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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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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9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찬바람이 벌써 옷깃을 여미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때인만큼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 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월에는 우리나라 대표적 명절인 추석이 있고 각종 문화행사가 많은 달로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시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한 후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전테크노파크 외에 2개소를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더욱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과 협의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의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2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국 1직속기관과 1본부 및 3개 사업소 그리고 본회의 의결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출자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등 총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1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한영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유세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의 재산 및 권리 의무는 대전광역시 일반회계가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안 건은 기금운용 기금방향에 따라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금번 203회 임시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전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시내버스노사가 임금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합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답변드리면 기본적인 골격은 매년 운전기사의 시급 부분이 인상되는데 금번 같은 경우는 시급 부분에 대해서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그와 별도로 지금 통상임금 그러니까 시내버스기사들이 야간, 주휴 연장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의 기본이 되는 기본 베이스가 통상임금이라고 그동안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그 통상임금에 대해서 최근에 법원이 노동부에서 만든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별도의 판단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앞으로 법적인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상여금이라든지 운전자보험, 식대 이런 부분들을 다 기본시급에 전환한 내용을 사측에서 요구했고 근로자 측에서도 그 부분을 동의해 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약 3.2%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생겼습니다.

기타사항들은 작은 것들이고 식대 내지 징계 부분은 추후에 협의하자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시민의 발을 담보로 노사가 결국에 합의를 이끌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재정부담을 떠안은 건 사실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맞습니다.

황웅상 위원 준공영제 이후에 2005년 첫해에 178억 8,200만 원의 재정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웅상 위원 물론 작년에 좀 줄었다고 하나 올해 360여 억 원으로 작년 대비 최대 7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웅상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물론 사람이 적은 지역에 대한 노선 결손보전, 시민의 불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가장 큰 기본적인 부분들 중의 하나는 그동안은 매 2년 단위로 시내버스요금 인상이 되어왔습니다.

결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임금협상이라든지 각종 유가인상 때문에 그동안에는 2002년부터 업무의 기억이 있는데 매 짝수해마다 매년 요금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요금인상한 것이 만 5년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시스템이 아니게 되면 결국은 운송원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시내버스요금에서 반영되는 부분들이고 그 반영 부분들이 결국은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아닌가 보입니다.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황웅상 위원 시내버스 요금인상이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웅상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도 신문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시민의 발을 담보로 협상전쟁, 대전시내버스업계 역주행” 이런 신문기사내용을 보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웅상 위원 매년 노조와 사측이 벌이고 있는 파업소동을 시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준공영제를 진행하는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 있진 않지만 법적으로 볼 때 재정지원을 부담하다보니까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양쪽에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근로자 측에서는 쟁의라는 부분을 가지고 항상 협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와 다른 부분들이 단순하게 임금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쉽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올해는 통상임금 때문에 다소간에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관계라는 부분들이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참어렵다고 보여지고 서로간에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나가는 것하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다른 산업들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산업 쪽에서 실제 쟁의가 이루어졌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부분들을 저희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쪽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충분한 노사간의 이해 부분하고 다른 운송사업에서 노동쟁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행하고 있는지 저희 버스사업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 하는 부분들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6대 광역시 중에서 울산만 공영제를 하지 않고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대전광역시에서 전향적으로 폐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전반적으로 그간의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순수하게 민간에서 하는 나라들은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시내버스요금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다 발전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민영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웅상 위원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업계에서 호불호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웅상 위원 그러면 호불호노선 중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일부노선에 대해서 만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든지, 이거 매년 준공영제의 볼모로 노사간 합의과정에서 우리 시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기금의 자금운용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웅상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당초에 이 기금의 모태가 지금 운수사업체의 종사원 교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이었다가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쪽에 저희들이 재정지원 말고 각종 시설투자라든지 시민편의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당해 기금의 규모라든지 이자수익 가지고는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폐지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규모를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등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거의 일반회계에 의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보고자료는 아닙니다만 산업건설위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10년부터 최소 적립액을 4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금적립 향후 운용방향을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했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웅상 위원 그렇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방향을 정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폐지조례안을 내게 됐는데 물론 기금이라는 것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웅상 위원 기금 통폐합을 보면 기금관리기본법의 통합·폐지를 보면 그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폐지한다, 그런 얘기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효율성이 뭡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기금의 설치목적이라는 것이 특정 목적에 대해서 재원을 별도 마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기금의 기본적인 목적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각종 택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지 기타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현재로서 볼 때는 기금이 재정운용 효율성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측면이 아까 말씀하신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부합된다고 보여집니다.

황웅상 위원 우리가 2007년도 애시당초 만들었을 때 타시·도 서울, 대구, 울산은 조례를 만들지 않았거나, 우리가 조례를 만든 시점에 부산은 폐지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때 왜 만들었어요?

다른 광역시는 폐지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는 그때 조례를 만들었단 얘기예요.

뒤떨어진 행정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폐지하는 입장 아닙니까?

국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2007년도에 다시 기금 조례가 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광역시 운수사업체 종사원교육시설 설립 및 운용기금 적립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폐지하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가 대체입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실제로 지금 이번에 상정된 조례가 앞으로 충분한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기능에 대한 발휘가 어렵다고 보였으면 그 당시에 과감하게 폐지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타시·도가 폐지할 때 우리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얘기예요.

조례를 제·개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기금 같은 것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기금의 자산이라든지 추후에 또 이자수익에 대한 기대 가능성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금설치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유세종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버스임금 협상 관련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셨듯이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파업예고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통상임금분쟁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앞으로에 대한 분쟁은 정리를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가 황웅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기업 특히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사측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렵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버스준공영제는 잘 운영을 하면 바람직한 제도임에는 분명한데 관건은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 임금투쟁을 통해서 계속 투여된다 말이지요.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매년 분쟁있을 때마다 30억, 40억 원 정도 투입되다가 금년도에는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 투입될 예정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증가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이 한 3∼4%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 부분에 대한 정리부분 차원에서 좀더 부담이 커졌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일회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회성으로 봐집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금번은.

박종선 위원 이것이 만약에 준공영제가 아니었다면 각 운수회사별로 운수노조 전체가 연합해서 결성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겠습니다만 운수회사별로 노조와 사측이 협상이 되어야 할 일이란 말이지요.

이런 갈등이 시민의 발 전체를 다 묶어놓는, 준공영제가 만약에 실시되지 않는 다고 하면 그런 사태를 막아낼 수가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 근로자 측에서 임금 인상한 부분들은 준공영제 이전에도 똑같았다고 과거의 한 형태를 보면, 짝수 해 그러니까 2002년도, 2004년도, 2006년도 요금이 올라간 부분들이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서로간에.

그런 과정에서 사측에서 요구하길 “우리 경영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에 요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 시의 개입을 요구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요금이 올랐거든요.

아까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사간의 갈등 부분들은 계속 임금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올라가는 수준이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률 내지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 정도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명목상으로 3.7%라고 하지만 사실 6.7% 오른 것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실질 임금인상률, 평균 기업의 인상률보다 높다고 봐지는데, 적게 오른 것은 아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타도시 서울, 부산에서 임금인상 이번에 한 부분들이 약 4.7%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정리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소간에 좀 더 인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준공영제라는 말 어원 그대로 준공영제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은 버스요금을 내고 그 부족한 재원은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준공영제는 공공성을 띤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 측에서 앞으로 버스노사문제 특히 시민의 발을 담보해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걱정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시에서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선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임금이, 기업에서 노사협상 관련해서는, 임금투쟁 관련해서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시 측에서, 우리 국장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데요, 무엇을 투입하고 무엇을 투입하고 해서 이런 사태를 막겠다.

그것은 아주 극히 미미한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 발을 담보해서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를 가해서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침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조례라든지 관련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위원님 걱징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 올해와 같은 부분들에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부분들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3자 개입금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삼자적 위치에 있지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인 틀에서 지금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쟁의 부분들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때 마다 결국은 물리적인 파업보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쪽으로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건설국을 총괄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어차피 유관부서와 연계해서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앞으로 잘하면 신성장동력원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민간기업 살찌우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았겠습니다만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롯데복합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업무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단체나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지역상권 붕괴 문제하고 교통대란 문제입니다.

교통대란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을 경유해서 집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에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퇴근에는 복잡한데 또한 출퇴근시간,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쨌든간에 이 걱정하는 부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에서 난 기사를 보니까 우리 양승찬 특구본부장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고 또 셔틀버스운영 등 대중교통개선 등을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국장과 상의가 있었던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기본적인 방향들은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을 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이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대책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의 진출입 부분에 우리 시내교통이 중첩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복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대전에서 죽 살다보니까 또 교통업무를 맡고 있고 해서 지금 대덕대로 구간에 대한 교통량이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그렇고 그것이 파급되는 지역의 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월드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교통체계와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롯데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안은 뭔가, 그것과 그 안에 설계에 들어가는 집적시설과 잘 연계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굳이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전문성은 떨어지겠지만.

그와 연계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구조와 연계하는 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굳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충하고 기간설비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그 안에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엑스포 남문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남문부터 도로, 다리 있지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과 지금 천변도로 있지요, 그런 발상 해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까지도 같이 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역시 주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보셨네요.

이것 걱정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잘 보완해서, 저는 이 부분이 답보가 되고 또 수익시설에 대해서 시 측에서 강력하게 저기를 한다면 원론적으로는 이 롯데복합테마파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20년, 30년씩 저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걱정과 우려 이것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어쨌든 시민의 85%가 찬성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철저히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조례안의 질의는 안 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환승센터 이것 지난 번에 유성주민들 아주 다수가 국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그때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설계공모하고 투자공모하고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설계공모에 의해서 추진은 추진대로 하되 또 별도로 투자를 병행해서 가겠다, 그러면 시일이 결과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일이 급해서, 실을 바늘허리에다 매서 쓰듯이 다급해서 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더, 대전시민들에게 또한 유성구민들에게 장밋빛을 주셨듯이 이것이 동구에 있는 터미널보다 앞으로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도시 다 들어차고 죽동지구 또 BRT노선 다 깔리고 그렇게 되면 세종시 시민 또 서부터미널 없어지니까 중구에 사시는 분들, 지하철 2호선 늘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터미널을 굳이,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지금 원래의 계획보다 4,000㎡ 줄었잖아요?

4,000㎡ 줄었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그것 원래대로 복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설명회 때 드렸지만, 위원님들께 그동안 보고드렸지만 우리 시의 용전동 터미널 동관, 서관을 합친 면적보다 저희들이 이번에 유성에 할 면적이 약 한 2,000㎡ 정도 작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용전동 터미널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아니고 서부터미널이라든지 금호고속, 유성 정류장이 용전동 터미널의 한 6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량 문제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업성이 자꾸 낮아지니까 저희들이 부산도 보고 다른 도시를 봤는데 이 정도 사이즈에 대해서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란 부분도 말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정도 규모로도 미래의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로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종선 위원 서부터미널 지을 때도 서부터미널 불과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만에, 100년 앞을 보면 백년대계사업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것 안 만들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부여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컨대 그것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에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거기에 수익성이 안 나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전부 시 기금을 가지고 터미널만 달랑 지어서 그것이 무슨 유성의 명소가 되고 대전의 명소가 되겠어요.

어차피 투자자를 받아서 투자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크게 만들어서 크게 올라가야 그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국장님 생각에 저는 100%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제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투자공모하고 설계공모하고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제안, 투자공모를 받을 때 투자자라는 제안자가 대략적인 설계도 같이 가져옵니다, 층수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번에 투자공모가 없더라도 투자자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전체 10만 2,000㎡에 대한 사업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제안자는 대략적인 설계부분들을 가져와서 용도라든지 층수, 용적률, 건폐율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아까 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어요, 했는데 이것 조례 제정할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됐던 것들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이것 우리 교통건설국 관련해서는 예측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기금에 관한 조례 폐지 이외에 교통건설국의 궁금하신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번 203회 임시회에서는 교통건설국의 다른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으로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영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근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근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한근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도시농업 관련교육과 홍보, 농업기술 보급 등을 담당할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전문인력을 육성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일환인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영희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27일 한근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한근수 의원님이나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아무래도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께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평소에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 판단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제7조 지원센터를 설치한단 말이지요,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한다면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도시농업지원센터면 예컨대 농업기술센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도시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성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업행정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전체적인 농업정책과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와 도시농업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관에서 직접적인 지원과 기술지도 이런 부분들과 또 민에서 하는 부분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과 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민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농업인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곳은 5개 조항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중복이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현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하는 방법과 시에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현재 생각은 농업유통과에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와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잘 배분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관에서 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민간단체나 민 주도로 할 수 있는 효율성 측면을 따져서 업무를 앞으로 관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분할 때도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고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쪽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조항인데 제8조, 이게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예컨대 누구든지 시민들이 유휴지라든지 옥상 그리고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예컨대 주말농장 규모의 크기에 먹거리 정도 재배하고 수확하는 기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예컨대 농업경영인 등등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선뜻 콘셉트가 딱 와닿지 않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농업의 다양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농기법에서 도시농업 쪽으로 오면서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소농가 그러니까 많은 농가들이 도시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수기술업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과 관련되어서 있을 경우에 전문인력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부분들이 일정한도의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세부조항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전문인력 양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와닿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역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책화를 하는데 시책화하면서 필요한 소요예산들은 다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하나하나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도시농업법 10조3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내용 심사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어떤 기구를 통해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심사를 할텐데 앞으로 심사기준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유통과에서 전문기술직들이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만 농업과 관련된 정책을 농업농촌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고 해서 도시농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되 사전에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방안 또 시의 농업유통과에서 운영하는 방안인데 10조4항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걸 만들어놓고 관 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나 주무과 산하에 둔다면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 아니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등등,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등,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제2항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10조4항…….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시는데 각종 지원센터 민간대행사업을 한다든지 보조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면 제재하는 제재장치를 관련규정에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그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어렵고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관 산하에 설치해놓고 그러면 당연한 의무적 사업이고 또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집행해야 될 책임하에 집행될, 사업 수행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4개 항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물론 타법령이라든지 각종 보조금 지원 예산에 관련 규정 이런 부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농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간다고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은 예컨대 민 주도였을 때는 가능해요, 민에다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예산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농업지원센터는 지금 공공기관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구로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아니죠, 농업유통과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기구로 할 것이냐, 민 기구로 할 것이냐.

박종선 위원 컨트롤 타워를 어디로 둘 거냐 그런 말씀이시고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민 주도로 하나 만들어놓겠다?

그게 맞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농업기술센터는 관에서 하는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쪽에서도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하는 부분의 효율성을 민에서 하는 효율성을 따져서 그 기능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조례를 오늘 발의하고 있는 한근수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안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근수 의원 지금 보시면 10조의 관계법령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가 제정은 3월인가 4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6월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관계법령에 나와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령에 따른 부분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으로 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원센터를 어디 농촌기술센터에 하든 아니면 이쪽 행정부에 하든 이렇게 할 것으로 봐지네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한근수 의원 저한테 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국장님께.

전문인력양성 11조 여쭤볼게요,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는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기존에 전문인력 기술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문분야의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전문인력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이라 하더라도 축산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물의 속성과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량의 비닐하우스를 하는 부분들은 대개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의 새로운 업종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고 농가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조례안이 정비가 잘 돼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염려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보고 또 관련조례의 기본 취지가 달성이 되고 특히 그것보다 도시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과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한근수 의원님 조례 검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설치된다면 그에 대한 인력과 예산 또 운영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한근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대표발의자로서 집행기관의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관계된 인력과 예산 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제안한 사항이 무엇인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황웅상 위원님 감사하고요,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문정비하는 내용의 기본을 가지고 지원센터를 집행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하고 그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하고 협조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아직,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웅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인력운영과 그에 대한 예산 등 구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가상 시나리오 내지는 센터가 설립되는 과정 상에서 수반되는 예산 또 조직운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조례를 성립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관련법령과 현재 도시농업을 영위하면서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면 도시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목적의식에는 같이 인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책들과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인력운영의 규모 그리고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된 후에 조례안이 성립되면 하나하나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발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조례로 통과되는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거의 100%?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황웅상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도 우리 존경하는 한근수 의원 발의인데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준비를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준비를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안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고 관련시책이라든지 운영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양성있게 좀 더 심도있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웅상 위원 조례가 사장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고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난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에 근거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예산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딱 여기와 관련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죽 말씀을 주셨는데 관 설치, 민 설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때는 관에 설치를 할 때는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 설치는 현재 저희들 계획은 농업유통과에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종 장단점, 저희들 선에선 다 나와 있지만 조례가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도시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 발전시키고 반드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사업내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예산지원이 없는 시책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사업은 곧 예산입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황웅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목적대로 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근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영희, 한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한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활성화하여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2년에서 2017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27일 한영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한영희 의원이나 정하윤 경제산업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영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은 한영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근수 예, 박종선 위원님 질의 듣고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금일 안건은 다 처리됐는데 국장님, 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대형마트하고 SSM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의무휴업이 무산됐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대형마트와 SSM 영업이 둘째, 넷째 주 휴무했다가 다시 법리판단에 의해서 속개됐습니다.

법리판단에서 문제가 된 것은 관련조례를 제정하면서 강제조항으로 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두 번째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그런 규제를 하는 조례가 성립이 되면 사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사후에도 의견을 들은 후에 최종 공포를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리판단에서 두 가지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 중에 있는데 우리 시도 지금 자치구별로 입법예고가 끝난 곳이 있고 의회 형편상 조금 늦어진 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다 정리가 돼서 늦어도 10월 넷째 그리고 11월 둘째, 넷째는 다시 휴무일로 지정돼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령에서, 조례에서 둘째, 넷째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휴무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자치구청장이 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5개 구가 같은 날짜에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5개 구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마 11월 말까지는 다시 휴무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휴무를 일시적으로 실시를 해보니까 지역 중소상인들 10% 정도 매출이 상향됐다고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이용인원도, 매출액도 10% 이상 상향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상급기관의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인 롯데복합테마파크,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교통대란 그리고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준다, 문화수익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말이지요, 이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윤이,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사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의 업무영역 외에 있지만 지역상권을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문화산업본부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이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유통점 입점제한과 관련해서 1차 계획이 끝나고 2차 계획 기간도 금년 말로 끝납니다.

대형유통점 그리고 백화점에 대한 입점제한과 관련돼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제3차 대형유통점에 대한 입점관리계획을 연말까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 백화점 이쪽 부분은 지속적으로 총량제에서 입점제한을 하되 백화점의 경우에 새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공공성이 가미되는 개발과 관련될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또 3차 관리계획 수립할 때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상권 피해, 자금역외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문화산업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의 요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에, 제가 서두에 그것을 모르는 바라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이 롯데복합테마파크는 시민들이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교통대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수익시설인데 문화수익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준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베일에 쌓여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롯데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롯데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액을 롯데쇼핑에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같이 공동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동투자가 아니고 롯데개발에서는 그만한 여유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학문화산업본부하고 어떻게 협상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도래됐습니다.

엑스포공원기금 매년, 거의 고갈되어 있는 과정이고, 매년 40억 원씩 적자투성이를 끌고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저것은 시민의 세금 40억 원씩 앞으로 20년, 30년간 계속 쏟아부어야 됩니다.

지금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한 쪽에, 저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이 일소가 되어야 저 시책이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의 역외유출, 이것은 그들에게 일각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되지 않고 대전 지역경제에 쓰여진다면 대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저것이 신성장동력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경제산업국장, 주무국장으로서 각별한 의견을 개진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포, 롯데쇼핑은 차별화된 상품들로 입점을 시키겠다, 그리고 만약에 롯데쇼핑이 들어서지 않으면 식당가 등등 상당히 거기에서 저런 복합테마파크인 경우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쇼핑센터가 들어있지 않은 곳은 없지요?

쇼핑센터가 기본입니다, 와서 관광하고 쇼핑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문제는 역외자금유출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또한 지역 백화점, 백화점끼리 자율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소상인들이 취급하는 것 그리고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도 한편으로 보면 없다, 이런 홍보가 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마트보다 롯데마트 대형마트나 SSM보다 싸게 팔 수 없습니다, 절대 싸게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된 상품을 입점시켜야 돼요, 그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쇼핑센터, 문화수익시설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정말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세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에서도 자금의 역외유출이라든지 지역상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에 계속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사실 과학문화산업본부가 주관부서이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위원장 한근수 교통건설국 또 경제산업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부분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걱정을 우리 박종선 위원님 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명근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정하윤
경제정책과장신태동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윤창노
농업유통과장김기하
교통건설국장유세종
교통정책과장백영중
대중교통과장장춘순
운송주차과장임종묵
건설도로과장양승표
재난관리과장엄수호
도시철도기획단장윤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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