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3.18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

5.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

5.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3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아진다는 춘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민생현장을 두루 살피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매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민경제 살리기 등 연초에 계획한 각종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이 새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이며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 및 입주자격, 권리·의무 등 임대아파트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1994년도 이후에 변경되지 않은 임대료 및 보증금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로 정비하고 입주대상을 현재 미혼여성에 독신여성을 추가하였으며, 1994년도에 정해진 보증금을 4만 4,000원에서 5만 원으로 임대료를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입주제한과 계약해지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임대아파트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도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제8조제4항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우리 견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평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는 계약해지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 해지 또는 임대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4호에 “대전광역시 외의 사업장으로 전직한 자”를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오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당초 입주대상의 여건에 당연 퇴직사유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하신 대로 삭제해도 운영하는 데는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었던 것은 제8조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타지역 사업장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 지역의 사업장으로 근무할 때 당연 입주제한이 되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4호를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4호를 삭제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독신여성’ 그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박종선 위원 독신여성의 기준이 뭔가요?

지금 이혼 등으로 경제적으로 독신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독신여성이 가정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독신여성을 저희들이 이쪽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미혼여성 또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현재 혼자 있는 여성을 칭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박종선 위원 그런데 입주대상자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녀들은 남편 쪽에 가 있고 그리고 본인은 혼자 그냥 살고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입주대상은 예를 들어서 독신여성의 자녀들을, 이혼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있다, ‘같이 입주하겠다.’ 입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왜냐 하면 여기서는 근로자들 전체적으로 100세대가 되는데 가족까지 동반 입주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독신, 한 사람만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질의예요.

어렵게, 자녀를 내가 양육하고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독신이라는 것은 독신은 말 그대로 독신이라는 말이에요, 이혼을 했을 경우에 자녀를 남편 쪽에 맡기고 나는 혼자 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예.

박종선 위원 자녀, 미성년자는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엄마와 같이 살겠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 그것은 제한을 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그런 측면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전체적인 생활, 여건, 환경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타시·도에도 지금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당초에는 근로여성들 생활관으로 해서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부분이 근로여성들, 미혼여성들 이 부분에서 너무 제한을 두다 보니까 지금 대개 운영하는 데 많이 공실률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생기는데 가족까지 함께 입주했을 때의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어려운 사람들 이혼한 여성들이 자녀들까지 같이 입주할 수 있을 때 전체적인 운영상의 문제 또 옆집에 다른 같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여기 관리를 지금 민주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 그리고 근로자들 의견 전체 수렴해서 독신자만 입주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해는 안 가요, 애들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더 어려울 텐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제8조에서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제8조제3항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대개 미혼여성들이 와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라든지 또 동료들 와서 밤에 예를 들어서 다른 가정에 옆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조항은 개인의 인권과 또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이 미풍양속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예의, 규범 또 이런 것에 위반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런 기준이 모호한 것을 갖다가 해지사유를 해놓으면 너무나 규제가 각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이 기준이, 기준이 지금 국장님 답변도 궁색해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규범에 관련되는 사항들 또 동료, 같이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또 미혼여성이다 보니까 동료, 친구 거기에는 이성과 관련된 부분들, 대개 한 채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이 작은 방, 큰 방 두 개가 있는데 그동안은 과거에 입주수요가 폭발할 때에는 각각의 세대를 구성해서 입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각각의 방에서 거주를 할 때 다른 친구들 또 이성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저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미풍양속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임대료 내고, 내가 여기 사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유를 속박하고 남자친구가 있어서 미혼인 경우에 와서 들어와 차 한 잔 마시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지요, 이 기준이 모호한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차 한 잔을 마시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부분과 또 저희들이 요즘 사회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아무튼 저는 이 조항은 조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저소득근로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그러면 실질적인 현재 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숙소에 입주했을 때보다는 아시다시피 현저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근로자임대아파트가 1·2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근로장소와 대개 연접돼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대구가 8만 4,000원 보증금에 4만 2,000원을 받고 있고, 인천의 경우는 3만 1,500원, 1만 5,750원 이렇게 받고 있고 또 타시·도의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보면서 저희들이 4만 4,000원 하던 부분을 보증금을 5만 원으로 그리고 임대료를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수입을 보면 수입은 이렇게 했을 때 2만 2,000원 받을 때 과거에 올리기 전에 2,100만 원 정도 연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1억 2,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 수요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또 타시·도 상황, 1994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상 안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그리고 별표에 임대아파트 임대료 등 기준표를 보면 보증금 및 임대료는 세대당 부담액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공공요금은 호별입주자 균등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정하윤 지금 그 관리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부분들은 계량기가 호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의해서 쓰는 양에 따라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방마다 그것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을 대표해서 곽수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의원 곽수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를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자동차면허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등록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회의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면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다 입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한 다음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또 전문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해주셔서 회의가 조금 더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2월 28일 곽수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곽수천 의원님이나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유성복합환승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저번에 위원님 참여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두 번째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쳤고요.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갖고 마련을 해서 그것을 갖고 도시계획과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다가 그린벨트 해제신청을 하기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직전 단계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위원이 참여해서 분명히 터미널 건축면적은 원안대로 먼 장래를 봐서 축소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 의견으로 축소가 됐었단 말이지요.

지금 상업시설이 주변상권과 연계되는 문제하고 교통문제 이렇게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빠졌습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왜 빠졌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면적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다소간에 하기로 저번에 했고요.

지금 이번에 자문위원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자문내용을 갖다가 조금 축소하고 이렇게 약간 두 가지만 한 부분들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신청하게 되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내용들을 다 갖고 가게 되면 계속 보완도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나름대로도 도시주택국과 상의한 결과 유성시장과의 상권 관련된 부분들하고 교통처리대책 부분에 대해서 압축을 해서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신청을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배치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시행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다 감안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신청에 대한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용이성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실시계획 하면서 상업시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요, 도시공사나 우리 시에서도 개발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말이에요,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거기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하면 서운하겠지만 거기 땅 갖고 있는 악덕업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후에 의회 의견을 잘 반영해서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수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수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

5.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위원장 한근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도시주택국장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의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작년 9월 제203회 임시회 부결사항을 보완하고 그동안 경관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시회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비의 과도한 완화와 소위원회 구성인원이 경관위원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공사별로 소규모 공사나 단순공사로 심의대상 금액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소위원회 구성인원도 경관위원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7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면서 소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포함하였으며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 및 디자인 심의를 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전에 중복심의를 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2012년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중구 은행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지역이 서구 및 유성의 새로운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시설 낙후로 인하여 유입인구 감소 및 상권 침체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5월10일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오는 8월 준공 예정으로 영상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의 정의 및 시설물 범위, 영상물 사용 범위, 관리 운영자의 업무, 사용 및 이용료 납부와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탁운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6조의 시설 사용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 조항을 삽입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국유재산과 우리 시 소유 재산 간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가 미 정립되었으나 지방자치제 이후 국가는 개별법령에 의거 지자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자체는 국가사용 토지에 대하여 변상금 및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소유와 점유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시와 기획재정부 간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국·공유재산협의회를 구성, 수차례 걸쳐 국가와 업무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교환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확정하였으며 교환대상재산은 국가가 점유한 우리 시 소유 토지 3필지 3만 5,950㎡에 재산가액은 171억 9,560만 6,000원이며, 우리 시가 점유한 국가의 재산은 245필지 16만 5,561.1㎡로 재산가액은 171억 9,586만 8,520원입니다.

교환에 따른 가격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교환하고 교환차액 26만 2,520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국가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교환이 완료될 경우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 소유재산과 우리 시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교환함으로써 약 172억 원의 세입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

·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이승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2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 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능정이 LED 거리는 저희가 2010년 10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10월경에 턴키공사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2012년 5월에 공사를 지금 현재 착공해서 기둥 18개를 완료하였고 지금 지붕과 콘텐츠 디스플레이 시설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영상시설물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시험운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저희가 4월 말까지는 모든 시설물을 완료하고 5, 6, 7월은 시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5, 6, 7, 3개월 간이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험운행할 경우 앞으로 영상시설을 운영할 위탁업체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번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2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으능정이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에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앞으로 남은 기간, 4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5월, 6월, 7월 동안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앞으로 으능정이에 설치된 영상시설의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우선 영상시설물은 종류가 8종류에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 가운데 있는 것은 메인스크린으로 나머지는 기둥이라든지 멀티미디어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우선 상영시간은 저녁 4시간 정도를 평균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약간 빨리 7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하절기는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이런 방식으로 메인스크린을 운영하고 기둥이나 나머지 홍보 멀티미디어는 주간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으능정이 영상물 시설하는 데서 LED 공정이 몇 퍼센트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지금 공정이 한 55% 정도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으능정이,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에 있을 때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적한 것이 있지만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공부터 운영까지 시스템이 안 닿다보니까 마케팅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하던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콘텐츠에 대해서 운영상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한 지금 그 시설이 2G인데 이제 3G란 말이에요, 2G에서 3G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낭비성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일단은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조례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시설물의 성공이 좌우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시공사에서 30분 정도 그러니까 1시간에 저희가 30분을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30분 중에는 메인광고가 15분, 상업광고가 8분, 공익광고가 7분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머지는 광고를 유치한다든지 하면 되고 메인광고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차 자문회의를 거쳐서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우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이 2G인데 지금 3G란 말이지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상업광고, 공익광고하다 보면 나중에는 콘텐츠가 소재가 없어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여수박람회도 갔다 오셨을 거예요, 아마.

여수 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봐도 차이점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겠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는 이것은 공익광고성밖에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주력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염려해 두시고요.

조례개정안 제3조 상영영상물 제4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영상물” 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영상물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지요, 4항에 집어넣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그 사항은 예를 들면 친구 사이에 사랑을 고백한다든지 이런 것을 직접 거기에 신청을 하면 전광판에서 뜨고 이벤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영상물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또 만들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세부사항으로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김경훈 위원 이 사항에 의해서 세부규칙 사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김경훈 위원 그리고 7조에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비영리 법인·단체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글쎄요, 영리가 없는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여러 가지 해봤는데 영리를 하는 단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제외를 시켰고 비영리, 영리가 없이 하는 회사를 선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비영리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 항을 비영리 법인·단체라든지 영리법인 이것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그렇게 되면 지방공사로 한정되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생각하는 것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영리 법인·단체 예를 들어 어디다 위탁줄 수 있나, 장애인단체, 상가번영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비영리 법인·단체 예를 들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상인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김경훈 위원 비영리 법인·단체가 상인회라든지 일반 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주고서 운영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타당성이 있습니까?

빼도 문제…….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고요.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운영비 정도는 지원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별도로, 편성상, 기법상은 시 예산을 투자하겠지만 세입 측면에서 볼 때는 별도 예산의 지원은 검토해본 결과 없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이것 수정…….

○위원장 한근수 잠깐만요.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4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조례 3항을 하고 있어요.

김경훈 위원 일괄 했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아니요, 일괄 설명했지만 안건별로 통과시키는 거니까 지금 경관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4항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일괄 상정했으면 일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근수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일괄 상정하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한근수 아니, 위원님 보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김경훈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보고는 일괄로 했지만 안건별로 상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지금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경관 조례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아까 질의했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좀 하고 하지요.

왜냐 하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이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영상시설물 만들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 경영을 해나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위탁경영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 보건대 도시마케팅공사에서 위탁할 확률이 높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LED 거리, 막대한 시민의 세금, 예산으로 건립해 놓고 그런 다음에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공익광고, 상업광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광고라는 것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모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광고의 효과가 있어야 여기에다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사업자인 경우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광고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광고를 기획하고 또한 광고채널을 운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예컨대 남문광장에 만들어놓은 무빙쉘터처럼, 무빙쉘터가 흉물로 전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ED에 광고업자가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광고 안 하겠다, 그러면 광고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을 가동시키고 LED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산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단장이 와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기에 본 위원이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성 있는 사람 그리고 광고 영업맨이 투입이 돼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광고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마케팅공사하고 적절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LED 거리에 관한 한 광고영업 또한 광고기획 등등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도시마케팅공사에서 다른 광고회사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전문가가 이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고의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또 콘텐츠 개발하는 데도 잘할 수 있고, 우선은 시공사에서 30분 정도로 납품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마케팅공사한테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광고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인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 대상에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라든지 전문대행업체가 들어와서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이승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으능정이 LED 거리가 명칭이 선정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아직 안 됐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았는데 한 400여 편이 접수가 돼서 1차 심의를 마쳤고 또 자문회의를 마쳤고 시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아무튼 지금 국·시비 16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정말 많은 운영비와 전기료가 소모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하신 콘텐츠 개발, 킬러콘텐츠가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설물의 항구적 안전관리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영상구조물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250m의 폭 15m의 그 구조물과 지금 기존 도심에 형성된 건축 구조물과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가서 보면.

그래서 정말 이게 보도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밤에는 명물 낮에는 흉물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은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지금 공간은 이미 한정돼 있고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색채적인 감각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해소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황웅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좁은 도로, 구조물, 시설물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기존 건물과의 조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한정된 장소에 그런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또 기존 건물과도 조화나 간판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색채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은 턴키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제안을 받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이 채택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경관문제라든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안전문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정률 55%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 문제는 지금부터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그런 공정의 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10년 후에도 항구적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구조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경훈 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의 제7조에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것을 수정발의 하고자 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지금 그 비영리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개진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정회한 다음에 협의를 하자는 김경훈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간단하게, 이거 재산가액 말이지요, 우리 시가 점유한 국가의 재산에다가 이 기준을 맞춘 것입니까?

가액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우리 시 재산에다가 국가재산을 맞춘 겁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시 재산에다가 국가의 재산을 맞춘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안을 연찬하는데 있어서 ‘정말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지금 전국에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최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공유재산 말씀…….

황웅상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소유와 우리 소유 재산을 교환하는 이런 건이 우리가 최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전국 사항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황웅상 위원 우리 시에서는?

뒤에 과장님 말씀하시네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죄송합니다, 전국에서는 최초입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고서 우리 공직자들이 전례, 사례가 없는 일은 잘 안 하는 것이 보통 공직자들의 행태인데 이번 조례안을 놓고 봤을 때 ‘공무원 생각에 발상의 전환이 있으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업무의 공이 큰 담당직원한테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황웅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 시에 가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절약을 했다든지 이런 때는 예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번에 172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예산성과급이라든지 근평 시 많이 우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약 172억 원에 해당하는 세입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시유재산이면서 한국폴리텍대학 과거의 기능대학입니다, 그 지역의 토지가 우리 시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만 우리 시지 사실상 우리가 하나 권한,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우리 시 소유 땅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어서 무상으로 쓰고 우리가 국유재산을 쓸 때는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를 하게 「국유재산법」이라든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이 토지를 교환을 하면서 못 쓰는, 우리 시 소유는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쓰지를 못하는 토지를 국가에 차라리 주고 국가의 땅을 우리가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박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예.

박종선 위원 보충해서, 이건 마치고 별도로 질의할 게 있어서요, 조례안 말고.

○위원장 한근수 조례안 말고요?

박종선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잠깐만요, 여기 조례안 이외에 어떻게 하나…….

말씀 간단히 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주무과장인 신혜태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건 언짢아도 좀 들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석에서 늘 걱정을 했습니다만 공석인 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 시책에 또한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 위원들의 생각이 시책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주무국장으로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소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회의’라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무엇입니까?

회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회의 아니겠어요?

자문이 됐든 심의가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 그리고 황웅상 위원님과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개진이 돼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 회의의 의사가 결정이 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문, 심의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자문은 자문, 의견 정도가 구성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당당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 나오더라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금 이렇게 안건에 대해서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 울창한 수목, 소나무 수목 참 너무나 아까운 것 같고 여기에서 개발이 되려면 첫째 공공성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경관문제 세 가지 문제.

경관은 심의하면서 가는 것이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에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다음에 회의 때 안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 안이 그대로 보강이 되어서 다 해결방안을 갖고서 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라, 황웅상 위원도 거론했습니다만 그런데 다수의 참석하고 있는 집행기관 몇 분을 빼고는 80%가 이 개발참여에 민간 개발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안을 냈단 말이에요.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오늘 사실 이 안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회의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위원장 한근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박종선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무슨 의견이든 다 개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있고.

○위원장 한근수 예, 개진할 수 있는데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박종선 위원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려는 거예요.

○위원장 한근수 제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위원장님, 회의에서 무슨 말씀이든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근수 아니, 이따가 산회하기 전에 이의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진행상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위원장의 진행을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떻게 지금 발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한근수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진행을 조속하게 정리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되든 안 되든 본 위원 개인의 신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회의가 다수의견이 나왔으면 다수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한근수 국장님은 다수의견에 잘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수의견이 자문에 개진이 됐으면 다수의견에 따라서 시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식석상에서 거론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은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맞다고 하세요.

이것은 본 위원의 시민의 대표인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다수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박종선 위원 ‘가지고 있고요’ 한 다음에 말을 또 연결시킬 것입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이 상황의 처리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처리과정은, 집행기관의 입장이 있어요.

다만 회의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적도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협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론조사라는 것 롯데복합테마파크도 시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83%가 찬성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이 찬성하니까 시책에 탄력이 붙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승무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동료위원 여러분!

황웅상 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어찌 됐거나 저희들이 동의안 조례안을 처리하는 내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회의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만 해주시지요.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심의나 의결과정에서 다수의 의견과 반한 행정부의 집행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모아놓으셨다가 사안별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명근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정하윤
경제정책과장강철구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윤창노
교통건설국장유세종
교통정책과장백영중
대중교통과장박기남
운송주차과장김동선
건설도로과장양승표
재난관리과장홍구표
도시철도기획단장윤기호
도시주택국장이승무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고현덕
도시디자인과장정무호
지적과장정영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