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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2.05.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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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2.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3.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2.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3.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훈풍에 실려온 봄기운이 어느덧 초여름의 날씨로 산천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특히 관심과 사랑, 존경과 배려로 요즘 실추된 경로·효친의 사회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 시책 추진과 세계조리사대회, 한밭수목원축제, 효문화진흥원 유치 등 시정현안 사항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과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도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726억 7,593만 원보다 6.5%인 308억 783만 원이 증액된 5,034억 8,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704억 4,718만 원보다 4.6%가 증액된 9,105억 5,479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616억 3,400만 원보다 8.0%인 28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90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26억 7,593만 원보다 6.5%인 308억 783만 원이 증액된 5,034억 8,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용잔액 3억 8,418만 원, 무지개복지공장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 5,850만 원 그리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7억 1,47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 3,5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자활센터 5,962만 원, 가정폭력보호시설 기능 보강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58억 9,570만 원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에 7억 5,770만 원, 치매관리거점병원 의료장비 구입으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보수 26억 3,3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로 12억 1,339만 원, 하천재해예방 하도준설사업비에 3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7,242억 266만 원보다 4.6%가 증액된 7,576억 4,763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5억 2,0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3억 원 그리고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에 5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11억 7,804만 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8억 2,103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58억 9,5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에 15억 1,541만 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2억 9,170만 원, 아울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 보강에 6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구입으로 6억 원, 내륙발전 시범사업에 3억 6,000만 원, 아울러서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 준비 출연금 15억 4,8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지급으로 5억 9,843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비로 10억 7,324만 원을 편성했고 시설급여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예탁금으로 15억 4,343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372억 811만 원보다 4.8%인 66억 466만 원이 증액된 1,438억 1,27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목재유통센터 건립 및 임업물류국제박람회로 1억 8,000만 원, 법동소류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5억 5,396만 원 그리고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로 26억 3,300만 원, 가압펌프장 대행사업비에 4억 7,530만 원을 편성했고 수세식화장실 설치에 5억 2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2억 2,200만 원, 3대하천 하도준설사업 3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억 8,720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0억 3,641만 원보다 0.6%인 5,797만 원이 증액된 90억 9,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실험대 등 구입비 4,600만 원을 편성하고 가축방역사업비 870만 원, 연구실 안전과 유지관리비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비로 2,0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00억 원보다 14.5%인 160억 원이 증액된 1,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2억 6,738만 원, 월평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비로 45억 9,030만 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 112억 1,046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로 1억 5,606만 원, 시설분담금 2억 466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로 1억 1,000만 원을 반영했고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 등에 2억 6,738만 원, 노후급수관 교체 3억 원, 누수 및 긴급수선비 2억 원, 노후관 개량공사에 8억 8,000만 원, 블록구축 및 정비사업에 33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월평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61억 2,040만 원과 재특자금 원금 상환금에 40억 원, 송촌배수지 내부 정비공사로 2억 2,951만 원을 편성했고 무동력 와류 혼화장치에 1억 2,800만 원, 괴곡동 장사시설 인근 배수관 부설공사로 2억 원 그리고 예비비 1억 2,12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특자금 상환이자 2억 원과 노후교체용 계량기 구입 2억 원, 송촌정수장 정수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 1억 2,400만 원과 신설급수공사비 1억 5,606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893억 1,100만 원보다 13.3%인 119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12억 1,3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89억 2,504만 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시설 임대료 보조금으로 9억 8,735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7억 8,94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위탁비용으로 8억 4,240만 원, 노은 3, 4지구 및 죽동지구 차집관로 설치공사로 10억 원을 편성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에 5억 4,000만 원, 아울러 예비비 95억 2,041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623억 2,300만 원보다 1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33억 9,4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2,592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6억 2,1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억 7,62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로 13억 9,375만 원, 건강생활유지비로 2,527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보육·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5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김경훈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49쪽, 사업명세서는 297쪽입니다.

어린이회관 기능 보강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편성 사유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평가 최우수시설 재정 인센티브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평가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우리 시에서 현재 위탁되어 있는 시설이 약 30∼4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이 돼서 우리 공무원과 대전발전연구원이 협조를 받고 합동위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효율성과 현재의 공공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해서 어린이회관이 전체 시설 중에서 최우수로 판정을 받으면서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의 재원이 지난해 우리 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시기는 1년에 한 번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통상 전체적으로 이 위탁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시에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연말에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대개 10월부터 11월 이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내부 공기정화 기능보강을 위한 공조시설 추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내부 공기정화에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고 우리 어린이회관이 1회 수용 인원이 약 400명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1일 평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약 890명 정도 그리고 평일은 600명에서 700명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공기청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보다 청정한 이런 시설, 공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시설 보완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9쪽에 보면 어린이회관 확장으로 총사업비 29억 원의 예산 중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6,066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12살까지를 어린이로 인정하는데 우리 어린이회관은 보통 6, 7세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데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계층에 이용하기는 현재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현재 지난해에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데 바로 장소가 어린이회관과 붙어있는,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일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일부 공간이, 전체 면적이 약 2,400㎡ 정도가 되는데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면적은 약 600㎡ 정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잔여 면적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잔여 면적에 대해서 어린이회관에 부족한 체험시설과 이런 일부 부분에 전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의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73쪽이고 사업명세서는 309쪽입니다.

양로시설 사랑의 집 운영 지원으로 7,5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양로시설로 사랑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금년도에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추가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각 시설별 전체 임금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게 되는데 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거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 복지관들이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2010년 것을 지금 쓰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임금에 대해서는 편차가 일부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균등하게 많은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2012년도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2012년도로 각 시설별 편차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균등하게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시설 입소 인원이 52명에 종사자 수가 12명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입소 인원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사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시설의 특성상 여기에 입소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지할 곳 없는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 노인시설의 특성상 인력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몸을 못 움직이고 그러시는 장애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니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110쪽, 사업별 설명자료고요, 시립제1노인전문병원이 2012년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주방환경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개선하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도 아까 어린이회관과 같이 여기가 최우수 시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방시설에 대해서 일부 집기와 시설을 교체하고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1,000만 원 전부 다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회관 확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간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공간 확장 구역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어린이회관 확장되는 규모가 지금 1,444㎡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확장되는 공간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어린이회관만 확장되는 것이 1,444㎡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옆에 한 구간, 한 섹터가 남아있는데, 현재 활용되지 않는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일부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사실 건물 구조상.

그래서 전체 2,400㎡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600㎡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또 나머지는 300㎡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동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지원종합센터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센터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계층이 어린이회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거의 같은 여건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또 불가피하게 어린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는 교육실이라든가 또는 자료실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는 어린이회관과 육아, 보육이 각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종합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같은 공간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세 곳의 공간이 설계비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육아종합지원정보센터야 국비지원 아래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돼서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비로 운영되는 어린이회관과 보육정보센터의 설계비를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별도로 설계비를 용역을 주다 보면 이중지출 요인도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시설이 우리가 편성 소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됐을 뿐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발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이 부분에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현재 제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한 군데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를 분담하는 형태로 주게 된다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어떤 기능, 역할에 대한 차이가 뭐예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말 그대로 보육정보센터는 아이들 보육에 관한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가 된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임산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가 되는 시설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차이를 굳이 두자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김명경 위원 굳이 차이를 두자면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비슷한 의미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이들을 키우고 어린이를 키우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을 하고 그 과정을, 출산하게 되면 바로 보육을 하고 보육을 하면 어린이회관에서 놀이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리됐을 경우에는 이용률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설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경 위원 육아에 대한 개념은 보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센터가 공모로 인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인데 향후 운영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운영에 관해서는 현재 일부 전체적인 보육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국가의 예산이 전체적인 지방이양금이라든가 또는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가 굳이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향후 이 부분이 종합운영, 말 그대로 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국비지원 아래 이루어지는 기관이 아니라면 대전시 지원 아래 이루어지는 기관이 같은 곳에 두 개소 운영할 필요는, 아무리 기관장이 같은 사람이 운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것을 통합할 수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에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외형상 설치는 현재 육아와 보육이 구분이 됐습니다만, 실제 시설의 배치, 운영 관리라든가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8쪽을 봐 주세요.

기성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기능 보강에서 지금 1억 5,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기성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원주민들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어르신들은 거의 농사를 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전체적으로 기성동의 인구가 약 4,400명 정도가 되는데 노인 인구가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60% 정도가 있는데 현재 게이트볼 회원들은 약 200명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붕설치나 인조잔디는 안 되어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인조잔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이 스며들어서 잔디가 훼손돼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붕설치는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붕설치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에 투자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가 광역시가 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대표적으로 여기가 바로 농촌지역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도시, 광역시 단위에서 보면 농촌지역이 상당히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런 소외 의식이 있다.

그래서 균형적인 면에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런 사회복지시설 소위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이런 장애인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특히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 전체 노인인구가 13%밖에 안 됩니다, 평균이.

여기 60% 이상의 노인 인구가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붕은 전혀 안 된 상태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지금 현재 지붕이 안 돼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물이 문제가 된 부분을 같이 보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68쪽을 봐 주세요.

효문화지원센터로 저희가 본예산 때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서 의회의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효문화지원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효문화진흥원이 유치가 됐는데 바로 지원센터를 통해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또는 이 부분에 효문화지원센터를 중구와 우리 대전시가 협력해서 추진하는데 민간 시민참여 부분은 일정 부분 담당을 하면서 일부 불가피한 사업소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효문화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만, 이것이 원활하게 본래의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효와 관련된 단체라든가 이 분들의 협력 또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구상했던 이런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금년도에 새롭게 수요된 부분에 따라서 증액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72쪽요.

노인요양시설 신축 두 개소 해서 이번에는 신축 한 개소로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은혜양로원에 가보면 본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지금 신축 건물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지어졌던데 지금 짓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제가 여기는 현장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통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절차상 안 맞고 새롭게 신축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에 따라서 추가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이 은혜양로원을 가보니까,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본 건물이 있어요.

그곳에 58분의 어르신들이 계셨고 그 옆으로 크게 또 한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완공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짓는다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3개 동을 진다는 말씀인가요?

공간이 그렇게 나오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한영희 위원 공간이 그렇게 나올 공간은 아닌 것 같던데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84쪽을 봐 주세요.

지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서 보면 1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현재는 지금 교직원들을 3만 원씩 주다가 이번에는 5만 원씩 올려주겠다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민선 5기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보육수범 최고도시를 지향하면서 그 일환 중의 하나가 바로 교직원의 수당을 현재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따라서 이번에 2만 원 올려서 5만 원으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까지 최고 10만 원까지 지원예정을 약속했다는 것은 시장님 공약…….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공약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82쪽을 봐 주세요.

지금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로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것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0세∼4세 담당 보육교사이고요.

대체 교사만에 대해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0세∼4세와 대체교사, 이 부분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성복지관 게이트볼장 건립인데, 그것 지붕 씌우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아래.

한근수 위원 내용은 들었으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바닥 자체도 현재 완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도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지붕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인원 대비해서 필요한 데 다 확보하고 계시지요, 그 현황 같은 것?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한근수 위원 게이트볼장만 말씀드리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한근수 위원 지금 그 현황 중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인원 대비해 보면 이만큼 금액이 들어갈 정도로 시급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셨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기성동의 전체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4,400명이라는 그 인원에 비하면 적게 보이는데 노인 인구로 보면 거기가 게이트볼장 있는 것은.

한근수 위원 지금 4,400명에 관한 노인 인구의 대비 퍼센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노인 숫자로 봐야지요.

왜냐하면 기성동에 계신 분들이 한 명이 다른 도시에 있는 한 명하고 이쪽이 더 많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다른 곳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고 이쪽에만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듣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전체 현재 게이트볼장이 67개소가 있는데 노인 인구 이용 2,000명당 한 개 꼴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성동에는 현재 게이트볼장이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 망가졌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데 약 2,500명 정도의 노인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인구의 비율 면에서는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현재 지붕이 설치된 게이트볼장이 7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굳이 기성이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거기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또 다른 동에 비해서 그쪽이 최근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우리 시 측에 보다 주민들의 소외, 이쪽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었고 또 현재 망가진 게이트볼장을 보수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농촌지역에 있는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지붕을 씌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물론 지금 현재 있는 바닥을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붕을 씌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또 현지 여건상 보면 바로 복지관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씌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활용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하고 또 아까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하고 교사겸직원장 지원, 아까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84쪽, 85쪽이고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육사업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해 주시는데 감사원이 5월 3일인가 공개를 했어요.

5월 3일날 보육지원시책 추진 실태 감사보고를 한 중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국외 체류해 있는 것 전체 포함을 해서 했는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우리 시의 경우는 감사원 지적에는 지적된 사례가 없었고 일부 경찰 이런 수사 이런 부분에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런 시설은 저희 행정에서는 없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대전 180건의 의심사례가 있었어요.

부정수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08건의 의심사례 중에서 48건이 보조금 보육료를 챙기는 사례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전 같은 경우 48건 전부 보조금만 회수했고 행정 처분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양심불량 보육시설에 대한 대전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지원 위주로만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번에 시·도 교차점검을 해서 50개소에 대해서 샘플로 최근 3년간 점검을 안 받은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00여 개소의 많은 시설이 있고 현재 보육에 관한 것은 무상 보육으로 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1,700개 다 조사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전시에서 일부러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감사원이 조사한 내용 중에서, 지금 여기 내용이 48건이 나왔어요, 48건의 보조금을 챙겼다.

이렇게 나와서 통보가 갔을 것입니다, 대전시에.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이 왔어요.

와서 보조금 환수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안 되고 또 환수조치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운영정지라든가 원장 자격정지라든가 또 고발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보조금 환수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해 주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은 불명예를 가지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금 환수하다 들키면 보조금 환수해 버리고 행정조치나 아무런 사후조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안 들키면 내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한근수 위원 그래서 아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라든가 보육교사겸직 원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포함을 해서 계속,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현재 자치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장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지금 148건의 부정 수급자하고 출석부 조작한 것 서구 5개, 중구 1개 그 다음에 해외 체류중인 보육교직원까지 허위 등록한 부분 서구 10개, 유성구 3개, 중구 2개, 동구 한 곳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처분 결과를 구로부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입니다.

283쪽입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저래 추경에 올라온 건 2012년 총소요예산 중의 일부가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 3억 원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2012년도 예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변동되어 있네요?

1억 3,7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사업비가 확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로, 인건비를 전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변동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해가 덜 됐는데요, 인건비를 전용해서 사업비로 썼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일부 예산을 불가피한 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이 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전혀 문제는 없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획된 대로 100% 쓰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의 대비를 위해서, 예산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체라든지 전용의 제도를 허용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김명경 위원 전용하는 인건비 내역이 제한되어 있을 텐데 어느 내용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라든지 또는 시민복지 욕구조사 이런 부분을 시행하면서 당초 예산에 전혀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사업비가 또 9,900만 원 증액 됐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어떤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증액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김명경 위원 본예산서 설명자료 보고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서에 연구사업비가 2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23억 1,400만 원입니다.

자료 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대해서 인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복지사업의 예산을 53억 원을 편성하면서 연구사업에 22억 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 제시된 사업에 1억 원 정도가, 9,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전달체계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여건이 변동되면서 일부사업을 확대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인건비 일부를 전용하시고 그리고 사업비를 증액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금년도 연구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22억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일부 연구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9,900만 원을 추가로 반영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연구와 사업이 일정 정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계획은 예산이라는 것이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3월 14일과 3월 15일에 대전일보에 복지재단 관련된 기사 보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봤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면 복지재단의 본연의 목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반시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이중적이고 소모적인 부분이 복지재단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구사업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일정 정도 연구하는 쪽에 상당한 재원 확보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사업비 위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와 정책개발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했는데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시설이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다고 보니까 이중적 그리고 본 시설이나 협회에서의 어떤 불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재단이 재단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비를 늘린다고 해서 재단이 일을 잘한다가 아니라 본연의 사업에 충실할 때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00만 원이 증액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복지재단이 출범 돼서 거의 시행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대가 큰 만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대전복지재단이 처음 설치된 것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경기의 선진사례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대전의 복지재단 출범초기에 정했던 목표에 맞춰서 현재 타시·도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 시에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고도화하고 필요한 복지를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맞추느냐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현재 체제를 잡아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분간 자리가 잡히고 초기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당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연구사업비를 구분해서 정책연구개발비 그리고 일반사업비를 구분해서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는 어느 사업에 증액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사업비라고 한 몫으로 해놓지 마시고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됐든 정책개발비가 됐든 하나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일반사업비로 나누어주셔서 재단이 하는 일이 연구개발을 어느 정도하고 있고 비중은 어느 정도 두고 있고 일반사업에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단 임차료와 관리비 관련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숫자가 안 맞아요.

본예산서 숫자랑 계산이 일치합니다.

그건 중요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체 총 소요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금액이 나올 텐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은 엄격하게 따져서 계산을 다시 하셔서 지금 이대로 보면 본예산에서 증액 됐습니다, 임차료와 관리비가.

관리비가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임차료와 관리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라 계산상의 오류로 인한 증액발생분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계산기 눌러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 어디를 눌러봐야 되느냐면 월 2만 1,000 곱하기, 12쪽이 아니라 산출근거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계산해 보시면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랑 맞습니다.

본예산서와 추경예산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올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복지재단은 시장님께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돼야 대전시의 복지가 제대로 자리 잡힐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 53억 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투자를 했으면 투자라는 것이 1년에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 2년에 뭔가 앞이 보여야 됩니다.

‘몇 년 되면 진짜 투자한 것 그 이상으로 뽑겠는데’ 라는 것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신경 쓰시고 그리고 정책 개발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복지재단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9쪽, 자료 39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면서 국비가 삭감된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네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일단은 주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예산도 시가 아니라 교육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복지행정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연계가 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전년도에 계획이 돼야 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해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한부모가족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소관 부처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당장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 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청을 통해서 현재 우리 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도 추경하거든요.

교육청도 추경하니까 이번 예산에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힘을 썼어야지요.

이것이 여성가족부 사업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다, 그러니까 예산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부분을 변경하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금년도 말까지는 집행해 달라는 지침이 시달되었고 두 번째는 현재 이 자원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원 자체를 처음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 넘어가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동안 연속됐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느냐부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사례라든지 지원 예를 보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저희들이 의원이 되면서 항상 사업을 검토할 때 “이건 국비매칭사업입니다.”라는 명목으로 항상 국비지원 관련 사업은 깊게 심의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비가 변경됐으면 지방비도 변경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원래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해서 올해까지 그렇게 됐다면 내년도에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든지 간에 이것이 분명히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면 지방예산도 시가 아니라 교육청으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하신다고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예산 반영하실 때 이 부분 꼭 염두해 두셔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310쪽 보겠습니다.

명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입니다.

77쪽입니다.

예산내역은 보지 않겠습니다.

명암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표적인 혐오시설의 하나인 공설화장장이 바로 위치되어 있는 입구 진입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공설화장장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현재 슬럼화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도안신도시가 본격 개발을 하면서 2014년도까지 바로 현재 명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앞부분이 세 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된 도안신도시의 변화된 추세에 맞추어서 바로 이 부분도 환경정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면 이전요구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바로 주민들의 요구에 2006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바로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의 요구에 따라서 추진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요,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은 이전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공원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의 공설화장장이요?

김명경 위원 공원 조성하는 계획이, 지금 명암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설계용역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목적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대한 이전요구에 대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요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요구 차단이라는 간접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공설화장장은 지난해에 거의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전 새로 신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은 불가피하게 현 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 또 상대적으로 주변 다른 지역에 대해서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함으로써 보다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10년, 20년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 30년, 40년 그러면 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정도라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요.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0년 전 생각하시고 지금 생각하시면 금방 갔잖아요?

여기 또 화장시설 또한 10년 뒤라는 부분 또한 금방 옵니다.

금방 오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한 50년 뒤, 60년 뒤, 100년 뒤 이러면 우리가 세대가 워낙 머니까 관계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10년 언저리쯤에 이전요구가 발생한다 치면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이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지금 국비확보 부분도 22억 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비 확보 계획은 어떠십니까, 가능성은 높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공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월평공원의 인접부분이기 때문에,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광특회계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지원받는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10년이다, 20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이 어떠한 투자 없이, 개선 없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보다 친근감 또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는 우리 시 차원의 지원 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도안신도시의 조성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총 사업비가 184억 원에 이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 뒤에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면 이전에 따른 것까지도 감안해서 사업과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뭐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10년, 20년 뒤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하시고 그때까지 들인 예산 또한 일정 부분 거기에 맞는 검토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 땅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사유지까지 매입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예산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요구가 있어서 10년 뒤 이전을 검토한다면 과연 10년 동안 소요되는 184억 원, 지금까지 184억 원이지 이후로 드는 비용은 어떻게 조성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성을 하되 일정 정도 규모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요구 민원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만…….

김명경 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야 좋지요.

본 위원은 대전시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건너편 도안신도심에 입주하시는 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염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명암마을에 사시는 분들이야 고맙지요.

20 몇 가구라고 그랬나요, 거기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3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보겠습니다.

자료는 128쪽입니다.

세계조리사대회 추진관련입니다.

세계조리사대회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대전시의 위상을 높여주고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공헌하신 조리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대회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대회 다 끝났는데 예산이 올라왔네요?

사전사용이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사전사용 내용으로 언뜻 보면, 다 끝났는데 이렇게 썼으면 빚진 것인데 빚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사전 성립이 되고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93년 엑스포 이후에 국가로부터 승인 받아서 행사한 첫 번째 행사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전문성에서.

그래서 용역에서 제시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기업의 협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의 모금이라든지 협찬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이 부분에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국비를 지원 받고 협찬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표출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리사대회를 처음 개최하면서 의욕적이고 또 행사의 고도화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2010년도부터 예산을 다루실 때 조리사대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협찬을 22억 원 정도 예상하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22억 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얼마 협찬 받으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22억 원 중에서 약 한 12억 원 정도 협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행사수입을 6억 원 정도 하셨는데 행사수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22억 원의 목표 중에서 저희가 현금으로 유치한 것이 8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현물, 행사수입 등 해서 8억 5,000만 원 해서 16억 9,700만 원 정도가 후원유치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문제된 것은 실제보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협찬수익이 적어지므로 인해서 대전시에서 추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공무원이 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크게 잡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에서는 굉장히 축소된 경향이 있는데 당초에 국비지원을 최대 30억 원을 받아내고 이러다보니까 매칭을 하는 부분에서 후원을 너무 의욕적으로 늘린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이 아니고 또 조리사대회 용역에서 제시한 이런 자료를 활용하다보니까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본 위원도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어봤습니다만 모든 용역계약이 예산총액에 대비해서 계약을 맺다보니까 수입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한도는 다 쓴 거예요, 예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런데 예상수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15억 원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할 때 예상수입을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지출내역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돈은 써야 되는 돈이니까 무조건 쓰는 것입니다.

돈 1,000만 원 들어올 것이니까 1,000만 원 다 쓰자.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9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획하실 때 예상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단적으로 이번 조리사대회 때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제대회나 전국행사가 많을 텐데 예상수입과 기대효과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치는 글자 쓰기 나름이니까, 대전시에 사업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수치를 높게 잡아요.

“이번 행사에 전국적으로 몇만 명이 옵니다, 몇십만 명이 오고 외국에서 얼마나 옵니다.” 이렇게 항상 수치를 높게 잡으세요.

그러다보니까 행사 준비하는 비용도 과다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을 잡으실 때 정말로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최소화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가지고 지적했습니다만 그동안 조리사대회와 관련돼서 수고하신 국장님과 지원단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생긴 것이 후원금만 차질이 생겼나요, 다른 것도 생겼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부 후원금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기대수입이 22억 원인데 들어온 것이 한 16억 원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16억 9,700만 원.

심현영 위원 그러면 차액이 한 8억 원 정도인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8억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일부 현물이 들어오면서 현물을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현물이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종 종합한 결과로는 예산요구를 우리가 냈던 것은 한 달 전이고 지금 마치면서 결산해 본 것은 약 10억 원 정도가 현재 차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심현영 위원 올라온 것은 15억 원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러니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기대수입이 22억 원인데 16억 원이 들어왔는데 현물이 들어와서 현찰화를 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물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구입해야 할 계획이 있던 것은 현물로 대체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협찬이 돼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종합해 본 결과 약 한 12억 원 정도가 현재 된 것으로 이렇게…….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계획의 부재가 생긴 것 같아요, 계획 자체가?

그렇지요, 인정하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처음에 국제행사를 치를 때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경기침체 등으로 후원사업이 부진하다고 그랬는데 경기가 한 달, 두 달에 나빠진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이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은 지난해에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반영했는데 국비가 30억 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따른 지방비와 협찬을 매칭을 제시하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튼 경기침체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획부재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 예산이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98억 원입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에서 10억 정도라면 10분의 1이 차질이 생겼는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현영 위원 아무튼 이번 조리사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처음 이루어졌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을 대전에서 유치를 했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기네스북도 올라가고 또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감으로써 대전의 위상도 많이 올라가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옥의 티라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의 특성상 정책을 입안할 적에는 보다 의욕적으로 과욕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지적보다는 이번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면 상당히 준비 기간도 길고 하는데 대부분 성공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모든 언론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세계조리사대회가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하면서 우리 대전의 위상 또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튼 복지여성국장님, 한종호 처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고 종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내륙권발전 시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8쪽, 329쪽, 자료는 123쪽입니다.

국장님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웬만하면 다 잘 되네요!

하여간 국장님이 다시 오셔서 의료관광이나 기타 모든 사업, 효문화진흥원을 비롯해서 뜻하신 바로 다 잘 돼서 본 위원도 좋고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기존 예산과 많이 중복이 되는데 이 예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기존에 홍보비 관련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지요?

홍보마케팅으로 5,700만 원, 의료관광홍보로 1억 3,00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비 2억 포함해서 4억이 다시 잡혀지고 1억 5,000 컨퍼런스는 삭감됐으니까, 실제로 2억 5000이 증액됐거든요, 의료관광 관련해서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작년 본예산 가지고도 보면 팸투어에 기본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고 홍보비는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고, 국제홍보마케팅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예산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그냥 ‘늘었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간략하게, 길게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께 실례가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의 격려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의료관광 관련해서 3개의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내륙권 첨단시범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국가에서 2억 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경상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을 매칭펀드로 50%를 부담하는데 그 중에서 1억 2,000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충남·북과 전북, 강원에서 2,000만 원씩 부담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쓰는데 의료관광 국제컨퍼런스를 당초는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1억 5,000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륙권 첨단시범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 부분을 지역의료기관 지원으로 변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산에 대해서 재원 활용의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선도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양대가 참여를 해서 지난번 선병원에 이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도 바로 선도의료 기술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8,000만 원을 타도에서 분담한다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김명경 위원 세입으로 잡혀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세입에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같이 연계하는데 타도에서 어느 정도 분담하는지, 8,000만 원, 우리가 1억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1억 2,000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1억 2,000, 그쪽이 8,000?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김명경 위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2억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북부평송수련센터, 평송수련센터가 아니라 뭐지요, 명칭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평생교육문화센터입니다.

김명경 위원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 자료 45쪽입니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부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고 그 부지가 7,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50%는 현재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로 건립을 하고 나머지 50%는 실내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현재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7,000㎡면 충분한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기본적으로 도심에서.

김명경 위원 지금 7,000㎡는 농업기술센터 부지이고 실제로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부지는 3,600㎡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최근에 건립된 게 어디지요, 남부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부가 최종 건립이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 가보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가봤습니다.

김명경 위원 여건이 충분한가요, 행사 치르거나 뭐 할 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것을 구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과거 여성회관인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있고 동부와 남부가 현재 설치돼서 지금 현재 북부 지역만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의 기능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설치한 시설이 부산하고 인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평생교육문화센터, 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을 하면서 고민한 것 중의 하나가 장기적으로 볼 적에 스스로의 자전적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설이 되게 되려면 어떤 구상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래서 바로 문화기능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단순한 평생교육문화센터만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시설, 문화센터로 기능을 병행하게 되면 국비 일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7,000㎡를 잘라서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마동에 있는 본센터나 동부나 남부를 보면 실제적으로 대지가 지금 북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협소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다시 짓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더 외졌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률이 높고 그리고 그쪽에 문화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신탄진까지 포함하는 많은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센터가 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가 너무 남아돈다고 해서 일부는 실내 테니스장 3면을 조성하고 반만 쪼개서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짓겠다.

본 위원이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도 모양이 안 나요.

굳이 이 땅에다가, 별로 넓지도 않은 땅에다가 ‘반은 쪼개서 테니스장 3면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 판단은 7,000㎡ 이 공간으로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테니스장이 꼭 필요하다면 인근 지역에 실내 테니스장을 조성하든 실외로 하든 하는 것이 맞지, 굳이 비싼 땅에다가 반을 쪼개서 테니스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테니스장 조성 관계는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평생교육문화센터가 북부에 필요하다고 해서 하면 3,600㎡ 가지고는 도저히 조성이 안 되니 7,000㎡ 다 써야겠습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북부 지역에 대전시민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만족스럽게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커도 되지만 부지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7,000㎡을 가지고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집행기관에 건의를 하고 이를 추진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는 동부 센터 규모 정도로 일단을 잡아봤는데요.

김명경 위원 동부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쓰는 거잖아요, 새로 건립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동부랑 비교해서는 안 되고 남부랑 비교하셔야 되고요.

동부랑 비교하는 수준에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지으려면 본 위원은 이번에 짓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차라리 더 기다렸다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면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제가 그 지역에 가서 판단하면서 감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그 부지가 안고 있는 여건의 특성이 바로 아파트와 인접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분들의 생활에 일단은 불편이 없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물 배치 또는 시설 배치가 되어야겠다는 전제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결정해서 이것을 건축하게 되는데 현재 앞으로 설치되는 실내 테니스장의 유형을 어떤 모양으로 넣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건물용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런 별도의 조형미를 갖춘 유연성 있는 건물로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평생교육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테니스장이지만 단순하게 운동장의 기능만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시골입니다만, 무주의 반딧불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이 같은 센터 내에 인접해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의 일부 기능이 어떤 때는 무대로 활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또 한 쪽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결이 돼서 무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층이 아닌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경관과 이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실내 테니스장은 꼭 필요하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대전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건립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만, 이 건립하는 테니스장이 현재 하나가 되어 있는 오량에 있는 테니스장 이런 모습이 아닌 현지 여건과 부합이 되고 누가 봐도 잘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세상에는 잘 하고 싶어도,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 아닌가요?

본 위원이 볼 때 실내 테니스장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 실내 테니스장 부수고 다시 평생교육문화센터를 늘릴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오량테니스장하고 반딧불테니스장, 무주에, 한 번 정도 모시고 방문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면.

김명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데까지 데려다 주시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죄송한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는 무주라는 특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학생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전시 시내권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의 주요 내용은 테니스장입니다.

시골에 있는 그리고 관광지에 있는 테니스장과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어쨌든 이게 지어지게 되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테니스 동호인들이 이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수요 인원은, 상세히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쪽 지역의 예상되는 수요 인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돼요, 테니스장?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제가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지에 50%는 현재 평생교육문화센터가 들어가게 되고.

김명경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가지고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 지금 북부 이렇게만 지면 향후 몇 년이 되든간에 대전시민들과 북부 지역의 시민들이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잘 지었다.’ 만족스러운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를 정하면서 최근에 설치된 부산과 인천 이런 사례를 감안했고.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비교하는 것은 남부랑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부보다는 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뒤늦게 지었고 이래저래 착오 있는 것도 수정하고 그래서 계속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더 나은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비교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남부랑 비교해 봐서 정말로 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모나 내용면에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남부만도 못한 시설이 될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규모면에서 남부의 거의 두 배 규모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층수만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니, 연면적도 남부보다.

김명경 위원 연면적이 대지가 남부가 5,600㎡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대지는 그런데요.

김명경 위원 이래저래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대지 가지고 이용하지 뭐 가지고 이용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건물 면적이 남부가 4,100㎡인데 7,000㎡로 해서.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층수만 올려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층수만 올리는 것보다는.

김명경 위원 어떻게 좁은 땅에 연건평을 넓히려면 층수만 올리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거기가 완전 도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대강당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층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다만 현재 대지를.

김명경 위원 바닥면적을 몇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구체적으로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구상을 잡은 것으로는 지하 1층 주차장이 약 2,000㎡ 정도 넣기 때문에 약 1,000㎡에서 한 1,500㎡ 정도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5층에 교육문화시설 5,000㎡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나누면 1,000㎡입니다.

1,000㎡의 바닥 면적에 대강당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1,000㎡ 규모.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대강당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대강당을 지으면 이것저것 다 입구 빼고 뭐 빼면 1,000㎡면 한 300평 되는 거지요.

300평에 이것저것 다 빼면 한 100평 정도의 대강당을 짓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00㎡를 다 해도 대강당의 규모가 안 나오는데, 1,000㎡가, 300평이 대강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0㎡가 대강당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빼면 100에서 1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강당이.

그게 대강당입니까, 회의실입니까, 소강당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좌석 수를 평송수련원의 소강당이 350석인데 그 정도를 구상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짰습니다, 일단은.

짰는데 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의 여건, 활용 이런 방안을 감안하면서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확대도 할 수 있고 시설에 따라서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하면서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경 위원 아무리 그래도 위는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옆은 넓힐 수가 없습니다.

자리의, 의자를 몇 개를 갖다 놓는 것과 관계없이 공간은 아무리 넓히려고 해도 바닥이 일정하면 의자를 아무리 갖다 놓아도 위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강당이 필요한 지역이다 생각하신다면 대강당이 나올 수 있는 부지확보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협소한 3,600㎡ 부지 안에 ‘대강당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제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을 포기하시든지 테니스장을 포기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포기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김명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가 북부 지역의 문화시설, 문화 충족 또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연계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결정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에 미래적인 부분으로 봐서 너무 작은 대강당이라든가 시설을 좀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하여간 실내 테니스코트를 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도 마침 그쪽 지역구 의원이니까 계속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또 우리 대전만이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모범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참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쪽의 주차장 시설이 그쪽 지하만 파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60쪽에 보시면, 토요상설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추경으로 가야 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냐, 첫째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이라든지 청소년 시설에서 지금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별도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관련돼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소란한 것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주 5일제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또 사회적으로는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의 자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 5일제 수업과 관련돼서 청소년들이 보다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또 주 5일제 수업 시행 이후에 불가피하게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요구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반영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주말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불가피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지금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해서 쭉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또 다른 데에서 이 시설이 적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청소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앞으로의 공모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공모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자체에서도 충분할 텐데 하는 우려가 생기네요.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 안건까지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 의원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일괄 청취한 후 심사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셨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3.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 16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행정적, 교육적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대안교육지원 및 상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3년간 고등학교에서는 유학 등의 교육적 사유를 제외하고 부적응 등의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4,000여 명에 이릅니다.

의무교육제로 학업이탈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교육 및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에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모든 경험들은 단순히 엄마로서의 기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역할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여성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일반여성들과는 달리 장애여성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자녀를 낳지 말 것을 종용당하거나 사회적인 지원과 배려의 부족으로 모성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효행우수자에 대한 지원을 부여하여 효행우수자로서의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효행사랑카드 발급 또는 효행우수자에게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효 관련 행사에 초청하거나 공연 관람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

·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4일 심현영 의원님 외 열한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5월 4일 심현영 의원님 외 열두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4일 심현영 의원님 외 열두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보고 청취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제8조제3항의 2호 대전광역시 주관 효 관련 관람권 지급은 삭제하고 제3항의 1호의 내용만 해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효행 우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효행우수자에게 지급하려던 공연관람권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시 주관 효 관련 행사에만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방금 한영희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심현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심현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영희 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 36분)

○위원장대리 한영희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경훈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김경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증진의 잠재가능성이 매우 큰 경로당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고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노인들은 점차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의 많은 시간을 고독감, 소외감 및 박탈감을 느끼면서 보내야 하는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여가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 대전시 경로당 등록수는 757개소이며, 경로당 회원수는 3만 2,311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13만 5,740명 중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94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대전시 차원에서도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로당이 친목도모와 여가를 보내는 장소로서의 기능은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전환되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으로 하고 둘째,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

·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4일 김경훈 의원님 외 열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4일 김경훈 의원님 외 열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보고 청취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경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안은 김경훈 의원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영희, 김경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자료 및 조례안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리사대회 예산도 올라온 것도 보면 수입이 있으면 수입이 있는 만큼 써야 되는데 수입은 없으면서 지출로 써놓고 그냥 돈 내놓으라는 식이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행사입니다.

우리 대전의 위상을 얼마나 드높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단체 해체가 안 될 거예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사용에 대한 것은 위원들한테 협의를 한 결과 사전사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 그럼 주겠지, 의회 의원들을, 의회를 거수기밖에 안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서로의 양심을 가지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월 21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저출산고령사회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장엄명순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한종호
기획홍보본부장엄수호
행사지원본부장김수천
환경녹지국장김일토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조영찬
○기타출석자
복지재단대표이사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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