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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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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구 대동초등학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2013년 신설한 대전유아교육진흥원과 대전도안고등학교 등 교육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최진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 된 신임 간부소개를 한 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3월 1일자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인사)

임한영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한영 인사)

박영례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박영례 인사)

성수자 학교정책담당관입니다.

(학교정책담당관 성수자 인사)

박주삼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주삼 인사)

김진용 교원학생지원과장입니다.

(교원학생지원과장 김진용 인사)

김종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종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 관련 법조항을 자구수정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정비하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별정직공무원 관련 조항을 “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법 제2조제3항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으로 비상계획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현행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5쪽에 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에 제10조 “휴직 이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명령이 정구된 자는 제외한다.” 즉, 휴직명령을 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사건화가 진행되어야만 조치를 취하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는, 일단 불구속 기소 때는 구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형 판결이 되었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구속 기소 때는 연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처리를 한 후에 형이 확정되면 그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휴직처리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청의 직급별 정원을 보면 별정직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5명이 비상계획담당 그쪽 공무원들인가요, 구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계획담당이 5급으로 현재 1명이 있고요.

학생수련업무담당으로 대전교육연수원에 6급상당 학생수련지도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련원에 8급상당 해양수련지도원이 1명이 있고요, 본청에 홍보사진업무담당으로 6급상당 1명이 있고, 한밭교육박물관에 학예담당으로 학예연구원 8급상당 1명 해서 전부 저희가 5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의 제13조, 국장님.

제13조를 보면 현재의 제13조가 개정으로 가면 전부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병역 복무를 위한 휴직을 했을 때의 결원보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제13조를 전부 삭제한 이유는 앞에 병역, 유아휴직에 대한 인사관리에서 제10조제1항에 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제13조는 중복되는 것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제12조하고 제13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제10조제1항요.

김창규 위원 아, 제10조제1항하고?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치유를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인력을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16명에서 7명을 증원한 1,723명으로 변경하고 Wee센터 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 8급 7명 증원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20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대전선화초등학교 건물 일부를 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사무 공간 및 주차 공간 등의 부족으로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전선화초등학교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여 재량활동을 위한 방과후교실 등이 부족하므로 교육시설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구 충남교육청 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동부교육지원청 및 대전선화초 교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입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이전을 위한 부지 토지 8필지 2만 3,308.2㎡를 취득하고자 248억 6,874만 3,000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 취득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부교육지원청 이전을 위한 청사 건물 1만 874㎡ 취득에 20억 1,648만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지금 현 동부교육지원청의 부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지금 현재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 건평하고 부지하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입니다.

현재는 선화초등학교 건물을 쓰고 있는데요, 선화초등학교가 225평에 연건평 828평, 선화초등학교에 36개 교실이 있는데 그중에 19개 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의 근무인원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지금 2국 6과 체제로 있는데 근무인원은 127명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현재 충남교육청의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대략 300명 정도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새우가 고래를 먹는 경우에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거기에 관련된 크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이 안 되니까 제2교육연수원을 일부 놓겠다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교육연수원은 폐쇄가 아니고 1, 2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연수원의 부족시설을 충남교육청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제2교육연수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혹시 억지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이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모자라기로 말하면 한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비도 꽤 많이 차이가 날 텐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교육청 건물에 관련된 유지비와 우리가 제2교육연수원과 동부교육지원청이 쓰고 있는, 20∼30%가 부족하다고 봤을 때 그것을 늘렸을 때 관리비 비교, 운영비 비교는 검토해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안필응 위원 교육청에서 검토는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건물 활용용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동부교육지원청이 오면 한 3분의 1 정도 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육청이나 학교의 학부모나 주민들, 학생들을 위한 각종 센터가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Wee센터라든지 학습클리닉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상담 이런 것부터 해서 각종 센터를 한 군데로 다 같이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센터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교육연수원도 같이 해서 충남교육청 청사를 매입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국가정책 중에서 청사 공간 활용이라고 하는 권유가 기능을 부여하자고 하는 측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거대 집단화하지 말고 그 기능을 특성에 맞도록, 예를 들자면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디에 가고 Wee센터는 어디에 가고 이렇게 기관의 분산정책을 통한 공동화 방지를 하자고 하는 정책은 행정안전부에서 미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안필응 위원 그것은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지금 충남교육청이라는 부지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계획이 없었던 것을 충남교육청을 사기 위한 억지 계획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공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가 현재 분석한 것은 공간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동부교육지원청이 들어가는 기준도, 사실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기준도 저희 자체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좁게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를 운영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넓게, 공간도 그렇고 부지 면적도 기준 면적은 더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안필응 위원 예를 들자면 Wee센터라든지 교육연수원이 부족한 문제라든지 동부교육지원청이 협소한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20∼30% 정도는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도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충남교육청을 하는 바람에 너무 과대한 공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억지로 정책이 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우려를 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 잘 알겠는데요, 사실 20∼30% 정도 부족한 것이 아니고 너무 협소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데이터 검토하신 것 있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가 기준 면적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면적뿐만이 아니고 근무인원 대비, 그러니까 근무인원 대비 효율성이 몇 퍼센트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이터는 그동안 확보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 없이 우리가 이런 정책을 추진해도 되나요?

본 위원이 기업의 예를 들면 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데 큰 사업을 만드는 바람에, 그 사업을 유지하는 바람에 기존에 기업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데이터 검토는 되어 있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충남교육청에 경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감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재정압박이 어떻다고 하는 것, 다 분석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공간 부족한 것 이해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충남교육청 매입할 수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예산으로 다 매입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신규사업을 할 때, 신규건물을 매입할 때, 이런 경우 활용할 때 보통 70%의 국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전시교육청만이 충남교육청을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요구해서 중앙부서로부터 경상비까지 감안한 국비를 좀 받읍시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대전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너무 이쪽에, 예를 들어서 매년 들어가는 경상비를 절약함으로써 대전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정확히 만들어져서 국비 신청할 때 더 좀 높여서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

향후 10년, 20년까지 우리가 대전교육청의 손실을 감안한 국비 신청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의 관례상 70%라고 한다면 우리는 80%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다른 근거를 만듭시다, 이런 측면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첫 번째가 교과부에서의 특별교부금을 몇 퍼센트로 확보하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부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향후 경상비를 감안한 국비 지원이 미비할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동·서 교육격차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대전지역이 너무 다변화됐습니다.

어디가 동부인지 서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별로 아파트가 많고 신규아파트가 있는 곳은 교육 우량지역 또 경제발전 우량지역,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은 낙후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는 동·서부 격차라고 하지 않고 원도심 공동화라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둔산동도 어찌 보면 둔산동 중에서 개발이 오래된 곳을 원도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화동도 중구이고 문화동도 중구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행정구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화동 지역에 그래도 한 120∼130명이 근무했던 공간이 사라져요, 그러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 있으세요?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선화초등학교가 만약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면 그쪽 학교를 더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선화초등학교도 학생들이 늘어날 가망성은 없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통계 받아놓은 것 있으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위원님, 그쪽 지역이 재개발 대상지역인데 거기 지금 대전여상 옆에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고…….

안필응 위원 계획한 지 20년 다 돼 가요, 거기 안 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교육청 정도면, 예를 들자면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이 문화동으로 감으로써 이쪽은 어떤 방법의 데이터가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도 문제 없다고 하기에는 기관의 도리와 책임에 어떻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그런데 위원님, 지금 교육적인 효율성이나 극대화를 볼 때 선화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실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9개 교실을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간 활용에서.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도…….

안필응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이 들어갈 때 선화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동부교육지원청이 들어갈 때 1996년도에…….

안필응 위원 그때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그때는 제가…….

안필응 위원 예를 들자면 3,000명이라고 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많이 있었겠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명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지금은 160명 정도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공간을 활용했는데 지금 선화초등학교가 공간이 모자란다고, 물론 10∼20%는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한 발전적 측면도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머물렀던 과거적 측면도 메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시와 협의를 하든 중구와 협의를 하든 협의를 해서 그쪽도 잘 봉합하고 우리가 문화동으로 가고 이런, 교육청이냐 대전시냐 중구이냐를 떠나서 공동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똑같은 세금이에요, 내 세금이 이것은 교육청으로 가고, 이것은 중구로 가고, 이것은 대전시로 가고, 이것은 국가로 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선화초등학교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서로 교환해서 거기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심의가 끝나면 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화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도 불충분하면 본 위원은 본 위원 혼자라도 반대의견 낼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충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잘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충남교육청 자리를 매입해서 동부교육지원청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각종 시설을 전부 다 활용하는 데까지 총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로 추정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현재 총 매입금액만 268억 원이고요, 그 나머지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리모델링 비용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느 사안이 발생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계획을 세워놓고 검토를 하셔야 이런 내용이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60억 원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느냐, 그 이후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부터, 이전비용부터 수많은 자금이 다 들어갈 텐데 그러한 비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 이쪽으로 얼마가 투입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란 말씀이지요.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물건만 사들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계획은 위원들이 무엇을 기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를 하라는 내용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어떤 문제가 딱 대두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검토하셔서 그러한 흐름을 알고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이쪽 부분으로 얼마만큼 투입이 될 것인지 검토를 안 하셨다면 곤란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부지매입비가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만 우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는 피해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단순하게 막연히 그렇게 말씀만 하셔서 될 사항이 아니지요, 260억 원 중에서 특별교부금은 대략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앞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라고는 못하고 교과부가 세종시로 내려오게 되면, 교과부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충남교육청 부지에 있는 강당을 교과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한번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협조가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매입이 됐다고 보고 동부교육지원청이 이전했을 때 또 연수원이 이전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특별교부금을 못 받으면, 적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준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이희재 위원 염도(厭覩) 판단한 것도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순하게 위원들보고 심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너무 심한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타시·도 조그마한 지역교육지원청 특별교부금 확보하는 것을 보면 보통 한 35%, 40% 정도는 충분히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한 100억 원은 충분히 받지 않을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260억 원 중에서 나머지 160억 원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어차피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학생들한테 투입되는 예산이 이쪽으로 전용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재산 재활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재산매각을 통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어디에서 또 받을 돈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현재 저희가 꼭 받을 돈은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시청에서 못 받은 408억 원인데요, 해마다 내년부터 10년간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청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충남교육청하고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재원문제는 위원님들 걱정 안 끼치게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로부터 받을 돈은 언제쯤 받아야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10년 동안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최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408억 원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희재 위원 최초 약속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정 부분은 좀 당겨서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언제부터, 시점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시점이 2014년도부터입니다.

이희재 위원 2014년도부터 10년 분할로 상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래서 재원문제는 위원님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주셔도 저희가 노력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사업이 딱 대두가 되면 단순하게 대두된 그 항만 가지고 말씀들 하지 마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관련되는 계획까지 전부다 스크린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선 이 내용을 처리해야 되는 항목 아니겠느냐,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서 충남교육청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처음부터 완전 끝날 때까지 전체 예산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준비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청사 구입에 따라서 지금 이 절차대로 중간에 막힘없이 간다고 한다면 동부교육지원청이 새 청사로 이전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면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추경을 현재 7월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추경에 반영하면 하반기나 내년 1월 1일자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김창규 위원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내년 1월 1일 정도에 동부교육지원청이 가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동부교육지원청이 선화초등학교로 셋방살이 들어온 것이 1996년이었나요, 그러면 17년, 한 20년 가까이 설움 많은 셋방살이가 해결되네요.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작 됐어야 하는데, 아주 좋은 계획으로 보고요.

국장님, 언론보도를 보면 청사활용에 대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부류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청사활용에 대한 계획수립은 아직 안 됐지요, 완벽하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안 됐지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부교육지원청은 어쨌든 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제2교육연수원 성격의 청사활용도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2교육연수원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특히 주간에 할 수 있는, 방학 때 할 수 있는 것은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제2교육연수원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한편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제2교육연수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은 아직은…….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김창규 위원 아직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각종 센터를, 그러니까 Wee센터라든지 특수교육센터, 각종 센터를 그쪽으로 전부 집합시킨다는 것이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래야 꼭 효과성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모든 센터를 다 집중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성격의 것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습부진학생 클리닉센터와 그 다음에 Wee센터, Wee센터에도 보면 학생들이 부적응한 상황이 학습부적응이라든가 성격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심리검사도 하고 학습부진아에 대한 상담도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유사한 기관끼리, 센터끼리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김창규 위원 모든 특수교육기관을 전부 집합시킨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성격의 교육활동들은 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고요.

교과부에서 얘기한 것, 언론보도에 나온 것,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전국단위의 교육 컨벤션센터로 활용한다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겁니까?

전국단위의 교육 컨벤션센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이 주로 각종 회의를 교과부 주관으로 할 때 지금 현재…….

김창규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활용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협의 중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이것도 역시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어쨌든 청사를 이번에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청사활용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들인 투자에 대한 산출의 효과를 100% 얻어낼 수 있도록 청사활용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주시고 과학교육연구원이던가요, 거기 청사 바로 옆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시교육청으로 오는 거지요?

무상으로 오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것은 충남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자리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좀 면밀히 잘 되어서 내년 1월에 동부교육지원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또 면밀하게 검토를 잘 세우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을 하고 중복되지 않은 의견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및 다양한 교육지원 시설로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제2교육연수원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이유가 거리 때문에 이쪽으로 일부는 이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 때문에 일부를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프로그램이 많고 다양하고 그래서 현재 연수원에서 다 수용할 수 없으면 몰라도 그쪽에서 다 수용할 수가 있는데 단지 거리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웅재 연수원장 이웅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작년도 연수운영 현황하고 한 10년 전 2000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자격연수 부분에서는 과정 수나 연수 인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직무연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이러한 연수과정 수가 2000년도에는 47과정이었는데 작년도에는 441과정, 무려 과정 수만 해도 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인원도 2000년도 실적을 보면 3,416명이었는데 작년 2012년도 연수실적을 보면 3만 5,410명, 역시 이렇게 인원도 과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강의실이…….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일부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정 수가 늘어서, 인원이 늘어서 거기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으면 몰라도 단지 거리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린 거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단지 거리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프로그램 수가 늘어서 또는 거기에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웅재 그래서 지금 부족해서 동부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서부지역에서도 갈마초등학교하고 봉명초등학교 이렇게 연수 거점학교를 MOU를 맺어서 상시 필요하면 또 기후가 안 좋을 때 연수원까지 오기가 어려울 때는 거기에서 연수를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다양한 교육지원 시설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바로 또 세울것입니다.

김동건 위원 요즈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 충남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건물을 매입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아까 Wee센터나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Wee스쿨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떤가, 아마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 또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마 Wee스쿨의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충남교육청 부지를 매입한다면 그러한 시설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김동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육정보원 그쪽 부분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Wee센터라든가 학습부진아센터와 연계한 그런 부분들도 건립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굉장히 본 위원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밖 청소년들 또는 Wee스쿨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단기적인, 우리가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 토론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충남도교육청 매입 문제라든지 이러한 대형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금 현재 매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운영했을 때의 경상비라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시기가 상당히 임박해서 공유재산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어설픈데 앞으로 단시간 내에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3월 21일까지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대동초등학교 교육현장 방문을 위해 오전 10시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선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공보관이병수
학교정책담당관성수자
교육선진화담당관장흥근
감사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박주삼
교원학생지원과장김진용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종달
학생생활안전과장나태순
총무과장한춘수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김재석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전우창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김명순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한영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연하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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