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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0.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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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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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0월 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과 수확의 계절 가을이 깊었습니다.

일교차 큰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 등 시정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경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민 스스로가 인권보장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에 함께 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고, 특히 시민과 밀접한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경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413호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경식 의원 외 여섯 분이 9월 24일 발의하여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송석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장인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인권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입니다.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권전담부서와 관련된 부서나,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현재 전담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없고요, 전담부서 설치에 관련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획실과 상의해서 전담부서 또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부서는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먼저 우리 시 인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본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주신 황경식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상황에 따라서는 학생이나 장애인 등의 인권조례를 제정해서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제도적인 모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에서는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는 조례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접목하는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시의회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의원발의 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과 상의해서 전담부서라든지 인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기본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조례내용대로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인권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요.

그래서 인권 관련된 교육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하게 되거든요.

또 조례안이 시민한테 밀접한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인권정책위원 중에 위원 3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여기에 세부적 규정은 안 되어 있고, 통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3분의 1 정도는 여성위원으로 확보하고 있거든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의 배분을 3분의 1 정도, 균형있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황경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정관성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과장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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