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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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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예산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노병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하는 등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결산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되어 우리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위원회별로 일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한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노병찬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노병찬 행정부시장 노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운용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심의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심의해주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세입결산액은 3조 6,125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365억 원입니다.

또한 채권 현재액은 4,652억 원, 채무결산액은 6,609억 원이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13조 5,002억 원, 정수물품 현재액은 40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4건에 14억 8,153만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건에 1억 307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에 5,5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액은 16종에 3,078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일부 내용이 지적되어 이번 예결위에 상정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내용과 결산승인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희 노병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광신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기금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결산안 작성체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조 6,944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조 6,125억 원, 지출액은 3조 365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5,760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578억 원, 사고이월 549억 원, 계속비이월 816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원, 순세계 잉여금 2,80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6,967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 6,960억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1조 893억 원, 세외수입 4,248억 원, 지방교부세 5,188억 원, 국고 보조금 6,089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조 3,803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3,27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19억 원, 교육 2,305억 원, 문화 및 관광 1,476억 원, 환경보호 746억 원, 사회복지 7,542억 원, 보건 413억 원, 농림해양수산 388억 원, 산업·중소기업 742억 원, 수송 및 교통 2,46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80억 원, 과학기술 326억 원, 기타 2,225억 원이며, 경제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1,789억 원, 물건비 717억 원, 경상이전 1조 3,214억 원, 자본지출 4,426억 원, 융자 및 출자 35억 원, 보전재원 536억 원, 내부거래 3,07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모두 3,157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456억 원, 사고이월 519억 원, 계속비이월 13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원, 순세계 잉여금 1,041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77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165억 원이고 지출액은 6,562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2,603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22억 원, 사고이월 30억 원, 계속비 이월 683억 원, 순세계 잉여금 1,768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079억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195억 원이며 지출액은 3,609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586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0억 원, 사고이월 4억 원, 계속비이월 286억 원, 순세계 잉여금 1,236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으로 예산현액은 4,898억 원이고실제수납액은 3,970억 원이며 지출액은 2,954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16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2억 원, 사고이월 26억 원, 계속비이월 397억 원, 순세계 잉여금 531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인 4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4억 원, 특별회계 3,773억 원, 기금이 6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12억 원, 융자금채권 4,630억 원, 미수금 및 기타채권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6,6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9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4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946억 원, 기금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3,741억 원, 차입금 2,868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3조 5,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인 1조 1,9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6조 9,606억 원이고 일반재산이 6조 5,396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2012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1,910점에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인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서입니다.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 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시의 자산은 19조 6,280억 원이고, 부채는 9,224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8조 7,05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재정운영보고서의 재정운영결과를 보면 연간 재정운영순원가 1조 7,177억 원에서 일반수익 1조 8,864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68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627억 2,316만 원 중 14억 8,15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8,077만 원을 지출하고 7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긴급가뭄대책으로 용수개발 등 4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 26억 1,437만 원 중 1억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07만 원을 지출하고, 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 며 지출내역은 상수도요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으로 지출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예산액 304억 7,851만 원 중 5,56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5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상수도요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반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결산액은 3,0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0%인 4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수는 운수사업기금이 일반회계 전출로 폐지되어 전년 대비 1종이 감소한 16종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의원님과 회계사 1인, 세무사 2인, 재무관리경험자 4인 등 10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9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0운영위원회 0행정자치위원회 0복지환경위원회 0산업건설위원회

·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우회계법인)

- 당기(2012년 01월 01일~2012년 12월 31일)

· 2012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회계법인 예교)

- 당기(2012년 01월 01일~2012년 12월 31일)

· 2012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 당기(2012년 01월 01일~2012년 12월 31일)

- 전기(2011년 01월 01일~2011년 12월 31일)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9권 별도보관)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희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노병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노병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한영희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1시 02분)

○위원장 한영희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이 상중인 관계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 시 소관업무 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상임위별 내역서 251쪽에 보면 문화재관리 일반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액 1,288만 원 중에 205만 원을 집행하고 84.1%인 1,083만 원을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희 몇 쪽이지요?

이영옥 위원 상임위별 내역서 251쪽.

○위원장 한영희 백승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문화재과장 백승국 종무문화재과장 백승국입니다.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관리 일반 공공운영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현황은 문화재 수집 및 기록화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만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이것은 내역이 90.8%가 미집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10%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아예 안 하든가 해야지 1%를 지출한 거예요?

○종무문화재과장 백승국 10%가 지출이 됐고요, 총 38개소에 51대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보수비 성격인 관계로 언제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밖에 지출을 안 한 상황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항상 무인카메라는 가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종무문화재과장 백승국 그렇지요, 현재 38개소에 51대가 설치되어 있고 항상 무인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면 정리추경 시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무문화재과장 백승국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유지보수비 성격이라 정리추경에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도로 예측을 충분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여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이영옥 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무조건 전부 집행해서 예산을 낭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산절감액은 몰라도 단순히 입찰차액 등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불용액을 줄여나가자고 하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다음에 상임위별 내역서 32쪽이요.

○위원장 한영희 백승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상임위별 내역서 32쪽이고요, 검토보고서 6쪽,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금을 못 받은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952억 원인데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내용인데요, 대부분 압류를 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되어서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에 따라서 저희가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납부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서 세수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즉,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전시의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타시·도와 어떤 차별화된 대전시만의 대책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 직원들이 체납징수반 해서 8명이 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타시·도에 비해서 특별한 방법은 없고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납액 징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시·도보다는 양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광역시에서 1위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상위그룹에 속하고는 있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을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타시·도와 비교하면 괜찮은 편이라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타시·도와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국장 김광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세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이 185억 7,900만 원인데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과오납은 소득세 관련해서 대부분은 국세변경에 따라서 지방세, 소득세 감액이라든가 거의 한 80%에서 90% 되고요.

거의 10% 이내는 납세자 과실도 상당히 있고 일부 시나 구에서 부과착오 하는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은 국세 경정이라든가 그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과오납 반환의 사유를 보면 사고납부가 24억 원 또 납부 후 감면이 33억 원인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정행정국장 김광신 납부는 납세자 과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돌려줘야 되는데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만약에 돌려주지 못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정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추적을 해서 주소를 찾는데 상당 부분 많지는 않지만 주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찾도록 노력을 해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소 추적 통지는 계속합니다.

이영옥 위원 어디 국고나 시비 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는가 보지요?

○안정행정국장 김광신 예, 5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안 되면 저희 지방비로 환수가 됩니다.

이영옥 위원 지방비?

○안정행정국장 김광신 예.

이영옥 위원 과오납 반환액이 많다는 것은 소송패소, 사고납부, 납부감면 등의 이유로 대전광역시 행정에 대한 어떠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소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국장 김광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인데요.

상임위별 내역서 151쪽, 설명자료 125쪽에 보면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요.

2012년 부조리신고가 1건도 없어서 불용한 것 같은데요.

2012년도 그 이전에도 부조리신고포상금 집행은 없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제도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현재 집행실적은 없으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공직자부조리신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부조리 발생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포상금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대전시 공직자 물론 또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 및 공사까지도 부조리 신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리실장 이하 행정자치위원회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참여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보고서를 본 위원이 몇 년 치를, 한 5년 치를 검토해봤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래서 결산검사를 거치고 또 의회에서 결산을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안이 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의회의 승인까지 얻은 이런 명시이월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남는 문제,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또 이 사고이월사업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그리고 사업예측이 잘못돼 불용액이 발생되는 문제,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사업내용의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각별히 유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고요, 또 특히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런 결산정보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예산편성 부분에서 합리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좀 더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내에 어떤 대책반 같은 것을 만들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책반 같은 것을 가동을 시켜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남부권 스포츠타운 이것 어디에서 하지요?

체육지원과인가요?

서남부권 스포츠타운 담당과장 없습니까?

○위원장 한영희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이 지금 서남부권 스포츠타운 사고이월사업 발생했는데 무슨 일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용역이 지연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용역이 지연된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예.

박종선 위원 이 사업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람 공고 실시 중에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예.

박종선 위원 이 사업 전액 시비나 국비만 갖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민자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현재 정확한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1단계 한 6,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비와 시비 가지고?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예.

박종선 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다가 말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하여튼 우리 계획은 2023년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화 같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민자투자유치 받아서 야구장 건립하고 축구장도 짓겠다는 것인데, 이거 민자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3섹터사업 같은 비슷한 류의 사업구상, 그렇지 않으면 국비와 시비로는 계속하기가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장덕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순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때 본 위원이 전액 미집행사업비는 점차 줄고 있는데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은 매년 늘고 있고 예산범위도 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 보니까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이 2011년에 17억 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3억 4,300만 원 정도네요, 많이 줄이셨네요.

그리고 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도 2011년도에는 399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167억 원 되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대전시가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불용액이 대부분 입찰차액이지 않습니까?

예비비도 포션이 크지만, 이것이 입찰차액의 경우는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여전히 게으르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서 넘기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잡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정리추경에 담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추경이, 지난해에는 5월에도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불용액 예산을 1차 추경 때 잡아서 쓸 수 있었지만 올해는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각 부서별로 쓰고자 하는 돈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잡을 때도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추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상반기에는 균형예산집행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하반기에도 이월이라든가 불용부분 대책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대책반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어떤 각 실·국의 집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예산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불용예산은 줄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월사업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비해서 이월건은 22% 늘었고 이월액은 61%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불가피한 이월의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월을 가정하고 사업들을 잡는 경우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월사업비를 줄이는 방안들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점점 느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사업연도를 중기로 잡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간 가급적이면 단년도 예산주의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끊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업의 어떤 케이스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업 마무리를 연내에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전광역시가 하는 사업들 중에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지만 늘 하던 사업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전 사업에 비추어서 어떠한 정도의 공기를 가지면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예전에 했던 사례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월사업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든 페널티를 주든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도 가능하면 기간에 이런 것들이나 액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 더, 감채기금인데요 2012년 말 1,274억 원 감채기금이 적립이 되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안전행정부 쪽에서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감채기금 적립을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다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비해서 17% 정도 했고요, 올해도 사실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원 넘어왔는데 계상은 108억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채무를 갑자기 일시에 변제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천변고속화도로 해외 차입비의 경우는 지금 계속 재차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 결산심사위원회 때도 ‘감채기금을 더 적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무 잔액이 2012년 말 6,750억 원 정도 되고, 통함관리기금 융자액이 379억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 이것만 따져도 거의 천변고속화도로까지 해서 9,000억 원 정도 갚아야 되는데 기금은 1,200억 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일시에 갚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대전시가 재정운영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요.

왜냐하면 1인당 저희가 지방채 발행액도 사실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낮고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 자료를 보면 1인당 지방채 규모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43만 원에서 2012년도에 44만…….

아, 43만 원.

2012년도에 들면서 43만 3,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더 올랐지요.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문제가,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정효율성이나 감채기금 운용에 약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타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감채적립기금 규모는 큰 편인데 하여간 저희가 발행한 어떠한 지방채 상환 규모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감채적립기금 규모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상향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내년에 얼마 정도, 이것이 권고 규정이기는 하지만 30%까지는 못간다 하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재정운용, 하반기 남았잖아요.

하반기에 그런 내용들을 만드셔야지 내년도에 감채기금 적립에 좀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런 노력들은 더 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천변고속화도로 부실에 대비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채무는 아니고 어떤 보증 관련된 채무이기 때문에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감채적립기금 얘기를 많이 한 것인데 요즘 상황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감책적립 규모는 2,000억 원 규모 이상 넘길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천변고속화도로의 운영적자를 약간은 개선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실제로 이 차입금은 대전시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이것이 운영적자가 약간 호전된다고 해서 차입금까지 우리가 그쪽에서 갚아나갈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날씨도 무덥고 근무환경도 좋지 않은데 결산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27쪽, 부속서류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27쪽, 부속서류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동건 위원 이것은 늘 듣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한 25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2,809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유나 다른 어디다가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질의를 생략하고 어쨌든 늘 듣는 얘기고 늘 지적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위원장 한영희 장덕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김동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결정을 했고요.

현재 7월 12일 그린벨트 해지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람 공고가 실시되면 7월에서 8월경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 자문을 얻어서 11월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2014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고 2015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집행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총 부지가 몇 평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121만 7,000㎡인데요, 1단계가 59만 7,000㎡입니다.

김동건 위원 평수로 말씀을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우선 종합운동장이 들어가고요, 보조경기장, 야구장, 체육관이 구기하고 투기 체육관이 들어가고, 사격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일반 생활체육시설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같이 사용을 하나요?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같이 겸용을 하게 됩니다.

김동건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의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겠다, 그러한 우리가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추구권,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스포츠에 대한 욕구, 운동에 대한 욕구,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스포츠타운이 좀 계획대로, 본 위원 욕심은 조금 빠르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위원님 말씀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사실은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조건입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장기간으로 하기 위해서 한 2023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요즘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타운이 계획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장덕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순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한영희박종선김경훈김경시
김명경이영옥박정현강영자
김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노병찬
총무담당관송석근
공보관김기원
감사관최두선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신태동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협력담당관유광훈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동계담당관유춘수
안전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장원
자치행정과장김동선
시민협력과장정관성
세정과장김추자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백승국
문화체육시설과장장덕순
한밭도서관장오재섭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용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이임무
소방본부장김성연
소방행정과장김현식
예방안전과장채수종
대응관리과장신상우
119종합상황실장정희만
인재개발원장이강혁
교육지원과장김홍경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환경녹지국장이택구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황재하
경제산업국장윤태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이원종
도시주택국장양승표
건설관리본부장신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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