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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3.07.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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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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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연관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최진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공정과 신뢰의 지원행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 여건조성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총액 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7,214억 1,9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5,734억 4,8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479억 7,100만 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 내용은 사고이월비 531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48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7,067억 8,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7,216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7,214억 1,9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86%, 징수결정액 대비 9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3.2%인 1조 2,599억 2,6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부금, 기타지원금으로 13.3%인 2,280억 5,6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6%인 456억 8,300만 원으로 수업료 수입, 자산수입, 예금이자 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이 전체의 10.9%인 1,877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067억 8,100만 원으로 이중 92.19%인 1조 5,73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1,979억 3,7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830억 5,5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746억 7,600만 원, 직속기관 177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교육시설 복구 지원과 대전교육정보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3억 6,4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학생생활안전과 신설로 인한 업무담당 부서 변경과 교수학습지원과와 교원학생지원과,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시설과 업무 조정으로 교원급여관리 등 48개 사업 566억 3,6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액은 531억 3,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신탄진초 새여울분교 교사 신축 등 40개 사업 531억 3,300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11년도 말 355억 6,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7,7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과 변동 없이 67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598억 1,1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470억 7,4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27억 3,7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20,729점에 1,243억 6,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억 8,200만 원으로 성인지 예산 및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에듀파인시스템 기능개선 2억 200만 원과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2억 8,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따로 첨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써 2007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산은 2조 7,625억 3,700만 원이고, 부채는 2,691억 1,2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93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1년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1조 6,045억 3,9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조 5,01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일괄 상정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결산안 규모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대비 5.8%가 증가한 1조 7,067억 8,095만 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추경예산서 또 결산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구체적인 분야에서 궁금한 점 10개항을 질의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산서 15쪽에서 17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모든 자료의 재원 즉, 수입을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인센티브 등 125억 원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쪽, 273쪽, 277쪽, 281쪽까지 입니다.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입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1억 5백여만 원이 미납된 주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재정을 운용하면서 불용액 및 불용률이 낮을수록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용액이 2011년도의 695억 원에 비해서 107억 원이 증가한 802억 원으로 많아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올해 결산은 전년도에 없던 예비비 지출 건이 있는데 그 집행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19쪽의 사고이월내역 중에 일부 사업은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 가능했음에도 명시이월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유치원의 운영실태 진단으로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유치원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불용률이 50% 이상이나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쪽입니다.

학습부진요인이나 학습성취 수준진단 등을 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성취평가 불용률이 36.5%, 18.5%로 높게 나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쪽입니다.

대전중앙여중 통·폐합 인센티브 지원배경 및 지원학교 선정방법 또 지원금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으로 고교 저소득층에게 교과서 구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 기준 및 불용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산서 29쪽입니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으로 34억 원이 투자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가지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니 다른 서류들 한번 안 보셨나요?

제안설명만 하시는 것으로 끝낼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서류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이런 의견서에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한 대책, 보완, 이런 의견은 제안설명할 때 언급을 안 하시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희재 위원 검토는 했는데 제안설명서에는 언급을 안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하게 봅시다.

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다섯 개의 큰 제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보면 보증금 2억 7,000만 원이 있네요, 재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전신전화가입권, 이 항목으로 2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산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제 우리 안필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단어나, 어느 개념 부분에 있어서는 10년 전의 그 개념 가지고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도 미심쩍어서 본 위원도 오늘 아침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세무회계사 사무실에 전화까지 해봤어요.

전신전화가입권이라는 항목은 벌써 수년 전에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각급 학교에 전화기를 설치해놓고, 예전에는 전화기 한 대당 25만 원씩 돈을 받고 해지하면 돌려주고 이렇게 했던 그 항목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제도가 지금은 없어지고 전부다 맡겨놨던 돈 찾아가라고 해서, 요즘 기업체에서는 전신전화가입권이라는 자산항목에 이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실무자되시는 분들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되는 항목에 따른 그 내용들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2억 7,000만 원 분야는 전화기에 따라서 전화국에 가면 다 맡겨놨던 돈 다시 찾고 그 항목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제대로 변경된 제도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잘하셔서 제대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복식부기 가지고 결산이 집계가 되는 건데 복식부기 부분은 전 직원이 개념을 파악하고 있고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 모르면 교직을 거느릴 수가 없고 장학을 할 수 없어요.

재정 전체가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핵심 전문지식을 가진 참모들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지지만 그 전체를 장악하는 데는 복식부기 이 시스템을 몰라서는 안 된다, 특히 전체를 다루는 교육청 본청하고 각 직속기관에서는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을 잘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성 차입부채하고 민자리스부채 2,609억 원 이 내용인데, 이 민자리스부채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민자리스부채는 저희가 BTL로 학교신설 그리고 증축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장기차입금 672억 원은?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현재 저희가 부채로 교과부에서 2009년도에 저희한테 보통교부금 교부하면서, 부족금에 대한 것은 국고로 부담하면서 저희한테 채무를 하도록 해서 672억 원을 저희가 현재 차입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에 따른 이자도 국고로 해결을 한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자가 나가든 저렇게 이자가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자 나가는 부분을 매년 반복해서 국고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이 부채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얘기할 것이냐,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냐?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빚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출한 것을 보면 그 이자만 가지고도 수많은 학생이 교육의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고, 국고, 국고”만 강조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어떠한 경우에 지출이 이루어집니까?

예비비 활용, 그러니까 현재 집행된 그 내용 말고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써야 된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비비는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만한 긴급한 사항,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갑자기 급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쓸 때 예비비를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인데, 답변 잘하셨어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원인사관리 지원 이것이 과연 시급하고 급한 사항이냐, 예비비는 어떠한 경우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급한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냐, 예비비로 써야 될 사항이냐?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2013년도부터 성과관리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도 새로 생겨서 갑자기 에듀파인을 저희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시급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로 지출하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비비 중에서 지출을 해라, 이렇게 아주 명시되어 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두 가지 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성인지예산하고 성과관리예산은 그렇게 되었고요.

교원인사관리 관계해서 퇴직금 지급은…….

이희재 위원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라?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아니,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퇴직금 관련해서는 이자를 계속, 만약에 지연하게 되면 이자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매년 반복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이 나올 텐데, 예비비는 아까 최초에 말씀하신 대로 시급하거나 급하거나 소위 얘기해서 과하게 말씀드리면 비상시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비비 가지고 지출하게 될 경우 그 합당한 명분에 맞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된 예산 가지고, 그 항목 가지고 지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못 했다가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도저히 그 예산 염출할 곳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전액 100%, 전문위원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액 하지 못한 항목 그 다음에 30% 이상 집행하지 못한 경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2013년도에 다시 똑같이 예산에 반영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전액 100%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항목은 거의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전부다 빠졌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빠졌습니다.

이희재 위원 항목 세워서 1원 한 푼 못 쓴 경우, 그런 항목이 매년 이 자료에 반복해서 언급이 돼요.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강영자 위원님께서도 질의 사항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체 문제인데요.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 예산을 거의 다 집중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체 예산 1조 5,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 그 사이의 예산 중에서 지금 양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쓰는 것이 두 개 다 합해봐야 2,100∼2,300억 원, 또 우리 8개 기관에서 다 합해봐야 한 200억 원 정도, 전부다 합해봐야 2,500억 원 정도가 양개 교육지원청 또는 직할기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교육청 본청에서 움켜쥐고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하다 보면 계획을 세웠던 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 예하 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서 아예 통합해서 움켜쥐고서 하겠다는 그런 식의 방향의 분위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여기 결산감사의견서 10쪽을 봐주세요.

예산집행 할 때 예하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예하 기관에 위임해서 맡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할 수 있는 것까지 본청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 10쪽 제일 밑에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학교시설 증·개축, 시설관리, 학교교육환경개선 이것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시설과로 이관을 하셨네요?

지원청에서는 할 수 없는 업무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그 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업무조정을 하면서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할 업무를 구분하면서 교육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시행을 하자면 전체적인 업무조정부터 이루어져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이 조직과 관련된 사항인데 교육청 본청에서는 예하 기관을 운영하면 그 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도 확대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분리해주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으셔야지 예하에서 하던 것까지 전부다 회수를 해서 여러 가지 명분 내세워서 본청에서 장악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해서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조직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감하게 추후에는 업무든지 그와 관련된 예산이든지 조직되어 있는 기관에 충분하게 업무 이양 및 재정 이양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역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업무조정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도 업무조정 관계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업무조정 관계는 시설과에서, 10쪽에 보시는 것처럼 동부교육지원청에도 본청에서 줬고요, 그것은 업무기능 조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건은 증·개축 관련해서 또 저희가 가져오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효율, 효율” 하시는데요, 업무의 집중, 통합, 이것 한 사람이 움켜쥐고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과감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직에 위임하는 것도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그렇게 하니까 예하 기관에서, 양개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8개 직할기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뭡니까, 전부다 표현하시는 업무들이 뭡니까?

교육감은 1조 7,000억 원에 해당되는 규모의 언급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양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는 1,100억 원, 1,200억 원 그 규모에 걸맞는 말씀들밖에 안 하시거든요.

여기 8개 기관들은 10억 원에 해당되는 그 말씀들뿐이 안 하시고, 많은 부서가 50∼60억 원인데 50∼60억 원에 해당되는, 그 규모에 맞는, 예산에 맞는 언급들밖에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이 되는 데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업무보고 죽 하면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분위기가 뭡니까?

직할기관이면 우리 25만 명의 학생 전체한테 해당되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한 개의 직할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예산은 10억 원 주고, 20억 원 주고 하니까 25만 명의 학생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10억 원에 해당되는 말씀들만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잘못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 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절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항목이 나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절감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잘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절약하는 부분은 잘했다는 표현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느 경우든지 간에 그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예산 절약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하시면서 내세운 것은 좋으신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표현을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복식부기에 의해서 결산을 하실 때 새롭게 변경된 부분 또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재무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할 때는 분명하게 세운만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세워놓고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예산의 전체 교육감 입장에서의 배분 또 예하 기관의 적절한 합리적인 활용, 이것에 따른 예산배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은 우리 학교현장에서 일정의 교육비 가지고 학교경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데 그때 아마 어려움을 호소할 때 우리 이병기 국장님께서 예산관계를 원칙대로만 그냥 밀어붙이지 않고 학교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고마워하는 현장의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업무를 보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것들은 존경하는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이 있으셨고 또 10가지 질의를 해주셨던 우리 강영자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벼운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기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불용액 중에서도 순수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 액수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정해야 될 입장이 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작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사업은 이미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작년에는 연말 마지막 추경에 별도로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냥 예비비에 계상했다가 처리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냥 원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액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이 나은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은가?

질의 자체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줄어들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남은 장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만일에 순수잉여금이라든지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극단적으로 가면.

왜냐,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이 예산을 아주 합리적으로 짜야 된다는 것이 나오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합리적으로 안 짰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오히려 부족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제33조제1항을 보면 아주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넣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 계획한 것보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어디에서인가는.

그러면 문제는 바로 예산 설정에서 잘못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당초예산이 이만큼 남았지 않느냐, 남은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성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각도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이러한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재작년도 연 2년 동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고 우리 이희재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강영자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교육청은 생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은,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이전수입 가지고, 이전수입 거기에 주로 의존하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런가 하면, 전년도 이월금이야 남아서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렇고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서 아등바등하면서 조금 더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분야는 자체수입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자체수입 중에서도 여기를 보면 한 다섯 가지 분야로 나오는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수·학습활동에서의 수입을 만들 수가 있고,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인데, 자 봅시다.

이것은 본 위원이 꼭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타수입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금년도처럼 제재를 해서 제재금에서 환수했다, 이런 것들은 항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뺍시다.

이자수입 뺍시다, 이것은 교육청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산수입, 자산에 대한 매각이나 임대수입 이것도 뺍시다, 이것은 교육청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행정활동, 사용료나 수수료 이것도 뺍시다, 이것은 교육청의 노력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뭐냐, 교수·학습활동 수입에서 입학금과 수업료야, 여기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미수금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나온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 액수가 아주 미미하지만 수입원을 찾아서 교육청의 역할이 지대한 쪽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는 그러한 평가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미수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쨌든 미수금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교육청의 역할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2년 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주 미미하지만 교육청에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미수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해마다 어떤 때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수업료가.

그래서 국장님 차제에, 아까도 짚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차제에 수업료 같은 것들은,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는지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아예 불납처리 안 됩니까, 미수액으로 하지 말고.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일단 회계는 1년 시효가 있기 때문에요.

김창규 위원 기간이 1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어쨌든 채무자가 낼 수도 있는데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내는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능력은 있으니까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작년에 이어서 위원님 늘 입학금하고 수업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기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관계는 그냥 넘어가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입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은 하나도 없고 사고이월이 사업건수만 해도 본 위원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40건이지요, 40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 사고이월의 액수가 531억 원이 넘어요, 그렇지요?

막대한 예산인데 그 사유를 보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고이월로 갈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사고이월로 다 처리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조항이 있지요?

예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단 말이지요.

예측이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데 전부 사고이월로 갔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결산검사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유를 대자면 학교신설 같은 데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부득이 그 시간을 늦춰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만 저희가 이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부득이함이 내년에도 이어지겠네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런데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안 돼요, 이것은 원칙으로 가야 돼요, 사고이월.

본 위원이 내용을 볼 때는 사고이월을 명시이월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이 있어요, 그것은 세심하게 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 부분은 충분히 찾아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체조서 관계를 조금 더 듣고 싶었는데 이 내용을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까도 우리 이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은 간단히만 짚어드릴게요.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잔액처리가 된, 불용처리가 된 것 본청만 해도 17개 사업이고 동·서부, 직속기관까지 하면 13개 사업이에요, 전부 30개의 사업인데.

100% 왜 잔액으로 남겨졌는가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여비에요, 운영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일부, 보전비, 인건비 아주 일부, 어느 과에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목 쪽으로 가면 한 4개의 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비를 100% 그냥 쓰지 않았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당초에 여비 필요 없는 예산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탁인데 내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는 금년도에 100% 잔액으로 남겨졌던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왜, 그 중요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념을 해주시고, 그리고 50% 미만, 아까 여기 검토에서는 30% 나왔는데 50% 미만도 꽤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보조설명자료 71쪽에 대한 것 한 가지만 가볍게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교과교실제 구축 운영인데요.

본 위원은 이것은 하나 선택해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보조설명자료 71쪽 보면 쉽게 나와요.

교과교실제 구축.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본 위원이 이렇게 봤더니 추경까지 세워서 108억 원이 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예산까지 확보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괴정고등학교가 교과교실 선정을 포기해서 불용액 3억 8,600만 원이 남았다, 괴정고등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에서는 교과교실로 4실을 지어야 된다고 요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에 의해서는 3실만 지원이 가능해서 4실 지원에 따른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다음 해로 넘겨서 올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몇 월에 포기가 되었다는 것 혹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괴정고등학교에서 포기한 것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추경은 작년 1차 추경 때 들어갔던 것이지요, 추경 확보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포기는 바로 1차 추경 뒤에 나왔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네요?

1차 추경 때 괴정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3억 8,600만 원은 감해서 추경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벌써 1학기 어느 정도, 거의 1학기 후반기에 가서 ‘아, 이거 못하겠구나.’ 이렇게 나왔겠네요, 준비는 다 했다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자체에서도 조금 의아한 문제가 있고, 이 교과교실제를 학교에서 선호들 많이 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지금 현재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확보된 예산이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또 그 부분이 연차별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시기적으로 다음 해에 일괄적으로, 또 그때 보면 과목중점형이라든가 선진형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어려운 예산까지 확보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겨놓는 것보다는 학교현장에서 그 사업을 많이들 원하니 다른 학교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몇 가지 그냥 확인하는 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 이희재입니다.

앞으로 2014년도 예산요구서 작성할 때 양 교육지원청교육장님하고 8개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해당 관할 여건에 맞는 예산요구서 원문을 본 위원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지엽적인 예산이 아니고 시 전체 2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직속기관이어야 되고, 25만 명 학생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그 사업계획서, 예산서 원문을 주시면 좋겠다.

전체에 해당되지 않고 어느 일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뭐하다 보면 조직의 개편도, 업무의 조정도, 업무의 통합도 다 다시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하니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 중 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7월 12일까지, 그리고 기타사항은 7월 18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2014년도 예산 원 자료는 자료 수집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선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공보관이병수
교육선진화담당관류재철
감사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박주삼
교원학생지원과장김진용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종달
학생생활안전과장나태순
총무과장한춘수
행정지원과장장흥근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전우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윤형수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한영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김정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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