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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4차 본회의(2012.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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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1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

11.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

23.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2.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33.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4.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40.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2.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3.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44.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5.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성철)

· 간부인사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14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황경식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오태진 의원 외 5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사박물관 교육· 수장동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이영옥 의원 외 10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7명 발의)

15.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8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8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웅상 의원 외 9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경시 의원 외 5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40.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5.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및 수정안(한근수 의원 외 10명 발의)

· 5분 자유발언(김경시 의원, 박종선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 마지막 본회의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성철)

(10시 06분)

○의장 곽영교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철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철 의사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과 동의안 3건 등 8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13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추경 및 2013년도 본예산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2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의 건 2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안 6건 등 모두 4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40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간부인사

(10시 10분)

○의장 곽영교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10일자로 취임하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노병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노병찬 지난 12월 10일자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노병찬입니다.

겸허한 자세로 대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노병찬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14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황경식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11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영희 운영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년간 동결되었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와 물가인상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전문가의 원활한 영입으로 의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오태진 의원 외 5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사박물관 교육· 수장동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시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오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개념에 이용료를 포함하여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단체입장 시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권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무권한이 자치구청장으로 변경된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서 시세 중 보통세로 변경 됨에 따라 관련조항과 산정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1에서 1000분의 215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정안이 제출된 사안으로 김진태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이상원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동의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았으나 증축하는 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에 대하여 시설의 질을 높이고 향후 건물의 유지 및 관리비가 절감되도록 사업규모는 줄이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동의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성벽 주변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문화재구역 내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심사보고서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지난 12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계족산성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이영옥 의원 외 10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7명 발의)

15.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8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영옥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날로 증가되는 아동 및 여성폭력으로부터 인권보호 및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서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자연발생 석면분포지역 관리, 공공건축물 및 슬레이트시설물 실태조사,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중복사항 삭제 및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시민참여 보장으로 신중한 판단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의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산성주민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노인전문병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로서 연체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가산금의 계산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하고,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및 급수설비,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로서 가산금의 계산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건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과태료 및 추징금의 10%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8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웅상 의원 외 9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경시 의원 외 5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영희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동물등록제와 그 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대상동물의 관리·구조·보호 및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관리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전시의 교통여건 조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주택 주거안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가설건축물의 제한규정 일부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철도법」의 개정에 따라 세입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의 제명과 조문이「도시철도법」및「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용어와 상이하여 정비하고 「도시철도법」에 명시된 중복 조문 정비와 공채 매입대상과 매입의무 면제 조항을 구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시 현실을 반영,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대전시민천문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서 부여된 도로명으로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대전컨벤션센터 조례”로 변경하였고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서 부여된 도로명으로 정비하였으며 일부 규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근거 법령인「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심의기능을「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에서 구성된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공예협동조합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전역 지하상가공예품 전시 판매장에 대하여 그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 공예상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3년간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선을 조정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4개소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 면적이 1,000㎡ 이하인 1,408만 필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서남부생활권 상세계획 3단계 개발예정지에 인접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유성구 구암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이 일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터미널 부지 면적은 추후 개발 여건에 따른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확보하고 부지내 상업판매시설은 인근 상권에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9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안필응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3종류로 되어 있는 수수료 징수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개교 예정인 대전도안고등학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51에 설치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 학교의 지번식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조직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0시 54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와 교육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총괄로 보고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시정 및 검토사항 252건과 촉구사항 68건, 건의사항 105건으로 총 425건을 지적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한 후에 집행기관에 조치요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5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5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5.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및 수정안(한근수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56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1% 증가한 3조 3,902억 3,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491억 2,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411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비 21억 3,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 증가한 6,565억 2,5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5.9% 증가한 3조 3,75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271억 8,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485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둔산공동구 관리전입금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10억 원 등 총 14억 8,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재정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둔산공동구 관리부담금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1.7%증가한 6,822억 1,8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1조 5,945억 6,1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8% 증가한 1조 5,275억 5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에 따른 대전광역시 전입금 3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대전과학영재학교 교실 증개축비 등 총 75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김명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대전 서구 제6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김명경 의원입니다.

준비된 원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2013년도 일반예산 수정한 내용을 보면 상임위에서 의결된사항에 대한 부분을 살렸습니다.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관례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안은 상임위원회 동의 아니, 최소한의 양해는 구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위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들 하셨겠지만 의회사무처 예산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예결위에서 자체 삭감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살려주는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언한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면서 제 의견을 경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2차 추경,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관례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 뜻을 같이 가야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관례를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관례가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관례를 깰 때는 명분이 있어야겠지요, 시민의 안녕, 시민의 편익, 집행의 합리성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관례를 깨도 됩니다, 당연히 깨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번 예결위 심의결과를 보면 어떠한 명분도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젯밤 늦게 결과내용을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임위원장에게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다, 한마디도 없었다, 일방적으로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최소한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과연 이러한 예결위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예결위의 독선과 횡포다.

어떻게 그러한 독선과 횡포를 동료의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상임위 활동입니다.

상임위 활동이 존중되지 않으면 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임위의 결정사항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상임위가 업무보고나 받고 행정사무감사만 하면 됩니까?

현장에나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합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가 잘 알고, 검토가 용이하고,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결위 심의결과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을 무시하고 상임위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의 예결위의 독단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결위의 내용은 어느 정도 있었어야지요,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좀 더 다루어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 살리자.’라고 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살려진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 결정에 따라 다시 삭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포함하여 본 의원은 추가 삭감할 것을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은 이렇습니다.

행자위 소관 예산 중 기획관리실의 대면결재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의 제야의 종 타종식 1억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국의 시민합창대축제 4억 7,500만 원 중 8,500만 원 일부 삭감, 복환위 소관 예산 중 환경녹지국에 바비큐장 1억 원 전액 삭감, 산건위 소관 예산 중 드라마 영화촬영 제작지원 7억 원 중 3억 원 일부 삭감, 농기센터 제25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4,750만 원 중 500만 원 일부 삭감 등 6건에 대하여 추가 삭감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끝으로, 첨언할 것은 예결위에서 의결한 의회사무처 관련 삭감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 및 동료의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다음 추경에 다뤄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동의와 재청으로 대전시의회가 의회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영교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의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제출하여야 함으로 김명경 의원님의 발언은 이의발언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김명경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명경 의원 의장님!

우리가 2010년도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했고 가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이희재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가부를 물었습니다.

이의를 했으면 가부를 정확히 물으시고 연서에 해당된다는 말씀은 그동안 의회에서 하신 절차내용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법하게 그동안 의회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곽영교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가부는 물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수정안은 규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훈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정회를 원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기립)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기립)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열 분, 정회를 반대하시고 계속 회의진행하시기를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열네 분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김명경 의원의 삭감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청취불능)……김경훈 의원의 정회요청을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주시는 것이 ……(청취불능)……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한번 표결에서 정리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성립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6명이 출석하여 찬성 14표, 반대 8표, 기권 4표로 「지방자치법」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4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1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근수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회 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근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유성구 제4선거구 새누리당 한근수 의원입니다.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단히 어렵게 불거진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유아 및 초·중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예산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사업은 최근 유아교육 여건 변화로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누리과정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2년도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는 3세에서 4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공립유치원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하였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예산의 일부가 감액된 바 있습니다.

감액사유를 살펴 보면 시교육청에서 34개 학급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면서 정규교사 정원을 24명밖에 확보하지 않았고 미확보된 교사 10명은 기간제 교사로 대체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공립유치원 학급담임을 맡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기간제교사는 유치원 학급담임을 맡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정규교사가 미배치되는 10학급 분의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당론에 의한 정략적 결정이라는 보도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유착관계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오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시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예산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그리고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과 충분한 사전조율이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을 대책없이 추진하다보니 불필요한 마찰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그동안 안일한 자세로 일관해온 교육청 측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제 아무리 사업이 시급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사업이 착수된 이후에 파급효과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심사 의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번과 같은 사안이 반복되더라도 결국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예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사업은 미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걸음임과 동시에 주부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절박하고 유일한 대안입니다.

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으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혼란이 초래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공립유치원 확대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염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한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원님들의 숙고와 결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사업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심의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공립유치원의 외형을 갖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사정원 확보라든지 기타 수반되는 문제점은 교육청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 야기되었던 수많은 추측과 의혹 그리고 갈등을 이제는 우리 의회가 포용하고 봉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예산은 당초 시설비 6억 8,000만 원과 교재교구비 2억 7,880만 원, 통학차량지원비 4억 3,74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설비는 2억 원이 감액된 4억 8,000만 원 교재교구비는 8,200만 원이 감액된 1억 9,680만 원, 통학차량지원비 4억 3,740만 원으로 수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시설비 2억 원과 교재교구비 8,200만 원을 원래대로 증액해서 시설비분 6억 8,000만 원과 교재교구비분 2억 7,880만 원, 통학차량지원비분 4억 3,740만 원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에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미확보된 유치원 교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이것을 의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신호 교육감님 김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고가 크신 것을 진심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김인식 의원님께서 앞으로 기간제 10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학급증설은 34학급을 교육부에서 허가하고 교원 정원은 10명 덜 준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이것은 일단 교육부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급증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10명 교사 정원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세 부처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뒤따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추진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확보해서 내려주겠노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의원님들 계신데 그 걱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간제교사라 할지라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적절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다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한근수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근수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가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비판과 한편으로는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면서 민선 5기 시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결해주신 예산안은 한 푼도 헛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시정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예결위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고견을 존중하여 시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시는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청렴도평가는 지난해 특·광역시 중 1위, 16개 시·도 중 3위에서 금년에는 전체 시·도 중 1위로 도약함으로써 투명한 신뢰행정 구현에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1위 유지를 위한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물가안정관리평가 최우수 등 41번에 걸친 수상과 함께 181억 2,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과 150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3,200여 공직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도시철도 2호선 예타 통과, 과학벨트 조성 등 도약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면 내년부터는 이들 사업은 물론이고 세종시와 상생발전, 엑스포재창조사업, 유니온스퀘어사업, 충남도청사 활용, 원도심 활성화 등 사업 하나하나 성과를 거두어 대전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유로존 위기, 수출상대국의 보호무역주위 강화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 공급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는 한편 대전이라는 공동체의 역량과 격을 높여서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을 건설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새해 시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시민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여타의 중요한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크셨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수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청에 주신 고견과 값진 충고의 말씀은 잘 반영해서 앞으로 대전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올 한해 결실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지원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2년 연속 교육청평가 1위를 했고 전국 100대 우수고등학교 선정에서 38개교가 선정되어서 선정비율 2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2012년도 서울대 입학률이 서울, 광주에 이어서 전국 3위를 하였고 서울대 수시합격자가 작년 81명에서 올해 99명으로 18명이 증가했습니다.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충영 군이 2013년도 수능만점으로 전국 수석을 하였고, 2012년도 다문화교육 전국 최우수상, 대전시교육청이 탈북학생교육 전국 최우수상 그리고 2012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선생님들이 영어수업을 전국 1, 2, 3등을 석권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성세재활학교에서 받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님들의 사랑과 지원 덕분으로 알고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고 건강에 축복 충만하시며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큰 업적 쌓으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시 의원, 박종선 의원)

(11시 58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시 의원님과 박종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김경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서구 제2선거구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 새누리당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최근까지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였던 일련의 사업들이 의회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되어 왔고,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예산 삭감의 원인이 시교육청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의회로 귀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의 교육정책은 언제부터인지 사전조율이나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되고 최종 발표만 있어왔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신탄중앙중학교 폐교 문제라든지 용문동 지역 대안학교 이전 문제 등 시민들과 관련된 주요사업들이 여전히 교육청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예산안 삭감논쟁 역시 당초 교육청에서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수많은 혼란이 촉발되었고 특히,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립유치원 원아를 미리 모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공립유치원 34학급을 증설한다고 하면서 우리 시의회에 예산을 심사해줄 것을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보면 34학급을 증설하면서 정규교사는 24명만 확보했고 나머지 10명은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기간제교사에게 유치원 담임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아래 10학급 분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숙고해서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지만 교육위원회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청 측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교육청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원들은 갖은 의혹과 오해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전혀 관련이 없는 일부 정당까지 한꺼번에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측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시교육청이 의회와 시민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투명하고 절차에 입각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신호 교육감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립유치원 학급증설로 인해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을 대폭 늘려야 하며 사립유치원 고유의 특성과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는 대책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새누리당 소속 유성구 제2선거구 노은1·2동 출신 박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으로 예산심사를 했던 장본인으로 동료의원의 이의발언에 대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냉철한 심사와 심의를 통해서 표결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본 의원은 오늘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심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심사결과를 놓고 갈등과 혼란이 있었던 현실에 대하여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제출된 예산안은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을 위한 재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사업은 열악한 유아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이고 학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 모두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우리 대전시 의회로부터 야기되었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수정발의안에 단 한 분도 반대가 없었던 부분은 바로 이를 증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럼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 동료의원인 김경시 의원께서 지적했던 교육청과 의회와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게되었습니다.

동료의원부터 왜 이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교육위원회에 있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듣고 저희도 교육청에 기간제, 대체교사를 할 수 있는, 담임을 확보할 때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해도 괜찮다는 중앙부처의 답신에 의하여 오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고 가결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다만, 저는 오늘 교육청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정책에 잘못되었거나 잘 되었거나, 오류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을 전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그리고 형평성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6%인 사립유치원이 이 정책으로 인해서 본 의원은 어떠한 차별을 받거나 또는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교육청에 대한 질의 시 “만약 공교육이 계속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어서 증설되어 나간다면 이로 인하여 사교육,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됩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교육청에서 “원아 단 한 명이 있더라도 폐원을 허가해줄 수 없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폐원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날의 유아교육이 이렇게 발전되기까지는 사교육이, 사립유치원도 일각의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점진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또 점진적으로 버스준공영제와 같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에 입는 피해도 막아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한 쪽으로 균형의 추가 휩쓸린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는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에 계신 분들이나 사립유치원에 계신 분들이나 모두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만 발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나갈 미래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유아교육을 위한 우리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금번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예산과 관련된 사태를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뼈를 깎는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이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립유치원은 물론 사립유치원 활성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중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시민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개회된 제205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40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어느덧 금년 한 해 계획되었던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해 우리 시의회는 행복한 대전 건설이라는 시민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열정과 신념을 갖고 바쁘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제6대 의회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후반기 순조로운 원구성을 통해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는 물론 감동을 주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고자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150만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애정 그리고 진심어린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장기화로 경기회복 속도는 완만한 반면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정치와 행정의 변화는 급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인 만큼 변화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와 능동적인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은 제6대 의회 의정과 민선 5기 시정의 실질적 마지막 해로 우리 대전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세종시와의 상생발전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은 대전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철도의 조기착공, 엑스포 재창조사업과 성공적인 원도심 활성화는 도심공동화에 따라 침체되었던 원도심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기관의 행정역량 집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집행 과정은 언제나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을 갖고 있기 마련이기에 시민사회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인은 후반기 의장 취임과 함께 대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소통과 화합,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감히 드렸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의 시작도 끝도 언제나 시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도 시민들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먼저 협의하고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연시 강추위와 폭설로 우리 주위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힘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따뜻한 행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섬세한 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계사년 새해에도 15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곽영교김인식임재인김경시
황경식김종천한근수최진동
남진근곽수천안필응김경훈
권중순황웅상김명경박종선
이상태심현영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강영자김동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노병찬
정무부시장김인홍
기획관리실장조욱형
경제산업국장정하윤
과학문화산업본부장양승찬
자치행정국장김광신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보건복지여성국장윤태희
환경녹지국장김일토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김정대
소방본부장김성연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감사관최두선
정책기획관한선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건설관리본부장이원종
상수도사업본부장조영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이상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애영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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