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0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3.18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겨울잠을 깬다는 절기상 경칩이 지났고 어느덧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는 춘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로부터 춘분은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를 하는 시기이자 희망을 심는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수고가 없으면 결실의 가을에 거둘 것이 없듯이 희망에 찬 봄을 맞이하여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연말에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과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10시 22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황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 7월 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 구성원을 현행 16개 시·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17개 시·도로 하고 조합회의 위원수를 현행 19인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을 추가하여 20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의안번호 49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지난 2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2010년 5월에 설립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에는 그동안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또 하나는 우리 시 지원금의 사용 내역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도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익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왔었고, 그리고 일단은 2019년도까지 3조 8,000억 정도를 조성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기금이 출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16개 시·도 공동으로 조합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80억 정도를 기금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주된 사용 용도는 친서민 일자리창출사업에 써 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청년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또는 대학 및 청년 육성사업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들 또는 전통사업 첨단화지원사업들 해서 한 13개 사업 정도에 써 왔고 올해도 그 정도 용도로 해서 사용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추가될 경우에 우리 시의 배분액이 감소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당장은 세종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출범한 단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손익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충남, 충북의 배분액 중에서 한 7억 정도 선에서 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시 배분 규모 한 284억은 그대로 올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내년도부터는 조합회의에서 다시 배분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일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 체제에 비추어서 우리 시는 가급적이면 세종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1년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것이 한 280억 정도를 지원 받았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매년 그 정도 받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다른 도도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여러 가지 세입이라든지 세출 규모 또 인구수에 비추어서 결정되기 때문에 차등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 인구 규모라든지 그동안 특소세 이런 것을 비춰볼 때 불리하게 배정받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특히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98억 정도, 300억 정도 받기도 해서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재원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인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 출연하게 되는 것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에서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출연금을 안 내고 이 세 군데에서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 신설 배경 자체가 국토의 균형적인 이용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화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입 규모가 좀 더 비수도권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이 3개 단체에서 매년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협의를 봐서 그렇게 출연합니다.

임재인 위원 그 3개 지자체에서 만약 이 출연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이 출연이 안 되나요?

제도적으로 출연을 꼭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가 이 3개 시·도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그런 강제 규정으로도 볼 수 있느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에 내야 될 목표액보다 조금씩 과소하게 계상한 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16개 시·도가 협의가 나름대로는 잘 되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35% 정도 선에서는 매년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매년 300억 가까이 배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3개 지자체에서 이 돈을 출연을 하지 않게 되면 그 타격은 일단 우리 시에도 한 300억의 예산 문제가 지금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늘 하고는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상생발전 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그 실무위원회가 16개 시·도, 세종시도 참여하게 되면 17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인천에서도 아직까지는 계속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치적인 그런 차원으로 봐서도 상생발전기금 조성에는 2019년도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배분 안 될 우려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사전대책은 마련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종료 후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중인 전 충남도청사 활용 시민대학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3월 19일 화요일, 내일은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춘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신태동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협력담당관유광훈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이임무
서울사무소장유창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