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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5.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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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6.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6.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12년도 5월의 중턱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조리사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대규모 축제가 여러분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보름 여 남은 가정의 달 5월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 4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선희 정책기획관 한선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산업업무를 문화산업본부로 이관하고 대전역사박물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기획 및 관광산업에 관한 사항을 과학문화산업본부로 이관하고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를 과학문화산업본부로, 문화체육관광국을 문화체육국으로,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역사박물관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시책 추진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직 10명, 연구직 2명, 소방직 3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3,237명에서 3,252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정원책정기준을 6급은 10% 이내, 9급은 15%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위임, 삭제 및 일부권환 환원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시·도지사 사무 중 일부를 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상수도에 관한 사무 등 일부 권한이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24건의 단위사무에 대하여 구청과 하천관리사업소 간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등록 등 일부 사무는 시·도사무에서 자치구 사무로 이양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지난 5월 2일 제출 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6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325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324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 준비,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업무와 경제 분야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취지고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를 과학문화산업본부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주된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심각하게 또한 대단히 숙고해서 명칭을 고려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에 관한 업무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로 이관되면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가 과학문화산업본부로 명칭을 개정합니다.

그런데 과학문화산업본부 하면 우선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서 잘 이름을 지었겠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은 보통명사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문화’는 다양하게 접두어를 쓰면서 접목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문화도시 공주, 청주 이렇게 접두어로 ‘교육’을 붙이면 교육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전통문화’ 하면 전통문화라는 것이 하나가 돼서 고유명사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문화’라는 보통명사가 붙으면서.

예술문화, 역사문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젊은이들이 가는 문화의 거리, 거리문화, 음식문화 이런 많은 ‘문화’라는 것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문화산업본부 이렇게 하면 관광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과학문화산업본부 하면 과학과 문화가 접목돼서 과학문화라는 하나의 말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고유명사를 만들어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전이 과학문화도시라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학과 관광을 플러스하면 과학관광 이것은 어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다 죄송스런 말씀인데, 관광산업이 이전되면서 우리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가 대전만이 안고 있는 특성있는 부서인데, 그래서 이것은 관광을 경제 분야와 접목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라고 한다면 반드시 관광이 사입되어야 되겠다, 과학관광산업본부 이러면 관광에 대해서도 주력할 수 있고 과학에 대해서도 주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광산업업무를 완전히 이관하면서 관광을 빼놓고 그냥 문화를 넣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것은 반드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이 이것을 입안한 공무원 여러분께는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이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는 것이니까 과학관광산업본부가 맞다,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상당히 위원님 말씀 공감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문화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일정 부분 관광도 포함되어 있지 않냐 하는 저희들 의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실제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관광이라는 업무 자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꼭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부서의 명칭을 짓는데 부서의 명칭이라는 것은 예컨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담당하니까 이러이러한 데서 책임을 지고 행정을 집행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줄이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문화산업본부 하면 관광은 완전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문화산업본부 내에 관광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있지요?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리고 관광산업과 자체가 있기 때문에 꼭 국 단위에서 그 명칭이, 그렇다면 여러 개 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도?

그러면 거의 모든 과 명칭을 국 차원에서 담는다는 것은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 조금 더 검토하고 추후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명칭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논의들 그리고 외부 일부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앙부처라든지 타시·도의 명칭도 일정 부분 참고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로 지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광’이 빠졌어요, 문화체육국으로 됩니다.

그러면 관광을 다루는 상위부서의 개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관광산업과가 있다 하더라도, 관광업무를 완전히 이관하면서.

이것은 우리 시가 타시·도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고집만 피울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냈으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다른 위원님 견해도 청취를 해서 다시 한 번.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관하게 된 것은 산업적인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넓게 보면 문화산업이란 테두리 내에서 관광도 어느 정도 포괄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국어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얼마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부서의 명칭을 짓는다는 것은 부서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성 그리고 의무감 그리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하면 앞으로 대전이 쉽게 말씀드리면 소믈리에축제, 세계조리사축제 각종 대회 유치해서 대전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전의 브랜드를 널리 알려서 타시·도에 있는 관광자원을 많이 끌어들여서 대전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과학관광산업본부가 맞다, 지금 이 대목에서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시장님과 논의하시든지, 과학문화산업본부라면 누가 봐도 과학문화라고 그러지 문화 속에 담긴 관광이라고는 누구든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적 충분히 공감되는 측면이 많고요, 다만 관광산업과 자체가 본부 산하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광산업과에 있는 직원들의 자부심, 정체감 문제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 싶고 지적해주신 사항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오늘 이 조례안이 유보된다든지 이 조례안이 그냥 못 넘어간다니까.

부서의 명칭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명칭을 짓느냐는 얘기예요.

과학문화라고 하면 과학에 담긴 문화라는 광의의 개념이지 협의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라는 말이 어떤 발상에서 지었는지, 이것 이름 지은 분이 누구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조직 계가 있습니다만 관련 국의 의견도 수렴하고 타시·도의 사례들 그리고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 민간의 자문.

박종선 위원 타시·도에 ‘과학’이 들어가는 본부가 있는 데 있으면 지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느 시·도가 들어가 있나.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과기본은 임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담아서 지은 조직이기 때문에 타시·도의 본부급 차원에서 우리처럼 과학기술에 중점적으로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조직을 만든 데는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과학’이란 말이 들어간 데는 대전밖에 없지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과학문화’라고 하면 과학문화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지, ‘관광’이 담겨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것 가지고 하세월 보낼 수 없다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여기에서 바로 이것을 또 포괄해서 담는다고 제가 말하 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조만간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조만간이 아니고 이 조례안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조례안 되기 전에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 의견은 여기에서 이만큼 개진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다른 각도로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 국, 과, 계의 조직과 고유업무들을 하드조직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조직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복합기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가 복합기능에 스마트조직화한 경우가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향후 조직이나 업무가 스마트화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고객접촉이 많은 금융기관이라든지 통신사들은 열린 공간 민원을 처리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민원실의 체제도 바뀌고 조직업무도 대폭 개편됐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는 명칭이라는 일부분을 지적하셨고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민원접촉이 많은 건설 쪽이라든지 세무민원 같은 경우, 지금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에 한 부서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여러 부서가 공유해야만 민원처리기간도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것도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행정분야뿐만 아니라 학계라든지 또는 산업계에서도 융복합추세는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그런 흐름들이 행정환경의 변화를 즉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술본부의 장단·점은, 우리가 한 2년 됐나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은 나름대로 그 분야를 특화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아마 과감하게 관광산업분야를 과학특화본부로 업무를 일부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성공사례를 잘 분석해서 추후 이런 것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관광산업업무를 과학기술특화본부로 이관하는 문제, 그러면서 실·국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지요.

과학기술특화본부라는 조직이 내년 말까지 한정조직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던 문화산업과를 거기로 옮겨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관광산업과를 거기로 옮겨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관광, 문화를 마케팅 위주로 가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었습니다.

다만 문화, 관광을 행정이 전담하는 분야는 아니고 민간, 학계들도 다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 자체의 미래산업으로 키우려는 취지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야가 마이스산업과 연계라든지 콘텐츠 개발 이쪽에 유의해서 조금은 행정에서는 우려하시는 그런 쪽보다는 콘텐츠라든지 산업 쪽으로 치중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개 과를 합치게 되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가 예를 들어서 존치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으로서는 일단 문체국으로 다시 복귀시킬, 시기적으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직을 그렇게 통합시키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내년까지 존치시킬 조직이면 지금이 5월이니까 길어야 1년 반인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1년 반, 예.

황경식 위원 1년 반을 산업마케팅 쪽에 치중하기 위해서 부서를 옮긴다, 좀 무리한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게 이번에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시정방침이라든지, 1년 반이라면 또 어찌 보면 짧다고 하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야말로 우리 문화관광산업 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야 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두 과를 합치는 것으로, 그동안 사실 이렇게 이원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많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물론 명칭에 한정된 얘기입니다마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궁극적으로 과학기술하고 관광산업을 합치겠다는 개념인데 그 이름을 과학문화산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다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큰 업무들은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황경식 위원 문화예술과, 종무문화재과 그 다음에 관광산업과가 옮겨 가면서 새로 신설되는 과가 문화체육시설과에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황경식 위원 이 ‘문화’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은 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데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가 과학문화산업본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관광산업을 융합하는데 이름이 과학문화산업이다.

이것은 본 위원도 박종선 위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도대체 관광이라는 부분이 어디 갔는가,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타이틀은 어디 갔는가.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그러면 추후 또 다른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그쪽으로 옮겨 갈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맞는 말씀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은 또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기술은 과학 쪽으로 포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관광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문화산업 쪽의 관광도 일단은 포괄하는 식으로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조직에서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수가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은 아주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이라는 부분하고 거기에 관광·문화라는 부분을 접목시킨다는 것이 좀 무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떤 시장님의 방침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조직을 통·폐합한다면 그에 걸맞은 명칭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은 현재 시스템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의료는 일부 관련되고 서로 협조는 하겠지만 일단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황경식 위원 관광산업 쪽은 과학문화산업본부로 가는데 의료관광산업은 또 그냥 현재 있는 대로 있고요.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의료도 물론 관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복지 쪽 업무, 병원관련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는 게…….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관광산업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의료관광산업 이것도 결국은 산업인데, 좀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이번에 문화체육시설과가 생기는데, 관광산업과가 옮겨가고요.

문화체육시설과하고 현재 문체국에 있는 체육지원과하고 어떤 개념이 다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부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과 명칭 그대로 시설 쪽은 모든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시설과로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황경식 위원 개념을 체육지원과에서는 행정을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과에서는 시설 담당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상당히 혼란스러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조례안 관련해서 조금 급하게 조정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과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같이 해주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집행기관의 입장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도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대전역사박물관사업소를 신설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역사박물관은 어디에다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유성구 상대동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에 역사박물관, 대전역사인데 대전박물관의 총 상위 부서 아니냐.

그것을 어디에다가 위치할 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어있지 않고요.

아무튼 지금 사업소 형태로서 조금 아쉽지만 규모가 작지만 상대동 쪽이라도 해서 일단 신설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역사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직 먼저 해놓고 작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시겠다 이런 개념 같다.

뭔가 여건이나 상황 이런 기준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다른 시하고 비교해볼 때 저희들이 하위 1, 2위 거의 꼴찌수준이고요, 박물관 규모라든지 인력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좀 더 체계를 갖춘 형태로서 나가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2007년 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된 충남도청을 활용한 박물관 건립도 사실 무산이 됐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시립박물관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시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규모가 작지만 사업소 형태로서 출발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월이 흘러도 대전 전체의 역사가 그 장소에만 가면 거의 다 섭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여기저기 분산하고 규모가 안 되어 있는 데에 이런 것을 해놓고 우리 대전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대한민국 중심도시 대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앞뒤가 맞는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시기에 맞았을 때 이런 것을 신설한다든지 일이 되어야지 미리미리 이렇게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모르되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조금 뒤로 미뤄도 될 사항을 미리미리 한다,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업무추진에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과 도안 출토유물들 한 2만 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밭도서관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형태의 출발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종합적인 내용을 갖춘 박물관 쪽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 01분)

○위원장 황웅상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선희 정책기획관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자금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2% 증가된 850억 3,500만 원으로 총기금 예산규모는 6,45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3%인 413억 원 증가한 3,310억 3,2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6개 개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2%인 437억 3,500만 원 증가한 3,145억 4,900만 원입니다.

수입의 주요 변경내용은 2011년도 개별기금 이월액 일괄조정에 따라 감채적립기금 402억 6,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2억 3,000만 원 등 예탁금상환금 437억 3,500만 원, 개별기금 예탁금 증가로 인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41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출의 주요 내용은 감채적립기금 등 16개 개별기금의 수입 및 지출금액 변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13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변경계획 수립용역 등 개별기금 고유목적사업비 24억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도시개발특별회계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융자 예탁금 200억 원, 개별기금 예탁금 증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 213억 원이 증액되고 여성발전복지기금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사업 지원 1,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850억 3,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전년도 말 5,306억 8,000만 원 대비 14.8%인 785억 8,200만 원 증가된 6,092억 6,200만 원이며, 수입은 1,148억 9,900만 원, 지출은 363억 1,7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3,04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2년 말까지 3,046억 3,1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97억 3,200만 원 대비 14.3%인 413억 원 증가한 3,310억 3,200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413억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융자 예탁금 200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213억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일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작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채적립기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감채적립기금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주신 덕분에 작년 말 현재 1,038억 원으로서 무난하게 적립은 돼가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채무상환이라든지 채무 상환을 위해서 활용할 목적으로 해서 계속 내실 있게 적립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시의 부채가 몇 퍼센트라고 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4%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20%대 이하이고 가장 양호한 건전재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말씀 하실줄 알고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 부채비율 말씀하실 때 꼭 6개 광역시를 비교해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도시입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부채가 20% 이상 넘어가면 주의, 40%에 도달하면 심각 이런 용어들이 있더군요.

부채는 가능한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부채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부채는 가능한 제로수준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부득이하게 또 필요에 따라서 부채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적은 상태로 불필요한 이자 지출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없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부채를 비교하실 때 왜 6개 광역시·도만 데이터 내서 비교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국에 16개 광역시·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대전하고 제일 가까운 충남도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시와 도는 채무구조가 다릅니다.

충남도는 저희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채무를 계산할 경우에 도 같은 경우는 시·군의 채무가 일부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구의 채무, 구하고 또 시·구는 다른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광역시 간 그룹별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사실 18.4%라는 수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제투자신용회사로부터 트리플에이 가장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가장 견실한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충남도 같은 경우는 물론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씩 내용상 다를 수 있으나 우리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충남도 같은 경우는 8.8%의 부채비율이다, 우리의 절반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채 같은 경우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예금 같은 것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이 기금 활용하실 때 활용하는 금융기관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로 어느 금융기관을 활용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현재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계속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고금리상품 쪽을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전신탁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1년 정기예금보다 0.33% 정도 이율이 더 높습니다.

어떤 특정한 금융기관보다는 우리 시금고하고 협의를 하고, 아무튼 우리 기관에서 가장 이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1금고는 아시다시피 하나은행이고 제2금고는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이왕이면 시하고 예금 같은 것도 서로 협조 하에 잘 활용하고 있으니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기관들을 잘 유도하고 협조를 받아내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은 세입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는, 물론 저희들이 금융 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외부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차피 시하고 인연을 맺은 금융기관이라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전시 또는 대전시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그런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 더 연구를 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도움을 더 받아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하나은행, 농협 이런 데에서 대전시를 위해서 이 예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 그 이외에 대전시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사소한 예를 든다면 각 은행별로 지점 개설한다든지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할 때 대전시에 있는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얼마든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대전시를 위해서 좀 협조해줄 수 없느냐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대전에 내려와가지고 대전시에서 협조를 받고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서울업체들 데려다 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전시를 위해서 협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전달 못해가지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가능한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한 후 마지막 날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선희 정책기획관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 1억 4,500만 원이 포함된 총 3조 2,25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9,119억 9,200만 원 대비 10.77%인 3,138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58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6%인 2,187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75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4%인 95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60억 원, 하수도사업 119억 200만 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298억 5,600만 원과 도시개발 446억 8,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55억 7,800만 원 등 6개 기타특별회계 65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조 4,58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6%인 2,187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23억 7,267만 원, 지방교부세 867억 1,629만 원, 보조금은 597억 60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4,583억 3,3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41억 6,642만 원, 문화 및 관광 378억 9,602만 원, 사회복지 325억 2,883만 원, 수송 및 교통 221억 8,22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11억 5,923만 원 등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43억 3,7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9,465억 1,4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5%인 573억 1,6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123억 3,0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3%인 102억 3,2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44억 2,323만 원, 학교무상급식지원 13억 2,491만 원, 도안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 증축 4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43억 3,78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8억 5,0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12%인 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권역외 시정홍보비 1억 4,000만 원, 주요시정홍보비 5억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4,2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64%인 1억 3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455억 5,2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5%인 17억 9,7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도청 이전 관련 상징조형물 제작비 2,200만 원, 공무원 부조급여지급금 2억 8,242만 원, 냉난방기 시설개선 1억 2,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61억 6,7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09%인 314억 2,0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시티즌지원사업 17억 6,000만 원, 학교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20억 원, 덕암축구장 선수숙소 건립 45억 원, 대전아쿠아월드 인수관련 출자금 142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990억 7,9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7%인 128억 9,8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둔산119안전센터 신설 18억 4,331만 원, 소방차량 보강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8억 9,1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2억 1,9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경비와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 증축, 대전아쿠아월드 인수 출자 등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당초안의 총괄부터 종합검토의견까지 보고드리고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추경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같은 맥락입니다만 아쿠아월드 인수관련해서 142억 의회에 제출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이 142억 원을 시중금리로 환산하면 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자 수입은 말씀대로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대전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또 이 아쿠아월드를 물론 수익개념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만 공익개념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가운데에서 인수는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중구지역 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하게 만들 것인가 또한 아쿠아월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서 이런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지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아쿠아월드 인수와 관련된 가장 큰 쟁점입니다.

아쿠아월드는 단순히 한 개인사업이 운영한 시설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대전지역 전체의 균형발전 그리고 보문산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계속 출연해왔기 때문에 인근 오월드와 연계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시책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더불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현재 본 위원 지역구인 노은동 공영주차장도 굉장히 난맥상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단추를 잘 꿰는 것이 좋다, 만약 이번에 아쿠아월드를 인수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나갈 것인가, 지금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은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에는 피상적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문체국에 심도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 활성화 대책,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치단계 때부터 시 나름대로는 보문산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고민해봤고 나름대로의 방안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 인프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무엇보다 시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적해주신 측면 적극 반영해서 향후에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다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은 기획관리실장께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체국에 질의할 문제이고.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걱정스런 것만 질의할게요.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우수TF팀 인센티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어떤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는 상도 못 타고 이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늘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행자위 소속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계속 이 문제 지적했던 거예요.

조기집행된 예산이 실제 경제파급효과가 있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조기집행 받아서 악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하도급업체에 내려주지 않고 본인이 얼렁뚱땅해서 사채놀이하고 이런 데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관리가 철저히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일괄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가지고 질의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추진인데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물론 학교폭력이 다각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적인 접근도 나름대로 필요하고 그나마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유일한 법학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수진들이 현재로서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연구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저희와 같이 공조체계를 맺자는 그런 협의도 있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가장 적절한 조직기관으로 보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다음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인성과 관련해서 인성이 문제이지 학교폭력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행태적인 문제, 현상학적인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지역 내에 유림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예절교육 하고 인성교육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5, 16항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대상을 보면 우리 시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600여 명, 19쪽은 600여 명 뒤에는 900명이에요.

하나는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하루 거주하면서 가족끼리 한다고 하고, 뒤에는 솔로몬로파크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받는 거예요.

학생들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는 여지를 지적하실 수는 있는데 보면 대상도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도 조금씩 차별화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일단 가장 중점되고 있는 게 저소득층, 그쪽이 학교폭력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으로 교육청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일단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다든지,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처벌을 받았다든지 학교폭력의 문제아 대상이라든지 교육청 협조를 받더라도 그런 학생들 위주, 실제 이 교육의 수혜자가 그런 학생들이 되어야 된다 지적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지적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21쪽에 사업설명서 17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토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대전 관내에 있는 100개 동아리, 우리 시 관내 19개 대학 전부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대목에서 비판을 들어도 드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명문대학을 못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멘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선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학교를 차별화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굳이 못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수한 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있고 인성이 잘 된 학생들이 있다, 본 위원이 유성구 관내 주변에서 보면 대충 알아요.

어느 집에 문제가 있고, 어느 집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형님, 아드님 학교 어디 갔습니까?” “응, 그 학교 갔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번 사업을 성공하려면 제대로 된 동아리를 찾아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본 위원이 조금 터치해야 동료위원들 하니까.

충남대 로스쿨 학생들 좋은 실적이 있어서 인재육성장학제도를 포괄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충남대 로스쿨 학생들의 60%가 서울 강남지역 출신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한테도 말씀드렸지요?

본 위원이 무슨 의도로 질의하는지 아시겠지요?

평생학습배달강좌 이것 간단히 짚어 나가겠습니다.

이것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평생학습배달강좌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금년 3월부터는 시스템 완전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구에 가는 게 아니고 일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강사라든지 모든 것을 일체화시켰기 때문에 구 간에 범위가 없게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가는 겁니까, 대덕구로 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은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을 신청한 주체가 대덕이기 때문에 대덕으로 가야 될 예산임에는 틀림없는데 아무튼 시스템 안에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스템은 통합될 거고, 향후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 시스템이 대덕구로 들어온다고 확약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덕구가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없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박종선 위원 관리시스템, 운영시스템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이번만 내려주면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2014년까지는 공모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지를 하되 다만 타 구에 대한 형평성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그냥 공모사업으로 내려 보내주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체계상 일단 그렇게.

박종선 위원 예,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계속 말 섞으면 안 되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데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질의했습니다만 일정부분 상당히 동의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유림이라든지 예절학교를 청소년 인성교육에 참여시키는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고요.

일부는 또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 로스쿨 지원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전·충남의 유일한 대학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15명은 저소득층학생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보다는 일단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했고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다음 추경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계수조정 전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좀 다른 각도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부터 19, 20, 21쪽까지가 전부 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추진은 대상이 각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들이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숲체험 가족인성캠프는 말 그대로 가족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체험·견학) 운영은 학부모하고 교사, 학생들, 그런데 ‘이성적 판단이 미숙한 학생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대학생 테마별 동아리 이것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이 미숙한 학생을 어떤 판단근거로 선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실 학교폭력 문제 접근은 여러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복합적인 문제인데 특히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학생들도 쉽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도 좀 더 협의를 하겠지만 아무튼 학교 내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랄까 그것을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것은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런 학생들 위주로 적정하게 어느 정도는 선정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파악했다, 인지했다고 하면 이미 문제는 반은 풀린 겁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태가 난 다음에 사후에 대처하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현재?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는…….

황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취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합하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처·대응방안의 전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일단 주관부처이고요.

그리고 경찰청도 일부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 역량 내에서는 일단 이 정도 사업이라도 하는 게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원근거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행정부시장님께서 위원장 하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 가지고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런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예방입니다 말 그대로, 예방을 위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대응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포괄적인 그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것 한번 해보자, 이것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이 연초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종합대책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계획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학교폭력 대책은 자치위원들조차 폭력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물론 예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만 사후대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학교폭력 대책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다 나서야 될 그런 과제로 인식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도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도 물론 어찌 보면 통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만 각 사회, 각 구성분야,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분산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황경식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런 시스템, 이런 교육, 주로 교육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전부 다 본예산에는 없고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온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산발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주세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같이 나가야지 그때그때 이거하자 저거하자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정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하듯이 전체적인 예방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인데 그 근거가 2008년 우리 시하고 충남대 간 ‘로스쿨 설치 및 육성·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이행한다고 했는데 이 협약의 내용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충남대는 사실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 물론 다른 18개 대학 다 중요합니다만 충남대학교는 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대학인 것에 비추어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들 그런 것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고요.

그러면 충남대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충남대라는 대학 존재 자체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각종 위원회에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어떤 자문이라든지 또는 대학생들이 우리 시에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충남대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충남대 출신입니다마는 타 시·도에 이런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예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있습니다.

로스쿨만 해도 대전·충남지역의 유일한 로스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한 곳만 설정되어 있는 곳은 나름대로 장학금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충남지역 거주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6명을 주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충남도에서 6명 주는데 대전시에서 15명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1인당 1,000만 원씩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래서 박종선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한 학년 당 5명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측면도 있고 또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돈은 필요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전시 거주학생입니까 아니면 외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충남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외지학생 비율이 높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대전에 와서 4년간 공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전 시민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굳이 출신지역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년당 5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의 구분 없이 우리 대전에 온 또는 앞으로 대전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 없이 지원해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여기 충남대 로스쿨 실적이라고 되어있는데 검사 5명, 재판연구관 6명, 변호사합격 65명 이것은 전체지요, 현재까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번에 처음 치른, 그런데 처음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3위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황경식 위원 아직 법학전문대학원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장학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학생 중에서 나온…….

황경식 위원 전체 학생 중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에서 좋은 결과가 몇 명 나왔는지 그것은 아직 통계자료가 없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지금 처음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이것 특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타 대학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또 적극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다만 로스쿨이 유일한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중기계획 작성을 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이것이 장기적으로 향후 5년간의 사업을 투자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겠다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회의 때 제출하셨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거네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 책자가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본회의 할 때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때서 보고를 하셨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수시는 좀 변동된 것입니다.

연초에 본회의 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했고 그 이후에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9건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한 내용은 거의 다 먼저 하고서, 여기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할 게 있어서 올린 겁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부 한다고 하는 것이 빠졌는데도 이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련의 예산절차 흐름상으로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포함된 다음에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긴급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중첩될 수도 있고 선후가 조금 바뀐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현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문제는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기간에 조치사항이 이루어질 때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시기를 너무 많이 지연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그야말로 사소하게, 사소하게보다는 뭔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몇 개 있을 수는 있다.

그럴 때에는 2012년도 회의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해서 그때 대략 서로가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지금 2012년도 전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 이때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리면 작년도에 작성해야 될 것을 이제 올렸다, 이 계획을 소급해서 다시 작성한 그런 개념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오는 것은 그야말로 착안을 미처 하기가 어려웠던 곤란했던 그러한 소규모사업들, 물론 기준이 되는 5억 원 이상의 사업 중에서.

그런데 이게 수십 억, 수백 억 되는 그런 예산이, 그것도 착안을 못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먼저 여기에 올라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부터 다 해결을 하고 다시 빠진 것이 있으면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도 하지 못하면서 다시 또 올린다?

올릴 만한 사항,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같이 포함해서 추가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기획관리실장님은 각 실·국장들 다 같이 모여서 사업계획을 안 세우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필요한 현안조정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참모회의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하셨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에서 안 했다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시의 행정은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실·국별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스템보다는 같이 종합해가지고 통합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규모의 대전광역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수시로 실·국장들이 모여서 네 업무 내 업무 이렇게 업무 구분하지 말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했는데 그것을 포함된 줄 알고 이번에 사업계획에 추경예산에 올렸다, 그러면 의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 달라 이런 말씀이신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참모 협조들 좀 활발하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동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돈 투자하겠다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놓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금년도 사업 추경에 2012년도에 돈을 쓰겠다고 올리시느냐, 참모 협조들 안 하시지 않느냐 이 말씀이야.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유재산취득 동의가 안 이루어졌으면 사업예산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지난번에 한 번 사례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의원들 바보, 병신 되라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사항들은 아예 미리 여기에 논의 자체가 되지 않도록 그 항목은 미리 딱 접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계획서 작성하실 때는 실무자부터 앞뒤 톱니바퀴가 맞아갈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협의를 협조를 잘 해주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 해야 되니까 이것을 승인하세요, 심의를 하세요’ 하면 여기 의원들 전부 다 옷 벗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요,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항목인지는 다 이해되실 거예요,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몇 가지 설명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18, 19, 20, 21쪽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은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쪽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을 쓸 때는 박종선 위원님, 황경식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

그 사회 분위기를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예산 써가면서 하는 것이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 사회 분위기를 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전 분위기를 이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으로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참석을 하셨는데 각 국별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거기 배달강좌 강사님들이 선발이 됐으면 그분들이 담당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춘겸 예.

이희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안 됐으면 모르되 됐으면 이제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업무를 관장해도 될 만한 사업이 다른 과에 배치돼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하는 내용들이 여러 건 되더라.

참모회의 할 때 참석을 안 하시니까 그 업무는 우리 업무고 내가 할 수 있습니 다 하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냐.

참모회의 참석을 안 하십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주세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춘겸 예, 포괄적으로 종합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33, 34쪽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사업 아니겠느냐.

그래야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성 있게 체계적으로 시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어 진다.

내가 할 때는 하고 다음 사람이 할 때는 안 하는 그런 사업은 꺼내놓으시면 안 된다, 이것은 150만 시민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겠느냐.

여기에 계신 실장님, 원장님, 국장님들이 바뀌면 없어지는 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손 대시고 이 사업에 책자에 포함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6, 37쪽 정보화담당관, 그 사업은 좀 검토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해야 되느냐.

내년, 내후년 되면 U-City도시통합운영센터가 증축이 돼가지고 거기에 모든 CCTV통합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합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 소위 얘기해서 26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내년, 내후년 되면 이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때 가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연결해가지고 26쪽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그 다음에 30쪽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 이것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황경식 위원, 이희재 위원께서 예산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도 이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정작 필요한 예산 같으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학교폭력을 방지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전에 실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지원담당관님 잘 들으세요.

학교폭력을 당했던, 학교폭력을 받았던 학생이 단편영화를 제작했어요.

학교폭력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이게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그 영화를 폭력학생들에게 보여줬더니 상당히 폭력이 개선되더라.

왜 폭력이 생기냐면 내가 폭력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은 폭력을 휘두를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휘두르는 것이거든요.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 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장되는 그 폭력행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자살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획기적인 센세이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 이것 기억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언제인가 교육청 모 간부공무원과도 그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그 단편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학생들한테 영화를 상영해준다든지 각 학교에 배부해가지고 그것을 전체학생들한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과 함께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었다고.

그것 한번, 실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과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한필중 예.

박종선 위원 건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대전의 구호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대전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대전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목표가 뚜렷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대한민국의 중심이면 모든 분야가 대전에서 실질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대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전 분야를 잘 보살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대전의 안보문제 관련해서 예비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대전이 보면 산성도 많고 가까이는 6·25때 전투도 상당히 심했고 대전에서 방어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대구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대전에 충무시설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충무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것은 예비군 자원 그 분야만 국장께서 주로 예산과 관련해서 다룬다는 말씀이지요.

안보와 관련된 측면이 상당히 희석되어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예비군과 관련해서 매년 집행되는 계획을 세우시는 그 예산이 3,000만 원 수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광역시·도 이런 데도 3,000만 원 정도밖에 할당이 안 되던가요?

다른 광역시·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타시·도는 저희보다 많이 지원됩니다.

이희재 위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대전에서 어떻게 해서 다른 시·도는 부산 같은 경우는 7억 원, 대구는 2억 5,000만 원, 울산은 8억 정도 수억씩 계상하는데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에서 3,000만 원 예산 할당한다, 뭔가 안보측면에서 관심이 적은 쪽으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그동안 거의 비슷하게 작년, 재작년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기획실과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8,000만 원 이상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예비군 지원하는데 확대해 나가도록 이번 추경에도 그렇게 세웠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따라서 이것은 교육청과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문제도 있고 요즘 특히나 종북세력 판을 치는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안보와 관련된 분야도 대전시장도 이상이 없이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추진하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개념으로 이쪽 편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이게 군사적인 중요한 요충지인데 이런 데에서 전체 보면 문화, 관광, 복지 이런 쪽으로만 하니 행정의 언밸런스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으로 언급했는지 잘 이해해서 안보와 관련된 분야는 너무 등한시한다는 분위기가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58쪽에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시민협력과에서 민원받아서 사업에 반영한 것 같은데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소방본부에서 연관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민원제기했다고 해서 그 제기를 받은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왕이면 시장 밑에 해당되는 업무에 참모부서가 많이 있으니 가능한 관련된 것은 그쪽 부서에 보내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야 재난관리든 안전사고든 뭐든 다 같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체계로 관리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협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로 잘 협조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 내용은 소방본부에서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지휘하고 다만 해병대전우회든지 특전사 예비역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평소에도 이분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주관은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제목 자체를 차라리 소방본부로 넘겨서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최근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특성화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보조적으로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계약과 전자포토전 지난번에 참고자료 줘서 설명 잘 들었는데 시청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인증샷도 한번 찍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보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꼭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방문하는 사람들이 인증샷을 꼭 찍고 싶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만든 곳에서 찍어야만 되겠느냐, 우리 시청에 만약 올라가도록 허용한다면 시에서 저쪽 계족산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촬영하고 보문산 배경으로 촬영하고 ‘시청에 나도 다녀왔노라’ 인증샷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는데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부분은 시청에서 가시권에 들어와서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게 가장 좋지요.

시청 한 군데에서 방향에 따라서 옥상에 올라가서 찍으면 제일 좋지만 현재 여건은 옥상에서 찍을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토존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시가 또 과학도시를 표명하고 하니까 전자장비를 동원해서 우리 대전시내에서 가장 좋은, 대전시내에서도 풍경이라든지 여러 군데 좋은 데가 있으니까 그걸 아예 집어넣어서 시청에서 다 해결하게 하고 다만 외부에서도 포토존을 한 군데 만들려고 합니다.

내부에서 전자포토존을 하고 외부에는 적당한 장소에 시청사가 보이는 자리에 잡아서 그대로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장소도 마련해서 두 가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왔다갔다는 인증샷은 최소한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의 정문에서 한번 찍고 그 집 주인과 한번 찍고 최소한도 이 기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대전시청에서 시청의 정문이 어디다 하고 정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시에서 정문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대전시청 정문이 어디입니까?

지난번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대전시청의 정문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정문은 남쪽이 정문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정문 놔두고 출입할 수 있는 대전시 분위기를 정상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왜 대전시청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동문 북쪽으로 정문이 아닌 곳으로 샛길로 옆길로 출입하도록 하느냐, 대전시민들은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느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건 아니고요.

현재 얼마든지 다 출입을 할 수 있고 다만 교통이 그쪽에 접근이 편하고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입하는 것뿐이고 정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남쪽이 정문입니다.

이희재 위원 정문을 정문답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워킹으로 들어올 때 남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넓고.

이희재 위원 방금 답변한 대로 정문을 정문답게 떳떳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정문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 보시고, 여기가 정문이니까 ‘정문에서 인증샷 찍어보시오’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남쪽에서 사진 많이 찍습니다.

저희가 보면 많이 찍고 있습니다, 광장 쪽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시민들을 뒷문 또는 옆문 이런 쪽으로 꼭 골목길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놓고 인증샷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광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예비군 육성관련해서는 요즘에 종북세력들이 판치는 세대, 남북이데올로기가 잔존해있는 현시점에서 예비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예비군 관련해서는 지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는 군 생활을 오래 하셔서 전문성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바빠서 사업설명자료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505여단이 입영해서 훈련받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일 훈련을 받는 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시를 방어하는 여단이지요.

박종선 위원 예비군들이 505여단에 가서, 저희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냥 당일치기로 훈련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여기는 당일로만 왔다갔다 훈련받지요.

박종선 위원 당일로 훈련받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명쾌하게 갖습니다.

예비군은 그야말로 예비군이거든요.

그리고 정규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5여단에서 이런 훈련, 이것은 현역 때 저도 국장님도 예비군 훈련 받으셨겠습니다만 훈련장 그늘막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준경을 사달라, 그러면 조준해서 저격수 훈련은 군 실무부대에서, 특공대, 해병대, 공수부대 이런 1급 전투부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비군까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군에서 이걸 저격수 훈련을 굳이 시켜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번에 505여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비군이 과거에는 시간 때우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비군 훈련을 했지만 앞으로는 병과별로 전문화해서 저격수들 양성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조준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받았고요, 앞으로는 저격병을 많이 양성한대요 예비군에서.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비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예비군 상시관리체계가 이런 저격수를 양성해서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지금 국방부의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격병을 예비군에서 양성해서 키우라는 지침이 있고.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예비군 복리후생 증진이라든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한다든지 그늘막 같은 것은 더울 때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예비군을 저격수로 만들기 위해서 조준경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양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국방부에서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지침까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국방부에서도 지원하지만 국방부도 지원하고 저희도 예비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비군 지원할 수 있는 관련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단에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봐봐요, 실무과장께서 자료 주셔도 돼요.

국방부에서 일단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준경 같은 경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박종선 위원 당연히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관련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지원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다는 규정입니까?

할 수도 있는데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명확한 규정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면 ‘육성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육성지원을 해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비군 육성지원을 해야 한다는 항목에 이런 조준경도 포함된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나는, 국방부에서 예비군 저격수를 양성한다 이 부분에 원론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현역병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현역 같은 경우에는 전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하지만 후방 쪽에는 앞으로 예비군들도 저격수로 활용하고 육성하겠다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비군 전체를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일부 특정 예비군을 선발해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비군 중에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505여단에서 사격에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만 육성하겠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505여단에서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래서 편성인원이 600명입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5개 구 다 포함해서.

박종선 위원 5개 구 포함해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저격수로 활용하겠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걱정스런 부분이고 예비군 가서 훈련 잘 받아서 복리후생 증진은 이런 데는 이희재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국방부 지침이 저격수를 예비군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위개념으로 본다니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60쪽 10항에 구 자원봉사지원센터 활성화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 예산 성립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어떤 말씀이신지.

박종선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이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구 자원봉사지원센터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구에 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성만 만들어져있고 나머지 구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이게요, 이 예산이 개발운영비이고 인건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구에서 적어도 자원봉사지원센터를 하려고 한다면 유성에, 당시에 이강혁 과장도 그때 자원봉사센터 개소식하는 데 참석했어요.

시장 내에 옥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일차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아래 관리요원들이 거주할 수 있고 상주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먼저 확보된 이후에 시에 이러이러해서 운영예산이 필요하니 지원해달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이거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완전히?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공간은 5개 구청이 다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4개 정도는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서 인건비와 운영하는 운영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주고 자비로 구에서 그 정도 확보해서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면 인건비와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있다가 청사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청사로 이전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 이후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성구 말고 나머지 4개 구에서 적어도 사무공간 정도는 만들어놓고 자원봉사지원센터를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 이런 예산이 지원됐을 때 실효성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명확합니다.

박종선 위원 명확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어떻게 확약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구청에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 확보합니다.

박종선 위원 현재 자기들이 사무공간 전부 확보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다 확보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진짜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한다고 수중장비 15조, 고무보트 2대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시민단체 활동 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시민단체에 주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주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단체에 일단 맡겨놓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여기에 있는 집중호우나 폭우 같은 재난발생 시 동원되는 시민단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시민단체는 주로 특전사 예비역과 해병대전우회라든지 UDT 그런 단체들이 동원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해병대전우회, UDT, 특전사전우회, 그 다음에 재난구조협회라고 또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거기는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은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우선은 수중장비이기 때문에 해병대전우회 쪽으로 집중하지만 다른 단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황경식 위원 UDT도 수중단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저희가 한 군데만 일방적으로 다 주려고는 생각 안 하고 한번 단체별로 얘기 들어서 의사가 있으면 다원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다가, 1년 단위로 계속 교체할 겁니다, 계속 주지는 않고.

황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결국은 군 조직인데 이것 말고도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군 조직에서 이런 것, 해병대 쪽에서만 요구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다른 데는 건의한 적 없습니다 아직은.

황경식 위원 다른 데는 요청을 안 해서 안 해주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다면 유효성이나 효율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지요.

황경식 위원 특정단체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인명 구조라든지 수중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다면 좋은 거겠지요.

이런 단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어떤 특정단체를 거명했는데 알아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아봤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해서 중구지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활용하면 같이 쓸 수 있는데.

황경식 위원 중구지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중구.

황경식 위원 시지회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중구에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해도 주지도 않기 때문에 따로 거기는 그쪽으로 하고 저희는 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장비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면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다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설명자료 61쪽이요, 대전120콜센터 사무실 확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60㎡를 확장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7명의 상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일단 상담원이 28명에서 35명 정도 되면 충분히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120콜센터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때 조례의 주요내용이 필요시 청사 외에 사무공간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주였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외부로 안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당분간, 예,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아니아니, 당분간이 아니고 여기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당분간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간다면 예산이 이중투자가 되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하여간 여기에 확장하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에서 유지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사실은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난번에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청사 외에도 사무공간을 둘 수 있다고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또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저희가 그 근거는 그렇게 마련했지만 외부로 나가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예 내부에서 또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확충해서 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좀 적게 들어가겠다 해서 내부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것은 맞지요.

외부에 나가면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서 조례개정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몇 개월 사이에 뭐가 바뀐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바뀐 건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시청 공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유 있다고 하는데 또 공간적으로 쓰려고 하면 부족은 합니다, 넓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가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뭐 국비라 어쩔 수는 없는데 주부모니터단 대전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양반들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시정의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부입장에서 볼 때 좀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에 몇 명이나 되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38명.

박종선 위원 38명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380명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분들한테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나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모니터링하고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이런 식으로.

박종선 위원 그런 식으로 나가요, 건당?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달별로, 다 모아서 하니까, 건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박종선 위원 월별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월별로 그렇게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차이가 많이…….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실제 활동이 정확한지 또 정말로 활동을 잘해서 수당이 나가는지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 주부모니터단.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물론 국가에서 국비 지원하니까 이돈 쓰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국비도 나라 돈이고 국민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16분)

○위원장 황웅상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전국표준안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임용절차와 방법 등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조례로 신설 강화하고,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로 동일분야 하위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재임용으로 간주하여 공고를 생략하는 등 공고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임용시험 실시기관, 임용시험의 절차 및 방법, 장애인 차별적 조항 정비 등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327호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일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본 위원은 제4조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 한번 보시지요.

“임용절차 등 제1항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자치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5급 이하 공무원은 다 임용시험 보지요?

이 조례안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5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의 요구가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조례안대로라면.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과 상위직 공무원과의 형평의 원리, 평등의 원리에서 위배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박종선 위원 이 조례안이 맞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런 사항은 구에서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경우에 우리 시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별정5급 이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때는 제2항에 보면 공고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저희는 하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것인데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 시에서 임용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제4조제1항 같으면 시험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렇단 말이지요.

이 조항이 그런 것 아닙니까?

뭔가 이 조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

○위원장 황웅상 김상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휘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하는데 제1항의 이 조항은 6급 이하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용을 할 수 있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구에서 시에 의뢰할 경우 그때는 같은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임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잘못됐잖아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그러니까 필기시험이나 실기 등등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면접시험도 시험인데, 그러니까 면접시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휘 그렇지요, 면접이나 심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면접이나 심사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휘 예.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별정직이니까.

박종선 위원 별정직인 경우에는 일체 시험을 안 본다?

○총무과장 김상휘 잠깐만.

박종선 위원 이 조항이 아주 이치에 맞지 않아요 지금.

○총무과장 김상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런 시험의 출제 또 운영 이런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 의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5급 이상은요?

○총무과장 김상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선발할 경우는 시에서도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구청장의 요구가 없이 구청에서 시에 의뢰하지 않고…….

○총무과장 김상휘 5급 이상이요.

박종선 위원 5급 이상인데 의뢰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나 이 사람 5급으로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 의뢰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총무과장 김상휘 이 조항으로서는 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되 시험문제 출제라든지 이런 절차는 구에서 다 이행을 해야지요.

박종선 위원 김 과장님, 구도 시란 말이에요.

시의 통제와 관할권에 있는 자치구라고 하더라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구에서 구청장이 내가 인사권의 남용을 해서 이 사람을 시험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 그냥 앉혀놔야 되겠다 별정직으로 필요하니까, 시에 의뢰하지 않으면 그냥 앉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휘 그냥 앉힌다는 것보다 같은 소정의 절차는…….

박종선 위원 소정의 절차는 자격기준 등등 이런 거지…….

○총무과장 김상휘 예, 경력 이런 것에 맞아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조항이.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상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상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제4조는 뭔가 좀 모순이 있다고 봐야지요?

○총무과장 김상휘 모순은 아니지요.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박종선 위원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순은 아닌데 인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구청장이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내 구미에 딱 맞으니까 시에 의뢰하지 않고…….

당연히 ‘시에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라는 것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상휘 구청장도 역시 시장과 같이 자치단체로서 임용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순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박종선 위원 모순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든 이 조항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형식적인 조항에 그칠 수가 있다.

구청장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구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총무과장 김상휘 가령 구에서 직접 5급 이상도 할 경우에는 저희 통제권은 시에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한다든지…….

박종선 위원 그것밖에…….

○총무과장 김상휘 그래서 그것은 방지를 할 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감사의 기능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상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일단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5급 이상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금 자치구에서 자칫하다가 인사권을 남용해가지고 기존에 20년, 30년 걸려도 사무관 진급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하루아침에 본 위원도 상당에 해당하는 직책을 국회에서 지냈습니다만 이것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하루아침에 내 상관으로 들어오고.

20년, 30년 근무하고 나는 지금 6급 주사로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무관으로 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통제나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휘 예.

박종선 위원 왜,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요.

6급까지는 전부 시험절차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절차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5급인 경우에는 구에서 사람을 뽑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사람에 대해서 불투명할 때는 시에 의뢰해서 당신들이 판단해 달라, 바로 이런 조항인데 이게 바로 독소조항 아닙니까?

과장님 탓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본 위원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조항은.

본 위원이 이제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국장님 본 위원의 이 걱정에 일말 동의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동의는 하는데요.

다만 이 규정이 들어간 것은 보완적으로 종전에는 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구청장이 5급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 의뢰할 수 있다 그게 하나가 더 추가된 것뿐이지 종전에도 다 가능하지요.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례를 본 위원이 과거에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다 하더라도 정원이라든가 기준에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것은 주무국장이신 김광신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셨다가 오늘 본 위원이 이것을 수정하고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김상휘 과장님도 좀 인지하고 계시고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셨다가 이 부분은 차후에 개정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방향을 잡고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4조제1항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자치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이 항목은 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제4항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면접도 하고 필기시험도 하고 실기시험도 하고 다 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제1항에 ‘다만’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다’ 그 항목은 빼고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한선희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지원담당관한필중
정보화담당관성주공
법무통계담당관노재필
서울사무소장유창균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김기원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과장황선영
문화체육관광국장강철식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소방본부장정문호
인재개발원장김영호
○기타출석자
생태하천과장신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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