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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7.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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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재단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철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철호 인사)

이영우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영우 인사)

김기창 종무문화재과장입니다.

(종무문화재과장 김기창 인사)

한승호 문화체육시설과장입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한승호 인사)

오재섭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인사)

이종협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인사)

임해경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해경 인사)

손인술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입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인사)

윤환 대전역사박물관장입니다.

(대전역사박물관장 윤환 인사)

박상언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인사)

이지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수집과 보존, 연구와 전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대전역사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역사박물관 휴관일, 관람시간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사용에 대하여 정하였고, 대전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와 박물관 자료의 구입, 기증 등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권한위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시티즌의 명칭변경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시티즌의 명칭변경에 맞게 용어를 정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이용료 경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새로이 건립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와 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경감대상자를 명확히 하였고, 론볼장 및 풋살장 등을 체육시설에 포함하고 사용료와 이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 모두 6월 15일 제출되어 6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8호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355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356호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357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운영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로만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 통과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10인 이하로 되어 있나요?

몇 조에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서울은 21인 이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서울이요?

김명경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잠시만요…….

김명경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서울은 21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진흥법, 관계는 없는 건가요?

증원돼도?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법에서는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21인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해본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도시가 크고 박물관도 많고 운영위원의 다양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분이 하다 보니까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런데 법을 초과해서, 저희가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인천이나 울산 이런 데 봐도 구성에 대한, 법에 아무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대전은 아예 법에 준해서 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저희가 법을 법제관계에서 정리할 때 가급적 상위법에 있는 사항들은 별도로 조례에서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법령을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도록 하는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가급적 제외하는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선사박물관에도 운영위원은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거기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나요?

(「1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13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구성 부분이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역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운영관리계획에 보니까 관람객 유치를 연 9만 명으로 했고 1일 평균 250명으로 잡았네요, 관람료는 무료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역사박물관이 우리 대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시책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우리 시에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도안지구에 복합문화센터를 도안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짓게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대전에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없으니 거기를 박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복합문화센터는 1층에 오고 박물관은 3층으로 온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고해주신 것 같은데 맞는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복합문화센터는 1층과, 거기에 가면 동선이 3층부터 내려오는 공간이 원형으로 벽 쪽으로 붙어있는 내려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대전의 변화라든지 이런 사항을 넣고, 기획전시실 이런 박물관적 역할을 하는 부분은 3층에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이고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연 9만 명의 관람객을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한다면 타시·도 같은 경우 관람료가 통상 얼마 정도로 예상되는 거예요?

9만 명으로 잡았을 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대부분 시가 운영하는 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에서는 무료가 대부분이고 유료의 경우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유료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간 경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가,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했을 경우…….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9만 명 예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9만 명 예상을 1인당 1,000원씩 잡으면 9억 원이라든지 이런 예상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람료를 징수했을 경우?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우리가 1,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1,000원 정도 받으면 9,0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오태진 위원 1,000원이면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9,000만 원 정도 될 텐데, 지금 역사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도 나타나는데 50% 감면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면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실제 돈을 받는 부분은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태진 위원 저희들은 무료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키포인트는 대전에 그야말로 역사와 유적 이런 것을 보관·관리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150만 대전시민한테 무료로 이것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더 강화해서 지금 연 9만 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연 20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든가 이런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무료니까.

예를 들면 이번 기회에 개관을 무료로 하고 대전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회덕현과 진잠현이 대전의 원 역사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박물관 개관을 무료로 함과 동시에 홍보를 더 강화해서 연 9만 명을 하지 말고 한 20만 명으로 이렇게 관람객수를 늘릴 용의는 있느냐.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대전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좀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개정배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작품 설치절차가 보니까 건축주가 미술작품 감정·평가신청을 자치구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설치계획서를 접수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게끔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오태진 위원 이때는 법에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비율, 건축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제도 이것은 기존에 이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오태진 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회부할 때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전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겠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도면만 첨부하는 게 아니고 그 도면과 관련된 시공금액 1% 미만으로 한다는 것을, 할 때 설계서만 첨부하는지 아니면 그런 작품도 미리, 작품에 대한 완성됐을 때의 금액내역서까지 첨부하는 것인지, 이것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제가 이 심의위원회에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도면과 투시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내는데 거기에 작품에 대해서 단가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요.

철제제품 같은 경우는 중량톤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금액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 금액은 들어와서 심의를 맡은 전문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그 정도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시제품을 실지로 제작해서 오기까지는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오태진 위원 그것이 여러 개,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의 규모라든가 아파트 단지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예술작품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규모는 작더라도 이게 예술품이라고 하면 코스트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분이 작품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이고 건축비용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자기 건축물에 맞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하면 1억 원 이상이 되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 작품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요.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그 작품의 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놓고 그 정도의 금액이 되겠다는 것을 위원들이 판단해서 그것이 적정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오태진 위원 통상 몇 가지의 안이 접수가 되는 건가요, 한 가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아니, 한 가지만 들어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게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부결됐으면 다시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다른 사항을 다시 내도록 해야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A라는 업체가 미술작품을 제안했는데 그게 부결이 됐다고 하면 다시 그것을 다른 업자로 해서 다시 신청해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다른 업자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업자한테 내용을 보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미술작품을 내는 사람 두 분이 계약서를 가지고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통상적으로 리젝트 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제가 두 번 했는데요, 약간 내용을 보완한다든지 견고성을 갖추라든지 이런 내용만 했지 부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일단 전체위원은 35명이고, 그중에서 11명 정도를 작품 심의할 때마다 별도로 구성해서 그 작품 심사할 때 그때마다 다시 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오태진 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용어 자체가 “미술장식”하고 “미술작품”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난해 11월 26일에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미술장식이라고 법에서 용어를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이 개정되면서 미술에 공공개념이 포함됐다고 해서 “미술작품”으로, 이 용어를 법에서 바꿔서 저희가 같이 법의 바꾼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식보다는 작품이라는 어휘가 더 예술적이고 고상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 질의를 주셨는데 대전역사박물관의 입장료가 무료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유물을 한 3만여 점 기탁을 받는데 이 기탁받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선생이라고 전에 충남도에서 문화재계장도 하시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고문서라든지 행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 분인데 그 분이 지금 연세가 93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적 유물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집에서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시에 위탁해서 아니면 기증해서 관리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의 아드님들을 만나서 우리한테 기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적정한 시기에 시가 기증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얼마씩 드리고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난번 추경에 일부 미술, 이분에게 드리려고 금액으로 획정한 것은 아니고 미술작품 구입비로 3억 원을 일단 세워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우리가 기증받을 때 보상하는 금액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임재인 위원 보상을 그렇게 해주고, 1년에 얼마씩 또 보상해 주고 그런 부분은 무료이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도안 출토유물은 대개 토기, 그릇입니까?

도안동에서 나온 것.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도안동에서는 토기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임재인 위원 땅 속에 있는 토기류.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대전역사박물관에 도안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안복합문화센터는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대전역사박물관에 배치된 직원들이 운영할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복합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가칭 그것이 복합문화센터였습니다.

그 복합문화센터를 활용 주체라든지 누가 그것을 운영할 것이라든지 이런 주체를 정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국에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각 실·국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우리가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없으니 거기를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왜냐하면 한밭도서관에 있는 향토사료관에 조선시대 관련된 유물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하에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적고 또 그것을 전시할 공간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더니 그것이 채택됐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관련된 사항은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회의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 1층에 있고 나머지 3층에 있던 대전의 역사라든지 근대 대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역사박물관으로 놓고, 지금 대전이 그동안에 변화돼 있던 사항들은 움직이는 동선에 벽면에, 지난번에 행자위에서도 가서 한번 보셨는데 벽면에 전시하는 것으로 해서 복합문화공간과 관련된 사항들은 1층 그리고 움직이는 동선에 있고, 역사와 관련된 박물관 기능은 3층에 대부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어쨌든 역사박물관 안에 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조례에 안 들어 있어도 앞으로 사업계획은 나올 것 같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임대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거지요, 역사박물관에 있는 분들이.

임재인 위원 됐고요.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현재 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법이 개정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현재도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회의 주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 지금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게.

제5조에 보면 회의가 있어요.

제5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이것만, 회의 관련해서는 조례 이것 딱 하나만 들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는 주기가 어떻게 되고 운영하는 게 안 들어 있다고 조례에.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몇 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연간 실질적으로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안건이 있을 시에는 개최하는 것으로.

임재인 위원 안건이 있을 때는 회장이 소집해서 그냥 그대로 하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주기 없이 위원회를 이렇게 그냥 연간 안건 발생하면 하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개최시기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최근에 운영한 것을 보면 연 평균 한 번을 개최했고 2, 3월 정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진흥원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시책이라든가 계획사항 또 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기를 해서 기본시책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회의주기가 1년에 전반기나 후반기 두 번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회의를 하고 그래야지 주기가 빠져 있어서, 이것은 이따가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주기에 관한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시티즌 지원조례가 들어와 있는데, 조례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국장님, 우리 시가 대전축구특별시라고 하는데 이 특별시라는 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자꾸 이러거든요.

이게 부르게 된 동기하고, 특별시가 우리들 브랜드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브랜드로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특별시가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전에 한 번 우리가 상당히, 몇 년 전에 우승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우승했을 때는 특별시고 우승 안 하면 아니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이후에 그런 명성을 되찾자는 측면에서…….

임재인 위원 그냥 나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전축구특별시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특별시가 되려고 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뭔가 이것도 필요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브랜드 해놓든 어떤 제도적으로 뭐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언론에는 대전축구특별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 그냥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로 고민만 좀 하십시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좀 한번 봅시다,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제13조 다항에 보면 무료입장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유공상이자 1급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5·18민주부상자 1급, 지금 1급하고 2급하고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1급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거든요.

1급은 대개 노기십니다, 상이용사들이고요.

활동보조인들이 필요하다면 2, 3급인데, 3급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이군경들은 2급도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분들이 활용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나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는데 1급으로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활용하지 않는 사람 그냥 조례에다가 넣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급도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활동 못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번 조례에다가 본 위원이 이것을 수정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오늘 한번 검토해서 2급이 활동보조인이 없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상위법이 문제가 돼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이 상이자는 상이군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급까지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정회가 된 후에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11시 07분)

○위원장 황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강철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덕암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참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보상에 협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사용승낙서를 다 받은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진입로 공사와 또 그 안에 숙소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숙소를 건립하는 중에 우리 시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동의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약을 어느 정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진입로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사용승낙은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관리본부와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7월 말 정도까지 확인을 다 받아서 8월 정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업무보고상 보고에 의하면 2013년도 4월까지 숙소가 완료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전체적으로 숙소를 2013년 4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와 논의하기로는,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완성하기는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오태진 위원 계획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7월이라든지 10월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국장님이 4월까지 한다고 분명히 보고했는데 그것을 또 오리발 내밀듯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목표를 두고, 왜냐하면 이것을 자꾸.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차 질의를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까지로 보고했으면 ‘4월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월까지 추진하는 데 최대한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데요, 현재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무를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와 보상관계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는 그렇게까지 완료해달라고 목표설정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그것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오태진 위원 보상이 안 되는 주요원인이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결국은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해서 조금 적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이 서로 상호간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을 해주는 사항이 됩니까?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최종적으로는 수용을 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종중 같으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촉을 하고 보상관계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아까 사전동의서를 발부받으면 공사착공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진입로도 공사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관계공무원 내지 보상관계 하시는 분들은 뭘 했느냐 이걸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동안 뭘 하셨기에 계속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미뤄지는 사항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일단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건설관리본부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하여간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7월 말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만약 7월 말이 지나도 공사착공을 못하고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보상협의가 안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 지연되겠습니다만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돼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7월 말까지는 일단 보상은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계속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고, 대전시티즌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엊그제 제주도에 가서 4 대 1로 패해서 지금 16위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16개 팀 중에서 16위면 꼴찌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6월에 들어서는 비기든지 승리를 계속 했습니다.

7월에 들어서 다시 2연패가 있는데 지금 득점을 할 수 있는 우수선수가 아직 확실하게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원도와 할 때 3 대 0으로 진 적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한 선수가, 외국인 용병인데 굉장히 주력이 빠르더라고요, 그 선수가 3골을 연속해서 넣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있으면,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런 선수를 영입했으면 하는 감독의 생각도 있고 한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골 득점력이 높은 선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선수 선발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집약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완전한 이유라고 볼 수 없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대전시티즌이 그동안 열심히 했고 덕암동에 선수숙소까지 건립을 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꼴찌는 면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숙소까지 지어줘, 작년 연말인가 그동안 사용했던 숙소가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고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해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해서 덕암동에 건립하는 시티즌 숙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통과돼서 건립하는 순서가 됐는데도 이렇게 차일피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미루다 보니까 대전시민은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소도 건립 안 됐지 또 꼴찌를 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도 바뀌었지요, 이번에?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새로운 사장님 오늘 오셨나요?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시티즌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별도 업무보고에 참여하지 않고 아마 아침에 오셔서 인사하신다고는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지, 사장이 바뀌면 이벤트적인 꼴찌는 면하는 경기를 해야지 이게 뭐 창피해서 어떻게 대전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엊그제까지 13위였는데 2번 연속해서 지는 바람에 꼴찌가 됐는데 하위권에 있는 13위, 14위, 15위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승점이 18점에서 21점 사이로 한 번 이기면 2단계 올라가고 한 번 지면 2단계 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9경기 남아있는데 9경기 동안 우리가 몇 번 이겨서 꼴찌는 탈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축구연습장도 되고 선수숙소도 건립되는 마당에서 선수들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심기일전해서 꼴찌는 면해서 대전시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친화적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5개교, 학교체육관 건립 11개교 지원, 그 다음에 마을단위 고급형 체육시설 설치지원 5개소, 개소당 1,000만 원 이게 어디어디로 되는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는 5개는 갑천초등학교, 배울초등학교, 내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한국폴리텍Ⅳ대학 이렇게 5개입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은 참고로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야간조명.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한 개 학교당 통상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한 개 학교당 3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태진 위원 3억 5,000만 원 가지면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라이트 이렇게까지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일단 지원기준이 3억 5,000만 원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학교체육관 건립 11개교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학교체육관 건립은 11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이 한 군데,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것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은 30억 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기금에서 9억, 시에서 6억, 교과부에서 15억 이렇게 해서 30억짜리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10개교인데 교과부가 10억을 주고 우리 시가 4억을 보태서 14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잘 알겠고요, 마을단위 고급형 체육시설 이것은 주로 무슨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1,000만 원씩은?

시설내용이?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잠시만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바이크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1,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오태진 위원 바이크시설이 뭐지요?

놀이터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스탭사이클이라고 해서 아마 자전거, 그러니까 가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 모양으로 된 데에서 밟고 구르고 하는 시설인 것 같고요.

오태진 위원 어린이를 위한 시설, 시소 같은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탭사이클을 못 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오태진 위원 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생활체육시설 이용 안내시스템 구축이 10월까지 한다고 했고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은 시에서 해놓고 이게 학교 운동장이고 마을 단위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된 사항인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조금 전에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비를 보태고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짓는데 그런 건설주체는 전부 학교입니다, 우리는 돈만 지원해주고.

지원한 다음에 국비나 시비가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이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가 지원을 해주고 국가가 지원해줬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교육청한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시설들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언제 누가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요청된 것이 확약됐고 하는 사항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면 그 동네에 있는 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신청을 어떻게 하고 이런 안내시스템을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면 학교가 시스템으로 잘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지금은 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주로 축구동호인들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자고 하면 그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항은 학교를 관리하는 학교장께서 실질적으로 선뜻 승낙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공공시설물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그런 데미지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자꾸 배제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이나 2시간씩 인터벌을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뿐더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시스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오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교육청과 시와 시민들이 편익을 느끼게끔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인지하고 금년 4월부터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고 협조를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보조해주는 데도 있답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역사박물관 개관 추진, 아까 여러 가지로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금년 12월 박물관 개관과 관련해서 개관식에 문중대표 초청, 유물기증 분위기 확산 내용이 있습니다.

유물을 기증하면 유물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조금 전에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인데 규정이나 이런 데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유물 이런 것들을 기증했을 때 평가액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사례금을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유물을 기증하고 싶어도 어찌 보면, 여기에 보니까 기증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무료로 기증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전체에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표현된 것은 김영한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고요, 한 3만 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기증의사를 밝혀서 그분의 기증을 받을 때 일부를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기를 만약 기증을 해주는 분이 있으시면 한 100분의 20 정도, 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 마련중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없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태진 위원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오태진 위원 유물이라는 기준이 뭘 유물이라고 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서화, 도자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위원회에 그분이 기증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기증물품에 대한 사례가 100분의 20이라고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20 이내에서.

오태진 위원 20 이내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유물을 기증받기 위해서는 아제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본인이 소장하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을 위해서 널리 보급하기 위한 권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빨리 추진됐으면 하고요, 대전역사박물관이 개장을 하면서 모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회덕현, 진잠현의 유물도 발굴하셔서 대전시민한테 골고루 관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예술센터와 국악전용공연장, 어떻게 공사 착수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문화예술센터는 7월 정도에 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설계에 의해서 9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연정국악문화회관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국악전용공연장은 턴키로 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오면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원래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이라든지 또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약간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전준비와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지연됨으로 인해서 언제 또 실시될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는 게 사업입니다.

원래 올 4월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전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시기도 지금 나와 있지 않다, 착공계획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향후 이런 사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45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각 주민자치센터에 새마을문고가 있고 민간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작은도서관 진흥법」통과됐지요?

아시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됐습니다.

작년 말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를 비롯해 어렵게 지역주민의 봉사차원에서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법으로도 진흥법이 마련된 만큼 대전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46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향후계획 보면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부분입니다.

카누대회 9월 중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거기가 공사가 다 끝난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수상스포츠 체험장은 4월에 다 공사가 끝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운영을 체육회에 위탁한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은 그 카누와 조정을 본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카약,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이…….

김명경 위원 카약이든 카누가 됐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네 가지인데요, 카약, 용선, 래프팅, 페달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냐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월요일은 쉬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나오면, 지난주는 쉬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그 길을 많이 다녀보지만 배가 떠다니는 것을 보기가 힘들고요, 못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원되는 게 연 얼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1억 8,000만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1억 8,00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1억 8,000만 원을 체육회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공간은 아닌 것 같고, 좀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수상스포츠 체험장입니다.

김명경 위원 수상스포츠 체험장을 건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시민뿐만 아니라 원래 각종 연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본 위원이 갈 때 항상 안 해서 그런지 본 위원과 인연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영실태가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실태 정확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6월 말까지 8,600명이 이용했고, 주말에는 400명, 평일에는 한 270~280명이 이용한 것으로…….

김명경 위원 하여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학교 관련한 것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만 하지 마시고요, 교육감의 이름으로 각 학교에 지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시설 운동장 및 체육관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학교, 개방하는 학교 구분하셔서 실제적으로 주민편의시설로 함께 사용하도록 했는데 개방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학교들을 각종 지원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이든 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잖아요 그게, 시설이.

그래서 학교장 임의로 개방하고 안 하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에다가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실을 새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3억 원할 때 그 학교는 못 준다.

왜,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면밀히 협의하셔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두상 협의가 아니라 지침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상서동에 시민여가오토캠핑장 조성 실시설계 하셨지요?

끝났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오토캠핑장 문제는 관광과 업무인데 지금 과학문화산업본부로 넘어갔습니다.

김명경 위원 넘어갔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도 그동안, 이번에 넘어 갔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지금 7월 1일에…….

김명경 위원 이번에 넘어갔으니까 6월까지는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설계해서 준비한다고까지만 알고 있고요, 착공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차장 공간을 좀 확대해서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그 정도 규모와 내용으로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캠핑장은 아시다시피 주차 한 대당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캠핑장 한 가족이 몇 대의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캠핑장이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간을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시민들이나 타지 사람들이 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계부분부터, 만들어 놓고 또 그냥 별 효용성 없는 공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주무 국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캠핑장이 제대로 된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실제로 캠핑장을 취소할 필요도 있겠다, 다른 곳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무형문화재전승관이라고 송촌동에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운영이 어때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난 토요일에도 문화부장관께서 거기를 다녀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당히 잘 이용하고 시민들에게도 아주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적지 활용 문화재 체험교실이라고 올해 사업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1,425만 원이네요.

이게 지금 주민들에게 유익한 체험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의 문제가 굉장히 1,5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기가, 그쪽 시행하는 데가 자체적으로 예산도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체험교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유적지 활용 체험프로그램은 저희가 고고학 체험이라고 해서 선사유적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굴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암사적공원에서 전통 풍류마당이라고 국악기 설명이라든지 국악 연주, 국악기 체험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돈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좋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적지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적지 운영관리가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수·정비하는 7개 사업은 4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긴급,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이라든지 표석이라든지 안내판 같은 것을 정비하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면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 예산이 사적지 운영관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보수나 이런 것 말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반영되는 데가 몇 군데이고 어디인지 궁금해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청원경찰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동춘당하고 우암사적공원하고 선사유적지하고 단재 신채호 생가 이렇게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단재 신채호 생가에도 사람이 나가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사람이 나가 있지는 않고 우암사적공원에 있는 데에서 거기까지 동시에 관리합니다.

김명경 위원 동시에 같이.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그렇게 먼 곳을 같이 하기가 쉽지는 않겠는데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별도로 사람을 두면 좋겠는데요.

김명경 위원 하여튼 일반운영에 따른 것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같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임재인 위원님하고 오태진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 중에 하나가 역사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 신문기사에 보면 역사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5급 관장을 두고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대전에 미술관도 2개나 있고 예술의전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은 다 4급 운영기관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왜 역사박물관은 5급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4급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정원을 억제한다든지 또 직급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약간, 총액인건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들어서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5급이기는 합니다만 인원은 이번에 2명이 늘었습니다.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체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선사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 10월에 개관할, 규모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우리 역사박물관이 선사박물관보다는 좀 큰 규모입니다.

김명경 위원 상당히 크지요, 그렇지요?

규모 면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선사박물관에 있는 관장 이하 직원들이 역사박물관으로 와서 주사무소 역할을 하고 그쪽은 분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박물관의 규모가 한 4배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의 계산법으로.

4배 정도 늘어났는데 직원은 달랑 2명 증원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서 급수도 5급이다.

과연 대전시의 역사의식, 역사인식이 제대로 돼있는가라는 반증이지 않은가.

실제적으로 역사역사, 문화문화 많이 하는데 대우를 안 하잖아요.

5급 기관과 4급 기관의 차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시민들에게 무엇을 하고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할 수 있겠는가.

힘 없는 기관은 예산이나 사업이나 뒤로 밀리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현실적으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면 대전에 시립박물관 개관한다 거창하게 홍보하는 것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 또한 중요한데 최소한 본 위원이 볼 때 4급 정도 운영기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국의 이런 박물관의 직급 상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관리부서와 계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통해서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전년도에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했다고 멈추지 마시고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사소한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5급에서 4급 정도로 승진기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차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장님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의 역사인식·의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반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문화, 역사.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우리가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대전에서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한밭이 그런 의미잖아요, 허허벌판에 달랑 밭만 있는 동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넓은 들이지요.

김명경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대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전혀 관심들을 안 가져요.

왜, 여기는 한밭이니까.

허허벌판에 일본놈들이 대전역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대전이라는 시가 생겼다, 게다가 공주에서 도청도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커졌다 이겁니다.

대전은 근대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최근에는 과학과 관련된 사항들이 또…….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과학, 주무 위원회가 아니라 과학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종무문화재과가 있기는 있지만 대전 하면 참 뭔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 관람하고 전시하고 이게 아니라 역사의식 이런 것도 같이 좀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전 하면 뭐가 있다, 대전 하면 상징하는 게 있다, 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유교문화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어디에요?

대한민국의 유교문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경상북도…….

김명경 위원 안동 언저리 다 떠올리지요,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유교문화를 모두 경상도에 뺏겼어요.

그러면 경상도의 영남학파에 대비하는 유교문화 또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우리 동춘당에 송시열 선생님도 계시고 논산으로는 김장생 선생님도 계시고.

김명경 위원 그분들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사장시킬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지금 현재 기호역사문화와 관련돼서 세미나라든지 또 기호역사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기호역사문화를 발전시키고 찾아내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관리실하고 저희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영남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4조 원 정도 하고 있는데 4,000만 원도 아니고 4조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되는 우리 기호학파 유림 그리고 대전에서 정말로 자랑할 만한 유생들 김장생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원래 충청권에 국한된 분들이 아니지만 기호라는 어떤 지역이 대부분 경기, 충청 아닙니까?

게다가 실질적으로는 충청입니다, 경기도 포함되지만.

그러면 경북에 치중되어 있는 유교문화 유림문화를 그대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와 맞게 여기도 너네 못지않게 우리도 있지 않느냐 여기도 해달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당쟁에 국한되다 보니까 당쟁 쪽으로만 하지만 당쟁은 당쟁이고 유교문화는 또 유교문화입니다.

별개로 해서라도 향후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에 대한 대전시의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고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 갖고 있어요.

전국으로 돌아다녀보면 하다못해 동춘당을 보더라도 고택을 가보면 동춘당만한 고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관광객이 몰려와요.

그런데 우리 대전의 동춘당은 지역주민들도 몰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시열 선생님 유적지, 우암사적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까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래 전부터 회덕현을 두고 있었고 진잠현, 유성현, 유천현도 있었어요.

유천이 현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문화부터 이룬 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지역과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기호문화가 당당하게 역사에, 몇백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영남학파에 밀려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호학파가 다시 문화와 정신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향후 국비지원 및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기호학파라든지 기호문화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높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뿌리공원이라든지 효문화진흥원이 유치가 되고 이사동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는 은진송씨들의 한 1,000여 기의 묘가 있고 그 묘들에 대한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과 관련돼서 우리 지역을 진짜 역사적으로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공부 좀 하게 영남유교문화개발 내역하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기호문화사업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추진하는 내용이 뭔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혹시 인근 충남과 협의해야 될 사안이 뭔지 혹시 그런 문제 있으면, 본 위원도 공부 좀 하게 자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에 보시면 대전의 대표대회 육성 추진이 있지요, 스포츠.

거기에 골프, 산악, 볼링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당구대회를 대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체육으로 하는 대회는 있었는데 엘리트체육으로 하는, 선수들이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당구가 지금은 생활체육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까지 저변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반면에 본 위원이 알기로 대전에서는 대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회를 치르게 되면 3일 정도, 예선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전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경제도 살리면서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대전에서 그런 대회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우리가 전국대회를 치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대전의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을 이용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당구대회를 한 적은 없는데 한번 내년도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스포츠마케팅계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51쪽에 안영동에 안영생활체육단지 조성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평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2만 5,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면적이.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총 부지면적은 8만 6,500㎡니까 한 2만 5,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럴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2001년도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륜장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가 사행성산업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시행이 불허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까를 죽 검토하다가 2014년도에 생활체육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서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금년도 6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다목적체육관까지 들어가 있는데 2만 5,000평을 가지고 거기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거기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그런 것이 가능하고 또 그런 것을 뭘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 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차피 생활체육단지로 구성되려면 2만 5,000평 가지고는 아마 다 하지도 못하고 생색만 내는 꼴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한 5만 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우선 46쪽에 박세리배 전국 꿈나무골프대회를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수원에서 개최되다가 우리가 대전으로 가져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수원에서 하다가 대전으로, 수원에서 계속 했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회째 계획하고 있는데 첫해에는 대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수원으로 갔다가 수원에서 다시 대전으로 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첫회에 우리가 하고 수원에서 2회 대회 했고 이번에 3회 대회네요.

수원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수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재인 위원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제기가 안 되게끔 거기와 잘 협의를 완전히 마치고 해야지요, 양쪽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쪽에서는 안 하고 우리만 하는 것으로.

임재인 위원 예산도 다 세웠을 테고, 사업계획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48쪽에 주민친화적 체육시설, 아까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학교 운동장 관계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거든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학교체육 발전과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지방비 30% 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시나 교육청에서 안 하려는 게 아니고 학교장들이 이걸 자꾸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운동장을 보호한다는,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대서든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운동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건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는 주지가 정확히 가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게 안 가고 그냥 국비, 지방비 해서 돈을 보내주니까 학교에서는 그 돈이 당연히 학생들 위해서 체육시설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시설도 시민이 이용하게 해줘야 되고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정확히 그것이 전달돼서 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시민들한테 운동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 주지가 꼭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06년도에 대흥초등학교와 생명과학고등학교가 했거든요.

7년이 지났거든요.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했는데 다 마모돼서 아주 운동장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요.

보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학교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일부 보수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서 돈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 관리면에서 잘못 되면 그 책임을 교육청에 줘서라도,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가보면 이제는 운동장을 쓰지 못할 정도로 마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될 수 있게끔 시에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부분과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돼서 낡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든지 10년 됐으면 상당 부분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비도 국비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50쪽, 같은 얘기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에도 하고 또 질의하게 되는데 현 충남도청이 금년에 이전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금년 말에 이전합니다.

임재인 위원 금년 말에 이전하게 되면 도청 자리와 경찰청 부지 활용계획이 어디까지 가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도청부지와 관련된 땅값만 1,1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게 국가사업으로 처음에 근현대사박물관을 한다고 하다가 서울에 건립되면서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 충남도가 홍성 예산으로 이사갈 때 이사비용을 전부 받게 되면 기존에 있는 땅은 국가 내지는 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도청이전특별법을 지난 국회에도 발의했다가 자동 폐기되고, 이번에 강창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로 법안을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이사가는 비용을 전액 마련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는 대신 땅을 국가에 귀속한 다음에 시로서는 시비를 가급적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이 지역에 국가의 기관이나 예술센터가 들어오도록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잠깐 거기에서요, 사업은 정부에서 안 하고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그쪽에서 이쪽으로 통보가 왔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까지 용역을 하고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서 가면 문화부에서는 현재 충남도청 자리에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다, 그러니 이것은 지자체가 그 지역의 사업을 하라고, 공문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서 여기에 국비요청을 하는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 구두적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재인 위원 충남도청이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등록은 되어 있고,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국가등록문화재 1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문화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등록문화재는 보존과 활용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존도 하면서 문화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 충남도청이 이사가면 저희는 그동안의 용역을 통해서 한밭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발연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물관이라든지 교육연구 공간, 창작활동 공간, 문화예술컨벤션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놓긴 했는데 우선은 이 땅을 충남도가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사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도청이전특별법을 개정해서 충남도가 이사가는 비용을 다 마련하면 이것은 더 이상 돈이 자기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나 아니면 국가에 귀속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일단 부지확보를 하는 데 유리한 점이 되겠지요.

그런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작년에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작년에 용역해서 지난 연말에 발표했던 용역내용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임재인 위원 그전의 한밭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밭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라고 하니까 이것이 국가사업이 아니고 그냥 대전에서 대전시가 해야 되는 사업 모양으로 돼서 저희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넣어서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하여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도청과 경찰청 이전부지 청사의 활용은 중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부분이거든요.

사실 금년에 이전한다고 하면 이전하기 전에 금년까지 시에서 사업계획을 준비를 다 해놨어야 해요.

이렇게 금년에 이사가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같이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이사가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 부지를 확보하거나 건물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내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일단 충남도가 이사가고 나면 문을 닫고 가든지 누구한테 맡기고 가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충남도와 접촉을 통해서 일단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돼서 돈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사용을 받게 되면 거기에 어떤어떤 시설을, 어떤어떤 기관을 넣겠다는 그런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만 해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어떤어떤 기관을 넣기 위해서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재인 위원 하여간 도청, 경찰청 이전부지 활용은 중구주민들의 기대사항이 크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구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전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활성화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까 시에서도 대처를 빨리 해주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 늦어지는 것도 시의 책임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리고 문화부는 2010년도에 용역 완료하고 이것은 시가 다 하라고 사실 지시까지 내려왔던 건데 그동안 어떻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에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활력있게 추진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잘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51쪽이요, 송강체육관 건립 있지요.

송강체육관이 농업기술센터 이전 구 부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테니스장 3면을 하고 있고 족구장 겸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족구장 겸용은 그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요청해서 겸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겸용이라는 게 뭐예요?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족구장 시설을 같이 해놔서 족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족구장은 별도로 옆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재 테니스장 3면을 만드는데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 족구장보다는 넓기 때문에 테니스장에서 족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닥의 재질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에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았거든요.

2005년도에 받고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도 완료되고 200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도 반영됐고 2010년도에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도 확정됐고 5대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러다가 6대 의회에 와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줬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재인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금년 3월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1년의 용역기간이 걸립니다.

임재인 위원 내년 3월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서울에는 이미 종합타운이 되어 있고 울산, 대구, 광주 지자체가 전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대전이 늘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신중심도시이고 교통의 중심지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대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용역비 세운 게 2010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빨리 추진을 하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게 상당히 큰 면적, 137만 9,000㎡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1조 5,000억 원 이상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일단 3단계 정도로 하고 유보지를 정리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대전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없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급하게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약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라든지 민자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사업시기나 내용을 약간 조절하면서 시기가 늦춰지게 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언제까지 갑니까, 2020년도?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당초에 공약으로 제시할 때는 2018년까지였는데 작년 4월에 이것의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때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

임재인 위원 2018년까지 하려다가 2020년까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2년 늦춰서 2020년까지.

작년 4월에 내용적인, 실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시기를 늦췄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사업은 대전시 고용창출문제라든지 지역경제문제도 있지만 도안신도시 2·3단계 지역이거든요.

도안신도시 1단계는 개발이 성공적으로는 안 되어 있어도 개발이 완료됐고 2단계, 3단계가 답보상태에 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온다고 이미 2005년도부터 얘기됐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컸다고요.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타운이 지연되는 것을 그 지역개발까지 묶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단계도 시에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타운이 잘 조성되게 되면 2·3단계도 개발하기 수월하다, 그러니까 스포츠타운이 2·3단계 개발을 위해서도 빨리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3단계 개발도 빨리 되게끔, 타운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주택분양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시의 의지는 확고하고 이걸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건 개발이고요, 개발은 그래서 늦어지고 있고, 그러나 개발이 늦어지는데 스포츠타운이 제대로 빨리만 된다고 하면 개발도 빨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하여간 비용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급적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전종합관광안내소 건립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유성 구 파출소 자리, 개관도 했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거기 관광안내를 받으러 오는 사람,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용객 수를 이후에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 외람됩니다만 이 업무가 7월 1일자로 문화산업본부로 이관됐습니다.

이용객 수에 대한 사항은 제가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보고 안 해도 되겠고요, 엑스포에 있는 관광안내소도 거기로 이전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위치가 대전종합관광안내소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처음에 거기에 세운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게 들어오니까 좋겠다 판단했는데 실제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관광객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들렀다라도 가고 종합관광안내소는 대전에 오는 사람들이 가서 확인하고 관광안내도 받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접근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처음에는 2면이었는데 본 위원이 주차장이 적다고 했더니 몇 면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버스 한 대도 거기에 댈 수 없는 안내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부권 지역의 관광안내를 하는 큰 기대를 하고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거기 무슨 관광진흥협회인가 뭐가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사무실 때문에 만들어놓은 결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관광안내소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개관식 때 가고 그 이후에 한번 가봤습니다.

임재인 위원 관광안내 받으러 사람이 가겠어요?

명분만 관광안내소로 시작했지 위에 사무실 만들어주기 위해서밖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를 간판도 제대로 해놓고, 그런데 그 자리에 유성관광안내소도 위치적으로 잘 안 맞아요.

예산 십몇 억뿐이 안 들었지만 땅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 상주해 있고.

그래도 종합관광안내소라고 하면 국내관광객 내지 대전에 오는 관광객이 안내받을 수 있는 데에 관광안내소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관광안내소를 홍보해야 할 입장이 되어 버렸다고요.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보시고 만약 관광안내소가 꼭 필요하다면 관광안내소로 가고 아니면 관광진흥협회라든지 필요하다면 사무실로 줘버리고 안내소를 제대로 만드시라고, 대전역에 만들든지 실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곳에.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관광안내소는 대전역, 서대전역, 고속버스터미널에 있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를 유성에 배치한 것은 유성이 아시다시피 관광특구이고 온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요즘에는 사실상 관광을, 안내소가 차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도 잘 되는데 거기에 안내소라고 만들어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안내받지 못할 곳이면,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관광상품판매소, 지역토산품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사람이 안 오니까 할 수도 없고.

애초에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국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 관광상품도 팔고 지역토산품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관광객이 올 수 없으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 종합관광안내를 하려고 생각을 먹었으면,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관망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세요.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추후라도 나중에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관광객이 안내받으러 하루에 몇 명이나 가려나 모르겠어요.

한 명도 안 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관광객이 몰려와서 들여다보고 들릴 수 있는 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당장 고치라는 것은 아니니까 고민 한번 하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운영실태에 대해서 찾아오는 인원이라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돼서 시민들한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따로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지도자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지도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줘서 시와 구가 분담하는 상태입니다.

김경시 위원 시에서 일부 대주고 구에서도 대주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그래도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구장이 있고, 왜냐하면 생활체조대전시회장을 한 3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불합리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왜냐하면 지도자들 활동비가 보조비가 각 구별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구별로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처음에는 서구가 많다가 나중에는 유성구에서 더 올려서 더 많아지니까 강사진들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조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차등지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태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실태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조 안에 보면 에어로빅이 있고 기구체조 또 건강체조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는 댄스스포츠도 생활체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생활체조대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각 지역대표로 해서 생활체조, 건강체조, 에어로빅, 댄스스포츠가 골고루 나와야 종합순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데 대전은 댄스스포츠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된 데가 강원도와 전국에 세 군데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종합1위를 할 수가 없어요, 댄스스포츠가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에어로빅팀과 건강체조팀만 데리고 가기 때문에 1개 부문에서는 1등을 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봐서는 종합1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전이, 왜 여기만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어차피 댄스스포츠도 생활체조 안에 있어서 지원은 다 해주고 있는 건데 같이 묶어줬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부분은 다른 시·도의 사례나 우리가 분리했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시에 여자태권도부가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몇 명이나 되며 그동안 성적은 어떤지 좀 한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의원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작년도 1월 1일에 창단해서 지금 체육회 소속으로 4명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소속이 체육회 소속이에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러니까 시 체육회는 결국은 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가 전액을 보조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김경시 위원 4명.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작년 1월에 창단이 됐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대회 같은 것 나간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전국체전에 나가고요.

성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경시 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태권도부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작년에 창단돼서 금메달까지 땄다면 우리 대전시로 봐서는 상당한 쾌거를 이룬 건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4명이라고 했는데 선수를 더 보강, 그런 종목이라면 그런 수준이라면 좀 관심 있게 잘 보셔서 선수를 더 보강할 수 있으면 좀 보강해서라도 제대로 된 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시의회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실·국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중에서 문화체육국이 사업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반기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상당히 경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행기관에서 많은 긴장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재인 위원님은 현재 대전시의회 부의장님이시면서 전 예결위원장이시고 유성구의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태진 위원님은 현재 윤리특위 위원장이시면서 마찬가지로 대덕구의회 의장을 하셨고요.

현재 기술사를 하시면서 또 후반기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시 위원님께서는 후반기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시면서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이셨고 마찬가지로 서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은 현재 세무사입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김명경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됐었고 대전시의회에서는 최고의 논리력을 갖추셨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체육국에서는 앞으로 소관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많은 긴장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국장님께서만 답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요청을 드릴 예정이니까 과장님들도 답변할 수 있는 자세를 항상 갖추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문화체육시설과장한승호
종무문화재과장김기창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손인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임해경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선사박물관장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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