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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2.05.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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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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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59쪽과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59쪽에 보면 걷고 싶은 길 20선 홍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74쪽에 대전의 길 홈페이지 제작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네요?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길 20선은 새롭게 요즘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동안에 둘레산길이라든지 대청호 호반길 여러 가지 길을 많이 만들곤 했습니다만 생활 주변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정하기 위해서 새롭게 걷고 싶은 길 20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곳을 어떤 홍보 팸플릿을 제작한다든지 또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걷고 싶은 길 20선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레산길이라든지 대청호 호반길 또 그 다음에 이번에 걷고 싶은 길 20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걷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걷고 싶은 길도 내내 대전길이고 대전의 걷고 싶은 길을 해도 될 것인데 대전의 길 따로 있고 걷고 싶은 길 따로 있고 해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것은 걷고 싶은 길을 20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사업이고 또 홈페이지 제작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고 싶은 길을 포함해서 둘레산길이라든지 대청호 호반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걷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그 걷고 싶은 곳 20곳이 어디어디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실·국 관련 부서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지금 92개 정도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앞으로 선정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선정절차를 거쳐서 20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아직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6쪽, 사업명세서 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 예산으로 2억 677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용역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관련해서 타지역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산림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런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이번에 타당성 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작년에 장태산 현장방문 때 그때 보고를 들었거든요.

치유의 숲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 충분히 검토가 된 얘기예요, 작년 가을이었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는 그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했지만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지가 또 어디인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그 용역의 대상지는 몇 곳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곳은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가 후보지로 그동안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들에 대해서 어디가 최적지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네 곳이 어디어디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장태산휴양림하고 그 다음에 상소동 산림욕장 그리고 만인산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보문산 뒤쪽에 무수동 그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6쪽, 사업명세서 3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순찰용 장비 구입 현황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제조회사 부도로 수리를 못해 전기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한다고 했어요.

꼭 구입처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 수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몇 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또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전기자동차는 제가 알기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업체로부터 기증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업체가 부도가 나서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수리할 수 있는 아마 전기자동차라는 것이 최근에 개발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2008년이면 벌써 상당히 많이 지난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한영희 위원 저도 원래 보충질의!

○위원장 김경훈 그럼 부위원장님부터 시키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전의 길 홈페이지 제작인데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대전시 홈페이지로 확장하든 아니면 증축하는 것이 홍보효과도 높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다른 어떤 홈페이지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는 별개의 홈페이지로 구축해야지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내용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반영을 해봤습니다.

한영희 위원 시민들에게 많이 더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그냥 대전시 홈페이지라면 누구나 다 들어가 보겠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서 더 홍보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은 어쨌든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보신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추진하겠다는 기본방침만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지 하고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번에 판단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그런데 용역비 예산이 2억 6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저희들이 계산하는 용역비를 산출하는 그런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용역비 예산을 세우려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쪽에서도 사업비의 타당성, 내용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정을 받아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세목을 자세히 적어서 본 위원하고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길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꼭 20개 다 할 것이에요?

20선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시장님께서 20선 하라고 하셔서 20선 하신 것인가 아니면 20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20선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20선이라는 것이 숫자를 9개를 하거나 아니면 19개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20선을 일단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추진해 가면서 거기가 92개가 지금 후보지가 들어왔는데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개를 정하든 25개를 정하든, 만약에 적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선도 좋고 5선도 좋고 7선도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선이라고 규정지으면서 20선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모르겠어요, 90 몇 군데가 시민들한테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대전시에 지정하는 데는 ‘아! 정말 괜찮은 길이네.’ 라는 데가 선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웰빙길 5선, 뭐 5선 해서 20개 선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대전시민들한테 그리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아! 이 길 참 좋은 길이네.’ 라고 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선정되어야 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을 선정했다가는 ‘뭐 이런 데를 대전시에서 선정했어? 여기 뭐가 좋아?’ 라는 평을 받는 곳이 선정되면 나머지 괜찮은 길마저도 폄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실 때 기준을 20개를 정하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 점수치를 넘는 곳으로 선정, 만약에 다 해봤는데 92곳 중에 한 곳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개로 선정하지 마시고 기준 점수를 정해서 그 점수 이상이 되는 곳 그리고 그것 또한 여러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검토해 봐서 ‘이 정도면 대전시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길이다.’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선정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꼭 20선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안내표지판이 350만 원이에요.

어떻게 제작하시려고 계획하시는데 안내판을 350만 원을 정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안내판은 입구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금액은 저희들도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산출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안내판이 비싸게 잘 만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안내판은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내판이 화려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안내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길 안내하는 데 안내판이 클 필요는 없거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제1선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350만 원짜리 안내판, 만약 길 5㎞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십만 원이면 충분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안내판을 만드시려고 하는지 350만 원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밖에 표나는 것이 없는데, 그 안에 뭘 넣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나름대로 볼 만한 곳 몇 개 넣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350만 원 근거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라는 판단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안내표지판 재질도 약간 고급스럽게 하고 방부목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도도 노선 안내 같은 것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글쎄, 본 위원 판단에는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판단이고요.

당연히 길 안내니까 길 안내 하겠지요.

대전시내 둘러봤자 어느 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는 길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개념은 이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제주도 올레길처럼 이어지는 길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각각 떨어진 별개의 길을 지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에 대한 개념을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좋게 만드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비싸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어디 여행을 다니면 본 위원은 항상, 아시겠지만 시·군 단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문화관광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안내가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김명경 위원 대전에는 지금 그러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대전관광도 홈페이지가.

김명경 위원 대전관광?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시 홈페이지 내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대전관광이라는 곳에 대전의 길도 클릭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겠지요, 구상하시는 것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앞으로 그것을 홈페이지 제작하게 되면 거기하고 링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메인 화면에는 대전관광이 없어요, 대전시 홈페이지에, 그렇지요?

문화관광이라고 별도로 치면 나오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아마 한 번 더 들어가야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문화관광에 나옵니다.

문화관광에 나오는데 메인에 문화관광이 됐든 이런 부분이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한 범주 내에서 대전의 길도 편입될 것 같은데 우리가 홈페이지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대전의 길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대전시민이나 타지 사람들이 편히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에 좀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네요.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걷고 싶은 길 20선 사업에 지적하신 대로 350만 원이면 사실 지금 너무나 과다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됐지 거기에 그림 그려놓을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전의 길 홈페이지 제작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정도로 급한 것인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전의 길 홈페이지보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김명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서버 5,000만 원이면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 자체 홈페이지에다가 추가하는 형태만 해도 되겠고 굳이 더 해야 한다면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웹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더 현실에 맞게 해야지 홈페이지는 예전 일이에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정리를 해서 웹을 한번 개발해 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좋으신 말씀이고, 일단 대전의 길 홈페이지 내에 그런 기능들도 여러 가지 최근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 좋고요.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영옥 위원님 지적하신 치유의 숲 얘기입니다.

그게 본예산이 약 5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지요, 중장기기본계획에?

치유의 숲 기본조성계획에.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아마 50억 원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추경예산을 올리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셨나요?

보셔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산을 반영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을 하고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 다 숙지를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숙지 하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

한근수 위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보셨으면 못 보셨다, 보셨으면 보셨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확인 안 하고 예산에 올리시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실 때 2억 600만 원 정도에 대한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품셈이라든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기는 만들고 그쪽에 검증을 받아서.

한근수 위원 글쎄요, 검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산 반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갖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2012년도 용역비에 계상된 내용을 보면 치유의 숲 조성에서 시·도 비율해서 6,5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이 계획상에 이것을 무시하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이것 뭐 하러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6,000만 원으로 용역비를 해놓고 이것에 3배가 넘게 계상을, 4배 가까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에 반영 못 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때는 본 사업비를 한 5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한 12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그 부분은 치유의 숲이 목적의 취지에 부합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50억에서 126억입니다.

그러면 76억이 더 증가가 된 예상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그 계획은 어디에 반영을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적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대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말씀 하실까봐 가지고 왔어요.

여기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왜 다른 부서는 다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만 반영을 안 했습니까?

여기는 그 금액이 안 되는 것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6,000억에서 2억 600으로 용역비를 올리면서도 126억, 본청 자체에서만 알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위원이 알고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서류를 주든지 어떤 계획서를 주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제멋대로 판단해서 제멋대로 올리는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회를 경시한 내용이에요.

의회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훼방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

126억에 대한 부분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76억이 오버된 부분이에요.

이 계획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을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넣었는가, 통상 하반기에 하니까 하반기에 했다는 그것은 답변이 안 좋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은 전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예산 증액이 된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이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안 되고 용역을 넣었다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듣고 과장님 불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계획상에 맞춰서 이런 추경에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68쪽을 봐 주세요.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 건인데 지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오염 총괄 관리비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반납코자 하는데 혹시 운영비나 이행평가 용역비를 반납하면 반납한 만큼 운영이 부실한 것은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이것도 국비에 해당이 됩니다, 국비를 받아서 대청댐의 수질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폭기시설을 한다든지 내지는 오염방지 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작년도 것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렇게 반납해도 부실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런 것은 상관 없습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요.

지금 가양비래공원 배드민턴장 포장 외 8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9건을 모두 보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사업비 예산인데 사업내용을 따로따로 설명자료를 해야지 현황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따로따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6번에 보시면 만년동 완충녹지 시설정비인데 위치는 어디이며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설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자료를 건건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완해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포괄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집행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되면서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세우지 못하고 개별사업비로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포괄사업비 세웠던 부분을 개별 사업으로 전환하고 아직까지 소요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년동 완충녹지 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제가 알기로 만년동 완충녹지는 만년동하고 월평동하고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변 흙 유실방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위치가 어디쯤인가 궁금했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만년동하고 월평동 사이의 도로변이 대상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이해가 아직 안 가서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181쪽,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인데 지금 현재 고유종 미꾸리류 구입인데, 지금 예산은 아주 적지요.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어류개체수 증가하고 모기서식지 제거인데 5개소 하천에 100㎏ 뿌려줘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이것은 1차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단 방류를 해서 결과를 쭉 모니터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더 방류를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은 궁금했거든요, 100㎏을 이 하천 5개에 뿌려서 이해가 안 갔어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혹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염려를 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앞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추가질문 잠깐만.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방금 한영희 위원님께서 고유종 미꾸리류 구입할 2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전시행정 아니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뿌린다고 하셨는데 뭔 모니터링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자연환경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내용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 용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얼마 책정해서 주면 그 안에 자기들이 미꾸리를 풀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그 사람들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우리가 대줍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모니터링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한근수 위원 모니터링 하신다고 해서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용역비 예산으로 하고 여기에서 미꾸리를 구입하는 예산은 미꾸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구입비용 아는데, 여기 하는 것을 보면 “시 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시 모니터링 추진”이라고 써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냥 용역 주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200만 원씩, 돈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도 자꾸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하천수질검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게 하천이 양호한 데다가 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호한 데가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적시가 됐어야 됐지요.

우리가 3대 하천 중에서 어디어디가 양호하고, 관평천이 양호하고 지남천, 지금 고향의 강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가 양호하고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데다가 하겠습니다.’ 해야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미꾸리를 모기서식지에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먼저 우리 생태하천이 아니면 3대 하천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가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양호하니까 여기에다 어느 정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대 하천 수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체계로 해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드린 설명자료에 보면 방류 하천은 저희들이 5개소를 거기에 적시를 했는데 그것은 미꾸리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을 거기에 5군데를 적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5개소에 미꾸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회의들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숨통을 터야 할 것 같은데요.

미꾸리가 맞아요, 미꾸라지가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마 그게 포괄적으로는 미꾸리로 명칭이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둘 다 맞는 말이고 미꾸리 류에 속하는, 네이버에 나오는…….

○위원장 김경훈 찾아봤어요?

(장내 웃음)

저도 배우면서 가려고.

조금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짧게 못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훈 계속 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미꾸라지, 마저 발언하면 늪이나 농로에 대부분 미꾸라지가 사는데 하천에 굳이 하는 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한번, 하천에서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는 곳이 늪지, 농로 이런 데 사는 미꾸라지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적합한 곳에 방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355쪽, 자료 169쪽 보겠습니다.

“목조유통센터 건립 및 임업물류국제박람회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 대전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남대전 IC 옆에 보면 대전물류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활용해서 어쨌든 교통입지가 사실은 전국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런 여건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도 목재유통센터를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재유통센터를 일단은 조성을 하면 그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정기적인 이런 박람회를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목재 내지는 임업과 관련된 유통 중심지가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목재유통센터는 별도로 있는 데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제가 알기로 한 두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이 전국적 차원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대전에 한번 목재물류센터를 건립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산림청에서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어쨌든 국토 중심지이고 그 다음에 교통입지도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토의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목재를 대전까지 이동하는 데 비용이, 목재시장이 크게 형성된 것도 아닌데, 지금 부산, 광주, 강릉, 인천, 대전 이렇게 하면 대전이 중심지이지만 목재나 임업의 중심이 강원도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외국은 다 항구로 들어오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대전에서 목재유통센터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 의아심이 들고, 박람회라는 것이 임업을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혹시 잘못 되면 일시적인 행사로 그칠 수 있는 사업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도 세우고 박람회도 개최해서 대전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닌 국비좀 확보하려고 센터 건립하고 박람회 열었는데 별로 입지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되면 우리는 센터는 건립한 대로 예산 소모되는 것이고 박람회는, 박람회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박람회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비용대로 또 소모해버리고 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런 염려는 전혀 없나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는 것인지,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비확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과연 대전이 유통 중심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어떤 유통 중심이라는 것이 꼭 물건이 이 지역에 다 와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전이 충분히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다 와서 여기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물품은 현지에서 현지로 이동할 수 있고 여기 와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심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 부분은 일시적인 행사가 안 되도록 저희들도 매년하든지 아니면 연차별로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례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것도 큰 프로젝트이고 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 한번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생산파급효과라든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있고 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관련 업체, 유관기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의견 수렴하셨다고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이번에 의견을 용역과정에서 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돈 들여서 하는 어떤 용역이 아니라 좀 더 관계되시는 분들이 정보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의견을 들어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신지, 지금 예산이라 것은 1억 8,000만 원이에요.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는 계획인데 이 돈을 들이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좀 더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동안 여러 가지 회의도 많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리고 업체는 출장을 통해서 충분히 몇 군데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업무추진비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검토하는 데 조사해 보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확신이 들 때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자는 것이 타당하지,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받기 전에 관련 업계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접촉해서 파악할 부분은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리고 또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또 산림청에서 그런 것을 하려면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업계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기 전에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더 폭넓게 또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나라의 목재유통센터가 두세 군데 된다고 하셨고 관련 업체에 대한 부분도 실제적으로 대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타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타지역 관련업체 그리고 타지역 물류센터 조사·검토 후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으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아니, 이 부분만 마무리 한다는 얘기고요.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김일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소장님 모든 분들을 오늘 보니까 상당히 밝네요.

환경녹지국이라 그런가 옷부터 밝고 얼굴부터 밝고 다 웃네, 아주 좋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목재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그냥 대전발전연구원에 줘서 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검토만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것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한번 검증받을 필요가 있어서 수시과제로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간략하게 한번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좀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기본계획은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타당성조사를 치밀히 다른 부서에 줘서 중립적인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한다고 하는 전제로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이것은 기본계획 아닙니까, 올라온 그대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내용의 타당성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만약에 큰 기대효과가 없다고 나오면 그냥 1억 8,000만 원은 날리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렇게 나올리는 없을 것 같고 이미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간략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한 결과 상당히 성과가 높게 나왔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수시과제로 해서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또 세부추진 방안이라든지 내용들을 기본계획 수준에 맞게 그렇게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옛날 말에 가재는 게 편이라고 대전발전연구원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검토 맞게 좀 해주시오.’ 이런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도 책임 있는 기관이고 나중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본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강?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심현영 위원 본 예산은 대강 이 사업을 하려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목재유통센터 건립은 약 한 28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는 별도로 행사비 한 40억 원이나 45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유통센터가 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심현영 위원 그러면 매칭펀드로 국가 반절, 우리 반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반반이 될지 그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 비율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목재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목재유통센터가 건립되면 목재유통센터에 입주를 하는 업체가 한 300개 업체가, 목재 관련업에 종사하는 업체를 저희들 한 300개 정도를 여기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활동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목재 유통이 대전목재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그런 부수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글자 그대로 목재유통센터라는 것은 거기에서 판로가 이루어집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죄송합니다.

심현영 위원 목재유통센터라고 그러면 거기에 진열이 돼서 판로가 거기서 상거래가 유통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거기서 일부는 진열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산지와 수요자를 연결해서 그 중간 거래를 거기서 해주면서 실제 물건은 여기에 안 오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 대개 타당성조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먼저 이것이 가능한지 예측을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부터 하는 것인데 여기는 한다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기본용역이 들어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타당성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일단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사전에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수시과제로 해서 일단은 간이로 한번 그런 검정을 받았습니다.

검정을 받은 결과 상당히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으로 했지만 일단 타당성도 거기에 다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회피용으로 용역을 많이 준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기본용역 막 들어가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국장님의 묘한 발자취를 남겨도 상관없나요, 자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저희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후세들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막대한 돈이 한 300여 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을 타당성조사를 할 때 본 위원은 중립적인 기관에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대전발전연구원장이라고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하십시오.’ 하면 반대할 원장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도 어떠한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자기네들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두고두고 책임져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견해서 방향을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유념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떻게 본 위원이 더 할까요, 우리 김명경 위원님?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심현영 위원님 잠시 중단해 주시고 다른 위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의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356쪽, 자료 1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동소류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5억 5,000만 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국한된 사업비는 아니네요, 5억 4,000만 원에 대해서 분류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5억 5,000만 원이 도로공사비 4억 5,000만 원하고 광장조성비가 1억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광장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김명경 위원 무슨 광장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경관광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잔디블록 포장이라든지 수목식재 이런 것도 하고 주차시설도 일부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주차장까지 포함한 확장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주차장까지 포함된 것이 경관광장입니다.

김명경 위원 주차장 넓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주차가능 대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경 위원 주차장 조성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주차시설도 합니다.

김명경 위원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김명경 위원 그런 분류가 지금 설명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입도로 확장공사 그것밖에 없거든요.

진입로 개설 기존 2.5m에서 6∼8m까지 확장, 경관에 대한 부분도 없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자세한 자료를 여기에 아마 담지를 못한 것은 같은데.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농촌마을 진입로 복지여성국은 아니지만 그리고 가양비래공원, 75쪽 보면 아무리 따져도 이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175쪽에 가양도로 보면 진입로 포장이 300m 증 하는데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이면 다 하는데 여기는 겨우 도로폭 확장하는데 토지매입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하길래 알아봤더니 예산은 주차장도 있고 경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은 설명자료에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폭이 6m에서 8m로 되면 도로는 아시겠지만 주차장화 됩니다,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이곳에 심현영 위원님도 거기 살고 계시고 본 위원 또한 와동에서 10년, 법동에서 15년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금도 상당히 진입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장화 되어 있는 진입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사업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잘못 진행돼서 도로폭이 확장되면서 이것이 일반주차장화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래저래 그 안에다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량을 다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진입도로는 임도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업무상 출입이 용이하고 또한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도로 쓰기에는 또 너무 넓게 조성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갖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주차장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공원관리사무소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덕구 거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래서 그 바로 전에 우측으로 해서 경관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시설을 놓고 공원관리사무소 있는 쪽에는 차단봉을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필요할 시에만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단막을 설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량이 출입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편도 있지만 차량으로 인한 불편 또한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함의 초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고 그리고 그곳은 어쨌든 여가활동, 산책, 등반의 대전 시민에게 가장 어쩌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예산 설명 시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설명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설명자료 제출할 때 경관 1억 원, 주차장 2억 원, 진입도로 2억 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자료에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별도 설명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397쪽, 자료 197쪽입니다.

대전천 가압장 민간위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대전천 가압장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작년 11월 28일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대전천 가압장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대전시설관리공단하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직영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삭감하고 대전시설관리공단에다 사업비 위탁하는 데 따른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민간으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2억 9,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위탁을 줄 때 2억 9,4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2억 9,400만 원밖에 승인 안 해줬어요.

그러면 예산 범위 외의 부분도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서 나중에 1억 8,000만 원 더 주겠다는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일단 위·수탁 협약은 체결했지만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물론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산출을 해서.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외 부분까지도 임의로 계약하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1월 1일부터 위탁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벌써 다 넘겼단 말이에요, 다 계약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회 승인 없이 사전사용 한 것 아닙니까,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직까지는 사업비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았고…….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대행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은 2억 9,400만 원밖에 없는데 증액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 못 하겠다면 어떻게 돼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민간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전사용에 따른 동의나 승인 아니면 협의, 이런 것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2억 9,4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올리기로 하고 일단 의회에서 승인 좀 해주십시오, 사전동의 좀 해주십시오.’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이것이 사실은 위탁을 하는 것이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송구스러운 차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진행하고 나머지 의회에서야 알아서 승인하겠지!’ 이러한 사고로 예산 집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80만 원도 아니고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 원래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인원 3명에 대한 충원 요청도 있었고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예산 수반에 따른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전혀 절차 밟지 않고 민간위탁비 4억 7,500만 원이라고 딱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012년 1월부터 위탁됐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면 토를 달지 않겠지만 벌써 5개월 전에 이것을 민간위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위원님들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부분은 민간위탁하고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들 이해해 주세요.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들을 너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가 가질 수 있는 역할, 기능은 예산 심의입니다.

예산 심의 건을 박탈하고 임의적으로 집행하고 그냥 승인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기관에서 뺏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좀 이해해 주세요.

집행기관만 이해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이해를 정말 요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여태까지 본 위원이 2년 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불가피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향후 사전사용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 생기더라고 이것을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시고 승인과 동의를 받으실 것은 사전동의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절차 아래 사전사용과 사전협약 맺어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자료 198쪽입니다.

목척교 주변 하천조경지 복원입니다.

하천조경지 조성이 작년에 됐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러면 계속 해마다 복원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범람하지 않습니다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넘칠 때가 있습니다, 고수부지까지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발생합니다, 범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면 그럴 때마다 훼손되고 훼손되면 계속 또 정비하게 된다는, 반복될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잔디식재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활착이 되고 나면 아마 유실이 덜 될 텐데 작년에 사업을 하고서 집중호우 때 아마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중호우가 끝난 다음에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활착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대전은 자연재해라는 부분이 없는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해의 일부분인데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집행을 시의적절하게 또 이것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훼손됐다고 말씀하셨으면 우기철 지나서 작업하시든지 해마다 반복되면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이 인재가 되지 않도록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됐을 때 인재로 규정하고 인재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올해 조경지 복원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본예산과 추경 때 복원에 따른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질의하신 법동 소류지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차량 진입하는 데 가로막을 분명히 설치하시잖아요, 차량이 도로에 진입 못 하도록?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경관광장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이 없이 그냥 막으면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를 가지고 경관광장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지나서부터는 차단봉을 설치해서 차량진입이 안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걱정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미리부터 잘 신경 써 주시고, 그것도 시비 100%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땅 매입은 어느 정도 타협을 봤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작년에 아마 예산 4억을 반영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100%는 안 되고 지금 아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사업이 아직도 시행이 안 됐는데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님들께 걱정 안 끼치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심현영 위원 그 도면을 하나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175쪽 사업설명서, 가양비래공원 있지요.

거기에 한국등산·트레킹센터가 유치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이 우리 시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한국등산·트레킹센터가 우리 시에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방문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히 대전도 알리게 되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게 2011년 2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연속사업이지요?

175쪽 거기 보면 맨 뒤 지원근거가 “2011년 예산 제2회 추경”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이번 예산을 반영한 것은 사업 양이 증가되면서 위치가 뒤쪽으로 물어나면서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을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2012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으로 올렸지요, 이번에?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마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사업의 필요성이 본예산 이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민원이 하나 공원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층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있는 데가 평탄하게 된 것이 아니고 불룩불룩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탄작업을 해서 우레탄을 해주든가 잔디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어디 보니까 사업설명서 170쪽에 가양비래공원 배드민턴장 포장이 있는데 그것이 그것입니까?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래요, 다른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마 위치는 어차피 가양비래공원이니까 거기로 알고 있는데, 다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1단계 거기 그쪽 구 의원님들이 저한테 ‘시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그것을 평탄하게 잘 해줘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두 번이나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오늘 생각이 나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한번.

심현영 위원 현장 가보셔서, 거기가 층이 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밑의 층이 있는 데가 평탄작업이 잘 안 돼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전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민간위탁하고 다른 뭐, 이런 식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민간업체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사물을 위탁할 수 있고 때문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서 처리하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위탁사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근수 위원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로 해놓고 공기업이든 아니면 민간위탁이든 임의로 변경한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올렸으니까 ‘다른 그 무엇’ 이것으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올리겠습니다.

179쪽 설명자료, 명세서는 361쪽 보시면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목적이라든가 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은 구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구에 있는데, 이게 주체가 구인데 왜 시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은 대전시로 자동으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는 자동집하시설 자체가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에다 관리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의 재산을 구에 위임을 하면서 사실은 구에서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운영하는 데, 일반 자동집하시설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재래식으로 수거하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이게 클린넷 시스템이 LH에서 이것을 만든 거지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여서 LH에서 만들었습니까?

LH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발주처는 대전도시공사하고 LH공사하고 두 군데에서 했고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공사비가 811억, 감리비가 116억 해서 92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이 클린넷 시스템 사업계획의 착공시기가 2009년도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착공시기가 언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2006년도부터 협의하고 추진해서 착공시기는 아마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쓰레기종량제 전면시행이 작년도 10월 1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음식물 종량제가 작년부터…….

한근수 위원 예,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금 기존 수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티커방식이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사서 그것을 붙여서 하는 스티커방식인데, 본 위원이 이 방식을 RFID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칩을 부착해서 해야 한다는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전혀 무시를, 무시는 아니겠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클린넷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클린넷 시스템이 왜 문제인가, 왜 안 받으려고 하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가, 또 이익을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클린넷 시스템은 아마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현재 방식, 여기 있는 방식.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우리 시에서 도입한 방식은 RF 방식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RFID는 지금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디에도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도입을 검토한 사항이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RFID, 지금 자동집하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RFID 방식을 도입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수거방식 중에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RFID,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그 부분하고 연관져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자치구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일단 운영비가 아까도,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도 재래식으로 수거하는 방식보다 운영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운영비 부담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인수에 어려움을 호소했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 재산으로서 구에다 관리위임하는 사무가 되기 때문에 차액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려고 하는.

한근수 위원 이미 지금 시에다 관리위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관리위임, 중복 관리위임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중복 관리위임은 아니고 재산이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시 소유가 되고, 시 소유 재산을 구로 관리위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계근 장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계근 장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에 배출을 하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집하시설의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제도 봉투로 배출을 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도 다 봉투로 제작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용기에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음식물에 맞게 별도로 제작을 해서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현재 기존 시스템하고 클린넷 시스템하고 수거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달라져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근수 위원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국장께서는 어찌됐거나 자치구에서 클린넷 시스템을 관리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만일 클린넷 시스템을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상반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새로 제작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중적, 삼중적인 부분으로 봐집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혀 문제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에 넣어서, 새로 제작한 봉지에 넣어서 클린넷에다 다시 부어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근수 위원 그것을 누가 체크를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것은 RF 키가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RF 키를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RF 키를 투입구에 인식을 시켜야지 투입구가 열립니다.

그렇게 하면 투입을 할 수 있게 되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시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서구하고 유성구만 할 예정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은 도안지구 2만 6,000세대인가 그 정도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시설해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그러면 유성하고 서구에 두 군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양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양 지역에 얼마씩 10억을 가지고, 1년 분입니까, 아니면 며칠 분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대개 한 8개월 분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한근수 위원 왜 8개월 분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 끝나면 6월 초인데 그러면 7개월 정도 되는데, 8개월 분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5월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봐서 8개월 정도를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많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근수 위원 지금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내용 아시지요?

시설에 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을 거부한 상태인데, 유성구만 조금 마지못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거부하는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은 지금 그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은 시, 구 해서 점검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임시가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인수를 받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하고 양 구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무슨 MOU라도 맺고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증빙 자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시하고 구하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MOU 체결 같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한근수 위원 그쪽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강압적으로 줄 거예요, 그냥?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서구청장님하고 유성구청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수를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인수를 하면서 저것이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증과정을 거쳐서 인수하자는 것으로 매듭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주 내로 회의를 해서 점검단을 구성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인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마음으로 자꾸만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아직 구하고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인수할지 여부도 모르고 예산 얼마 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또 내년도에 운영비가 늘어날지 적어질지도 모르고 지금 판교 클린넷 같은 경우는 운영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그 시설을 지금 900억 이상 들인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또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철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었어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아까 봉투에다 뭐 해서 하는 그런 복잡한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아까 RFID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 한번 보세요.

그때 지적한 내용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쓰레기에 대한 부분, 이것 지금 스티커를 넣지만 그런 것을 전자칩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

이래서 지금 클린넷 시스템이 준공돼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산 갖다 놓고, 예산을 구에다 잔뜩 주면 무조건 운영하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좀더 합리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사전수립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자치구에다 재산관리위임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다시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자치구에서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클린넷 시스템이 이미 준공될 것이라고 예견이 되어 있으면 그 예견된 대로 어떠한 부분을 운영할 것인가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본 위원이 보니까 바로 그냥 예산을 ‘수시로, 단순간에’ 이렇게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지원비 명목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까 재산관리위임 규정에도 위반되는 조항도 생긴다 봐지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 부분 예산 반영을 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 구하고 협의가 완전히, 강압적으로 시에서 높으니까 지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하고 협의가 되고, 이 클린넷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는가, 기술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또 지금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 쓰레기 종량제를 같이 확립하실 것인가 이렇게 단순간에 정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집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구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도시공사하고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방침을 받아서 이미 시달한 바 있고 자치구에서도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하고 참여해서 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점검단을 구성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인수를 하고 저것이 시민들의,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저런 시설들이 설립이 됐는데 저 부분을 조기에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런 큰 시설을 운영하면서 소소한 문제는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하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협의를 했다 하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억을 가지고 8개월 분으로 계상을 했다는 그 자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구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구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구하고,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한 그런 협의하고 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하여튼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도 환경부에 이 부분을 질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일부 ‘자치구에서의 업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이것은 자치구의 기본사무이고 고유사무이고 어떠한 자동집하시설 자체도 생활폐기물 수거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명확한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운영을 안 한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때문에 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구 입장은 뭐냐 하면, 이 기술검증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구의 입장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구에 확인해 본 결과 기술검증도 안 되고 악취나 처리 분리 문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예산으로 그냥 주고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이고 또 계획을 철저하게 잡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업무라는 것이 구하고 합의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무가 소관 부분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해야 될 업무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하고 합의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클린넷은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하고 시하고 합의 안 하고 그냥 얘기하면 됩니까,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양 구청장을 제가 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양 구청장님도 인수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을, 어차피 저런 큰 시설을 운영할 때 전혀 문제가 발생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검단을 구성해서 임시로 가동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증해서 인수를 받고 그래서 구에다 관리위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은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줄여라,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철저히 계획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는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까지 다 완벽하지 않다고 파악이 되니까 완벽한 부분을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금액 이런 부분을 별도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대사천, 155쪽을 봐 주세요, 사업명세서는 273쪽입니다.

계속 할까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하시지요.

한근수 위원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비 반환금이지요.

이 부분에 지금 최초의 총사업비가 4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2009년도부터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고 예산을 7억 정도에서 한 4억 정도 쓰고 나머지 미집행된 것을 국비하고 포함해서 25%를 시비 반환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환을, 2009년부터 계속 실시했다가 왜 이것을 중단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중구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보문산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복개도로로 되어 있는 대사천을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추진 과정에서 지금 아쿠아월드라든지 여러 가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구청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도 사업중단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철회하고 그동안 집행된 금액 이외의 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냐면 사실 대사천 생태하천뿐이 아니라 상당히 생태하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 2009년도까지 국가에서 한 1조 넘게 들여서 생태하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중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 중단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은 철저하게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추진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과 연관 지어서 190쪽, 설명자료에 보면 고향의 강 하천 환경정비사업도 중요한 사업으로 봐지고요.

190쪽에 보시고 그 다음에 금강로하스생태환경조성사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과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 대사천 이런 부분이 생태환경 쪽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도 낭비일 뿐더러 졸속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계획시행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대사천이 처음에 기본계획을 용역하다가 중단이 돼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나머지 생태하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생태하천 진짜 중요하거든요, 챙겨주시고요.

167쪽에 보시면, 사업명세서 35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청소 등 예산을 2억 4,700만 원을 넣었거든요.

이 소규모 수도시설이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가구 수로 따지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잠깐만 자료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을 상수도가 네 군데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50군데가 있고 해서 총 54개소가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성 독극물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로 봐서 외부울타리 같은 경우는 아마 독극물을 예방하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 같은 것은 급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수도가 아니고 지하수 시설이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상수도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인데 대개 지하수도 있고 계곡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성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보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번에 시설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소규모 수도시설과 관련해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연초에 자치구에서 대전시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이 업무가 배정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안시설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이것은 외부울타리는 단년도 사업이고 물탱크 청소하고 보안시스템 대행수수료는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한 개소당 예산 보면 보안시스템 대행수수료가 9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월 9만 원.

한근수 위원 월 9만 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이 개소당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얼마 정도 들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보안시스템 대행수수료는 53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대행수수료 업체를 예를 들어서 장기계약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액이 싼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을 경쟁시켜서 저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계약을 본 위원이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장기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장기계약을 혹시 하게 되신다면 계속사업으로 여기다 적어놔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청소든 아니면 수도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만일 내년도 계속사업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해놔야지 내년도에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계속 하지 말고 오후에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할 것이 많으신가요?

한근수 위원 아니, 금방 끝날 거예요.

○위원장 김경훈 계속하세요.

한근수 위원 그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답변을, 본 위원이 추려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190쪽 말씀을 드린 중에서 고향의 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근수 위원 지금 1억 7,900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 15개 대표하천으로 고향의 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유성구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예산 증가사유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증액됐습니다.

시비가 증액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하천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시비·구비 부담비율이 60%, 20%, 2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너무 하천사업은 사업비도 많고 하니까 20% 부담해도 재정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방침을 자치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20% 부담하던 것을 10%로 하고 우리 시에서 20% 부담하던 것을 30%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한근수 위원 구 재정보조의 한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구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 부담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 근거는 있어요, 조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1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시각장애인 산책로라고 굳이 시각장애인을 넣어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왜냐하면 그것이 손으로 잡아서 본인이 산책을 할 때 안전시설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의미가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산책로 설치구간이 양측 합산해서 500m 1억 원, 배수로 뚜껑 설치 1,400만 원, 방호벽·배수로 보수 2억 6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근수 위원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이 바닥도 고르게 하고 로프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치 보문산 사정공원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 이렇게 하면 시각장애인들만 다니고 그것이 설비만 되는 줄 아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설비금액은 몇 푼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우리만 쓰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엄청 1억 4,000만 원 무지하게 넣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 조성 중에서 금액이 ‘500만 원 시각장애인 로프 조성’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지 원칙 아닌가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산책로 구간에 가드레일인가 손잡이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은 주 사업비고요.

한근수 위원 그 시설이 1억 4,000만 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1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 뚜껑이라든지 그 시설 동선구간에 있는 부대시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로 1,400만 원하고 2,600만 원,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은 그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책로 설치구간 거리가 350m, 양측합산 500m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산책로 설치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만일 시각장애인 여러분이 보면 오해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유념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194쪽 한번 보시지요.

에어건이 골프장에 갔다 오면 신발 터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타공원에도 이것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굳이 보문산공원에 에어건을 설치하는 것이 형평성이 타공원하고, 안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어떤 관계는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공원의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예산 세우는 부분도 감안이 되는데 보문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것은 다섯 군데에 6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시에 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많이 다니는 데다 에어건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주로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설치를 하고…….

한근수 위원 이해를 하는데 2,000만 원 들여서 신발 터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에어건이 나쁘고 이러지는 않아요, 발 털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시설인가, 지금 보문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꼭 설치해야 하는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등산을 하고 어차피 등산화나 또 아니면 바지 안에 보면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끔히 정리하고 산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것이 산행하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으로 와야 될 정도의 시급한 사항인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바로 옆쪽인데요.

보운대 노후공원 등 교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위원님께서도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보문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보운대라고.

거기에 보면 광장이 있는데 광장 가장자리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이 지금 굉장히 노후 돼서 녹물이 줄줄 흐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관이라든지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면을 고려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거기가 교체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교체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교체할 게 굉장히 많아요.

두 개 갖고 되겠어요, 거기 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시급한 것은 이런 것이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노후개량 대상사업은 많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시민들이 밤에 보안등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시행정으로 두 개 해서 대충 때우지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쿠아월드나 이런 부분에 보문산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문산을 어떻게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이고 랜드마크로 만들 것인가 이런 데 굉장히 주안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진짜 중요한 부분은 두 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종합적인 계획, 판단을 정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보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융복합회의 같았습니다.

너무 심도 있는 회의가 있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추계를 해서 계상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인데 우선순위가 급한 예산도 있고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는 예산도 있는데 보면 전시 행정성 예산들은 우선순위에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쉽게 예를 들어서 대사천 같은 경우도 전시행정이거든요.

건천에다 지하수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보낸다는, 환경부에서도 타당성이 없는 예산을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안 내려 보낸다는 예산을.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계신 분들은 뭔 죄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오너에 올라갔을 때는 전시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당성 없는 행정을 전시적으로 했던 것이 몇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정말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지도자가 됐을 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용역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줘야 되는 규정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도 다 용역을 준다는 얘기지요.

공존공생하는 거거든요.

그 규정이 있으면, 법이 있으면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다 얘기지요.

정말 그런 예산도 저희들이 잘 감안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명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사전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 몰라도 사전사용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지요.

사전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사전사용은 전액 국비사업인 경우 하고 그 다음에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천재지변이라든지 규정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위원장 김경훈 그 이외에는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전사용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의회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될 예산을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는 얘기지요.

기본이 서야지 뭐든지 원칙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 좀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소모성 예산은 줄여야 되고.

그런 예산도 잘 점검해 주시고 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상 다음에 국장님 하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한근수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한근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사회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UN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유엔 지속가능 발전교육 10년으로 선포하고 국가별 이행계획을 권고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규정한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대전광역시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 추진 등을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학교환경교육의 지원과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타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교육 실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및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인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4일 한근수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의견을 발의하신 한근수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은 한근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은 한근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은 한근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김경훈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우리 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법에서 의무시설로 규정된 시설 이외의 시설물에 빗물 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과 시범사업의 발굴,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본 조례안이 물의 재이용 촉진법에서 어떤 사항이 위임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위임됐고 그 이외 법적시설 이외에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빗물이용시설라든지 중수도·설치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보면 제5조 재정지원부터 제14조 교육 홍보까지는 위임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현행 조례가 있거든요.

현행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대로 두면 되지 않겠어요?

안 된다면, 한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가 알기로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이 상이하고 지금 이번에 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제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게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은 위임에 대한 조례 위임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부칙을 한번 보지요.

부칙 제2조를 보면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빗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빗물 관리에 대한 조례 정의 중에서 첫 번째 빗물 관리시설은 현재의 개정하고 있는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빗물 저류시설이라든가 빗물 침두시설, 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빠지게 된다면 빗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폐기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상위법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칙에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두 가지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에서 별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건설국의 재난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 빗물 침투시설, 저류시설, 이용시설이 그쪽 교통건설국에 추진중에 있지 아직 조례 제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획없이 사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입법 목적이 달성이 아직 안 됐고 사정 변경이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보이지 않고 지금 기존에 있는 빗물 관리 조례 폐지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에서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조례를 제정 안 했다고 해도 상위법이 다 있으니까 아마 사업추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한근수 위원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만일 폐지하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다만 그러한 조례상으로 공백기간이 한 달이나 얼마 정도 발생하는 부분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 환경녹지국하고 교통건설국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다 했으면 좋은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조례를 폐지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환경녹지국하고 교통건설국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거든요,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그렇다면 그 두 부서에서 어느 협의가 돼서 지금 정의의 조례에 관한 부분이 완전히 폐기해도 괜찮다고 하는 기본이 되어 있은 다음에 조례가 폐지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 이게 폐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지면 빗물 이용시설에 관한 부분만 자연스럽게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빗물위원회 위촉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근수 위원 위촉위원회에서 물 재이용 관리 위촉위원, 지금 빗물위원회 위촉위원들이 다 조례가 폐지됐으니까 없어지고 물재이용관리위원회로 위촉을 한다고 봐지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빗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그대로 바로 승계를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달리 위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달리 위촉을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만일 달리 위촉을 한다면 심의기능이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빗물 관리 조례하고 물 이용 관리 조례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새로 다시 위촉을 한다면 예전에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행정 효율성도 대단히 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셨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위원님들은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속적으로 해서 새로 위촉이 되면 참여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수도법에서 사실은 물의 재이용 관련 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상위법 근거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고요.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위원들을 연속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단절시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지금 제13조에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무슨 시범사업이 있습니까?

물 재이용에 관한 촉진법에 보면 시범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이 어떤 종류의 시범사업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교육 홍보도 될 수도 있고 내지는.

한근수 위원 교육 홍보가 제14조에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은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그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이용 시설이나 중수도 설치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넣어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호를 보시면 화력발전시설이 있는데 대전에 화력발전시설이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것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열병합발전소도 아마 여기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1일 폐수량이 얼마나 되지요, 열병합발전소가?

폐수배출량을 아직 모르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못 했는데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마 열병합발전소 하나를 위해서 화력발전시설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너무 카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대전광역시 빗물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이 교통건설국에서 빗물 침투시설이나 저류시설, 이용시설에 관한 어떤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는 이것 폐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부칙을 없애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항을 넣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존치를 할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규정이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님, 양해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명백하게 살아있는 조항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조항이 물론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정리를 안 하고 했으니까 없앤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 부분도 교통건설국에서 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고 다 제정한 다음에 이게 진짜 필요가 없을 때 이 조례를 폐지해야 옳지, 이것에 대한 대책, 대안 아무 것도 해놓지 않고 무조건 폐기한다고 하면 그게 옳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복합적인 법으로 된 조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사실 상위법이 개정 됐으니까 행자위에서도 소방본부하고 협조하여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다는 못 맞출 것 같아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위원장 김경훈 보면 수도법도 있고 하수도법도 있고 쭉 있는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행자위에서도 빨리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는 조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추경예산안 심사를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김일토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최능배
푸른도시과장고중인
자원순환과장전명진
생태하천과장신현상
공원관리사업소장김광춘
하천관리사업소장이재면
한밭수목원장윤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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