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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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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중 초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비지출, 기금결산을 승인하고 조례안·동의안 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정책기획관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일괄하여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선희 정책기획관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3조 4,969억 원으로 수납액은 3조 5,012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9,525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예산 현액이 2조 5,517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6,086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1,164억 원, 세외수입 3,294억 원, 지방교부세 4,737억 원, 보조금 5,455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436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3,558억 원이며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059억 원, 교육·문화 및 관광 3,531억 원, 사회복지·보건 7,140억 원, 수송 및 교통 3,165억 원,기타 7개 분야 5,6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528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175억 원, 사고이월 216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9,452억 원이며 수납액은 8,926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968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2,9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24억 원, 사고이월 24억 원, 계속비 이월 86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694억 2,100만 원이며 이중 9,206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93억 2,600만 원, 사고이월 21억 2,200만 원을 제외한 273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949억 4,000만 원으로 이중 5,732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2억 8,600만 원을 제외한 214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 1억 3,000만 원, 예비비 205억 7,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3,200만 원으로 이중 32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900만 원으로 이중 2억 5,650만 원을 지출하고 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57억 5,600만 원으로 이중 1,340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억 4,100만 원을 제외한 15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맞춤형복지제도 포상금 6,200만 원, 청사건물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 1,8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26억 8,300만 원으로 이중 1,297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80억 3,100만 원, 사고이월 15억 2,700만 원을 제외한 33억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내역은 남문광장 공간재창조사업 6억 7,100만 원, 론볼경기장 조성 1억 9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80억 9,400만 원으로 이중 761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2억 9,500만 원, 사고이월 1억 6,800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5,500만 원으로 이중 40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92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67억 4,400만 원, 지출잔액은 7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7억 3,700만 원으로 51억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결정 내역은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 및 설치지원금 3억 5,200만 원, 금고동 화훼단지 조성금 11억 6,600만 원, 하천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복구비 6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감채적립기금, 보성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 1,146억 1,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복지환경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 당기(2011년 01월 01일∼2011년 12월 31일)

· 전기(2010년 01월 01일∼2010년 12월 31일)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이상 6권 별도보관)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결산 승인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지난 6월 15일 제출되어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5호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2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7쪽의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366호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367호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업무 또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어깨가 무겁고 한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저희 위원들과 함께 우리 대전시민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또 더 잘사는 대전,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을 다 봤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2,769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거든요.

이 불용처리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행정자치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최대한 협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씀하신 대로 불용비율이 18%로 적지 않은 액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보조금인데 현재 24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했고 그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가 원하는 목적에 적합한 사회단체라면 불용액이 없이 집행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심사위원회가 있고 하는 관계로 해서 일부간 잔액 발생은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실장님이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23개 사회단체, 여기 현황에는 23개로 나왔거든요.

단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예산편성은 정확히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처리 안 해도,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23개 단체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 세울 때는 정확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단체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 매년 새롭게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 수는 유동적인 것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도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1쪽, 2011년도 지방세 징수관리 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나왔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여기 대책이 나왔는데 매년 대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요, 매년?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금년에 이번에 향후대책이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향후대책이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 계속 추진한 사항이고요.

임재인 위원 대책을 내놓으려면 특별한 것을 내놓으셔야지 같은 것을…….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9명이 체납에 대해서 철저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각 구별로든지 기존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또 고액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내용은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것보다도.

그래서 직원들이 철저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인 위원 체납액은 좀 많고 실제 수납이 아주 어려워서 대책마련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중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 같은데 미수납 징수하는 방법이 그분들이 미수납이 된 것을 잘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혹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시중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에서 미수금 징수하는 내용이 우리 시에서 받아들 수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도 하나은행이 1금고이기 때문에 그쪽의 정보라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교환 해가지고 채택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것, 각종 세금징수에 반영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자료 165쪽이거든요.

국경일 행사 및 시민표창인데 여기 불용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비율이 76.8%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대부분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연정국악문화회관이나 시립합창단들이 적극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줄어서 불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임재인 위원 아니, 참여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참여하면 줄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외부에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만 내부 예술단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그렇게 편성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문화체육국장님, 설명자료 272쪽이거든요.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 학하동 지역 일원에 한 1,379㎢ 정도를 현재의 야구장 등을 비롯해서 7개 경기장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뭐를 넣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3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기장들 이외에 없는 경기장 위주로 해서 구상을 하도록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라든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전문위원단을 구성해서 한 번 보고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년 3월까지 이 계획을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용역은 착수를 했고 내년 3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겠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용역비로 다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지금 우리가 총예산은 당초에는 한 15억 원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12억 5,000만 원에 차수계약을 했고, 금년도에 5억 원으로 일단 우선 발주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5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더 예산을 세워야 된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12억 5,0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야구장 등 7개 경기장은 아직 스포츠 종목이 안 나왔다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제안을 했고요.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뭐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구상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이거든요, 거기가요.

주민들이 한 10여 년 묶여져 있어서 2단계 개발이 안 되고 있지만 스포츠타운이 조성되게 되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개발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심리가 큽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4,100억 원 들여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을 정확히 생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286쪽이요.

문화체육국장님, 대전종합관광안내소 건립사업비가 10억 원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사용했는데 토지비까지 하면 몇십 억이 들어가 있는데 관광안내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관광협회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어디 관광협회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대전광역시관광협회요.

임재인 위원 예산을 거기에 주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위치가 대전엑스포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도 거기로 이동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것은 폐쇄하고 유성온천역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 관광안내소 위치가 관광안내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거기가 그전에 파출소 부지였는데 전철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사람이 많아서.

임재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전종합관광안내소라면 위치가 대전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유성관광 안내도 어려워요, 이 자리에는.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투입해서 2층에 관광협회라든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되어 있다고요.

최소한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관광객이 오면 한번 정도는 들러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관광안내소라고 해놓고 직원들 내보내고 있지만 당초에는 관광상품도 전시하고 지역의 특산물도 판매하느니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광상품이라든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니까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종합관광안내소가 있는 위치에, 구 유성파출소자리거든요, 거기는 관광안내소로 사용하기 극히 어려운 지역에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누가, 유성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관광안내를 받으러 대전에 오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거기를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당장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라고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대전관광안내소가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준비해보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다 예산낭비 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7쪽이요, 설명자료.

의용소방대 운영 417쪽과 뒤에 424쪽 의용소방대 운영, 사업계획도 똑같고 다 같은데 금액은 조금씩 변화가 있네요.

같은 사업인데 왜 분리해서 보고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서별로 예산액이 세워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417쪽 의용소방대 운영, 일반보상금이요.

이건 대전광역시 전체인데요,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내용도 같고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다 같은데 금액은 조금 다르고 그런데 이걸 왜 2개로 분류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소방본부장 정문호 의용소방대 운영은 서별로 예산액이 세워져서 서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7쪽은 동부소방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아, 417쪽은 동부소방서?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430쪽은 남부소방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북부소방서 것은 어디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북부소방서는 424쪽입니다.

임재인 위원 424쪽이요?

남부소방서 거라면서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424쪽이 북부이고요, 430쪽이 남부입니다.

임재인 위원 430쪽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서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여기 소방서별로 게시를 해주셔야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예,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감소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감소했지만 집행잔액이 많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대로 절대액이 크다 보니까 비율은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잔액 자체는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 자체가 일단 사업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관계로 해서 대부분 사업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 비교적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재난관련한 재정수요도 조금 발생했고 그런 면에서 조금은 잔액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목적이나 성격을 감안해서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최소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고 사용하되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2011년도 지방채무가 6,517억 원인데 매년 지방채무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방채가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지방채가 증가했습니다만 무엇보다 2010년도부터는 행안부 채무산정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액도 지방채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313억 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429억 원으로 증가됐고, 그 외에 자동차 거래증가로 인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313억 원 정도 또 벌곡길 확장 등 주로 SOC사업에 116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런 사정은 있습니다만 현재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지방채는 적절하게 보다 면밀하게 운용하고 채무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계속 병행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사업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지방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용에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운용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건전재정 운용에 두고 있고 다행히 우리 시 같은 경우 2011년도에 18.4%로 광역시 중에 가장 양호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등 30%에 육박하는 그런 단체와는 아직은 재정의 기초적인 체력은 튼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향후에는 지방재정 열악함을 감안하셔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해주셔서 지방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교육분과에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행정자치분과로 와서 여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상견례를 하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서로 존중하는 상황 속에서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 전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리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연습장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액이 81억 원, 불용액이 30억 원 됐는데 현행 추진사항이 미미한 것 같아요.

현재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은 토지 상환과 관련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며,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설계를 해서 시공업자를 발주하고 공사가 착공되어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암동에 축구장 2면과 선수숙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입도로와 1단계로 축구장 1면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완료하고 지금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종중땅과 개인땅, 국·공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땅에 대해서 묘가 같이 있는데 일부 묘를 옮겨주는 조건이라든지 또 보상금액에 대한 서로 맞지 않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우리가 사업에 대한 설계까지를 완료하고 건설관리본부로 넘겨서 건설관리본부에서 보상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절차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계속 하시겠지만 착공을 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돼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진입도로는 보상을 완료해서 8월 정도에는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보상만 완료된다고 하면 착공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 1면과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이 우선 진입도로에 대해서만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같이 합니다.

축구장 1면 있는 부분도 같이 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짚으면 8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될 것이다, 주로 보상에 응하는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종중땅을 가진 분들이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이의신청한 분도 있고요 금액이 안 맞아서.

오태진 위원 그게 주로 종중에 관련된 분들이 이의신청?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종중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팔지 않고 자기들은 그것을 임대료를 내라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숙소를 건립하는데 있는 부분은 우리가 숙소를 미리 착공하려고 했더니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우리가 착공하겠다고 했더니 토지가 현재 완전히 시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 토지를 시가 확보하는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라는 보완사항이 있어서 소유주들과 접촉해서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진행하고는 있지만 완료는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협의대상자인 종중이나 개인이나 다 같이 불만을 가지고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일부는 응했고 일부는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절반 정도는 된 상태입니까 현재까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어서 파악을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까지 된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을 했으면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위험요소들을 다 간파했을 것 아니냐, 대덕구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는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야지 지금에 와서 사용승낙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접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절차를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완료된 것이 5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달 조금 넘게 보상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당초에는 금년 말 내지 내년 초까지를 계획했는데 절대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내년 6월 내지는 8월 정도까지는 가야만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보상관계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발주라든지, 설계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다 됐습니다.

오태진 위원 공사 발주는 아직 안 됐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오태진 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와 계속 협의하고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6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철식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불용액이 1억 900만 원이 생겼네요.

이것이 론볼경기장이라고 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이번 어르신체육대회인가 그때 사용했던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금년 5월에 할 때 사용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수공원에 론볼경기장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있는 사항을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풋살장과 론볼경기장이 같이 붙어있는데 운동하게 되면 시끄럽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는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를 더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론볼경기장은 공사가 마무리돼서 사용했고 풋살구장 4면이 조성중에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조성중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입구에 신호등 체계는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풋살경기장 4면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게 없지요?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주민들과 만나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은 풋살구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 반대를 하느냐, 풋살구장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왕래가 있으니까 주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 양반들의 주장은 너무 시끄럽다, 시끄러운 것은 싫다 이런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풋살구장 4면 준공이 금년에 마무리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오태진 위원 원만히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이, 예를 들어 음식점도 좋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도 좋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좋게, 예를 든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운동을 하다 보면 너무 시끄럽지 않겠느냐는 것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방풍림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추후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이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아셨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민가와는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우려하는 것만큼의 소음이 있으리라고는, 행정적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소음측정기가 65㏈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5㏈ 넘지 않도록, 방금 얘기한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방풍림을 한다든지 해서 소음정도가 65㏈,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소리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소음이 아니니까.

그것을 잘 조정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년간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서 새롭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논의하고 또 시정을 같이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별 내역서 285쪽을 보면 소방차 교체 및 보강으로 예산액 16억 2,600만 원 중에 1억 6,821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거든요.

구매계약은 2011년도 10월 31일에 됐고, 차량 납품은 2012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31일 구매계약을 맺어서 2012년 2월 말까지 납품 예정이었습니다.

요즘은 납품 시에 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소방차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전한지를 전부 검사하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품이 약간 지연돼서 3월을 넘기게 됐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기간 내에 납품을 못하게 돼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소방차 교체는 화재 조기진압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신속히 처리해서 대체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적절한 시기에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미리미리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소방차 저희들이 기증건이 있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김경시 위원 그때 소방차가 몇 년 됐던 것을 보내줬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14년 된 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10년 정도…….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소방차만 그냥 동물원 쪽에 인계해주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것이 저희들이 계속 사용했던 차고요, 상태가 제일 양호한 차를 도시공사에서 요구해서 양호한 상태의 차를 선별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공사에서 수리를 500만 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시 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캄보디아에 가 있을 때인데 겉은 도색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은 문고리는 다 떨어져 있고 너무 지저분한 상태이고 사실 창피할 정도로, 지난번 신문에도 ‘국가적인 망신이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문제는 직접적인 원인은 여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그동안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장비점검 등 그동안 사용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상태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수리해서 보낸다는 말도 있고, 보냈고 다른 시·도에서도 후진국한테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를 많이 기증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이때까지 거의 그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공교롭게 돼서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황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상휘 인사)

김장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인사)

정관성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정관성 인사)

다음은 황선영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황선영 인사)

오종경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해서 대전 발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여대상자는 박차석 전임 대전지방국세청장입니다.

주요 공적내용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임했으며 중리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토록 하였고, 매월 1회 외식의 날을 정하여 주변상가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가 하면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토록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년 2회 이상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단체에 의복 등을 전달하여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공언했으며 지역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에 직원 250여 명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절차는 기관, 단체 추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여하고 있으나 수시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후동의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여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371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 명예시민증 좋은 분이 받게 되는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추천을 하고 공적심의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분하고는 어떤 절차를 밟고, 그분하고 무슨 협약을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부분은 저희가 패를 만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시간이 안 돼서.

임재인 위원 이분이 지금 명예시민증 받는 것 알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명예시민으로 우리한테 오는데 그동안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민증을 받고 나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계속 후원하겠다는 서로 무슨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홍보자료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 중에서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대전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에서 되겠네요,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주요 기관장들이 추천할 때 본인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수여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임재인 위원 사전승인 절차는 밟았을 것 아니에요, 그분하고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추천할 때 벌써 대화는 다 되지요.

임재인 위원 승인절차를 밟을 때 그분이 적극적으로 대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대화는 나누었을 테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 정도만, 무슨 협약서를 쓰는 그런 것은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25분)

○위원장 황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성원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모든 행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에 두고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역동적인 시정 구현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28쪽 보겠습니다.

시·구간 소통과 협력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의하면 구청장 간담회 2회와 부구청장 간담회 6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구간 소통과 협력시스템은 직원 간의 어떤 소통과 시스템이 엮어줘야 되는데 이 설명자료 외에 협력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뭐가 장치돼 있는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우리 시는 5개 구청의 구청장님들 간담회도 하고 부구청장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개 구청의 국장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과장들도 5개 구하고 대화를 해서 가능하면 시·구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하고 협조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소통이 안 된 지역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과장, 국장, 부구청장들하고 다 대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원래 의도는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구청에 있는 직원들, 시청에 있는 직원들, 사회복지직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과 본청과의 관계 속에서 원활한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본청에 있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의 간부급들의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업의 추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또 자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결국 실·국의 지원업무도 하지만 5개 구청하고도 긴밀한 협조관계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각 실·국의 주요업무 말씀대로 사회복지라든지 시설직이라든지 여러 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 통보를 해서 관련 직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하고 또 저희는 결국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역할 자체가, 직접 저희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수 징수목표액 해가지고 1조 3,000억 원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51.2% 징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상반기는 몇 퍼센트 정도 징수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전년도에는 43%였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한 8%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전반기 51% 됐다고 해서 100% 달성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했을 때 징수목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사업 공모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는 누가 하는 거지요, 주최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시에서 합니다.

김명경 위원 시에서 하고 예산을 내려 보내서 구에서 주관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선정도 구가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구에서 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회 개최하고 각 구청에 5,000만 원 내려 보내는 것으로 시의 역할은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시에서의 역할은 그렇지만 기본 정신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에다가 충분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경 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공모도 어떤 형태로 공모가 될지, 사업내용이 운동회까지도 포함하고 하시는데 잘못 하다보면 전시성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잘못 하다보면 공모를 몇 개 사업을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 사업 선정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대상은 구별로 한 5개에서 10개 정도로 저희가 기준은 삼았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숫자는 좀 유동성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기준이 없으면 아파트별로 나누어 줄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5개에서 10개 정도로.

김명경 위원 좀 많이 우려되는 게 이게 사업내용은 좋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됐든 동장이 됐든 누가 됐든 실제적으로 어느 아파트는 지원하고 어느 아파트는 지원 안 하고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이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업의 내용이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었던 이런 사업들로 추진하게 된다면 잘못 하다보면 아파트에 100만 원씩 나눠주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업의 성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업내용이 추진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의 내용들을 정확히 체크하시고 정말로 취지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눠주기식 예산이 아니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하고 또 세부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효과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의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별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성이나 둔산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이 건축이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 할까 돌려먹기식 사업선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겠고요.

한 번 수상을 하면 재수상은 불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니요, 아파트 단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단지 내에서 아파트 문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좋은 사업내용으로 지원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쭈면, 사업을 운동회를 한다든가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번에 수상을 했는데 한 5, 6년 후에 다시 재수상도 가능하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불가능하다고 판단은 안 되고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중복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발전성이 없으면 배제될 수도 있겠지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니까요.

오태진 위원 우려돼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5개 구청 소통체계와 관련해서 구청장 간담회 시에 본 위원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대청호 마라톤대회와 로하스축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장 간담회 때, 염 시장님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과 시의원들에 대한 초청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축제를 하고 다 같이 즐기고 이렇게 하는 문화행사에 있어서 초청장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시 차원에서 구청장 간담회 때 왜, 시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3분의 1씩의 주민의 대표인데 초청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청장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참석을 해도 소개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시장님 차원에서 좀 의사소통을 했으면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지역의 대표분들이기 때문에 초청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사실은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소통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구내의 전체적인 주민들하고의 소통관계인데요.

그런 부분도 국장회의라든지 부구청장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잘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2쪽에 보시면 지역업체 수주비율이 84.9%라고 되어 있어요, 건수 대비.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관공사 비율대로 지역업체 수주비율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발주하는 것만.

오태진 위원 시에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시에서 직접 발주한 것만, 민간 아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만 건수로 비교한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는 외지업체에서 했다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 주요 당면사항 을지연습 훈련인데요.

8월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종합상황실은 대전시에도 차리고 각 구에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도 영상화면으로 회의 같은 것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것 합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중앙통제단 사건계획 작성 23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가상해서 사건계획을 작성해 놓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충무계획에 벌써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충무계획을 가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훈련 및 현안과제 대상선정이라고 있는데 실제훈련은 뭐 침투훈련이라든가 소방훈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닙니다.

전시이기 때문에 어디 피폭되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실제 훈련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계획에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민 안보의식 제고에서 시민참여도 하고, 안보단체·시민·학생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을지훈련은 전시대비 훈련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군·관 위주로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을지훈련 할 때 실제는 시민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이라도 각 구나 동 직능단체 채널을 통해서라도 시민에게 을지훈련의 중요성을 홍보해서 안보태세가 갖추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궁금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역업체 보호 및 수주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지역제한 의무공동도급비율 확대 적용해서 40% 이상에서 49%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비율이 법에 적용되어 있는 건가요?

기준이 어디 나와 있나요?

50%도 아니고 49%라고 했는데 왜 50%가 아니라 49%까지 했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법에 50% 못 받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계약자가 되려면 5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50%가 넘어버리면 주계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9%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반안건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한선희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지원담당관한필중
정보화담당관성주공
법무통계담당관노재필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정관성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과장황선영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문화체육시설과장한승호
종무문화재과장김기창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임해경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선사박물관장윤환
소방본부장정문호
소방행정과장조종호
공보관김기원
감사관최두선
인재개발원장김영호
교육지원과장이종노
교학과장김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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