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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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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9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시주택국장 김정대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심의대상 금액을 완화 조정하여 경관심의 소요기간을 절약하고 심의도서 작성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관과 관련한 위원회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포함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 및 디자인 심의를 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전에 중복심의를 피하고자 하였으며, 심의안건의 전문분야에 따라 관련분야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함으로써 심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완화 조정하는 등 그동안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설계용역비가 적거나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심의도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과 애로를 겪고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의대상 금액을 완화 조정하였고, 심의안건의 전문분야에 따라 관련분야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함으로써 심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간사를 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시점을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으로 개정하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료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상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 50% 이상을 시의 관할구역에서 조달하는 제조업체에서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공공청사 등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 사용할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토지매각 시 수의계약 기준을 일단의 토지면적 1,000㎡에서 1,500㎡로, 건물 바닥면적 2배 이내 한도 면적 200㎡에서 30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주소의 위치표시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고시된 대전광역시청의 위치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간소화와 표기방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청 위치 조례”로 제명을 단순하게 개정하고, 대전광역시청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차원에서 큰 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5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우리 지역의 현황과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시의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 관리하는 최초의 건축정책계획으로서 건축 및 도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비전은 국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창조적 녹색건축 문화 공동체, 대전”으로 정하였으며, 3대 목표로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명품디자인 도시,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 도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건축문화 도시로 정하고, 6대 추진전략과 18개 부문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전략과제별로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12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경관조례 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경관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소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소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경관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경관조례를 만들어서 한 4년 정도 경관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토목,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왔습니다.

사실 소규모공사, 일정규모 이하는 주로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간도 짧고요, 그래서 한번 경관위원회나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려면 최소한도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마 사업기간보다도 심의받는 기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번 구청이나 관련자의 의견도 듣고 설문도 받아봤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 건물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별도의 자문 컨설팅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저희가 사실 운영을 해보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런데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25조제2항에 보면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경관위원회의 의견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가 최고 경관위원회가 20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하여간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명 이상이면 과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고 했을 때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제25조제2항의 내용을 상위법령에서 1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저희가 심의대상 건수를 보면 거의 한 70%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의결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수를 10명 이상으로 해주는 것이 저희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김정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관법」에 의거한 위원회가 다섯 가지가 있지요?

법에 의거한 관련된 위원회가 다섯 개가 있고, 경관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이번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추가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총 8개의 위원회가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또 농업식품산업정책심의회, 광고물관리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이렇게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곱 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황웅상 위원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금액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에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그러면 종전의 심의대상사업, 아까도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 답변에 컨설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전 심의대상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공사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그 이하 금액의 소규모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또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의 품격이라든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관정책에 다소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사업들은 거의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공사기간도 짧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거치려면 2개월, 3개월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에 심의가 되면 1개월도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업시기를 좀 단축시키고 또 본인들의 디자인 심의도면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저희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소규모 건축물들은 1 대 1 디자인컨설팅제도를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계과정이라든지, 언제든지 직접 전화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자문을 받으면 어쨌든 디자인 형태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자문을 해줘서 어떤 소기의 성과물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 마스터플랜에 부합된 디자인, 색채사용을 유도하고 그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컨설팅 신청을 하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그리고 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설계단계, 공사단계에서 상담하고 현장방문해서 일처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영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조례안 준비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업무연찬이 부족한 가운데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주택정책이 공공성이 약간 결핍이 되었다는 일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국장님으로서?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작년말 현재로 102.6%입니다,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그리고 1년에 약 1만 2,500호 정도씩 새로 건설이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택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재 제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거의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작년에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어떠한 주택의 공급 또 건설, 분양 흐름을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 그러니까 시에서 어떠한 직접적인 계획을 한다거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의 제도적, 행정적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공공주택정책 특히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집행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좀 부족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거의 공공임대주택은 선진 나라에서는 거의 20% 내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5% 내외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10% 내외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임대주택건설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부산하고 인천 다음에 우리가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이게 임대주택 재고량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이게 시에서 정부정책에 가만히 따라가서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말이지요, 또 대전시에서 정무부시장 같은 양반들 뭐하는 양반들입니까?

이런 일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구임대주택의 재고량은 우리 시에서 늘릴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주택인 경우에 상당히 대전에 노후된 데가 많이 있어요, 20년 이상,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단기임대주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결과적으로 단기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될 경우에 5년, 10년 후 그래서 서민주거복지에 오히려 악영향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악화될 수 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시책들은 솔직히 우리 시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도 하고 해서 같이 중앙과 지방이 의견 조율을 해나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영구임대가 저희가 한 3,300여 세대가 됩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그래서 아시다시피 영구임대는 또 LH에서 관리하는 세대수도 그렇고 거의 매년 상당히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본적인 시설, 리모델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주거환경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면하신 분들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야 될 대상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물론 도시공사나 LH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거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퇴거조치 등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영구임대주택은 서민 중에서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편법으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선출직 모 구에 기초의회 이런 분들도 거기서 수년째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도 정부정책에 건의도 하시고 시에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지침 같은 것도 강구하셔서 실제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위원님 말씀대로 LH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편법으로 주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경관조례 개정안, 한영희 위원님 그리고 황웅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오랜 기간 실효성 없는 안을 유지해 오다가 이게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저희가 경관조례 제정을 해서 그 후로 한 4년 동안 운영을 해온 내용입니다.

물론 심의대상을 한 번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소규모 건축물들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사업시기라든지 또 디자인 경관심의 받으려면 도면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문제 이런 걸로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규모 사업들인 경우에 시에서 하는 것보다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거의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이 조례가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이 조례가 다 적용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적용이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직원분들이 저한테 보고를 한 건데 이게 대전시 전체에서 발생된 것들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구청, 사업소, 본청 사업들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건수입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대전도시브랜드창조연구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관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얼굴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가 대전이 안고 있는 주된 콘셉트, 과학·문화의 도시 그런 것들이 있지요?

또 제가 유성하면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온천 관광명소의 도시로서 주변 경관 같은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난립됐기 때문에 그것도 관광자원 개발에 역행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게 완화돼서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원활성을 기대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대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 이것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또 이번에 설치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회는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관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같이 동감을 드립니다.

4년 정도 됐는데 하여간 「경관법」 또 경관조례, 경관위원회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상징적인 역사·문화공간들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상징성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경관개선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유성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이렇게 완화가 돼서 조례가 오늘 의결이 되면 앞으로 향후에 예측되는 사업들이 좀 있지요, 예측되는 사업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소규모로 예측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토목이나 건축.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소규모 사업들은 거의 구청이나 아니면 사업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아니, 이게 조례가 거기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다 적용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되는 사업들,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해 보시고 조례를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냐?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이번에 완화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가 심의 건수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까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디자인컨설팅을 해서 디자인이나 경관 부분을 정리해 주고 일정규모 이상은 정상적으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건축공사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토목공사가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완화됐을 경우에 실제 5억 원, 3억 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현행대로 유지가 됐다가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런 건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가 작년서부터 금년 5월까지 전부 68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까지는 이걸 분석을 하셔서 조례를 만들어낸 건데.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예측되는 사업들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예측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예측이 안 되는 사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측되는 사업도 있고 예측이 안 되는 사업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해당되는 것들을 경관심의를 받았다가 안 받았을 경우에는 우후죽순, 난립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가 별도로 디자인컨설팅제도를 도입해서 설계과정에서 또 공사과정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 선정해서 어떤 형태, 디자인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습니다.

색채라든지 또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크게 도시의 어떤 경관이나 환경을 보호해가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금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전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심의 대상사업의 과도한 완화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방금 한영희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의 부결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영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개정안 제4조제1항 제2호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동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공유재산은 그동안에 사실상 집행기관 내부방침에 의해서 어떤 공익성, 공공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기관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사실 무상사용을 해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떠한 선심지원이라든지 특혜성이 있다 해서 사실상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무상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웅상 위원 우리 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규정을 보면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유재산 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30%를 경감해주는 조례안의 개정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강카페 관계된 조례 개정 같은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공청사를 비롯해서 건강카페를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임대료에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경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대상업체는 얼마나 있으며 얼마정도나 감경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장애인일자리창출을 하는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감경해주는 내용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건강카페가 카페 형식으로 해서 전체 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 재산을 쓰고 있는 데가 5군데고 서구청에 한 군데 있고 하나은행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군데 중에서 4군데가 사회적 기업이고, 한 군데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간 사용료가 5군데에 약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30%를 감경했을 때는 약 810만 원이 줄어들어서 1,900만 원 정도 저희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동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기간 연장을 하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공유재산관리에 도시주택국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대부, 재산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안 제23조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를 완화했단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이로 인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 같은 건 해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상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내용?

박종선 위원 수요예측, 이로 인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혜택이 돌아가는지 수요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완화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제가 처음에 죄송합니다만 질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박종선 위원 종업원 50명 이상에서 대부료의 요율이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 30으로 100분의 50에서 낮췄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완화한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이러한 완화 조치로 인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예측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가 지금 대부를 받는 기업체 수가 14개 업체입니다.

14개 업체에 약 2,1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4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30인 이상.

해서 그중에 약 828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10개 업체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을 일단 해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큰 변화는 아니고 미미하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광역건축기본계획을 보면 “공간적 범위를 공공이 발주하여 공공의 예산으로 조성·관리되는 대전시 전역의 건축물 및 공간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1차 중간보고 의견수렴을 보면 “민간건축물 등 공공 공간을 구성하는 일부에는 제한기능 필요에 대하여 향후 부분별 계획수립 시 반영한다.”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광역건축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각 광역단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도가 수립됐고 나머지 시·도는 현재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늦은 편은 아니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건축이라든지 도시환경의 어떤 공간에 대한 도시경관디자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시의 건축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만드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민간까지 확대해서 세부 실천과제를 부담을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간보고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마스터플랜이 짜질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그렇게 되면 마스터플랜으로 유도하되 민간분야는 최소한의 규제, 우리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걱정, 우려가 돼서 이런 틀을 만들 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축기본법」이나 우리 광역건축기본계획을 담은 내용들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어느 한 면에는 선언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6개 분야에 18개 추진전략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국가사업과 연관된 사업들을 국비까지 좀 더 받아내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제들을, 실천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또 하나는 2차 중간보고회 당시 수렴된 내용입니다.

대전만의 차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본 위원은 공감하고 있어요.

현재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만의 매력적인 생활공간 또 지역성을 살린 차별화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내용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서울하고 부산, 경기도가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서울, 부산, 경기가 먼저 선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 참고를 많이 했고요.

우리 시만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대전’하면 과학의 도시기 때문에 과학의 도시에 걸맞게 어떤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 주로 녹색건축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한 부분에서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문화공동체 구현에 대한 부분도 도시재생 방안 제시 이런 부분들을 타시·도하고 다르게 중점을 둬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기본계획안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만 금번에 기본계획의 틀을 마련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이 기본법 수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도시를 한 단계 더 품격 높은 공간 환경을 만들고 또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명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김정대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시재생과장신성호
주택정책과장박영준
도시디자인과장정무호
지적과장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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