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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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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00시 16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대전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회 전 김종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명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경 위원 잠깐만요.

2개 항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안필응 1건씩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아쿠아월드 인수 출자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6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명이 동의하셨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1인)

표결 결과 황경식 위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둔산대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황경식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김명경 위원 아까 전 차 발언내용은 동의요청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고 분명히 둔산대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삭감 원인과 요인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부족했기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여쭈어봤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됐든, 삭감했을 때는 삭감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뭔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이 됐든 누가됐든 간에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필응 정회기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답변을 생략코자 합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하고 동의된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것은 예산은 삭감사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면 과다하게 계상된 만큼 삭감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과다계상 된 부분이 둔산대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이 실제적으로 7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한근수 위원 위원장.

김명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자 요청한 것이니까요.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수백 건 수천 건 됩니다.

이 한 건 한 건 전부 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김명경 위원께서는 같은 동료위원이나 위원장께 이런 삭감에 관한 이유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김명경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물어볼 권한은 있고요.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은 있고요.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어서 삭감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하고자 요청하는 것이니까요.

한근수 위원 그것은…….

김명경 위원 권한은 있는데…….

한근수 위원 회의진행에 대한…….

김명경 위원 불필요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한근수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김명경 위원 ‘권한이 없으니까’ 라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불필요한 답변은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낫지 왜 권한이 없습니까?

위원으로서 물어볼 권한이 있지요.

한근수 위원 위원끼리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가 이미 논의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그쪽에서 계수조정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안별로 전부 다 물어볼까요 본 위원이?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요청드렸습니다.

수백 건 수천 건이 아니라 단 한 건 물어봤습니다.

한근수 위원 한 건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할 권한이, 답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김명경 위원 답변 의무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질의해서 답변할 필요 없으면 동의 받으셔서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김명경 위원님은 답변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여쭈어봐서 답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안필응 예.

답변이 없는 것으로…….

답변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예, 답변이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김명경 위원 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둔산대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황경식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5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명이 동의하셨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2인)

표결 결과 황경식 위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롭게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이종기 정무부시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이종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부시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황경식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황경식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종기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이종기 정무부시장 이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7일부터 각종 조례와 정관개정에 이어 예산 심사까지 장시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종기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경기침체와 유가상승 등 하반기 국내경기 여건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과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운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마지막 발언기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 잠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산 심의의 어려움과 고충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차수변경까지 가게 된 것을,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검토하고 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사업에 따른 사전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중에 사전검토와 사업계획이 부실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노출됐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구체적인 그리고 소신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단적으로 아쿠아월드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아쿠아월드 뿐만이 아닙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 사업을,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사업계획 그 아래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본 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차수변경까지 가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진로교육평가 전국 1위, 제3회 국제청소년과학창의대전 대상수상, 전국 최우수 특성화고 선정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양하여 명실공히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입지를 굳혔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1만 6,000여 대전교육가족은 한국교육, 행복교육, 미래교육의 중심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시책 목적 지정사업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현안사업,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백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2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이월금 등 변동 발생한 세입을 조정 계상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국정과제 추진,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단지원, 주5일 수업제 추진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학생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사업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5,880억 9,97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1%에 해당하는 1,573억 5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16억 1,888만 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629억 5,697만 원으로 총 1,145억 7,5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11억 7,249만 원, 비법정이전수입 73억 1,571만 원, 총 84억 8,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4억 7,727만 원이 증액 되고, 자체 수입은 7억 6,9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345억 3,413만 원이 증액된 755억 3,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24억 9,250만 원, 교육과정개발운영,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지원, 외국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650억 6,761만 원, 교육복지지원 및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7억 7,807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으로 34억 1,053만 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및 다목적 강당, 급식실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661억 8,00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89억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에 5억 8,9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정보화 등 교육행정일반사업비에 19억 1,778만 원, 사정도서관 신축비 등 기관운영관리에 64억 6,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안학교 및 직업자율학교 특별교부금 50억 원을 포함하여 예비비에 94억 768만 원을 계상하여 총 177억 8,7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비에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홍성원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4478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백범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21세기 영재육성이지요, 교육행정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온 성립전 사용 총규모하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립전 사용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성립전 사용 예산은 112개 사업에 408억 정도 됩니다.

한근수 위원 112개 사업에 408억입니다.

전체 이번에 추경요구 예산액이 얼마지요, 전체 예산액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1,500억 정도 됩니다.

한근수 위원 1,500억에서 408억이 성립전 사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내려준 교부금 전체거나 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112개의 성립전 사용 예산을 보니까 그 중에서 성립전 사용액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성립전 사용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부교육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립전 사용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서 183쪽에 보면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연구학교 운영기관에 정확한 사업시기가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사용을 꼭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3쪽,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입니다.

찾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1년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연구학교도 운영을 하고 또 연수도 많이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용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예닐곱 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성립전 사용에 관해서 일단은 이런 지급을,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포함하지만 성립전 사용을 왜 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인데 이 부분에 보면 그렇게 성립전 사용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보이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연구학교가 2012년 3월부터 1년간 지속이 되는데 그러면 연구학교는 3월부터 연구가 제대로 되어야 그것이 다른 학교로도 파급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3월부터 시행을 하지 않으면 연구학교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은 이 중간보고회를 했습니까,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관련 개최일이라든가 관련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 주실 수 있지요, 이 부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사업추진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한근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예.”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147쪽에 보시면 5억 6,549만 원의 인정도서개발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레전드호텔에서 워크숍 하는 데 747만 5,000원을 썼고요.

그런데 개발진워크숍 1,297만 원이라든가 또 검토진워크숍 873만 원, 개발·심의업무 3,630만 원 이 정도 한 5,800만 원 정도는 이번 추경예산 심의한 후에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게 한 쪽 항목으로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쓰는 예산은 아닌데 미리 써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체적으로 사용은 안 해도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지급을 했다 이런 부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서 253쪽에 보시면 스마트교육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7억 6,951만 원, 성립전 예산액은 5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스마트교육추진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5억 500으로 해놓고 전체 예산 중에서 7억 6,900에서 성립전 예산은 이렇게 나눴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까 인정도서개발 지원도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한근수 위원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잔뜩 만들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다 쓰고 예산 승인을 받아서 심사를 받고 이후에 써야 되는 부분도 그냥 다 한꺼번에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스마트교육은 조금 다른 것이 특교가 있고 자체부담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교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일부는 써야 되고 일부는 6월, 7월에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같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것 사용했습니까, 스마트교육추진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한근수 위원 지금까지 사용 안 했지요, 집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사용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예를, 지금 계속 예를 드는 거거든요, 몇 개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을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서 200에서 202쪽에 보면 지원센터기반순회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7월 내지8월에 추진 예정이고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집행했습니까, 이 부분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부분은 원래 계획은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집행이 조금 미뤄져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성립전 사용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7월, 8월에 추진예정이에요.

그리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잘 하려고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다 계상해 놓고 집행도 안 하고, 그러면 심사도 안 받고.

이것은 어떠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립전 사용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올해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심사 한다고 해서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 쓰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드리고 또 서로 상의하는 기회를 삼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112건, 400억이 넘는 돈을, 물론 특교라고 하는 아주 특수성이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간부진이나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이것을 인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저희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작년도에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관행적으로 그냥 했었다.’ 또 ‘학교에서 빨리 써야 되겠다.’.

그런데 408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 이것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달라고 하면 집행된 내역 따지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진짜?

얼마 집행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관행적인 부분을 탈피해 주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심의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해 주시지요, 그렇게 앞으로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특성을 다 알고 계신데 특히 올해 특교가 교부가 많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특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성립전 사용 승인을 하면서도 위원님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한 사업들이 많았었는데 이 사업들이 거의가 다 연초, 아니면 학기초 해서 3월 중에 집행하는 사업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5월일지 7월일지 혼란스럽다가 집행청에서 4월 중에 5월에 1회 추경을 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7월에 1회 추경할 경우에는 특교사업이 성립전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7월 말이나 8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당겨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의 심의권이라든지 의결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히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신중하게 챙겨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동료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397쪽,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숙사 증축 건으로 예산을 반영한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대성고등학교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개교하면서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특이한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는 학교를 대전에서 2개 학교를 개교하면서 그 학교 특징이 자율성을 부가하면서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이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육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자율형 사립고를 저희들이 개교하면서 교육환경은 기본적인 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당시 서대전여고하고 대성고등학교에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기본적인 것은 개교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학교에서 법인에서 먼저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재원 형편이나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개교를 하면서 사실은 학생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하면서 모든 자율형 사립고가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숙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서대전여고는 법인에서 부담해서 기숙사를 일부 증축을 했고, 대성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준비 못 해서 작년부터 저희 교육청에 기숙사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기숙사 증축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1회 추경에 기숙사 증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위원님께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자율형 사립고의 정의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해 볼까요?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물론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정부에서는 고등학교를 다양화 해서 학부모나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취지가 있고, 또 한 가지 학교법인 측에서는 사립학교의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해 준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 자체에서는 교육과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도모해서 학교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발전시켜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크게 보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쉽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수업료도 자율적으로 받고 또 기숙사나 아니면 시설도 많이 활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환경도 좋게 제공을 하고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 대전시에 화장실 또 교실, 노후 교실이 많지요?

그 다음에 의자 시설이라든가 또 강당이라든가 얼마나 지금 각 학교에서 시설을 개선해야 될 데가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은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물론 32억 7,3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1개 학교, 그것도 자율형 사립고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부담 얼마 다 해서 짓는 것은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지금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이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포함되게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 데 포함시켰습니까, 이 부분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중기재정계획에 사전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은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심의 여부는 결정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재정 계획에 반영을 못 한 사항은 다음 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한근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것은 교육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어떻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이번에는 어떠한 예산이 들어오겠구나,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지원하고 심사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딱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 심사하는 데 굉장히 혼란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심사를 했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다 삭감을 했던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번에 그냥 반영을 하고 예산은 심의하고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냥 반영만 해서 책에다만 써 놓으면 그게 끝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계획성과 사전심의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흡하고 또 한 군데 학교에 이렇게 많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학교에 형평성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성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학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교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하고 박수를 치고 다른 데 가서도 찬성을 하지만, 지금 1개 학교에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태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지원해 줄 것 다 그쪽으로 ‘화장실 하지 마라, 교실 증개축 하지 마라, 복도 깔지 마라, 의자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만큼 모아서 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셔야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기숙사 증축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사석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평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6개월 이상 고민을 했는데, 지금 자율형 사립고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자립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 궤도에 오르면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1년에 한 학교당 약 20억 정도의 예산지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부에서 제시한 제도에 의해서 출발한 학교니까 저희들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측면을 우선 먼저 이번에 생각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다른 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에서 운영비가 적다는 것은 이미 알고 그 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 안 주니까 시설비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기숙사가 필요한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셔야지요.

만일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학교법인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형평성은 그런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어느 정도 ‘내가 법인에서 얼마 내겠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다 해줄 거냐는 말이지요.

그런 산술적인 부분으로 대입을 아무리 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냥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예산을 철회하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다음에 다른 형평성 맞춰서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하시는 것이 어때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향후 기숙사 수요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 대성고 기숙사 문제 가지고 고민한 것처럼 다음에 어떤 수요가 나오면 적절하게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숙사 증축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것을 해서 ‘이번에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올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철회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한 학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에 있는 각 학교가 훌륭한 교육 환경 여건과 또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교육이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다른 학교에서 상실감을 갖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무리 지원해 달라고 해도 안 하는데 이쪽은 탁탁 해 주는구나! 우리는 뭐야?’ 이런 부분으로 비쳐져서 다른 학교에서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테니까 이것으로 일단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에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성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김종천 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4월 23일입니다.

김종천 위원 4월 23일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받으신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술고등학교에도 약 29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종천 위원 혹시 예술고등학교 수업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예술고등학교 수업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자료가 있는데 찾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못 찾으셨어요?

본 위원 통장 사본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럼 일반 고등학교 수업료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일반 고등학교는 35만 원.

김종천 위원 35만 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예고 수업료가 거의 90만 원 돈, 88∼89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세 배 가까운 수업료를 예고에서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종천 위원 지난번 예산 때 예술고등학교 급식시설비로 18억 원인가 17억 원 지원해 주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17억 원.

김종천 위원 이번에 또 보면 강당증축에 12억 1,000만 원, 연결복도 증축에 17억 원 이렇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예술고등학교는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업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형 특수목적고등학교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설에 대한 별도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학교 교육환경이 안 좋아서 지원했는데 그동안 시설지원을 하지 않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중복이 돼서 예산이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이것이 불과 몇 개월 만에 29억 원에, 17억 원에 얼마가 지금 집중적으로 한 학교에 배정된 지 아십니까?

이것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줘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1회 추경에 29억 원 상당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만 다목적강당이나 식당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전례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사업내용은 연결복도 증축이거든요.

연결복도 증축 맞지요?

하나는 다목적강당 증축 또 하나는 연결복도 증축.

연결복도 증축이라는 용어가, 연결복도 증축내용에 실질적으로 연결복도는 8,500만 원인데 화장실, 토목시설, 냉난방기, 천장텍스 교체, 전기간선, 조명 교체 이런 것하고 연결복도 증축하고 관련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예술고 시설사업은 다목적강당 증축이 있고 강당을 증축하다 보니까 교사동하고 연결된 지금 말씀하신 연결복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냉난방기하고 도장, 조명 교체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사업에 포함된 금액이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린 질의는 이 사업 제목을 ‘연결복도 증축’ 해놓고 그러면 사업 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목이?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세부사항으로 여러 가지 연결복도 증축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냉난방기도 들어가 있고 무엇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도에도 냉난방기가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397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397쪽은 대전예술고에 대해서 설계비, 연결복도, 계단실, 화장실 해서 이 사업내용이 하나하나가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복도에 대한 계단실, 연결복도에 대한 화장실 이렇게 안 되고 연결복도가 있고 거기 지금 그 밑에 있는 냉난방기…….

김종천 위원 그럼 설명자료에 나온 대로만, 연결복도 증축 이대로만 하면 여기에서 연결복도로는 8,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만 해드리면 됩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토목시설 이전까지는 연결복도를 하면서 계단실이 부수적으로 같이 있고 화장실이 거기 연결복도에 같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 제목을 정하려면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제목을 정하셔야지 제목은 ‘연결복도 증축’ 해 놓고 안에 세부적으로 너무 많이 관계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본 위원이 수업료를 왜 질의를 드렸냐면 예고는 수업료도 비싸고 이것 말고도 갹출한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학교에서도 사립이기 때문에 자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교육청에서 다 해주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료가 비싸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설지원이나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환경이 어려워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요.

또 18억 원, 17억 원 지원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29억 원씩…….

대전 시내에 학교가 거기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번에 특히 예술고가 사업이 중복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도 일부를 지역청에서 시설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목적강당 증축부분에 대한 계획은 본청에서 세우고 지역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술고등학교도 똑같은 시각으로 보니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시설사업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이 돼서 우연히 두 개 사업이 중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같음으로 해서 실지 사업을 그쪽에서 추진하는데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편성사항 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그동안 없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일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한 학교에 너무 치우치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늦었는데 예술고 수업료는 분기당 88만 2,000원, 연간 352만 8,000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많아요.

일반서민들이 부담하기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학교 측에서는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돈 없다고 하겠지요.

그렇게 받아도 손해라고 늘 하겠지요.

그런데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료를 많이 받아가고 돈을 많이 걷으면 학교 시설투자도 그만큼 해야 되는데 사립이라는 이유로 안 하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자꾸 본 위원이 수업료도 물어봐서 비교하고, 다른 학교보다 세 배 이상 더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수업료가 세 배 높아서 그것 가지고 시설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에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교육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니까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면 굳이 수업료를 이렇게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대신 운영비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 운영비 각자 학생들한테 90만 원 돈 따로 걷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운영비 따로 걷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고등학교는 운영지원비가 일부 적지만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일반고 수업료하고 운영비 이런 것하고, 예고하고 사립고하고 공립고하고 비교해서 하나만 자료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살펴보게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97쪽 보겠습니다.

재정지원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설명자료가 왜 없습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설명자료 없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왜 이것 설명자료 안 만드시는 것입니까?

위원들 곤란하게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설명자료를 안 만드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자료를 못 올렸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 말고도 빠진 것이 몇 개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세출부분에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세출부분은 일정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세입부분은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저희들이 설명자료가 없으면 심의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410억 원보다 34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과다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410억 원을 예상했었는데 좀 많아진 이유가 연도 말에 국가로부터 지원된 예산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지원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시·도 평가에서 1등한 지원금 120억 원 그리고 Wee스쿨 운영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60억 원 그리고 그 외에 특별교부금이 40억 원 정도 있었고 또 예비비에서 노은 3지구에 설립예정이었던 도레미중학교가 지역개발이 지연돼서 예비비에 유보해 놓은 도레미중 신설예산이 182억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용액 등 한 200억 원 해서 주요인은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하고 불용액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잉여금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인건비 쪽 불용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인건비의 불용액이 한 53억 원 정도 됩니다.

김종천 위원 53억 원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종천 위원 비정규직 인건비 추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도 매년 법정경비인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데 최대한 정리추경에 삭감하여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곧 결산심의를 받을 텐데 결산과정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예년보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을 하는 것도 사실은 회계연도 한두 달 남겨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는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불용액 50억 원 정도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예산편성 예상을 조금 잘못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때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위원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설명자료 221쪽이요.

예산안 267쪽 좀 보겠습니다.

에듀팟-나이스 연계지원에 따른 증설비 사업인데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이 사업은 에듀팟-나이스 통합연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도교육청 분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술정보원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학술정보원하고 교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시·도에서 분담금 수탁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종천 위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저희가 분담금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보내져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예산이 짜인 것인데 교과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협의하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돼서 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입니까, 그것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11개 시·도가 같이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 자체가 취소가 돼서 2억 3,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야 될 돈인데 보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취소한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곳하고 교과부하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교과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같이 협의해서 이것이 정보원에서 수탁이 어려워서 분담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교육정보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대전교육정보원이 아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전교육정보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쪽으로 위탁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과부 사업입니다.

교과부 사업이니까 교과부에서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종천 위원 교과부에서 취소를 하셔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해 놨다 감액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11개 시·도가 같이 전부 편성했었는데, 같이 모아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가 취소됨에 따라서 타시·도도 똑같이 취소가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에듀팟-나이스 연계시스템 향후 계획이 대전교육정보원의 예산으로 자체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디서 나오든 에듀팟-나이스 연계시스템의 통합운영을 대전교육정보원 예산으로 자체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향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대전교육정보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좀 전에 김종천 위원님한테 하셨던 말씀은 전혀 대전교육정보원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요, 원래 계획된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고…….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이 사업이 대전교육정보원을 통해서 자체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대전교육정보원하고 향후에도 관계없는 듯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정정해드린 것이고요.

좀 전에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23쪽 보면 지방교육채조서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면 일반적으로는 부채상환도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여겨지는데 계획은 작년도에도 원금상환계획을 안 했고 2012년도에도 원금상환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올해 혹시 아니면 이자상환, 원금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신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 672억 원은 이자 원리금 전체를 다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상환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돈이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 굳이 지방교육채를 원금상환할 필요가 없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이자부담도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사립학교 이런 데도요?

그러면 공립과 사립과의 지원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요청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시설비나…….

김명경 위원 시설비나 환경개선이나 증·개축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일단 운영비는 공·사립 막론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도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율형 사립고…….

김명경 위원 자율형 사립고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립고등학교나 공립고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립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예술고등학교나 일부 자립형 성격의 학교에 대해서는 제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면, 사립고등학교 증·개축이나 이런 자본증식, 자산증식 관련한 부분도 왜 지원하느냐고 질의했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학생들 입학 자체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평준화 그러니까 교육평준에 의해서 그 학교에 가기 때문에 사립고와 공립고의 차별을 둘 수 없다, 그 사람이 사립고를 가고 싶어서 사립고를 갔다면 모르겠지만 일반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공립고 갈 수도 있고 사립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립고가 사립이지만 국가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들에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또 다른 사유 있나요, 사립고등학교에 공평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까지 저희가 사립고등학교에 시설 지원하는 것은 직접 교육에 활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립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성격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다만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학교시설 지원에 적극성을 띤 것은 교육환경에 대한 시각이 전에 저희들이 얘기한 배정을 제도에 의해서 하니까 똑같은 환경을 줘야된다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각 시·도의 사립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환경이 조금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을 해석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결정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최근에 그런 결정을 한 예가 다른 시·도도 있었고 저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배정이 자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립고와 공립고를 공히 형평에 맞춰서 지원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타당한 것 같고요.

그러면 대전예고도 그렇고 대성고도 그렇고 이것은 학교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지원해서 가는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립학교에 지원한다는 기준에 좀 모순이 됩니다.

내가 예고 가고 싶어서 예고 갔고 내가 자율고 가고 싶어서 자율고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등록금도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 형평에 맞지 않다, 차별을 분명히 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원하는 사유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공히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 모든 시설이라는 것을 보면 학교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방송시설도 그렇고.

이 혜택이 공히 100명이면 100명 모든 학생들에게 가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에 한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성고등학교 내용이 뭐냐면 대성고등학교 한 학년 학생이 몇 명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36학급.

김명경 위원 12학급이면 대략 400명 된다고 봐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김명경 위원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한 학년에 70명 정도로 제한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기숙사는 전체 학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에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대전시교육청에서 일부 학생, 전체 학생이 아닌 일부 학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기숙사를 지원한 사례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일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전체 학생한테 혜택이 가는데 현재 여건이 전체 학생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어떤 학교 입장에서 보면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일부 시설을 지원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향후 기숙사를 더 증축해서 3배 규모로 더 넓혀서 전체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음, 경우에 따라서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대전에 있는 일부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도 전체 학생은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못 됩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한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승인이 올라왔고요,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조건부 추진인데 조건에 위배됐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의인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 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 현년도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다음연도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수정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학교시설, 체육관, 급식실 같은 것 지원할 때 일정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기숙사 또한 연차적으로 지원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더 큰 금액이거든요.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큰 금액의 지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어떻게 추진하셔야 되느냐 하면 대전시내 학교에 이제 기숙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대전시 고등학교,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기숙사 건립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 학교의 기숙사 전체 지원할 때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총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한 해에 한 학교를 한다든지 한 해에 두 학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부담이 크니까 2년에 한 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아래 이번에는 기준과 요청에 맞게 일차적으로 A학교를 하자, B학교를 하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C학교를 하자 이런 계획아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숙사 운영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건 재정운용의 계획성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숙사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냉·난방 개선이라든지 교실 증축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있는 사업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경 위원 아니요, 기숙사 빼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러니까 기숙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명경 위원 전에 개인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돈이 있어서 지원해주고 내년이나 후년에 필요한데 그때 요청 들어오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기숙사 못 지어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계획아래 그것 또한 중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계획아래 기숙사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기숙사 요청 들어올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숙사 지원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해주셨는데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계획이 정해진 후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고등학교 달랑 지어주고 나머지 학교 전혀 못 지어주겠다고 하면 특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김명경 위원 특혜지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요, “올해는 대성고등학교 해주지만 내년에는 보문고등학교 해줍니다. 그 다음해에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만 검토해서 C학교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계획 있습니다.” 내놔야지요.

그래야 ‘아,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지원해줘도 되겠구나.’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70명의 학생을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이 자료에?

기숙사 해주는 이유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교에서 기숙사가 필요한 이유와 교육청에서 기숙사를 지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편의제공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높이고 이렇게 학교에서 생각한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전의 교육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원거리학생 편의, 생활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기숙사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대성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증축요청을 할 때 학교의 의견이 첨부된 겁니다.

만약 기숙사가 된다면 학교에서 기숙사 입주하는 학생 선정방법은 학부모나 학생 의견 들어서 학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입주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기숙사 증축의 조건이나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김명경 위원 그 말씀은 학교에서 선정하는데 교육청에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전혀 제재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지요?

학교에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교에서 전적으로 할 텐데 저희가 의견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기숙사의 필요성이 그겁니다, 원거리 학생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정 정도를 분담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성적우수자를 기숙사에 기숙시키게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렇게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글쎄요, 교육혜택에 대한 부분은 공히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적우수자들 우선으로 하는 기숙사가 과연 나머지 대성고로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의 마음이 그런 취지로 학교를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그 중에 70명을 추려서 특별히 관리합니다.

나머지 400명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공부할 여건이 안 좋으니까 기숙사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너무 멀어서 학교를 등·하교하는 시간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다 보니까 시간 소모가 많다 그래서 기숙사를 해야겠다는 정말 훌륭한 의도로 운영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아시겠지만 대성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똑같습니다, 성적우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러는 거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지원할 때는 교육청의 지원금은 모든 학생이 공히 혜택받을 수 있는 시설지원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숙사 운영을 앞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5년, 장기적으로는 10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그 중장기계획 아래 예산확보하시고 예산운영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2쪽, 253쪽입니다.

작년에도 지원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매년이 아니라 작년부터 하신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꽤 오래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과부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교과부에서 권장해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언제부터 대전이 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10여 년 된 것으로.

김명경 위원 몽골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각 시·도에서 교과부 권장으로 나라를 맡았는데 저희는 몽골을 맡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명경 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기정예산액이 5,600만 원, 전년도에 6,000만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2011년도 6,000만 원이고 예산액이 5,600만 원입니다.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증액되고요.

작년에는 예산서 보면 항공료가 포함됐는데 작년에 항공료 지급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작년에는 항공료 포함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하여간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증액됐습니다.

한 4~5배, 과다하게 증액된 건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번에 교과부에서 날짜를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연수날짜가 늘어났습니다.

김명경 위원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났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14일로 늘어날 때 추가되는 비용이 어떤 거예요?

강사수당,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연수비 추가소요액이라고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4일 연장되면서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 연수비 추가소요액 1,000만 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면 기일 연장에 따른 비용은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2,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네요, 다른 비용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밑에 현지방문 추수지도가 있는데.

김명경 위원 현지방문 추수는 전년도에 없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올해 왜 현지방문 추수지도를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도 교과부에서 추수지도 예산 확보가 요청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수지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명경 위원 현지 보내라, 교과부에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매년 연수는 하고 가는데 그분들을 현지에 가서 보고 와야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김명경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보내라고 하면 돈 주고 보내야지 왜 니네 돈으로 갔다와라 이렇게 합니까?

자체예산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자체예산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현지지도 가라 그러면 예산지원하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공료 지원이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항공료 지원 관계는 초청해올 때 교과부에서 항공료는 지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은.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요, 현지방문 추수지도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하나씩 맡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예산은 본 적 없고 사업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지역 사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지역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현지방문 추수지도를 굳이 왜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교과부에서 ‘해라’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공문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2011년 11월 30일자 공문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공문 하나 보여주시고요.

‘하라’고 했는지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5명입니다.

그분들이 오는 것은 해마다 18명 오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18명 교육하는데 8,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육하는데 8,000만 원, 차라리 현지방문 추수를 1,500만 원 예상하셨으니까 한 5,000만 원 가지고 현지에 가서 180명 지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서 전에도 그걸 검토했습니다, 교과부가 검토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더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무슨 이익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돼서 지금은 저희가 연수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몽골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을 최고로 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뭐가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부분만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교과부에서 각 나라를 나눠서 지역별로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8,000만 원 들여야 될 사업인지 모르겠고요, 게다가 인원이 늘어난 것도 단지 방문기간 중에 증액된 1,000만 원에다가 1,500만 원 현지방문 있고 그러면 5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는데 18명 교육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게 조금 납득이 덜 가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서 저희가 듣기에는 그 사람들 18명을 몽골 교육부에서 선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끼기 위해서 전국에서 열풍이 일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이분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 저희가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뭐가 도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부분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현지방문,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는 검토해보면 알겠고요, 이 사업에 대한 갑작스런 증액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게다가 항공료까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증액된다, 차라리 18명이 28명, 30명 늘어서 예산이 증액되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단지 4일 일정 부분 강사료, 숙박료 이런 것밖에 증액되지 않는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청 좀 시간관계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정액표를 받았는데요 교육청에서 대성고, 서대전여고, 예술고와 일반 고등학교인 보문고, 서대전고, 호수돈여고 이렇게 6개 학교에 대한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 총액 나올 수 있지요 자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대상학교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대성고, 서대전여고, 예술고와 보문고, 서대전고, 호수돈여고 6개 학교에 대한 교육청에서 지원한 지원내역, 총금액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기간은 언제까지…….

김명경 위원 지금 준비해달라고요.

2011년도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작년 한 해 동안이요?

김명경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에 늘 만전을 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추경 예산심의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대전시 교육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정방향을 묻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쪽수를 가지고 있어요.

한 10여 쪽을 가지고 사안별로, 종류별로 상당히 많은데 특교금도 상당히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많이 나갔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세분화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일선에 있는 학생들 폭력이 없어지고 실제로 소득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폭력이 이루어지는 학생들 현장에 있어서는 그 학생들 대상이 여러 가지 교육조건이나 환경조건이나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역별로 많이 있을 겁니다, 차별화 되고.

그 학생들 폭력으로 인해서 순진하게 열심히 학교교육에 열중하는 학생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고 또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자원인데 지금까지 삶의 질 향상과 우리나라 발전이 있게 된 것도 인적자원으로 성장된 것 같은데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명문화된 것을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육방법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남진근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저희한테도 근절방안이라는 좋은 의견도 주시는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학교폭력 그러면 학교, 아니면 교육청 단위, 더 넓게는 교과부 단위에서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거국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전부 협조와 협력을 해서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만들어서 나온 것이 지금 이 대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져야 되는 말이 너무 많이 떠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나온 방안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바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학교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방안에 따라서 학교가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병은 어떤 한 가지 특효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학교폭력이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총망라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면서 그것보다 개선되고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가면서 그 부분하고 같이 시행하면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교폭력, 지금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데 현재까지 그냥 검증방법은 아니지만 학교 생활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해서는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완화되고 나아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이 근간부터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폭력적인 학생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태어날 때부터 폭력아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학교현장에서 아니면 본인이 원하지 않은, 외부에 같이 협조가 안 되고 거기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폭력학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왕따를 당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왕따를 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폭력학생이 폭력을 했다, 폭력이 나쁜 건지 알고 폭력을 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 폭력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다 보면 가해하는 쪽에서는, 저희가 가해라고 딱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장난이다’, ‘우리는 놀이로 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학생이 자라면서 환경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말씀하신 따돌림이라든지 가정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변해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바람직한 인성으로 길러지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두루뭉술하게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폭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대전에 구별로 볼 때 어느 구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구별로요?

남진근 위원 구별로, 구.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구별로 통계 낸 것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볼 때는 어느 구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남진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으면 대처방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떤 구가 특히 그런 일이 더 많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하면 편중된 학교가, 지금 말씀하시기는, 구별로 나누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별보다는 구별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 구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고 느꼈으면 이미 통계를 내봤을 텐데 저희는 누구도 구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심하다 심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예민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전처럼 대가족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에서는 밥상머리교육이라든지 제대로 된 교육이 미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결손가정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거나 경제적인 영향이 못 미치는, 방과후에 학원을 못 간다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가능성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서도 범죄자들의 가정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가정이 많이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로 봐서는, 일단 전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특정 부분, 특정 분야, 특정 가정이 특히 그렇다는 통계를 가질 만큼 나타난 것은 저희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골자는 아이들 생각에 맞춰서 폭력예방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른들 머리에서 나오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제도권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폭력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은 다 학원 갔는데 나 혼자 학원을 못 가고 몇 명이 어울려서 형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담배도 피우고 못 된 짓도 하게 되면 폭력으로 변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만 폭력이 더 없어지는 교육이 되는 거지 무조건 어른들 머리에서 나온 이런 상태의 대책을 가지고는 앞으로 폭력은 계속해서 생산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돌봄교실이라든지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끌어들여서 학생들이 그쪽에 어울리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일정한 수업을 마치고, 정규수업을 마치고 방과후활동에 있어서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개인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인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휴무제가 전부 시행되는데 그 학생들은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1 대 1 결연, 또 대학생들하고 1 대 1 결연을 저희 예산으로 해줘서 그 학생들이 나쁜 쪽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여기 보니까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지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성립 전 사용 금액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그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스포츠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한다든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쁘다는 비판교육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비판교육이 머리에 없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자기의 마음보다 다른 데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나쁘다는 비판교육을 할 수 있어야만 담배피우는 것도 없어질 것이고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판교육에 대해서 교육적인 현실에 있어서 그런 소외되는 학생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비판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이 말을 할 때도 이것이 욕인지 아닌지, 내가 하는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와 협조를 해서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비판교육을 시키고 또 사회적으로 앞으로도 결손가정이 많이 나타나고 또 다문화가정 쪽에 소외되는 가정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판을 못 하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병리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봐서는, 일전에 본 위원이 16일에 디베이트 교육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 대전이 지금 늦고 또 그 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대전도 접목을 시켜서 소외된,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부터 폭력예방에 효과가 있고 또 모든 교육이 비판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되지 않나, 그래야만 사회적으로 앞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초청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남진근 위원님께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심과 조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토론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교과목을 통해서 토론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쪽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방법을 여러 가지 봤는데 토론교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것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날을,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교육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접목이 되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78쪽 추억의 옛 교실 체험장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박물관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물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병기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병기입니다.

추억의 옛 교실 체험장 구축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박물관입니다.

현재 개관된 지 20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많은 유물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또 그동안 옛 교실에 대한 유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별도로 교실 하나를 확보하지 못해서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민원인들이 교육전문박물관이기 때문에 옛 교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옛 교실이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어느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병기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정도의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창회나 반창회나 이렇게…….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병기 교실을 갖춰놓고 동창회나 반창회 장소로 저희가 대여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몇 명 못 앉겠던데요.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병기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1년도 2월까지 교실이 아니고 좁은 공간에 책·걸상하고 오르간 정도 갖다놓고 교복 배치해놓고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했나요?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병기 주로 학생들이 교복도 입어보고 오르간도 한번 쳐보고 그 자리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런 정도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졸업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병기 그동안에는 학생과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별로 활성화는 안 된 것 같네요, 그렇지요?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병기 그러니까 교실 한 칸 정도를 옛 교실로 만들어놔야 활성화가 되지 그냥 몇 점 갖다놓은 것으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옛 교실을 하나 복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직까지는 별로 활성화가 안 되고 학생들이 구경 삼아왔다, 그렇지요?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병기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예산투자를 할 겁니까, 이것으로 끝날 겁니까?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병기 이것으로 끝납니다.

남진근 위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혹시 질의 끝나셨습니까?

남진근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15쪽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주5일수업제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토요방과후학교 운영이 제대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토요방과후학교에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진근 위원 특기·적성하면 예·체능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기·적성이니까 주로 예·체능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일반 교과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토요방과후학교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는데 일반 교과 프로그램은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않습니다.

남진근 위원 제출한 것을 봐서는 국어, 영어 등 강좌 수가 한 70개 강좌가 있는데요.

거기에 2억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인데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과목을 총망라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진근 위원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되어서 제출하지 못하고 예산에 관계없이 지금 학교에서 어느 과목을 하고 있는지 실정을 거기에 제출해드린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산서에 보면 일반 과목은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요.

영어, 국어 등 강좌 수가 한 70강좌가 있어요,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2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액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76쪽입니다.

승용차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승용차는 의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가 있고요, 나머지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의전용 차량으로 각종 행사에 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경식 위원 3,850만 원이면 차종을 지금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차종은 2,000CC, 2,300CC 미만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랜저나 K7 이 정도.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기정예산에 있는 3,600만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기정예산에는 업무용 차량을 바꿨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바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형차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승합용으로 바꾸어서 직원 업무출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승합차로 바꿨습니다, 9인승으로 바꿨습니다.

황경식 위원 의전용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차만 구입하면 됩니까, 운전은 누가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 정원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운전직공무원을 인력풀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보험을 충분히 들어서 필요할 경우에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세종시가 생겼기 때문에 중앙부처 그 다음에 교과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방문이 잦을 것 같다는 내용인데, 전에는 이런 분들이 안 내려오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많아진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작년, 올해 들어서 전국단위 행사가 대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했는데 요즘에 공공기관 10부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가 없어서 행사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을 시·도 단위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의전용 차량을 1대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전대상이 되는 사람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꼭 공무원이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다른 행사가 교통의 편리성으로 대전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 관련한 주요인사를 저희들이 안내하거나 지원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니까 “본청에 의전용 승용차가 없어 중앙부처 및 교과부 고위직 공무원의 잦은 방문에 따른 의전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물론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다른 행사 관련한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부서별로 있는 업무추진비 말고 업무추진비가 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에 따라서 중등교육과정 편성·운영하는데 이번 추경에 670만 원, 초등교육과정 편성·운영사업비로 추경에 280만 원 해서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업별로 또 업무추진비를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기관 부서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인원 비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사업별 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지원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들쑥날쑥 편차가 심한데, 그렇지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은 업무추진비가 없다가 이번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것도 있고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부서 업무추진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부서 공통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요구한 사업은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되어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은 사실 특교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됐습니다, 특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 재원으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경비 특히, 소모성경비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 교과부에서 예산편성방침에서 제시하는 것이 총 예산액의 0.12%인데 지금 현재 추경을 포함해서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7%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국적으로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소모성경비가 되지 않도록, 낭비요인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업무추진비의 재원이 특교금이라고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이 특교금이 업무추진비로 내려온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교사업은 대개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과 하는 사업이라든지 학부모하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교사업 중에서.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특교금이 내려와서 지금 그것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반영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특교금이 내려오면 사업예산이라든지 써야지, 적은 것은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12만 원, 20만 원, 48만 원, 많은 것은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쪼개서 사업별로 다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예산편성 상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니까 편성기법 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교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분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경식 위원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교금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서 사업별로 넣어놨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416쪽이요.

여러 가지 시설비들이 지금 죽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시설관리도 하고 학교별로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학교별로 시설비 아니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렇게 넣을 때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우선 사업을 선정하는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위험시설 개선 그리고 교육정책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학교의 현안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원칙을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담당직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해당사업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서 점수 우수 순위에 따라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합니다.

황경식 위원 체크리스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담당직원이 나가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학교이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양심을 믿어야 됩니다.

황경식 위원 물론 믿어야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어떤 식의 판단을 가지고 이런 시설비를 아니면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를 반영하는가도 의구심이 가면서 학교별로 상당히 중복되는, 재정지원이 중복되는 학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416쪽에 동산고등학교요, 지금 거기 급식실이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그래서 예산 내려보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증축공사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금 예산 내려보낸다고 와있어요, 물론 항목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1개 학교에 달라고 하면 계속 주는 것인지 지금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같은 해에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수선사업을 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불가분 같이 해서 학교의 공사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 보면 일부 학교에 사업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원칙적으로 대전 시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학교별로 분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집중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학교장의 역량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 학교 계속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면 국장님하고 어떤 학교의 누구누구가 친하다,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특정학교에, 몇 개 학교에 몰려서 예산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학교가 생길 것 아닙니까,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급식실이나 강당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언제, 그러니까 냉·난방이라든지 화장실수선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1998년도분이 반영됐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시설연도의 학교들이 반영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별로 재원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모든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특정학교 쪽으로 예산이 몰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학교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분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질의도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교육청과 대전시를 놓고 볼 때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는데 주가 어느 쪽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폭력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전시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협의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산도 꽤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거의 특교,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교과부의 의견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특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목적세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황경식 위원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사업 자체가 정해 내려오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황경식 위원 대전시에서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를 들어서…….

황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장태산 휴양림에 가서 가족캠프를 차려서 부모와 같이 학생들이 어우러지게 해서 마음을 순화시켜서 인성교육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 강사를 데려다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강의도 해주도록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다는 모릅니다만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시에서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폭력 문제는 단발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불쑥불쑥 생각나니까 가족캠프하자, 생각나니까 강사 데려다 순화교육시키자, 뭐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학교폭력 이 문제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순화교육이라든지 가족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특히 특교로 내려와서 중앙에서 사업이 지정해서 내려오는 성격이지만 시와 협의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대전시 학생들을 순화시키고 학교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마스터플랜, 그림을 그려서 그런 그림하에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저희가 더 협조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홍 국장님하고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정도서관 예산이 이번에 다시를 올라왔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지난번에 기정예산이 7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이번에 42억 7,600만 원 정도, 사정도서관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설계 중입니다.

황경식 위원 설계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6월 말까지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그래서 공사는 8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사정도서관은 그렇고요, 국장님 테미도서관이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교육청에서 시로 공문을 보낸 다음에,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느끼기로 시에서도 그 시설을 할 수만 있다면 도서관 기능으로 유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서 발표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언제 테미도서관 문제가 결론이 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도 위원님 딱한 것이 언제쯤 결론이 날 수 있겠다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 외에 적극적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송구스럽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테미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누차 얘기를 했고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만 심하게 얘기한 일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으니까 뭐, 국장님 6월 말쯤에 연수 들어가신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사정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더 이 문제를 테미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성의 있는 자세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 본 위원이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무엇을 하니까 이쪽 것을 빼다가 이쪽 것을 옮긴다, 박는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봤지만 우리 민원 중에서 제일 힘든 민원이 뭡니까, 상대성이 있는 민원입니다.

이쪽 편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쪽에서 반발이 생기면 힘들어요,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처리하기 힘든 것이 진정이 들어오는 민원, 처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빼다 이쪽으로 옮긴다는 이런 정책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새로운 것 하나 추가로 해서 신설한다든지 만든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있던 것을 없애고 그 명목으로 이쪽에 이것을 세운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교육청 정책에서 가급적 그런 것은 피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테미도서관 문제를 국장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정도서관 문제하고 더 연결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전용 승용차 구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용차의 정수는 어떻게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본청에 9대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정수로 잡혀있는 것이 몇 대인가 여쭤봤습니다.

정수물품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정수 미만이라 승용차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대한 변동심의 의결을 하신 것인지 내용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정수는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10대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1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대 있고 그 1대의 차이는 이번에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정수는 10대인데 현재 9대 보유하고 있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규칙은 뭐로 바꾸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규칙에 의전용 차량…….

김명경 위원 의전용 차량은 별도로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별도라기보다는 차량이 1대가 늘기 때문에 의전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예산에 반영되면 그것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관용차량규칙을 바꿨습니다.

김명경 위원 바꿨습니까, 바꿀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규칙을 확정해서 공포예정 보고 중입니다.

김명경 위원 보고 중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규칙변경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필요해서 부리나케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아니고요, 같이 했습니다.

차량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 의심이 많다고 하셔도 괜찮은데 이 관련된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승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용차량관리규칙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아까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 하나 주시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육감님 승용차 몇 대 쓰시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1대입니다.

한근수 위원 1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1대죠.

한근수 위원 그러면 5부제 시행을 안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시행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 때는 다른 차 타고 다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부제 걸리고 그럴 때 저희 관용차량은 전부 다 5부제 시행을 하는데 그런 때는 차가 없어서 애를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5부제가 걸리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십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다니시는 것이 좋지요, 그렇다고 5부제 안 하려고 1대 사기는 또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아닙니다.

한근수 위원 모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운전하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승용차를 직원들이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규칙을 보면 알겠지만 자가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업무용 차량을 직원들이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49쪽에 보면 지방교육정책개발에 3,200만 원 추가한 항목이 나와 있는데 보셨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한근수 위원 모르시면 말씀, 449쪽에 지방교육정책개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찾으셨으면 찾으셨다고 말씀하시면 감사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1억 1,300만 원을 쓴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교육정책개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주5일수업의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 그리고 교과교실제 문제, 그 다음에 학업중단위기 예방대책 그 다음에 학교폭력 이렇게 해서 이슈화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의 대안제시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대상이 어디에다 교육정책을 요구하거나 공모를 합니까?

대상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소속 교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교장선생님도 있고 이쪽에 장학관님들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것을 일을 할 만한 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교육정책개발장학관님 또 선생님들, 교직원들은 이런 공문을 통해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꼭 이것을 개발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연구활동비 주겠다,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책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팀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정책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상관한테 이야기 해야 하는 의무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정책개발, TF팀 구성, 사람들이 모이면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것도 갑자기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3,200만 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모순을, 아니 선생님들이고 교직원들이면 그 자체적으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야지 어떻게 움직일 때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 하는 우려가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연구책임자라고 해서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명단에 속해 있는 팀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료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예산을 적정 예산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47쪽 전에 보시면 대전교육사랑운동 전개, 기본적으로 예산이 6,600만 원 거의 똑같은 금액을 증가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홍보비가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용품비, 프로그램 지원비가 되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추경에서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내용입니까?

홍보를 빨리 해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 지원을 꼭 해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교육기부 선도교육청이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사업자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홍보비 1,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시기적으로 언론사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한 예산입니다.

한근수 위원 홍보비는 1,800만 원이고 프로그램 지원비 4,600만 원도 비슷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364쪽을 보시면 급식위생관리에서 1,7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사기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보셨나요?

예산서 364쪽입니다.

서부교육청에서 했네요?

보셨으면 보셨다는 손을 들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급식위생관리 검사기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검사기구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주로 특별점검 및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할 때 세균 오염도라든가 세균오염도 측정을 위한 채취용키트가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채취키트로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다 줍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자체 지도도 하고 또 시료를.

한근수 위원 시료를 채취했어요, 소독기구로 채취를 했으면 그것을 어디에 가서 검사를 합니까, 별도로 기구가 있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현장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급식위생관리를 해야 되는 서부교육청 관내에 급식센터라고 하는 다중급식이용시설이라든가 학교도 사실 화장실이라든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도 위생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현재 검사기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 그런데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에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중음식이용시설 그러니까 급식센터라든가 또 학교 화장실에서 손을 소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장님 이것을 보면 안 나오고 그냥 같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많지요?

학교 개수하고 말씀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학교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측정을 하신다.

지금 교육지원청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지요, 우리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이나 국한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방학이기는 하지만 여름철의 위생이나 평소 위생상태점검을 위한 부분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교육청 관내의 급식센터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처럼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이쪽에서 하지 말고 본청에서 다 해서 줘도 되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333쪽에 촬영스튜디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에 설치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보원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교육정보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산서 333쪽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입니다.

촬영스튜디오 운영 신규사업으로는 저희가 정보원이 2004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8년간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스튜디오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4층에 넓은 실이 비치되어 있는데 예산상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지 못한 점 정말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5일제수업과 토요동아리 활동들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냉난방 설치를 이번에 4,68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제가 면적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한 2칸 교실 정도 됩니다.

한근수 위원 2칸 교실에 냉난방기 3,600만 원어치를 세운다는 것이죠?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예.

한근수 위원 냉난방기가 몇 대 정도 필요하나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한 대씩 하는데 용량이 큰 것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또 교육정보원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촬영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주로 초등학생, 현재 학생방송동아리 활동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로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요일과 토요일이 많은데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됩니다.

기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이 활성화되었는데 지금 VJ기자단이 있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맹활약을 했는데 8년간은 이 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시설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필응 이런 시설이 없이, 촬영스튜디오도 없이.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없이 하고 있는데 방학 때는 활성화를 못 해요, 겨울에 추울 때.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고 평일 하고 있는데 자리가 너무 협소하고 방음장치가 안 되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해주시면 아이들이 수준 높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나효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286쪽에 스쿨폴리스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청,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해서 3명을 스쿨폴리스라고 대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분을 채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스쿨폴리스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시교육청하고 동·서부교육청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파견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파견을 나오시는데 여비를 이쪽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 연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못 드렸습니다, 여비가 없어서.

그래서 경찰청에서 출장비 정도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경찰청에서 스쿨폴리스를 하는데 우리가 출장비를 준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분들이 소속은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지만 근무는 교육청에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경찰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여비를 준다는 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경찰분들은 경찰의 업무를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든지 당연한 부분인데 우리가 여비까지 줘야되나?

이것은 서로 협조하는 부분으로 봐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분들이 경찰청에서 근무를 하면 경찰청에서 밖에 나갈 때는 그쪽에서 여비를 받을 텐데 저희한테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도 더 많이 가야되고, 출장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우니 우리한테 나와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출장비 정도는 여기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저희 학교를 위해서 와서 협조를 해주시니까 세워주면 어떨까 해서 세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부합되는지는 동료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무원의 파견명령에 의해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파견이 되었을 때는 파견된 기관의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따라서 파견된 기관에서 출장명령을 냈다면 파견된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하여튼 출장비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이 본청에 오셨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출장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본 위원한테 주시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출장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근수 위원 아니요, 출장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본청에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면 어디로 출장을 가는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학교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육청으로 파견이 되었지만 그분들은 주로 학교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순회하면서 학생들 연수를 실시하고.

한근수 위원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나가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거의 매일 나가고 일 있을 때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학교 학생들 상담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찰청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출장이 많지 않은데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다면 여비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한번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님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정책개발 아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지원이 기존이 얼마였지요, 4,400만 원이지요?

연구활동비, 페이지 다시 말씀드려야 되나요, 449쪽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증감사유가 예산부족으로 선정하지 못하여 18개 과목이 공모에 참여해서 다줄 수 없어서 예산부족으로 8개 팀만 지원하고 2차 공모를 통해서 다시 추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맞습니까?

449쪽입니다, 설명자료는 388쪽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정예산은 이슈화된 각반 정책연구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을 추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차등 지원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연구회비를 차등 지원하나요, 아니면 공히 같이 지원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현재는 동일하게 똑같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팀당 인원수 같은 거.

김명경 위원 추경에 올라온 3,200만 원은 몇 팀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8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기존에 8팀이 4,400만 원 나갔는데 또 8팀 해서 3,200만 원 나간다고요?

자료 확인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4,400만 원, 산출기초에 4,400만 원이 ‘400만 원 × 11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8팀에 4,400만 원 나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거기 보면 550만 원씩 8개 과제에 4,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서, 본예산 승인받으실 때 11개 팀에 4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시면서 예산 올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8팀으로 줄이면서 지원 금액을 조정했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냥 산출기초일 뿐이지 한 팀에 4,400만 원을 다 줘도 되고 2팀에 2,200만 원씩 줘도 되고 4팀에 1,100만 원씩 줘도 되는 예산인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짤 때부터 그걸 정확하게 짰어야 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8개 팀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김명경 위원 공모한 팀이 많아요, 많아서 지금 추경에 다시 2차 공모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본예산을 짜실 때 잘못 짜셨는지 모르지만 11개 팀에 주겠다고 했으면, 그렇지 않아도 공모수도 많은데 선정을 왜 축소해서 한 팀에 돈을 더 줘가면서 그러고서 모자란다고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때 그러면 선정할 때 11개 팀만 선정했어도 원래 약속했던 400만 원 주고 그러면 2차 공모해도 추경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2차 공모 필요 없이 1차에 11개 팀을 하면 추경에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3,200만 원이.

산출기초는 400만 원씩 주겠다고 하고서 집행은 550만 원을 줬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연구주제나 내용이 광범위하게 됐고.

김명경 위원 이게 지원금입니다.

어디 물건 사는 게 아니고요, 400만 원짜리 텔레비전 사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시가가 올라서 500만 원짜리로 변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11대 사려다 11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금액 가지고 8대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추가로 몇 대 더 못 산 텔레비전을 사겠다고 했을 때 말이 됩니다.

이거 연구회활동 지원금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공모해서 선정되니까, 이건 일종에 공모해서 당선된 사람 우리가 약속 금액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4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임의로 400만 원씩 주겠다고 해놓고서 550만 원을 주느냐고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또 공모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는 이걸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주제나 연구원 수가 많아져서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올라온 3,200만 원 또 8개 팀 한다고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 사람들 550만 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8개 팀이 안 되지요?

3,2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3,200만 원 나누기 550만 원’ 하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400만 원씩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왜 8개 팀 400만 원이 맞는데, 또 55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왜 그분들은 연구내용이나 이런 게 별로 내용이 1차 공모 때보다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떨어져서 400만 원만 지원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떨어진다기보다는 1차 공모에서 8개 과제에서.

김명경 위원 예산서 올리실 때 예산서는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임의로 조정하고서 금액을 상향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모하실 때 선정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모해서 선정되면 400만 원 준다고 공모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공모 받아봐서 그 내용 봐서 그때 가서 지원 금액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모하실 때 지원금 나오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지원금 얘기 안 하고 결정되면 그때 가서 금액 결정했다 하진 않았을 거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공모할 때 잘못 공모하신 거지요?

예산 550만 원 나눠준 연구회한테 150만 원 반환받으시고요.

그 금액으로 추경 때 또 필요한 연구활동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400만 원씩 나눠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된 1,2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 금액은 꼭 필요하다면 연구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삭감해도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예산서 올리실 때 약속했으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활동 지원금이거든요.

실제적으로 100만 원 지원할 수도 있고 200만 원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모할 때 약속된 금액입니다.

예산 또한 위원들하고 약속한 거고요.

쉽게 집행하시면 안 된다, 거기에 따른 행정적 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 밟는 것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관련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 265쪽이고 설명자료 215쪽입니다.

전체 방과후학교 강좌수가 몇 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강좌수는 학교마다.

김명경 위원 학교마다 다르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학교마다 다른데.

김명경 위원 예산서 숫자가,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프로그램수로는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1,291개로.

김명경 위원 1,291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 다 해서 예산서에 다뤄져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영어, 국어는 자비부담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교과프로그램은 수익자부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 나간 것을 보니까 강좌 종류별 내역이라고 해서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국어, 컴퓨터 이렇게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학교에서 명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영어라고 나간 것은 교과프로그램 영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영어회화라든지 영어글짓기, 영어연극, 영어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고 국어라고 나간 것은 그냥 국어 교과학습 프로그램이 아니고 글짓기라든지 논술이라든지 NIE라든지 이런 것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져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판단기준이 애매하지요,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좀 전에 논술 말씀하셨는데 논술은 절대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될 사안이지 지원할 사안이 아니지요?

논술이 지원해도 되는 사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논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논술이라기보다는 논술과 관련된 건데 그 제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여기서 교과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영어다, 수학이다, 국어다 이런 것은 교과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영어회화가 예능프로그램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기적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어찌됐든 영어 22개 반, 국어 48개 반 총 70개 반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사안일 것 같고요.

그중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영어, 국어라고 썼는데 이 제목은 실제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제목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70개를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학교에서.

김명경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영어와 국어 이런 과목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용어 선택을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지금 70개 부분은 영어, 국어라고 하셨지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영어, 국어는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는 학과목의 내용은 아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거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예산서 8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산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예산서 4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내용에 474쪽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사무용 의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집행기관석에서 - 35명입니다.)

35명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사무용 의자 구입이 60개네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집행기관석에서 - 예.)

25개에 대한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집행기관석에서 - 25개는 우리 원에 협의실에 있는 의자와.)

아니, 죄송합니다만 앞에서.

○위원장 안필응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25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입니다.

저희 직원이 35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60개를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직원업무 책상 이외에 우리 원에는 실험실이 있고 또 각 협의실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건대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되었고 한 실에도 또 의자의 종류가 많게는 3개, 4개 여러 가지 의자가 있기에 이번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는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 35개는 예산에.

김명경 위원 같이 포함돼서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예.

김명경 위원 포함돼서 이외에 다른 업무용 의자를 구입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모든 의자를 이번에 교체하는 건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내구연한이 다 7년 넘어가지고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예.

김명경 위원 못 쓰나 보지요, 소리 나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원장이나 부장님들 그런 의자는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예.

김명경 위원 글쎄요, 의자 사용연한이 됐다고 해서 연구원의 모든 의자를 교체한다, 개인적으로 납득이 덜 갑니다.

덜 가는데 의자 상태를 본 위원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잠깐 대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하고도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님 앞으로.

○위원장 안필응 김동엽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좀 전에 대전교육과학연구원하고 같은 질의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입니다.

김명경 위원 거기도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33명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사무용 의자는 같이 50개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아닙니다.

저희는 이번에 강좌실하고 어린이실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필요한 추가되는 비품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건 업무용 의자는 아니라는 거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예, 어린이강좌실이나 독서코너, 시청각실, 1강좌실, 2강좌실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용이라, 아까 연구원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에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예, 규격이 다 다릅니다.

김명경 위원 규격이 작다보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규격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사무용 의자라는 표현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사무용 책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관련된 책상인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예, 전부다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새로 비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원장님, 들어가셔서도 좋습니다.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

헷갈리는데 이것저것 같이, 관련된 것 같네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문화원장님, 다시 서주세요.

○위원장 안필응 누구요?

김명경 위원 문화원장님.

○위원장 안필응 문화원장님, 다시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하시잖아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예.

김명경 위원 냉·난방기 수선입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예, 냉·난방기가 지금 시설한 지 10여 년 돼서 그동안 저희가 용량도 증설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교체는 아니고 지금 실외기가 1대가 모자라서 증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비를 보완하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 구입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2002년도에 설치됐고요, 실외기 부족분 1대가 2,95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종합점검과 수선이 4,200만 원 그리고 배관점검 교체가.

김명경 위원 아니, 냉·난방기 그 금액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실외기 부족분 1대가 2,950만 원 증설을 하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실외기 같은 것 말고 냉·난방기 수선만, 냉·난방기 관련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냉·난방기 비용에 실외기 비용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예.

김명경 위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본예산 강당 냉·난방기를 보면 구입비가 570만 원입니다, 구입비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저희는 기존에 설치된 것을 용량이 모자란 실외기를 증설하는 거고요.

김명경 위원 냉·난방기 사면 실외기 같이 안 들어오나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저희는 시설을 추가로 실내에 들어가는 천장형 기계를 설치만 하고 실외기를 보완을 안 해서 혹한기나 혹서기에 실외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자동으로 꺼지는 실정이라 거기에 따른 실외기를 1대 더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수선은 7개실을 하는 거잖아요, 1대 하는 게 아니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실외기는 1대고요.

김명경 위원 1대고, 나머지는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종합점검하고 수선하는 것이 7대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예.

김명경 위원 실외기는 별도로 여기 있잖아요, 2,900만 원이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예, 그건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요.

김명경 위원 냉·난방기 수선만 말씀하셔야지요, 자꾸 실외기를 말씀하시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같은 사업이라 제가.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구입비가 570만 원인데 여기는 수선만 해도 600만 원이에요.

실외기 말씀하지 마시고 실외기는 별도로 있으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실외기 종합점검하고 실내 부분 수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실내 수선까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서 상으로 보면 본예산서에 냉·난방기 구입이 570만 원인데 수선하는데 1대당 600만 원 들여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예.

김명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셔서도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506쪽 보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 기본 운영비, 통상적 부서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추경 때 보면 대부분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4∼5% 삭감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다 인상됐어요.

인상 원인이 뭐가 있는지 인상에 따른 설명을 개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인원의 증가 또는 조직개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인원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학생생활안전과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여기는 부서가 새로 생긴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새로 생겼습니다.

김명경 위원 기존 200만 원은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기존에 200만 원은 당초에 교원, 학생지원과에서 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기정예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부서가 새로 편성되면서 인원이 증가가 많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다 인원입니까?

그러면 다 늘었으면 어디 준 데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감액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정원 가지고 돌리는 건데, 그렇지요?

어디 부서가 늘어나면 어디 부서는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 준 데는 감액을 해야지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준 데는?

다 늘었어요?

그러면 정원이 몇 명 늘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생생활안전과는 한시 정원이 증원이 돼서 과가.

김명경 위원 한시 정원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시 정원을 받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시 정원이 몇 명인가요?

나머지 증원된 부분은 다 한시 정원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다 그렇진 않은데 과별로 인원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다른 소속기관에서 1명씩 했기 때문에 정원을 감소한 것보다는 현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을 이동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시적 인원도 증원 했겠지만,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줄었으면 다른 데는 기본 운영비를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인원이 줄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정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켰고요, 정원은 늘었지만 사실은 인사발령을 할 때 그 정원을 줄이지 못하고 현원만 뺀 경우도 있습니다.

현원만 그러니까.

김명경 위원 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번에 한시 정원이라는 것은 한시 정원을 생활안전과에서 한시 정원이 증원이 됐는데 이 증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못하고 다른 데 있는 직원을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냥 발령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정원을 감해야 되는데 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현원이 빠지면 예산도 삭감할 수 있지만 정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1명이 빠졌다면 1명을.

김명경 위원 어쨌든 사람 없는데 그 돈은 부서에서 나눠 쓰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하거나 해서 인원을 곧 채워줘야 합니다.

김명경 위원 채워줘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기본 운영비에 대해 일정 부분 골고루 늘어났다면 골고루 빠졌을 겁니다.

빠졌으면 예산서에는 추경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현원에 거기도 인원이 감원된 부서는 현원에 맞게 예산 운용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나중에 결산이나 감사 때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현원이 줄었으면, 한 군데는 현원이 늘었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 올려주고 다른 데는 정원은 변동 없기 때문에 현원은 줄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 운영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감액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자기합리화적 차원에서의 예산운용인 것 같아요.

그것 체크를 정확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86쪽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연구회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질의를 주셔야 저희가.

김명경 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연구회가 굉장히 많다고요.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연구회가 과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경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실교과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몇 팀입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집행기관석에서 - 80팀입니다.)

80팀인가요?

그러면 교사자율형연구회는 또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사자율형이 80팀이 있고 정책지원형이 8팀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교실교과연구회가 100팀이라고 되어 있지요?

본 예산서에 있나요?

본 예산서 274쪽을 참고하시면요, 교실수업개선 교육연구원 해서 연구회가 100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같은 연구회로 파악되는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창의·인성교과연구회라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교수학습과에서 하는 연구회고 또 다시 말씀하신 100팀이라고 한 것은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연구회입니다.

김명경 위원 양쪽 다요, 본예산서 보면 구교실수업개선교과교육연구회 지원 해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연구회 지원 350만 원 곱하기 100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사자율형연구회 지원 250만 원 곱하기 80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180팀의 연구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팀은 350만 원씩 해서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 저희 설명서 87쪽에 있는 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교사자율형하고 정책지원형 이렇게 해서 80팀하고 8팀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교사자율형연구회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내에 80팀의 연구회가 새로 생긴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연구원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연구회는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내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교수학습지원과가 아니라.

예산집행을 학습지원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나요, 예산서는 이렇게 해놓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서 구성을 해서 계획 세워서 연구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새로이 꾸며지는 연구회라는 거지요, 새로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창의·인성교과연구회이기 때문에 특교금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김명경 위원 연구회가 자율형인데 누가 꾸리라고 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과부에서 특교금을 내려보내면서 그런 연구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기존에 연구회 가지고 안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성격이 다르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연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구 많이 해서 나쁜 것은 아닌데, 지금 본예산은 일반재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일반재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연구회를 조정해서 일반재원에 지원하는 연구비를 조정하고 특교 계속 나오는 사업이라면 특교중심으로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일반 100팀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명경 위원 예, 그래서 새로 꾸리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80팀을 꾸리라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내에 100팀의 연구회에서 80팀의 연구회가 또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연구회 지원금이 좀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불필요하게 의도적으로 아니면 임의적으로 연구회를 우후죽순처럼 만드는 것은 연구회에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다, 차라리 기존 연구회를 보완해서 특교로 나오는 부분을 일정금액 지원하는 형태도 바람직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연구회에 관련해서는 좀 자료를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저희가 기존 연구회하고 지금 창의·인성교과연구회하고의 다른 점 그리고 이것은 한시사업으로 교과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김명경 위원 한시적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이것이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은 한시적입니다.

김명경 위원 한시적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연구회에 창의·인성교과연구를 하게 할 수는 없나요?

성격이 달라서 전혀 안 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연구하는 성격도 다를뿐더러 생길 때부터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쪽 부분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연구원에서 하는 100팀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입니다.

행복문화만들기 일반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행복문화만들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2+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2라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학생하고 학부모 그리고 일반가정의 학생하고 학부모 그리고 마지막 2는 관련 교사하고 독서멘토 이렇게 해서 6명이 같이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6명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보면 50팀으로 되어 있네요, 몇 팀입니까, 팀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50팀입니다.

김명경 위원 50팀이면 지금 한 팀마다 50만 원씩 2회 지원했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증액사유는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기정 예산은 겨울방학에 집행을 했고 여름방학에 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교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경 위원 그러면 2회잖아요, 2회.

2회면 겨울방학, 봄방학이면 다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겨울방학, 여름방학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기정 예산도 2회입니다.

50팀을 50만 원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마다 두 번씩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씩 1회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어디에서 허락받으셨나요?

예산서에는 50만 원씩 주기로 해놓고 적다고 100만 원씩 올려줘요?

그러면 사전사용 하신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50만 원씩 2회인데 이것이…….

김명경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이것이.

100만 원씩 줬으면 줬다고 하세요.

그래서 또 여름방학에 줘야 되는데 한 번에 다 써 가지고 또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든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 부분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나중에 말씀하신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해주셔야지요.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본 예산서에 50개팀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 지급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100% 인상된 것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방학 때 10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여름방학 때 100만 원씩 또 주기 위해서 5,000만 원 추경에 계상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본 위원 예상이 맞다면, 맞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5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임의적으로 100만 원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본예산을 세우실 때 100만 원 인상한 금액으로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행복만들기 사업에 5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100만 원 인상되어야 됩니다, 해서 그때 세워야지요.

50만 원 주기로 해서 본예산 올려놓고서 실무적으로 보니까 50만 원 부족하다고 50만 원 더 줘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름행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예산 운용을, 아까와 똑같은 사안입니다.

공모해서 40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해놓고서 팀수 줄이고 550만 원 임의로 주고 이것도 임의로 50만 원 주기로 한 사업을 100만 원 임의로 주고,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예산을 임의로 씁니까?

문제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쪽수 192쪽입니다, 자료는 94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지원 관련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사립유치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과부에서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을 급당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이 요청되어서 추가 소요액이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추가로요?

그러면 원래 몇 개지요, 사립유치원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160개입니다.

김명경 위원 160개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늘어나지 않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난해 147에서 13개원이 늘어나서 160개가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160개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작년 12월에 늘어났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학급당 지원하게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납입금 동결학급 수가 있기 때문에 학급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김명경 위원 학급이 383학급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러니까 총 815학급인데…….

김명경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총 815학급이 있는데 동결된 학급이 383학급입니다.

김명경 위원 동결된 학급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동결된 조정금액은 한 학급당 얼마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추가지원이?

5만 원씩 더 지원하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김명경 위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몇 월분 증액한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9월부터 6개월 분입니다.

김명경 위원 6개월 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입니다.

김명경 위원 유치원은 방학이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방학은 있습니다.

방학은 있는데 교과부 계획이 이렇게 전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질의를 한꺼번에 같이 하기가 본 위원도 어렵네요, 이것저것 찾아보기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으로 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산출기초라는 것은 그냥 폼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출기초는 일종의 사업집행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산출기초 아래 예산 승인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하셨으면 산출기초 위에서 집행을 하셔야 하고요, 부득이하게 산출기초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출기초를 대충 넘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은 행정적으로,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내일 오전 중으로 해당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설명자료 256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근절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258쪽에 학교폭력예방 학생·교원·학부모연수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이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근절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범국가적으로 예산도 성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 얘기를 들으면 전보다 나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가장 가까운 본 위원 주변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본 위원이 눈으로 보고도 있고 그런데요.

교육청으로 접수된 학교폭력 사례 혹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Wee센터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저희가 항상 보고를 받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징계 내용이라든지 징계 인원이라든지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저희가 보고 받은 것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좋습니다.

예산 학교폭력 근절예방 프로그램, 학부모연수, 대응체제 구축 다 좋아요.

정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다 좋은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직도 학교폭력 행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형식상, 전시성 이런 행정이 아니고 진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런 어떠한 좀 자구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하고 저희 교육청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잘 아는 후배 한 명이 있는데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못 나가요, 회사를.

왜, 아이가 학교를 안 가요.

학교 가면 애들이 무섭다고 안 가고, 집에서는 간다고 하고 학교는 안 가고 다른 데로 샙니다.

그러면 후배는 아이 찾으러 다녀서 회사를 못 가요.

아예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 받아서 서부교육청 Wee센터도 소개시켜서 계속 거기에서도 교육 받고 있는데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합니다.

부모가 쫓아가는 것도 하루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그 학생은 365일 부모가 매일 데리고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해학생이 부모한테도 문자로 욕하고 한번 싸우자고 와보라고 하고 그런대요, 중학생인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피해학생을 치유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그런 가해학생을 어떤 처벌도 처벌이지만 근절을 시키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 본 위원도 제시를 못 하겠지만, 물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진짜.

가정 하나가 애 하나 때문에 아예 초토화가 되었다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종천 위원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여기 다 인격들이 있으니까 어느 학교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Wee센터까지 본 위원이 소개를 해서 거기 가서 또 상담도 받아보게끔 조치는 취했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이것 예산 쓰는 것도 좋지만 가해학생들의 어떤 격리라든지 그 학생들의 관리라든지 진짜 신중하게 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이제 가해학생 치료센터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해학생도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학부모도 저희가 연수도 시키고 그래서 여하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진짜로 없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요, 거기에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폭력을 하면 부모가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얼핏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제도 알고 계신지 몰라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도 그 부분 국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학생만 책임을 졌는데 지금은 그 부모가 같이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가 이렇게 쉬운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부모한테까지 나쁜 영향을 준다, 이것을 학생들이 알아서 폭력이 없어지게끔 그런 제도도 한번, 선진국의 제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주 교육정책국장님, 홍성원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황경식남진근권중순
김종천김명경한근수오태진
김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이종기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한선희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지원담당관한필중
정보화담당관성주공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김기원
소방본부장정문호
문화체육관광국장강철식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관광산업과장이강혁
시립미술관장이종협
인재개발원장김영호
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윤종준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한종호
환경녹지국장김일토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조영찬
경제산업국장정하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문화산업과장강철구
교통건설국장유세종
교통정책과장이원종
대중교통과장장춘순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심활성화기획단장박용재
건설관리본부장김정대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학생생활안전과장나태순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김재석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한춘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임봉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병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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