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2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4.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
8.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8명 발의)
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이영옥 의원 외 12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곽수천 의원 외 7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3.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최진동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곽영교 의장님의 출장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부의장 임재인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장동 주민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4분)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송석근 의사담당관 송석근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최진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등 3건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등 2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현장 등 5개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보고 청취 및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문산 대사지구 자연생태복원사업 현장 등 6개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 운영상황 점검 등을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융합의 다리, 카이스트교 건설 현장 등 9개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보고 청취 및 공사추진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구 대동초등학교 등 2개교의 학교운영현황 청취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등의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규약안과 건의안 등 각각 1건 모두 13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8명 발의)
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시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시세 및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 기업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종백 전 대전고등법원장 겸 특허법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동의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입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해 7월 1일부터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원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이영옥 의원 외 12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12분)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영옥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혼, 별거, 유기, 미혼부모 발생 등으로 한부모가족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제도의 부족 및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신생아 등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정책추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곽수천 의원 외 7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영희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별로 등록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준 자체를 통일화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은행동에 조성중인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거리에 설치되는 영상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영상시설물의 범위, 영상물 사용범위 및 사용제한, 관리운영자의 업무범위,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제명을 대전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로 변경하고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입주제한 및 계약해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임대료 등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고려하여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경관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중복심의를 사전예방하고 소위원회의 구성인원 등을 정비하여 심의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제 이후 개별법령에 따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사용토지에 대하여 변상금 및 대부료를 지불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시가 점유하고 있는 중구 은행동 142-7번지 외244필지와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동구 가양동 91-2 외 2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4분)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안필응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며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급폭력 가·피해학생의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치유를 위해 Wee센터 전문인력을 한시정원으로 둘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16명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7명을 증원하여 1,723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최진동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7분)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진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의원 교육위원회 최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는 대전광역시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의 대전광역시 지역교육지원 체제는 24년 전인 1989년 인구 105만 시절이었던 직할시 승격 당시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인구 153만에 달하는 지금까지도 동부와 서부 2개 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은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중 동구, 중구, 대덕구 지역의 248개 학교 및 유치원 학생 11만 명을 지원하고 있고,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유성구 지역의 296개 학교 및 유치원 학생 14만 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광역시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노은, 덕명, 학하지구와 도안지구에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향후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함께 교육수요 역시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개 교육지원청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행정의 과부하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 북부교육지원청이 설치되면 동부교육지원청은 동구, 중구 소재 177개 학교 및 유치원 8만 명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소재 159개 학교 및 유치원 8만 명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은 유성구, 대덕구 소재 208개 학교 및 유치원 9만 명의 학생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2국 구조의 설치기준인 인구 50만 명 이상과 학생 5만 명 이상에도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급식관리, 보건환경, 쾌적한 학교환경시설 조성 및 컨설팅 장학 등의 선진형 교육행정업무로 변모하고 있고, 그 영역도 2010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업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과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지역교육지원청의 적정한 규모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며 현재의 대전광역시의 교육지원 체제로는 선진형 교육행정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전 북부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것만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내실있는 학교교육 지원으로 미래의 역군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대전 북부교육지원청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최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동 건의안은 대전광역시 유성, 대덕구 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는 등 교육수요 폭주에 따른 효과적인 학교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를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대덕구 제3선거구 오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 속의 대전과 꿈을 이루는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탄약창 이전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에는 9개의 탄약창이 산재해 있는데 유독 충청권에만 4개의 탄약창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대덕구 장동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그 주변지역이 점차 슬럼화되면서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지금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홍철 시장님, 묻겠습니다.
이곳 장동에 사는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조용하고 푸근한 동네 장동에 제1탄약창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이 과연 있을까요?
원래 장동은 미군 탄약이 있던 곳입니다.
미군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난 뒤 부산에 있던 탄약사령부가 이전해 왔고 현재 제1탄약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무려 약 400만 제곱미터나 돼 둔산지역보다 더 넓습니다.
그런데 탄약창 부지는 차지하고 있는 땅만큼의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북대전 지역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탄약 저장에 따른 폭발물 안전거리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으며, 마을 한복판으로 지나가는 고압선 때문에 주민들은 늘 불안감에 싸여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동 탄약창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폭발물 안전거리도 지켜지지 않고 북대전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1탄약창은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동주민들은 위험물질인 탄약을 민가로부터 멀리 이전시켜 달라고 국회, 국방부, 대전시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18대 국회에서 탄약창 이전에 관한 소위가 열렸지만 끝내 결말을 맺지 못하고 폐회되고 말았습니다.
탄약창 이전을 향한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탄약창 이전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만큼 더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둘째,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마을 한복판으로 고압선이 통과하고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슬럼화된 이곳 장동을 비롯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이 절실합니다.
장동 탄약창 주변지역 주민들은 폭발물 안전거리에서 편안히 살고 싶어합니다.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고압선 없는 하늘을 보고 싶어합니다.
셋째,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장동을 포함한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동 탄약창만 국비 지원을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구와 부산에 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들은 특별법에 따라 미래첨단산업, R&D 연구단지와 시민공원으로 새롭게 변화해가고 있는데 한 발 늦게 추가 지정된 장동 탄약창만이 매번 정부 지원에서 누락되어 1960년대의 슬럼화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탄약 폭발로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한 북한의 용천시 폭발사고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10시 39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약창은 언제든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동 탄약창 이전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과 그에 수반되는 대전시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재인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시정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돌아보며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1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비회기 중에도 항상 153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문 채택 등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지방행정에서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계절의 끝에 오는 해빙기에 집행기관에서는 재난취약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불예방홍보 및 감시활동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더 큰 대전발전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길 새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4인 |
김인식임재인김경시황경식 |
김종천한근수최진동남진근 |
곽수천안필응김경훈권중순 |
황웅상김명경박종선심현영 |
이희재오태진이영옥박정현 |
한영희김창규강영자김동건 |
○출장의원 |
곽영교 |
○청가의원 |
이상태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대전광역시장 | 염홍철 |
행정부시장 | 노병찬 |
정무부시장 | 김인홍 |
기획관리실장 | 조욱형 |
과학문화산업본부장 | 한선희 |
자치행정국장 | 김광신 |
문화체육국장 | 강철식 |
보건복지여성국장 | 윤태희 |
환경녹지국장 | 이택구 |
교통건설국장 | 유세종 |
도시주택국장 | 이승무 |
소방본부장 | 김성연 |
인재개발원장 | 이강혁 |
보건환경연구원장 | 오준세 |
공보관 | 김기원 |
감사관 | 최두선 |
정책기획관 | 신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종열 |
건설관리본부장 | 이원종 |
상수도사업본부장 | 황재하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교육감 | 김신호 |
교육정책국장 | 이상수 |
행정관리국장 | 이병기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애영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노평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