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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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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9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의사진행발언

· 교육청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2.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청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 무덥던 여름도 이제는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그리고 교육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최진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안필응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201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2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7개의 직속기관 등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이 창의체험활동, 실천중심 교육 관련 등 총 193건에 대하여 10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인사)

김애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인사)

이웅재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웅재 인사)

김상규 미래인재육성과장입니다.

(미래인재육성과장 김상규 인사)

김명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명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10시 07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낮의 폭염과 지루한 장마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두 개 정도의 태풍이 더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또 학교의 축대나 건물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요즘 우리 시교육청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일련의 과정 중에 정당한 절차와 협의를 등한시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성숙하고 원활하지 못한 업무추진사례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구 자양동에 있는…….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전기술정보학교를 확대 이전하는 동시에 두 학급 규모의 공립 대안고를 서구 용문동에 설립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반해서 지역주민들은 이 부지에 당초 예정대로 초등학교를 짓든가 아니면 외국어교육원이나 서부교육지원청 부지로 활용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대안학교를 뺀 직업학교 찬성 등 주민의 의견이 분분한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육청 안대로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 뒤에야 최근에 와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은 정책을 집행할 때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교육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은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일반행정도 보면 지역주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잖아요, 또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이라고 해서 주민을 제외시키고 지역주민을 외면한 이런 교육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행정도 우리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용문동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었든 간에 교육감께서는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과의 간담회나 설명회, 비전설명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께서는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행정…….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김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사전 설명이 필요해요.

교육청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이런 교육행정을 추진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행정력을 발휘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지난주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알게 된 사항인데 대전과학고 선정문제인데요.

문제제기를 해야 또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대전과학고가 정당한 학교설립계획과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대덕구로 선정되었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대전과학고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모 국회의원, 시·구 의원님,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들, 교육감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지요.

그 자리에서 결정되고 발표되고 기자회견을 하셨단 말이지요.

대전과학고의 설립위치가 이렇게 간담회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의 설립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주변여건과 교육수요, 재정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많은 시간…….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답변자를 지정하고 하셔야 되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답변을 듣기 전에, 검토를 거친 후에 위치가 결정되고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행정이 즉흥적이고 갑작스럽게 발표한 그 원인과 근거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대전과학고 또한 교육청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해서 과학고 설치 반대라는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에 대해서 교육청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 지역현실과 교육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신탄중앙중학교의 무리한 폐교 등 지역주민과의 설득과 이해 촉구를 위한 노력 부족 등 도대체 교육행정이 어디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고 또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지 한심한 마음과 분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계신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대전과학고가 대덕구로 선정되기 이전까지 교육감은 의회에 어떤 사항을 협의하였고 보고하셨는지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께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는지 묻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과학벨트 개발지에 건립계획이 있는 대전국제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설립문제인데요.

교육감께서 지난 9월 4일 대전 신동지역에 국립인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운영계획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의 이런 확정내용을 접하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청은 정당한 절차와 계획에 의해서 국제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추진해 오셨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은 정반대의 사항입니다.

앞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대 시민의 동의나 이해 또 시의회에 사전보고나 설명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진 없이 교육감 마음대로 결정하고 확정을 해서 발표하는 이런 독선적인 행정행위들 또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마치 교육청의 꼭두각시로 착각하는 교육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이 오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항은 교육청에서 정말 주민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은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결정을 하면 따르라는 식,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로라도 우리 교육위원님들과는 상의를 했어야지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신문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금일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보다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먼저 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의를 중지하고 질의에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매우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부교육감을 참석시켜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육청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집행기관의 현안 행정업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부교육감을 출석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용문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문초 부지에 계획을 하고 있는 용문학교 설립에 대해 이제까지 어떻게 추진이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도 가졌고 또 홍보물도 제작하여 방문해서 가두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들 부족한 점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을 우리 용문학교하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직업정보학교라든지 또는 기타의 대안학교로 모시고 가서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또 가지려고 지금 날을 정해서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용문동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학교 형태가 무엇인지 또 주민들의 이해하고 관계되는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안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더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주민들 시위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기간을 혹시…….

○부교육감 박백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4, 5월경부터 매주 화요일에…….

김동건 위원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시위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예, 많이 있습니다.

시위할 때마다 담당과장님, 장학사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설명드리기도 했고 또는 시위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또 그쪽에서 원하시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보고 받았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도, 물론 거기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응하지도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꼭 모이신 자리가 아니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대안학교, 용문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방적인 추진의 미숙 아니냐 그리고 어설픈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결과가 현재의 결과로 야기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부교육감 박백범 위원님 말씀 뼈아프게 깊게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해 주실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하면서 일단은 교과부의 승인이라든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때로는 시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말씀 못 드리고 협의 못 드린 점이 생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위원님들 말씀 귀담아 듣고 또 사전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형태가 사실 처음에는 기숙형으로 계획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용문학교 쪽으로 와서는 통학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김동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기숙형이면 기숙형, 그런데 통학형으로 바뀌었거든요.

○부교육감 박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대안중학교를 방성분교 쪽에 작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중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주로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그런 기숙형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과정 내지는 직업교육과정은 기존의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통학하면서 직업교육을 받고 또 직업교육과 연결된 대안교육과정, 진로교육이 중시되는 그런 대안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통학여건이 좋은 용문학교 쪽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바뀌면서 통학형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학교의 위치인데요, 처음에는 유성중학교로 대안학교를 생각했다가 다시 방성분교, 방성중학교 부지를 생각했다가 지금 용문초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유성중학교에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설립을 못하고 그 다음에 방성도 주민들의 반대와 시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또 설립을 못하고 그리고 용문초 부지로 계획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박백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압니다만 유성중학교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는 일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성중학교 얘기가 간간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방성분교였고요, 그 방성분교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청의 골프관광지 개발계획 때문에 거기에 못 세우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성분교에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중학과정의 대안교육과정, 이것은 직업교육과정이 없는 순수한 기숙형 대안교육과정을 계획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학하기가 좋은 용문학교 쪽으로 부지를 옮기면서는 직업교육과정위주의 그리고 직업교육과정과 더불어 대안교육과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진로교육을 중시한 그런 교육과정이 같이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위치를 자꾸 바꿨다기보다는 방성분교에 중학과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전시의 개발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문학교 쪽으로 옮긴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유성중학교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10년도 교육감 취임사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신 것으로 중도일보 2011년 1월 6일자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6월 취임사에서 “대전에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유성중 부지가 유력하다, 이전문제 등 정리할 사항이 많아 문제를 해결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유성중학교로 계획을 했다가, 유성에 계획을 했다가 못한 것도 주민의 반대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방성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용문초로 오니까 용문동 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다 알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 되는 건데 왜 우리한테 오느냐라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교육감 박백범 죄송합니다.

취임사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고요, 맞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다면 맞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동건 위원 본 위원도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어제 자료를 준비하다 언론을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중도일보, 본 위원이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언론을 보시면…….

○부교육감 박백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취임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유성중학교도 다른 어떤 기관이 오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됐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2010년도에 유성중학교에 대안학교를 하겠다는 저희들 집행기관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기가 좋으냐 저기가 좋으냐, 사실은 그때 당시 제가 땅 부지를 보러 직접 폐교부지를 전부 다니면서 살펴봤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최초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방성분교가 확실합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집행계획으로 또는 우리 교육청의 내부계획으로 확정됐다든지, 보통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논의라든지 이렇게 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이 사태의 가장 문제가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소통, 의회하고의 소통,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협의나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지 않느냐,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얻는다든지 의회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얻는다든지 그러한 것들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추진한 것 아니냐, 소통을 하지 않고, 본 위원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 박백범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통을 사실은 발표 이후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 장·단점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까 방성학교에 설립을 취소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와 시의 요구에 의해서 설립을 취소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주민들 반대보다는 더 중요했던 것이 시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학교를 세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마 거기에 관광스포츠단지, 레저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을 요청한 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설립을 반대한다, 이것은 어떤 이유든지 설득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레저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설립을 반대하느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시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그냥 슬그머니 발을 뺐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유추해석을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설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제에 발을 슬그머니 뺀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반대한 시도 문제이고 그것을 동의해준 교육청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교육이 중요하고 특히, 대안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중요한 교육시설을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이 거기에 동의를 해준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그 상황은 제가 재직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기억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시에서 발표할 당시에 우리 교육청과 협의 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시청에서 강행하겠다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가 됐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재고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그때 참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방성분교가 골프장이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변두리라든지 그런 쪽에 대토를 받아서 대안학교를 설립했으면 어떤가, 왜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지 못 했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대안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와 협의를 해서 대안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오락가락 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일방적인 추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았느냐, 또 설익은 계획으로 사전 설명이라든지 주민 설득이라든지 거기에 주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하고의 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발표한 대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명심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당시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대토 요청을 했지만 시청 쪽에서 민간분양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 쪽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이 있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학생들 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도 있어야 되지만 중학교 과정,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과정, 그것도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또 여러 기관, 종교기관이라든지 봉사 자선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뜻있는 분들에 의해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앞으로도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용문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곳곳에서 많은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는 데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보다는 중학교 과정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부에 사업승인 요청을 했지요, 예산 요청을 했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345억 원이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345억 원 예산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용문학교를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원안대로 계속 추진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지금으로서는 교과부에 원안대로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금씩 저희들이 변동할 사항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주민들은 원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원안대로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교육청에서 원안만 고집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원안이 안 된다면 2안이나 3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설립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박백범 수정안보다는 6, 7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설명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대안과정이 폭력학생들 위주의 대안과정 아니냐, 소위 깡패학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금년에 학교폭력대책이 여러 가지 많이 세워져서 특히, 폭력 가해학생들, 폭력성이 농후한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 위탁과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원에서 운영하는 대산학교라든지 또 남학생쉼터라든지, 은석학교는 그전부터 있었고요, YMCA 또는 평생청소년문화센터, 상담센터, 저희들 Wee센터에서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결코 폭력성이 많은 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원하신다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주민대표도 같이 참여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많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에 대안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분들의, 그분들이 찬성의견을 앞으로 더 내주시겠다는 그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된 것이고 다 얘기가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원안대로 추진을 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안만 고집하시지 말고 수정안을 한번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결국은 수정안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왜 본 위원한테 어려운 것을 시키시지요?

(장내 웃음)

○부교육감 박백범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만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예.

김동건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안학교는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설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추진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주민들의 합의가 있었을 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부교육감 박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협의나 합의를 거치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셔서 우리 교육청도 또 용문동 주민들도 다 좋아하는 그러한 축제 분위기에서 어떠한 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단순한 논리로 주민들의 생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께서 행정적 오류, 하드웨어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원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정책 조율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행정하는 분들의 입장이고, 그러면 주민들은 단순한 논리로 ‘왜 하필이면 우리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교육청 앞에서 주민들이 분노하는 모습도 보면서 이것이 소통은 소통인데 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통은.

그런데 과거의 행정이 사실 신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꼼수적인 소통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즉, 대안학교의 원안인 뼈대는 건드리지 않고 곁가지만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또 다시 꼼수로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선 대안학교라고 하는 자체가 이름이 생길 때부터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영재라든지 Wee센터라든지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정말 이미지 좋게 만들어지는데 우선 주민들이 볼 때 대안학교 그러면 이것은 공교육에서 대안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의 학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우선 대안학교가 교육부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대전시의 최초 계획자가 누구입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오랜 전부터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만들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Wee스쿨을 만드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30억 원 지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그래서 시청에서도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요.

가까운 충남교육청이나 충북교육청은 이미 교과부라든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Wee스쿨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과부 지침을 주민들한테 공개했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그러한 사항을 전부다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했어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주민들 반응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우리가 대안교육과정이라고 안 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희망적이고 발전적이고, 그야말로 진로를 탐색하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학교 다니기는 싫고, 자퇴하고 나가더라도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이름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교과부의 지침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과부의 지침방향은 아니다, 교과부의 지침방향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아니,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교과부의 지침은 두루뭉술하게 다 섞여져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들도 섞여져 있고, 소위 얘기해서 폭력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 부적응 학생들도 섞여져 있고 이래저래 하여튼 그냥 통칭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 원안이 주민들에게 공람이 되었을 때 주민들은 그 원안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주민들께서는 공람이라기보다는 그중에 학교폭력 부분에만 포커스를 많이 맞추신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어차피 이 대안학교를 만들 때는 사실 포커스는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애드벌룬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 박백범 위원님, 아까 김동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안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중학생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중에서 많이 난무하고 있듯이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제일 노출이 되고 가해학생도 많고 이런 과정인데, 사실은 그래서 Wee스쿨 중학교 과정하고 그 다음에 Wee스쿨 고등학교 과정은 조금 달리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대안과정이라고 하면 인성교육 위주의 폭력예방교육 또는 폭력에 대한 사후교육 이런 것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은 진로교육, 직업교육, 장차 자기의 직업을 찾아가는 그러한 대안교육과정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은 그런 것 저런 것 같이 뒤섞여서 또 학교폭력대책하고 뒤섞여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학교 폭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민들이 오해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 박백범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교과부에 뻔히 대안학교를 설립하자고 하는 뼈대는 있는데 그 뼈대는 건드리지 않고 곁가지만 갖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면 그 협상에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소통이.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정말 생계에, 먹고 사는데 전념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교육청에 이 문제만 갖고 접할 수도 없거든요.

이것 되는 데까지, 아까 학생 선발하는 데 참여해라, 이것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에 행정이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가 될 때 뭔가 해답을 듣고 싶어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과부의 지침은, 뼈대는 이미 내려와 있고 교육청에서는 곁가지만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면 이 협상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소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에 있어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3년 후에, 5년 후에 뭐가 달라질 것 아니냐, 지금 교육청에서 결정한 사람들하고 그때 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될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 담당자가 그러면 그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겠다, 약속을 했던 사람 중에, 지금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했던 사람들 중에 그 학교 교장으로 가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그런 제안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주민들 중에서 “교과부의 지침을 좀 바꿀 수 있는 건의를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과부 지침은 초·중·고등학교를 다 통괄하는 Wee스쿨 설립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도 들어가 있고 진로교육에 대한 대책도 들어가 있고 이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지침을 바꾼다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Wee스쿨이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 그야말로 학교 자체를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들 그래서 부적응이 생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진로교육 쪽으로,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교육 쪽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구체적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안필응 위원 이제 정책적 흐름 방향은, 본 위원이 아직 교과부 지침을 보지 못 했습니다만 아마 인지상정으로 대안학교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 감각적으로도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은 학교폭력문제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진로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현 교육체제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기업인 입장에서.

그러면 기업에서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을 어디까지 사회인으로서 받아줄 것이냐는 측면으로 볼 때는 너무 시대가 좀 뒤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한 2∼3일 전에 행안부에서 국민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가 있었어요.

그 아이디어 공모에서 1위를 한 학생이 배재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배재대학교 원예학과에 다니는 1학년 학생이 세계를 정책적·환경적·관광적 로컬로 커뮤니티 해야 된다고 하는 제목으로 대상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대학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여러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배재대학교 원예학과를 다니면 그 학생의 수능점수가 몇 점 정도인가는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능점수를 받은 학생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이 학생이 전국 국민제안공모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결국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도 얼마든지 미래 직업군으로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떤 하드웨어적 기술을 얻어야만 기술을 얻는 것처럼, 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 많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학생들을, 학업이 좀 미진한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마인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그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 해외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폭력도 사소한 폭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폭력이라는 언어도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터치만 해도 폭력이라고 표현한다면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터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폭력이라는 언어도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꼭 하드웨어적 기술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기술도, 마인드도 기술이라고 봤을 때 그런 Wee센터의 다양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이 되면 대안학교도 얼마든지 시민들도 용납이 되는데 과거 20∼30년 전 방법으로 하드웨어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백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는 교육,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교육기관 중의 하나가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가까운 데 금산에 간디학교라든지 충북 청원에 양업고등학교라든지 몇몇 대안학교를 가보시면 그야말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장래 직업세계에서 내가 창의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을 탐색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업교육기관 같은 데 가서 인턴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도 발표하고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우리 용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요리과다, 제빵과다, 자동차정비과다 이런 전공을 정하기 이전에 그야말로 자기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용문학교에서 세우고자 하는 대안교육과정입니다.

물론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학교에 부적응하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야말로 창의적인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설명드리고 납득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직접 한번 가봐 주십시오, 같이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서울직업정보학교가 지금 똑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가까운 금산에 간디학교라든지 청원에 양업고등학교, 그런 데 세 군데 학교만이라도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하고 오래 전부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녀오셔서 조금 주민들 의견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용문동 대안학교의 문제는 먼저 시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교육청이 진정성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대안학교보다 더 발전적인 그런 대안을 줬을 때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때 10년 전에 설립했던 상황과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이 정말 더 진정성을 갖고 접하다 보면 주민들 다 동의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갖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문동 대안학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KBS 생생토론회에 나가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용문동 대안학교 설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는 “A지역에서 반대하니까 B로 갔어, B에서 반대하니까 C로 갔습니다, 지금 C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C는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것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유는 12년 전에 초등학교 부지로 매입을 했을 때 주민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안학교라는 이상한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국·과장하고 상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중도탈락자가 중학교가 한 300∼400명, 고등학교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대안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알아보니까 1기에 60명이에요.

그러면 3개월 코스면 1년 내내 운영한다 해도 3×4=12, 4개 기관인데 4×6=24, 24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500명 중도탈락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시·도는 “대안”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도 기술정보학교, 또 금산에 있는 간디학교 이런 식으로 “대안”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대안”이라는 말을 왜 굳이 써야 되느냐.

사실 지금 기술학교가 있잖아요, 특수학교, 저쪽 자양동인가요?

그 명칭을 붙여서 와도 되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특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명칭을 붙였더라면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전반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아시다시피 국민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 의회민주주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과의 소통에 앞서서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2차로 갔던 방성분교가 시청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압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것은 사전협의 없이 설계용역을 교육청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전혀 어떤 계획된 사전협의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있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유념을 해주시고 사전 우리 의회와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리라 믿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용문동 대안학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용문동 대안학교 건은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도 이미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 건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전과학고등학교 건을 몇 가지 확인 또 교육청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과학고등학교를 동부지역에 세우겠다고 하는 발표가 난 뒤에 동부하면 중구, 동구, 대덕구가 포함이 되는데 과연 세 구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역시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중구는 좀 나은 지역, 그 다음 동구, 대덕구 쪽에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실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어요, 왜, 사전에 우리하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과학고등학교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하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생각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얘기지요, 그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신문보도에 의하면 과학고등학교는 동구에 있는 동신고등학교가 유력하다, 그래서 모 일간지는 99%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거의 결정된 사항이다, 맞지요, 이 보도?

그래서 이제는 동구 동신고등학교가 과학고등학교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럴 때 그쪽에 있는, 동구 쪽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좋아했을까, 또 현실이 상당히 좋아들 했어요.

그리고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교육청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겠나, 이미 정해진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언론보도가?

○부교육감 박백범 교육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기사를 쓴 모 기자의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그 분이 교육 관련에 깊은, 해박한 현 실태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네요?

동신고등학교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요지를 교육청 입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나와 있단 말이지요.

시설 환경을 바꾸는데 이렇게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투자비가 필요없다, 그리고 학교규모가 이렇다, 교과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규모의 학교다, 하물며 기숙사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

우리가 예산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다 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의 교과부 지정으로 과학 관련의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투자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열악한 지역은 동구, 대덕구 똑같다.

그렇다면 이런 데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선택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보도였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혀 교육청의 얘기는 없었네요, 언론하고?

○부교육감 박백범 예, 맞습니다.

교육청하고 언론하고 전혀 얘기된 바 없었고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동구, 중구, 대덕구의 여건을 서로 비교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를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보도가 나왔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들떠 있겠다.

그러면 우리들의 결정이 이쪽으로 안 갈 때는 파장이 클 것이다, 이런 예측은 충분히 했을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그렇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김창규 위원 예측을 못할 수가 없지요, 언론과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보도에 의해서 들떠 있는 동구 구민들한테 혹시나 지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어떠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노력한 것이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언론보도를 통해서 노력했다기보다는 동구의회 의장님이라든지 관련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실망한 뒤에 동구에서 의장단이 오셨나요, 실망하기 전에 오셨었나요?

○부교육감 박백범 아닙니다, 발표 뒤에 왔습니다.

김창규 위원 발표 뒤에, 이미 실망이 됐을 때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김창규 위원 그것은 사후약방문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동구나 대덕구 쪽 어느 쪽을 가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선 교육감 체제 하에서의 교육자치는 말씀 안 드려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이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김창규 위원 의견을 수렴할 때는 수렴하고 또 양해를 구할 때는 사전에 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토대 위에서 정책수립에 대한 설계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김창규 위원 추진을 해야 되고요.

동구에서 서운해 하는 반발의 상태가 현재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린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반발을 한다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교육감 퇴진 서명운동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정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모 당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김창규 위원 과정, 진행정도는 모르시고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현재로는 모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문제가 동구 쪽에 실망을 준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문제였다,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나 사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동의를 사전에 얻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미연에 방지가 됐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한 가지 변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도 교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교과부에서 조금 급하게 저희들한테 교육계획서를 8월 24일까지 내달라는 요청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교육청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부기관과의 관계도 있고 또 그것을 따라가자매 사전 작업을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애환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 노력은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신탄중앙중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분란이 크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분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인터뷰라든지 학교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학부모님들은 많이 안심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해가, 잘못 전달된 것 중의 하나가 현재 신탄중앙중학교 재학생들이 분산 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학부모님들이 지난주 주말에 특히 반발이 심했는데 저희들이 확고하게 현재 1, 2, 3학년 재학생들만큼은 그 학교에서 그대로 졸업한다는 것을 전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신탄중앙중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이해가 많이 좋아졌다.

○부교육감 박백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좋아진 것은 분산 배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분산 배치를 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졸업까지 시키겠다.

이 학교의 개교 예정을 2014년 3월 1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과학고는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재학 중인 1, 2, 3학년 700명이 좀 넘지요,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 것은 현재 2, 3학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부교육감 박백범 맞습니다.

1학년이 과학고 1학년하고, 그러니까 1학년이 3학년이 되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몇 가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사전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그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가지고 사전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1학년도 그 학교에서 졸업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탄중앙중학교를 선택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동구 쪽하고 말씀드려서 그쪽 신탄진지역이 우리 연구단지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그리고 테크노벨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연구단지,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부지 면적이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6,900평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1과학고가 생기려면 6,000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덕구 지역에 6,000평 이상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신탄진초등학교하고 지금 신탄중앙중학교 두 군데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이전한다든지 분산 배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통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염려가 많고요.

다행히 신탄중앙중학교는 학생 분산 배치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신탄진중학교하고 거리가 딱 1㎞이고요, 대청중학교하고 거리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탄진중학교, 대청중학교 거기에 건축을 증축하고 또 학생들이 감축하고 있는 그런 요인을 살펴본다면 신탄중앙중학교가 가장 최적지가 아닌가 그런 요인에서 저희들이 그쪽 학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과학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한 면적, 부지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논리네요.

○부교육감 박백범 그러니까 부지와 기존 학생들 또는 거기에 진학할 학생들의 분산 배치의 용이성 이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따졌고요.

그 다음에 입지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덕구 쪽 입지적 요건이 되겠습니다만 연구단지라든지 테크노벨리라든지 또는 이쪽에 새로 생기는 기초과학연구원 즉,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의 근접성까지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선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짚어볼게요, 근접성, 접근성.

다른 쪽보다 대덕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중학교가 셋이지요, 초등학교가 다섯이고, 고등학교는 둘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초등학교 다섯, 중학교 셋을 놓고 여덟 학교를 볼 때 앞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거기가 최적이라고 하는 요인도 하나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단 말이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그 말씀은 왜 동구가 아니고 대덕구 쪽에 있는 학교이냐.

김창규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동구, 대덕구를 선택하는 그러한 쪽에서 얘기한 겁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은 현재 의미가 없어요.

○부교육감 박백범 먼저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대덕구에 있는, 대덕구에 또…….

김창규 위원 현재는 신탄진 쪽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교육감 박백범 그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덕구는 고등학교 수가 적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김창규 위원 신탄진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것이고 신탄진에서 지금 문제 해결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대덕구라 하더라도 다른 쪽은 여기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신탄진에 다섯 초등학교란 말이지요, 중학교가 셋이고, 고등학교가 둘이에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을 연구단지와 연결했을 때 접근성은 여기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 얘기지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부지가 6,000평 이상 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이것이 들쑥날쑥하네요, 5,000평 이상이면 된다는 정보를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처음에 계획 세울 때 5,000평 내지 6,000평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5,000평 내지 6,000평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과학고 6,900평 가지고도 모자라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숙사도 지어야 되고 첨단 과학동도 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5,000평 가지고는 빠듯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나마 5,000평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규 위원 현재 신탄진에 중학교가 고작 셋인데 혹시 하나를 줄임으로써 초등학교 다섯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 수급에서 너무 과밀현상이 나온다는 예측은 안 해보셨습니까, 중학교에?

○부교육감 박백범 당장 2∼3년, 1∼2년은 과밀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청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당 3학급 내지 4학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2015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초·중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학급 수는 계속 감축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내 중학교를 지금 4개나 폐교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3년 내지 길게 봐서는 5년 안에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어쨌든 앞으로 그러한 취학 학생들의 동향을 분석해서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향후 2∼3년 뒤의 문제, 그 동향이 과연 어떠한 분석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아심이 가는 것이, 예를 들면 현재 이쪽 서구청 부지에 교육청 땅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갈마초 부지.

김창규 위원 갈마초 부지, 제2초등학교, 그것이 2006년도에 매입했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김창규 위원 2006년도에 매입한 것이 그때 한 20억 원인가요?

어쨌든 그것을 들여서 매입을 했단 말이지요.

매입할 때는 이쪽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얘기지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2009년도에 이것을 취소시켰단 말이지요, 불과 2∼3년 만에.

왜, 학생 수가 늘어날 줄 알았더니 급격히 줄어들더라, 이것이 바로 분석의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시가가 얼마 정도 나가느냐, 한 70억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0억 원 정도 나가는 부지를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놀리고 있고 무상임대로 다 되어 있단 말이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이 문제가 크단 말이지요.

개인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무상임대로 해서 자본을 계속 수년 동안 방치는 안 할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학부모님들까지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는 이 학교의, 신탄진지역의 동향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4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측에 대해서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나의 예측 동향이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그런데…….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학교 재배치 쪽으로 간다면 초등학교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멀리 내다볼 때는 학교의 재배치 상황에서 초등학교가 다섯 학교이기 때문에 역시 다섯 학교가 네 학교로 줄어들리는 거의 없다는 가정 하에 중학교 세 학교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연계성으로 봐서, 수급상황으로 봐서.

그렇다면 중학교를 살리고 초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만들면 좋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초등학교를 과연 어떻게 어느 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단순히 통학거리 때문에 상정에서 뺀 겁니까, 아예?

○부교육감 박백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에는 신탄진초등학교가 가장 부지가 넓고 그쪽 옆에 새여울분교가 지금 건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통학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큰 도로를 건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다 놓고 새여울분교, 신탄진초등학교, 석봉초등학교 분석을 다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중학생들이 조금 더 걷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중학교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석봉초등학교 말씀이 나오시는데 석봉초등학교도 과학고등학교 대상으로서 적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석봉초등학교로 갈 때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무상으로 교육청에 희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보는 못 받았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비공식적으로 목사님 얘기라든지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뢰할만한 그런 정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그 말씀을 해주신 분한테 확인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김창규 위원 그렇게 확인을 그분한테 하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그분한테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자신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부교육감 박백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석봉초등학교를 과학고로 만들 때 인근 학교에 아이들을 분산 배치했을 때 대부분 통학거리가 30분이 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아이들을 30분 넘는 거리로 분산 배치했을 때 생기는 민원이라든지 이것이 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통학거리 문제.

○부교육감 박백범 예, 그 부근에 있는 학교들 전부 초등학교를 다 놓고 통학거리하고 소요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변두리의 학교들은 통학거리가 보통 도심지에 있는 학교의 통학거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큰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는 작은 문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러한 배경도 물론 깔고 있겠지만 석봉초등학교 같은 부지를 선택한다면 희사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석봉초등학교 부지 면적도 얼마입니까, 3,000평이 넘지 않습니까?

보통 초등학교 면적이 3,000평은 다 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4,000평, 3,600평 이상 될 덴데, 그렇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한 2,000평 희사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총 25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매입비 없이 모든 것들이 희사 땅도 나오고 학교 부지도 합치면 충분한 부지가 될 것 같고, 웬만큼은.

그렇다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대상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문제라고 할 때는 그 통학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지 않고 도저히 안 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신탄중앙중학교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 학군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도 문제가 많다, 그분들한테도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관련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을 구하는 일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예, 좀 더 알아보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신탄중앙중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결정해서 그대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더 이상 검토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겁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여러 모로 봤을 때는 신탄중앙중학교 부지가 그나마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석봉초 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도 만약 폐교 결정을 내리면 그 학부형들도 똑같이 반발을 할 것이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아무리 땅을 희사 받아서 교육청에서 과학고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30분이 넘는 거리 다른 데로 보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한두 가지만 더요.

새로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신탄진지역에서 새로운 부지 매입?

○부교육감 박백범 저희들이 기존 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두세 군데는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어려운 이유는?

○부교육감 박백범 제일 첫 번째 검토한 것이 새여울분교장 쪽입니다.

그쪽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로 예정된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쪽 부지를 매입해서 만약 추진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땅 지주하고 협의가 쉽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지금 새여울분교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124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또는 재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정초 용호분교 쪽 부지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거기도 좁아서 주변 부지를 협의해서 매수해야 되는데 지주하고 매수협상이 잘 되겠느냐는 문제도 있고, 거기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땅이 개발제한구역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확보해놓은 교지를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김창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 토지 주인하고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깔려있다는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죄송합니다, 그 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과부에서 과학고는 기존 학교를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초·중·고 학생 공히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딘가 공터를 매입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교과부의 승인도 받을 수 없고, 이것은 특목고이기 때문에 교과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교과부 재정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승인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이 본 위원이 궁금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들을 때는 교육청 입장과 지역과 연관해서 함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다, 맞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도 전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허수아비 위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앞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는 계획단계부터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같이 소통을 해주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소통 없이 교육청 나름대로 결정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정책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정말로 매끄럽게 협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주시고 협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결정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실망하는 겁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구냐 중구냐 대덕구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결정되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시민들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 정말 의식수준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몇몇 가지 과정에 꼼수가 사실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혹시 과학고등학교를 결정하기까지 위원회라든지 내부위원들이 있었나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교육청 직원들로 구성된, 주로 과장님들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과학영재학교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과학고 부지를 결정하기 그 사이까지 잠시 동안 있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공식 회의는 두 차례 했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회의하기 전에 기준이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기준이요?

안필응 위원 우리가 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할 때 과학고등학교의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백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입니다.

안필응 위원 내부 기준표가 있었냐는 거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표를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고 논의를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고려해야 되겠다, 이것도 고려해야 되겠다.

안필응 위원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고요?

○부교육감 박백범 회의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평가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었다는 문제 하나,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평가표는 없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평가표도 없이 회의를 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다과회밖에 더 돼요?

○부교육감 박백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시 회의를 할 때는 일단 주관부서에서 안을 마련합니다.

주관부서에서 1안에 대해서 장·단점 검토, 2안에 대해서 장·단점 검토, 3안에 대해서 장·단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지침이라고 보고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회의를 한 날짜, 회의 참여자 그리고 회의 결과, 과정 그것을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교육청에서 배포한 예가 있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결정하고 한 번.

안필응 위원 이번에 결정하고 한 번입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예, 한 번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과정 한 번 주시고 그리고 혹시 이것과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가 있는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른바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언론에 보도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일 날 10시에 간담회 있었습니까, 언론과의 간담회?

○부교육감 박백범 언론 발표하기 전에 대덕구 쪽 시 의원님, 구 의원님, 대덕구발전협의회 임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지역구 의원님 해서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언제 통보가 돼서 간담회가 이루어진 겁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통보는 그 전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안필응 위원 전날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통보한 날짜, 최초 날짜 자료를 주시고요, 내용도 주시고요.

○부교육감 박백범 통보는 구두로 통보했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통보한 날짜를 주시고, 간담회 때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기록을 하지 않았겠어요?

○부교육감 박백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있겠지요, 간담회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과회는 아니었을 테니까.

국회의원 오시고 지역개발위원들 오셨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료 없이 간담회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자료는 없이 했습니다.

자료는 없이 했고요, 왜냐하면…….

안필응 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는 내부보고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부교육감 박백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신탄진에 지금 현재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백범 신탄진지역에 세 개 학교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세 개 있으니까 하나가 폐교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교육감 박백범 예, 하나가 폐교되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두 개 학교가 과밀되지 않아요?

○부교육감 박백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과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내부보고서 있지요?

○부교육감 박백범 예, 계획서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분산 수용할 계획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 자료주실 때 같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대안학교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의 과정들이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온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시민은 갑과 을이 아닙니다.

시민은 갑의 대상도 아니고 을의 대상도 아니고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투명하고 그 과정이 정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 원하는 자료를 보고 다시 교육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학교를 설립할 때 또 이전배치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학교 부지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어느 지역을 먼저 고려하나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학고가 대덕구로 간다, 대덕구로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보다는, 지금 대덕구라고 하는 지역에 픽스를 시켜놓고 학교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왜 굳이 대덕구로 픽스를 시켜놓고 부지를 찾느냐, 대전시 전체를 놓고 부지를 찾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될 텐데 딱 어느 지역을 고정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 박백범 위원님,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덕구지역을 먼저 결정하고 학교를 이렇게 결정했느냐,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대전시내 전체를 놓고 사실은 머릿속에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동구지역 하면 어느 어느 학교가 수용계획상 조금 여유가 있다, 그 다음에 대덕구지역 어떻고 중구지역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대덕구지역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좁혀 나가서 그러면 대덕구지역에서 어느 학교를 전환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역을 결정하고 학교를 결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을 결정할 때도 벌써 머릿속에는 대덕구지역에는 어느 어느 쪽이 조금 수용계획상 학교를 전환할 수 있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덕구를 정해놓고 어디로 갈 것인가는 지금부터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들었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덕구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선택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신탄진중학교나 대청중학교에 증축을 하겠다, 수요공급을 위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있는 학교를 없애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다시 증축을 한다, 이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현재 신탄중앙중학교가 잘 있는데 그것을 없애놓고 부족하니까, 학생이 또 많으니까 다시 증축을 한다, 그러한 일이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부교육감 박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학교를 없애고 증축한다기보다는 있는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전환을 시키고, 그러니까 신탄중앙중학교는 과학고로 전환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숙사도 필요하고 첨단연구동도 필요하고 또 체육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증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용했던 학생들은 인근학교, 지금 대청중학교, 신탄진중학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목상초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거기에서 원한다면 인근에 동화중학교, 관평중학교, 송강중학교 쪽도 원하는 학생들은 일부 분산수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학교로 분산하면 저희들이 증축해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요.

또 증축된 교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유휴교실로, 여유교실로 교과교실이라든지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14년인가부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든다.

○부교육감 박백범 맞습니다, 지금도 줄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도 줄고,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초등학교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김창규 위원님께서 그러한 대안도 있었지 않느냐, 그러한 대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예,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명심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쪽 아이들을 분산배치 했을 때 통학하기가 낫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탄진중학교와의 거리는 1㎞ 그 다음에 대청중학교와의 거리는 2㎞ 정도밖에 안 되고, 아까 말씀이 있었던 석봉초등학교는 걸어 다니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가슴에 담아서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신탄진초등학교도 하나의 대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부교육감 박백범 검토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질의가 길어지니까 식사 이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조례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오전에 이어 교육청 현안 행정업무에 대해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운영과 직속기관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 신설되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 및 위치, 원장의 임무, 관장사무를 명시하고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직속기관의 지번식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2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게 되면 직제가 어떻게 되지요, 편성표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현재 저희들의 조직구성 계획은 원장 1명, 교육연구사 2명, 파견교사 4명, 유아교육사 10명 등 총 22명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장의 자격은 논의된 적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내부적으로는 유치원교육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연구관으로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연구관이면 일반 교육연구?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연구관입니다.

이희재 위원 유치원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관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연구관 다 포함을 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일반 연구관이 아니고요, 유치원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연구관으로 해서 임명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유치원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관은 몇 분이나 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교육청에 장학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유치원에 원장으로 있는 분들이 전직을 하게 되면 연구관으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기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아교육의 어떠한 중대성이나 현재 대전시내 유치원이 250개 정도 되고요, 또 유치원교사가 한 1,400명, 원아가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치원교육이 출산장려라든가 유아교육이 굉장히 옛날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구를 설립해서 지원하는 것이 교육적인 흐름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구를 새로 개편하고 신설할 때는 사람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어느 한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기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방향이 잡혀지게 되면 결정하기 전에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결정을 해놓고 논의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결정하기 전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동 예.

이희재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항상 검토를 할 때 마지막 단어에 속해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단어를 항상 쓰는지, 심사숙고해서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개의 기구를 설치하려면 위원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느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떤 기구를 설립할 때는 그 기구를 설립하게 된 필요성이나 배경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필요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위원들이 모든 사업을 바라볼 때는 사업예산 즉,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 그 세금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업이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의회의 기능에 속해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산하기관이 7개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또 각자 맡은 업무, 이러한 사항을 진단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라든가 교육청에서 현장 기관평가 등을 통해서 직속기관의 업무라든가 조직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기관평가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부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사업의 고유 업무는 정해져 있는데 사업을 좀 더 확장하다 보니까 업무가 상층되어서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기관의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업무량이 많은 부서도 있을 수 있으나 적은 부서도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인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도 어느 기관을 신설할 때 그 시설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현재 갖춰져 있는 기관에서도 충분히 맡을 수 있지 않느냐, 별도로 무슨 기관을 다시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될 정도의 업무이냐.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 큰 개념으로는 설치를 해야 되겠으나 아직까지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 기관에서 그 업무를 같이 겸해서 업무를 수행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현재 산하기관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벅차다 할 경우 그때 유아교육진흥원을 신설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요즈음 행정기관이 너무 비대화되는 그런 경향에 대한 지적도 있고요, 또 내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관이나 부서에 따라서 업무의 편중현상이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내에 초·중·고등학교가 한 280여 개 되는데 유치원만 2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250개와 4만 명 정도의 원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전문기관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다른 기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맡을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의 전문성 면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시·도의 사례,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미 16개 시·도 중에서 13개 시·도가 유아교육진흥원을 발족했고요, 또 2개 시·도가 유아교육진흥원을 저희와 같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독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유아교육진흥원 자체가 유아교육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현재 원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디에서 다시 초빙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현재 원장이나 교육연구사 이 부분은 교과부에 정원 요청을 해서 교과부에서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방공무원이라든가 또는 파견교사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 아니고 교육청 예하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원에 배치하는 것이니 원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그 훌륭한 분들의 이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한 개의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맡아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아교육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점 또 유아교육진흥원이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체험학습장이라든가 유아교사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또 유치원에 대한 평가업무 등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부서에 소속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책임감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가, 또한 250개 유치원에 있는 원장이나 원감들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유치원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교수학습지원과에 한 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기적인 어떠한 연결관계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과거부터 독립적인 기관의 설립을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을 신설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설립예산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될 텐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교사들이나 일반직들은 현재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가운데 단순 이동을 통해서도 배치가 될 수 있고요, 또 단순 증원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다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교육청에 일선학교에 있는 분들이 파견 많이 나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시교육청에는 파견이 Wee센터에만 일부 있고요, 나머지 교육청에는 없고 학생교육과 관련된 직속기관에만 파견교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 업무 파악이 잘 안 됐는데요.

이희재 위원 보십시오, 지금 현재 학교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인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교육청 및 예하 산하기관에서 일선학교에서 파견받은 인원이 22명이시네요.

그런 인원들이 소위 얘기해서 근무해야 될 곳이 학교이고 인력이 현재 충분히 남아도는 것은, 남아도는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에 유아교육진흥원에 아까 말씀하셨던 20여 명이 배치된다고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총 일반직원까지 포함해서요.

이희재 위원 그 인원이 별도로 빠져나가면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것인지, 인력 운영하는 상태 그 다음에 재정운영 면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잘 해주기를 바라고요.

업무를 맡게 되면 합리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히 업무 배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하기관에서부터 업무진단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제대로 중복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수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 후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매우 모호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소속공무원을 이동시켜서 근무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현재 이동근무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지금 그 부분에는, 정확하게 인원에 대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원장 1명과 교육연구사 2명을 교과부에 신청을 해서 받아오고요.

또 역시 일반직 정원도 교과부에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내부적으로 있는 인원 가운데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채용을 하게 되든지 그렇게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내부적인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나 프로그램, 교재개발 이런 것 내부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만 이동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일반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 3명, 조무원 2명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의 효율적인 재편을 위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원장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관으로.

김인식 위원 연구관이면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연구관이면 교장급이고 장학관, 연구관 같은 급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직급은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인식 위원 과장의 직급.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과장의 직급은 연구관도 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청 과장은 장학관이 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아까 최진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시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연간소요액 이것을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파악이 되셨나요, 소요예상액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최진동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받지요.

김인식 위원 예,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행정인력이 아닌 연구개발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교과부에 신청을 해서 정원을 받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유아교육법」 제6조를 보면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유아교육법」 제6조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개, 4만 명 정도를 관장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대전에 마땅치 않다, 이런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타시·도 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교육청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3개의 시·도 가운데 없습니다.

없고요, 전부 유아교육진흥원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예,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앞서 기관조직이라든가 교직원 구성, 규모 같은 것은 이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조금 관련이 먼 것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체험활동 공간시설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체험활동 시설을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13개 영역에서 약 109개가 체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완공되면 어떤 내용의 시설이 들어가는지, 그 설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6개 영역에 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로는 교육행정동은 3층으로 되어 있고 실내 체험동도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실내 체험동에서는 어린이소극장이나 준비실, 다목적실 그 다음에 각종 탐구영역이나 각종 활동영역에 대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행정동에서는 시청각실이라든가 보건실, 다목적실, 멀티미디어제작실, 교육정보센터 등 유아교육 전반에 필요한 시설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획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예상은 건축비 그 다음에 체험시설, 홈페이지, 자산취득을 포함해서 116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강영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갑자기 말씀드려서 당황하셨을 텐데, 건물은 공기에 따라서 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설계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다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시설 설치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완벽하게, 처음 만들 때부터 이것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이상수 국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데 구체적인 질의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됨에 따라서 유치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에 해갈이 조금 되나요, 적채된 승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원장이 교과부로부터 인정된다면 그쪽에서의 승진은 한 자리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분명한 것은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원장은 유치원 교육에 관련되는 전문성이 있는 연구관이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입장의 생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유치원 원장의 보임되는 직급은 교육연구관 및 장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유치원 쪽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관, 그래야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 것이 본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인사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까지도 시·도 조례로 나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원장의 직급과 원장의 사무 쪽으로만 국한되어 있단 말이지요.

하부조직의 연구사, 지금 2명 채용하려고 하는 연구사 쪽의 조직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조례안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구체적인 업무와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조례 위임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조례 위임이 되면 규칙으로 갈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가는 겁니까, 연구관 쪽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연구관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가려고 여기에서 누락시켰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조례에 규칙으로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창규 위원 조례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그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위임 조례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998년에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한 진흥원과 같은 교육기관 설립에 있어서 원장은 조례에 넣고 그 산하에 있는 연구관이든 교원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은 전부 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규칙으로 간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이번에 그것을 적용시켰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1998년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1998년도.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안은 또 다시 조례안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짚은 겁니다.

우선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의 업무사항을 보면, 36조에 보면 지원 쪽에서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유치원 교원에 대한 연수만 지원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있는 교원이 아닌 일반직원, 교직원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이러한 연수기관 역할까지 한다면 교원뿐만 아니라 때로는 250개 유치원에 있는 일반직들의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거란 말이지요.

그 연수 장학은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업무조정계획에 유치원 교원 연수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면 달리 유치원 지원에 대한 연수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단순히 이렇게 명기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아교육법」 제6조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현실 생각을 조금 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원이 아니라 교직원으로 가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그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각종 문헌 연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교재·교구 개발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전문성 있는 분들로부터 다 나왔던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더 이상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있기야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아교육활동을 위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는 50개 실이 있지요, 6개 영역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산하에 있는 250개 유치원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적극성을 가지고 이러한 기관을 활용할 것이냐, 두 가지 우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너무나도 매력이 많아서 250개 유치원이 서로 오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체제 개편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거기까지의 이동관계라든지 접근성이 너무 어려워서 한두 번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서 아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도 충분히 유아교육에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나간다면 교육청에서는 아마 의무적으로 또 어떤 강압지시가 나갈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하나 예상되는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일 수용인원을 약 3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특정시기, 특정영역에만 집중된다면 이용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특정시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시로 정시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또 하나는 단설유치원 같은 데서 개발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조금 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시에 개발해서 홍보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도 생각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하고 또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조례 바꾸는 거네요, 아니에요?

○위원장 최진동 안 위원님, 그 다음…….

안필응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잠시 나갔다 와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또 있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세부 신설계획, 이것은 현재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우선 조례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때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의 활용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계획들은 이미 다 완료가 되었고요.

단지 거기에서 일할 직원들에 대한 정원의 확보나 이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다 됐다고 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단계의 계획은 아니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을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어떤 시설로 갖추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서 각자 스물두 분이 해야 될 업무까지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기구 신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만들어놓으면 없애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거든요.

따라서 14일 유아교육진흥원 현장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들어보고 그때 결론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말씀은 이미 우리가 유아교육진흥원 설치에 따른 조례라든지 또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예산 같은 것이 편성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한 후에 조례를 심의 완료하는 것이, 종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를 거친 후에 또 현장방문을 한 후에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4일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4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부패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또한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등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에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니까 어쩔 수 없을 테고 투명성 확보 때문에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그것 외에 “보조금 등”을 “보조금이란” 이렇게 용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보조금 등”과 “보조금이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사실은.

“보조금 등”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정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전 조례는 교과부 조례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시의회에서 만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 자체 조례입니다.

안필응 위원 자체 조례였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지침을, 시정 권고를 받은 광역 교육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시정 권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서울시교육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개선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보조금에 대한 카드사용을 투명하게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권고했던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광역 교육청이 똑같은 조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전부다 같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부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받은 조례 또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는 없고요,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권고할 때, 카드사용만 권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규정도 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조금조례만 해당됩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하고 조금 이따 다룰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권고했다는 말이지요.

이 두 가지 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따로따로 온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따로따로 왔는데 통괄적으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두 가지 권고를 받았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안필응 위원 타시·도는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사례가 많기 때문에 타시·도는 시·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건씩 받았나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매모호한 조례들이 많다 보면 결국 이런 문의가 공무원들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판단을 기다린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신용카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 이외로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빼고, 어차피 신용카드는 투명성 제고 때문에 전 나라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용어정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용어정리는 아까 서두에 “보조금 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관련법이 “보조금 등”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등”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등”자를 뺀 겁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투명해진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현금을 사용하면 투명하지 않다, 부패에 휘말릴 수 있다, 이 자체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집단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과거에 선배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투명하지 않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확실하게 투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해라!’ 하는 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대전시내 음식점을 순회해보면 음식점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 음식점 주인들이.

카드를 사용하면 투명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까지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고쳐지는데 카드를 사용해도 음식점 주인이 힘들어 죽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식점 주인들이 더러 있어요.

혹시 접촉을 해보셨는지 모르나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이 염두에 둔 그런 의심에 속해 있는 집단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들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카드사용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는 식으로 평상시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고 카드사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도 명심하시고 앞으로 카드사용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5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 징계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중지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학생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장학생심사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 중지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 징계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학”을 “출석정지”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은 내부위원 5명으로만 구성된 장학생심사위원회를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장학생 심사 위원을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국장님께 확인을 해볼게요.

대전시교육청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장학생 선발 시기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이 3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김창규 위원 3월부터 5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2012년 금년도 장학생 선발은 끝났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짚을 것은 금년도 장학생 선발이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제출해주신 내용을 보면 중지요건, 장학생 선발은 이러이러한 학생들은 요건에서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참고하라고 하는 권고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이 작년도 11월에 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권고안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지금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학생들에게 잘못 행정을 해서 질타를 많이 당하고 있는 현 시점이란 말이지요.

그럴 리는 없지만 작년도 11월에 이러이러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안 된다고 하는 권고안이 나왔으면 금년도 전반기에 장학생 선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넣은 조례안은 빨리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몇 달 늦어서 금년도 선발에서는 혹여나 부적격의 학생이 선발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주 급기야는.

이것은 작년 11월에 접수가 됐으면 이 사업은 내년 전반기에 실시가 되니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급성은 생각 안 했었나요,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중지에 대한 사유는 이미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공문을 보낼 때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안내가 되었었고요.

특히 11월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중지 사유에 사실은 출석정지 이상까지를 포함하는 징계를 받은 학생은 애초에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문의 조례 규정안이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집행은 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분명한 것은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왔다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왔어도 별 이상이 없었다, 지금 해도, 그런 쪽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 안건으로 올렸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 선까지 적당할까, 징계조치의 내용이 이 선까지 가면 안 될까, 이 선까지 내려오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 11월에 온 조례안 내용 속에, 작년 11월에 왔던 그 조치사항이 그대로 그전부터 해도 별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부위원으로 그동안에 계속 되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부위원의 범주가 학교까지 포함이 됩니까, 위원 선발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마다 장학생선발위원회 규정에 대한…….

김창규 위원 아니, 본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동안에는 내부위원으로만 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부위원이라고 할 때 교육청 안에 있는 공무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있는 분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김창규 위원 외부위원이라고 할 때는 교육기관이 아닌 쪽에서 위촉하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그동안에 정학이라고 하는 그 징계수위가 바로 출석정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출석정지까지 징계받은 학생은 탈락이다, 자격이 안 된다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구체적으로 징계의 사유가 모두 5단계인데 학교에서 조금 약한 학생은 첫째 단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징계를 그 단계를 반드시 올라가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이를 테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강한 학생은 사회봉사를 시켜야 돼, 그것보다 더 중한 학생은 특별교육이수를 시켜야 돼, 이러한 절차를 꼭 밟아야 되지요, 거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꼭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의 비행정도에 따라서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의 봉사는 어느 정도 비위에서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학교봉사.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내봉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현재로는 마일리지제도에 의해서 일정수준 이상, 이 정도면 지도가 필요하다 할 때 일단 교내봉사부터 들어갑니다.

김창규 위원 마일리지제도이니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조치가 있는데 안 지켰을 때 벌점 얼마, 이것은 점수와 합산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그 자체만 해도 이 학생의 품격으로 보면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김창규 위원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바람직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최하의 징계를 뛰어넘어서 사회봉사는 어느 수준입니까, 비위사실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회봉사는 교내봉사보다 조금 더…….

김창규 위원 그러면 마일리지 적용이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일리지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좀 특별히 잘못한 부분이 많았을 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분명한 것은 사회봉사 정도 간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큰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학생들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더더구나 그 위에 특별교육이수는 무엇입니까, 특별교육이수를 시키는 것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특별교육은 청소년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별도로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도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묻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알 수 있는 상당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특별교육이수를 갔다 왔다,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명예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에서 학생의 품행이라든가 가정환경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품행과 가정환경 플러스 성적은 안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일부 포함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이 품행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품행이라고 한다면 이 조치사항을 상당히 강하게 의식을 해야겠네요, 심사할 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후보학생들이 있는데 대체로 저희 규정에는 이렇습니다만 학교에서는 1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김창규 위원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학교에서 각종 벌칙사항을 적용해서 그 벌칙에 해당되지 않았던 깨끗한 학생, 품행이 정말로 바른 학생을 선발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상 선발대상으로 오는 우리 학교 학생을 추천한다고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은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정말로 모범생이 올 것으로 보고, 그러나 교육청에서 조례로 나와 있는 적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대상은 출석정지까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밑에 약했던 벌칙도 상당히 품위가 나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다 장학생 선발대상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 심사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선정사유는 아니고요, 이제 이 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지급받다가 중지할 사유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물론 사회봉사라든가 교내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제외되고요.

또 본청에서도 심사할 때 여러 명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제외는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도에 혹시 어떤 학생에게 사안이 있었을 때 정지되는 것인데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한 출석정지 정도 되면 조금 중한 벌인데 그 이하의 것도 지급해도 되느냐,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일단 이 학생은 학비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과학이나 예·체능 등에 자질이 있고 또 경제적 이유로 장학금 지급이 특별히 필요한, 학교에서 한 명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학생인데 물론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장학금이, 소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장학금이 지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선발된 학생 정도는 출석정지 정도의 징계사유가 되었을 때 지급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김창규 위원 개개인의 사정을 보면 심정적으로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받은 뒤에 이와 같이 나쁜 품행이 있을 때 장학금을 더 지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고 지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선발이 아니고.

어찌 되었든 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실상은.

내가 장학생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봉사 정도의 나쁜 짓을 했다는 아이들은 학교봉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요.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조금 더 강한 나쁜 짓을 했을 때 면제를 시켜야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어떻게 장학금을 다시 지급을 중지시키느냐 하는 그러한 학생에 대한 애정적인 마음은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과 공과 이러한 조례의 내용에 담겨져야 할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출석정지는 너무나도 상위의 징계다, 그것보다 조금 더 약한 징계도 장학생의 대상에서는 정말로 품위에 안 맞는다고 할 때는 장학생 지급을 중지해야 된다.

그렇다면 특별교육이수까지 갔던 학생을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학교 학생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까, 다른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받는 요건이 품행인데 저런 품행을 가지고서도 장학금을 계속 받는다, 그럴 때 교육청에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업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는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온 학생인데, 사실 이러한 사례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또 그렇다고 전혀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과거에 조례로 있어서 정학을 요즈음에 법령이 바뀌어서, 출석정지로 바뀌어서 지난번과 같은 수준에서의 학생 징계수위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특별교육이수 정도의 대상에 든 학생들은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교육청 사업에 대한 그러한 쪽에서의 성격도 그렇고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출석정지보다는 그 밑에 단계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들 간에 약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관련된 것 한두 가지만.

○위원장 최진동 우리끼리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김동건 위원 다른 내용이거든요, 다른 내용.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진동 예, 하세요.

김동건 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1년에 장학금으로 얼마 정도를 지급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1인당 장학금액은 140만 원 정도입니다.

김동건 위원 140만 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연간 수업료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학교당 1명씩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닙니다, 고등학생만.

김동건 위원 고등학생만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 가운데 체육고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는 모두 장학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일반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김동건 위원 그 재원은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외부장학금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대전행복장학재단인가요, 그런 다른 장학금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기탁해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이 아니고 외부에 출연해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 장학생 선발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산 지원액이요?

김동건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2011학년도 같은 경우에 9,45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62명에 대해서요.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출석정지”를 “특별교육이수”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출석정지”를 “특별교육이수”로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청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계속)

(15시 44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오전에 이어 교육청 현안에 부교육감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계획된 것은 조례 3건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 교육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남은 현안문제도 질의할 것도 많고 또 답변할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퇴근 전까지는 끝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날로 정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일정상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은 질의 답변은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전에 이은 질의 답변은 다음 날짜로 연기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충남기계고등학교 교육현장방문을 위해 오전 10시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일부 마치고 나머지는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전에 이은 현안문제에 관한 질의 답변은 9월 14일 오후 2시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연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장흥근
감사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교원학생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학생생활안전과장나태순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김재석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한춘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김명순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김예강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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