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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05.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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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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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4분)

○위원장 강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가칭” 서남2고의 토지 취득과 “가칭” 서남7초의 토지 및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노은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증가하는 초등학생 수용을 추진 중인 “가칭” 도레미초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입니다.

“가칭” 서남7초 및 “가칭” 서남2고 설립을 위한 신축부지 토지2필지, 2만 6,441.2㎡를 취득하고자 302억 956만 5,000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입니다.

“가칭” 서남7초 및 “가칭” 도레미초 교사동 신축 1만 7,456.7㎡에 233억 6,533만 2,0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건축물 증축입니다.

대전어은초 다목적강당 1,356㎡ 증축에 25억 787만 1,000원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홍성원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추경 수립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전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세가 아니라 감소세에 있는데 지난번 서남부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을 한 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학교를 무차별하게 많이 지어서 국가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많다, 그런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서남2고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고등학교의 학군이 대전서남부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고 학군이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전체가 고등학교 단일학군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됐다고 해서 거기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또 지난번에 고등학교 재배치를 위해서 사립학교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재조정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우선 서남2고 자리에 사립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업무 추진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대전시는 고등학교의 추가 신설요인이 적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한 조건에 부합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조건 중의 가장 큰 것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는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만 서남2고를 다시 공립으로 신설하게 된 배경은 도안지구는 인구가 밀집된 신설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이나 그 지역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전 재배치를 할 때는 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남2고의 이전 재배치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컸었고, 그래서 장래에 학생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어차피 급당 기준이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하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공립고등학교를 교과부와 협의해서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 배경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권중순 위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태평지구, 사실은 그쪽에 우선적으로 고등학교가 재배치되어야 할 형편이고 아니면 지금 재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학교를 신설해야 될 형편이 오히려 더 미리 발생한 곳이 태평지구라든지 그 외 지구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면으로 보면 서남2고 자리 그 주변이 전부 공원지역, 상업용지이고 주택용지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도면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신설해야 될 특별한 원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신도시에 따라서 학교를 배치하도록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36학급짜리가 현재 지금 12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 25학급짜리가 6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수두룩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등학교를 배치해서, 물론 오긴 와요, 고등학교를 배치하면 주변에서 거기를 희망하니까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오긴 옵니다.

그러나 다른 고등학교에서 학급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를 거기에 신설하는 것보다는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난 회기 때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도 공립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또 거기다가 고등학교를 다시 신설하겠다, 물론 지금 설명은 안 들어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전 시내에 고등학교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소 추세에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재배치 1차 공모해서 적합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많은 국고를 들여서 공립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다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립학교를 재배치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교육청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겉으로 표명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적 근거는 없지만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의 설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설립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설립 수요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서남2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최진동 위원 물론 그쪽 신시가지에 인구가 유입되니까 학교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인정은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군이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전체가 같은 학군이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대전 전체가 한 학군이고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학교는 비게 되는 그런 역기능이 또 생긴다 그 얘기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악순환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기준이 좀 부족하면 어떤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재배치하는 쪽으로 가야지 학교만 잔뜩 지어놓고, 솔직히 지난번에 다 가보셨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봤잖아요.

황당하지요, 46학급짜리가 22학급, 23학급, 36학급짜리가 12학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학교를 자꾸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지금 최진동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신설 얘기가 나왔을 때 답변이나 얘기들은 학생 수가 줄고 또 특히 고등학교는 대전 시내가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설립수요가, 설립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설립은 불가하다, 따라서 이전 재배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이 지금 서남2고를 신설한다, 지금 그렇게 여기 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 서남2고의 수요가 있느냐, 지을만한 여건이 조성됐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지금 방금 최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서남2고의 이전 재배치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전 재배치로 접근을 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하고, 그런데 그 조건 충족이 안 되어서 이전 재배치를 못 했는데…….

김동건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요, 본 위원이 드린 말씀도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동안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러한 문제의 의견을 나눌 때 대전 시내는 단일학군이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 방법은 이전 재배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서로 오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설을 하거든요.

그때의 답변이나 얘기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배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또 아까 최진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태평고 설립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둔산에 있는 일부 학부모들도 둔산에 학교가 부족하다, 고등학교가.

본 위원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도 유성 쪽으로 다리를 건너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요구들도 현재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요구들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런데 서남2고 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신설요구가 몇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을 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일학군이라는 이유도 있고 학생 수가 향후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고 교육재정 투자재원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서남2고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전재배치를 할 때 그쪽에 이미 확보해놓은 학교용지가 있었고 또 거기에 학교의 필요성은 물론 학생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단위지역의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통학여건상 동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다가 정부에서 학교신설 재원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아마 추진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 신도시의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심리가 워낙 높았고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등학교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속담도 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근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대전 시내에 학생 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고등학교 학군이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신설할 요건과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보를 했고 학교설립 승인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꾀에 넘어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토지매입비 20%를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지금 진척상황을 보니까 학교의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다 지금 하고 있고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혼도 안 한 남녀가 애기 신발 사다놓고 옷 사다놓고 하는 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땅도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설계해서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 얘기예요.

또 하나, 그런 학교를 설립해야 될 요건이 대전 시내에는 없기 때문에 안 짓는다고 확연하게 답변을 담당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지어요.

그러면 기타 여타지역에서 “왜, 우리는 안 지어주고 그쪽만 지어주느냐? 우리도 지어 달라!”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

문제는 토지매입비 5년 분할상환 한다고 해서 1년 것을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줬다고 한 데 대해서 본 위원 자신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교육청의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때 정확하게 “서남부지역 제2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토지매입비 20%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그때 알아차렸을 텐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바꾸어서 “그것 유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추진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어서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2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이월금 등 변동 발생한 세입을 조정 계상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국정과제 추진,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단지원, 주5일수업제 추진사업,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학생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사업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 1조 5,880억 9,97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1%에 해당하는 1,573억 5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16억 1,888만 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629억 5,697만 원으로 총 1,145억 7,5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11억 7,249만 원, 비법정 수입 73억 1,571만 원 총 84억 8,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4억 7,727만 원이 증액되고 자체수입은 7억 6,9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345억 3,413만 원이 증액된 755억 3,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영으로 24억 9,250만 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지원, 외국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650억 6,761만 원, 교육복지지원 및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7억 7,807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으로 34억 9,053만 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및 다목적강당 급식실 증축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로 661억 8,00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89억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에 5억 8,9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일반부문에서는 교육행정 정보화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비에 19억 1,778만 원, 사정도서관 신축비 등 기관운영관리에 64억 6,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안학교 및 직업자율학교 특별교부금 50억 원을 포함하여 예비비에 94억 768만 원을 계상하여 총 177억 8,7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과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 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비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5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편성 시에 직원 수련회비를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직속기관에는 계상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한 적이 있지요?

그때 답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삭감을 하려고 했더니 삭감을 하면 추경에 반영하기 힘드니까 이번에 본청 예산하고 지역청 예산만 통과시키고 직속기관 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번 추경 과정에서 두 개 기관이 수련회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정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요구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예산편성 상 모양이 그렇고 해서 지금 수련회에 관련해서는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이렇게 해서 신년도부터 새로운 틀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진동 위원 신년도부터가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반영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따질 필요는 없고 2차 추경에 직속기관 반영을 하세요, 먼저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직속기관장들 여기 다 계신데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올린 직속기관장들도 직무유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안 올렸다, 지금 올린 기관 어디에요, 연구원 올렸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올렸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도록, 왜냐하면 본예산 심사 때 분명히 답변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해마다 비슷비슷한 그런 사항인데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할 때 보면, 그전에 보면 학교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의 한 60% 정도 주고 나머지 40%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학교에서 교장들이나 실장들이 와서 “우리 이런 사정이 있으니 도와주시오.”하면 조금씩 줬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학교운영비를 지금 현재는 76%인가 얼마를 기본운영비로 주지요, 지금 몇 퍼센트를 주고 있습니까, 학교운영비를 교육청 예산의 몇 퍼센트?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학교운영비는 기준재정수요를 따져서 전액을 다 줍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주는데 교육청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76%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것은…….

최진동 위원 됐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면 교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할 것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나 수백억 원씩, 수천억 원씩.

지금 본예산의 11%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왔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전반기도 안 지나갔는데 11%라는 돈이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까 학교운영비 지급하는 퍼센트 비율을 얘기했듯이 시·도교육청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은 교과부 담당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과부 관계자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요.

교육재정 구조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교가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의 4%를 특교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사실은 특교 규모가 정해지고, 특교 관련사업도 사실은 올해 업무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교재정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재정이 확정되는 시기가 현재 예산제도 구조상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과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교원 국외연수비 해서 추가로 몇 백억 원씩, 몇 십억 원씩 이렇게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원들 연수시키는 것이 꼭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교육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니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추가 정책사업을 교과부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렇지만 교과부의, 예를 들면 국가 예산부처에서 교과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 또는 시·도교육청에 배부할 것을 가능하면 본예산에 대부분을 포함해서 내려주고 추가로 교부금 주는 것을 액수를 줄여라, 횟수도 줄이고.

그런 본 위원의 얘기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분기별로 특별교부금 전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1,573억 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거의 중앙정부 이전수입 그리고 이월금 수입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은 국정과제 수행사업 그리고 현안사업에 집중 편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서 짜임새 있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별교부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59억 원인데 약 63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무려 1,065.4%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사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특교로 오는 예산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45쪽을 보면 국가 시책사업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과부에서도 교부금의 규모가 클수록 특교 규모도 커지는데 교과부에서 그 지역에서 해야 될 특교사업을 교과부의 부서별로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그해그해 달라진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는데 중요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 같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교사업으로 저희한테 시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교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교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떤 사업의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까지는 주로 전액 특교사업을 하다가 어느 경우에는 5 대 5 사업으로 하다가 7 대 3 사업으로 하다가 저희 자체 전액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재정의 재원규모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교과부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이 특교는 전국 16개 시·도가 거의 같은 비율로 교부가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좋은 사업의 제안이나 아니면 로비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 제안에 의해서 다른 시·도에 없는 사업을 저희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은 각 시·도의 예산규모 형평에 맞춰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의 대책 같은 것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수시로 예산 관계된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도의 재정상황을 그때그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예산안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3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찾으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73억 원의 내용은 도서관 운영비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전시에서 3억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협의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대전 시민 전체가 관련성이 많이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과 또 박물관 운영비라든지 도서관 운영비 이런 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일부 운영비를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체육관 건립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체육관 건립은 매년 대전시와 다목적강당 설립 대상 교를 같이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약 30% 가량의 비용을 대전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비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아마 73억 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 노고에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혹시 타시·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타시·도보다도 우리가 비법정전입금을 더 많이 받느냐 타시·도보다 적게 받느냐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법정전입금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시·도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작용을 할 텐데요, 한때는 비법정전입금 유치 규모에 따라서 시·도 재정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잡히지 않은 부분이 무상급식비가 현재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과 감안하면 규모가 같은 다른 광역시나 저희나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이번에 73억 원이 수입이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비법정전입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에 예산안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9쪽입니다, 제일 뒤쪽에 있지요, 예비비.

이번 추경에 약 94억 원을 반영해서 기정예산과 합해 보면 약 181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번에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 중에 50억 원은 저희가 대안학교하고 자율학교를 교과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세부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 보관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50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순 증 부분입니다.

김동건 위원 50억 원을 빼도 약 44억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된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어때요, 이것 별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동건 위원 재원의 사용, 재원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있는 재원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요구한 예산대로 다 반영을 했어도 이러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한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있는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비비가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물론 재원이 큰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업무부서별로 사실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적정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적정사업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선 급한 사업을 반영하고 후순위사업은 유보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보다도 더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렇다면 이것만 보면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요구한 어떠한 사업을 다 반영을 안 해줬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굉장히 줄여서 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재정 운영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리고 50억 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 아까 Wee스쿨하고 대안학교하고 직업자율학교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몫으로 오는 국고에서 지원된 특교 50억 원을 예비비로 해놓고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대로 하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것에 대한 보충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금 예비비로 묶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원의 효율성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는 아직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다 반영됐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모성 경비라든지 그리고 전체 통일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만 특별히 사업을 하려고 했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또 재정 운영상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반영을 안 해주고 반영을 못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재정 운영상 문제가 전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억 원은 자율형 직업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예비자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4억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건축비만 해도.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실제 이번에 요구액보다 금액을 많이 반영을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사실은 기존 예비비까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추경에 예비비를 더 늘리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물론 2회 추경, 다음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재정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누가 질의하실까요?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추경자료 준비에 관계되신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홍성원 국장님, 오늘과 같은 의례적으로 우리 위원들과 교육청 입장과의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공식적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 것 같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참 아쉬움이 크네요, 국장님 얼굴 봐가면서 아무리 저희 나름대로는 난해한 질의인 것 같아도 거뜬하게 잘 받아주시면서 또 개인감정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이라는 소회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직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래요, 어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고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우선 가벼운 질의 서너 가지 확인 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강영자 예, 오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두 분께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서 41쪽에 나와 있었던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세 가지 중에서 보통교부금이나 또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본예산에 모두 포함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지요.

다만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폭이 좁혀져야 되고 해가 갈수록 자꾸자꾸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추경자료를 보면서 성립전예산이 교육청에서 모두 447가지의 사업을 해요, 중요한 사업들이.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우리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교육활동이 이미 진행이 됐고 사전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간 것이 117가지예요, 무려 27%예요.

그러면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심의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미 성립전예산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한 70∼80%에 해당되는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바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에서 가장 변동률이 높은 것이 특별보조금이에요, 그렇지요?

특별보조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학교 교육활동이 3월 1일에 시작되니 그 전에 모든 것들이 와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오히려 특별보조금은 자꾸 더 늘어나요.

성립전예산만 봐도 2010년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45가지밖에 올리지 않았어요, 1차 추경 때, 2010년에는.

작년에는 40가지예요, 조금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17가지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이 결과가 주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학교현장에서 3월 1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위해서 이미 2월에 모든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려옴으로써 학교에서는 바빠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도적인 보완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업무도 또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 부처에서 지급이 이렇게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중앙의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과 같은 그러한 시기밖에 받아올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더 접근할 수 없겠는가, 뭐냐 하면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60∼70%가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교과부로부터 이런 사업은 정말로 3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아주 긴요한 교육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특별교부금 중에서 혹여나 학교 교육활동이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는 것보다도 한두 달 앞서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보통 자료 보면 2월에 전부 와요, 특별교부금 안내가.

이것을 한두 달만 앞서서 받아낼 수만 있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그래도 3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것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개발원이나 교과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금방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부에서도 특별교부금 사업 규모가 확정이 되면 사업부서별로 아마 그때부터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시·도에 교부를 하고 이런 업무절차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당겨지지 않으니까 지금 학교현장까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본청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겠지만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안타까울 뿐이네요.

예산서 55쪽 한번 보실래요, 국장님?

간단한 겁니다.

55쪽 하단에 보면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보전비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당초에 1억 6,913만 2,000원이 세워졌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전액 감 조치가 됐단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참고로 2010년도에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입니다.

5억 8,422만 3,000원이 1차 추경 때 책정이 됐어요.

본예산 요구에는 제로였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작년도에는 본예산은 제로였어요, 요구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5억 4,482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것 심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을, 그동안 2년 동안에는 제로로 했었는데 본예산에 이미 넣었어요, 작년까지와는 달리.

넣었다가 또 전액 감 조치했어요, 혹여나 이러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있는데 이것을 공공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이 이자를 국가에서 다 부담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그동안은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1억 6,9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받는 계획이 달라졌군요,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안내가 없어서 이상하다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예산서 9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6쪽 보셨지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본예산이 410억 원 정도 계상이 됐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금회 추경에 345억 3,4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4.2%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증액 액수가 크거든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나타난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9월부터 작업을 해서 잉여금 규모를 예측합니다.

저희가 41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실제 결산을 하고 보니까 결산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345억 원이 증액된 주 원인은 결산잉여금 중에서 저희들이 도레미중학교 신설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 지역의 개발이 지연되어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조기에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개교 시기가 늦춰져서.

그것이 182억 원,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이 시·도 평가 지원금을 1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Wee스쿨 교부금을 60억 원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성립전사용을 한 예산 중에서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됐었고요.

그리고 사업비 집행 잔액이 한 200억 원 정도 해서 755억 원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지금 그 내용은, 순수한 결산잉여금은 한 2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결산상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됐어요.

결산상 나온 잉여금 가지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지방채는 제로로 봐야 된다고 했었지요, 국가부담금이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상에 나타난 잉여금 가지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돌릴 필요는 없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래서 관련조례는 예외규정이 없어서 지난번에 감채기금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성으로 가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홍성원 국장님께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 겸 가벼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어서 김덕주 국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턴교사 채용 관계지요, 학습보조 인턴교사인데.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이나 이런 것을 새로운 방향에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아닌 쪽에서 지도를 받아보는 것이 흥미나 이런 쪽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비 교원들에게 교직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하고, 큰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교사자격을 갖고 임용고사를 대비한 선생님들이 들어오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는데 아직 임용고사 합격은 못 했지만 나중에 임용고사를 봐서 학교에 오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김창규 위원 학습보조 인턴교사가 본 위원이 생각했던 역할의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데, 학습보조 인턴교사들이 수업은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보조인력입니다.

김창규 위원 보조인력이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허드렛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지나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수업지도도 보조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선생님들 하는 일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혹시 부진학생들 지도도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학습보조 인턴교사들이 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지요,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언제부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계속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창규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효과성이 특별히, 혹시 이런 인사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효과성을 검증한 것들이 혹시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특히 선생님 한 분이 한두 명씩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학생지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턴교사의 숫자를 보니까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2명인데, 그래서 모두 28명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작년도 것을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도는 3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현장의 교육력 제고에 퍽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한다면 교사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단 말이지요.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더 확대, 확산 이런 제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인원은 저희가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올해는 몇 명쯤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인원을 주기 때문에 매년 인원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진 학생들이 구제가 되고 정말로 업무폭증에 시달리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한다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한 제도운영만으로 가지 말고 자체예산까지 투입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적인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런 것이 퍽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금년에 19명이라면 학교당 1명씩 배정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교당 1명씩인데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아주 교육청에서 평가를 높이 한다고 한다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반응이 크다면 학교에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서 학교의 요구를 한번 들어서 필요로 하는 학교한테는 이런 좋은 제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고, 현재 교육청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폭 확대 운영할 수는 있지 않겠나,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좋단 말이에요.

어려운 아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다, 선생님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다음부터는 자체예산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역시 설명자료 7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2쪽.

컨설팅장학 연수 지원이지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금년에 처음으로 선택된 사업인데 컨설팅장학 연수, 컨설팅장학 연수예요.

이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이 70쪽에 보면 특교금이 있습니다.

컨설팅장학에 대한 교과부 특교금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에 대한 대응투자를 시·도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특교금에 대한 대응투자로,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초·중·고 293교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각 학교별로 컨설팅장학에 대한 선생님들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선생님들 연수입니까?

학교자체로 A라는 학교에 선생님들 연수비로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학교 자체적으로 연수하는 그런 운영비입니까, 이것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컨설팅장학이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들만 할 수도 있고 또 학부모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김창규 위원 특별교부금을 교육청에서 받았을 때 혹시 그 사업을 교과부로부터 지정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를 테면 1억 원을 받았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 그러면 나머지 5,000만 원은 국고에 다시 반환하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교부금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교육청에서 다시 그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적정하게 쓸 수가 있지요, 다른 쪽으로라도, 그 과목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 사업으로 계속 써야 됩니까, 특별교부금이라고 해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같은 사업으로…….

김창규 위원 같은 사업으로만 계속 써야 됩니까, 그 해에 남는 것은 상관없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국고지원금은 반납하지요, 특별교부금은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컨설팅장학 연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조금 잘못 했나 모르겠는데 컨설턴트를 구성해서 컨설턴트를 이 사람들한테 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교육청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컨설턴트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컨설팅장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는 전문성 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컨설팅장학이 초·중·고로 지금까지 죽 해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또 이 투자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행할 계획을 꼭 가져야 될는지, 꼭 필요합니까, 컨설팅장학?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컨설팅장학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연수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느꼈고, 컨설턴트도 많이 양산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선생님들 자체도 컨설팅장학에 대한 연수를 많이 해서 앞으로 컨설팅장학이 계속될 텐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설명자료 74쪽을 한번 봐주세요, 74쪽.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수석교사 지원 기간제교사 인건비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대전에 수석교사가 현재 초등이 15명, 중등이 19명, 34명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럴 때 중등에서라고 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나누어서 수석교사가 들어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본 위원이 확인하면 되고요.

현재 수석교사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원 수업의 한 2분 1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일반 교사?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일반 교사의 2분의 1 정도.

김창규 위원 중·고등학교라고 한다면 그 수석교사가 국어과 전공이라면 국어교사가 하고 있는 수업량의 2분의 1.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디에 기준을 맞추는 겁니까,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초등학교는 거기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 맡는 시수의 반 정도.

김창규 위원 그 선생님이 5학년에 소속되어 있다면 5학년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할 수업내용의 2분의 1, 이렇게 따집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여기 예산이 그 반 정도의 시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짜여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수석교사들이 수업량의 반을, 그 사람들한테 수업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들이 감으로 받아들여지는 반의 수업량은 일반 선생님들이 차지하는 거지요, 가져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A라는 선생님의 수업이 반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반으로 줄은 만큼 반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대체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들인 것.

김창규 위원 초등학교도 대체강사를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전부 그 감되는 시수는 대체강사로 해결한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동방고등학교 1명하고 대성중학교 1명 수석교사 수업경감을 위해서 대체강사 강사비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사업에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지금 대전에 수석교사가 34명이나 있는데 유독 사립학교인 동방과 대성중학교에만 2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이 수석교사가 선정되기 전에 예산이 짜여 있는데 원래 예산을 짤 때는 수석교사가 뽑히지 않고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에서 뽑힐지 사립에서 뽑힐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수석교사를 뽑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방고등학교하고 대성중학교에서 각 1명씩 수석교사가 뽑혀서 본예산에 공립 수석교사에 대한 대체강사비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립 두 학교만 대체강사비를 여기에다 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2명분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명을 뺀 나머지 예산이지요.

김창규 위원 아니, 본예산에 32명의 강사비는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몇 명이 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서 이런 것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1쪽을 한번 보십시오.

교원능력개발평가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국장님, 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거론이 되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정말로 문제점이 많아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원들의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만족도, 평가가 아니고 조사지요, 학생으로 가면.

학생 만족도조사가 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란 말이지요.

어쨌든 조사라고 해도 평가의 성격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 문제점들이 많은 것들을 시행해본 결과 도출되는 대로 문제점 해결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행감 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었으며, 노력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해결방안을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찾기보다는 교과부하고 16개 교육청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보면 문항수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전혀 내가 모르는 선생님 만족도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를 상대방이 의식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라는 것이, 평가자를 상대방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해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표상, 문항상 그 문제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평가문항을 많이 고치고 그 다음에 평가문항 개수도 줄이고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는데 어떤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김창규 위원 이렇게 정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매년 그렇게 했는데 지난해하고, 그러니까 시행할 때마다 그 전 해와 다음 해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금년도 것이 다시 나왔습니까, 평가의 내용들이, 지표라든지 영역이라든지 문항이라든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금년도 것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정정된 금년도 것이 안 나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16개 시·도교육청이 협의는 여러 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마 6월, 7월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제공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본예산에 420만 5,000원이 책정되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요인을 생각해서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금년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해왔단 말이지요.

해왔다고 한다면 본예산 수립 시 2012년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서는 이런 이런 요인들이 필요해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산출내역을 생각을 해서 본예산을 수립했을 텐데 그것이 420만 5,000원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약 15배 정도 돼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6,250여만 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물론 산출내역을 보니까 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원래 교과부하고 시·도교육청이 협의를 할 때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특교금이 얼마 정도 각 시·도에 내려가니까 본예산은 얼마 정도만 세워놓아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대로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특교금을 저희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협의가 400여 만 원 이 정도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각 시·도별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교과부도 참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것.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교과부에서 특교금을 줄 것인데 특교금이 그때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예산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여기에서 이런 얘기 해봐야 뚜렷한 해결책이 아니겠지만 세상에 해마다 이어지는 교원평가를 교과부에서 내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서 시·도에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국가경영의 중심에 있는 교과부에서 “400만 원 정도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몇 달 지난 뒤에 15배 정도의 추경을 세울 수밖에 없는 요인 발생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미리 이렇게 서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산출내역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 홍보비가 그 영역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 홍보비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 홍보비입니까, 이것이?

이런 데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될는지, 무슨 목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 교원도 알아야 되고 학생도 알아야 되고 또 학부모도 전부 참여하기 때문에 학부모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전체한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 홍보들은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한테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있다, 이런 방향이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홍보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의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간단히 홍보할 수 있는 사안일 듯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런 예산을 꼭 교육청에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 효과가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홍보라면 그 효과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효과가 클 것이고, 그래서 어떤 홍보인지 알고 싶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2쪽부터 335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확인만 하면 됩니다.

332쪽부터 335쪽.

이것은 아마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일지도 모르는데 이것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건이 하나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급식 위생관리 건 이렇게 두 건이 있단 말이지요.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건은 이것이 서부교육지원청의 사업인데 또 급식 위생관리 건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사업인데 혹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나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합한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아, 합한 것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여기 동·서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주 작성자는 서부이고 동부와 서부가 합한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동·서부가 합해졌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급식기구 교체할 시기가 동부는 정말로 없는 것인지, 전부가 새것만 있고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갔는지 이런 것이 퍽 궁금했던 것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합친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합친 것,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알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4쪽하고 3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둔산여고하고 대전송촌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증축사업 내역 중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이 둔산은 1억 원, 송촌고등학교는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무엇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계상되었나요?

홍 국장님 소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신재생에너지 종류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 건물에서는 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부분을…….

오태진 위원 그러면 저지난해에 새일초등학교에 그린스쿨과 관련해서 한 그런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산 1억 원이 계상된 둔산여고는 사업을 작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송촌고 1억 6,000만 원은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체 예산의 일정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은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마무리된 학교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오태진 위원 통상적으로 운영비에서 DC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그 효과는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한 이후에 학교가 몇 개 학교이고 이렇게 파악된 것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자료는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통상적으로 몇 개 학교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증·개축인 경우에는 2009년 3월 15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서 분석자료는 있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20∼30개 정도는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이 주로 신축학교가 아니고 증·개축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신축도 있고 증·개축도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기회가 되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의 하나로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학교운영비를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치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1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납입금 동결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예산지원 이후에 사립유치원에서 자금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그런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 사립유치원 지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난해에 교육비가 동결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해드리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원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정산서를 저희가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연 1회로 사립유치원의 재무, 회계 점검실시를 꼭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전에 교과부에서도 감사를 실시했는데 저희 자체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지원금에 대한 것은 적법하게 잘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유치원 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독이 쓸데없는 곳으로 너무 많이 집중이 된다고 하는 민원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접수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느끼기에는 온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육청 생각하고 유치원 원장님들 생각하고 조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감독하고 또 저희가 감독하는 부분은 감사원이나 교과부 감사에 대비해서 보호 차원에서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태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 감독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장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유치원 원생들의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국장님 지금 말씀은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온도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나갈 때하고 그쪽에서 느끼는 것은 너무 자주 온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저희는 자주 가서 보고 같이 협의하고 점검을 할 수도 있는데…….

오태진 위원 기본적으로 1년에 몇 회씩 한다는 규정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꼭 몇 회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여하튼 각 유치원에 한 번 정도는…….

오태진 위원 1년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 번 정도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나가 보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학교도 그렇게는 하거든요, 중·고등학교도 전부 교육청에서 한 번씩은 나가거든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느끼는 바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사립유치원도 우리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청과 우리 유치원 간의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무상급식을 각 지자체에서는 더 못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일간지에서 봤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상급식이 4학년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 하기가 어렵다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작한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해놓고, 1, 2년 해보고 안 되니까 그만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여하튼 일관적으로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방침은 내년에는 6학년까지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지금 주도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학년까지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4학년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내후년인가요, 우리 시에서 같이 6학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시와 구가 협조를 안 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몇 학년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원칙이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남2고와 관련해서 대덕구의 한남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홍성원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는지, 진행은 계속 되고 있는지,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한남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추진 건은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그 이후에 한남대학교에서 담당부서하고 책임자가 바뀌어서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희 교육청에 다녀갔습니다.

오태진 위원 새로 임명된 책임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방문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또 관련해서 학교용지 일부를 추가 매입했는데 향후 학교를 설립하게 될 경우에 추가 매입한 그 용지는 고등학교 용지로 쓰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그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신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학교설립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면 현재 외국인학교 부지와 같이 인근에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경계를 다시 넓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외국인학교 용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쓰는 것은 아마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인근의 부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자연녹지 2,800평, 그리고 한남대 현재 있는 땅 1,200평 해서 4,000평 정도.

오태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협의할 사항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당초에 대덕구하고 한남대 측과 협약을 할 때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학교설립을 하는데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예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산은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차원은 설립 허가가 신청이 되면 인가해주는 정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법인설립을 우선 해야 될 것이고요.

대학법인 속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해도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할 것이고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제반 협조를 할 겁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예산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직까지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는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장학 연수 지원 예산으로 1억 4천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한 학교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학교의 규모나 교원 수에 관계없이 교당 50만 원씩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짜여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규모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주기는, 그런데 이것이 강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사 수가 적어도 강사비는 똑같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 용도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덜 됐거든요.

그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교금을 교과부에서 주면서 대응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 대응투자한 것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넣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로 저희가 50만 원씩 세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강사비나 아니면 인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교직원들이 주로 컨설팅장학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건 위원 초·중·고등학교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혹시 유치원은 빠진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유치원은 아직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끝나면 그쪽도 연수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오히려 그쪽의 컨설팅장학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유치원 쪽은,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이 유치원에서 아마 적극적인 컨설팅장학을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유치원도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등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설명자료 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교인데요, 유아교육 지원 중 지도서 및 보조자료 개발비가 20억 원이 계상됐더라고요.

이 세부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은 저희 계획이라기보다 저희가 주관 교육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교육청으로서 저희가 전국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보다는 교과부 계획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20억 원을 가지고 보조자료를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하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설명자료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중에 대덕연구개발특구 탐방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몇 쪽이라고요?

김동건 위원 예산안 237쪽, 설명자료 161쪽, 찾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학교당 버스비로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당으로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동건 위원 교당 30만 원씩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확인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원하는 학교는 버스 1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200교만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200대 정도면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대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김동건 위원 하루에 버스비 3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지요, 가능한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시내니까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또 유치원 얘기를 하는데 유치원이 또 빠져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저희가 연구개발특구하고 얘기를 할 때 초·중·고 쪽만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유치원 쪽도 같이 한번, 그런데 연구개발특구가 유치원 원생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교육청에 또는 산하기관에 또는 학교에 버스가 있지요?

그러한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예산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본청이나 지원청 그 다음에 연구원, 연수원 이런 데 버스가 1∼2대씩 있는데 그 버스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다 끝나 있어서 이 학생들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산안 286쪽, 설명자료 2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치료비 지원으로 민간이전으로 4억 9,5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피해학생이 생기면 사실은 가해학생이 있겠고 그래서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을 해결하기가.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생기면 일단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이 돈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돈으로 피해학생들의 치료 지원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 이후에 가서 가해학생한테 받아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동건 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런데…….

김동건 위원 몇 명인지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학교안전공제회에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것도 특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자체입니다.

김동건 위원 자체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설명자료 2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중 여학생 가정형Wee센터 구축 및 운영비 5억 원이 반영됐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이것도 특교이고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억 원의 예산 산출기초가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고, 몇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 보니까 5억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것은 그쪽하고 다시 더 협의를 해가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학생만 Wee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것은 여학생 가정형Wee센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은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 지금 없습니다.

김동건 위원 5억 원도 사실은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고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남학생 가정형Wee센터를 만들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10분 한다고 했는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설명자료 293쪽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중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민간이전과목으로 해서 2억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2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기초학력향상도평가가 교과부로부터 5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교과부 특교로 5억 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대응투자로 세운 것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요?

연구개발비거든요,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중 연구개발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평가문항 개발용역 아니신가요, 293쪽.

김동건 위원 설명자료 293쪽, 예산안 313쪽.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억 원이 평가문항 개발연구용역비.

김동건 위원 문항을 개발한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저희가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산안 426쪽, 설명자료 368쪽 평생학습박람회 부담금으로 3억 원이 반영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교과부가 주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5억 원, 교육청에서 3억 원, 국비가 2억 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주최자가 제일 적게 내더라고요, 주최자가 제일 많이 내야 주최라는 그러한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제일 적게 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어필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2∼3분을 더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대전교육의 수준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도 교육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개괄적인 확인사항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각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1억 6,4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니까 6억 4,500만 원 정도가 부담금으로 지출을 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1년에 대개 6억 원, 7억 원, 8억 원 이렇게 부담금을 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내는 이유는 고용부담율, 고용율 2.3%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그냥 부담금만 계속 낼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고용을 법적 수준까지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운 것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지금…….

최진동 위원 간단히 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채용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 1∼2명 있는데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채용하라고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하튼 저희가 기본운영비 지원도 하고 인력풀도 구축하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법적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21쪽 특수교육 운영에서 가원학교 직업훈련실 및 특별실 확충을 위해서 8억 8천여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아직 개교식도 안 했거든요, 그렇지요?

개교식은 24일에 합니다, 개교식을 이번 24일에 하는데 개교해서 개교식도 안 한 상황에서 8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또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이 과연 이치상으로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애초에 학교를 설립할 때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계획을 충실히 해서 정말로 개교했을 때 ‘아, 이만큼이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별 부담 없이 학교경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학교설립을 해줘야지 지금 개교식도 안 한 상황에서 막대한 8억 8천여만 원이라는 돈을 훈련실 및 특별실 확충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투여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은 학교설립 과정상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진동 위원 앞으로는 학교를 설립할 때 어느 정도 완벽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서 개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이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깎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금년 추경에서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분 하고 일부분은 다음 본예산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학생들이 와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줘야 된다고.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 만나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국외연수 물 쓰듯 쓴다는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지요, 교원 국외연수.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추경에 예산규모 증액이 많다, 또 해외연수 내용이 외유성이나 관광성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언론보도가,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제공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뭐가 들어갔냐면 교과교실 담당공무원 2명, 교과부에서 하는 것에 2명이 배당되어서 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캐나다 토론토대학 수업 연수가 교과부 특교로 해서 3억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진로교사를 15명 보내는데 그것도 교과부 특교로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담당 해외연수도 정부에서 하는데 그것이 1명으로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본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가는 것은 전부 특교로 해서 몇 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데 언론에서 보면 상당히 교육청에서 낭비성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상으로는 여기에 손을 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언론에서의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 제출할 때 출입기자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취재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저희하고는 다르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355쪽을 보면 대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로 3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자사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사고가 정말로 아이들 교육활동을 극대화하고 활성화하려면 기숙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숙사 신축비를…….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신축입니다.

최진동 위원 신축이지요, 증축이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왜 증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기존 학교에서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용은 신축이래도 저희들이 용어상은 다 증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기숙사 증축이라고 해놓았어요.

여기 설명자료에 기숙사 증축이라고 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에 시설이 늘어난다고 해서 증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증축이라는 말은 맞는데 기숙사 증축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도 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최진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만 32억 원을 투자해서 신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학재단에서 얼마만큼 대응투자를 하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법인 측에서 10억 원을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투자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우리 학생들이니까 교육청에서 32억 원 정도 투자해도 별문제가 없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투자하는 만큼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타시·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학 관리를 잘해서, 학교 경영을 잘해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 다음 설명자료 413쪽,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처음 들으면서, 의전용 승용차 구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전용 승용차 구입.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용 차량이 있고 업무용 차량이 있고 의전용 차량은 사실 없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국가규모의 행사라든지 시·도단위 행사가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부의 귀빈이나 행사관련자가 왔을 때 부교육감 전용 차량이라든지 저희 업무용 차량으로 안내를 했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대전 한 군데 빼놓고는 별도로 의전용 차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차제에 대전이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행사가 많아져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진동 위원 교육감 차량은 교육감 전용 차량입니까, 아니면 업무용 차량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용 차량입니다.

부교육감도 전용 차량입니다.

최진동 위원 전용 차량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업무용 차량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업무용 차량은 지금 그 외에 승용차가 3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 1,500cc나 1,300cc나 이런 규모의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고위인사를 모실 때 1,500cc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동안 모셨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좀 좋은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추경 총체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은 예기치 않은 특별한 어떠한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쓰려고 했던 특별히 편성해 놓은 것이 예비비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비비는 총 예산 규모의 일정 퍼센트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진동 위원 아니, 지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예비비 지출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최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진동 위원 본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1건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해마다 나중에 결산승인을 해볼 때 보면 예비비 사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고 그 예비비가 그대로 그 다음에 다시 본예산으로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볼 때 예비비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편성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본예산에서 편성해놓은 예비비가 지금까지 2억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사업성 예산으로 다시 돌리고 예비비를 줄여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예비비 지출한 경과를 보면 예비비 지출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청사를 재건축하려고 하는 청사들이 많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재건축 언제 언제 한다고 그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하나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기관 하나 설립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최진동 위원 아니 지금 대전에 있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서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생교육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건축한다고 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00억 원 이상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동 위원 하나 짓는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백 몇 십억 원, 한 200억 원 가까이 놓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해에 하나씩이라도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쪽으로 하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시·도 평가에서 120억 원 받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 것을 헛되게, 헛되게라는 말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1,000만 원씩 나누어준다든지, 그 포상금 받은 것을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말고 그 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을 설립을 해, 그러면 나중에 영원히 하나의 기념으로 남잖아요.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그 당시에 시·도 평가에서 우승한 상금을 받아서 이 건물을 지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교육청에서는 총체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 기관 그것 몇 년도에 짓는데 얼마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을 했으면, 또 더 가깝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감 임기 중에 무엇을 하나 큰 선물을 남겼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하기로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5월 29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연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학생생활안전과장나태순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김재석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한춘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이정호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임봉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병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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