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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2.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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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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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두 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국·원·본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시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와 환경녹지, 보건환경과 상수도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간부 공무원입니다.

오세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세희 인사)

백승국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백승국 인사)

이혜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인사)

김현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인사)

엄명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엄명순 인사)

윤종준 복지정책과장은 현재 일본 삿포로 시 출장 중이고 한양규 보건정책과장은 중국 의료관광 MOU 체결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토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인사)

최규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규관 인사)

최능배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최능배 인사)

고중인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고중인 인사)

전명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명진 인사)

신현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인사)

이한식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한식 인사)

이재면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이재면 인사)

정진명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정진명 인사)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인사)

허영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허영선 인사)

김종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종헌 인사)

문병천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동물위생연구부장 문병천 인사)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인사)

이덕주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 이덕주 인사)

윤희종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윤희종 인사)

최봉구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구 인사)

이권구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이권구 인사)

황인태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황인태 인사)

류정희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류정희 인사)

현대용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현대용 인사)

정진철 복지재단대표이사입니다.

(복지재단대표이사 정진철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1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8,610억 9,43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50억 4,187만 원, 예비비 28억 300만 원을 포함한 총 8,789억 3,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6%인 8,443억 5,821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억 2,3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9억 5,748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 7,103억 4,423만 원의 98.3%인 6,981억 6,9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6건에 80억 575만 원으로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비 12억 8,400만 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등 60억 6,686만 원 그리고 장사시설 설치 시설비 등 6억 5,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 8,543만 원과 보육시설 지원에 7억 8,710만 원, 영유아 수범도시 지원에 1억 4,551만 원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억 6,467만 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5억 8,137만 원 등이며 총 41억 6,86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은 예산현액 1,586억 7,132만 원의 87%인 1,378억 9,3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6건에 133억 9,024만 원으로 도시숲 조성에 24억 4,621만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에 34억 2,003만 원이며 세천생태공원 조성에 29억 5,107만 원과 보문산 자연생태 복원사업에 29억 5,078만 원, 임도시설 공원관리사업소 6억 5,794만 원 등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28억 8,845만 원으로 중촌근린공원 조성에 19억 8,594만 원과 공원유지 관리에 4억 6,393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한밭수목원 조성에 3억 4,484만 원과 중촌근린공원 조성 5억 8,507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6,049만 원과 하천환경정비사업에 1억 6,558만 원, 하도준설사업 1억 4,128만 원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에 16억 원 등 총 44억 9,90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99억 2,361만 원의 83.6%인 82억 9,4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건에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7억 6,403만 원인데 이것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세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229억 2,814만 원으로 세입결산수입액은 100.4%인 1,234억 4,272만 원이고 세출결산지출액은 84.3%인 1,036억 6,81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97억 7,462만 원으로 사고이월 4건에 16억 8,416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80억 9,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0억 4,292만 원 중 송촌정수장 유실법면 복구공사 등 4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억 29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5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865억 3,853만 원으로 세입결산수입액은 징수액의 97.7%인 1,823억 2,612만 원, 세출결산지출액은 52.1%인 972억 6,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850억 6,508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11건에 547억 6,68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02억 9,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396억 8,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397억 1,634만 원이며 지출액은 1,387억 7,3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1,488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즉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30억 8,270만 원에서 2011년도에 46억 622만 원을 수납하고 97억 4,81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 479억 4,082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보다 미흡한 내용은 앞으로 개선하여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ㅇ운영위원회 ㅇ행정자치위원회 ㅇ복지환경위원회 ㅇ산업건설위원회

·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회계법인 예교)

· 당기(2011년 01월 01일∼2011년 12월 31일)

· 전기(2010년 01월 01일∼2010년 12월 31일)

· 2011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우회계법인)

· 당기(2011년 01월 01일∼2011년 12월 31일)

· 전기(2010년 01월 01일∼2010년 12월 31일)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 당기(2011년 01월 01일∼2011년 12월 31일)

· 전기(2010년 01월 01일∼2010년 12월 31일)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사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 201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 사회복지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 여성발전·복지기금

(이상 11권 별도보관)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작년도 대전광역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3조 5,012억 3,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8%인 2조 9,525억 8,400만 원으로 잉여금으로 5,486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기금결산안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승인안은 2012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사업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3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일반업무 추진사업 중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전혀 미집행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 미집행된 부분은 의로운 시민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의로운 시민으로 발생하는 사안이 있을 때 집행하는 사항인데 지난해에 의로운 시민의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543만 2,000원이 발생됐는데 지원대상이 없어서 발생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예산이 37억 3,600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자녀양육과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1억 8,500만 원이 현재 불용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육비와 교육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수급자에 대한 일단 추계조사를 하고 그리고 각 시·도의 수급을 맞추면서 내시의 결정을 최종 확정 지어주는데 부득이 이 부분이 지난해 3회 추경이 종료된 후에 내시가 되면서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의 양육이라든가 교육비가 미지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은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중에 미혼모가족도 들어가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한부모라면 조손가족을 비롯해서 미혼모, 부자, 모자, 전부를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2억 52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난해 유성구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인데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집행된 것으로 착오가 된 것으로 불용처리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정리를 해서 이번에 마무리를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정산결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금년도에 바로 잡아서 정리를 했다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유성구 한 곳이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대덕구도 일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억 8,1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 장애인 관련예산이 171억 원 중에서 16개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정원보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일부 결원인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퇴직하는 직원이 있고 이러다 보면 그와 관련 돼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나요, 아니면 돌아가나요?

○위원장 김종천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예산편성,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건수가 전체 12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보건복지여성국이 3건이고, 그래서 전체 미집행 건 수 중에 25%를 차지하고 미집행 총액도 한 78% 정도 차지하네요?

굉장히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아까 각각의 건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체 미집행 중에 단일 국이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계획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방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3건 중에서 하나는 의로운 시민에 대한 인정 시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하고.

박정현 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더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이 이미 2010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2011회계연도에 잘못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통상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집행 결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경리관의 지출절차 승인을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경리관의 집행 절차를 그때 제대로 안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업을 집행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집행이 됐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자금을 집행 안 했던 사항이.

박정현 위원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건수가 꽤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런 것은 거의 발생이 안 되는데 자금을 가지고 환산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 절차의 착오인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잘 챙기셔야지 될 것 같네요, 앞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집행잔액 1억 원 이상도 사실은 보건복지여성국이 총액 비중 중에 결산검사의견서 자료에 의하면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당 사업별로 다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 준비 초기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검토, 추진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추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 수요 체계에 있어서 대상이 많고 또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현 위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항목도 있지만 사업 초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될 항목들도 있어요, 분명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모두 불가피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보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조설명자료, 이것 같이 갖고 계시지요?

보조설명자료 113쪽에서 117쪽에 걸쳐서 의료관광육성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도 총집행이 9억 8,734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성과가 궁금하네요.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드웨어 구축 부분에 많은 예산을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후로 이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이 2009년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본격 시행이 됐는데 우리 시는 민선 5기 시장님의 주요 정책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주요 성과라고 나타나면 의료 해외 환자 유치가 2009년도 169명에서 2010년도에는 1,690명 또 지난해에는 약 1,960명 정도 해서 신상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현재 2010년도 지출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당시에 의료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데 소요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전의 의료관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또 이에 대한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 또 이와 관련돼서 의료관광이 앞으로 육성해 나갈 인력의 양성, 코디네이터 양성 비용들이 주 예산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환자유치 실적이 지금 전년도에 1,960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천구백.

박정현 위원 이것은 내국인을 포함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와서 3개월 이내 거주 외국인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의 의료진단을 받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의료관광이 지금 현재 대전이 지난해에 선병원의 건강검진이 선도의료기술로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건양대병원의 화상재건이 선도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경증 환자 위주로 피부라든가 또는 성형, 일부 정형 이런 쪽에 주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정현 위원 117쪽에 보니까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에서 선도의료기술지원 2억 4,000만 원, 국비가 1억 5,000인가요,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선도의료기술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부에서 홍보해서 의료관광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단체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선도의료기술을 공모합니다.

공모하는데 우리 대전은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2010년도는 저희가 선정이 못 됐고 지난해에 선병원의 건강검진 부분이 선정이 돼서 국비 50%, 1억 5,000과 지방비 부담을 포함해서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선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선병원의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이 아니고 해외 환자 유치에 필요한 홍보라든가 또는 교육 이런 마케팅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케팅 부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그것 평가는 어떻게 받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정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직 평가가 나온 것은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평가가 해외 환자 유치 시 실적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선병원의 경우 약 800명 정도 해외 환자가 유치된 것으로 현재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 상하수도 미수납액이 있는 데요.

이게 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이 76%가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몇 쪽?

박정현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본 위원이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25쪽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시나요?

결산검사의견서 25쪽에 보면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에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다음 연도 이월 사유에서 납세태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드러났거든요.

76%가 납세태만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장기간 공가라든가 아니면 납기를 지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징수율이 한 95% 정도 됩니다, 매월.

그래서 매월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미수금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체납요금에 대해서 지역 사업소별로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하면 징수율이 한 97%에서 98%까지는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납세태만이라고 해서 이 요금도 상수도 요금이 큰 요금이 아니다 보니까 납기를 하는데 다음 달에 같이 부과 고지되기 때문에 징수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총액에서 비중은 좀 높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체적으로 미납액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미납 사용료 상·하반기로 해서 하고 또 지역 사업소별로 해서 우수지역 사업소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포상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97% 내지 98% 정도는 매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미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그래서 계속…….

박정현 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그렇게 해서 시효소멸 부분이 계속 누적되면 어쨌든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미납되는 금액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효소멸이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검침하고 있는데 계속 홍보도 하고 추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라든가 아니면 요새는 신용정보주식회사에다 계약을 해서 예금조회까지 해서 전부 다 강제 채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211쪽, 목척교 주변 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얼마나 확보했었어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본예산에 4,337만 7,000원을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추경에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것은 없고요.

남진근 위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40.5%가 불용액인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좀 자세히 해 보시지요.

211쪽, 결산서가 358쪽인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목척교에 경관조명하고 분수시설, 그 다음에 벽천분수, 그 다음에 전기·기계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선, 유지 관리 이런 예산으로 4,337만 7,000원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이 사업을 하고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시키면서 일부 세이브를,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시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삭감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적절한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반성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목척교 복원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하시고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목척교는 대전의 상징적인 하천 복원 또 옛날 다리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예전에 홍명상가하고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그 부근을 그래도 복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존에 시설한 부분을 유지 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생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르네상스사업이 된 것 아니에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목척교가 새로 탄생이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와 현재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달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운영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가 있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분수를 설치한 부분도 너무 수심이 얕은 곳에다 설치했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침수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쪽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궁색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계획을 알고 계시는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계시나요, 목척교 주변 복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집행기관석에서 - 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생태하천과장 신현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척교가 처음 계획과 같이 시행이 안 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이 정리추경 시에 삭감을 안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목척교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지금 목척교는 그 목척교 부분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전천 전체를 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특히 목척교가 실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과 현재 시설된 계획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다면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지만 이것을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시키고 또한 옛 정서를 되찾자는 목적에서 목척교를 복원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해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첫째가 목척교 주변으로 해서 인공시설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수에 약간의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닥에 설치해 있는, 하중도에 설치되어 있는 있고 분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 자체를 당장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수질 문제, 금년 같은 경우는 수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이런 것을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또한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한 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위원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들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목척교 주변 생태복원이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원래 목적이 생태복원이지요,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생태복원은 자연 그대로를 말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도 없앴고 거기 또 들어가는 하상도로도 없앴고 주차장도 805면을 없앴어요, 맞지요 거기까지는?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없앴으면 지금 그 없앴을 적에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을 지금 제대로 해 나가냐 이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태복원에 있어서 어떻게 물 내려가는 길목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합니까?

그게 복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진근 위원 아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하시려면 주변에다 크게 해서 제대로 된 명소가 돼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든지, 무슨 장난치는 것마냥 해놔서 그게 뭐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2008년 5월에 운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인 사항은 모니터링하고 계속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남진근 위원 맨날 모니터링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계획과 뭐가 차질이 있어서 어떻게 고친다든가 뭐가 나와야지 그래 아무것도,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두루뭉술하게 뭐가 나와요?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진근 위원 검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지금 9월 말까지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대전천 녹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다른 방법을 세우고 있나요, 악취?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녹조 관계는 2008년도 운영 이후에 2008년도와 금년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검측이 됐는데, 그 사유는 물론 기존 하천수를 리사이클 하는 과정에서도 있겠지만 금년에 온도가 예년에 비해서 1.5도가 높았습니다.

높고 갈수량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 약 8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녹조가 과하게 발생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취수정에 대한 보완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진근 위원 흥분해서 죄송한데 목척교에 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이고 하지만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 만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답변 다 하셨으면 신현상 생태하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결산 과정에서 그 말씀은 아닌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가칭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윤태희 국장님이 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우리 지역현안사업이지만 동구청이 이사를 가서 거기 공백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공동화가 일어나는데 ‘청소년’ 하면 청소년이 몇 살까지 청소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청소년을 통상 나이를 24살까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24세?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청소년종합문화센터에 ‘종합’ 자가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청소년 이외에도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주로 청소년에 관해서 몇 퍼센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통상 그런 시설이 결정될 때는 퍼센티지 결정보다는 청소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시설에 관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시설 기준에 맞추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교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외의 성인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현재 구상을 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자리가 주변이 중앙시장이에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주변 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용역을 줘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로 가칭 하게 됐는데 지금 주변 분들은 시장하고 청소년이 맞느냐, 언뜻 생각하면 그 말이 되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동구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그 부지를 놓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 감안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당장 동구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비워지게 되니까 옆에 중앙시장이라든지 상인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느끼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청소년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종합문화센터의 시설배치 또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종합’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인들도 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그렇지요, 청소년 이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뭐가 나와 있나요, 프로그램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시설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대강당이라든가 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일부 중요 시설이 청소년의 종합문화예술활동 지원인데 그와 관련돼서 관련 시설의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대강당이 1,200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고 또 일부 프로그램은 주부들 대상으로도 일부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년종합문화센터의 기본 본질에 훼손되지 않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명칭이 변경 가능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명칭은 현재 ‘청소년’을 빼야 되느냐의 부분까지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의 범위 근거에 있어서 그것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정 한계가 있고요.

남진근 위원 국비지원이 ‘청소년’ 자가 들어가야만 123억 원인가 지원이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청소년’ 그것을 빼고 ‘종합’이라는 문구에 거기에서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인들에 관해서?

‘청소년’ 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실제 활용 면에서의 문제인데요.

남진근 위원 내부적인 활용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 시설을 건립하면서 시설이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의 구상이 확정…….

남진근 위원 설계가 언제 끝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설계를 금년 10월까지 하고 11월 발주해서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현재…….

남진근 위원 지금 비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미리 철거를 해서, 주차장도 좁고 협소한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사실 이 부분은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동구청과 협의도 즉시 철거하는 문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일단 차폐시설을 설치해서 그쪽에 더 이상 슬럼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완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 7월인데 12월에, 아마 11월이면 12월이나 1월에 할 것입니다, 대략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럼 한 6개월 정도가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 얘기는 철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거기를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공사의 연속성이라든지 연계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비 산정 이런 부분이 연계공사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해서 철거와 공사를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같이 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현재 구상되고 있는데…….

남진근 위원 그리고 거기 설계에 원래가 수영장이 들어가 있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수영장은 당초부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남진근 위원 원래 당초부터 없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럼 지금 거기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넣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실제적으로 당초 구상할 적에 여러 가지 단순하게 그것을 넣는다고 결정하는 문제는 동구지역 특히 원도심지역의 수영장 시설의 전체를 한번 수급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동구청소년지원센터…….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도 아는데 설계변경에 있어서 미니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 시설과 규모를 놓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많은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가 공동화 현상이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격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쪽 중구에서도 시청, 검찰청, 법원 이런 것이 옮겨오면서 그쪽에는 상당히 공동화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를 겪었으니까 이쪽에 심하게 반대의 문제들이 있는데 참고로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4쪽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하고 출산장려시책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로 둘째아부터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돼서 둘째아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조례부칙에는 금년도 1월 출생하는 아이들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급한 금액이 얼마이고 몇 명이나 지급이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까지 셋째아에 대해서는 1,563명이 6월 말까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진근 위원 둘째아?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둘째아는 7월 1일부터 현재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방침이 1월부터 하기로 했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부득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50%만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 7월 1일 이후 출산자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해서 7월 1일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의 출산수하고 사망수하고 비교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나요, 어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는 우리 대전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 울산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현재 1.2입니다만 대전이 1.24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대도시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도 증가됐고 현재는 출산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일토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목척교 지금 현재 야간조명을 켜고 있습니까, 계속?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지금 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켜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위원장 김종천 목척교 야간조명이 전국우수디자인상도 받고 야간조명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너지절약시책으로 인해서 안 켜던 것을 저희가 산업건설위에서 지적해서 켜는 것으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녁에 주변 사람들 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야간경관이 상당히 좋고 또 켜고 안 켜고의 차이는 상당히 엄청납니다.

그것은 꼭 켜서 시민들 또 보는 눈도 있고 야간경관조명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도 혜택도 돌아갈 수 있게 상시적으로 꼭 켜놓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전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만 대전시민이 건강하신데 여름들 잘 나시고 밝은 표정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공무원들이 밝아야 대전시민이 밝아요.

공무원들이 어두우면 대전시민이 어둡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름 잘 나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0%가 넘는 이런 잔액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산서 242쪽 복지만두레에서 열린포럼 및 심포지엄 자료집에 대해서 42%나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강 설명을 바랍니다.

부속서류는 217쪽이고 결산서 242쪽, 상임위는 321쪽 상당히 많아요, 30% 넘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열린포럼이 당초 5번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전체 개최하지 못하고 횟수를 축소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 설립이 11월에, 업무를 시에서 하다가 재단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한 번 마지막 4분기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열린포럼을 당초에 5번 개최하도록 했던 것은 첫해는 5개 구청별로 개최했던 것을 시에서 이관해서 같이 통합개최하면서 계획에 있어서 일부 당초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떤 행사성 이런 것을 예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차원으로 본 위원은 느끼는데 또 보훈행사 지원도 보니까 결산서 245쪽 잔액비율이 25.9 굉장히 많아요, 31점 뭐 이렇게.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여기서도 보면 31점 몇 퍼센트, 대체적으로.

또 하나만 짚어봅시다.

결산서 247쪽 다자녀우대업소 인증마크 현판제작 이런 것이 한 50% 가까이 있는 잔액비율이 있는 것을 보면 과다하게 다 책정해 놓고 두고 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다 짚으려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은 우대업소가 현재 900여 개소가 되는데요, 마크를 제작하는 부분인데 전체예산 190만 원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체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럼 비용을 절감했다는 차원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입찰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결산서 259쪽, 변명할 여지는 다 있지요?

공동묘지에 가봐도 왜 죽었느냐고 그러면 다 이유가 있듯이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없을 수가 없어요.

결산서 259쪽 여기도 59.7%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건강가정위원회 운영, 뭐예요?

결산서 259쪽 59.7%가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 또 무엇입니까?

한번 변명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죄송합니다만 변명보다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다문화가족대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일부 지연되면서 위원회 개최 횟수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해…….

심현영 위원 그렇게 핑계되면 됩니까?

지연이 돼서 안 나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거기에서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에.

현재는 정상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법이 개정되면서 건강가정위원회는 폐지되면서 이 부분이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 되시려면 그 정도 변명은 하셔야지, 그 정도 변명 못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결산서 286쪽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한 50% 반절만 했네요, 보니까 286쪽.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사업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 개최하게 되는데 당초에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3회 개최에 그치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위원회 개최를 회수를 당초계획보다 적게 개최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그것도 맞는데 여기다 붙이면 여기가 맞고 저기다 붙이면 저기가 맞고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위원회를 했으면 제대로 해서 자문을 받고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부서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장애인에게 덜 쓴다 이렇게 나타난 증거가 이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안건이 미비하더라도 계획된 대로 개최해서 폭넓은 전문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점검도 받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복지 쪽이 너무 많은데 또 복지 쪽을 너무 많이 하면, 환경 쪽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환경 쪽에 결산서 326쪽 자연환경보전 및 민간단체지원 일반운영비 해서 환경영향평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여기는 또 한 번도 안 했나, 100% 아니에요?

결산서 326쪽 자연환경보전 및 민간단체지원 일반운영비.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대상사업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없어서 2011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해서 부득이 전액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결산서 374쪽 화장실 문화가 한국의 위상을 상당히 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공중화장실이 정말 깨끗해지고 과거 우리가 볼 때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못 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깨끗하게 됐는데 여기는 불용액이 많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374쪽?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공중화장실 설치 및 수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공중화장실 수선과 그 다음에 수세식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세식화장실 설치하는 사업비가 2개소에 2억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보다보니까 부득이 입찰 차액으로 남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이 황의정승 생각이 나요.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황의정승이 머슴이 둘이 싸울 때 이놈한테 물어보니까 이놈이 나뻐, 이놈한테 물으면 이놈이 나쁘다고 그래서 황의정승이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고 하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가 “정승대감답지 않게 하나를 정리를 해주지 이놈도 옳다 저놈도 옳다 하니 이게 웬 말이오.”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소이다.”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다 맞아,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일반적으로 지금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개 예산을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다 보면 입찰차액이 대개 설계금액의 한 80% 후반 정도 밖에, 낙찰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사업은 한 15% 내지 20% 정도가 입찰차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집행절차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복지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둘째 아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둘째 아이부터 주기로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안 가져왔는데 제 방에 있는데, 자료를 집행기관에서 본 위원한테 잘못 줘서 거기 보면 셋째 아이는 1년분을 계산하고 둘째 아이는 1년분을 계산하면서 6개월분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깜박 속았어요, 집행기관한테.

거기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1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항에 보면 예산에 의해서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서 집행기관에서 셋째 아이는 1년분을 써놓고 둘째 아이는 6개월분을 하고서 거기다 자료를 줬어요.

우리는 둘째 아이가 6개월분이라고 안하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제 방에 있어요, 틀림없이 봤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6개월분을 몇 명이다 해놓고 지급은 1년 치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착각이 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셋째 아이는 1년분을 넣어서 예산을 올리고 둘째 아이는 1년 치라고 하면서 내용은 6개월 치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치로 1년 치를 몰라서 1년 치가 그 숫자인지 알고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 담당자 어디 있어요?

이 자료 본 위원이 찾아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정 과정하고 예산…….

심현영 위원 여기 있네, 여기 보니까 둘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이라고 그래서 사업개요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숫자가 둘째 아이는 6개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괄호하고 6개월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1년으로 보고 되어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설명하는데 예산 9억 원이 오게 돼서 7월 1일부터 줬다고 그러는데 담당자 이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당초에 조례제정 과정과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 과정 그리고 현실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데 조례제정이 작년도 11월 말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시기는 10월부터 편성돼서 12월 중순에 확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냈는데 6개월분만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부칙에 금년도 1월 1일 출생아이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의 내용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현재, 당연히 조례대로 집행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현재 6개월분만 추경예산에서 이번에, 지난번 추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0%만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7월 1일 이후 출생아이부터 부득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업개요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셋째 아이는 1,600명이라고 해서 올렸고 둘째 아이는 3,000명인데 6개월분으로 올렸는데 사업개요는 1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계상은 6개월 치를 올렸어요 우리한테, 보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올릴 때 괄호 치고 ‘6개월분이다.’ 이래야 되는데 1년치라고 그래서 6개월 치 사람만 올리고 우리한테 깜박 속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서는 둘째아까지 확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재원을 배분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50%밖에 반영되지 못하는 여건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못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1년 치 지급이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지까지 시비 100% , 셋째 아이는 1년분을 올리고 둘째 아이는 6개월분을 올린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럼 6개월이라고 써놓아야 되지.

국장님 책임질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지면에다 표기를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을 포괄적으로 둘째아, 셋째아를 같이 표기했는데요.

심현영 위원 아니, 사업개요가 그러면 둘째 아이는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써놔야 되는데 1년 치로 사업계획은 나오고 국장님하고 해당부서에서는 6개월 치로 올렸다고 그러니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례에서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했는데 단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코를 거는데 우리한테 올린 것은 1년이에요, 6개월이 아니고 반드시 1년이에요.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전체적으로 1월 1일 이후 출산아이에 대해서 지급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50%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 얘기 되풀이하시지 말고, 그 얘기 되풀이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는 규정을 거는데 우리는 여기에 사업개요가 1년 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셋째 아이는 1년 치고 둘째 아이는 6개월이라고 해야지 둘째 아이도 1년치로 계산해서 우리한테 올렸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심현영 위원 여기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9억 원을 국장님 사비에서 물어내든지 시민에게 약속한 조례이고 약속한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재정이 근본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일단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절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 이것 이해가 갑니까, 내 얘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다가 6개월분이라고 했으면 6개월분으로 알고 하는데 이 금액이 9억 원이 1년 치로 계산해서 올렸고 사업개요로, 그런데 내용인즉 6개월분밖에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당초에 저희가 예산반영 요구는 1년 치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심현영 위원 그러면 1년 치가 9억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재정 여건상 50%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현재 표기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은 지면에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는데.

심현영 위원 사람이라는 것이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국장님 한번 저하고 깊이 상의를 합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끝판에 톤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여름 잘 나시고 건강하시고 대전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름 잘 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김일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내역서 4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수목원 조성사업에 보면 시설비 3억 4,484만 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설공사비는 대개 예산 세우고 설계하고 입찰을 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대개 예산액에 비해서 20% 내외가 입찰 차액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도 그런 취지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입찰비 잔액이라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입찰 보고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화훼포단지 이전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이 발생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볼 때 제1회 추경에 계상됐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훼포를 이전하면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을 7월에 받았습니다.

7월 25일 날 저희들이 받았는데 1회 추경은 5월 12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필요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 긴급사태 발생 등에 필요한 사업비 외에는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여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장께서 계속 지금 사업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불가피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문제는 2011년도에 보면 환경녹지국 예산 중에 이월액와 불용액이 그 전년 대비해서 더 증가한 것이 많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이월액은 34% 증가를 했고 그리고 불용액은 20.7%, 21% 정도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체 사업계획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마다 특이성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전년 대비해서 불용액 자체나 이월금이 증가하게 사업구조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더 세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아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가능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이월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설공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국에도 일부 계획했던 예산들을 전액 집행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예산을 세울 때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 결산에서는 환경녹지국에서 더 이상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대비해서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이영옥 위원께서 가수원 화훼포단지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7월 25일날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2월 17일날 지장물보상협의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2월 초에 받았으면 그 이후에 보상되리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실기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통보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추경에 편성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시는 것은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최종적으로 세입을,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불가피성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업무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

박정현 위원 이미 예측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갑자기 일어난 사업이 아닌데 예측된 사업을 가지고 업무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면 모든 업무가 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어쨌든 아까 세입 조치는 7월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보상 확정 결과 회신도 5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어쨌든 토지보상도…….

박정현 위원 5월달에 받으셨으면 7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지요, 9월 추경도 하실 수 있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물론 2회 추경에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기까지 답변을 안 드렸는데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꽃묘 생산을 매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월에 저희들이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익년도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지점이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생물을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맞았던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실기를 하셔놓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산품을 옮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지금 이 생산단지를 저쪽 가수원에서 보상을 받아서 금고동에 새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집행에 지금 실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미리 예측 가능했고 통보도 이미 받았고, 2월 초에.

그리고 생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9월이나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추경에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성이 늘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쨌든 환경녹지국 관련해서는 내년도 이월이나 불용액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가수원 화훼포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업무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마다 결산을 하면 이월금도 생기고 잔액도 생기잖아요, 불용액도 생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부칙 제2조에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이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고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해서 1월 1일부터지요, 1월 1일?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경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글쎄, 현재 1회 추경이 끝나고 2회 추경이 언제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현재 상태는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한 9억 원 정도 되지요, 6개월 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반영을 시키렵니까?

그냥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해서 신청을 안 하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의 취지, 배경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추진 과정 또 현재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에 놓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글쎄 예산을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추경에 반영을 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번에도 저희는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재원 배분에 있어서 반영이 못 됐었는데 하여튼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을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어!

사업설명서하고 조례 부칙 이것 두 가지를 잘 설명을 드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런 선례가 참전유공자 예산 집행도 사실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 이후 시점부터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선례에 따라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사업설명서에서 이것만 없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이것만 없다면 이해를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시장이 지원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으로 이해를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우리에게 준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분명히 1년 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출산 문제하고 노인복지 문제하고가 가장 우리나라의 중대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국가에서도 시책을 앞으로 펴나갈텐데 이 문제부터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 문제 만약에 지급이 안 되면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발휘할 것입니다.

추경에 올리려고 반영을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최적안의 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태풍과 장마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하천, 공원 및 상·하수도 시설물 등의 피해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7월 13일 금요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윤태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저출산고령사회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엄명순
환경녹지국장김일토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최능배
푸른도시과장고중인
자원순환과장전명진
생태하천과장신현상
공원관리사업소장이한식
하천관리사업소장이재면
한밭수목원장정진명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김종헌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조영찬
경영부장이덕주
기술부장윤희종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송촌정수사업소장이권구
월평정수사업소장황인태
신탄진정수사업소장류정희
수도기술연구소장현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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