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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0.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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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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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0월 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시정의 주요현장을 찾아 자료수집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명경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김명경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대전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 높은 시민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작은도서관이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자치구청장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성 및 설치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그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른 공공도서관과 도서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등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414호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경 의원님 외 일곱 분이 9월 24일 발의하여 9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경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부서장인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상이한 질의인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보나요?

작은도서관으로는 안 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구나 교육청, 시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자치구에서 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했을 때는 시설비가 국비 40%, 시비 30%, 자치구 30% 이런 식으로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립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안신도시 쪽에 도서관 건립부지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부지를 유성구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도안신도시 쪽의 자족기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도서관 부지를 마련해놓고 도서관을 빨리 했으면 하고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성구에서는 도서관을, 시설은 관계없는데 부지매입비 금액이 육십 몇 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지 마련 예산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도서관을 구가 건립하는 경우에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로 건립비는 되는데 부지매입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구라든지 이런 데도 형평성에 있어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도 땅은 마련해야만 건립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비도 같이 하게 되면 결국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전부 감당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구가 일부 구비를 하면서 다른 것에 앞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교부금을 주는 사항이 있으니까 도서관 부지매입에 필요한 것은 특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일부를 받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 노력해서 행안부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해서 시, 구 또 중앙에 일부를 받아오면서 건립비를 충당하면 어느 정도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특교 쪽은 자치구에서 중앙 쪽과 협조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협조해줄 수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경유해서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받는 특별교부세는 건립계획을 내면 우리 대전시 경우에는 경유만 하고 행안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역구 의원님이나 구청장이 행안부에 가서 설명하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보통 구의 경우에 10억 내외 정도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부지매입비는 자치구별로 아까 형평성을 얘기해주셨는데 형평성은 지금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돼서 입주했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을 곁들인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맞지 않는 의견 같거든요.

그래서 개발지역의 자족기능 문제는 형평성보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이고 뭐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시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 말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도서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서관 문제도 구와도 협조를 하고 국장님과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건립 이전까지는 이번 도안역사박물관의 수장고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도서관 부지와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가 마련해서 도서관을 완벽하게 건립하기 이전까지는 도안역사박물관을 활용해서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면 주민들의 불편은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김명경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권중순김명경임재인
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문화예술과장백철호
한밭도서관장오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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