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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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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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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조례안 두 건의 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되는 만큼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21일 남진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남진근 의원이나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남진근 의원님, 또 조례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은 집행기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께서 집행기관보다 발 빠르게 관리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물론 저도 발의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통상 동의할 때 자칫 해태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통보된 시점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하는 이 순간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행안부의 표준안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의 여러 가지 법의 순서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발의 의원으로서 상위법에 해당되는 행안부 위임 조례의 상위법 표준안은 내용변화가 없고, 이번에 변화된 것은, 표준안 예시에 변화가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에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을 생각한 결과 자전거거치대는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빼고 거기에 도시철도역사 입구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특히나 도시미관에 해당되는 공중전화부스는 공공시설물로 지칭하지 않고 빼고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전체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제 질의 요지를 미리 아셔서 답변하셨네.

아무튼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도 충실히 하시고 또 조례제정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제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에 묻겠습니다.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 추가에 보면 지금 현재 표준안과 다르게 우리 대전시의 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손본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도시주택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물 종류가 16가지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공공시설물 자체 입면적의 4분의 1 미만의 면적을 광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는 휴지통이나 벤치, 지상변압기함 또 공공자전거보관대 네 가지를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 조례안에서는 휴지통이나 벤치, 지상변압기함은 그대로 적용했고, 자전거보관대는 사실상 저희들 디자인된 자전거보관대는 어떠한 입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를 하고 앞으로 만약에 자전거보관대가 별도의 입면적,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설치된다면 그때 가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실정에 교통카드충전소라든지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이런 곳들은 기이 구 조례에서 허용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포함시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황웅상 위원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에서 구의 위임사무였을 때 허용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서도 3개의 자치구가 포함된 그런 조례에 내용을 담았었는데 이건 시에서 뺐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의 가로시설물 중에서 공중전화박스가 상당히 크기도 그렇고 중요한 위치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서구, 유성구는 공중전화박스에 광고를 허용하고 있고요, 중구와 대덕구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구하고 충분한 의견협의를 거쳐서 기이 허용하고 있는 동구, 서구, 유성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의 합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중전화박스가 무질서하게 부착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주범입니다.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화박스에는 붙이지 않도록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해당 자치구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보면 간판의 총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수량에서도 보게 되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과 우리 대전시조례안하고는 거기도 또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지금 간판의 숫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입법 마인드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간판 수량은 한 건물당 보통 3개하고 2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그리고 모서리 각지에는 하나 더 추가해서 4개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별로 다르게 해서 주거, 어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주거지역 같은 데는 강화를 하고 2개 이내로 하고, 나머지 상업이나 준주거 이런 데에서는 3개까지 허용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조례안 조항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다시 제정한 것은 도시미관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을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조례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 도시미관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박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광고물 시 조례가 1991년도에 제정되어 2006년도까지 시 조례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시 조례가 없어지고 기초, 구 조례로 해서 2006년도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 조례로 올라오면서 실명제라든지 간판의 총수량이라든지 표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정할 수 있도록 시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서 하여간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정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충분한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제 질의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하고 연관된 조례하고 동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 시청에 지금 옥외광고물이 있잖아요, 네온사인으로 되어 있는 것?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김경훈 위원 저쪽 동쪽에?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김경훈 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합리성이 있는 건지, 어디서 하고 있는 건지?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LED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김경훈 위원 예, 어디서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것은 지금 우리 청사관리계하고 또 공보관실하고 관여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공공의 장소인데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자세한 부분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법이라든지 규정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지만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설명을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김경훈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전기로 사용하는 광고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김경훈 위원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제 의문점으로 질의하는데, 지금 정부정책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관공서라든지 일반건물은 중앙난방식이면 온도를 맞추다보면 그 온도를 못 맞춰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거든요, 그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정부의 시책이지 정부의 어떤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권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김경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광고물들이 네온사인이라든지 LED라든지 상업지역에 보면 한 점포에 2개씩 설치된 데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절약만 시켜도 정말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정책이나 시책이 모든 게 좀 뒤떨어지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 좀 한 번.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김경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여간 저희도 어려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전기형광고물 등에도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구청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하에 네온사인이라든지 LED를 소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는 데 효율성 있는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례를 대전시 자체로도 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하여간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못 한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정책제안을 제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하시든지 말씀을 크게 하셔서, 잘 들리지 않아서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남진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남진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재인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하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의 저조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체비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체비지를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체비지 매각 일반경쟁입찰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체비지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21일 임재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임재인 의원님이나 도시주택국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7조제1항 “2명”을 “1명”으로 문제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제가 학하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옛날의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시행 방법입니다.

유성구 학하동, 덕명동, 복용동 일원에 약 54만 8,000평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보율이 51.08%입니다.

최근에 전국에 보면 이런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55만 평 정도의 큰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에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돼 왔습니다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던 게 체비지가 전부 약 249필지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3,468억 원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시겠지만 제일건축하고 계룡건설에서 두 개 공동주택용지가 일찌감치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저희가 재정, 사업성 검토를 해본 바 약 530억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 부동산침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도 지난 6월에 200억 원을 차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우리 임재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들은 하여간 어려움 속에서도 체비지를 하루속히 매각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매각을 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조례안까지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든 체비지에 적용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저가의 낙찰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거의 체비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하에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이 될 수 있겠지만.

황웅상 위원 타시·도의 사례를 보게 돼도 지금 저희들의 조례안은 대폭 완화시켜서 분양에 목적을 두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사실 이게, 존경하는 임재인 의원님 계십니다만 의원발의 조례로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이게 시일에 쫓기는 발의안이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임재인 의원님께 말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재인 의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 질의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시작하게 된 동기는 지금 학하지구 체비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부지매각 관련해서요.

그리고 지금 전 토지주들의 환지청산금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저희들 기금에서 금년에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대체를 시켜야 될 이런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체비지를 빨리 매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인가 예산 심의할 때 도시주택국장에게 제가 건의했어요,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하니까 그 부서에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조례로 개정해서 입법정책실이라든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환지청산금 정산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도시개발을 해놓고 그대로 있는 개발을 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례가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앞으로 체비지 매각에 또 도시개발 하는 데 이익이 오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본 의원 의원발의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 존경하는 임재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임재인 의원님 관내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민원 등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인중개사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위임할 경우에 본 위원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끼리 경쟁 같은 것들이 유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를 볼 때 학하지구는 하여간 상당히 경기가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밭대 주변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건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거의 허허벌판, 나대지로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해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은 가야지 어느 정도 매매라든지 매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조례 개정했다고 해서 부동산 업자끼리 그렇게까지 어떤 저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시 체비지가, 공인중개사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악조건 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궁여지책을, 궁여지책이라고 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임재인 의원님께서 고안해낸 것이 공인중개사한테라도 차라리 위임을 해보자 이런 안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이것이 시장여건이 활황이 된다든지 여건이 개선이 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 체비지를 갖고서 공인중개사들끼리 어떤 출혈경쟁, 그렇게 되면 시가 갖고 있는 공공성에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향후에 이번에 이런 학하지구 등 여러 가지 도안지구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 조례안으로 잘 마무리가 지어지면 시가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박종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일단은 하여간 매각촉진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참여를 시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운영하면서 중개사들의 어떤 그 이상의 저기가 없도록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하여간 참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연찬이 충분히 안 돼서, 지금 이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학하지구는 한 8만 8,000㎡ 정도가 체비지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전체 체비지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금액으로는 제가 볼 때 한 700∼800억 원 정도 되지 않나 그 정도의 규모면.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비지가 249필지에 면적이 23만 1,39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약 3,46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주민들하고 논란이 되는 것도 있지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현지 주민들에서 개발이익금을 일부 환원해달라는 민원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번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환원을 해주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환지청산금이 부족한 상태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래서 지금 그것의 일환으로 체비지를 최대한 빨리 매각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 감보율을 조정해서 청산금을 당초보다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아산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좋으니까 체비지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학하지구는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것도 「도시개발법」 제70조에 의하면 이익금도 특별회계로 귀속되게 돼 있으니까 잘 좀 정리해서, 이 조례가 이루어지면 활성화가 되나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어쨌든 종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재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재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40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시주택국장 김정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시간은 20분 이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먼저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7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보고된 바와 같이 금년도 보상요구 건이 7필지가 전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현재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7건에 대해서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현재 보상이 이루어진 건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미집행 발생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도로와 공원 이런 시설들은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10년, 20년 또 더는 30년까지도 지연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중앙정부에 그동안에 강력히 건의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 와서 부분적인 어떠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매도 신청한 건에 대해서 연차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경제적인 문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타시·도의 경우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확실치 않아서 여러 가지 파악이 어려운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1,612건에 사업비가 약 4조 8,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본청, 시에 해당하는 게 567건에 약 4조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5개 구청 해당 건이 건수는 1,045건에 약 7,0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관리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정기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어찌됐든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물론 사유재산에 대한 일부 침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아주고 이해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차원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몰제입니다.

2001년도에 시설결정 이후에 20년 후면 자동적으로 실효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되면 그때까지 보상이라든지 사업시행을 안 하게 되면 일몰제로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의회에 저희가 매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해제권고를 집행기관에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집행기관은 해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설명에 공감은 갑니다만 대전시에 장기미집행 해소 보고내용에 보면 의지가 없어요.

물론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한다, 20년 이상 미집행 시 자동 실효되는 것 또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권을 부여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구제안도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의 침해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시에서 조화롭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고요, 현행 개선된 제도를 또 적극 활용해서 가능하면 장기간동안 집행되지 않는 시설들은 해제해 나가는 쪽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또 하나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4쪽이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연찬을 하다보니까 1월 업무보고 시에 166개 구역 중에 103개 구역을 사업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167개 구역 중 104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증가된 부분은 어느 구역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1월 당초 보고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6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도룡지구가.

황웅상 위원 어디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룡지구요, 유성 연구단지 내에 도룡지구가 한 개소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67개가 되었고요, 그것 포함해서 104개 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추가됐다는 것은 기존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끼워넣기 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지구입니다, 검토해온 거고 최종 지역 고시하는 시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국·시비,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 111억 원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가 오류동, 성남동, 인동 3개 지구에 499세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류동에 있는 순환형 임대는 상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분양대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11억 원이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황웅상 위원 자체수입 충당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국비 312억 원은 확보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신청해서 인가만나면 저희가 주는 것으로 기이 내락은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내시도 되지 않은.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은 작은 평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1, 2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구고, 도심재생사업으로 저소득층 또 정비사업 철거민을 위한 주택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아무튼 취지, 목적에 맞도록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 5개 자치구와 단체, 개인, 아주 공모대상이 다양합니다, 공모분야도 다양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현재 응모한 자치구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저희가 5개 구청의 제안을 받는데 내일까지입니다.

현재 구청마다 2, 3건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한 구청에 2, 3개?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신청한 셈이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10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예산액이 지금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예산집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일단 제안이 접수되면 저희가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사업비도 제안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내용과 사업 내용 또 어떠한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예산까지도 적정한지 검토해서 최종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시민단체 공모사업은 지금 신청 현황이 어때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시민단체 공모사업은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분야 문화예술이나 체육 또는 기타 이벤트 분야 크게 세 개 분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기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7월 25일, 다음 주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지난 7월 5일 중구청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220명 정도 아주 상당히 예상보다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한다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은 지금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황웅상 위원 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별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황웅상 위원 아직 구성은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본 두 개의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정말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원도심활성화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정대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부분들이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피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언론에 난 기사를 잠깐 봤더니 이랜드 같은 경우에 유통시설총량제, 백화점 그것 때문에 안 돼서 국장님, 쇼핑센터로 다시 심의 있는 거지요, 둔산동에 건립 예정?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주택정책과장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가 대형매장, 쇼핑센터의 제안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경제산업국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앞서서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색다른 관점에서 당부말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책의 오류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돼서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사후책임을 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애초에 계획 당시부터 각종 위원회를 통한다든지 등등 해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가운데서 이게 유성시장 말이지요, 유성시장은 애초에 계획 완료되었다가 다시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시장, 신탄진 다 그렇습니다만 재정비촉진계획을 또 변경해서 추진한단 말이지요.

유성시장은 어떻게 추진을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저희가 9개 지구가, 지난 6월에 오정지구가 최종 지구지정 고시가 되어 9개 지구입니다.

9개 촉진지구인데 그중에 구역별로 따지면 59개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성시장지구도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전체적으로 현실여건에 부합여부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시장지구도 포함해서 그 부분을 변경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유성시장과 더불어서 장대지구, 봉명지구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함께 병행해서 그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유성 봉명·장대지구는 개발계획이 끝나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도 저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성시장과 봉명·장대지구도 같은 지역 내로 보고서 포함해서 크게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환형 임대주택,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임대주택의 일환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작은 평수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걸 설계공모하고 공고해서 작품심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심사내용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주안점으로 둬서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예컨대 이렇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라든지 좀 뭔가 생계가 어려운 지역에서 사는 아파트 보면 공히 비슷한 디자인에, 공히 비슷한 설계, 비슷한 환경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를 잘 쓰면 좀 더 이분들에게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예컨대 유성에 용반 그리고 원신흥 지역에 건립돼서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그것을 LH공사에서 지었는데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지어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하고 디자인부터 외형, 색조부터 주변의 경관부터 이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게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금방 차별화될 수 있게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런 데서 사는 아이들이, 청소년기 어린이들이 거기서 살면서 이웃해 있는 환경은 부유하고 이러면서 자꾸 차별화를 느끼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 비뚤어나가게 되고 이런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여러 가지 일선에서 업무도 하겠습니다만 도시주택국의 업무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늘 유념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설계공모 때 가장 이런 부분이 우선시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먼저 순환형 임대주택은 설계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원하는 부분들을 거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안에 LH에서 지은 국민주택이 여러 블록이 있습니다, 1블록, 10블록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민들이 사는 주거환경도 수준 높게 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브랜드 가치 있는 공공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정대 국장님, 대전이 아닌 외부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대전’ 하면 연상되는 부분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 하면 첫 번째 연상되는 것.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외부에서 볼 때는 과학도시다, 제일 이렇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입니다.

국장님, 이웃하고 있는 청주를 가면, 오늘 여기 좋은 걸 해주셨는데 가로시설물, 공원시설물, 안내시설물 등등 여기에 전부 직지문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보도블록, 가로시설물, 제가 전용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설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전부 다.

그래서 청주하면 ‘직지’가 연상될 정도로 만든단 말이지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도 경주가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인프라를 아주 브랜드화시켰어요.

그런데 대전은 제가 이것이 안타까워서 브랜드창조연구회, 의회연구모임을 만들어서 회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꿈돌이, 한꿈이 그리고 한빛탑 이런 것들을 제가 이래서 조례도 제정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시설물 같은 데서 외부인들이 대전에 왔을 때 이 시설물만 보더라도 ‘아, 이게 과학의 도시 대전이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디자인 개발하면서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디자인에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만 보면 ‘아, 대전의 시설물이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꿈돌이, 한빛탑 이렇게까지는 사실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새로이 개발될 때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 끝난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대지에 국한시키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기타 지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은 얼마나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저희가 매수 대상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것을 가지고 있고요.

곽수천 위원 대지 말고요, 전이나 답이나.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나머지 대지 이외의 지목은 지목별로는 분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지 이외의 필지는 나와 있는데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여타 지목이 훨씬 더 많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이 현재는 도로로도 쓰이고 있고 대지로도 쓰이고 다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런 것을 계산치 않는다는 것은 그저 편리하게 최소화시켜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다른 게 뭐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서 피해를 입고 있는 일반시민을 생각할 적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그저 편리한 대로 대지만 보상하겠다 한다고 하면 이게 언제 어느 때 해결될지,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곽수천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사실은 이게 10년, 20년 장기미집행시설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과 답 이런 지목들 또 임야라든지 이런 지목들은 사실상 집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그게 태반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전·답 목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지인 부분하고는 정책적으로도 차별 있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곽수천 위원 실태조사를 해보면 전과 답이 지금 그 목적대로,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는 숫자는 적어요.

다행히 대전같은 도시구조에서는 거의가 다 대지화돼 있는 것이 상당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로 쓰여져 있고 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통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면 보상을 할 수 있는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목별로 한번 그 현황을 파악해서.

곽수천 위원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는 전·답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앞으로 향후에 보상시점에 가면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로 묶였기 때문에 이중,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에서 떨어지면 보상시점에 가서는 옆의 땅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봐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솔직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답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도 저희가 현황파악을 아직까지는 미쳐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곽수천 위원 운영방법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여타 옆에 있는 전·답하고 똑같은 공시지가 기준을 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계속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이쪽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것은 돌밭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뭐 좋은 땅의 대지가 아니고, 똑같은 상황의 토양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 하나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건 안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곽수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답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을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 하더라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전부 수집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준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진 분들마다 다 이것을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원성이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주문한 몇 가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곽수천 위원 우선 상황파악을 먼저 해주시고 또 그것이 공시지가 기준은 어떻게 적용됐는지 또 앞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음 회기 때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답 또 타 지목에 대한 어떤 현황을 일단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적용기준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하여간 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안생태호수공원 관련해서 이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시점, 어디까지 측량했다고까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눈앞에 가시화되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는지?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안생태호수공원은 저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사실은 검토를 해왔던 지역입니다.

곽수천 위원 이 자료만 봐도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적인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도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축소시켰고.

곽수천 위원 한 10만여 평 되는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11만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순수 물이 담아지는 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는.

곽수천 위원 습지는 얼마 정도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습지면적이 그중에 한 70%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곽수천 위원 70% 정도?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11만 5,000평 중에서.

그리고 인근은 근린체육공원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곽수천 위원 나머지 부분은 체육공원으로 한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곽수천 위원 70% 외에 30%를?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곽수천 위원 나머지 부분 그 30%를?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인근 호수공원 주변으로 해서 말입니다.

곽수천 위원 체육시설이면 축구장이나 뭐 이런 시설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간단한 간이체육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예상해보면 일산의 호수공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들, 오픈된 공간들 그 다음에 도보, 자전거코스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호수공원 주변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제가 호수공원을 제안했던 사람인데, 물론 재정여건을 감안치 않고 그런 정도의 기준은 돼야겠다 생각해서 30만 평 정도는 물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면 4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정도의 물만 담기는 그런 공원으로 축소됐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곽수천 위원 예를 들면 전주만 가도 덕진호수공원이 10만 평을 넘어요.

그것 기초단체인데,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물론 여기 강변에 물은 좀 있어도 제대로 된 호수공원이 하나 없는 곳이 대전이에요.

그래서 줄이다 줄이다 이제는 7만 평까지 내려왔는데, 그 나머지 체육시설보다는 오히려 10만 평이라도 물을 담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주택국장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전에서부터 계속 의견주신 부분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30만 평 얘기는 오늘 처음 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에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 들어갈 때는 그 면적배분도 가능하면 물을 담을 수 있는 호수면적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곽수천 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하고 지구지정도 아직 안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 절차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는데 지구지정이 안 됐다니까 어이가 없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아무래도 거기가 절대농지지구고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 같은 데 직접적인 실무적인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부서 또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부 이런 데 관련부서 협의도 필요하고요.

곽수천 위원 그게 얼마나 걸려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기간을 꼭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곽수천 위원 대략.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하여간 연말까지는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보상이라든지 실제 측량을 해가면서.

곽수천 위원 측량은 했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사업 들어가기 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곽수천 위원 다시 한 번 실시설계?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곽수천 위원 하여튼 이것 얘기 꺼낸 지가 너무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 주시고 중간중간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토지 있지요?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 푸른도시과에 연관돼 있고 우리 도시주택국에도 연관돼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서대전광장은 직접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공원이니까 그쪽에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8쪽이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보완 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달동네, 꽃동네, 희망동네 사업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한영희 위원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 세 개 자치구만 선정이 돼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구에는 둔산동 보라아파트, 월평동 주공아파트, 유성구에 송강마을도 있는데요.

유성구와 서구가 빠진 이유는 혹시 자치구에서 응모를 하지 않은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가 5개 구청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구청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한영희 위원 그런데 혹시 유성구하고 서구에서는 신청을 아예 안 했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서구 보라아파트는 부분적으로 기이 시행을 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유성구하고 서구에서도 다 원래는 신청을 했어요?

자치구에서 응모신청?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유성은 직접 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한영희 위원 그래요?

다음에 5단계에서 혹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서구나 유성구에도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가 해당 구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한영희 위원 좀 그게 궁금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같은 쪽 3번에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발전 실현에 대해서 그냥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는 동구와 중구에 소중한 문화가치 등록문화재가 특히 동구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원도심 활성화 개발을 할 때 우리 시의 문화재를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이었나 얼마 전에 대흥동에 뾰족집을 철거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복원은 하고 있습니다, 뾰족집 복원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시 문화재 문체국과 협의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도안생태공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선배의원이신 곽수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국장님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자꾸 이게 딜레이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 사업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의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생태호수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 또 인근에 있는 절대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태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만 저의 소신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의 적정 배분하는 데 있어서,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이 도안생태호수공원이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려를 사실 가졌습니다, 이 사업을.

왜냐하면 이게 도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발전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균형발전이 되지 않으면 첫째, 생활수준도 차이가 날 것이고 또 교육수준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문화인프라를 향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스포츠종합타운 건설하는 것도 그것 적절하지 못한 사업이다, 중구, 동구에 공동화를 더 초래할 사업이다.’ 하고 제가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다고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시민단체나 일부 언론에서 이 도안생태호수공원이 과연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도안생태호수공원이 왜 대전시에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게 오래된 사업이고, 아까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것 같고 또 지금 일부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는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어떤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이 지역은 지난 2006년도 우리가 2020도시기본계획 때 호수공원을 포함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또 아시겠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4대강사업하고 연관지어서 국비를 최소한 몇백 억이라도 받아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최근에는 어떠한 개발방식을 별도의 법을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줄여보려고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 안에는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뭔가 진행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는 본 사업이, 이 호수공원조성사업이 국장님, 제가 설령 표가 떨어지더라도, 유성에서 저는 앞으로 선출직으로 계속 출마할 사람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생태호수공원의 인근 아파트지역 지가, 아파트가격 상승시키는 그런 유발요인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성 인근 신도안지구에 사시는 분들만 향유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호수공원을 보기 위해서 청주나 충청도 인근 그리고 전국에서도 한번 관광, 이 호수공원이 대전의 명소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기왕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우리가 대전에 있는 153만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건설국과 협의를 잘 하셔서 대덕구나 동구나 중구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쉽게 여기 찾아올 수 있도록, 도로연계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여기를 왜 와야 되는가 호수공원이, 단지 이 호수만 보러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 오면 뭔가 특색있는 볼거리가 있다, 놀거리가 있다, 좀 더 쉴 수 있다.

이런 것을 향후에 호수공원을 입안하고 설계 계획과정부터 꼼꼼히 살펴서, 시민들의 여론도 좀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153만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아주 너무 좋으신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꼼꼼히 잘 챙겨서 하여간 전체 대전시민 또 도안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중부권을 아우르는 하나의 명소로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서민을 위한 현장중심 행정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 및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참석의원
남진근임재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명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김정대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박용재
주택정책과장박영준
도시디자인과장정무호
지적과장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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