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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5.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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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온누리가 새 생명을 잉태하듯 활기를 되찾는 초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5월입니다.

봄비와 함께 따뜻한 햇살에 포근해진 날씨만큼 기분 좋은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5월은 따뜻한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애정 표현을 아낌없이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깨우는 봄의 기운을 받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재인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에 걸맞게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잠재적 대전시민의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이 절실히 요망되어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배려로 대전의 후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범위를 규정하고, 제2항에 수여대상자가 고인일 경우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방식으로 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고,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배려로 대전의 후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여대상 범위의 명확화와 결정 및 동의 방식의 간소화, 예우 및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의안번호 520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9일 임재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지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재인 의원님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부서장인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임재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25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약정기간을 당초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예규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형선박의 세율규정을 삭제하고, 상속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 신고기산일을 상속개시일이나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변경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외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을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고,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증여를 포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대전발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병현 전 대전고등법원장, 조성욱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상용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입니다.

주요 공적내용은 조병현 전 대전고등법원장은 전자소송제도를 정착시켜 사법절차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였고, 법원의 정보를 알기 쉽게 알리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조성욱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척결, 민생침해사범 엄단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박상용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5대 폭력 척결로 시민체감안전 확보에 노력하여 안전한 대전, 행복한 시민을 위한 치안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또는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0호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511호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수여대상자 현황 및 공로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이번에 바꾸려는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이 안전행정부 예규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수의계약 사항을 이번에 삭제하고 경쟁관계로 했고 또 지역조합이 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고 평가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는데, 또 3년에서 4년으로 한 것은 기존에 안전행정부 예규도 4년 이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지 또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금고 개정을 했는데 대부분 4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도시가 대부분 거의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금고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년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안전행정부의 예규에도 4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에서 4년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런 생각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조정되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평가항목 배점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안행부에서 강제적으로 배점 조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3번에 시민이용 편의성에서 다항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이 6점에서 7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5점에서 7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결국은 3점이 증가가 되는데 전체 배점은 100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3점을 더 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항에 보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3점에서 2점으로 감했고, 그 다음에 시에 대한 대출, 예금금리에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4점에서 3점으로 감을 했고 또 하나는 OCR센터 운영 계획이 3점에서 2점으로 감이 돼서 거기에서 3점이 마이너스되고 안행부에서 3점을 플러스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로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00점으로 배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OCR센터 운영 계획인데 OCR이라는 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OCR카드가 있거든요, 그것은 금고만이 쓰는 거거든요.

일반 다른 지점이나 이런 데서 쓰지 않고 금고에서만 쓰는 OCR카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금고 선정이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이 IMF 이후에 외국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보면 한 40%에서 88%까지 외국자본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은행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은행들은 결국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안정성은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국내의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 납부한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그만큼 외국으로 다 반출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가 지금 많이 활성화돼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입장으로 볼 때 외국으로, 많은 돈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내용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은행별로 보면 외국자본 비율이 상당히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금고 지정하는 평가라든가 그쪽에서는 외국계 자본비율이라든가 이런 검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금고지정을 하게 되면 금고지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은행 쪽에 이렇게 한 88%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만한 이득이 난 것을 외국으로 다 지금 내보낸다는 얘기인데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지만 그래도 자금의 부족, 어려움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중에 혹시 우리 시금고 선정할 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국내 자본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은행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농협입니다.

김경시 위원 농협은 국내 자본만을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은 우리 국가에 재배분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농협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여기 배점기준표를 봐서 순수한 국내 자본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은행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알파가 될 수 있는 배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이 배점기준에 대해서는 손댈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 자체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라든가 배점에서는 감안할 수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마, 배점기준표에는 사실은 본 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바꾼다는 것도 나름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사실은 금고를 지정하려면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금고지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할 때, 결국 위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고지정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평가 배점기준표를 가지고 나중에 선정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김경시 위원 이 근거만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이러한 88% 정도까지의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그 이익금에 대해서 외국으로 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또한 지금은 지방자치가 한창 정착돼 가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타당성도 있기 때문에 안행부라든지 관련 부서에 한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할 수 있는.

김경시 위원 건의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이고.

위원장님!

긴급동의로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런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배점기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항인데, 배점이 정해지면 하한점수도 있나요?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5점이고 시와의 협력사업이 5점인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하한 점수는 60%입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조항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점에 대해서 조례로 조정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시와의 협력사업이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시와의 협력사업을 3점이나 아니면 10점이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안행부 예규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 되지 않은 사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배점은 전혀 손댈 수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한 점수는 60%로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개정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항에 그동안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그러니까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 및 계획.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게 되면 추진실적 및 계획 이것을 전부 삭제시켜 버렸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삭제를 왜 시켰나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번 개정 내용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수의계약 방식을 삭제해라.” 그런 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평가항목 조정 중에서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하고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실적 및 계획을 빼라.” 이렇게 권고가 왔어요.

사유는 뭐냐 하면 기존의 계획은 별문제 없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금고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 실적을 빼라.

이렇게 해서 안행부 예규에도 그것을 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빼라고 권고를 했고 그 사항을 받아서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그 내용을 뺀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행부 쪽으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고를 했지요, 빼라고.

임재인 위원 이것을 권고해서 삭제를 해라.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그 빼라고 한 이유가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실적하고 계획이 들어와야 효율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빼라는지 이유를…….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제가 생각하면, 어쨌든 앞으로 금고가 지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있는데 안 했던 은행이나 이런 데는 실적이 없잖아요.

임재인 위원 맞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다른 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안행부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그쪽 생각은 그렇게 갔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실적이나 계획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협력이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평가를 해서 우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도 다 여기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 의원도 들어가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것을 빼 버리게 되면 근거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빼더라도 포괄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충분히 자기들이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임재인 위원 뺐어도 계획이라든가 실적은 일단은 제출을 하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 없이는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또 금고지정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면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은 사실 효율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실적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10점 이게 대단한데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수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대전시, 대전시민은 그래도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한 계획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필요로 하고요.

임재인 위원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행부 기준에 보면 기타 사항으로 자치단체 자율항목이 10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대전시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2점하고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이 3점이고 OCR센터 운영계획이 2점으로 10점을 자율적으로 배점 기준을 정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10점 범위 내에서 대전시에서 조례로 조절 가능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떤 항목을 넣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항목 넣는 것은 안 되고 그 항목 중에서 늘리고 줄이고 증감이 가능하고.

김명경 위원 아니, 이 배점 내용도 안행부 기준에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10점 범위 안에서.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4개 항목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뺄 수도 있고 다른 세목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거지요.

대손충당금 적립률 2점을 빼고 아까 김경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내자본율 배점 2점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OCR센터 운영계획 2점이 뭐가 필요하냐? 국내 자본율을 배점 2점으로 하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세항을 빼고 다른 세항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가능합니다.

김명경 위원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다만, 변경할 때는 그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 타당성, 합리성이 다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김명경 위원 그런 세부 항목이라면 가능하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 범위 내에서.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명경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금고 은행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방세 납부라든가 자동화기기 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고가 선정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외국자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은행은 결코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걱정스러운 몇 마디 드렸던 것입니다.

이점은 나중에 선정 시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고지정 문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보면 이번에 세 분이 올라온 것 같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한 분은 2013년 2월 14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 한 달 남짓 한 것 같고, 또 한 분은 2012년 7월 18월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한 8개월 정도, 또 한 분은 2012년 10월 30일부터 2013년도 4월 8일까지 한 5개월 정도, 재직기간이 상당히 짧은 분들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제2조제1항제5호 수여대상을 보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온 지 겨우 3개월, 5개월, 8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선정해서 대전 명예시민증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례상에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단기간에 오셨다가 가셨어도 준 사례가 있고 또 그 정도 업적이 있는 분들 또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 도움을 줄 만한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리고 특별히 금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다 보니까, 통상은 거의 1년 가까이는 최소한 근무한 다음에 전보되고 하는데 특별하게 금년도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수여 대상 규정 제2조제1항제5호를 보면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그러면 일부 손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
○청가위원
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춘순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장원
자치행정과장오종경
시민협력과장정관성
세정과장김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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