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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2.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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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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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내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2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반영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인건비 등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5,945억 6,11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4%에 해당하는 64억 6,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예산과목 조정 교부로 인한 특별교부금 46억 3,621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51억 5,639만 원 증액으로 총 5억 2,0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21억 7,855만 원, 비법정전입금 2억 8,759만 원으로 총 24억 6,6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으로 7억 1,7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증액으로 27억 5,7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및 연수지원 등 과부족분 조정으로 인적자원 운용에서 154억 385만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 38억 6,898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1억 3,667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20억 24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으로 28억 4,502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4,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85억 2,3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비를 1억 1,498만 원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교육행정일반에서 7,245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서 8억 7,0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부서운영비 864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260억 3,489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1억 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과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부족분 증감을 조정하는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자료(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1월 1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추경예산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또는 과부족의 증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성격의 과정이 추경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본예산, 1차 추경까지 다 다루었기 때문에 크게 발생될 요인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나타났던 조그마한 문제 몇 가지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추경 때마다 항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했던 문제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질의 한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립전예산 운용 관계, 이것이 매번 지적된 사항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물론 본청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이 정부의 추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본청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성립전예산이 이미 다 집행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번에 성립전예산 전체 주요사업이 84개로 파악이 됐지요, 주요사업들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25개 사업입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우리한테 전체 주요사업을 제시해줬던 것은 84개 사업이에요,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 84개 사업 중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된 것이 몇 개의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25개 사업입니다.

김창규 위원 25개 사업,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전체 사업의 약 30% 정도가 됩니다.

28% 내지 30%, 그러면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벌써 30% 가까운 사업이 다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져 봐도 이번 2차 추경의 요인으로 나온 그 추경예산액이 64억 6,144만 9,000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중에서 이미 32억 3,304만 1,000원이라고 하는 성립전예산액이 집행됐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가 집행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집행된 50%의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50%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추경을 깊게 다루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성립전예산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다 50% 집행이 됐다, 나머지 가지고 우리는 깊게 심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 심의·의결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성립전예산 때문에 사실 교과부에서 지난번에 회의 있을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누차 건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성립전예산이 되기 전에 교과부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면 바로 새 학기 3월 시작되기 전에 특교금을 다 내려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5월, 6월, 7월, 8월, 심지어는 늦게까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창규 위원 건의는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이것이 더 한심스러운 것은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보통 6월 말까지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7월에 가면 정리하고, 1학기 과정을 반성하고 2학기에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7월에.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게 된 원인이 교과부에서 통지가 늦게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면, 교과부의 문제라고 본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대충 보니까 교과부가 신규사업 지원을 위해서 특교금을 내려준 것이 15건이에요, 그중에서 6월 이후 7월에 내려준 건이 몇 건이냐 하면 7건이나 돼요, 7월 이후에.

7월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이런 일을 하도록 예산을 보내겠다고 통지 보낸 것이 7건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1학기는 다 끝났는데.

이것이 무슨 교육을 생각하고 현장을 생각하는 모습들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습이 다 그럴 겁니다.

특단의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1차 추경요인은 언제까지 발생하면 1차 추경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금년 같은 경우는 4월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4월 언제까지, 4월 말까지만 발생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우리가 5월 22일에 대전시교육청 1차 추경예산을 다루었단 말이에요, 화요일이었든가, 그렇지요?

그런데 4월 말까지만 발생요인이 되면 1차 추경에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교과부에서 이번에 성립전예산 사업 중에서 두 개의 건은 4월 30일 전에 왔어요, 본청으로 통지가.

하나는 4월 30일에 왔고 하나는 4월 25일에 왔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못 들어가고 지금 2차 추경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했고, 그렇다고 본다면 ‘4월 30일 전에 요인이 발생되어도 1차 추경에는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도 매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짚은 것이고요.

국장님, 우선 예산서 17쪽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쪽에 보면 세입과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 이전수입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전수입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38.2%의 구성비가 나오고 있어요,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다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보려고 한 거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39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39쪽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제일 아래 부분이요, 그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찾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이 발생된 것은 전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독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만 6억 2,369만 6,000원 감액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감액됐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궁금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해서 요청할 때 예산을 세워놓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그만큼 감액되어서 저희한테 전입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라든지 평가의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수시로 변경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계약할 때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를 저희가 한 군데 지정하고 시행사인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군데 지정을 해서 두 군데 감정평가 나온 것을 평균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이 증액 부분은 전부다 플러스되어 있는데 감 발생이 되어서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변화가 되는 것인가, 본예산 수립이라든지 1차 추경 때 감 예산의 요인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든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토지 사용을 미리 승낙을 받고 우선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나중에 해서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확인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40쪽,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제일 아래에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40쪽 제일 아래 하단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전입금 5억 1,000만 원,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찾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증액 발생요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예산 수립 시에도 발생요인을 전혀 예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갖고 계신 사업설명자료 48쪽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및 밥상머리교육 캠페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증감이 5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과부에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을 16개 시·도교육청으로 분할해서 주고요, 그것의 주관 교육청인 우리 교육청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 돈이 교과부나 일부 계약업체로 다시 배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이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 쓴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이라면 여기에서 자치단체는 각 시·도교육청, 교과부에서 특교금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내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부 보내서, 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각 업체들이라든가 교과부로 다시 전출된 금액입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쪽을 봐주세요, 보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찾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교육일반에 편성된 예산액이 388.5%로 가장 높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예비비하고 기타 부문이 260억 3,488만 8,000원으로 상당히 높게 편성됐거든요,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예비비 편성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비비에 왜 이렇게 많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고 감액되는 부분을 전부 예비비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감액된 것.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교육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을 보시겠습니까?

수석교사 관계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대전에서는 수석교사가 선생님들로부터 상당히 관심되는 쪽입니까, 관심 밖입니까, 수석교사에 대한 것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김창규 위원 적은 거지요, 왜 그럴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수석교사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법제화는 됐지만 수석교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대우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석교사를 할 수 있는 경력이나 연령대에 있는 교사들이 수석교사로 가게 되면 4년 동안 근평도 달리하고 승진대상자에서 열외가 되기 때문에 일반 교감으로의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어쨌든 그런 행정적인 면은 여기에서 다룰 성질은 아니지만 수석교사가 교육청에서 예정한 인원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기울여야 된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석교사가 어제 오늘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교원들의 승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석교사제가 정말로 승진, 점수 따기 위한 그 파트가 아닌 순수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활성화가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장학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컨설팅 요원이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성 신장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수석교사는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산관계 한 가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볼게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1차 추경 때 6,638만 5,000원이 증액 처리되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랬다가 다시 이번에는 8,640만 원이 감액 처리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차 추경 때 이렇게 증액 처리했다가 또 이번에 다시 감액 처리해야 하는 배경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차 수석교사 선발 예정이 초등 26명, 중등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에 이분들에게 지원해야 될 연구비가 한 달에 40만 원씩 되니까 그 선발 예정인원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실제 뽑아보니까 초등이 15명, 중등이 18명밖에 합격이 안 되어서 또 감액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수석교사가 언제 확정되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몇 월에.

매년 몇 월에 확정됩니까, 그 해에 수석교사로 선정되는 사람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 말씀하신 수석교사의 선발은 대개 학년 말, 연도 말에 공고를 해서 전년도에 선발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정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 신규를 제외한 나머지 본예산 플러스해 1차 추경, 그 다음에 2차 추경은 본예산, 1차 추경 플러스 2차 추경 이렇게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설명서가 본예산 심의할 때에 사업설명서도 없이 갑자기 본예산에 플러스해서 추, 추, 추 해서 이 내용이 올라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 심의할 때 사업설명서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설명서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추경예산 설명서 올라오는 자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획부서에서는 본예산 심의 때에 포함을 해야 될 사업설명서는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 주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대개 1차 추경, 2차 추경 들어가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의 전부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또 시청에서 전입금 이런 것이 늘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새롭게 발생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새롭게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1차 추경에 또는 본예산 플러스 되는 항목이 동일한 그러한 내용하고 새롭게 발생되는 사업하고 구분이 되는데 충분히 본예산에 설명서가 붙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붙지 않고서 갑자기 추경 때 나타나는 그러한 항목이 더러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유념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성립전예산 사용한 것, 담당부서에서는 사용 절차를 꼭 준수를 해야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들은 그 절차를 잘 준수해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사전에 사용해서는 안 될 항목 중에서 임의대로 위원들 동의 없이 사전에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항목 몇 개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전부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번 2차 추경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승인을 받지도 않고 미리 사용한 그런 항목, 몇 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행정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다, 절차에 맞으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고 절차에 안 맞으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되는 항목 아니겠느냐, 그런 항목이 뭐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짚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업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세금이 집행되는 절차가 그대로 준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 때문에 위원들께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달라, 그냥 넘어가 달라, 그러면 안 되지요.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한 항목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하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담당재무 예산담당관 통제를 잘하셔서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절차에 맞게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아무리 급해도 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에 예산이 할당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절차에 맞게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참모들 힘을 빌려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전부다 교육감이 세우는 사업계획이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계획들을 세우실 때에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다, 특교하고 자체하고 50 대 50 대응투자를 해서 100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자체 대응 부분은 투입을 안 하고 위에서 내려온 특교만 가지고 사업집행한 그런 계획도 몇 개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것도 한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에서 예산은 다른 실무부서 직할기관 다 있지만 그 예산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었느냐, 예산이 그만큼 투자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각 부서의 해당되는 것보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담당부서에서 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으면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고 이치에 안 맞으면 예산할당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각 해당부서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했지만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 부서에서는 이치에 안 맞을 때는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행정관리국장 소관 업무지 다른 부서 업무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들 여기에 앉아 있는 의미가 전혀 없도록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그 합당한 내용이 좀 더 발전적이고 보완 발전시킬 사항이 뭐 없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있는데 틀린 내용의 계획을 갖다 주고서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는 말씀이지요.

그런 사항은 각 7개 기관도 있고 동·서부 지원청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정책을 추진한 부서도 있지만 모든 것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니 그 예산을 지출할 때는 세부적으로 그 계획을 확인하셔서 이치에 맞을 경우는 지출을 하시고 이치에 안 맞는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라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말씀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세부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 기부금, 우리 기부금이 4,358만 원 들어왔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권영복 선생께서는 158만 원, 회원들하고 이렇게 납부를 하셨네요?

그런데 교육청 분야 네 개 부서에서 기탁금 받으셨네요?

이 기탁금 받을 때, 특히 교육과 관련된 조직에서는 그분들의 뜻이 정상적으로 잘 기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 기탁자 명단 중에서 혹시 학교업무 또는 공사, 납품 이런 것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받은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학교 무슨 업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영남강철이라고 최성배 씨가 기탁한 것은 우리 학교계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순수한 의미로 써져야 될 부분이 뜻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기탁도 무턱대고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할 사항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상대하고는 줘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은 무슨 의미인지 담당부서에서 잘 분석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장학기금, 학생들의 장학을 위해서 쓰이는 기금인데 순수하고 좋은 뜻으로 써져야 할 부분이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 정수기를 거치지 않는 좋은 물이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검토하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한 번 더 잘 추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본예산 시에 있는 계획, 사람 숫자와 관련된 그러한 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특히 행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인력운영을 잘하셔야 되겠다, 8쪽하고 10쪽하고 이렇게 보면 휴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변동이 있는 부분이다, 그 휴직자가 많다, 적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을 경우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일부분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휴직자 92명이 증가할 때까지, 그럴 정도로 인력판단을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 있잖아요?

기간제교사를 활용하게 될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어느 국장님이 답변 해주실래요,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될 경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정규교사의 출산휴가나 휴직 또는 파견, 기타 유학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십시오.

지금 현재 1년간 기간제교사를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간제교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는데 기간제교사를 쓰니까 학생들한테 써져야 될 예산이 기간제교사한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겠느냐, 연구를 해보셨느냐?

현재의 답변은 부득이해서 그마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싶겠으나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연구를 해보셨느냐, 이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참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이 기간제교사가 확대되는 것은 교원복지에 대한 것들이 확대되면서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휴직기간도 종전보다 더 확대되었고요.

또 여교사의 비율도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휴직을 좀 덜하고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십시오.

고유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정규교사에 의해서 수업을 받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학생들이 정규교사에 의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활동, 어떠한 제도 이러한 것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 복지라는 또는 기타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교실에 계실 정규교사님들이 밖으로 출장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출장하고 휴직하고 기간제교사와는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희재 위원 외국에 많이 나가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기 중에 외국 나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특별하게 연수 아니면 없는데요, 연수인원도 지난번에 심사 때 보셨듯이 전 교직원 가운데에 그것도 연수 때, 해외연수도 방학 때 주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비교적 적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간제교사에 의해서 수업 받는 것보다 정규교사에 의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6개월 휴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교사를 발령을 내서 나중에 인사 때 되면 다시 인사이동을 하는 식으로 해서 6개월 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정규교사를 발령을 내서 기간제교사 채용을 줄이고 있고요.

현재는 학생중심 선택교육과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4쪽을 보십시오.

한국교사 중국파견 지원사업, 파견기간 동안에 그때 몇 분이나 파견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초등학교 2명, 중·고등학교 1명, 이렇게 3명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파견되어 있을 때에 그 학급, 담당했던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들에 의해서 수업을 받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분들은 학교의 실정, 대개 1년 정도 파견을 하게 되면 교원인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규교사로 발령을 냅니다.

이희재 위원 정규교사로 발령을 받는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교사가 파견이 되었다면 영어교사가 10명일 경우에 내년도에 또 정기인사이동이 되면 옮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그 교사가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교사, 정규교사로 발령을 냅니다.

이희재 위원 파견에서 복귀하는 그 선생님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파견했던 그 학교에 있고요, 그 학교에 내년에도 인사이동이 가능한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나가면서 이 분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신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최대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기간제교사를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학생들의 교육 수업권은 가능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수석교사는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계획을 세우실 때에 보통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1차 추경 때 금액을 세운 것보다 2차에서는 더 감액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니 애당초부터 계획을 잘 좀 세우셔야 된다, 특히 사람 숫자와 관련된 그런 경우는 예측을 잘하셔야 된다, 무턱대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사람이 안 채워지면 그때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계획은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수석교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 1차 추경에서의 증 부분은 저희가 중등 사립교사의 수석교사 부분은 예산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2명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사립 쪽에 인원을 적게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수석교사 연구비하고 또 그 분들이 하게 되면 10시간 수업을 안 하면서 대체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 교사 인건비를 1차 추경에서 6,600만 원을 세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2차 추경에서 8,640만 원을 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인원보다 적게 올해 수석교사가 선발이 되었고 또 수석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작년 예산안 심의 때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되어서 예상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올해 공립 쪽에 수석교사 연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측을 세밀하게 잘하세요.

그냥 대략 이렇게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0쪽 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 같은 그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수립,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다음부터는 아까 최초 말씀드렸듯이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한다, 예산에 대한 내용을요.

53쪽 자기주도학습전형 운영 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경우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1억 9천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입니다.

지금 서부와 동부가 합해서 1억 9,2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상보다 연구·시범학교가 감소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기관과 특교, 동부교육지원청으로 볼 때는 5개 타기관에서 연구·시범학교 지원을 했고 특교가 10개 학교, 이래서 감액사유입니다.

김동건 위원 연구학교 수가 감소해서 그러셨다는 얘기이고, 감소한 이유는 타기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또 특교로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시교육청 지정도 약 1억 6,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시교육청 지정은 처음에 이러 이런 몇 개 학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교육청에서 실제로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한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나중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연구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데 1억 6,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기 때문에 예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초등이 14개를 예상했었는데 7개 했고요, 중등이 7개 학교를 했는데 3개 학교로 줄어들었는데 그 숫자만큼 타기관이나 특교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시 지정에서 예상은 빗나갔다고 봅니다.

김동건 위원 결국은 잘못된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많이 잡은 거지요.

김동건 위원 예상을 잘못한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예, 그렇게 봅니다.

김동건 위원 아까도 이희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상을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예산서, 찾기가 어려울 텐데 한 쪽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찾은 것은 147쪽, 167쪽, 170쪽, 266쪽, 160쪽, 161쪽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쪽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동건 위원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내용인데 예산 전액이 삭감됐더라고요, 6개 사업.

삭감된 것이 약 8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6개 사업에 약 8억 5,0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사업명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미이수과목 특별보충,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제2외국어 해외교류대상자 선발, 문화·예술 고3 특집,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정보통신 윤리교육 시범학교 운영 사업, 이런 6개 사업에 전액 감액됐단 말이지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147쪽에 나와 있는 학교정책담당관실의 미이수과목 특별보충은 학교에서 전·입학에 따른 미이수과목 학생이 있을 경우에 그들 학생을 위해서 특별강좌를 개설해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희망 학생들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수업 강좌를 올해부터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미이수과목을 집합해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 직업…….

김동건 위원 전체를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1차 추경 때 감액할 수 없었는가, 만약 1차 추경 때 감액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다른 쪽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1차 때는 전혀 감액을 하지 않고 2차 때 이렇게 감액하니까 예산운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부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차 추경 때 정리를 했더라면 좋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유념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마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하는 그러한 교육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획적으로 예산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 그린스쿨사업, 사업내용이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보시고요.

설명자료 82쪽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2013년도에도 BTL사업을 하는 대상사업이 어디에 몇 개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두 가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을 봐주십시오,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사업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폭 증가가 되어서 정말 기쁜데요, 그 뒷장에 보시면 특성화고 영어 수업모델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하고 직업영어 담당교사 연수를 굳이 이 사업에서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특성화고 영어 수업모델 연구학교 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글로벌 특성화교육도 있지만 영어교육이 일반 고등학교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우리가 전출을 보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안필응 위원 직업영어 담당교사.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직업영어 담당교사 연수 이 부분도 현재 교과부의 정책에 의해서 특교금이 내려왔고요, 그 특교금을 주한영국문화원으로 전출해서 주한영국문화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교과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런 사업들은 내실을 기해서 목적에 맞도록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를 거쳐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연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장흥근
감사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교원학생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학생생활안전과장나태순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김재석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한춘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김명순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김예강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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