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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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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2월 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한 후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도시주택국장 이승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덕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입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장 고현덕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평소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업무여건과 방향,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올 한해도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주택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승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미 쭉 연찬을 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계사년 들어서 첫 인사니까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사용된 예산이 대단히 부적절하게 집행됐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뭘 질의했나 검토해 보셨지요, 국장 취임한 이후에.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죄송합니다,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 소관 지적된 부분들 그것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말 그대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그 용어의 뜻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사용되어야 하는데 유성의 경우 지난번에 양 호텔 대리석으로 담쌓아주고 그리고 그 안에 부적절한 시설해 줬다는 것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어요, 감사 때.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역세권,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시장, 상서·평촌, 신탄진, 도룡, 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목적대로 앞으로 잘 관리 감독, 구에 내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계획대로 쓰라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과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쓰이는 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절대 쓰이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방금 전에 열거한 지역들 말이지요, 계획만 완료되었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없는데 5개 지구 특히 촉진계획정비를 하겠다, 사회적 여건변동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시장, 신탄진 사업비 19억 5,000, 변경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촉진구역·기반시설, 시행자 기반시설 부담 비율 등 조정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촉진지구가 계획완료라는 것은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완료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촉진지구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결정이 2009년도에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4년 정도 지났는데요.

4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그런 여건 바뀐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5개 선도지구에 대한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도시재정비촉진, 이것을 제가 몰라서 드린 질의가 아니고요.

이 촉진사업을 하겠다면 매일 계획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게 오래 전에 제가 타위원회 있을 때도 유성시장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계획만 하면 뭐합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확보 등 이런 노력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신세계유니온스퀘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구봉지구.

지금 이거 2015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만 완료하겠다, 단지만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2015년 12월까지?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은 언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본 사업은 유니온스퀘어사업이라든지 발전연수원사업은 저희가 기반시설을 완료하면 바로 들어와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신세계유니온스퀘어 같은 경우는 원형지로 토지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관련 절차,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절차가 끝나면 신세계 측과 협의된 대로 원형지를 공급을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전체적인 사업 마무리를 2015년 단지를 한다는 것이지 사실상 유니온스퀘어나 이런 데는 그 전에라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원형지를 공급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 등등에 의해서 해지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 있지요, 민원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시 정책에, 시 시책에 해제한다고 했다가 그분들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또 내 재산만, 내 땅만 해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신뢰감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당초에 저희가 유니온스퀘어 개발 구봉지구는 95만 8,000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제외된 부분이 한 13만 제곱미터 되는데.

박종선 위원 13만 제곱미터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그 지역이 대부분 이번에 제척된 지역을 보면 환경등급으로 2등급지이기 때문에 환경등급 2등급은 원래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뺐고, 그분들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해를 다 시켰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흔쾌히 받아들이던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뭐, 흔쾌히 받아주진 않지만 개발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등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국장님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가 엉망으로 됐어요, 이게.

그 수십만 제곱미터를 단 하루에 그냥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거기 사업성 명분 얻고 타당성 얻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일각에서 제시한 문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 하는 데서 물러난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앞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신뢰감이 없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라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를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전·충청·세종시가 함께 하는 대전광역권 상생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한민국 신중심 도시 기능강화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지역균형 발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모든 행정에는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답이 있으니 시민들이 있는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을 대표해서 김경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기존 연임횟수의 제한규정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위촉위원의 장기 연임을 배제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연임횟수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4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에서는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구역의 건축물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을 각각 완화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22일 김경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이나 이승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촉위원회 장기연임을 배제하고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건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례가 어때요?

장기 연임하는 사례가, 건축위원회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건축위원회입니다.

황웅상 위원 건축위원회의 경우에 장기연임된 사례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경훈 의원 본 의원이 설명할까요?

일단 본 의원이 설명하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8년, 10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들의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용역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다, 2년으로 해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장기연임을 한다고 보면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사견도 좋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황웅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건축위원회가 지금 3, 4회 연임한 사람이 대부분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연임을 하다보면 사실상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업무에 상당히 영향력에 의해서 계획이 바뀐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장기로 하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황웅상 위원 지금 방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국장님께서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심의위원회도 지금 조례안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황웅상 위원 다른 형평성에 관계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재생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우선 저희도 이 법을, 건축조례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재생위원회도 상위법이 개정돼야 바꿀 수 있지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규정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의 조문 정비차원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도 예컨대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상위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저희가 위촉할 때 2년하고 부적합하다든지 우리 위원회에 큰 도움이는 안 될 경우에는 연임을 안 해주면 됩니다.

2년만 해도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충실히 일을 한다든지 도움이 된다면 또 연임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보셨습니까?

거기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김경훈 의원 거기도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고 본 의원이 모든 심의위원들 조례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모든 심의위원회요?

김경훈 의원 예.

박종선 위원 그것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경훈 의원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들어가서 회의 참석해 보시면 일부 위원 중에서 발언하는 위원은 몇 분만 그냥 계속 발언하고 그냥 가만히 앉았다 가는 위원들이 대부분 60% 이상 되던데요.

어쨌든 이 조례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앞으로 다른 부분도 국장님, 이런 조례안처럼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57분)

○위원장 한근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도시주택국장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청취와 함께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국 소관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제1종, 제2종 구분 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의제 협의를 위한 일괄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협의회 설치 없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의한 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활용코자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을 “심의 종결 후 6개월 경과 후”에서 “30일 경과한 날부터”로 단축하는 내용과 조례 운영상의 개선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공공기반시설의 의무 설치 부담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직제상의 직제가 아닌 위원회 주관과장, 업무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2012월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 소유 재산과 교육청 소유 재산 간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소유 일반재산인 대덕구 목상동 870번지 7,239.9㎡는 토지이용계획상 학교시설용지이며 현재 목상동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 중에 있는 재산으로 1998년도 제7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청에 매각 승인되어 이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교육청에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전체 면적 중 6,638.5㎡에 대해서만 지분으로 매입한 후 나머지 7,239.9㎡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유 재산인 유성구 구암동 35-1번지 외 1필지 2,726.2㎡와 상호 교환하여 구암 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기후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를 반영하고 세종시 건설 등에 대응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과 하위계획의 수립지침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미래상 등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와 학술연구 세미나 등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의 사전 의견청취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국토계획평가 등 관계 중앙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공간적으로는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539.9㎢가 되겠으며 미래상을 ‘사람이 행복한 과학도시 대전’으로 설정하고 2030년 대전시 인구지표는 상주인구 185만, 활동인구 200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2핵 3광역거점 7지역거점 13생활권 중심으로 계획하여 대중교통 주요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수평다핵중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시의 균형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도시비전 및 미래상 달성을 위한 핵심이슈별 계획은 먼저, 첨단과학기술이 집약된 ‘Global City’로 주변도시 간 상생·발전하는 중부권 중심도시와 경쟁력 있는 국제과학도시, 두 번째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Human City’ 의 즐길 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문화도시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Green City’로 대중교통 중심도시와 건강한 환경도시를 계획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은 ‘창조적인 녹색 압축도시’를 기본목표로 하여 시가화용지 108.54㎢, 시가화예정용지 24.57㎢, 보전용지 406.79㎢로 계획하였으며 교통물류계획은 ‘대중교통 중심도시’ 육성을 기본목표로, 공원·녹지계획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대전’을 기본목표로,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은 ‘쾌적하고 내실 있는 도시’를 기본목표로, 환경보전계획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를 기본목표로, 경제·산업계획은 ‘균형 잡힌 과학도시, 미래를 맞이하는 산업도시’ 조성을 기본목표로 하였으며 방재·안전계획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기본목표로 하여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3년 2월 말까지 관계 중앙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2013년 3월 중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이승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였는데 통합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한영희 위원님 질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에서 그동안 수립했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외 지역, 비도시지역에서 수립했었는데 비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그동안에 한 사항이 1건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법을 통합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합한다 하더라도 저희 업무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안 제25조의제2항을 보면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완화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금번 단서조항에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완화대상에서 포함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할 때 상당히 초기투자비도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부분 완화를 해서 사업에 더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안 제68조 회의 공개시점을 심의 종결 후 현재 6개월 경과 후를 30일 경과한 날부터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6개월에서 한 달로 팍 줄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6개월로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개월 이상은 법에 명시됐던 사항이고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6개월 이하로, 당초에는 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6개월 이하이기 때문에 5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고 상관 없지만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공개해서 위원회 개최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일찍 공개돼서 썩 바람직하지만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찍 공개가 되면 이것이 뭔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지금도 보니까 회의석상에서 있던 일들이 그냥 은근슬쩍 다 유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6개월 경과 후를 30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심의가 종결되고 30일이면 사업시행 단계일 것이란 말이에요, 초기단계, 그렇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글쎄요,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심의가 보류가 됐다든지 조건부로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선 심의가 종결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심의 종결한 후에 사업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5개월 만에 해주나 3개월 만에 해주나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우선 그분들이 심의위원을 요구한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렇게…….

박종선 위원 회의결과만 공개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회의내용은?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회의내용은 위원회 신청한 사람들한테 줘서 안 될 사항은 저희가 안 줍니다.

안 주고 일반 보편적인 사항만 줍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의견을 함축적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이러한 것은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만 제시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누가 그렇다든지 그런 것은?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것은 안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공유재산, 그러니까 시유지 임대하거나 그러면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동안 7,239.9㎡를 사용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왜 그랬습니까?

임대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성이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공성이 담보가 됐을 경우에는 임대료 안 받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법에 공공용으로 할 때는 무상으로 협의를 해서 무상대부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요, 그게 조례안이면 조례안 법령이 나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나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현재 보면 1만 3,878.4㎡중 6,638.5㎡만 지분매각한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입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당초에 시의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까지 나서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전부 다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전체 살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분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계속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한 8번 정도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빨리 토지를 사라’ 그런 제안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방법이 교육청 소관 땅을 우리가 받고, 우리 땅을 교육청에 교환하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걸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의 블랙홀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황웅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전의 위상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충청 행정의 중심이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의 중심이 우리 청사에서 세종으로 이미 이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 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고민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황웅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비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이런 청취의 건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갈로폴리스보다는 콤팩트시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그냥 사견입니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저희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종시라든지 내포 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와 있고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과학벨트가 입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지가 되면 많은 인구, 연구원들이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2020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만 2030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인구계획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2030년 인구계획이 이렇게 보고내용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들을 예의 주시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조치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2030년도에 인구지표 상주인구가 185만, 153만에서 32만 정도로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185만으로 설정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상주인구가 185만으로 설정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세종시로 인구 유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현재 지난해 통계를 보면 대전시 인구가 9,000명 늘었고 세종이 7,000명이 늘었는데 일부 대전시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시에서 갔단 말이에요.

활동인구가 200만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왔다가 다시 베드타운으로 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다 포함되면 이거 지금 롯데복합테마파크 들어오면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와요.

신세계유니온스퀘어도 명품아웃렛 시설 이용하는데 1,000만 명 가까이 온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예측이 잘못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도시계획 수립시책에 보면 활동인구는 상주인구의 110% 적용을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것만…….

박종선 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양대 대형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인프라를 통해서 두 프로젝트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안을 내놓았거든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이런 것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글쎄요, 활동인구는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기 위한 활동인구가 돼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지침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그것을.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위원장 한근수 이상입니까?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한근수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3년 첫 번째 의회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공사 간부가 변경되었기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영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상길 이사가 어저께 1월 31일자로 퇴임을 하고 오늘 새로운 경영본부장으로 김일토 이사가 취임을 하였습니다.

(경영총괄본부장 김일토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 업무여건과 방향,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2013년 창사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고 한 단계 성숙한 성년 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달게 받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홍인의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관련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도시공사 홍인의 사장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있어서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경훈 위원 지금 보면 도안신도시에 자동집하시설이 있죠?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경훈 위원 크린넷, 지금 준공 된지가 오래 됐는데 수개월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 주위에다 버려서 쓰레기대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는 자치구와 시와의 예산운영비 문제점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경훈 위원 우리 지금 자치구와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준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시보조금으로 달라’ 이 얘기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운영비에 대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경훈 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좀 말씀 해주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크린넷시설은 이 도안지구사업과 같이 설치를 해서 도안지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집하장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이 시설은 사업자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계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 인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돼서는 청소사업 자체가 각 구청의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을 하도록 현재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상 비용을 시와 각 구청과, 2개 구청입니다만 2개 구청과 서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그동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유성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은 시설물은 시에다가 위탁, 다 시설 인계인수를 했고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운영은 우리가 쓰레기업무의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유성구에서는 지정을 해주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서구에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이 정리가 덜 된 상태인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예산 같은 것들 정리가 되고 하면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을 해서 쓰레기가, 특히나 여름철 돼서, 여름철 되면 악취도 많이 날 것인데 그 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 문제가 불법투기가 많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경훈 위원 불법투기로 인한 도안신도시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업무는 자치구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치구 재정여건상 어떤 매칭사업으로 해도, 매칭사업을 준다고 해도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치구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경훈 위원 이번에도 13억 9,000만 원을 시에서는 신청하라 이렇게 했지만 단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풀어 가지고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상화됨에 있어서도 자동집하시설이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쓰레기를 정해진 쓰레기만 투입을 해야 하는데 각종 쓰레기를 투입하다 보니까, 그게 공기흡입방식인데 막힌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운영비 문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겁먹고 있거든요.

어떤 단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그동안에 시범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아직 문제점이 특별하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을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서 했던 쓰레기집하시설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들을 최대한 늦게 설치를 하면서 보완이 현재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중간에 막힌다든가 하는 문제는 중간 중간에 로봇이 들어가서 그것을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접 운영을 할 때 또 발생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는 중간 중간에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로봇이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는 정해진 쓰레기만 투입하겠지만 그 외일 때는 각종 쓰레기를 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 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악취, 막힘 현상 또 운영비 문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도안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소각장하고 쓰레기매립장 견학, 참 좋은 시책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견학을 해서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되리라 봅니다.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인식이 바뀌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인식이 더 강화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각 자치구에다가 협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하게끔 그런 시책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시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경훈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립장까지 가야되는 교통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줘서 견학을 시키고 그러는데 꼭 초등학생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커나가면서 공중의식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게 예를 들면 시티투어를 연관해서 보조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사람이 현장을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널리 확산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상의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버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버스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조금 더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자치구에도 보면 버스가 있을 겁니다.

자치구에 협조공문을 해서 많은 자치단체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초등학교, 특히 많이 와서 견학을 하면 정말 우리 공중질서라든지 그런 의식이 많이 향상 되리라 봅니다.

또 시티투어하고 연관되는 것도 참 좋다는 얘기가 지금 ‘시티투어가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점도 나오거든요.

빈 차가 너무 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시티투어도.

그런 것도 연계성을 줘서 한번 업무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홍인의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계사년 새해 들어서 첫 생각을 주고받는 자리인데 가볍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일토 본부장님은 저와는 또 여러 부분 인연이 있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환경사업본부장 개발총괄본부장, 레저사업본부장,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들을 책임지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영총괄본부장 그리고 사장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관심이 없게 봤다가 김일토 국장님하고 인연 때문에, 경영총괄본부에서는 뭘 하시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인력운영이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 채용부터 이루어지는 인력관리 또 하나는 보상이나 분양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관련되는 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경영총괄본부장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경영총괄본부보다는 다른 이름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명칭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타기관들과 형평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본부가 4개 본부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임원 숫자가 사장을 포함해서 임원이 3명밖에 없다보니까 사장을 제외한 본부장 두 분은 이사로 보직을 주고 두 사람의 경우는 직원 중에서 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경영 그러니까 어떤 데는 관리이사니 관리본부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경영총괄본부장과 유사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개발총괄본부장은 쉽게 보면 사무 하나 기술 하나 나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덩어리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지면서 사무 쪽을 총괄하는 업무를 경영총괄본부장으로 보면 기술을 총괄하는 본부장을 개발총괄본부장으로 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레저나 환경은 하부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적게 보면 독립된 것이고 크게 보면 경영총괄본부와 또는 개발총괄본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그렇게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건물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현재 사옥.

박종선 위원 사옥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이 세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임대료요?

박종선 위원 임대료를 어느 정도 지불하고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지요.

우리가 그 건물을 산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매입한 것이지요?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6층부터 11층까지 우리가 쓰고 1층부터 5층까지는 임대를 줬습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을 전부 도시공사 소유로 하고 임대를 하고, 도청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 같은 것 안 해보셨어요, 도청 빈 공간?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도청 이사 오기 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건데 도청 기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청사를 이용하는 기능들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입주할 때는 도청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것이 결정되기 전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입주했는데 그때 당시는 도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결정이 안 됐던 상태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고 수익으로 잡고 도청에 가서 도시공사가 입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결과적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저희들 건물에 있는 것하고 도청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는 문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 환승센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교통건설국에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추궁을 했는데 지금 사장님 아시다시피 학하지구 개발하고 체비지 처분 못 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만들어냈고요.

그런데 거기 학하지구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터미널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취지하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자문도 받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데 상업수익시설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공성이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익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우리 시에서 특히 도시공사에서 앞장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택지분양해서 땅 장사한다, 지가 앙등시켜서.

이런 오명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상업수익시설이 입주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서 그 주변 기존 구도심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가뜩이나 거기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면적을 그때 당시는 상업용지가 아니었던 차고지라든지 유사시설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수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두 번 공모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 못 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면적만 가지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나머지 여분에는 상업시설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것이 같이 문자 그대로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그쪽 지역에 상권도 부분적으로 형성해 주면서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다른 상업시설과 물론 경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는 한 쪽에는, 많은 상업시설이 모인 쪽에 사람이 몰리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한 쪽에 꼭 ‘좋다, 나쁘다.’ 흑백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장님, 상업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합터미널만 갖고는 사업자가 사업할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수익을 가장 고려할 것이란 말이지요, 내가 여기서 몇백 억씩 투자해서.

그런데 터미널 2층이 올라갈지, 3층이 올라갈지, 4층이 올라갈지, 5층이 올라갈지, 10층이 올라갈지 몰라요.

그런 데다가 이와 유사한 옆 주변에 상업시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건립하면서 독자적인 시설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할 텐데 상업시설이 주변에 바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성을 타진할 때 사업성에서 크게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상업수익시설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런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뭐든지 독점을 했으면 장점이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는 유사시설이 같이 들어오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어서 더 활용가치가 높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공사에서 앞장서서 그린벨트 해지하고 택지분양해서 상업수익시설 지가 상승시켜서 매각하고 이런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성북동 이것이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서대전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이것이 거기에 있는 성북동 주민들 거기 가다 보면 플래카드 붙어 있어요, ‘골프장 건립 반대’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은 반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당시는 반대했다가 여러 가지 자기들 권익이 있으니까 찬성하는데 지방공기업 정책방향 등 외부여건 변경이라는 것은 지방공기업이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꼭 그렇게 한정된 부분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기준에 보면 사업성이 확보가 되면 그런 사업은 골프장이라고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닌데 일단 사업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또…….

박종선 위원 사업성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사업이 사업성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일 중요시 보고 있고요.

또 사업성이 있는가를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간하고 경합이 되는 부분들을 꼭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은 냉정하게 한번 협의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라는 말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 사업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글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 없다’는 부분의 예측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긴 해야 될 부분인데 장점이 있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나인 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순히 골프장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옆에 추가적인 시설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관광단지라든지 아니면 관광단지가 아니어도 몇 가지 검토했던 사항들이 같이 아마 검토가 된다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방동저수지에 요트장도 만들고 그럴 계획이 시에서 있잖아요.

종합해서 구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2013년도 이번에도 업무보고에 조성 사업하겠다고 나왔는데 사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긍정적인 검토가 나오면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보상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 추진도 없고 그렇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특별히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지구를 여기다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플래카드가 붙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현재 답보 상태로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빨리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인데 주민들 때문에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고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거의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몇 년도까지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는 회수기간에 관련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142쪽 좀 봐주세요.

우리가 소각시설 운영비가 톤당 전국 최저수준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기계적인 수준인가 아니면 기술이 있는 것인지?

최저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소각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가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기계시설이 최신형인 것인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도 좋은 시설이었고 또 운영인력을 최소화시켜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약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최소화되고 또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사업을 세트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분 부분으로 보면 효과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같은 것도 다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 적정선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언제든지…….

곽수천 위원 시간대 별로 계속 부과되고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언제든지 수시로 아예 환경녹지국 그쪽하고는 아무 때고 그쪽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시간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체크하게 되어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립지가 80% 정도 수준까지 차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대책은 구상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소각을 더 많이 할 계획이 있는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가 차 있는 부분이고 쓰레기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곽수천 위원 하여튼 100이라는 숫자에서 80%까지 올라갔으면…….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또 하나는 자원순환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원순환단지가 만약에 민자를 유치해서 그것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생활쓰레기나 그 다음에 음폐수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부분을 거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매립해야 될 양이 현재보다 현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은 나도 알아요.

아는데 향후에 대책이 서야 한다는 얘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게 하고도 그것이 만약에 100%가 다 차면…….

곽수천 위원 차기 전에 해야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제2매립장은 원래 이미 다 토지보상이 끝난 상태로 옆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매립장이 다 끝나고 나면 제2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대책은…….

곽수천 위원 제2매립장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제2매립장 규모는 현재 제1매립장의 두 배 이상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기간 동안은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가 제1매립장을 애당초에 조성해서 지금까지 몇 년 걸렸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제1매립장이 1996년부터 매입을 해서 2013년까지 매립했는데 이것이 현재 추세로 가면 당초에는 2018년 정도 계획했던 것인데 2018년보다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은 줄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020년 정도라고 본다면 앞으로 7, 8년 후에는 다 찬다고 하면 제2매립장으로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곽수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것이 91t 정도가 지난 연도까지 했는데 금년도는 100t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과정에서 나온 사료 같은 것이 과연 동식물에 먹였을 경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퇴비화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료로 저희는 쓰지 않고 비료로 씁니다.

곽수천 위원 비료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생산해서 영농법인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나머지 폐기물 같은 것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만약에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봤나요?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것을 태워서 그것도 에너지로 활용할 방법 같은 것 생각해 봤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 시설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소각시설로 되어 있는 것에는 수분이 많은 것이 들어오면 열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시설 중에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제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에너지 부분으로 돌려서 소각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으로 상쇄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시설을 검토하는 내용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연탄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갖다가 바로 매립장에 그냥 넣나요, 아니면 어디다 재활용 하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재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곽수천 위원 연탄재 재활용 안 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연탄재를 수거하는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 가서 재활용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재활용은 안 되고 매립장으로 곧바로 가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하는 것을 마대를 활용한다 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생활쓰레기를 합니다.

곽수천 위원 생활쓰레기?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곽수천 위원 글쎄,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음식물은 말고 음식물은 마대로는 안 되고 생활쓰레기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마대를 사용합니다.

곽수천 위원 생활쓰레기를 마대에 다 넣어서 실명제화 한다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아니, 마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마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을 보통 거리에 보면 죽 쌓아놓았는데 쌓아놓고 보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큰 것은 실으려고 보니까 청소 수거원들이 너무 힘이 들고 거기에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손 같은 데를 다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대를 큰 것을 갖다놓고 “그 마대에 담아라!”

곽수천 위원 1t씩 넣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게 놓으면 그 마대는 차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싣는 방법으로 해서…….

곽수천 위원 포크리프트 같은 것, 지게차 같은 것으로 싣는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환경도 깨끗해지고 또 청소원들 사고도 예방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자질구레하게 나온 것을 한 마대에 그런 식으로 넣어서 실명제한다고 써있네요.

실명제로 해서 하겠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거리를 깨끗하겠다는…….

곽수천 위원 수거를 책임지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사람들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수거한 사람 이름을 쓰지요, 누가 치웠다 하는 것을 깨끗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직원 아니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실명화까지 할 필요가 있나?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거기 청소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하여튼 보다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하니까 더 낫고, 기초단체에서 쓰레기수거료에 대한 대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비용이 말끔하게 들어오고 있나요, 아직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은 작년 말 것까지 전체가 수납이 됐고 지금 동구청의 경우에는 아직 미수가 남았습니다.

곽수천 위원 많이 밀려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작년도 1년 분이 밀렸습니다.

곽수천 위원 작년도 1년 분이면?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67억 원 정도 됩니다.

곽수천 위원 67억 원?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곽수천 위원 대책이 안 나오나?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래서 작년도에 협의를 구청장도 뵙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구청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입주가 됐으니까 이제 일시에는 어렵지만 서서히 그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곽수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코끼리가 항상 문제인데 이번 어린이날은 코끼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오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가능한가요?

이번에는 어린이날 코끼리가 들어와서 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글쎄 저희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갖다놔야 사실은 우리 것인데, 절차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과정 쪽에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직 동물원에 갖다놓지 못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협의가 거의 잘 진행이 돼서 오히려 지금 한 겨울에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날씨가 풀리면서 오는 것이 장점도 있고 그래서 현재 추진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어린이날은 코끼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하여튼 코끼리가 꼭 들어와야 해요.

김철중 본부장님 웃으시는데 코끼리 꼭 들어와서 우리 대전시민하고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은 꼭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인데 해양투기도 안 되고 잠깐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에서는 착한가게를 선정해요, 착한업소라든지 또 환경녹지국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해당부서가 있고 마지막에는 도시공사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인데 착한가게 선정하는 데 지원을 해주거든요, 경제산업국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집행기관하고 협조해서 그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광고비가 책정됐겠지요, 매스컴에 홍보한다든지 사람이 먹고 소화하는 것이 가장 음식물 처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해서 도시락 싸주기 운동을 전개하면 그 업소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거든요.

보면 시민들이 ‘음식물 싸주시오’ 하면 창피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음식물을 버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싸가기 운동을 전개하면 음식물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에 가게를 일부 지정해서 음식물, 그러니까 싸서 가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자기가 받아놓은 밥상을 깨끗이 치운 사람, 어쨌든 치우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일리지제도를 해서 마일리지가 쌓이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일부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시책을 해서 많이 절감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광주 가서 그것을 뜻깊게 봤어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면 좋겠다, 정말 좋은 시책이구나!’ 한번 시의 협조 하에 이런 홍보도 해서 시민들이 한번 실천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폐목재 파쇄기라고 해서 폐목재를 파쇄하는데, 정영환 본부장님하고도 미팅을 자주 하는데 요새는 폐목재를 파쇄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맡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업체에다 직접 위탁을 줘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직접 위탁을 줘서 MDF공장으로 가거든요, 파쇄하면요.

여기서 파쇄시설을 하지 말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게끔 법적인 제도가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본부장님도 해본다고 하는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시하고 협조해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막연히 저거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그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우리는 매립장에다 쌓아놓지 말고 처분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그것을 수입이 되던, 그분들 방법론 차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경법이 지금 기술보다 뒤떨어졌어요.

빨리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되는데 요새 환경사업, 환경시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법제도가 지금 따라가지 못해요.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봤지만 서로 얘기를 나누어보고 그랬지만 환경법이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고무제품 같은 것 있지요, 수거해서 조각조각 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해버려요, 역수출을요.

그럼 중국에서 플라스틱 같은 것을 생산하거든요.

그런 법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도 매립장에 그것을 해놓으면 침출수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위탁 맡는 것보다 도시공사에서 직접 시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시하고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자원재활용사업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환경사업은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으로 수행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명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이승무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고현덕
주택정책과장박영준
도시디자인과장정무호
지적과장정영호
○기타출석자
대전도시공사사장홍인의
경영총괄본부장김일토
개발총괄본부장김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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