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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2.10.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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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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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0월 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오늘이 바로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로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풍요로운 계절 가을입니다.

무덥던 여름을 보내면서 결실을 맺기도 전에 예전에 없었던 연이은 초강력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 속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과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하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어지는 회기 중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과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출향인들과 지역행사에 참석하시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공익적 가치 차원에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둔산종합사회복지관, 만인산푸른학습원, 하수처리장 등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집행기관에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적 책임과 인권보장 등이 침해 받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자치행정과장”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제7조의 협의회 회의 제3항 중 간사를 “자치행정업무 담당사무관”에서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천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올라온 제안 안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고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이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정책이나 계획에 관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문구 자체는 이왕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지원계획으로 바꾸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애초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아마 특별한 생각 없이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종합관리계획보다는 종합지원계획으로 바꾸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에서 봐서는 지원의 체계로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가 일단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 달 간의 조사과정을 거치고 12주 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지금 현재의 용어는 지역거주지 정착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착을 위한 안내라든지 주택알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까지 종합적인 행정적 관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정하다보니까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런 것이 보편화되고 앞으로 정착이 된다면 지원 쪽으로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 답변에 의하면 어쨌든 애초에 이쪽으로 오셨을 경우에 처음에 교육하고 조사하는 과정은 국정원이나 국가기관에서 할 것이고 거기에서는 관리에 대한 측면이 맞을지 모르지만 지방정부로 내려왔을 때는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주요업무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지원인데 그 부분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원계획 수립으로 변경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명칭을 변경하는 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으로 바꾸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휴회하셔서 이 부분 조금 논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다음 회기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김일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환경복지 향상과 환경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 법령을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인용 용어에서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일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일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천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일부개정에 대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고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 본 위원이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보니까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표기를 바꾸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남진근 위원 그 표기가 “야생생물”하면 살아있는 것만 해당이 되지요, 날 생 자로 되어 있네요, 여기 한문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예.

남진근 위원 “야생동·식물” 하면 죽어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뜻이?

○환경녹지국장 김일토 “야생동·식물”도 전부 살아있는 것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왜냐하면 여기 “개체보전을 위해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기 문구에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환경녹지국장김일토
환경정책과장최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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