.

대전시가 문화에 대한 문외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그것을, 도서관이면 교육적인,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곳인데 만약 시민들이 알 경우에, 학생들이 알 경우에 고인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을,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이제 톤도 낮추고 수위도 조절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한 사항들은 예산도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항상 문화라든지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금년 지난번에 기획관실에서 5월에 추경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옮길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주시면 옮기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창피한 부분이니까 학생들이 알 경우에, 시민들이 알 경우에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바로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죽 검토를 해보니까 본 위원은 특별한 문제보다 이게 보면, 본 위원 학생 때 시립도서관이지요, 테미에 있는.

거기에서 책을 하나 빌려보고 상당히 갖고 싶단 말이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가 하고 잊어버렸다고 하고 그냥 가졌던 부끄러운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 관외 도서대출을 해간 다음에 예컨대 귀중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밭도서관도?

정말 이건 1960년대 발간했던 자료라든지 희귀자료 같은 것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관련 분야의 꼭 필요한 사람이 대출해서 망실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가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가산정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시가산정의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도서관장께서 시가산정하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 좀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황웅상 오재섭 한밭도서관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시가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가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텐데 오래된 장서, 귀중한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대출해서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분실했다’ 그리고 또 소유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실제 망실했을 경우도 있을 텐데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중한 자료인데?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한밭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별도로 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규정으로는 시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귀중한 자료가 됐을 때는 그때 당시 구입가격과 현재 시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어느 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 분야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변상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1989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들께서 귀중한 자료를 기증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별도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현재 책은 현대 이전의 자료들을 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일부 귀중한 자료라고 하는 고서나 이런 경우는 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판된 자료들만 현재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럴 염려는 적다고 보고, 현재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무단반출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현재는 모든 자료에 도난방지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실이나 현관게이트를 통과할 때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밭도서관뿐만 아니고 대전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변상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은 현재는 적다고 판단돼서 시가산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자료 대부분이 현대, 근래에 있던 자료들이란 말이지요?

예컨대 일제치하에 있었던 자료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한밭도서관이면 지금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아닙니다.

저희는 1989년도에 개관했고 시립도서관인 테미도서관은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릅니다.

박종선 위원 한밭도서관이 1989년도 이후의 자료들만 있습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그 이전 자료도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한테 기증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도 그렇게 오래된 자료는 아니고, 고서라든지 일부 있습니다만 관외대출을 하지 않고 관내에서만 이용하는 자료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특별히 관외대출로 언급된 자료들은 고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말씀하셨듯이 가치가 있는 자료들은 대출을 금지한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대출만 특별히 별도로 명시해놨습니다.

박종선 위원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현재 시스템상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자료관리를 철저해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오늘 전부개정 조례안의 핵심이 휴관일, 이용시간 이런 내용입니다.

휴관일 정할 때 국장께서는 대전시 전체 각종기관들이 있을 텐데 휴관하는 날 표현에 대해서 전부 비슷하게, 핵심은 똑같은데 말 표현이 엄청 다르네요.

한밭도서관 휴관 제2조 항목과 다음 심의할 대전문학관 휴관 표현하고 어떻게 국장은 한 분인데 그 예하에 관리하는 기관의 휴관일이 이렇게 표현이 각각 다르네, 책자 심의자료 보면 53쪽과 92쪽에 있는데 검토하실 때에는 통일해서 문구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를 잘 안 하신 것 같다, 이왕이면 같은 문구로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글자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하 기관장들이 어떤 문서를 작성해오면 그 내용 그대로 가지 말고 통일된 문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7쪽을 보십시오.

‘사용허가를 아니한다’ 이런 내용인데 해당 사용허가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한 사례가 있었냐 그 말씀이시지요?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행사내용이 많이 있었냐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규정에 있는 사항을 위반해서 허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문화예술, 학술과 관련된 공연행사 같은 것 거기에서 실시한 사례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

이희재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도서관 시설이고 거기에 독서를 하러 많이 올 텐데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 도서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하고의 영향 별로 없었느냐.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한밭도서관에 대한 공연, 강연 이런 사항을 우리가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 이 사항을 파악해보니까 공연, 강연 등 이 연간 90회 내외 정도로 대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시민들은 독서 위주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행사로 인해서 독서하는 사람들에게 피해 또는 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이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되는데 열람실과 세미나라든지 강연회 하는 강당과는 다른 방이기 때문에 책을 보시는 분들은 열람실에서 이런 것을 보시고, 강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목적 자체가 도서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또는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공연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도서관의 고유목적이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니 그 부수적인 행사로 인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 잘 참고해서 도서관장께서는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14조 운영위원회를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장이 있거든요, 관장이 위원장인데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문구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관장이 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장이 임의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면 운영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운영위원회와 관장하고 또 관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구분이 애매한 것 같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면 거기에서 모든 사항들을 잘 합의하에 결정된 것을 가지고 관장으로서 대신 행정조치를 하는 그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 편의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관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관장하고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혼란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실비변상조례에 도서관장과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필요할 때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관장과 간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위원회의 위원인데 그 사람들도 실비를 줍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데 대해서는 별도의 실비변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례에서 공무원이 들어간 경우에는 민간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실비변상을 하고 공무원은 실비변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조항이 없어서 여기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도서관장 및 간사가 위원회에 들어가면 실비변상하도록 하는 항목이 적용될 수도 있다, 방금 한 말씀과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이야,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무원인 경우는 실비변상 그 조항이 해당 안 된다는 것이 어느 항목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든지 보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뒤에 제14조제11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검토하실 때 시장 입장에서 한 가지 한 대목을 할 때는 다른 부서의 어떤 조례도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다 협조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조례가 개정 또는 수정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문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은 동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다 시에 이관돼서 시에서 면밀한 검토를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몇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비문학인이라든지 문학동호인 또 문학희망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테고, 또 주차장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많이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을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과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관준비위원회를 6번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사항들을 우리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중에 있고, 두 번째 주차장과 관련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객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한 주차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지역의 땅이 천주교대전교구의 땅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그 지역의 땅을 매입했으면 하는 의사를 비쳤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매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마침 주변 뒤에 동구청의 땅이 800여 평 정도 되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과 천주교대전교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일부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동구 부구청장이 마침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해서 아직 제안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4월중에 한번 천주교대전교구와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다,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동구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접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다시 논의해서 하는데 주차장을 마련하는 비용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가 반을 대고 시가 반을 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입장에서도 현재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마련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협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조례안이 두 차례 유보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다 준공되고 이렇게 두 차례나 유보된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습니까?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바로 거의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들이 마련되면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해야 되고 거기에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잘 마련해야 되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조례가 너무 늦게 되면 준비라든지 만들어낸 건물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해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 정도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운영에 대한 경비 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조속히 많은 시민들, 문학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문학관의 출범을 정말 잘되게 하는 바람으로 이런 신선한 논의가 있었고 그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일부 여론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두 번 유보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됐어요.

그래서 정말 문학관이 성공을 위한 논의였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향후 아무리 조례가 완벽해도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말 대전문학관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문학관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이런 귀중한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마련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문학관 위치가 동구 송촌남로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구에 ‘송촌’이라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

송촌은 대덕구에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 문제는 도로명 주소를 하는 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준비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련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자치행정국에 도로명과 관련한 부서의 협조는 잘 안 받으셨어요?

지금 대전시에 보면 지명이 손볼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전 서구하면 대전광역시의 제일 서쪽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서구인데 이 서구의 왼쪽에 유성구가 있다, 그 서구라는 말의 의미가 없어진다.

대전광역시 동구 거기가 용전동인데 어떻게 용전동이 송촌남로라고 있어요?

지금 대전시에 전체 참모협조회의들 하실 때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다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옳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더군다나 문학이면 문화·예술·전통·관습 이것과 관련된 사항인데 어떻게 동구에 송촌남로가 있어가지고, 이 항목도 한번 검토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개 국에 해당되는 책임자는 다른 국과 관련된 참모협조할 때도 세밀하게 의견제시를 해야 된다, 자기 입장에서 쉽게 결정해버리면 다른 부서에 가서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사소한 어긋남이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참모회의 때 상의들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전시내 전체를 다시 한 번 봐서 이것을 자치행정국으로만 보지 말고 도로명 주소할 때는 이것 해당이 안 되는 참모부서가 없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제기를 해서 검토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금액 산출내역서를 보니 특히 대전문학관 시에서 인수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 이응노미술관이든 대전문학관이든 동일하게 위탁금이 상당히, 또 매년 들어간다.

이 돈을 결과적으로는 세금 쓰는 게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그 비용이 적절하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검토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차장 아까 천주교 땅하고 동구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거기 문학관 위치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바로 문학관과 아주 붙어 있는 도로 옆의 땅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아직 접촉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정리를 해서 가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붙어 있는 땅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도로에 붙어 있는, 문학관과 바로 인접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그렇고.

또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의원님이 꼭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문학관이 정말 그야말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학관 또 인근 주민들만 활용하는 문학관이 아니고 그야말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유성구 노은동인데 노은동에서도 거기까지 찾아가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문학관이 돼야 된다.

저쪽 진잠동에서도 찾아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문학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상에 그 시민을 위한 문학관으로서 가치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요.

위치는 동구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율은 조금 높겠지요.

그렇지만 대전시민 모두가 거기를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문학관이 되도록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벌써 이 조례안이 이번에 세 번째 심의인데 이 부분은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본 위원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것 앞으로 위탁운영하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문화재단 박상언 대표이사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박상언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문학 또한 이 문학관 관련해서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또 이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이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일부 문학을 하시는 분들만 이것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기본 콘셉트는 지금 어떤 구상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과 안필응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학관은 최초로 프랑스에서부터 빅토르위고문학관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런 문학을 어떤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전시와 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대중화하는 그런 어떤 접점의 공간으로서 문학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학관 역사가 한 100여 년 정도 됐는데 한국의 역사는 한 2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문학관은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활동 그리고 주민과 시민으로 확대해서 문화 향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고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표고요.

예를 들면 다른 장르의 시설인 공연장이라든가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역시 문학도 미술이나 공연예술만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른 장르의 시설과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문화사적 의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름은 문학관이지만 문학관이 지역주민과 시민을 함께 아울러 갈 수 있는 포지셔닝전략을 정확히 세워서 그리고 그 접근성을 비록 조건 자체가 지금 약간 좀 어렵긴 했지만 충분하게 구과 협의해서 또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해나간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저희 재단이 위탁운영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 선에서부터 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국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노은동에 있는 시민, 진잠동에 있는 시민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찾아가고 싶은 곳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학관이 즐길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상 같은 것은, 세세한 구상은 아직 못하고 계시지요?

즐길거리,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할 것이니까, 위탁운영을.

대표이사.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위탁받게 된다면 지금 여기 조례안에 있는 대로 운영위원회가 물론 시민·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지요 같이 함께 하는,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즐길거리, 볼거리를 찾아서 즐겁게 편하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에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학관 시민들에게 어떠한 홍보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이 문학관을 알릴 것인가.

지금 시민 99.9%가 이 문학관을 모를 겁니다, 동구 인근 주민 이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박종선 위원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 계속 투입되고 있고 지금 거기 관리하고 있고 벌써 1년간 방치되다시피 했고, 그런데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동의안이 오늘 통과됨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 홍보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이 문학관이 만들어지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도 문학관이 여기에 생겼다는 것을 아마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청공무원들도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문학관이 곧 개관된다, 그래서 우리 문학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우선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또 우리가 각종 모임이나 축제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우리 대전문학관이 어디에 있고 또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문학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홍보해서 조속히 문학관이 빨리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것은 시민 다수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함은 당연지사고요.

우선 이 문학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야는 현재 문학을 하고 계신 분들, 문학 지망생들, 대학에 국문과 문학 지망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장래 소설가를 지망한다든지 시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층에게 먼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관심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소외되는 문학관이 무슨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단계별로 시민에게 다가가고 그 인근 주민에게 다가가고 그러면서 시민에게 다가가고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이러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일정 부분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 문학관에 가서 상당한 자료들을 봤어요.

그 자료가 정말 귀중한 자료가 있고 또한 수집한 자료 등 출처가 여러 분야에서 거기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중세문학부터 근대문학, 현대문학에서 죽 장르별로 또 다양한 소장가치가 있는 전시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보존가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기획공간, 전시공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야 될 텐데, 문화재단 박 대표께서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만 이 문학관과 관련돼서는 현재 관련분야 전문가가 최고로 잘 알거란 얘기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실 거지요, 지금 준비위원으로 있으시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지금 사무처장이 준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대표이사 아닙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문학관으로서 밸류를 업그레이드 확실하게 시키려면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소장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이 조례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고 대전문학관에 가야 이런 문학을 접할 수 있고 이런 소장물을 접해서 정말 가치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관련분야 학생들 또한 전문가들, 문학 지망생들,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시인들, 소설가들이 대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문학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분께 다 공동으로 본 위원이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시할 때 지금 소장품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잘 하겠습니다만 그냥 죽 늘어놓는 전시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예컨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하겠지요 기획공연 같은 것도.

그런데 정말 이 문학관에 찾아가고 싶은 그런 문학관이 돼야 이것이 그야말로, 여기에서 문학관을 통해서 돈 벌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민에게 문학의 향수를 제공하고 문학으로 하여금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수장고도 가봤는데 좀 전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귀중자료들을 그냥 상자에 넣어 있는 상태로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도 통과되고, 위탁도 되고 또 현재 예산이 1억 원밖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되면 그런 말씀하시는 기증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도 가치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 또는 준비위원회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좋은 위치나 또는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위치에 놓고, 다른 사항들은 분류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빨리 개관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박종선 위원님의 말씀들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치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컨대, 어차피 전시공간 지금 대충 이렇게 만들었는데 콘셉트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정말 문학지망생들이, 거기 다도실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것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공간, 세미나라고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세미나공간, 어차피 들어가더라도 시 낭송 할 수 있는 한 50명이라도 앉아서 분위기 있게 연출되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공간, 또 시화전 같은 것 전시공간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본 위원이 고등학교 다닐 때 시화전을 해봐서 압니다.

그런 것들 만들어줘서 문학관에서 시화전 같은 것을 참 잘해서 거기 한번 봐야 되겠다.

거기 그냥 전시만 하는 일괄된 공간으로 해가지고 한 번 가보면 볼 것 없고 다음부터 안 가고 이런 공간이 아니고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기획전 같은 것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문학관도 그렇게 가야 된다.

앞으로 그 안에 리모델링 다시 하고 전시공간 다시 확충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두 분께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콘셉트가 우선해야 된다, 변화를 줄 수 있는, 계속해서 시민에게 변화를 주면서 다가갈 수 있는 문학관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입 아프게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문학관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그냥 유령문학관 이럴 가능성도, 자칫 잘못 운영을 하면 큰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곡한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제안들이 반영돼서 진짜 사랑받는 문학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위탁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발은 구에서 건물을 져서 구 단위에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잡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운영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인수해가지고 시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란 말씀이야?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문학관이 충청문학의 산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출발할 당시의 구 차원 그런 소규모 그런 차원이 아니다.

충청문학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충청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많이 발굴해서 여기 가면은 충청의 모든 문학이 다 확인되고 찾아볼 수가 있다는 정도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리하려면 여기에 관련되는 종사자들이 좀 애향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에서 여러 분야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뿌리공원 같은 경우 이게 충청 또는 대전 여기에 연고를 둔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 부서장이 필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타지에서 와가지고 무슨 인맥이다 무슨 어떤 관계다 해가지고 부서장을 차지하고서 운영을 하니 이게 제대로 단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경우가 그런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람한테 달려있으니 특히 문화재단 대표이사하고 이것과 관련된 국장께서는 충청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람 운영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실력은 있으나 애향심이 없는 분들이 운영하게 되면 대전광역시에 있을 필요가 없다.

서울 갖다놓든지 경상도 갖다놓든지 전라도 갖다놓든지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예,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문학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문학관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 등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시민협의체격인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회의운영” 등에 대하여 신설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대전문학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문학관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문학관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

제2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강철식
문화예술과장백철호
한밭도서관장오재섭
○기타출석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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