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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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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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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3월 말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면서 중학교 자율학기제 도입, 체육교육 활성화 등 교육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청에서는 중심을 잡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일선 학교현장의 혼란도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도 학생, 학부모, 교육가족들이 만족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와 5월 21일 등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중일고등학교, 대전성남초등학교 등 교육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 운영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감 소속 직원의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723명에서 한시정원 12명을 별표 4로 별도 표시하고 이번에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원 136명을 포함한 1,847명으로 변경하고, 4급 상당 이상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이 일반직 24명이었으나 교육전문직원 22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정환됨으로써 46명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조례안의 골자는 교육전문직원들이 그동안에는 국가공무원이었다가 이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하면 언뜻 받아들일 때는 위상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위상.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상은 사실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을 받느냐,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을 받느냐, 그 차이지 사실 위상이라는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창규 위원 현직에 있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느껴지는 그런 위상 관계는 똑같이 생각됩니까, 지방공무원이 되었다 해도?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는 같이 생각하는데 국가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창규 위원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이었다가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게 된 그 배경이 뭐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배경이 어떻게 돼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교육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교육전문직의 경우에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감 자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사실은 못해 왔습니다.

정원을 늘릴 경우에 교육부를 통해서,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절차라고 할까요,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절차라고 할까, 그 절차는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이었다가 그런 것들을 교육감한테 주기 위한 지방공무원으로 이렇게 편입할 때의 절차는 대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번에 정원조례를, 조례로 개정되는 것이고요, 이미 대통령령에 의해서 6월 12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김창규 위원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은 되어 있고?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정원에 대한 조례는 이번 우리 심의를 거치면 끝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총정원제지요, 총정원제?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총정원 속에서 교육감이 교육연구관이나 장학관은 몇 명, 그 다음에 장학사, 연구사는 몇 명, 이 인원은 공무원법에 적용되어 있는 상한선만 지켜주면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상한선 범위 내에서 조례로 현재 정하는 것이고요.

그 조례 범위 내에서는 4급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교육연구원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다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4급 상당 이상요.

김창규 위원 4급 상당은?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4급 상당 장학관이나 연구관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방공무원이 돼도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왜 승인이 필요하지요, 이것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시·도 간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도교육감 자체적으로 너무 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창규 위원 아, 인원 늘리는 것을…….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공무원법에 보면 4급 상당이 30% 이내로 되어 되지요, 30%?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4급 상당은 몇 퍼센트로 되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교육전문직이 저희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26명이라고 하는 것이 4급 상당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5급 이하에 해당되는 연구관과 장학관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 사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5급 상당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자체적으로 되는 거지요, 그러면 4급 상당이 현재 26명으로써 30%에 해당될 수는 없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러니까 30%를 채우려면 저희가 아직도 네 명 정도는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네 명이 아니지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했던 것인데, 30% 정도가 되는데 현재 대전에서 채용하고 있는 4급 상당이 22명이에요, 그렇지요, 22명 맞지요?

22명인데 교육전문직이 총 얼마냐하면 136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30%라고 하는 퍼센트를 따질 때는 기준량이 얼마냐 하면 136명이 기준량이 되어야 돼요.

136명 속에서 22명이 연구관, 장학관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30% 이내가 5급 상당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4급 상당이라고 했잖아요.

4급 상당에서 30%라고 했잖아요,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4급 상당은 승인을 받는 거고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5급 상당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30%에?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들어갑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5급 상당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대전시의 교육연구관과 장학관, 이 사람들이 총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느냐, 보통 한 18%밖에 안돼요, 16% 내지 18%.

이 위상이 연구관이나 장학관이 그것을 좀 늘리게 되면 5급 상당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4급 상당만 받는다고 그랬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4급상당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겠지요,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5급 상당의 장학관이나 연구관이 필요에 따라서는 인원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겠네요, 30% 이내로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교육연구관과 장학관이 현재 충당하고 있는 인원수보다 더 늘릴 개연성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 계획은 일단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 놓고 금년 하반기에 이 정원, 인원, 총액인건비에 맞는 교육전문직 정원, 인원을 다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장학관 4급 상당 또 5급 이하의 것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전문직에 있는 분들 또 앞으로 될 사람들은 자동으로 지방공무원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이 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국가공무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과 똑같다, 위상이나 대우나 신분상 어떤 모든 것들이 똑같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대우는 같고요, 앞으로 또 자유롭게…….

김창규 위원 다만 교육감이 정원책정을 할 때 편리성을 도와주고 있다, 교육감한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한 가지만 또요, 이제 지방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 명칭이 지방공무원에서 명칭은 보통 일반직이지요.

일반직, 기능직.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별정직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교육전문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가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아니요, 교육전문직원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은 그렇게…….

그런데 이 조례안에 지금 올려준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만 나와 있어서 우리 교육전문직이 들어간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별표 1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별표 1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교육전문직원은 지금 교육부, 아직 이것을 과연 몇 퍼센트 이내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금년말 안에 별도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참고로 우리 국장님께 지방공무원의 구분에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는 일반직 공무원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특정직 공무원이 있어요, 특정직 공무원이 교육전문직원에 들어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 별정직에 특수교육전문직, 그 직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표기가 될 예정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김창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미흡한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 있는 전문직은 자동적으로 지방직화 되지요, 현재 있는 전문직은?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런데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직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아직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전문직 시험을 봐서 채용되는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발령을 할 때는 지방공무원으로 정식으로 발령이 되는 것입니다.

채용절차나 방법 이런 것은 전부 지금 현행대로 하고요.

○위원장 최진동 아니, 그러니까 서기관급 전문직을 교육감이 지방직화 해서 발령을 할 것 아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지방직으로 할 때 그분들 중앙에 아무 절차없이 교육감이 그냥 지방직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위법 개정의 일환이지만 혹시 그동안 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찬반의 어떤 여론 수렴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방 자체로는 여론수렴을 한 적은 없습니다.

강영자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위상이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래서 지방직화는 교육청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수용하신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현직 전문직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들어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제가 직접 들어본 것은 없는데요.

일단 전문직이 본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근무인원이 그동안에 국가로부터 정원을 따왔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강영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그래도 조례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이니까 여론조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전문직들에게 한 번쯤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 되면 제일 좋은 것이 전문직 정원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서 인력관리가 탄력성과 또 자율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기구나 조직이 비대해지면 우려되는 역기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수시로 조직을 판단을 하시고 진단을 하셔서 엄정한 전문직 선발,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고루 잘 배치해서 정말 대전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정원조례 조정인데요, 정원조정인데 이것이 항상 조정할 때 보면 늘리는 방향으로의 조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제까지 거의 다 그랬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 동안에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줄이는 방향으로의 조정은 검토를 안 해보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번 건은 줄이는 것은 아니고 국가공무원 전문직 정원을 줄여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실제로 한 명도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바꾸어서 정원을 조정하든 또는 현재 업무를 제대로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정원을 한번 조정을 하든 뭔가 검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위에서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해도 된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 업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무엇이 없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검토는, 금년도 말에 총정원제 정원 정수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어지는 숫자대로 다 맞춰보겠다, 조정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본 위원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되 더 줄일 수 있다든지 또는 더 늘려야만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교육청의 특별한 주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1년에 학생 수가 몇 명씩 빠져나가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4,00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계속해서 2020년까지 한 3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학생 수 계속 줄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그 줄어드는 것 이외에 학교 학업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떠나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지요?

대략 일반적으로, 천 명이 넘지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란 말씀이지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정원은 계속 늘어난다?

이 세항에 들어갔을 때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방향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 조정, 조정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으나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학생 수 점점 줄어들고 현재도 대전에서 매년 천 명 이상씩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정원은 늘어나야만 되느냐, 위원들이 할 사항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지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이느냐, 그 항목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어느 세항에 들어가서 업무가 맞다, 틀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금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업무가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 아니겠어요?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들고 정원은 더 늘어나고, 위에서 조정하라니까 그냥 조정하고, 학생 수 줄어드는데 정원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안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따라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떠한 문제가 내려왔을 때 그 제목에 관련된 사항, 그 사항 범위 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까지 연결시켜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늘리라니까 그것만 단순하게 늘려버리면 이것 뭐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정원을 조정할 때는 학생 수와 관련된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및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업무가 많으냐 적으냐 이 내용이 분석되어야 할 테고, 업무가 과중하다면 인원을 정상적으로 더 늘려야 되겠다는 내용일 테고, 인원이 적어서 선생님들 업무가 과중하니 더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더 늘려달라고 해야 될 테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외부로 파견 나가 있는 선생님들 또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여러 명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

이희재 위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정원 조정을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하고 다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 단순하게 그 제목 하나만 가지고 조정을 해보십시다, 이리하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거기에 인원 늘어나면 예산만 계속 국가 예산이든 지방 예산이든 들어갈 테고.

그래서 앞으로 조정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업무 분석을 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만큼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늘리라고 일방적으로 지시받았다고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늘려라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그 주장을 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정원조례는 전체적인 업무 분석이나 조직 진단을 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원 조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필요한 내용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육현장 방문을 위해 오전 10시 30분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선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공보관이병수
학교정책담당관성수자
교육선진화담당관장흥근
감사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박주삼
교원학생지원과장김진용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학생생활안전과장나태순
총무과장한춘수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김재석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전우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김명순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한영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연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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