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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3.0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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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2월 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하여 내부자 고발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마련 및 보상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는 등 신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전교육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명을 개정 취지에 맞게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부조리행위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고자를 내부 공무원에서 일반 시민까지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대상자도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보상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내·외부위원 구분 없이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던 위원회를 부패방지 및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가 4명을 외부위원으로 하고, 본청 감사관을 포함하여 과장급 직원 3명을 내부위원으로 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을 마련하고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조사 또는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하던 것을 전자우편 및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공익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은 부조리 방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점이 높고 또 사회에서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 호루라기 불기로 통칭되는 내부고발 즉, 내부공익신고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회에는 공직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호루라기 불기를 암묵적으로 요구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목적의 내부공익신고가 자칫 배신이나 밀고 등으로 취급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고발 당사자는 떠안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부정확한 신고로 인해서 공직기강을 해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한 일간지에 의하면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4개 기관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그 해당기관장 2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전남 모 시의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700만 원을 누락시킨 동료를 감사원에 신고한 직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그런 폭행도 있었고 또 신고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감봉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선진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부고발자 87명의 행적추적을 한 제럴드 빈텐의 조사에 의하면 신고자 대부분이 직장을 잃었고, 15%는 이혼을 했고, 10%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런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신고의 다양성이라든가 보상금 지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 조례에 비밀을 보장하도록,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조치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에서도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비공개로 해서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영자 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알았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경찰청에 의하면, 예를 들면 법원 증인입니다.

이 법원 증인을 보면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굉장히 여러 차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8월까지 14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선 해당자 또는 그 가족 이런 등등에 대한 보복건수가 142건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선진국에서 피해자 보호법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독일이 철저히 되어 있고 미국 같은 나라는 증인 또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 누설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문다든가 경중에 따라서 5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호루라기를 못 부는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장려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음해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고자가 있을 때는 적절히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보상금지급조례를 보면 제11조제2항에, 제11조제2항을 보세요.

일반인도 신고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반인은 처벌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제11조제2항에 “신고자가 허위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등등을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 허위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등등으로 수정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일반인은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조례개정을 할 때 미처 검토를 못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인 경우”를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수정발의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기관에서 부조리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좀 씁쓸합니다.

하여튼 간에 교육과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조리라는 단어가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인해서 그런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대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부조리와 관련된 사항들, 사실은 보면 서로가 말을 하지 않지만 대략 짐작하거나 또 다른 데에서 사례들을 많이 들었던 그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원천적으로 이 항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는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구비도 해야 되겠으나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자체에서 어떤 분위기를 맞추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저희가 반부패 정책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의 의식을 우선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연수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금년에도 청렴도 측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깨끗한 대전교육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의 말씀을 본 위원이 가끔 들어보거든요, 부정적인 그런 사례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영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영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안은 강영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의무 중 청렴도 관련 이행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예·결산소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회계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의 기준이 되는 학생 수 산정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본 조례를 법령체계 및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공립유치원 운영 및 설치에서 유아 수가 20명 미만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학부모위원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0 이하로, 교원위원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해당 유치원 및 학교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금지시키며,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의 기준이 되는 학생 수 산정일을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자 기준으로 정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강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에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그러니까 국·공·사립유치원까지 전부 구성을 해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은 이 설치에 대한 것을 정관이라든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서 모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강영자 위원 모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강영자 위원 만약에 20명 미만일 경우에도 설치를 해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것이 궁금했어요, 20명 미만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른 점이라면 무엇일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법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하고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정수도 보니까 유치원은 5명에서 11명으로 되어 있고 학교는 5명에서 15명, 이렇게 학교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기능심의에 대한 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보건하고 안전관리 이 부분이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강영자 위원 그런데 그때 유치원에 지역위원도 포함이 되나, 해야 되나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꼭 지역위원을 해야 되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제가…….

강영자 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몰랐으니까 아시면 한번 나중에 알려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하나 더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현재 단설이나 병설유치원에서 예산심의는 어떻게 했지요, 운영위원회가 없었으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단설 유치원에서는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했었고요.

병설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강영자 위원 예,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13일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청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심의는 한 차례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9조의2 정화위원회의 참관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참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 회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등 본 조례의 법령 체계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인식 위원 잠깐요.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본 조례 심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시간이 지나면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잠시 조례심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우리 시교육청이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아주 잘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칭찬의 말씀을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 문제 또 이들에 대한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지만 타시·도와 비교해서 시교육청이 선도적인 역할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학교회계직도 우리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제 본 위원이, 변동초등학교 운동장 우레탄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관계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을 우리 시교육청 관계자분과 또 서부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을 해주셔서 정말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해주셔서 학부모의 불안감,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 이러한 불편의 요소들을 잘 사려 깊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생각하고 또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이런 실천중심의 교육행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주신다면 우리 대전교육은 정말로 신뢰받는 교육, 사랑받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전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튼 좀 늦었습니다만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소망들 올해 한 해는 잘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그러면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올 한 해는 세잎클로버의 행복과 네잎클로버의 행운이 우리 교육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아까 운영위원회 또는 정화위원회,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조항이 있어요.

우리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계획은 작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대략 짐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잘 시키고 있느냐,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학교와 관련된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은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론적으로 작성된 것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이것이 틀림없이 문제화될 수도 있다, 알면서 일부러 안 고친 경우에 해당이 안 되도록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당부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더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선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장흥근
감사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교원학생지원과장김광분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총무과장한춘수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김재석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전우창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김명순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연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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