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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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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10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된 안건

1. 210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 4건과 보고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10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10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1쪽이요,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위탁사업비 관련인데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위탁사업비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는데 증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기본적으로 증가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관리인력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직원을 2명 정도 증원한 것이 있고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해서 인건비에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대신해서 용역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더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저도 지금 보면서 그동안 8억 원 정도 안 되게끔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 다소간 늘어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살펴봤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인력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한영희 위원 인력증원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한영희 위원 대전교통문화센터는 중부권역 교통문화센터로 대전시민을 포함하여 충청 인근지역에서도 방문을 하는데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입장료를 다소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저희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을 경찰청 쪽에 같이 분담을 하자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건립할 때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건립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청 입장은 건립은 국가가 해줬으니 운영 부분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직접 저희들이 진행해 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 요금을 받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운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입장료 수입을 보면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동일한데 이것은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나 회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다소간 늘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하루에 3번 정도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관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말에 한정되어 있고 평일같은 경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코스를 갖고 3번을 하다 보니까 다수의 어떤 부분을 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실 있는 교육이라든지 체험형태로 하다 보니까 수용인원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수익증대 부분에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중부권역 교통문화센터임에도 운영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좀 더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회수와 교육프로그램 조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설명자료 455쪽이요,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인데요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50명 정도 모니터단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매일 이용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노선에 대한 평가, 배차간격이 맞는지, 기사들의 친절도는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데 저희 시내버스기사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그분들이 제보도 많이 해주고 의견도 주시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시내버스의 친철도라든지 서비스 향상에 많이 기여를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4,300만 원 정도해서 시민단체 쪽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개별모니터단한테는 일정 부분 교통카드 충전비 정도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다른 분야도 역시 직접 이용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지만 시내버스에 있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과정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영희 위원 사업명세서 178쪽 시내버스서비스평가용역이 있는데 시민모니터단 운영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모니터단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간에 중복 부분이 있습니다.

모니터단이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책임성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주관적인 것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A노선과 B노선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보고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성 있고 객관화될 수 있는 기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중복은 있지만 그래도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영희 위원 지금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도 직접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객관화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맞고 실제로 이용자들하고 접할 수 있는 시민단체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또 저희가 하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은 데도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는 오해가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문제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영희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평가 7,978회, 제보가 3,561건으로 비교적 모니터단의 활동실적이 많은데 주요 제보사항은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워낙 노선별로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도 세부적인 부분들은 죽 봐야 되겠지만 배차간격이라든지 기사의 복장, 말하는 어투 이런 부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 양이라고 하면 버스와 관련된 물적인 부분 또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사분들이 그것을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항목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설명자료 486쪽이요, 택시이용승객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인데요, 택시이용승객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사업의 경우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인데 이용방법을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택시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보호자에게 탑승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택시와 관련된 안전 부분들이 다소간에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분야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QR코드라는 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도 실질적으로 기사와 승객 사이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도 실질적으로 회사도 그렇고 택시하는 기사들도 나름대로 이 차에 대한 정보가 항상 제공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안전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투자를 해서 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교통카드 통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돈 안 들이고, 그래서 교통카드를 신용카드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정보가 날라가게끔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100% 택시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개연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억제에 대한 것은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영희 위원 왜냐하면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의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 낭비가 좀 우려되고 일부 택시들을 상대로 시험운행을 해보고 사용실태조사도 한 다음에 시행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서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간에 다소 적은 물량을 가지고 예산 없이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인택시가 3,370대가 되는데 많은 차량에 붙어야지 우리 시내에 있는 법인택시들은 다 붙어 있다는 안전성 때문에 소수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물론 사업비가 조금 들긴 하지만 일단 이것을 해놓으면 투자에 대한 추가소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조금씩 단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든지 간에 전체 물량이 다 장착되어 있어야지 대전 법인택시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성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해 놓으면 매년 2,250만 원씩 들어 가는 것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법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할 부분인데 초기에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광고라든지 해서 저희도 초기에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광고를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지원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쪽서도 그렇게 해서 이것이 광고시장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광고라든지 자구책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설명자료 516, 517쪽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대축전, 3·1절 자전거대행진 행사인데 자전거타기대축전과 3·1절 자전거대행진 행사 모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데 시기가 봄으로 비슷한데 날짜를 따로해서 추진할 이유가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온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다만 4월 22일이 환경 관련해서 자전거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전거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행사의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같이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3·1절 같은 경우는 국경일 관련해서 또 봄이 시작됐기 때문에 겨울철에 자전거를 이용 못 하다가 한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타면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죽 진행해왔던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봄, 가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2일이 자전거의 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붙어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두 사업 모두 민간경상보조인데 시에서 직접 추진하면 문제가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행사 같은 경우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소규모행사라든지 세미나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플래카드 제작하고 유인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부분 그러니까 무대를 꾸민다든지 해서 저희가 외부에 대한 힘을 많이 빌릴 경우에는 외부단체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부분들은 착실하게 챙겨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두 행사 겹치지 않게 2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두 행사 모두 경품추첨 및 이벤트성 성격이 무척 강해서 본래의 취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도 이런 행사 부분들이 과연 자전거 타기의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라든지 자전거 타는 모습들을 봐야지만 나도 한 번 타보겠다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사에 대한 실효성을 딱히 있다고 하기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자전거 이용에 대한 것을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나간다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설명자료 526쪽, 시민자율구조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시민자율구조대라고해서 현재 약 116명 정도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특수한 해병대라든지 전에 군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조가 가능하신 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규모의 장비라든지 또 장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보조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올해만 보조금 안 줬더라고요, 올해만.

그래서 2011년까지는 보통 이 정도 금액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지원비라고 보여집니다.

한영희 위원 사업설명서 515쪽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인데 신규사업인가봐요, 어떤 사업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각종 교통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택시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국가에서 어떤 법을 만들면서 보통 매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립 부분들도「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해야 될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해가 닿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용역을 통해서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면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라든지 이런 것 관계 없이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내용이 그런 배경에서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530쪽이요,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 지역도 물론 안전하긴 하지만 각종 자연재난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농가라든지 수산농가 쪽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을 충분히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시하고 국가에서 50% 정도 부담하고 개별가입자가 50% 정도 부담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주택이라든지 온실 같은 경우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온실같은 경우는 약 2,200㎡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 농가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면서 참여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 지역이 조금 자연재난에 대해 다소간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지 참여율은 높지 않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니까 위험료 가입예상률을 보면 6%대로 낮게 보여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실적이 이 정도 수준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주택 부분과 온실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부분은 5%, 6%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홍보를 하긴 하지만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할 것 같진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가입률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해예방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슈자전거가 녹색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이게 레저입니까, 녹색교통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교통수단으로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출퇴근 시에 타슈 이용률 파악한 것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이용자에 대한 분포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한근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세종 국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타슈사용료 수입 말이지요,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요, 3억 예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타슈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1,000대 현재 보유하고 운영되는 부분에 약 25억 내외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25억, 예컨대 3억 원은 감가상각 이외에는 별도로 자전거 수거비용 같은 운영비 조금 있을 거고 그러면 25억 투자해서 감가상각되고 아무리 이것 저것 붙이고 한다 하더라고 자전거수거비, 인거비 등등 한다하더라고 한 5,000만 원 정도 대충 보고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25억 투자해서 2억 5,000 순이익 보면 10% 완전 순이익 남기는 거네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운영비용에 대한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타슈사업이 공공성을 우선하는 공익사업입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당연히 공익사업이지요.

박종선 위원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시민편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스러워서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게 교통편의 제공이지요, 레저보다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하철 환승역 등등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사용료 징수는 정회원 1년권 3만원 받아요, 30일권 5,000원 7일원 2,000원 받고 비회원인 경우에 1일 500원을 받는데 추가사용료는 비회원만 해당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기본이 1시간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원가입했던 사람이 3만 원을 냈을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는 계속 이용할 수 있고 1시간을 초과했을 때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정원회 1년권, 30일권, 7일권을 끊은 사람도 추가요금 다 내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1시간을 넘었을 경우에.

박종선 위원 넘었을 경우에?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이것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한 번도, 저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언뜻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앞은 1시간을 더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갔다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지금 어떤 취지냐면 회원들 같은 경우 1회에 이동하는 거리가 1시간 이내 이용하고 자전거를 반납하고 다시 이용할 때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시 이용할 때는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다시 이용할 때는 없는데 자전거를 빌려서 2∼3시간 죽 다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용권리를 빼앗기 때문에 추가요금 500원 받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갔다가 반납하고 다시 이용하는 부분은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도 대략적으로 요금체계가 정회원, 회원 등록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중소기업 자본금 25억 가지고 있는 업체가 순익이 2억 5,000 남기는 업체가, 이윤을 남기면서 경영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불과 10% 도 안 될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 저희가 운영비 부분에 대한 요구…….

박종선 위원 보세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공익사업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전거 임대사업이에요, 외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요금체계를 점검해서, 저는 굳이 이 회원권을 정회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물론, 저희가 처음에…….

박종선 위원 그러면 한 5만 원 받지요, 3만 원 기준이 뭡니까?

30일권 5,000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타슈 내년도 예산 있지요, 이것?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수익이 더 들어오지요, 그것만큼.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운영비 대한 부분들은…….

박종선 위원 국장님,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요금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빨갛게 전부 다 해놔서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단답형 형식으로.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하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박 위원님, 어디?

박종선 위원 444쪽 설명서, 이게 지금 보니까 2010년도 아시아나 북경, 노선이 북경 가는 것, 2011년도에는 방콕, 2012년도에는 항주, 항주가 중국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항주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청주공항에서 이용하는 비행기가 다른 지역,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보다 어떻게 보면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수요가 많은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선이 생겼다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겼다고 판단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북경이나 방콕 같은 데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것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이고요, 설명서는 448쪽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인데 매년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사업 실적이 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결국은 실적이라는 것이 저희 지역에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실적인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지금 찾아가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가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들이 최소한 지켜야 될 부분들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교통사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교통문화센터가 있는데 그곳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것을 경로당에 강사들이 찾아가서 안전교육 글쎄요,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초청해서 받은 경우는 아니잖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처음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방문교육을 하는데 나름대로 어르신들도 상당히 교육에 대한 어떤 것도 좋고 다소간에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는 교통문화센터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교통안전 오랜기간 인생에 대한 경험과 여러 가지 경륜이 계신 분들인데 다 교통안전 관련해서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숙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가서 교통교육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썩 바람직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집니다.

말이 왔다갔다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녀안심학교보내기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전년도에는 1,500만 원 갖고 했다가 금년도에는 300만 원 이것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참여학교가 불과 5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예컨대 이런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작년도에 실시해봐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1억 5,000이 아니라 15억이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생색내기, 구색 맞추기 사업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정말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유괴라든지 어린이들 성추행 등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벌이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확대할 것 같으면 확 확대를 하고 한 번 해봤으면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것 1,5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예산실에서 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만 원 들어오고 작년도 했으니까 올해 1,200만 원 가지고 또 5개 학교 선정해서 한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런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금년도에 혹시 예산이 살아서 이 사업을 하게 하면 금년도에는 이것을 실적성과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한 5분간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오성 신교통수단 이것이 BRT 건설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서 452쪽, 사업명세서 171쪽 이것 물론 예산 성립이야 행정사무감사 전에 됐겠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가 요구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교통전문가들이 중앙차선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삼성4가에서 역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체증이 있고 중앙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역전 동서관통도로, 하여튼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정체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노선을 그대로 유지를 했을 때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 엄청난 문제들이 따를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질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안이라고 한다면 안을 조금 우회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니 삼성 4가에서 선화 4거리 쪽으로 해서 은행동 4거리, 갤러리아백화점 있는 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노선, 그쪽 노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훨씬 한가합니다.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올라왔으니까 아직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 이것을 해놓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역전 지하를 다닐 때마다 짜증이 나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버스, 택시 얽히고설키고, 이것은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문제를 삼을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요?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이것 모니터단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미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이미 시내버스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40만 명이 이용하신다고 보면 민원이 크고 작은 민원이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각종 민원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다, 불친절하다, 뭐가 어떻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민원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니터단까지 구성해서, 모니터단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니까 시민의 세금 260억 지원을 해요, 그런데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 물론 시내버스기사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내가 받는 이 월급은 어쨌든 준공영제가 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의 대우나 혜택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받는 월급은 시민들의 손에서 나왔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내버스 한번 타보면 불친절하더라고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사정 없이 달리고.

이것은 걱정스럽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많이 지원하네요, 현금 수입금 등등 마을버스도 지원하고, 그리고 시내버스서비스평가 하는데 이것도 용역을 금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어요.

명세서 178쪽입니다, 이것 용역을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서비스평가를 한다?

이 예산이 5,400만 원인데, 저는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납득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내버스서비스평가는 민원에 의해서 이미 다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것을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노선안내책자 이것도 또 1억인데 금년도에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진실적이 죽 있어요, 2008, 2009, 2010, 2011년 계속 만들어왔습니다.

이 노선안내도 승장장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저도 차가 고장나고 그러면 가끔 이용을 하는데 시내버스를.

노선버스 여기에서 이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것을 다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안내도를 누구한테 주려고 만듭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정보제공에 대한 수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에 다 붙어 있고 인터넷에도 게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책자를 가지고 다니셔서 보는 것이 편하다 하셔서 그래서 물론 지금같이 발달된 시대에 그런 부분들 걱정하는 것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보내고 제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크게, 젊은 세대들 스마트폰에서 검색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날로그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 동료위원에게 넘기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7쪽을 봐주세요, 공영주차 전용빌딩 건립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 잘아시는 것처럼 월평동에 계룡사옥 건물에 마사회가 입주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에 식당이라든지 각종 상업시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평이 오랜 시간동안 민원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은 예견했던 것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다 보니까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이 많이 제기가 되고 해서 지금 서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한 불평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인근부지에 사업은 구에서 하지만 저희가 50% 정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곽수천 위원 40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20억은 추경에 하겠다고 내용에 나와 있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가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서.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것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주차빌딩을 보니까 차들이 주차빌딩에 안 올라가요.

우선 요금도 있고 오르내리는 것, 빼고 넣기가 나쁘니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의 주차빌딩에다 80억 이상 투자를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차빌딩을 그동안 여러 차례 답사를 해봤는데 차 안 올라가요, 중앙시장에 있는 도시공사가 지은 빌딩도 안 올라가요.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국비가 아니라 국비보다 더한 것이 들어와도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재검토하셔야 돼요, 물론 제 입장은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돈을 못 주겠어요.

다음, 758쪽을 봐주세요, 수통골 예산 12억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수통골이 주말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등산 오시는 분들이 차를 꼭 가져와야 되는 문제는 다소간에 논의에서 제외를 하고, 그러던 중에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이것이 교환이 되면서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 정도 쓰고 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도 불편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궁리하던 차에 현재 매점 위치해 있는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매점을 헐고 추가적으로 아래 쪽에 있는 농림부 땅을 저희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전에 비해서 주차장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간 저희들이 유성과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정도 사업비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2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치구하고 저희하고 반분해서 진행하려는 사업입니다.

곽수천 위원 거기에 있는 개천은 덮지는 않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개천 쪽에 있고 지금 농림부 땅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에서 난 같은 것을 가꾸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추가적으로 주차면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곽수천 위원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업소들은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추가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없어요?

복개를 하게 되면 물이 한참 내려올 때는 안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복개가 환경적으로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 정도면 거의 거기에 주차시설은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글쎄요, 주차수요가 어디까지 공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곽수천 위원 수통골은 인원이 계속 느는 지역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여기도 있고 지금 화산교 아래 쪽에 내년까지 도로를 크게 확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에 대한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라인을 그리게 되면 상당 부분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수천 위원 많이 늘어나는 지점입니다.

759쪽입니다, 명세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곽수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1,300면을 하는데 동구는 한 건도 없어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에다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같은 경우는 동구가 40면이 있고 유성구가 50면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구의 실정이 이 4가지 사업 중에서 가능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사업 같은 경우는 동구 쪽에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곽수천 위원 이것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50% 나가고 구에서 50% 부담합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동구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구나.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CCTV도 서구 같은 경우는 5개를 신청했는데 중구도 해서, 다소간에 구의 부담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럴 테지만 문제는 있다.

CCTV 얘기 나왔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봤는데 CCTV의 질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려는 있는데 기능을 못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번호 식별은 고사하고 차량이 무슨 차인지 모른대요.

CCTV가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CCTV를 설치하는데 목적을 생각해보면 그것 있으나 마나한 CCTV 있으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최근에는 좀 비싸더라도 고화질에다 회전도 가능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당연히 그래야 돼요, 10대 할 것 2대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무인카메라 있지요, 과속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내가 남의 차를 많이 타보는데 운전하는 분들 영업용이고 뭐고 카메라 있는 것을 다 알아서 거기에서 다 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대책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거기에 가면 다 서행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식별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무인카메라 관리하는 예산도 여기에 요구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 다 헛되이 쓰여지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 개인적인 생각과 좀…….

곽수천 위원 아니,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아니까 우리도 속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과속문제라든지 단속카메라가 경찰이라는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저 개인도 단속방법에 대한 것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전국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그것을 식별 못 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다 걸린 것이 노출되니까 그것을 숨겨서 하는 방법이 없나?

예를 들면 전신주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속에 숨겨서 구멍만 뚫어놓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방법이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입장이 조금 예고를 하지 않고 무조건 단속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충분히 알려주겠다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목적은 이루지 못해도 민주주의시대에서 위반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보호하는 쪽에서 설치하고 장식품으로 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것을 왜 나쁘게 해석을 하느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무인카메라 예산 달라고 나와 있어요, 754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주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하셔야지 교통순경이 숨어서 적발을 하게 되면 법상 위반이라면서요, 나와서 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은 속여먹잖아요, 허수아비 세워놓고 나락 못 까먹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능이 고도화된 운전하는 분들, 여기 우리 의원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 잡아내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이 쓰여지는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하여튼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곽수천 위원 우리 박종선 위원은 그렇게 안 하겠지?

(장내 웃음)

아니, 고개를 돌리시길래.

그 다음에 760쪽 봐주세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부진한 것 같아서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능한 지역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능하지 않은 지역들은 처음부터 어려웠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부분들 또 최근에는 특정한 지역 외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작다고 보여집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은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

곽수천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그것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자부담은 거의 없고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용이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량이 적은 부분들은 실제로 가능한 지역은 많이 했고 추가로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중리동 같은 경우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수요량이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곽수천 위원 제가 한번 여론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74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여기 몇 가지 사업들이 행안부에서 국비 보조를 받습니다, 50%요.

곽수천 위원 알아요, 국비보조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금액이 커지면 전국적으로 배분되는 금액도 커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하는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없다라는 푸념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들은 결국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곽수천 위원 말을 바꾸어보면 행안부에서 주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올리고 행안부에서 돈을 안 주면 필요한 것도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을 수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2003년부터 해서 죽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도의 문제이고 한 지역에 대한 투자규모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여분을 갖게 되면 많은 지역은 한꺼번에 좀 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지.

곽수천 위원 물론 우리 예산이 태부족한 것은 아는데 필요한 곳을 전부 다 찾아놓고, 물론 추가로 발생하는 곳이 있겠지만 적정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중앙정부에서 잘 모르고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할 것과 안 할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돈이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투입을 덜 하고 그런 것은 안 되지요.

기본적인 완벽한 조사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 내려오니까 해라, 돈 내려오니까 하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곳을 다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한 번 해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3년도에 한 곳은 대체가 필요합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하면서도 인근지역에는 대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신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오는 것이지 딱 마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가 거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인도에서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율배반적인 얘기에요.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몰라요.

자전거도로는 많이 확보하고 자전거 타슈는 많이 확보코자 하는데 이것이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전거 대수를 늘리고 많이 타시오, 타시오 하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앞 뒤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학교와 유치원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과 다른 교통수단의 확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한정된 여건 하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동안 죽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소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많이 줄었다는 것이 최근의 발표인데 하여튼 말씀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곽수천 위원 차제에 부탁을 할게요, 지금 인도에 자전거가 다니도록 해놓았는데 이 동네 기능이, 자치센터 기능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도에다 노점상이 와서 텐트를 정식으로 쳐도 하나 간섭을 안 해요.

내 영역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영역인데 그것이 우리 업무내용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동 기능이 손과 발의 기능인데 공무원들이 한 열 명씩, 열댓 명씩 사회복지직까지 해서 한 20명씩 있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갖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거기 와서 별짓을 다 해도 간섭을 안 해요, 전에는 너무 간섭을 해서 문제인데 지금은 안 해서, 이것은 의원 곽수천이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직접 단속권이 없으면 그것을 상부에 알려줘서, 불법주정차부터 다 알려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해요.

그것은 꼭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유세종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이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서부터 시작해서 타슈를 포함해서 넘버 89까지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인데 쭉 보게 되면 넘버 81에 연결사업, 82에 순환길 조성사업, 83에 인프라구축 이 세 가지 예산이 자전거도로 조성사입비입니다, 그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황웅상 위원 우리가 대전경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가 2013년도 예산이 투입되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어디까지 확보될 계획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투자가 어디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83번에 나와 있는 국가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부분들도 볼 때 큰 기반시설 투자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협소한 구간이라든지 교량 구간에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 같은 데서 저희들이 볼 때 시설투자에 대한 것보다는 좀 더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관점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전거도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천과 유등천을 잇는 자전거순환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연결망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치를 놓고 보면 자전거 연결도로가 한 80%는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3대 하천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정비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추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3대 하천 쪽은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국가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X자 축으로 움직이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는데 나머지에 대한 것은 목표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목표치에 대해서 상당히 와 있고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는 부분 자체가 여건이 안 돼서 투자가 어려운 것이지, 지금 인도가 좁다보니까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컨대는 2015년 정도 2016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의 기반 부분들은 상당히 갖추고 가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미미한 부분들만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갖추지 않나 생각을 생각합니다.

황웅상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 중에 타슈에 관계된 예산이 한 25억 원 정도 투입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자전거에 관련된 도로망 구축 이런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략?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도 합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타슈 운영에 대한 것들이 올해부터 조금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여억 정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경상적 경비까지 합쳐서 약 40억에서 50억 범위 내에서 자전거에 대한 운영과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줄겠지만 자전거에 대한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볼 때 일정 부분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황웅상 위원 제가 언뜻 내년도 자전거 관련 예산을 계산기를 두들겨서 확인해 보니까 52억 3,100만 원 정도 그렇게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돼 있더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보게 되면 재난관리과가 63억 4,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도시철도기획단 300억이 넘고, 차량등록사업소 30억 그래서 자전거과가 하나 생겨야 되지 않을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까지도 한 번 해보고 물론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저탄소녹색산업을 국가의 기치로 내걸고 해왔기 때문에 자전거에 관련돼서는 아마 이 정부들어서 가장 치적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까지도 수립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것을 봐서는 하여간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박정부의 치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께서도 자전거대축제 또 대행진 이런 예산들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과감하게 통합시키는, 한 개의 행사를 치르는 좀 긴축하는 예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도 자전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정책적인 기조도 그렇고 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뚜렷한 목표들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건을 갖춰나가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시설투자도 하고 타슈 같은 것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행사부분들은 작기는 하지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도 한 번 타볼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갖는 쪽이 결국은 목표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목표를 저희들이 조금 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다소간에 많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492쪽 융합의 다리 카이스트교 건설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웅상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대규모 대형민자유치사업을 통해서 롯데테마파크도 준비하고 있고 이쪽 지역에 교통대란에 관계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융합의 다리 건설 또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실제 융합의 다리는 테마파크 조성 이전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테마파크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면 갑천에서 유성하고 지금 다리를 보게 되면 저쪽에 갑천대교에서부터 대덕대교까지 다리가 하나 도 없다보니까 교통량에 대한 분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덕대교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연구단지 쪽에 이루어지는 통행량 중에서 저희가 카이스트교가 서게 되면 주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한 15%에서 20% 정도는 대덕대교의 교통수요를 분담할 수 있다.

특히 저녁시간대 카이스트 앞을 보게 되면 거의 대덕대교에서부터 카이스트 앞까지 차가 죽 서 있습니다.

결국 직진과 우회전 차량들로 보여지는데 이 다리가 되게 되면 카이스트를 통해서 둔산3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분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웅상 위원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은 안 해봤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타당성검토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다리 같은 것을 놓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미리 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실질적으로 기능에 대한 부분을 했고 아까 제가 위원님 답변드린 부분들은 지금 롯데테마파크 관련해서 교통부하에 대한 분담을 제가 질의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497쪽 터널 등 라디오 재방송설비 정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여러 가지로 지금 기본적인 취지는 터널 같이 난청지역에 대해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로터널이라든지 해서 국토해양부의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약 1억 4,000 정도 해서 보수하는 재투자하는 개념입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난청지역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라디오 재방송설비가 어떤 의미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터널지역에도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찌보면 재난 같은 경우에 대비했을 때 그런 것이 난청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터널에서 통신이 최소한 수신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터널 잠깐 지나가는 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투자를 못 했습니다.

황웅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업개요의 내용설명을 이게 참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사용 20년으로 잡음 발생 등 고장난 라디오 재방송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라디오를 설치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니고요,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어떤.

황웅상 위원 제목도 “터널 등 라디오 수신을 위한 설비 정비” 이렇게 했으면 바로 알아듣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리고 504쪽이요, 조명시설 통합원격감시 관제시스템 통신비가 있습니다.

전에는 통신비가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가로등에 대한 제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보문산에서 통신을 통해서 전지역을 관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파를 보내서 끄고 켜기만 하지 어디가 고장 났는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보내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하고 올해 거쳐서 소규모로 해서, 너무 많으니까 쌍방향을 그렇게 되면 결국은 통신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그 지역에 가로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다시 되받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스템을 국가 보조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량만큼만 통신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황웅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26쪽이요, 시민자율구조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재난구조장비 보관컨테이너 보수예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웅상 위원 이것이 수선비인데 컨테이너가 상당히 비싼 모양이에요, 270만 원이면 새로 컨테이너를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컨테이너 시설 부분 시세가 어떤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상당 부분 이것이 수선비라고 했지만 거의 새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정도로 금액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황웅상 위원 다음 쪽입니다.

528쪽에 안전점검 운영수당이에요,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대비 106% 증대했어요, 어떤 사유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있는 예산안 세목 중에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부분이 금년도부터 새로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위원들이 20명씩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신설로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만 원 정도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황웅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하셔서 저는 할 게 없어서 포괄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했으니까 계수조정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우리 교통건설국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버스파업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시내버스 모니터라든지 보면 참 그래요, 저도 단체가 있는데 저한테도 맡겨주십시오, 제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단체가 있거든요, 제가 하면 더 잘 할 것 같아요, 이 돈 안 들어가고.

정말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한 행사인지 주최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정말 적재적소에 정확한 추계를 하고 계산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의 방침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우리 가슴 속에 일말의 양심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하면서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특별회계 보면 교통구획선이라든지 교통 주차장시설, 이런 부분에도 보면 황색선에서 주차라인을 그어서 돈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불법이지요?

도로 황색선에 주차라인을 그어서 돈을 받고 있어요,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입찰봐서 주는지 몰라도.

이것은 불법이라고요, 이런 것 각 구에 시달해서 정리를 해주시든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챙겨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쉽게 얘기하면 삼보사우나라고 송촌동 지역 먹자골목 가는 데, 거기 분명히 황색선이에요, 큰 도로에, 주차라인을 그어서 돈을 받고 있어요.

아무리 주차장이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재정수입을 늘리더라도 그런 위법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라인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청 앞쪽 같은 경우는 흰색선이 되어 있고 박스를 그려서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배경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는데 아마도 추측하건데 황색선을 지워야 되는데 미처 못 지우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분명히 받고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법을 하는 건지, 주차비 받는 사람들이, 아니면 구청에서 불법을 한것인지 그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각 구마다 그런 게 있는데, 분명히 도로에요, 그것은, 황색선 그어놓고 돈을 받는 것은.

황색선에서 묵시적으로 주차를 편의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불법인데 다만, 융통성을 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공익을 위해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자녀안심 통해서 아이들 하는 것 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예산이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정책을 개발하다 개발하다 안 되니까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자꾸 포장만 바꾸는 거예요.

기존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발전되게 해야 되는데 이것 정권 바뀔때마다 보면 새로운 개발을 원하잖아요, 행사도 그렇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장점은 보완하고 단점은 더 보완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통건설국만큼은 좋은 정책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녀안심이나 꿈나무지킴이나 전부 다 똑 같아요,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부서간에 업무연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꿈나무, 복지, 교육.

교통, 건설하면 애들 단속해 주는 것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업무가 보면.

하여간 이런 시책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살펴서 예산 편성할 때 연찬이 됐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둔산공동구에 대해서 관리비가 16억 원인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해서 KT나 한전이 분담, 상수도관 46.5%를 제하고 나면 비율이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분들은 이전의 배분비율대로 제시한 부분이고 결국은 지금 상수도관을 안 쓰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주체에서 얼마나 그쪽에 대한 인력과 노력 부분들, 절감되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서 저희가 공동구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30% 절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을 제외하고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쪽에 얘기해서 시설관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소요 부분들을 객관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은 빨리 정리 좀 해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자전거도로 연결에 단절된 부분이 있지요, 한밭대교 하상인가요, 갑천, 유등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경훈 위원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사업 일환으로 하천정비를 했는데 그때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 재정을 아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아쉽더라고요.

4대강사업 일환으로 얼마든지 밀어넣을 수 있거든요, 업무연찬으로, 제가 그런 사례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버드내중학교 건너가는 다리를 놓은 겁니다, 잠수다리.

버드내아파트에서 국토관리청에다 밀어서 협의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다는 얘기죠,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사업 일환으로 넘겨서 시책으로 하게끔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점은 복수교 있는 데에서 뿌리공원 가는 데 유등천길 그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천하고 유등천 호환 별개의 문제 같아요.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같이 쓰고 있어요.

아마 한밭가든아파트에서 좀 더 올라오면 농수산물시장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안영동에.

김경훈 위원 안영동, 그 앞부터 도로가 없어요.

사고가 많이 나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를 빨리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은 빨리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제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제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훈 위원 하상.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밑에 하상.

김경훈 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조직 내부에서 어디가 담당을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관리하는 쪽이랑 저희랑 상의를 해서.

김경훈 위원 하천관리사업소 관리잖아요, 하천관리사업 관리면 또 교통건설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풀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하여튼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 측과 상의를 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하천관리사업소에다 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주최를 해서 국토관리청과 하천관리사업소 협의해서 하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결국은 이것은 시장님이 책임져야 될 몫 아니겠어요,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인데 시장님 밑에 산하기관에 교통건설국도 있고 하천관리사업소도 있으니까 둘이 연찬해서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택시 관련해서 설명서 481쪽부터 전부 487, 488 장애인콜택시운영까지 8개,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되어서 교통건설국 연찬하다 새롭게 발견한 것이 택시 관련해서 이렇게 상당 부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국회에서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는 칭호를 얻어내면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통과가 되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 지원되는 것도 상당 폭 거의 대중교통에 준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약간 차이는 있는데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택시조합장하고 사무국장인가요, 국장이 저한테 와서, 제가 택시 관련 운송조례안도 지난 번에 제정을 했고, 저는 실제 그렇습니다, 그 업주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택시 관련 종사자들, 지금 개인면허도 쉽게 발급 안 해주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현재 발급 안 하고 있습니다, 공급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본급을 지금 얼마나 받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실질적으로 월급이라고 하는 형태의 보수는 94∼95만 원 정도가 단체협약상에 맺어져 있고 그리고 사납금을 납입한 후에 남는 부분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월 200만 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열심히 일해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택시 타면서 늘 물어보는 것인데 150만 원 벌기가 어렵답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이런 사업들이 택시업주와 관련된 지원이에요, 보험료, 카드수수료, 통신료 등등 콜수신료 등등, 그렇잖아요?

콜택시 우리가, 토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는데.

유가도 보조해주고, 유가 보조는 그러네요.

일반 콜택시 수수료 지원을 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14억 4,000, 15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콜택시를 부르면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 수수료를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전액은 아니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카드결제 통신비도 지원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보험료도 주고, 장애인콜택시인가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택시종사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만큼.

493쪽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시설 이것은 어디쯤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중촌동의 평화원 근처에 호남선 철교를 지하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현재 철도 건널목을…….

박종선 위원 주공아파트 있는 데 거기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가기 전이죠, 평화원 바로 옆에 있는 것.

박종선 위원 평화원 바로 옆에 있는 거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철도 건널목을 차들이 평면으로 교차해서 넘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하로 해서.

박종선 위원 지하로 한단 말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 번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바로 소속되어서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감사의 초점을 건설관리본부로 잘못 맞췄어요.

제가 사실 유성복합환승센터 여기에 예민하게 빠져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494쪽이에요, 사업명세서 190쪽.

국립현충원에서 학하동 간 도로 확장하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 도로가 동서도로, 도안동에서 화산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연장되면 딱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연장되면 딱 만나게 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여기 통행량에 대해서, 수통골 등산 가끔 하시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수통골 등산 가끔 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자주는 안 가도 가봤습니다, 몇 번.

박종선 위원 거기가 아무 때고 가도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없는 도로입니다, 주말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이 확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맞게, 그렇기 위해서 동서도로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순환형으로 맞물여서 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서도로의 완공은 2018년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타당성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선 위원 상당히 소요되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도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본 위원이 보건대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도 없는 사업을 상당히 일찍 서둘러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민의 부담만 가중되게 되었다.

이번에 한밭대교에서 그쪽 보상비까지 250억 되는 공사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체적인 사업규모가요?

박종선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제가 순공사비만 73억 4,600만 원으로 봤을 때 이것을 동서도로 완공시점 2018년 12월이니까 만약에 공사를 그 시점에 맞춰, 2년간 공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도로 확장공사가.

그러면 이 도로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나 가야 확장하는 도로가 제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16년에 가서 이 사업을 했어도 무관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 시민의 세금 미리 투자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50억은 보상비까지 들어간 것이니까 그것은 계산하지 않고 공사비 73억 4,600만 원을 가지고 봤을 때 시금고에 1년 정기예금을 했을 때 수신금리가 3.34%입니다, 적용하면 연간이자가 2억 3,801만 400원 이것을 5년간 맡겼을 때 11억 9,005만원이에요, 이것을 250억으로 계산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시 정책의 오류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뭐…….

박종선 위원 아니, 이 도로가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구암교까지 그 정도로 막힌다든지 교통량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3의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넓히지 않으면 안 될 도로였다든지 그랬을 때 공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화산교까지 넓혀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통골 등산하는 시민들, 2차선 가지고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제가 매주 수통골 등산을 합니다.

아무 때고 와도 막히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업은 서둘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시금고에다, 앞으로 몇 년 후에, 4년, 5년 후에 했어도 될 사업이에요, 이것이 2018년이면.

제 논리에 양심이 있으면 아마 국장께서도 동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종합적인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 도로하고 동서대로의 만나는 시점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덕명지구라든지 학하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나름대로도 이쪽 구간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한 주민편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착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도로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도로의 용량을 고려해 보면 동서대로의 개통시기와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맞지요?

왜냐하면 오투그란데 분양률 80%라고 하는데 밤에 한번 가보세요, 제일건설에서 지은 것, 불 몇 퍼센트나 켜져 있나.

그리고 그쪽 계룡 리슈빌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학하지구 택지분양 안 된 것이 대부분이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 엄청나게 거기 그대로 있고 지금 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하지구 가보세요, 그냥 허허벌판 아닙니까?

복용동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사업예측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이 사업 관련해서 당시에 건설도로과에서 설계를 했지요, 이 도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양승표 과장.

위원장님, 잠깐 좀.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과장님은 발언대와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양승표 건설도로과장 양승표입니다.

박종선 위원 양승표 과장님 도로계획 담당하셨지요?

○건설도로과장 양승표 예, 도로계획담당을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3년 전에 했어요?

○건설도로과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때 이 계획 입안하셨지요?

○건설도로과장 양승표 이 도로는 그전부터 한밭대 앞까지 일부 구간이 50% 정도 확장이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 상태까지 한 것은.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통골까지는 2차로, 한밭대 앞까지는 4차로 정도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당시 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이 도로 설계는?

○건설도로과장 양승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본인이 있을 때 설계하지 않았어요?

○건설도로과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과장들 가운데 이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과장님들 혹시 계신가요?

아시는 분 계시냐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교통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주워들은 것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도로 폭원에 대한 부분인데.

박종선 위원 잠깐만요, 모르시니까 우리 양승표 과장님.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도 업무를 하면서 도로에 대한 폭원이 그간에 보면 도로설계를 할 때 다소간 크게, 그러니까 이왕 할 때 크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감안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밭대학교까지는 먼저 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학하지구 개발 관련해서 화산교까지는 먼저 가야 되겠다는 취지가 상당히 반영되어서 했는데 지금 도로 폭원 자체는 한밭대학교까지 와 있던 폭원 자체를 가지고 죽 연결시키다 보니까 지금 폭원이 40m짜리 한 8차선 도로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특정 조직과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도로의 폭원이 그간에 크게 크게 했던 부분들하고 실제 교통수요를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종선 위원 한밭대까지 공사도 잘못된 것이고 여기는 제가 오래 전부터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바로 고향도 이웃 복용동 거기가 제 고향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예측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봐지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설계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사무실 출판사가 있어서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가요.

저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공사가 이상하게 된다고 해요, 공사가 이상한 식으로 공사가 된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살려서, 기술적으로 살려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덜 들어갈텐데, 성토를 하고, 흙쌓기,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로는 뜯어내고 거기는 또 파서 다시 공사를 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것을 누가 아이디어를 제보를 하길래 제가 토목 관련해서 전문가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물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설계가 아니더라도 이 지점은 이렇게 가도 충분하다, 제가 구체적으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하지구에서 한밭대 뒤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뒤 도로.

그 도로는 과거 구도로하고 평행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성토를 60㎝ 정도 흙쌓기를 해서 이쪽은 파고, 그런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계하신 분이 아주 전문성이 있고 기술력이 훌륭하신 분이 설계를 했겠습니다만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런 공법은 이해가 안 간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는 건설 관련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서 기준점 같은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한번 국장께서 거기에 나가서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는데, 사업명세서 500쪽.

작년도에도 1억 900, 금년도에도 또 1억 900을 하는데 도로안내표지판 문안 정비를 한다고 해요.

매년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문안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변화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해 놓은 도로안내표지판들이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거나 또는 도로가 새로 개설될 때 이용자들이 바라볼 때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량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가로등 정비사업도 있어요, 506쪽인데 이것도 매년 5억씩 계속 2009년 3억 6,000,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억씩 해서 가로등 정비를 하는데 이 가로등 정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 시 관내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합쳐서 약 8만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깨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노후되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추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말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요.

박종선 위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돈만 많이 쓰면 좀 더 달라지겠지만.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자전거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업명세서 195쪽이고 설명서 518쪽인데 시민자전거 운영보험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타슈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반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으면 해당되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범위가 저희 지역도 그렇고 저희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자전거를 타다 다치더라도 입증만 되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타슈도 물론이고요.

박종선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자전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의원했던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전거 타다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험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딱 10명 물어봤어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억 1,000만 원 보험료 들어가서 지급건수 688건, 2012년 252건이에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 공보관실하고 협력해서, 제 말에 동의하시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자전거 타는 인구도 적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일찍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이것 전국 광역지자체 교통건설국장 협의체 같은 것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공식적인 협의체는 없고요, 저희가 각종 회의를 할 때 같이 모이니까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울산 쪽과 통합을 하는 편인데, 다만 저희 시내버스 분야는 공식적으로 준공영제 도시들끼리 협의체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와 계신데 도시철도공사 당기 순손실액이 480 몇 억인가요?

앉아서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한근수 지금 얼마나…….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집행기관석에서 - 496억입니다.)

박종선 위원 496억이죠?

사업명세서 213쪽, 538쪽, 이것 우리 시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노력을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그런데 전국 도시철도를 갖고 있는 지자체 공히 여기에 관심 사항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임수송 손실분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들을 왜, 이것 왜 정부를 설득 못 합니까?

국가정책에서 노령층 그리고 국가유공자들 이분들 무임수송 해드리는 것인데 이것 전국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사장들 교통건설국장들 연석회의해서 강력하게 청와대에도 건의하고 총리실에도 건의하고 기획예산처, 보훈공단 전부 해서 정부에다 떠 안겨야 됩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간에도 계속 논의가 있었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가장 앞 순위에 있는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입법적으로 어차피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동향을 보면 이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그간에 자치단체가 부담했던 부분들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지만 매년 시·도지사 협의회가 열리게 되면 거의 이 안건 자체가 앞 순위에 올라가서 건의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 덕분에 이번에도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1 안건이고 제2 안건이고 올리면 뭐 합니까?

제가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도 산업건설에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것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글쎄요, 저희들로서도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노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명세서 179쪽 환승정류장,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내내 마찬가지인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표현을 저희들이 환승정류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환승이 많이 일어날 정도로 승객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 앞에 있는 승강장이 일반승강장에 비해서 3배 정도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저희들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형태의 승강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곽수천 위원 길게 하고 폭은 넓지 않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여건이 되는 데는 시청처럼 여유를 갖고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지역들은 여건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곽수천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에 내가 버스를 타는 곳에 이육사의 ‘청포도’ 시를 유리창에 올려놨는데 그게 인기에요, 보통 인기가 아니에요.

버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대중교통과에서.

곽수천 위원 시를 좀 아는 분들이 있는 가봐요 그리고 타는 곳 반대 쪽에는 윤동주의 ‘서시’가 있어서 오고가면서 잘 읽고 있습니다.

그게 각 승강장마다 많은 좋은 글들을 실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판암동에는 포도고장이 되어서 ‘청포도’라는 시가 돋보여요.

유개승강장은 5개 구청에다 2개씩 하는 모양에요, 지원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넘겨서 180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수천 위원 내내 179쪽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유개승강장 관리 부분을 지금 구에서 어차피 재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가 구에다 배분을 해서 구에서 파손 같은 것 수리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진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제4항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 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규정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서남부개발 등 광역경제권 중심도시로서 향후 교통의 증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전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시설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통하여 주변교통 혼잡완화, 교통사고 예방,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주차시설 확충 등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24일 남진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이나 유세종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조례안 남진근 의원께서 제정하는 것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개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개정이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 죄송합니다.

제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제정인데 이 안이 예전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내내 교통영향평가 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안보다 강화됐습니까?

완화된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니,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화된 부분들을 주요 목적으로 해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시설이 빠졌는데요, 산업시설은 안 해도 되나요?

남진근 위원 산업시설이 빠진 게 아니고 산업시설…….

○위원장 한근수 죄송합니다, 남진근 의원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현재 본 조례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제4항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2의 제7항에서 교통영향분석 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이미 했고, 그 범위는 100분의 50이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유발조건에 많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 분석을 통해서 낮춰놓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대상사업이 뭔가요?

남진근 의원 대상사업은 조례 규정에 되어 있지만 특히 교통유발 주차문제가 심각한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의 경우 서울과 부산시보다 대전시 대상사업 범위를 강화하였고 대전시민의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고 조사 분석결과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의 경우는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일률적으로 그범위를 조절하지 않고 현행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유지를 시킴으로써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대상사업이 도시의 개발이라든지 산업입지 및 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의 건설,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과목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얘기하는 건가요?

남진근 의원 거기 종교시설까지 되어 있는…….

김경훈 위원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교통영향심의를 하는 범위가 있는데 지금 단지개발 같은 경우도 있고 특히, 지금 남진근 의원님께서 목표를 두고 있는 사항들이 종교시설이라든지 예식장처럼 교통유발이 많은 건축물입니다.

지금 단지개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요.

김경훈 위원 주로 단일용도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 또 예식장 같은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이 다릅니다.

어떤 면적 사이즈 이상이 될 때 교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을 강화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기존에 법 시행령에 나온대로 죽 운영해 오다가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교통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기준보다 22개 시설에 대해서는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2종 근린생활시설이 몇 제곱미터죠, 원래 범위 내에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현재 법 기준에 의하면 1만 5,000㎡입니다.

김경훈 위원 2종 근린생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요.

김경훈 위원 9,000㎡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앞으로는 9,000㎡ 내에서는 교평을 받아야 된다는 이 내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1만 5,000㎡에서 9,000㎡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남진근 의원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이 강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러면 신규대상 시설로 편입하는 건축물의 경우 굉장히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저하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서 경기둔화가 예측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1여 년 동안, 작년 12월 제198회 2차 정례회에서 교통개선대책수립 및 대상규모에 대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결과 지금 이 사업을 축소하고 교통수립대책을 피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결과 교통 및 교통소통 문제에 발생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자기들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 대해서도 이익을 사업주가 가져가는 반면에 해당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혼잡하고 교통문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증가시키는 구조의 개선이 먼저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 검토의견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건설업계의 사업지연이 우려가 됩니다, 현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정 후 시행에 대비해서 시민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남진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남진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15시 02분)

○위원장 한근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은 조례안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유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교통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 3건의 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그동안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 등의 심의는「교통안전법」에 의거해서 제정된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나 근거법령인「교통안전법」이 2012년 6월 1일 개정되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및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에 의해 구성된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교육안전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세입항목의 근거 규정이 「도시철도법」제4조5에 근거하여 왔으나 동법 제11조로 개정되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세입에 관한 제1호부터 6호까지 조문을「도시철도법」 제11조 각 호의 자금으로 간소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철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명과 조문의 일부용어를 공채에서 채권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공채의 발행한도 및 제2조의2 공채의 등록발행을 「도시철도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면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채를 채권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되어 최초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최초 보고는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반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올해는 3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 등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보고하는 내용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도로 8건에 대한 검토결과 6건은 존치하고 1건은 축소, 1건은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도시철도법」개정에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전부 개정을 하려는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 등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규칙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대전 시내버스 전면 운행중단 철회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버스 준공영제의 취지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처리를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명근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유세종
교통정책과장백영중
대중교통과장장춘순
운송주차과장임종묵
건설도로과장양승표
재난관리과장엄수호
도시철도기획단장윤기호
차량등록사업소장김출경
○기타출석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창환
경영이사김권식
기술이사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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