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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7.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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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의회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일선현장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각종 교육 분야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위원회 활동과 책임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국가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 및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분석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로 의원발의 안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결산안, 추경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 소개를 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모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김정모 인사)

류재철 교육선진화담당관입니다.

(교육선진화담당관 류재철 인사)

장흥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흥근 인사)

최경엽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재정지원과장 최경엽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2013년도 9월 개원 예정인 가칭 대전원신흥유치원에 대한 학교명칭 및 위치를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에 추가로 등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시립유치원은 한 군데인가요, 우리 대전시교육청 산하에?

또 여러 군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단설유치원이 동부에 3개…….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립유치원으로 명명된 것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5개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도 다 시립유치원으로 명명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현재 5개입니다, 단설유치원 말씀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의 명칭이 대전광역시립유치원, 명칭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총 5개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현재 이번 것까지 하면 6개입니다.

안필응 위원 6개요, 그러니까 총 6개가…….

가양유치원도 명칭이 대전광역시립유치원이라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시립유치원이 아니라 시립학교 설치조례에 등재되어 있는 대전가양유치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원신흥유치원도 명패는 원신흥유치원이고 다만 조례상 시립유치원 항목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요즘 도시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또 주택도 늘어나고 건물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 위치 찾아가는데 원신흥로 55번길 37 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이 위치를?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유치원은 대개 거주지에 가까운 데 유치원을…….

이희재 위원 그런데 유치원뿐만 아니고 교육청 산하에 각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려면 예전 주소는 내비게이션에 딱 입력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신흥로 55번길 37 입력시키면 처음 오는 사람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대전에서 제일 오래 살고 있는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신흥로 55번길 37 해서 찾아가라면 본 위원은 못 찾아가겠어요,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따라서 이 내용이 수정이 되고 뭐하고 하려면 현실적으로 일치가 되는 시점을 잘 선택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바꾸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꼭 고쳐야 되나요, 나중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다른 일치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바꾸면 안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조례에는 일단 도로명 주소로 등재를 해놓고요, 이것은 안내를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하면 찾아가는데 문제가 많다, 몰라서 차에서 내려서 일일이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으니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어떠한 내용을 보완 수정할 때 그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까지 잘 고려해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녹음이 우거지고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성하의 계절, 대전교육이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일자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행정의 능률화 및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된 일반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사항과 고등학교, 각종 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급식·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개정으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감의 인가 절차가 폐지되어 학교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게 되었으며, 「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유치원 규칙은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관련법에 맞춰 유치원 규칙만 인가를 받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법령개정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은 유치원 설립 인가의 법적 판단기준이 되기에 인가권자인 지역교육장에게 유아수용계획 수립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의 간소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는 됐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그동안 고등학교나 각종 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사무는 2012년 1월 1일자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역교육장에 위임을 해서 추진해 오다가 금번 개정조례에서 본청으로 다시 이것을 환원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동안 지역교육장이 업무를 추진해 오시면서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행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점 등이 발생했던 사항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고등학교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설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은 전반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활동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복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도 지역과는 다르게 지역교육지원청이 두 개이고 본청이 하나다 보니까 본청에서 정책의 기획업무도 해야 되는 필수인력이 있고요.

또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인력이 있는데 그 기획인력이 본청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현장에 대한 장학활동을 못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를 통합해서 관할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의 부족을 느끼고요.

또 하나 전문성 면에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주로 본청에 근무하는 전문직들이 고등학교 출신들이 비교적 많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는 중학교 경력이 있는 전문직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고등학교까지 관할하는 데는 전문성이나 또 어떤 인지적인 부분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 부분도 역시 본청에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있고 또 지역교육지원청에는 현장 지도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 본청의 인력을 과감하게 줄여서 지역으로 주면 좋지만 본청에 필요한 필수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을 지역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중·고등학교까지를 모두 관할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인력부족 현상, 전문성 부족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가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선진형 지역교육지원청 조직 기능을 개편하라는 교육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그래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해본 결과 교수·학습 지원 강화라든지 행정의 능률성 이런 데서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감독청인 본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이 중복되고 또 이원화되는 바람에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있고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관리국 시설 쪽에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본청에서는 증·개축, 신축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큰 문제점 없이 잘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다시 환원한다고 해서 특별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 본 위원이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출하신 개정안 4쪽을 한번 봐주세요, 4쪽을 보시면 제6조제15호인 유아수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현재 유아수용계획의 수립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인가요, 아니면 지역교육장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지요.

개정안을 보니까 현재 유치원에 대한 설립인가는 지역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서 유아수용계획 수립도 우리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10쪽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을 한번 보시면 교육감이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서 개정안 11쪽 한번 봐주세요, 11쪽 제4항을 봐주세요.

“유아수용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인 이런 사항을 정한 내용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를 들면 유아권역을 설정한다든지 유아교육…….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장관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할 일을 지역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유치원에 대한 설립인가권이 지역교육장에게 있습니다.

현재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하려면 유치원 수용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서 그 수용계획에 맞게…….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래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육장이 같이 수용계획도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물론 법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면 위임을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업무의 중요성을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보는데요.

유아수용계획을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수립을 해도, 물론 이제 하등의 문제점은 지금 생각하실 때는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유아수용계획은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전체를 보고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계획을 큰 틀 안에서 대전시 전체로 봐서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유아수용계획은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고요.

또 금년부터 유치원 취학권역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큰 틀을, 유아취학권역을 만들어서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 협의회를 거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은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장이 정하도록 권한을…….

김인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시에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역에 국한이 되고 또 한정된 정보에 의해서 동·서 간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대전광역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로 균형적이고 올바른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양 지역교육장님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전반적으로 수렴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없게끔 저희는 평소에도 업무처리에, 유아수용계획에 지침 수립할 때 항상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역교육지원청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적인 큰 틀을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역교육지원청한테 위임하는 것까지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글쎄, 여기에서 갑론을박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지역적이고 또 부정확한 수용계획수립 등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업무의 위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유아수용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로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된 이 사무가 1년여 만에 다시 지금 환원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장학활동이라든가, 특히 컨설팅장학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어떤 인력으로 어떻게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이 고등학교를 지도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런 전문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시 환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고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 갔던 장학사님이라든가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컨설팅장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관하면서 인턴장학사 1명을 그 몫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도, 다른 일들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장을 유지하면서 본청에서 전문직들이 고등학교 장학을 담당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인턴장학사는 그대로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별도로 본청에서 바로 인력을 수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무튼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인식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이 되지 않는 질의를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의 교육감 사무가 지난번에 교육장한테 위임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환원을 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떠한 사무를 환원하는 것인가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환원하는 이유를 아까 두 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한 네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인력의 활용 문제, 전문성 문제, 행정의 효율성 문제, 기능의 중복 및 이원화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환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교육장한테 위임을 할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문제점은 그때 파악을 못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당시 2010년도에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도 단위 교육청보다는 광역시 쪽에서 저희가 학교가 크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광역시 쪽에서는 내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평가에 점수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방침, 그러니까 우선 해보고 과연, 또 그 방침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해보는 것으로 방향으로 정해서 현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교육지원청에 업무를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반대를 하면서도 일단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좀 서둘러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얼른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에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도 분명히 이런 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셨으면 꼭 시행을 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해보자, 그리고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논의를 하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보고 또 바꾸고 또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요.

아까 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전문성 문제, 인력활용 문제 등등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많이 지적을 했을 때도 아마 두 분 국장님께서는 “좋다, 괜찮다, 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환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교과부의 지시고 평가점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더구나 1년 만에 환원을 한다, 또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1년 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시 환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도 당시에 교과부 방침이, 어쩔 수 없이 방침에 따라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기능개편을 하기 때문에 같이 따랐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어떠한 방침이나 이런 정책을 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감안을 해서,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교과부 또 정부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꼭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와 감안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주시도록, 앞으로 이러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더위에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질타성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재차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보면 잠시 생각한 것은 일방적인 교육청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201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이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할 때 우려되었던 사항이 그대로 도출되어서 환원조치가 되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청을 믿지 못해서 끝까지 조례안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조례안은 다시 올라오지 않았지 않겠나, 그래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위임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조치를 취해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을 믿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끝까지 조례안을 반대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그랬으면 1년 동안에 학교 현장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1년 동안 헛고생을 많이 했구나, 극단적인 말로 얘기한다면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던 것입니다.

지나친 생각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차제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아수용계획 수립에서 지역교육장이 유아수용계획 수립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설립인가는 교육감에게 있었던 그 권한을 지역교육장한테 넘겨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유치원 설립도…….

김창규 위원 인가도?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인가도 교육장한테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교육장한테 주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있습니다, 현재로.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조례안으로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인가권, 인가의 사항도 교육장한테 현재 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인가권은 현재 있고요,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이번에 인가권하고 같이 묶어서.

김창규 위원 유아수용계획은 지금까지 권한이 어디에서 있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유아수용계획을 그동안에는 별도로 이렇게 계획에 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전체적인 수용판단을 해서 유치원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교육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용계획이라는 그 용어자체가 유치원 교육장이 수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원의 범주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동·서부 지역교육장들이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준거도 마련할 때 동·서부가 같이 동일안이 만들어져야 좋을 듯해요, 그렇지요?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그런 점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와 광역교육청이 협조체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될 때도 그럴 만한 충분한 검토가 중앙정부든 교육청이든 있었을 것이고,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과거적인 것은 본 위원이 생략하고, 그러면 새정부 들어와서 기능개편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기능을 결국 개편하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새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위임권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서 환원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모순점을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무슨 모순점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새정부 들어와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하는 지침도 따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도 일정 부분을 같이…….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새정부의 기조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른 속도를 내서 비용절감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빨리빨리 주라는 의미 아닙니까, 결국.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스마트행정, 창조행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결국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과오는 과오대로 인정을 하되 향후 미래적인 중앙정부와 협조체제를 위해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창조행정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뒤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환원만이 능사냐, 환원을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빠른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 방안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래서 본청의 업무를 일괄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종합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저희들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본청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원을 했으면 향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창조행정은 필요하니 환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 부서운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안도 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향후 환원이 되면 그 계획도 같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께서는 하시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교육장님들?

도저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없으신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저희도 고등학교 장학에서 고교 교육력 컨설팅을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만 그 컨설팅 위원들의 구성은 고등학교 담당장학사님들과 교사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학이라는 것이 교육력만이 아니라 여러 전 교과의 장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환원되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업무능력 초과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업무능력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면과 전문성 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예,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금 김애영 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임한 지 이제 넉 달밖에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해 2012년도에 이관을 할 때부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후속되는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청 내에서도 일부 예견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지나온 경과가 어떻든 간에 지금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업무의 수행여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대전광역시교육청 컨설팅장학부터 모든 면에서부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잘 활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의 형태보다는 조직적인 어떠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자로 시교육청에서 이 업무뿐 아니고 전체적인 기능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동부교육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이희재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제도를 바꾸려면 최소한도 다음 임무 수행하는 분들도 고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된다, 조례도 마찬가지고.

금방 만들었다 금방 바꾸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오히려 거꾸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다, 모든 책임과 권한을 교육청에 집중시키는 것도 예전에 다 해왔던 그런 장·단점 분석한 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지역교육지원청에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분산시켜야 될 시기가 아니냐, 줬다고 다시 회수하는 그런 경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오히려 여기에 관련된, 보십시오.

제6조제23호에 관련된 사항이 세 개 항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오히려 교육지원청에서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면서 발전시켜나갈 사항이지 어떻게 본청으로 가지고 온다,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에 너무 쉽게 결정하거나 쉽게 바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건의 드리면 이 내용은 정회 시간에 다시 한 번 위원들과 상의한 연후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예, 이희재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제안하셨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희재 위원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의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상의해서 합의를 이루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바로 또 이어서 바꾸고, 바꾸고 이런 일은 앞으로 일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23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각부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대상 조례는 모두 4건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개정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개정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근무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영자 의원님 외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한 강영자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의원 의원 강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경북을 시작으로 2012년 강원, 서울, 인천, 경기, 대구, 2013년 상반기에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충북, 경남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서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단서에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의 교육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2일 강영자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강영자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재개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께서는 잠시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 간에 밀도 있는 협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 위원님의 정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아직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므로 점심시간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강영자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은 점심시간을 포함 9시간 범위 내에서만 근무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본 개정조례안 내용상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가능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도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나 일선학교의 점심시간 근무시간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점심시간에 수업료나 각종 공과금 징수, 급식 및 민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향후 행정청의 재의요구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영자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8일 오전 10시부터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선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공보관이병수
학교정책담당관성수자
교육선진화담당관류재철
감사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박주삼
교원학생지원과장김진용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종달
학생생활안전과장나태순
총무과장한춘수
행정지원과장장흥근
재정지원과장최경엽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전우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김명순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한영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김정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나효희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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