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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1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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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19일 (월) 오전 9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공직자윤리 연차보고 청취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공직자윤리 연차보고 청취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로 2012년도 공직자윤리 연차보고 청취 및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직자윤리 연차보고 청취의 건

(09시 39분)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직자윤리 연차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 연차보고서는「공직자윤리법」제20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전년도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공직자윤리 연차보고서 중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의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감사담당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131명으로 4급 상당 공무원이 35명, 감사·시설부서 공무원 74명, 의무면제자·퇴직자가 22명입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007년부터 교육감, 교육장, 3급 이상 공무원, 3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16명의 재산심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5쪽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입니다.

2011년도 정기변동신고 대상자는 89명이며, 최초 재산등록대상자 19명, 재등록대상자 1명, 의무면제자 20명, 퇴직자가 2명이며, 이들 대상자 모두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에 재산등록사항 심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재산등록자 131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일부 최초 재산등록 신고대상자의 경우 예금이나 보험 등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락한 경우가 있었으며,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활용한 심사를 실시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심사, 고지거부 신청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책자 13쪽 선물신고·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제도입니다.

공직자가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없었으며,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서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공직자윤리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직자윤리 연차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연차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씀 사회에서 많이 나오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들어보신 것이 아니고 아예 귀가 따갑도록 일반 사회화되어 있는 것이 전관예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교육계에 근무하시면서 상당히 성실하게 또 교육과 관련해서 인격적으로 근무들 잘 하셨지요, 그러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대전 시내에 돌아다니는 소문들은 좀 들어보셨나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해서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전부다 앞뒤가 맞도록 서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소문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만 확인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소문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들을 많이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 확인을 하면 사실로 확인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공직자에 관련된, 퇴직 이후에 업무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소문이 꼭 사실에 입각해서 퍼진 소문이니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 전관예우 서두에 꺼내셨는데 내용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념해서 우리 교육계에서 이상한 소문 또 불미스러운 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연차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직자윤리 연차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47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개별로 관리되어 오던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조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제증명발급수수료를 무료화하여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에 따라 본 조례를 법령체계 및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통·폐합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및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통·폐합하면서 제명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증명발급수수료 무료화로 그동안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등 4개 분야 32종의 민원발급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제증명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수수료 납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감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통·폐합에 따라 본 조례를 법령체계 및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으셨습니다만 제증명 발급 시 징수하는 수수료가 300원에서 500원인데 이를 무료화해서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료로 한다고 해서 대국민서비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향상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제증명수수료를 지금 300원에서 500원씩 받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무료화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평균적으로 세입을 잡는 것이…….

김인식 위원 아니, 무료화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향상되느냐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일단 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 또 일반적인 제증명발급수수료를 전자로 하는 경우에 지금 전부 무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무료화를 하려고 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어떤 점에서 높아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효율성은 단위학교별로 하루에 증명 발급해가는 것이 한두 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한두 건 때문에 다시 직원들이 은행에 가서 세입 불입을 하고 또 관련 증빙서류를 만들고 이런…….

김인식 위원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00원입니까, 500원입니까, 500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제증명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타시·도의 예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인식 위원 어디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부산, 인천, 제주 이렇게 3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발생한 제증명발급수수료 금액은 지금 우리 시에서 총액이 얼마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학교까지 전부 합쳐서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이 보통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학교에서는 1년에 보통 한 15만 원 정도 해서 아주 경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속해서 지금 줄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작년도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액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크지는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 실정을 보면 정말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았을 때 한 푼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는데 징수한 금액의 규모는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이 1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의견을 제출한 분도 보니까 본 위원이 추론해 보건대 학교에서 근무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300원은 민원인에게 부담이 안 되는 돈의 가치이며, 제증명 신청 매수는 돈에 반비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료로 할 때는 무분별한 신청과 매수의 증가, 신청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시간과 행정의 낭비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는 접수한 사람의 의견도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김인식 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렇지만 현재 무인민원발급이 확대되고 또 행정정보 이용 확대 등으로 해서 제증명 발급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온라인 민원 확대로 방문인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증명 발급통수가 여러 통씩 넘어가는 경우도 본인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10통씩 해달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증명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요,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항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동 사항은 무료로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300원을 받아서 결재해서 수수료 납부하러 은행을 또 왔다갔다 그런 경비가 행정적으로…….

김인식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의견을 제출해주신 분 말씀처럼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미미한 것 같지만.

다시 또 말씀드릴까요,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몰라도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식 위워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원안을 인정하시면서 지금…….

김인식 위원 사실은 원안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한번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국장님.

이번에 현행 주요내용이 가, 나, 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현행 조례 미비점이 나오지요, 그 현행 조례 미비점이 많아요?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미비점은 많은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이것을 추진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한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 별표를 한번 보세요, 별표.

이것 하나의 조례로서 만들어진 별표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할 것 같아서, 별표에 보면 각종 수수료가 나오지요, 별표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각종 수수료를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각종 수수료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뜻이지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행 제증명발급수수료 이것은 이번에 무료로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지요, 여기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기껏해야 2.2%밖에 안 돼요, 전체 각종 수수료 중에서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수수료 받는 것 이외로 또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세 가지 수수료 이외로 받는 것이 규칙으로 정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방공무원 임용수수료하고요,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그 다음에 사립…….

김창규 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것은 전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규칙에 관련해서는 확인을 못해서, 이것이 입학수업료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재원이.

현재 재원을 보더라도 전체 재원 중에서 30% 가까이 되는 재원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도안신도시에 개교 예정인 가칭 대전도안고등학교의 명칭 및 주소를 추가로 등재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기존학교의 지번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안고등학교 위치는 유성구에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유성구 원신흥남로 51번지입니다.

김동건 위원 도안동은 서구에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동건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학교명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특별하게 도안고등학교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원래 도안고등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당초에 심의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통일된 의견은 이루지 못하고, 그때 나왔던 이름이 대전신흥고등학교, 대전원신흥고등학교, 대전도안고등학교, 대전서남고등학교 이렇게 네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상당히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통일된 의견을 이루지 못하고 네 가지 중에서 저희 교육청에 제시를 해서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명제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정동명을 해서 교명을 제정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제정 원칙인데 고등학교의 경우에 단일학군으로 고등학교가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법정동을 대표해서 교명 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안신도시의 대표성을 봐서 대전도안고등학교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명하고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구나 고등학교는 유성구에 있고 도안동은 서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도 지난 9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인근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가 도안으로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쪽 앞으로 도로명, 법정동보다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쓰기 때문에 도로명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교 쪽에 횡단하는 도로가 도안대로, 도안동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도안동에 또 고등학교가 생겼을 경우 학교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또 주민의견을 듣고 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진동 방금 김동건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제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 제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본 안건은 11월 27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총액 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명 명칭 및 관련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한시기구 설치 운영근거를 명시하며 본청의 과·담당관 설치기준 폐지로 여유기구 설치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최진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을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총액 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의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으로 명시하였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며, 교육규칙으로 관리하던 직급별 정원을 단위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 10월 1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연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된 이유를, 국장님 왜 개정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직의 존재이유가 필요한데 본 위원이 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조직이 어떤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직을 위한 조직이면 안 된다고 평소부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자치구도 마찬가지인데 그 조직은 시민으로부터 역할을 부여받은 조직인데 결국 이것은, 하위직급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가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간단히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정원과 기구를 억제하는 장치로서 정부에서 표준정원제로 하다가 이번에 총액 인건비제로 바뀌면서 이것은 사실상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정원과 기구관리를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2년간 하다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행정수요라든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유연하게 조직 관리를 못 했습니다, 중앙에서 다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과 단위를 교육감한테 위임해서 과 단위만큼은 교육청에서 행정수요에 맞게 유연한 조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필응 위원 예, 물론 맞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조직을 원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조직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하위직급 비율이 너무 낮으면 결국 일은 누가 하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조직의 안정적 측면으로 볼 때는 직급이 상향되는 것이 좋거든요.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좋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런 경우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래서 이번에 정원책정 기준 이런 것을 내려 보내면서 현행기준에 맞게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요,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를 내년도부터 시행하면서 의회에 중장기 인력계획도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직급을 무조건 늘리거나 그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많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력계획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사실은 이것이 10년 전에 일반기업에서, 약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기업에서 이것을 바꾸었다가 다시 바꾸어요, 지금은.

그래서 하향평준화를 시키려고 하는 추세에서 고용을 장기적으로 가자는 측면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은 결국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바꾼다는 측면을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번에 바꾸는 조례는 현재 교과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옮겨놓고 이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결국 이 취지는 세포조직화 해서 시민들에게 더 서비스를 만족시키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취지가.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더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수반이 되어서 그런 조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우려성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이 조직과 특히, 이론과 관련해서 조직을 운영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요, 충분한 시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과거 수백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 있었던 제도예요.

직급이 낮으면서 상위직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직급이 높으면서도 하위직급에 해당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연후에 이러한 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보면 먼저 규정을 만들어놓고 규정 수정하자마자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요즈음 시대에 습성화 되어 있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할만한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이 내용도 기본안을 예를 들어서 줘보시고, 하위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급만 상향조정을 하겠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본안, 샘플을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셔서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정원, 직급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그대로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이희재 위원 교과부 안을 기준 삼아서 이 조항을 먼저 수정해 버리면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바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앞에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뒤에 일어나는 사항까지 미리 예상을 해보고 이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현재 정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기준대로 넣은 거고요.

변동이나 직급 올리고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희재 위원 앞으로 예상해서, 예상할 것에 대비해서 그때 수월하도록 조정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추후 조례안의 재·개정 시에는 위원님들이 지금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심의했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차보고 및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본예산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연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장흥근
감사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교원학생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학생생활안전과장나태순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김재석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한춘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김명순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수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김예강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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