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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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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도시주택국


일시 : 2012년 11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위원장 한근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도시주택국의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정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도시주택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시주택국장 김정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의 2012년 주요업무실적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 하에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주택 행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정대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도시주택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정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신세계유니온스퀘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결정난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명분이 좀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신세계유니온스퀘어사업의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총량제로 해서 2005년도에 지역이 0.587㎡로 해서 해제가능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따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해서 1.6배가 더 그린벨트 해제가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신세계 측에서 먼저 이 사업을 제안했나요, 시 측에서 신세계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신세계의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처음서부터…….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하다가 이관이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의도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창출 효과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원안이고 또 신세계 측에서 제시한 것이 이 사업을 통해서 생산파급 효과가 1조 8,000억 정도의 생산파급 효과가 있다, 고용파급 효과는 2만 1,000여 명 이것이 신세계 측에서 우리 시에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한 연구결과는 생산파급 효과는 1,643억 원 정도 될 것이다, 고용파급 효과는 890명 정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양 기관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이 사업은 신세계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장된 예측치를 우리 시에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신세계 측에서 분석한 것하고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내용이 위원님 말씀은 서로 다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진 못합니다만 사실 그 파급 효과는 이 사업을 유치한 경제산업국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죠, 제가 그냥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국장께 질의만 드리는 겁니다.

사업지구 내 이 사업을 통해서 지가변동 현황을 살펴보니까 공시지가 산정 면적 90만 9,099㎡로 산정해볼 때 2011년도에 516억 4,500만 원, 2012년도에 557억 4,500만원 이것이 약 40억 9,900만 원 7.35%가 올랐어요.

대전시 지가 평균 상승율이 3.79%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감안하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서구 평균 상승률이 4.06%보다도 3.3%가 더 높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가의 상승은 가져왔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공교롭게도 유성복합환승센터도 전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시책이란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유성복합환승센터는 구도심권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구도심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신세계 측에 엄청난 플러스 알파를 준다는 오해를 시에서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사업이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 불가피성 그리고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측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주무국장으로서?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의 산업경제기반이 가장 취약한 게 기반생산산업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근의 청주보다도 부족하다고 하고 또 대전하고 비율이 비슷한 광주보다도 생산시설 대그룹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이 앞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되느냐는 차원에서 대전에서 키울 수 있는 산업들이 벤처기업하고 마이스산업하고 어떤 중부권을 아우르는 관광, 유락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논란이 있는 그 지역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동구에 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신세계 측에서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다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대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쪽에서 입지선정을 우리가 시에서 제공하고 신세계 측도 정말 대전에다 그런 많은 경제 순수익과 관광유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원도심권이나 구도심권에 했어야 맞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이 사업부지는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봉산 밑이고 사업부지 현지에 가면 거의 멸종위기에 가까운, 멸종위기종 2군입니다, 말똥가리가 살고 있고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가 관찰되고 있어요.

또 관저천과 연결되어서 육상과 수상 생태계가 굉장히 조화롭게 되어 있는데 이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가 단절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지에 또 환경평가등급 2등급지가 14% 되는 것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해당지역의 산림이 공원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여기 14%도 앞으로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란 말이에요.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다시 변경신청할 예정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일부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범위를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거대 유통재벌의 영리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대전시가 앞서서 해제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기업 특혜다 또 난개발의 전형적인 사례다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명분은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지역경제 승수효과 또 관광객 유발효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런 명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어쨌든 그린벨트를 최초에 신청했을 때보다는 선뜻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요?

상당히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가 6월 7일에 국토부에다 그린벨트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자로 보완을 받았습니다.

보완받은 내용이 공익성이라든지 불가피성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평가 2등급 이런 부분들은 범위를 조정하라는 보완사항을 받아서 그동안 세 달 이상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최근에 거의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자료요구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한 번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이런 것을 제공했던 사례가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부지 제공해줘, 여러 가지 여건, 편의 봐줘 그러면서까지 이 신세계를 끌어들여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명품아웃렛매장, 롯데복합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그것을 아무리 명품매장으로 차별화시켜서 운영하겠다고 하더라도 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세계는 대주주인 이마트가 명품아웃렛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사업 시행주체가 우리 대전시가 아니고 신세계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변경신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서대전IC 인근이지요, 2, 3등급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지요, 5만 5,000㎡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지금 서대전IC 인근에 조그만 구릉지 같은 부분인데 거기가 환경평가 2등급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봉산공원 경계부분으로 저희가 범위를 설정했는데 구봉산공원 쪽도 일부 축소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원래 주민공람 통해서 이 지역의 토지소유주들 그린벨트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든 안 되든 내 권리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부가가치 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이것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좌절감이나 실망을 결국 시에서 안기게 된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잘못된 시책에 의해서 시민들과의 대 신뢰 관계는 무너졌다, 그분들이 대전시민이니까 말이지요, 시민이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원제기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상당히 축소되는 걸 알아서 일부 주민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죽 보세요,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해제가 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시장은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했고, 주민의견청취, 그들로 하여금 다 들었고, 의회 의견청취 완료했고 시 계획위원회 자문받아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까지 했는데 내 소유의 토지가 하루아침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기대하고 있다가 ‘책임져라’ 요구했을 때 법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렇지만 도덕적인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사실 저희가 하나의 개발계획안입니다.

안을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공람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범위가 최종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국토부 실무검토를 하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 범위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인근주민들의 기대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저희도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방금 전에 시민들이나 일각에서, 시민단체나 걱정하는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롯데복합테마파크의 문화수익적 시설뿐만이 아니고 명품아웃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롯데복합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신세계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신세계는 지금 교외형 복합쇼핑시설 이것이 전국적으로 6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신세계가 갖고 있는 사업전략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대전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판만 깔아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들고, 좋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업이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됐다, 롯데복합테마파크의 문화수익시설 그리고 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명품아웃렛 같이 진행이 됐다, 똑같은 명품매장입니다.

출혈경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곳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롯데에서는 롯데마트로 저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데 영향을 주는 롯데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신세계는 이마트입니다, 오히려 여기가 가능성이 짙습니다, 이마트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롯데명품이 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사업 전환을 해서, 사업이 완료돼서 건립이 끝났는데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시장원리에 맞게, 시장수요에 맞게 명품아웃렛시장은 한 30%하고 70%는 이마트 비슷한 변형된 시스템으로 사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게까지, 위원님 말씀은 하나의 예상입니다만 예상되는 내용까지 저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세계가 여주, 파주, 부산 세 군데하고 저희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군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중부권에서는 최고의, 중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은 최대한 해서 유치, 건설 또 나중에 운영까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실무협약은 경제산업국에서, 상업과 관련된 것은 경제산업국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국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건립에 대한, 신세계 유치에 대한 건립의 주체는 국장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오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신세계가 투자금액을 4,500억에서 6,000억으로 상향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세계와 롯데는 국내 쇼핑시장의 양대산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에서 투자금액이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안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에 맞추기 위한 경쟁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당초 사업계획 발표할 때 4,500억으로 발표했습니다만 6,000억이라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가 오래 전서부터 롯데 유치하기 전부터 검토해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추가적인 시설들을 설치해 보려고 의욕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신세계 투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쟁적인 입장에서 투자가 상향조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땅은 구봉산 끼고 있는 우리 대전의 알짜배기땅입니다.

사기업이 벌이는 유통시장 선점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의 전개과정에서 상당히 비슷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첫째, 중복되어 있고 또 개점일이 2016년 3월 비슷합니다.

개장 후 예측 관광객도 롯데가 1,100만, 신세계가 1,500만을 예측하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신세계가 추정하는 것은 750만입니다.

박종선 위원 750만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방문객 예측 수를 보니까 향후에 거의 대전 오시는 분들 750만 플러스 1,500만 그리고 대전에 연간 1,900만 정도 오는데 그러면 한 4,000만 명 정도가 대전에 와요, 거의 국내 인구와 맞먹는 수가 대전을 방문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대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풀리기 식의 전망치가 아닌가 우려를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람이 모여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신세계유니온스퀘어사업을 여기에다 여러 가지 하겠다고 그래요,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시설 상당히 하겠다고 하고.

나는 중부권에서 명품 시장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안 가는데 말이지요, 명품이라면 고급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모든 필요한 고급브랜드를 싸게 팔겠다는 것이지요, 신세계에서?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중저가로.

박종선 위원 과연 롯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지금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두 업체가 대전에서 깔아놓은 판에서 출혈경쟁을 하면서 가다가다 안 돼서 한 쪽이 죽으면 나중에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신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세계가 여주라든지 파주, 부산은 순수한 아웃렛매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은 당초 2010년도 4월에 협약체결할 때 순수 아웃렛매장만 했다가 그후 2010년 11월에 추가적으로 복합테마파크 시설들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MOU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상당히 서둘렀다.

앞으로 이것은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관련 국에서 해야 될일도 있을 것인데 개발사업부지 진입로 확장여부,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재공사여부, 이미 연결된 관저천 복개공사 여부, 관저지구 택지개발과 연계성 여부, 논산과 연결된 4번 국토, 계백로와 연결된 차량통행량과 교통량의 분산효과 등등을 다고려해야 되는데 산적되어 있습니다.

연간 750만의 관광객이 이쪽으로 오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부터 하겠습니다만 미리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그런데 이 검토가 본 위원이 보건대 상당히 졸속으로 되었다, 이것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문을 받아서 쭉 살펴봤어요.

이건 그렇게만 아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내역을 잘못 파악하실 거니까 제가 볼게요.

이것이 교통성 검토서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개발에 따른 통행 증가를 반영하여 장래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을 예측해야한다.

그리고 서남부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수립 중에 있으므로 과업수요 예측 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반영했다는 것들이 전부 2010년도, 2011년도에 사업기간에 다 끝난 것들이에요.

이걸 반영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통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계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질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것은 주무국하고 교통건설국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됐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지역 주변이 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다년 말 분포는 잘 분석되어 있어요.

산내 24.3%, 논산 국도 4호 40.6% 잘 분석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사업시행 시 교통수요 예측을 보니까 1일 교통량 2016년까지 3만 854대, 2020년 3만 1,210대 그리고 주변가로 첨두시해서 2016년에는 1시간에 3,513대, 2020년 3,550대 1일 1시간 발생된 교통량 예측했고, 1일 3만 대 교통에 대한 분포비율만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업지, 현재 이것이 권리완료가 됐을 때 외지에서 접근하는 유출입 지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교통량 또한 도로인프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하는 데 정확도를 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 후 주변지역이 이것으로 가능한지 과연 3만 대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첫 번째, 서대전IC 진출입로를 향후에 개설할 것입니다.

관저 1교 및 서대전IC 3교 하부 진출입로가 또 개설됩니다.

순환고속도로 통과 지하차도가 개설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자료 주면 제가 꼼꼼히 안 챙겨볼 것 같지요, 다 챙겨봅니다.

이게 사업지인데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로 유입이 되는데 이것으로 분산효과 100% 가능한지?

몇 퍼센트가 어느 쪽으로 분산이 되고 몇 퍼센트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분석은 안 했어요.

이것도 교통건설국하고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더 한심스러운 것은 여기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지역인데 이것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이런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세계 측에 많은 혜택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명분만 제공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업은 반드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3대 하천 수질을 보호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지구 내에 갑천이 끼어있는데, 갑천으로 유입되는데 그런데 단위유역 갑천, 여기 개별할당이라고 했어요, 오타가 났어요.

개발할당량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환경 변화 수질 및 수리 부문 이게 있어요.

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사업 추진은 하천이 오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대전광역시 갑천A 단위유역 내에 할당되어 있는 개발할당부하량 범위 안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161쪽, 갑천의 단위유역의 개발할당부하량 사용현황을 보면 개발할당부하량이 점 608.4㎏/일입니다.

비점 이것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것까지 설명하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773.4㎏/일 그리고 총 1,381.8㎏/일입니다.

2011년도 8월 기준으로 잔여량은 점 400.38㎏/일, 비점은 682.53㎏/일, 배출되는 양의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미 점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오수같은 게 나오는 거고 비점은 빗물 나오는 것이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85.91㎏/일 방출될 것이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인용했어요.

그런데 실제 대전광역시 해당부서 맑은물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1년 8월 기준 누적관리대장상, 아까 이 사람들은 1085.91㎏/일로 예상했지요, 그런데 대전광역시 해당부서 맑은물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1년 8월 기준 누적관리대장상의 잔여량은 점 560.97㎏/일 비점 557㎏/일, 나오는 배출량입니다.

총 1,117.97㎏/일이에요, 이게 시에서 정확하게 예측해서 맑은물정책과에서 누적관리대장 이것 수질오염 총량입니다.

이게 있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이것을 검토했다, 이것은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허약하게, 취약하게 검토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 부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천연기념물까지 거론했는데 얼마나 졸속으로 이것이 동식물상의 조사지역과 범위는 중점조사지역 사업지구입니다, 98만 9,000㎡.

광역조사지구, 사업지구와 주변지와 86만 6,000㎡ 나누어서 각각 딱 1회씩 조사했어요.

총 면적이 185만 5,000㎡입니다, 면적에 대해서 사업지구는 2011년 7월 12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85만 5,000㎡를 동식물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신이 아니면 가능할까요?

2011년 7월 하룻동안 식물상은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육상 곤충류, 담수어류 대형 무척추동물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 하룻동안 동식물에 대한 조사는 전부 다 마쳤다고 그래요.

중점조사지구 2011년 6월 2일, 광역조사지역 2011년 7월 12일에.

마쳤는데 이상 없더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관련 환경녹지국 쪽하고도 논의를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바라보건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성 검토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졸속으로 검토를 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밖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교통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또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굳이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려, 또 앞으로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님께서 구봉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있게 도움을 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린벨트의 해제를 민간업체, 해제까지 해서 그런 사업을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특혜성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세계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 유치 이전에 2005년도부터 이 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거, 상업, 관광, 휴양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준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아니고 다른 기업이라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이 지역을 우리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하도록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체계, 환경 이런 분석검토서는 관련부서 교통건설국,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해서 미비한 내용들을 충실히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인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부터 매입한 토지가 88건으로 135억 2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해소방안은 무엇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보상하는 데는 우리 시가 약 3조 8,000억 구청까지 합하면 약 5조 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10년 이상, 30년 이상 기간별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의회에 30년 이상 도로하고 공원녹지 21건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게 1년 예산이 한 10억 내외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앞으로 해소방안은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이게 새로운 제도가 2012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해제공고해 달라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의회에서 검토해서 우리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검토해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해제를 못 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해제공고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일몰제가 있습니다.

200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년 후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그동안 시설결정된 시설들은 모두 자동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가서 그때까지 도시계획시설이 건설되지 않고 그대로 가서 해제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현재 매수청구 대상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일단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본인들이 구청이나 다른 시청을 통해서 청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계해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금액을 지급하고 등기이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이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난개발 등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20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개설하지 않고 사업시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완전히 해제되면 앞으로 공공적인 사업을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도시가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앙부처의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앞으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면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의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하여간 타시·도하고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차선책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한영희 위원 2012년도 불법광고물 종류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 불법광고물 27만 3,978건 중 조치사항은 계고 2,562건, 과태료 부과 75건밖에 안 되는데 조치사항이 저조한 이유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광고물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법지류,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주로 현수막 종류하고 지류 광고물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유동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지류나 전단지 같은 겁니다, 전단지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또 전단지는 장당 얼마 또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얼마해서 사실은 건당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전단지나 현수막 설치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징수율은 자료를 보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금액이 75건에…….

한영희 위원 징수율은 한 몇 퍼센트?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징수율은 약 90%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류 광고물 단속현황도 보면 총 110만 3,956건 중 조치사항은 75건으로 극히 저조한 건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났는데 조치사항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불법지류 광고물 행위하는 자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자만 5개 구청에서 정보공유를 해서 고질자만 적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까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구청과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대전 인근으로 옮겨오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으로 인해 앞으로 대전시가 세종시의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변경계획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2030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바로 203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광역권도시기본계획은 대전 인근의 세종시를 포함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일단 선도연구과제를 줘서 준비를 하고 국토부에서 국토의 2030 전체 국토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계획으로 바로 대전의 2030 광역도시계획의 어떤, 세종시의 출범이라든지 또 지금 내포 신도시로 도청 이전이라든지 또는 청원과 청주가 통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2014년 선거 이후에 한 90만 가까운 대도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대도시 주변에 달라지는 여건변화에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이상에 걸맞는 담당을 할 수 있도록 2030 광역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만약에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로 유출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가 최근에 월별로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로 전출 가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첫마을 2단계가 입주하고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분석한 것을 보니까 월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약 한 300 내지 400세대 정도 세종시로 인구가 전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행히 우리 시도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가 한 달에 한 900여 명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고 지금 늘고 있다고 분석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입주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전출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유성 노은지구 이런 데는 상당히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개선방안을 통과한 적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왔습니다만 좀 더 자치구와 광고협회와 또 우리 시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일단 간단히 개선방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전단지 등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을 음해하는 음란성 전단지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이 구청별로 게시되어 있는데 게시시간이라든지 게시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구청별로 다른 부분을 똑같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서구의 경우를 보면 상습투기지역이 있습니다.

투기지역이 대체적으로 백화점 일대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계룡사옥, 선사유적지, 만년동 보건소,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그 일대를 우리가 상습투기지역으로 보고 단속을 해오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음란성 전단지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한테도 낯 부끄럽고, 안 되는 이유가 근절의지가 없는 것인지, 근절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위치의 지역들이 취약지역입니다.

백화점 인근이라든지 서구보건소 주변, 만년동 일부 사실 상당히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추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정장소에 오랫 동안 있으면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 단속하는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위원님의 말씀대로 뿌리를 뽑을 정도로 할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 근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노력여하를 보면 상당히 근절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음란성 전단지의 경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 2회 경찰과 전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거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회를 가지고는 저는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불법광고물 표시, 설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인데 물론, 표시하고 설치자뿐 아니라 광고주, 제작업체 등을 포함해서 고발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하겠다 이런 것도 개선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 딱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불법전단지를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의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가 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단체의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서구의 조례를 보니까 전단지의 경우 1장에서 10장 이하는 장당 8,000원, 11장에서 20장 이하는 장당 1만 7,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광고내용이에요, 음란지가 아니고.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상습투기지역을 근절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근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대전일보 기사인데 이것이 전부 쓰레기입니다.

전단지 쓰레기죠, 그러면 저희들이 21장 이상은 장당 2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 근절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100장 모으는 것 일도 아니에요.

국장님 100장이면 얼마입니까, 2만 5,000원 곱하기 100장하면,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절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 근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관리법 개정요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시에서 마련하고 있고 방안을 통보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경찰합동 단속을 회수를 늘여서 강화를 한다든지 또는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고질적인 상습자는 처벌을 더 강화하고 또 과태료 기준도 행안부에 상향조정하고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표시업자라든지 제작업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6개의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용역예산만 무려 15억 2,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런 각종 용역들이 제대로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지 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주택국에 도시디자인과가 지난 2008년도 7월 1일자로 조직이 신설되어 한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경관계획이라든지 여섯 과제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경관과 디자인 분야를 총괄, 어떤 콘트롤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마련한 후에 그런 것들을 적용,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하나씩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가 지적이 되어서 시정완료된 적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경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색채에 어떤 의견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조례 심의를 하면서 소규모사업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1 대 1 디자인 자문제도를 시행해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도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소위원회에서 제외되는 아주 소규모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구청이라든지 사업소에 직접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간만큼 거기에 대한 실효가, 결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적용하는 데 꼼꼼히 챙겨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할 테니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하고 황웅상 위원님이 질의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결정면적이 1,429만 4,000㎡예요, 그리고 집행면적이 669만 9,000㎡ 47%가 집행이 되었어요.

미집행 면적이 759만 5,000㎡거든요, 추정사업비는 3조 8,500억 정도 되는데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주로 도로하고 공원녹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는 아시다시피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고 20m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범위 내에서.

김경훈 위원 집행하지 않은 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도로라든지 공원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사유재산도 들어 있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한다고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면 사유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유권 침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경제의 손실도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된 경우에는 일몰제로 해서 실효제라고 해서 20년 후에는 자동실효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집행하지 않을 도시계획시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소규모공사도 못 하지 소규모 건물도 못 짓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유권 침해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그런 부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사업에 의해서 해소되는 시설 금액이 연 한 50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이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상해서 나가는, 해소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 황웅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 일환으로 대전시에서 2007년도인가 2008년부터 간판시범사업을 했어요.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광고물시범사업이 그동안 추진한 곳이, 잠깐만 내용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6개소를 추진해서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중앙로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중리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현황을 잘 들었고요,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완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사실 시범거리조성사업 이후에 가장 어려운 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은 일단 상가 주인들하고의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 이해설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구청에서 지도감독,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변경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구청과 사전 협의를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간판정비시범사업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 금요일부터 죽 보면 온통 불법광고물 좋다 이거에요, 광고물은 필요악이거든요.

좋은 정보를 주고 또 나쁜 정보를 주지만 그것은 지정된 장소에서 광고를 한다면 좋겠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면 육교나 지하차도 같은 데 보면 현판이 붙어 있어요.

대전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현판을 붙여놓은 곳이 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공광고물이라고도 많이 하고 또 행정광고물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광고물이 민간인들이 볼 때는 더 불법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시나 구나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김경훈 위원 자제가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입니다.

시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인 예산을 세워서 불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민들이 광고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런 예산을 세워가면서, 법규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최대한 행정광고물 예산을 세우지 않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최대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 128쪽, 업무보고 전반기 96쪽과 연관된 것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것이죠, 국공유재산 연 1회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일제조사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각 구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에서 실태조사한 현황이 있으면, 조사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취합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부분적으로는…….

김경훈 위원 각 구마다 올라오는 것을 조사해 봤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떠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구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부과금을 위반해서 사용되는 경우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김경훈 위원 현황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실태조사 현황 제출해 주실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금년에도 저희가 해서 무단으로 점사용자 변상금 부과를 15건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실태조사현황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산상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실태조사라든지 재산관리 업무, 공유재산을 충실히 하면 변상금이나 사용료 우리 시 재정상 수익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꼼꼼히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시 차원에서 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실태조사.

현황은 제출해 주시고 철저히 관리가 되어서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87쪽, 88쪽 연관된 건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있지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108개가 된 것 같은데 172개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우리 시에서는 약 한 172개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8개 구역은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구지정하고 상당 기간 동안 개발사업이 진행 안 되어서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를 원하면 과감히 해제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예정구역에 BTL로 하수관거공사 하고 있는 것 알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쪽에서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녹지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도 8개구역에 BTL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물론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BTL사업이지만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협의는 안 했지요, 의견제시도 없었지요?

환경녹지국도 그렇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도시주거환경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환경녹지국이라든지 국별 간부들이 미팅시간이라든지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중복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생사업이 추진이 되면 BTL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BTL사업이다 보니까 30년 임대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30년 임대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수관거 BTL사업 1,100억 들여서 분리식으로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업무협의 이의제기 없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게는 없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업무연찬이 서로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이번에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을 더욱 파악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에 8개 지정된 사업들이 4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53.8%입니다, 시공액이 2억 4,0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지요, 인정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8개 중에서 2개 지구는 아직 착공을 안 했고 그런 부분은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서…….

김경훈 위원 예산낭비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당연히 정비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이중투자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당연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서로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좀…….

김경훈 위원 대접을 많이 받나요, 그 양반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 도시주택국 내에 위원회가 15개 정도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가장 많은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를 보면 8년, 10년씩 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로 개정을 하든지 뭔가 정리를 해줘야지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일할 때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장기간 활동하는 위원님들은 저희가 해촉할 때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자료를 받은 것보니까 8년, 10년 이중으로 중복돼서 들어 가고, 이것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피큐라든지 턴키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에서 하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회의기록도 6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을 보면 사전심사공모를 하고 추천방식으로 한다든지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2회 연임한다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의 뜻에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임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한규정을 두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 넘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책자는 안 보고 2호선 건설을 고가로 한다는데 도시주택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호선이 기재부를 통해서 KDI BC평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도시국장의.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에 시장님께서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밝혔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솔직히 대구가 고가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지하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시장께서는 전면개편 얘기를 한 게 사실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일단 노선에 대한 고가 또 노면, 지하 또 광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저심도 이런 방향을 거의 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을 가지고있는 것 같습니다.

곽수천 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성은 다 있고 또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고, 전면 개편할 수도 있고, 노선도 얘기가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노선은 거의 결정된 것으로 봐야되지 않나 저의 생각은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도 좋고 도시주택국장으로 봤을 때도 일단 고가로 띄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하여간 불가피하게 고가로 일단 검토해서 올라갔지만 추후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고가가 아닌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곽수천 위원 고가로 안 하는 것으로?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아닌 방향으로.

곽수천 위원 지금 1호선 같이?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1호선처럼 아예 지하로 내려가면 더 바랄 게 없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저심도라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5m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어려울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지하에 박스도 많이 묻혀 있고 수로도 있고 다 있잖아요, 통신선로부터 시작해서 수도관로 그것이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고가로 간다하더라도 지금 그 방식을 일단 채택했지만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수천 위원 도시주택국장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게 피력을 하셔서 제가 봐도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1호선 같이 건설해야 맞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뜻 충분히 알고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갑천을 친수 뭐?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친수구역.

곽수천 위원 친수구역으로 해서 갑천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4대강사업은 끝난 것으로 보나 연계사업으로 보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4대강사업은 MB정부 와서 근 22조 원 들여서 수자원공사 통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4대강 지천인 우리 대전시 같으면 갑천, 유등천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단지 친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8조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4대강사업에.

친수법 적용해서 4대강이나 또 지천에 접한 구역을 개발하고 개발이익이 나오면 그 부분을 환수해서 수자원공사에 8조 원 투입액을 보전해 주려고 친수법이 2011년에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지금 부산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부여하고 나주 그 다음에 우리 시 갑천지구 3개 구역이 추가로 이번에 제안을 받아서 검토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예산지원금 4대강과 연결시킬 수 없는 거죠, 이미 끝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2쪽 야간경관 관련해서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곽수천 위원 우리가 에너지 사정이 너무 안 좋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서 권고하고 싶은 얘기는 신재생에너지시설 그게 병행이 안되면 야간에 경관을 위해서 불을 켜는 것만은 막았으면 좋겠다.

제 개인 생각이 그래요, 예를 들면 전력이 들어가는 경관사업 같은 것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도시가 24시간 움직이는 도시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간의 도시 모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분위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야간조명도 명소라든지 역사적 상징적인 건축물에 필요한 것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들어 가는 전기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사실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난방 쪽이니까 태양광 쪽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깊이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보다 에너지 부분에서 충족한 나라들이 선진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력소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난에 대비해서 이미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야간경관을 위해서 많은 전력을 소모할 수 있는 나라 형편이 안 되요.

옥외광고물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시가 좀 칙칙하고 어두워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있다고 봐요.

이미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산유국이 오히려 에너지 소모비율을 최소화시키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투입을 해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어요, 개발되어서.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는 입만 열면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가 우리 닉네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별 걱정없이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해서 조금만 에너지 부분에 쇼크만 오면 즉시 광고물 밤에 켜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제재를 받는 것인데 그럴려면 우리 도시주택국에 이런 부서가 있으니까 앞으로 방법을 야간경관 좋다 그렇지만 시설물만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모범을 보여주는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이라든지 이런 자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쪽을 활용하는 측면하고 절약형…….

곽수천 위원 거의 적극적으로 해야 되요, 하여튼 일단은 에너지 부분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간판 다 못 켜게 하잖아요, 경관 다 무시하고 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간다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자체발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또 그 부분이라도 발전설비를 태양광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

이미 우리보다 자원이 많은 나라가 다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생각에 우선 공공기관부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끄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권고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적극 검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업무보고 111쪽, 순환형 임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이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업입니다, 사실 동구 인동이라든지 성남동 철도변 정비사업해서 자투리땅 비슷하게 나온 부지를 활용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국토부에다 국비를 85% 정도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현상설계공모를 끝내고 설계를 금년에 마무리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곽수천 위원 설계내용에 잠깐만 물어볼게요, 대충 몇 평 정도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평균적으로 원룸 그 다음에 투룸 정도 해서 12평 설계 를 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일전에 제가 부탁한 적 있는데 그것을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때쯤 되면 두 칸을 한 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넣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가변이라고 해서 원룸, 투룸이 미닫이 문을 가변으로 막아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터서 쓸 수도 있고.

곽수천 위원 두 칸을 한 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형편이 좀 나아지거나 임대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후에는 12평이면 상당히 작으니까 물론 일본에 비하면 작은 것도 아니겠지만 그것을 두 칸을 한 동으로 합쳤을 때 24평 내지 25평 아파트가 가능하니까 설계를 그렇게, 이 다음에 합쳤을 때 때도 한 채로 써도 훌륭하게 되고, 12평이라도 사용하기 편리한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설계과정에서 그 부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됐다고 하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보다 형편이 더 못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나아지면 너무 작잖아요, 12평짜리.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아침 뉴스시간에 나오는데 전세대란이 눈앞에 보인다 지금 그러거든요.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가고 있고 부동산시세는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이런 시기에 많이 보급해 주면 우리가 소유개념에서 임대개념으로 바뀌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1만 1,000세대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유도하면 좀 낫지, 앞으로 임대주택도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올 것 같으니까 또 나와야 되고 앞으로.

지금 전세대란을 막는 것도 바로 그것이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주택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수천 위원 업무보고 116쪽, 도시디자인이지요?

거기가 가양공원인가 비래동 있는 데?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전에 대전육교.

곽수천 위원 길치터널이라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폐지된 대전육교.

곽수천 위원 폐도로 밑에.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아치형다리가 모양이 괜찮은데 그것이 도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지 않아도 비래동 대전육교가 경부선 고속도로 폐도하면서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외관을 나름대로 꾸며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하고 외부의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쪽으로 활용하는 측면 이런 부분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나타나는 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검토들을 하다가 일단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디자인 관련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새로 만든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아주 특이한 다리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조형물로서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색깔을 잘만 입혀놓으면 공원에 인접해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명소가 될 것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 동안 검토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나중에 묻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도로명주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이 불합리해서 바꾸려면 바꿔줄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로명은 부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여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인해서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면서 왼쪽 것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곽수천 위원 도로명이 정해진 것이 그 지역정서에 안 맞는 도로명일 경우에 바꿀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로명 자체를요?

곽수천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저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에 의해서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아니, 우리 시에서 합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 시에서 바꿀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도로명주소는 시에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요, 혹시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명주소는 12만 1,000개를 지난 6월 말까지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12만 1,000개?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5개 구청의 도로명하고 건물명하고 다 합해서요.

다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는 변경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설치해 가면서 2014년이면 완전히 도로명주소로 활용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일단 업무보고 내용만 질의를 던졌고 시간 나는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황웅상 위원 제가 어제 아침에 KTX를 탔어요, KTX에 보면 매거진이 있습니다.

KTX매거진에 보니까 대흥동 관련 내용이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황웅상 위원 분량도 상당히 되고, 그래서 발 빠르게 누가 이렇게 움직였나 봤더니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격려를 보내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감사합니다.

황웅상 위원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연구단지 내 박람회 부지가 있어요, 알기 쉽게 위원님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현 MBC에서 TJB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국장님,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너무 상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룡동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1993년도 엑스포를 치른 후에, 거기가 엑스포 때 국제전시구역이었습니다.

국제전시구역을 폐지하면서 LH가 사후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상업용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 엑스포 이후에 도시설계를 해서 기존에 엑스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와 지원되는 기능들 컨벤션이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그 지역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최초에 도시설계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0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제도로 바뀌어지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면서 다시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으면서 주상복합기능을 추가로 도입해서 그게 지금까지 그 틀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국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994년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되었고 21세기 정보화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대전엑스포 사후활용 도시설계, 이 책자입니다,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인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죽 봤어요, 봤더니 1쪽 사업과업의 목적을 보면 지나친 상업화 또는 위락시설 위주의 개발 억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 역시 유스호스텔, 전시장, 국제기술 교환시장, 컨벤션센터, 국제교류센턴, 관광호텔 참고로 지상 15층, 지하3층 구체적인 평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 3만 2,700㎡ 그리고 문화교류업무시설, R&D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연구지원업무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면 2002년 7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 6월, 2008년 1월 이렇게 해서 애시당초 도시설계에 비하면 상업화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본 위원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스마트시티 입지 이후에 이 지역은 롯데호텔, TJ호텔 가칭 G2호텔 등이 허가를 내고 착공하여 건립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 지역은 같은 교통 흐름 속에서 세 개의 호텔이 밀집되어 있는 데 교통영향평가는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엑스포 사후활용 국제전시구역은 사실상 기존의 엑스포 기능을 보완 또는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기능들이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일부 부지에는 호텔용지로 건축허가라든지 심의과정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최초 교통영향분석대책수립계획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그때에 교통영향분석대책은 주로 도로폭이라든지 주차 진출입로라든지 또는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였고, 건축단위별로 할 때는 별도의 교통개선대책 해당이 되면 받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1994년도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 지금 현재 허가된 호텔의 규모로 봐서 이미 상업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 됐든 지금 설립되고 있는 호텔의 규모로 봐서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호텔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그 호텔 중에는 물론 주가 호텔이고 호텔 부속 예식장, 어떤 호텔은 예식장 부속 호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호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통영향평가를 호텔 같으면 받지 않아야 됩니다.

4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평을 받아야 될 면적이 3,000㎡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호텔을 짓는 분들 관광진흥기금이 상당히 저리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호텔을 짓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저리의 기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업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겠지요, 그리고 수지도 맞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내 주변의 예식장들이 예식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예식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지역처럼 호텔로 교평을 피하고 결과적으로 예식장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교통대란은 불보듯이 뻔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 지역주민들 저희 시의회에 연판장 받아서, 롯데테마파크 반대한다라는 연판장을 의회에 지금 의원님들이 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롯데테마파크로 인한 상업지역이 또 상당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도룡동지역 MBC에서 TJB 그 사이에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그쪽의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교통대책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건축물 용도 중에서 예식장이 일시에 교통유발계수가 상당히 높은 용도입니다, 예식장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영향평가대상에 연면적 3,000㎡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100㎡당 한 대씩 주차창을 설치하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전시구역에 들어오는 최근의 호텔 건물들이 개별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해당 구를 통해서 사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후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건축주와 협의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몇 년 전에도 예식장의 주차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돼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회장하면 예식장이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준 바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중앙에도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추후에 교통난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현재 저희들이 허가난 현황을 보게 되면 각 층의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층의 용도에 맞게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요관찰대상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식장 하나가 들어서게 되면 그 일대는 교통마비나 다름 없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지역에 예식장이 3개가 들어서는 꼴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관광호텔이지만 부대시설용도 연회장이나 집회장이 해당년도에 규정에 맞게 쓰이는 것을 행정지도로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매듭을 진다면, 정리를 한다면 정말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1994년도에 애시당초 지구단위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상업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로 한 국제업무지구가 상당히 상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바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 질의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에 보면 목척교 야관조명해서 우수상 받아서 비싼 돈을 주고해서, 경관조명을 안 켰다 해가지고 제가 복환위에 있을 때 지적을 했는데 며칠 있다 언론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상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육교 그것이 지금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에서 관리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김경훈 위원 아까 안전에 문제가 있고 효율성이 없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본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외부에 조명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미술 관련 교수님들이 행위미술이라고 하나, 외부에 그런 어떤 것을 설치하면서 어떤 작업공간으로, 아랫 쪽에 활용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투자비에 비해서.

김경훈 위원 문화를 어떻게 투자비의 효율성을 같이…….

그것도 문화의 일부분인데 우리 시장님도 강조하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사실 거기가 조금 한 쪽에 치우쳐 있어요, 위치가요.

김경훈 위원 그쪽에 경관조명 시설을 하면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지대가 높아서.

그쪽으로 차량 운행도 많고 그 공원으로 운동하는, 동구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폐교를 이관을 했으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전진단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최근의 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이 검토한 것은 몇 년 지났습니다.

김경훈 위원 안전진단을 얼마만에 받게 되어 있지요, 교량이라든지?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교량이 종별로 1종, 2종 이렇게 해서 종별로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10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량안전진단이 얼마만에 받게 되어 있어요, 폐교 이관을 맡으면?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곽수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측면도 상당히 큽니다, 교각 모양도 그렇고.

우리 목척교에 경관조명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셨거든요.

경관조명 에너지 나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경훈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일단은 야간경관조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은 하여간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는 아직 아닌 거지요, 그리고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경관조명 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폐교를 얼마만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 부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경관조명대상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단 얘기에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우리 곽수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적용해 주십시오.

그런 모양과 조형물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대전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엑스포다리도 경관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유등천, 대전천, 갑천 부분에 되어 있어요.

대전천은 되어 있어요, 갑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등천은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관조명을 갑천, 유등천에 운동을 많이 해요, 내외국인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교량같은 데 경관조명을 하나씩 해도 좋다는 얘기죠.

단지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번에도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효율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시내에 간판을 정비하고 하는데, 네온사인을 다 소등을 하게 해야 돼요,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것은 전국적으로 에너지절약정책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같이.

김경훈 위원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상위법이 있고 조례면 조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는 우리 시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김경훈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저한테 신청해 주시고요.

주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 정무호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절전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시 행정지도로 줄이라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침으로 내려오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무호 그렇죠, 그것은 행정지침으로 중앙정부에서 전국 통일시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이 말은 제 의도는 대전육교를 우선순위에 넣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관조명을 유등천이고, 대전천이고, 갑천이고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경관조명을 하려고.

그런 부분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정책대안 제시를, 지침으로 절전을 하자고 하는데 상급기관에 건의하십시오.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상점당 2개씩, 3개씩 24시간 켜고 가는 데가 많아요, 문을 닫고도요.

그런 것을 절전하게끔 상부에다 정책제안을 하십시오.

그런 것을 절전하고서 비효율적인 관공서라든지, 그것 효율성이 있습니까, 정책이?

이런 경관조명에다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선진국에 가보면, 아까 24시간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선진국은 우리나라같이 간판에 불 켜는 데 없어요, 저는 선진국을 못 나가 봤지만.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사한 것도.

그런 정책대안 제시를 해달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등천, 갑천 이쪽 주위 교랑에도 경관조명을 신경써봐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래동에 있는 옛날 대전육교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등천에도 교량의 경관조명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판에 대해서 LED조명을 제안할 수 있는 건의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으능정이 LED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공정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간판재정비사업이라든지 지금 스카이라인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공사하는 데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다 14억을 부담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능정이 LED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공사 착공해서 지금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철골 골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4월까지는 전체 공사가 돼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건축물에 대한 간판정비는 주변 상인들을 하고 저희가 경관협정을 설명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사실은 광고물정비업무를 전담을 합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정비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부 구비하고 또 주민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광고물정비 부분은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LED거리사업이 시 사업입니까, 구 사업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우리 시 사업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국비하고 시비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비하고 시비사업으로 매칭을 할 때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거의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시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간판정비 14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니까 상가가 136개, 간판이 350개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LED 중간보고 했을 때 내용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 당시에 중구에서 참여를 해서 구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 시에서 전부 부담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에서 부담할 의향이 없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사실상 그동안에 광고물정비사업할 때 거의 구비 또 자부담해서 분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만을 전액 시비 부담한다는 것은…….

김경훈 위원 이것은 구에서 시로 LED사업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여하튼 제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구의 재정이 100원이면 50% 복지예산이 지정된 예산입니다, 가용예산 10원, 20원 남는 데서 봉급 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LED 중간보고에서 내용이 나왔지만 운영주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콘텐츠가 또 문제예요, 콘텐츠 운영방안이라든지 운영주체에 대한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시공부터 운영까지.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계룡건설에서 이것 시공하면서 LED 운영하는 능력은 없러요, 그러면 우리 시의 방안이 뭐예요?

소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수 박람회도 그렇지만 소재를 많이 바꿔줘야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래서 저희가 LED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대발연을 통해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마케팅공사와 도시공사와 기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마케팅공사로 거의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부터 같이 참여해서 어떤 콘셉트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여해서 시운전하면서 최종 운영할 때 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마케팅공사가 이것을 운영할 자체능력이 있습니까?

마케팅공사가 당기순손실이 2011년도에 23억 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 부분은 추가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콘텐츠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LED거리 영상음악 나오고 또 주위 상점에서 나오는 음악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런 부분들을 관리주체가 결정되면 상인회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은 저하고 개인미팅 때,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하니까, 이것을 깊숙하게 질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료 제시해 주시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전시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2020년까지 107.5%로 올린다고 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작년 연말이 102.4%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10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것하고 주택보급율하고 어떻게 됩니까, 인구의 변동이?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주택보급률은 1, 2인 가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2인 가구가 약 48% 정도 됩니다, 대전에.

가구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증가하고 가구 수 증가하고는 비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 도시개발, 원도심 활성화, 도안 2단지 3단계, 구봉지구, 평촌지구, 학하지구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잖아요.

개발은 확장형으로 나가고 구호는 원도심 활성화로 나가고 이것에 대한 이중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대전은 잘 아시겠지만 1905년도 경부선 개통을 시작해서 100여 년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6.25 이후에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50년 내지 60년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둔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동구 원동에…….

김경훈 위원 아니, 제 포인트로 묻는 게 도시정비, 도시개발, 원도심 활성화 이런 얘기를 지금 구호로 외치잖아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하라고 구마다 회식할 것을 짜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원도심 활성화되겠어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하고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 공급지를 늘리는 것 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둔산 신도심이 생김으로 해서 원도심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학하나 노은이나 또 도안은 사실상 최근에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개발이 되어서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와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원도심 활성화하면서 우리가 난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꾸 확장형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를.

인구는 150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전시 전체적인 공동화가 조금씩 오는 거예요, 많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좀 밀집형으로 도시개발정책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하신…….

김경훈 위원 그래야 원도심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택지개발하든지 GB개발하는 것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쓸 공간은 남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원도심 활성화 안 됩니다, 아무리 전 공무원이 가서 밥 매일 사먹어봐요, 거기에 가서.

왜 여기만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맨날 밥 먹어야 해요.

도시개발정책을 확장형으로 가지 말고 밀집형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도시재정비추진하는 것 107개 되지 않습니까?

한 도시가 구도심이 신도심되고, 신도심이 구도심이 되는데 60년에서 100년 걸립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대전시도 확장형 도시개발을 손 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동의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지금 말씀하신 도안이나 학하나 노은은 수년 전에 개발사업 시작돼서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전시민과 후손들한테 크나큰 저는 손실이라고 봅니다.

확장형으로 가지 말고 밀집형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돼요, 정말 그러다 땅이 부족하고 할 때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 가지 예로 남문광장 같은 데 녹색공간으로 놔둬야 해요, 사실.

무빙쉘터인가 들어서고 그랬는데, 이것이 보이는 선심성 정치라는 얘기에요.

우리 시립 시민회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중구에.

그런 것을 왜 부수고 다시 짓습니까?

국악원 왜 수목원 옆에 짓습니까?

지금 인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도시개발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으로서 또 개인 생각으로 이 도시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균형개발이라는 도시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다리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림 이것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런 다리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치형으로.

이것 형광페인트로 싹 바르고 한 쪽에서 조명을 하면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에요.

이것은 초기 고속도로와 역사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주 멋있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버려놓았는데 문화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좀 변두리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다리에요.

규모도 크고, 전국에서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 다리.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디자인 차원에서 예산을 가지든지 해서 제일 먼저 손을 대보십시오, 조명하면 더 멋있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답변하느라 김정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유성구 자치구에 재정비촉진지구 가로환경정비사업 명목으로 국비 6억 2,500, 시비 6억 2,500 내려보내 준 적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지방자치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령에 이 자치구에 기관위임한 사무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관리 감독 지시를 받게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부차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자치구에 보내서 집행을 하게 한 만큼 관리 감독의 책임은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 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시에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 장대지구 재정비촉진계획사업이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장님, 민간인 참여가 되어야 되겠지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이 사업이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이.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물론 민간참여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해당지역 주민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 대부분의 계획들이 민간참여 위주의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지역은 유성구 장대, 봉명, 구암동 일원 33만 8,000㎡입니다.

2007년 12월 28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2009년 12월 18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해서 5개 촉진구역으로 나누어서 민간개발에 의해서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계획된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5개 촉진구역을 살펴보니까 도시환경정비구역 3개 구역입니다.

장대 B구역, 장대 C구역, 봉명 D구역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1개 구역 장대 A구역입니다.

그리고 존치관리구역 봉명 E구역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존치관리구역이라는 것은 봉명 E구역 이것은 그대로 존치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말 그대로 어원 그대로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려보내준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함께 해서 내려보내준 사업비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주었는고 하니 민간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로를 정비한다든지 해서 사업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일에 쓰라고 돈을 내려보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유성구의 의지대로 존치관리구역입니다, 봉명 E구역 여기에 쓴 것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기반시설 선도사업비 12억 5,000입니다.

유성구에서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리베라, 유성관광호텔 주변 도로정비사업, 보도정비사업 하는 데 썼지요?

2011년 10월에 완공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이 사업이 유성구청에서 시행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가로환경정비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호텔주변만 깨끗하게 다듬어 놓는다고 해서 유성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앞에는, 제가 예전에 구청창 후보했을 때 TV토론에서도 유성구의 구도심권 재개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정의 현안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유성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유성의 브랜드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도로만 이렇게 다듬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앞에는 아주 엉망진창인 보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성호텔 사잇길에 했는데 이 돈이 모르겠습니다 인도를 깨끗하게 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업비를 갖고 리베라호텔, 유성호텔 양쪽 호텔 기존 옹벽에 화강석으로 마감공사까지 해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담 옹벽은 호텔측 사유시설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비,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사기업인 유성호텔과 리베라호텔 옹벽 쌓는데 투입이 됐다.

그 주변 경관과 미관만 다듬어 주는데 사용된 꼴이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존치관리구역에 이 돈을 썼다.

이것은 행정상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존치관리구역도 기반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이 자리에 계신 담당공무원이나 국장께서 제가 이 현장을, 이 지역은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도 지역선배이고 학교 선배입니다만 자주 가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식당 운영하는 선배도 계시고 그래서요.

제가 우연히 이것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프리젠이테션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프리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이게 유성호텔 주변의, 이 공사 전에 도로였습니다, 이게 옹벽이었습니다.

이것을 뜯어낼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우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깨끗한 정도면 동구나 대덕구나 중구나 후미진 곳에 비하면 엄청나게 깨끗한 곳이고 또 아울러 미관상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또 도로를 운행하는 데 시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바로 저쪽은 시청 쪽이고 이쪽은 식당 쪽입니다.

이 공사를 이거 보니까 삼척동자, 보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관점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것이 화강석이거든요, 옹벽 쌓아둔 곳은.

이것이 상당히 고가일 겁니다, 이것이 인공석이 아니에요, 자연화강석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도 상당히 고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당시에 공사현장을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9월인가 10월에 이 사진을 찍어놓았어요.

자, 어떻게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유성호텔이지요, 정원석까지 잘 다듬어졌어요, 깨끗하게.

이 부분은 리베라호텔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을 뜯어낼 만큼 절박한 곳입니까?

국장께 이것 한번 여쭤보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절박하다고 보이지 않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리베라호텔 대리석입니다.

이것은 공사하는 중간에 도로를 뜯어낸 흔적이에요, 리베라호텔.

이것이 공사과정입니다.

화강석으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도 아주 고가의 블록을 가지고 인도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공사가 마감완료가 됩니다.

15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지요, 이렇게 공사를.

이것이 리베라호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까지는 리베라호텔이고 이 부분도 존치관리구역인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호텔과 리베라호텔 사이에 저쪽에 보면 아주 유성에서 유명한 순대집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다 보면 이쪽은 우측 해장국 골목인데 이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했던 지역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유성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주차공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호텔 아니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식당을 이용했던 데입니다.

이것을 만들므로 해서 지역상권이 더 붕괴가 됐어요.

제가 주장했듯이 유성 구도심권 지역상권이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냐, 여기가 문화의 거리도 아니고그리고 여기가 젊은이들이 드나드는 놀이공간도 아니고.

이곳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요.

이상 사진을 죽 우리가 검토를 해봤고요.

(15시 09분 프리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이상 사진을 검토해 봤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성에 이보다 더 중요하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역에.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써라’ 하고서 내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우선 시설함으로써 민간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비의 집행은 잘못 되었다고 봐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거리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유성의 역사와 상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골목입니다.

또 유성온탕이 거기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에 저도 가끔 가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거기를 다녀봤습니다, 골목을 다녀봤고 공사 중에도 제가 과정도 지켜봤습니다만 사업의 절차는 일단 촉진지구 내의 기반시설은 해당 구청장이 선도사업을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에 사업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물론 모든 사업의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올린 사업내용을 존중해서 일단 사업비를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현황을 보니까 민간시설물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나친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청의 사업진단이 왔을 때 저희가 꼼꼼히 또 자세히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과정에서도 더욱 진행과정도 중간에 점검하면서 선도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성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양측 사업주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해줄테니…….’ 수혜는 그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비가 와서 엊그제 못 찍었는데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유성호텔 안에까지 공사를 다해 줬어요.

유성호텔 측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 유성호텔을 거의 매일 이용하다시피 하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구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른 구청에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전수 조사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엊그저께 주무과장님은 지가와 관련성이 대단히 높다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분양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분양가인데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이것이 지가하고도 영향이 있지만 아파트 분양가 산정은 물론 시장원리에 있고요, 시장에서 내가 비싸다고 해도 투자가치가 있으면 분양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양사별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자재나 공법, 설계 등등 그 안에 내부설계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평가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 말씀 못 드리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지역에 예컨대 그렇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지역인데 동구 대동 527번지에서 분양한 것하고 535번지에서 분양한 회사하고 분양가 차이가 54만 2,000원 차이가 납니다, 평당.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 조사한 자료, 연찬한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질테니까 동료위원에게 바통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유성구 도안지역, 서부지역 도안 12블록하고 18블록하고 거리상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는데 117만 9,000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중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성구는 한화 꿈에그린이 제일 비싸게, 거의 1,000만 원 대에 분양을 했는데 전부 분양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시장원리에 맡기자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차이가 동구지역이나 중구지역이 보편적으로 지가 때문에 저렴하게 분양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지역에서 시공사가 다르다고 해서 이 분양가는 시장원리에 떠맡길 것이 아니에요, 분양가에 대한 최종 승인은 어디에서 해줍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해당 구청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구청장이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 관리감독 잘못된 것은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구청장이 하드웨어 키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청이 시책을 시달하고 분양가가 보편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분양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양가 지도 관련해서는 5년간 5회 정도밖에 실시를 안 했어요, 또 분양가 지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사실 분양가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토지비와 건축비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산비가 토지비는 금융 운용이라는 이런 가산비가 있고 건축비가산비가 에너지 등급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최신의 공법이라든지 이랬을 때 가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안에 작년에 7개 블록을 사업승인 내주고 분양을 하면서 저희가 분양가 분석을 최근에 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분양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할까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전체 분양가를 분석해서 구청에다 분양가 심의하는데 참고하라고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부분은 챙겨서 분양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쉬고 하지요, 그럼.

○위원장 한근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가 느슨해져서 그런데 저는 혹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마디만 드리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그마만큼 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철저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연찬한 이후에 꼭 여쭤볼 말씀, 질의하고 싶은 것만 딱 요약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남았는데 또 여러 가지 개인일정이 있는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도시형생활주택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금년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유성구가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많이 짓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마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으면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여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6대 광역시 평균보다 대전시가 74.8%, 67.4% 대비해서 전국 평균 대전이 도시형생활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준공률은 낮은 편이에요.

전국 평균 85.2%보다 대전시가 84.2%가 낮아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시장수요가 맞게 적절하게 공급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시공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지요?

제가 전문용어, 그 직에 종사하지 않아서 잠깐 까먹었는데 대환으로 받았다고 그러나요, 아파트를?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대물이요.

박종선 위원 대물로 받았다고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공사를 해주고 아파트로 받는 경우.

박종선 위원 상당히 이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분양률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풍림같은 경우 상당히 분양룰이 좋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오셨는데 실제 야간에 보세요, 불켜져 있는 곳은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0% 가까이 분양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도시형생활주택 이것을 적절하게 시장공급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앞으로 하여간 인허가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는 제가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그런 생각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늘 주창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밀집형개발, 확대형개발보다도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서남부권 도안신도시가 제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학하동도 체비지가 엄청나게 매각을 못 하고 있고, 체비지 문제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지난번에 조례까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서 체비지 매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지금 그것을 개발수요에 맞지 않게 개발해놓고 체비지도 매각이 안 되고 개발하는데 이미 시비, 국비 다 투입이 되어서 택지개발 다 해놓고 돈은 잠겨있는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도심환경정비사업 이것이 전부 무지개사업처럼 붕 올려놓고 푹 가라앉고 지금 국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선화 1-A구역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난항되고 있지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추진위 구성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상입니까?

랜드마크 48층 주상복합 건물.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은행 1구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종선 위원 아니죠, 선화 1-A구역.

이것도 원도심기능이…….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현재 선화 1구역은 지정고시가 되었고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행과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은행 1구역 지난번에 모국 모실 감사에서 이런 문제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롯데가, 물론 답변에는 롯데건설, 롯데쇼핑, 롯데월드 다 다르다고 하지만 롯데라는 것이 한 그룹 아니겠어요?

서로 상호 출자하고 상호 지급보증하고 대기업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경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 내부사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걱정을 롯데에서 실제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변경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롯데건설이 전국에 있는 100여 개 되는 사업부지, 여러 가지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이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금경색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만하게 빠르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요원하다, 이렇게 주민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현재 이 사업이 롯데 측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난 7월에 조합이 원해서 롯데건설 서울 본사에 가서 사장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금융위기로 해서 롯데가 전국에 이런 사업장이 한 150여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을 더 지켜봐야만 사업을 착수할 것인지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합에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조합에서는 지난번에 총회를 해서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하고 현 임원진을 다시 재신임하는 것으로 통과를 일단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어쨌든 지금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빨리 빨리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식당을 이용하고 이렇게 돼야 될텐데,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솔직히 주무국장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박종선 위원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역 내 주택담보 가계대출현황을 보니까 주택담보비율이 64.9%로 가장 높아요.

경제산업국에 질의할 문제입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또 사실 그렇겠지요, 수도권 인근지역에 하우스푸어, 실제 집은 갖고 있지만 아주 낮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집값 갚고 이자 갚고 하다보면 헉헉대는 거죠, 생활이.

그래서 우리지역도 이런 하우스푸어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앞으로 엄청난 큰 문제일텐데 공동주택 과잉공급, 그러니까 일단 집부터 빚 내서 땡빚 내서, 사채도 얻고해서 일단 구입부터 해보는 거죠.

이런 문제는 시장의 원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식이 되었든 정책적인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반드시, 비싼 분양가 9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사지 않더라도, 거기에 살지 않더라도 내가 주택을 내 이름으로 소유해서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의지일뿐만 아니고 시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업무보고 때 저한테 해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도 앞으로 국가사무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책에도 반영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있어서 시의 임대주택 비율이 대전시 주택 향후 공급계획을 보니까 2011년도 아까 말씀을 4만 8,010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 공공임대주택이 3만 5,694호, 임대주택 비율이 8.6%예요.

공공부분 임대주택 6.4%인데 본 위원은 하우스푸어를 가능하면 없애거나 줄이려면 무주택 일반서민은 국민주택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저소득층에 대한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갓 결혼해서 집없이 사는 분들을 위해서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이것을 시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건설해야 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갖고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LH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순환형임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건설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59세대를 건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의 전세매입 임대해서 1, 2인 가구를 위해서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배당된 물량을 좀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서남부권에 지은 아파트들도 안타까운 것이 물론 국민임대주택 LH에서 지은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것도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확대해서 이런, 당장 집 욕심 있는 사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이것을 확대해서 공급을 늘리면 들어갈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시책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광역시·도 봤을 때 한 22개 정도 노인복지주택 같은 것이 건설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7개 단지가 건설되는 데도 있고, 동구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이라도 소형으로 해서 이런 노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것도 시민복리증진 측면에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한 번도 검토한 바가 없는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정대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시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노령화 대비해서 맞춤형주택으로 해서 노인복지주택 이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전광역권 상생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역할 강화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시민과의 소통 및 문화가치 부여를 통한 도시디자인 패러다임 변화 등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중심으로 시민 곁에서 그 답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명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김정대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박용재
주택정책과장박영준
도시디자인과장정무호
지적과장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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