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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3.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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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덧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는 춘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로부터 춘분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자 희망을 심는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5월 개최예정인 세계조리사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곽영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이신 곽영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의원 곽영교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관급공사의 발주 주체를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관급공사에서 더 많은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근로계약과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장이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제2호에서는 계약 상대자의 서류제출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신설되는 안 제5조의2의 표준계약 체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계약 상대자에게 근로계약 및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표준계약서 등을 제출케 함으로써 관급공사에서 만큼은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보호할 목적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근거로 사회적 배려대상인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인의 기본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309호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발의 대표이신 곽영교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근로계약과 표준계약은 이미 하고 있었지요?

지금 시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노동법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로계약과 표준계약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일반계약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과 표준계약이 좀 더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체불 없는 것을 예방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중요하지요.

그런데 기존에 일반계약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계약서가 이 조례에 의하면 표준계약서만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변화는 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두 개 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표준계약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공사·공단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운암건설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만약에 운암건설이 이 조례 위에서 부도가 났다고 한다면 뭐 좀 달라지는 점이 있었을까요?

운암건설도 지금 체불임금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운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직접 계약…….

안필응 위원 관급공사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별로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가 있었다고 했을 때 부도 맞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있을 때는 우리 시라든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에 개입은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직불을 한다든지, 부도가 나면 바로 하도업체들이 공사한 내용을 직불요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모든 계약서는 다 잘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부도가 났을 때 체불임금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보다도 그런 운영이나 관리를 잘해야 그런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공사·공단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보호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혹시 관급공사를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하자보수 세이브 되는 퍼센트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진다고 하면 하자보증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10% 예치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관급공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관급공사도 똑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거기를 좀 포함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세이브 되는 돈을 퍼센트의 일정비율을 우리가 실질적인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하려면 뭔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급공사 할 경우에 10% 정도는 어느 기간까지는 나중에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통상 기성을 하게 되면 기성은 100%를 안 주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거기에 한 10%라든가 여유분을 남겨두고…….

안필응 위원 언제까지, 한 몇 개월 정도 남겨놔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게 운용의 묘니까 딱 떨어지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판단해가지고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별 문제 없으면 다시 주고 또 계속 공사가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안전장치를 하고는 있는데 의도적으로 할 때 그런 때가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간 결국은 운용이 중요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하자 세이브비용이 있다고 봤을 때 체불임금이 발생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구상권이, 임금이 구상권 청구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자보수 세이브에 대한 임금항목은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에 대한 세이브머니일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체불임금이라는 것을 넣을 수는 없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런데 사실 하자라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말씀은 정말 체불 없는 것이 되려면 물론 회사가 잘 운영되면 체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선의의 피해가 정말 그 회사도 열심히 했는데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되는 체불임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좀 더 확실하려면 우리가 세이브머니에 그 항목을 넣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체불임금 없는 공사현장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례는 어쨌든지 법령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해져야 가능합니다.

조례로는 안 됩니다.

안필응 위원 향후 진정한 의미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보완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다만 체불 같은 경우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구상권 청구할 때 우리 세금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호는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라든가 압류해가지고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일당을 받고 건설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돈을 안 주는 회사가 있을까 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몇 개월씩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관급공사만큼은 그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이 조금 신경 쓰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영교 의원 위원장님 발의자 입장에서, 제안자 입장에서 한 말씀 첨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의원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동기는 사실 우리 대전시가 발주한 공사에 관해서 당초에 그것에 대해서만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공사가 공사나 공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와 공단의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사례이고, 또 한 가지는 표준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준계약서는 하청업체들이고 또 1번에 근로자의 경우로 두 가지 경우인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많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하청업체들 예컨대 레미콘, 포클레인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재도급을 받아서 하청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회사가 무너졌을 때 못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개인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데서 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들고, 철저하게 당사자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이것을 강제할 조항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대전시가 그래도 감독을 더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체불이 되는 업체는 다시는 관급공사나 대전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선험적인 의미도 있다, 예방적인 문제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하고 예하 공단에서 공사를 해서 임금이 체불된 사례가 있었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사례가 발생될 우려도 있다,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겠으나 계약을 실질적으로 하는 단계에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현재 임금과 관련해서 시 또는 공단에서 업자하고 계약할 때 어느 인건비가 한 사람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재도급을 줬을 때에는 90만 원, 8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사회에서 발생되는 사례다.

그 인건비 부분을 산출해 가지고 1차 도급을 준 거기에서 100만 원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파악해서 시에서 직접 100만 원 지급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글쎄요, 그것은 서로 사인 간의 계약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영권에 어떻게 보면 침해까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이 기초가 돼야 되겠지요.

그 위에 우리 시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다만 그런 체불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하도업체하고 협의한다든지 해서 직불요구라든지 하면 직접 하도업체, 1차 하도업체를 거치지 않고 재하도업체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이희재 위원 이 조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크게 봐서는 체불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이 100% 최초 판단한 금액을 수령했을 때 목표가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 없는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관급공사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까지는 좋고요.

그런데 계약 체결할 때 특수조건을 붙인다고 했는데 이 특수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체불된 관급공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현재는 없는데 나중을 예상해서 하는 것인데, 이 특수조건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자가 누굽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하도업체에서.

황경식 위원 하도업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시에서 발주를 받거나 아니면 공사·공단에서 발주를 받든 그 바로 발주를 받은 원청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대부분 하도, 재하도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시에다가 이런 계약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게 밑으로 하도급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밑에 밑에 재하도 받은 업체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거기에서 임금체불이 생기고 거기에서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어떤 대금지불이 안 된다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 조례는 결국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청하고 계약해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제약하는 것은 원청 하도업체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한계가 있지요.

사실은 곽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험적인 의미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임금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직접 줘서 아주 강제로 체불이 없게 할 수는 사실 없을 것이고, 그것은 경영권의 문제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성을 줄 때 기성 청구하고 그것을 줄 때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혹시 그런 것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예상될 때는 저희가 그런 것은 미리 자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사전 보완할 수는 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다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더라도 체불임금에 관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례뿐만 아니라 감독공무원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갈 수 있을 때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경식 위원 하여튼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원청에서 공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계속 하도, 하도 내려가는데 결국은 피해를 보는 데는 마지막 단계 건설근로자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는 굳이 삽입을 안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리고 임금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설계 계산내역은 다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보통 우리 국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 이렇게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잡히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37분)

○위원장 황웅상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감면자동차 공동명의 등록대상자 범위를 조정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장애인 감면자동차 공동명의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회 동의대상자는 1명으로 대전지방고등법원장으로 퇴임한 최은수 법원장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은수 전 대전지방고등법원장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던 소송문서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토록 하는 전자소송제도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지역행사 참가, 자원봉사회 활동 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고,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여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또는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지난 2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오늘 안건 질의에 앞서 걱정스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면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고리원전 은폐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대전시민들이 말이에요, 원자력연구원에 방사능 폐기물 보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경주에 방사능 이게 수십 년 전부터 폐기물을 엄청난 양을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김의수 국장께도 방사능 유출에 대비해서 뭔가 우리도 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에서는 크게 걱정할 것까지야 없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게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경주 같은 데는, 경주에 방사능 폐기장 유치한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경주로 국가에서 엄청난 사업을 그와 관련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사업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게 약 2조 원 가까운 돈이 지자체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에도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엄청난 양을, 우리 시도 노력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뭔가 큰 사업을 할 때 지금 지하철 2호선 예산확보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하는데 뭔가 충청도를, 대전을 특히 홀대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차제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대전에도 방사능 폐기물 엄청난 양을 경주만큼 보관하고 있으니까 뭔가 보상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노력을 해볼 의향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박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실험용이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데 경주에 앞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저도 전전주인가 갔다 왔습니다 하나로 실험용 원전하고 폐기물 관리하는 실태를 파악하려고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브리핑도 받았고.

그래서 보면 일반 발전소 폐기물과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실험용이기 때문에 폐기봉 같은 경우는 물 속에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원자로 안에.

다만 밖에 폐기물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출입하면서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사용했던 기구들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위험도가 낮은 것, 고위험도가 아니고 저위험도로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경주에 방폐장이 완결되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그쪽으로 운반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파악했고, 정부의 지원관계는 제가 한번 챙겨서 파악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올라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장애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누차 세정과에서 이런 안 개정해서 올라올 때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중앙정부에 우리 시에서 건의한 바 있어요.

이것도 또 그런 차원 비슷한 사안인데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그러니까 남편이 장애가 있는데 여자가 데리고 온 자녀, 그런데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적상 그쪽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무조건, 살기는 그쪽에서 사는데, 개념이 모호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아내가 장애가 있을 경우 남편의 자녀.

그런데 문제는 대체적으로 공동명의등록대상에 포함된다면 성인인 경우일 텐데 그러면 실제는 여기 데려오지 않고 그쪽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장애인공동명의등록대상에 포함시켜서 이런 혜택을 준다, 이게 정말 이런 법안이 중앙정부에서도 개정하고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계산해둬야 하는데, 물론 복지적인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악용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박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악용의 소지는 있는데 현행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는 결국은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에 재혼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자녀라든지 입증해야 되거든요.

입증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서류상으로 타당하면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호적이 정리되어야 되잖아요.

호적법 개정에 따라서 이혼이 됐을 경우에 예전에는 아버지 쪽에 모든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앞으로도 호적을 정정해서 성을 바꿀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 원칙이 그쪽에 뭔가 호적이 정리된 후에 실행되어야 되는 거지 뭘로 입증하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파악하면 호적을 일단 파악하고 재혼할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거인으로서의 사유라든지 그게 있어서 거기에 입적하게 되면 같이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포함되고, 따라오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줄 수 없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동거인으로 인정하려면 호적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그쪽이 정리되어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쪽이 정리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동거인으로만 해놓고 살기는 그쪽에 산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오종경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세정과장 오종경입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호적이 정리되면 이쪽에서 가족관계로 정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호적이 정리된다는 것은 파양절차를 해야 정리됩니다.

그래서 호적이 정리되기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 세대별카드에 들어갈 때 가족란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거인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 정리되기 전에 동거인란에.

○세정과장 오종경 호적이 정리되기 전에 주민등록상은 모와 같이 와서 계부하고 살 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거인으로?

○세정과장 오종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거인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오종경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가 또 파갈 수도 있는 거지요?

○세정과장 오종경 파가면 안 되는 겁니다.

조례에서 세대별 같이 있을 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란에 못 들어가고 동거인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동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호적이 정리되는 조건인가요?

○세정과장 오종경 아닙니다,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박종선 위원 거주하는 조건이지요?

○세정과장 오종경 예, 생활을 같이 하는 조건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거 아시고 계시라는 건데 동거인으로 있다가,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동거인으로 등재해놓고 실제 장애인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해요.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동거인으로 등록해놨다가 나중에는 어머니 쪽으로 갔는데 이쪽도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동거인으로 등록해놨다가 실컷 운전하고 언젠가는 아버지 쪽으로 가서 동거인 소멸시키고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동거인으로 가능한 거지요.

○세정과장 오종경 그럴 때는 감면에서 제외하도록,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으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서 감면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오종경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완해야 할 소지가 있다, 장애인 차량을 해놓고 감면받으면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끌고 다녀요, 동거인으로 해놓고.

그리고 결혼할 때쯤 돼서 난 이쪽 아버지 쪽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게 되면 철저한, 장애인 혜택 보는 사람들은 어떤 식이 됐든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민등록사항은 항상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연2회 부과합니다만 부과할 때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시 한 번 악용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충분히 추징하고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소급해서 추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나요?

○세정과장 오종경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에서 빠져나간 그 날짜부터는 감면이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동거인으로만 등록해놓고 3년이고 5년이고 살았는데 실제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데 산단 말이에요.

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장애인 아버지, 장애인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취지로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개인용도로 내 차를 구입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나는 전용차로 끌고 가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다가도 한번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렇게 발각됐을 경우에 소급해서 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발각됐을 경우에.

○세정과장 오종경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시에서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부처협의를 하고 지속검토과제로 해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동거인에서 소멸된 그 시점부터는 감면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 발각됐을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시켜서 감면된 부분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그 부분은 중앙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한번 중앙에 건의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황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 가지, 종교단체의 의료업이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병·의원.

박종선 위원 종교단체라고 한다면 예컨대 각 종교가 망라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망라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시켜주는 사유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 등등 그리고 장애인, 본 위원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장애인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단체에서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이런 의료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을 하든지 의료업을 하게 되면 다 해당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의료업이면 그런 것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뭔가 불교에서는 예컨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수익사업이 아니고 노인요양병원을 해서 사회에 봉사한다든지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본 위원은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포괄적으로 다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업으로 해당되는 것만 하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의료업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러면 예컨대 일반인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안 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안 주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그럴 경우에는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병원은 글쎄요,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위원 병원은 수익사업이지요, 수익사업.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박종선 위원 예컨대 비영리법인, 종교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종교단체면 사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경감해주고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경감을 안 해주고 그러면 이것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 내가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서 100분의 25 감면받아서 구입해서 교묘하게 위장해서 내가 병원 의사인데 개인병원 여는데 그렇게 악용할 소지도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글쎄요, 그렇게 비약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저희 관내에 그런 사례는 현재 없고요.

의료업 자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는 영리 쪽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업 자체가.

그리고 종교단체 자체가 영리적인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비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면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지요, 종교단체가 의료업이면 유명한 의료진을 확보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의술을 가지고 최신 의료설비를 갖추고 치료효과가 좋은 병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수익사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법적으로는 하여간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의료업을.

의료업 자체가 또 잘되고 돈을 많이 벌수도 있겠지만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봉사의 성격을 띠는 법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박종선 위원 비영리법인으로 부를 때 부칙이라든지 조항 하나를 더 설립해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한정해야지요.

종교단체라면 절도 여러 가지 절이 있고 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메아리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질의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종교단체 아니라도 재단법인만 설립하면 병원 지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할 수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런 단체는 감면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취득세가 재산 매입가액의 몇 퍼센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4%입니다.

안필응 위원 4%에서 25%면 미미해요 사실 금액은.

대전시세가 이것 때문에 위축될 일은 없고 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꾸만 거대한 조직에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늘 걱정하던 골목상권이 무너집니다.

동네 조그만 병·의원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서조차까지, 법령에서조차까지 차별화되면 공정한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대를 나와서 인턴을 거쳐서 하는 분들이 정말 인근지역에서 소규모 병원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이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종교단체가 대규모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종교단체 자체가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업 자체도 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과 같이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악용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다 좋은 뜻으로 시작하는 것이겠고 종교단체가 병원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율의 25%라면 금액은 미미합니다.

이것 때문에 병원업을 진출하고 안 하고 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만 상징적인 의미를 굳이 종교단체에만 줄 필요가 있겠는가, 또 다른 단체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도 비영리로 좋은 뜻을 가진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소규모로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창업의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모두 다 비영리로 봐줘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결국 공익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적용됐다고 한다면 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단체만을 위한 세율인하는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글쎄요, 상위법령이라고 하더라도 현지의 실정에 따라서 종합판단해서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면 그것도 타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다만 법령에 있는데 그리고 해당되는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의는 걸 수 있겠지요.

안필응 위원 종교단체의 이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이 의료관광도시로 도약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또 의료인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의료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의료관광 쪽도 종교단체 안 하라는 법은 없지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러나 5년간 종교단체가 의료업 한 사례는 없습니다, 관내에는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취득세 25% 때문에 병원 진출할 것을 안 하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전만큼은 광역단체로서의 형평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시세감면조례에서 직계비속문제인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이 내용은 수정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계비속이라 하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 하면 자동적으로 본부인이든 재혼한 부인이든 그 가정에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호적이 정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낳은 자녀, 재혼을 했을 경우 재혼한 부인의 자녀 이것이 성이 같았을 때 형제간의 성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란에 ‘부’, ‘자’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같은 식구다, 그런데 형제간인데 하나는 김 가이고 하나는 박 가이다, 개정하기 전에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같은 형제가 형성됐을 때 비속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괄호하고 굳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융통성을 준 것이다 동거할 경우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주는 융통성을 준다 아까 전 위원들께서 염려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사항을 했는데 현재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포함했느냐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종교단체 의료업에 관한 사항은 현재 대전시내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지요?

그 다음에 이 조항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9개월 동안인데 9개월이 지나면 폐기되는 조항이예요.

9개월을 위해서 이 조항을 현재 해당되는 업체도 없는데 굳이 개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항목을 적용해서 현재 개정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소수, 그야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으면 모르되 금년 9개월 동안에 무슨 혜택을 어느 업체에 주겠느냐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굳이 필요한가,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놔둬도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재혼한 배우자 자녀라든지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굳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될 사항 같은데,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이게 다 상위법이 조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부칙에 적용시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원래 있던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번에 하면서 그 사항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혼동했었는데 이것은 그냥 한번,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례 말고 이 법을 개정할 때 종교단체에 관해서 법 개정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어요, 법 개정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 개정된 것을 시행하는 기간은 불과 딱 1년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12월 말까지.

황경식 위원 예, 딱 1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게 뭐가 좀 배경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담당과장이 답변…….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황웅상 오종경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세정과장 오종경입니다.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영리법인으로 봐가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현재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50%.

또 종교단체가 하는 재단법인의 하나입니다만 그때는 조례로 해서 25% 해주는 것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또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의료업과 재단법인 종교단체 운영 의료법인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로 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해놓고 그 부분을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별도로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폐지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할 때 그때 판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조례가 상위법 때문에 생긴 건데 특정 이익집단, 이익집단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가요, 특정단체를 위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정과장 오종경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오종경 예.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봐가지고 현재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 재단법인인 종교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그때도 해주기 위해서 형평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일단 감면을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한 후에 그 부분을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중앙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종교단체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을 맞추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종경 예?

황경식 위원 종교단체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을 맞춘다는 개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오종경 그 부분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는 종전에 우리가 감면 조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이 감면조례에 있는 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가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일단 위임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과장님 거기 잠깐 계세요.

세정과장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명예시민증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이 조항을 여기에 명시돼 있다고 해가지고 비회기 동안이라는 제목 때문에 사전조치하고 위원들이 이미 조치된 것을 심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따라서 의견 제시합니다.

2012년도에 이 항목에 해당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2011년도 연말 정례회 때 미리 대상자를 보고해서 심사를 받으면 될 게 아니냐, 아니면 연초에 그 대상자가 누구누구인지 미리 심사를 받으면 될 게 아니냐.

이것 이미 조치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이 무엇을 심사하라는 말씀이냐 이 내용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시했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이러한 경우에 가능한 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항목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는 이 항목을 방금 제시했던 의견대로 고쳐보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과거에 몇 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이게 느낌을 영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관례적이다.

이것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물론 훌륭한 일들 하시고 가셨지요.

대전시민을 위해서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해주신 부분이 공적이 고려돼서 이 고등법원장한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명예시민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고요.

명예시민증이 어떤 특정인에게 당연성을 가지고 수여되는 사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자위 벌써 한 2년 접어드는데요.

법원장 또 특정인, 군사령관 이런 분들 특정인에게 명예시민증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것을 실제 대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명예시민증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근무했다가 다시 중앙부서로 올라가는 공무원들 예컨대 기획관리실장 적극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위에 올라가서 예산부처에 또 근무하게 하면 대전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김광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제2조(수여대상범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쭉 보면 본 위원이 적극적인 발굴 의지가 부족하다는 걱정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법원장이, 여기 제2조에서 6호까지 있는데 어느 부분에 해당이 돼서 가는 거지요?

1호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에 협력한 자 해서 죽 나와요, 1, 2, 3, 4, 5, 6.

시정에 공로가 있습니까, 5호, 시정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5호에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단체장 중에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 거기에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공로도 볼 수도 있고.

박종선 위원 그 밖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오히려 그 밖에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6호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5번에 …….」라는 직원 있음)

5호에 가깝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글쎄 기관단체장이니까 법원장이라고 하면 단체장으로, 5호가 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정에 어떤 공로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시하고 업무가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법원에 직접적으로 송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그분들이 행정심판 끝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는데 그런 쪽에도 많고 실질적으로 업무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닿지는 않지만 연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수적인 업무 같은 것도 그렇고.

박종선 위원 특히 행자위 해외공모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대전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포도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

그런 사람들이 대전에 투자 같은 것도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1호부터 4호까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꼭 굳이 명예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단체장이라고 해서 주는 것보다도 이 명예시민증을 잘 활용하면 내가 대전의 명예시민이다 그러면 해외에서 기업활동 하고 오신 분도 이런 것들도 잘 발굴해서 하면 기업유치나 외자유치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것 관심을 갖고 몇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 65분째 수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대부분 단체장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국제교류라든지 문화, 예술, 체육이라든지 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시에 귀화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시세감면조례 내용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처리안건 제안설명이 있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

○위원장대리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웅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황웅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의원 황웅상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우선설치 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택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외부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필응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308호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황웅상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의 점검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설치가 되면?

앉아서 하시지요, 편의상.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방안전과장 박준서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기초 소방시설로서 주택에 감지기하고 소화기만 설치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점검은 필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가 2년 정도 되면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환할 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점검하는 방법은 설치수요자 자체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아주 기초적인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고, 수요자인 주민들이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소화기액 교체는 수시로 해야 되잖아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에 분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히 되면 응고가 되고 가스가 방출이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가끔 흔들어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점검 또는 교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처리를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일반적으로 지금 소방대상물에 소화기액 교체는 수용가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기이 설치된 것과 추가 설치하는 것 이것을 포함해서 1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한번 설치를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아까 말씀하신 분말약제는 교환하려면 약간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를 해주면 그 가정에서 설치한 장소에 그 주인들이 자기 돈으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시 예산은 그만큼 안 들어가지 않나…….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에서 그것을 교체해주느냐 소유자가 교체를 하느냐.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아직 그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번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잘못 방향을 잡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간다.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것은 수용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분말도 교체하고 또 경보용 감지기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확실하게 보완이 돼야 된다.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사후관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이희재 위원 한 번 설치를 해주면 시 예산은 설치한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세부시행 관련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예방안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단계별로 할 생각이시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박종선 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인데 제3항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될 것 같고 제1항, 제2항에서 대전시가 몇 가구나 됩니까, 이 해당되는 것이.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세대수가 총 3만 1,850가구가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3만 1,850가구인데 단계별로 할 경우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별입니까, 뭔가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거동불편자를 1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을 2번으로 하고, 3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쪽방촌 이런 데를 3번으로 하고, 4번은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고요.

5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순수한 그냥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5번으로 저희가 순위를 정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에서 순위는 그렇게 정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번부터 5번까지 그것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다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엄격히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는데 효율성이나 예산에 따라서 그 기준에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순위를 매겨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실제 그런 쪽방촌이라든지 이렇게 거동불편자 주택, 거동불편자인 경우에는 화재 나면 직접적으로 사망과도 연결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1항부터 5항까지는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꼭 필요하다 이게, 그렇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렇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추경으로 확보될 예정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금년도 본예산에 3억 7,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박종선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예산확보 노력을 더 강구해달라.

어차피 해야 될 건데 단계별로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조례안 제정취지에 맞게.

다 필요한거란 말야,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지기가 하나 설치되면 감지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구획된 실 그 안에서는 감지기가 되고 바로 옆 실이나 옆 방은 감지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게 침실, 거실, 주방, 또 다른 방 이런 데 있는 경우에 감지기를 다 달아야 되네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요예산이 거기까지 정확하게 추정이 된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전체는 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우선 한 가구당 2개를 저희가 잡았거든요.

2개라면 가장 화재가 많이 날 수 있는 조리하는 주방이라든지 또 활동이 많은 거실 정도로만 저희가 2개로 산정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실이 아니고, 이것 잘 생각해보세요.

쪽방촌이라든지 거택보호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분들 사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가보셨어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박종선 위원 거기 난방 어떻게 해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거기 그냥 전기…….

박종선 위원 전기장판이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전기장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 설치할 때 2개면 2개, 지금 2개로 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박종선 위원 2개로 한정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 확인, 이것을 설치할 때 누구 시킬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원봉사자를 좀 동원하고 또 일부 일용인부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편의적인 발상에서 설치하도록 하지 마시고 이 조례 제정이 되면 가서 그 집안에서도 특별하게 화재위험군이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이 감지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박종선 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화재예방에 대한 이론무장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여기는 어디가 화재위험공간이다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그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두 가지 차원에서 할 것이라면 어차피 해야 될 예산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예산확보의 노력을 경주해달라, 나머지 감지기 설치할 때, 소화기도 마찬가지에요.

소화기도 바로 손이 닿을 수 있는 데, 거동불편자가 있으면 거동불편자가 소화기 같은 것을 바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하고, 거동불편자인데 한쪽에 저쪽 거실 끝에다 놓는다든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박종선 위원 그런 이론적인 무장이 돼서 설치하고 관리돼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방안전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상휘
세정과장오종경
소방행정과장채수종
예방안전과장박준서
대응구조과장백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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