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4.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1건과 201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주요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의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주택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6쪽에 보면 대전스카이로드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스카이로드가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원도심활성화기획단 뭐 마케팅공사 여러 군데에서 제안해서 공사가 8월이면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을 위한 민간전문기관 선정·계약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콘텐츠가 생명이거든요, 사실은 시공보다는.
시공은 철 구조니까 영상하고 콘텐츠가 생명인데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약 16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가 스카이로드조성사업이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은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틀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콘텐츠의 당초비용은 4억 원 남짓 한 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현재 시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콘텐츠는 10편이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0편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고 10편 중에서 8편은 현재 완료됐고 2편이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10편을 가지고 상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콘텐츠 운영 광고대행사가 TJB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TJB에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30분 분량씩 거기서 제작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할 때만.
○김경훈 위원 지금 10편을 시에서 제공했다고 했지요, 자료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이 콘텐츠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공익광고라고 할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공익광고는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공익광고는 아니고, 공익광고는 시정홍보라든가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이 콘텐츠를 한 번 보셨어요, 국장님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시연.
○김경훈 위원 시연해 봤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시연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불러주고 시연을 같이 해야지, 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선은, 아직 이번 15일 경에 조금 더 되면 그것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우려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원스톱으로 끝났어야 되거든요, 시공하고 콘텐츠하고 영상하고.
그런데 처음에 제안할 때 보면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KT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처음부터 했는데 지금도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추후에 2∼3년 있으면 보겠지만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가면 현재 검토사항으로는 그 운영수지가 동일하게 된다, 제로가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가 운영비가 있지 않겠어요, 인건비하고 이런 것과 광고수익과 이렇게 해서 같아질 것이라는 것이 201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원, 얼마 안 되니까 기간이.
내년부터는 한 8억 원 정도 운영비가 광고수익보다는 더 오버되는 경우가 생길 테고.
○김경훈 위원 지금 부서마다 다 스카이로드가 올라왔는데 연관만 조금 지으면, 이것은 시행감독, 시공감독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건설까지만 하는…….
○김경훈 위원 예, 건설까지만.
그러면 원 기획이나 이것은 우리 도시주택국 원도심활성화기획단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마케팅공사로 일임했지만.
○김경훈 위원 예, 일임했지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콘텐츠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안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야지 콘텐츠 개발비용을 써야 되겠지요, 거기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해서 업체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를 들어서 TJB에서?
○김경훈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도 그런 일반 컨설팅업체보다는 TJB가 공중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광고도 하고, 광고를 해야지 또 광고 고객도 몰리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광고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제안방식에 TJB도 참 어려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TJB에서는 뭐 흑자로 보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김경훈 위원 글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는 그 수익을 갖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뭐 일정부분 수익을 내겠다고 한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콘텐츠를 최하 3개월이나, 2∼3개월 한 번씩 바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분기별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분기별로, 최하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TJB하고.
○김경훈 위원 콘텐츠비용을 대려면 광고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냐고요.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메이저급에다 광고를 맡겨서 수익금으로 시에서 자꾸 광고를, 그 수익금 가지고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써야지 맞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초기 활성화.
○김경훈 위원 지금 언밸런스예요, 이게 지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초기의 활성화는 우리가 TJB라든가 MBC 이런 데다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TJB에서 자체방송을 통한 홍보 이런 것을.
○김경훈 위원 분명히 이건 2016년도까지 그쪽에다가 영상콘텐츠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3년 동안.
○김경훈 위원 3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것.
나중에 큰 걱정거리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시공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전구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전구가 몇 개지요, 거기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공할 때도 보면 전구업체들은 로스율을 잡아요, 적게 잡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만 개다 로스율 5%만 잡고, 대개 보면 3∼5% 잡거든요.
5%면 몇 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2만 개입니까, 전체가?
○김경훈 위원 만약에 2만 개 로스율 5%만 잡으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한 1,000개 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라스베가스하고 중국에도 가보시고 했지만 전구가 나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콘텐츠가 생명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전구를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시공한 방식이면?
아실 것 아니에요, 추진부서라면서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 이것이 걱정이지요, 본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전구…….
○김경훈 위원 그 높이가 얼마나 되지요?
한 15∼20m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한 20m 정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전구를 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야 되겠지요.
○김경훈 위원 사다리차, 한 번 쓰는 데 얼마 들어가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큰돈이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김경훈 위원 예?
사다리차 진입해서 그 사다리차 올려서 전구 갈아야 되겠지요.
사다리차가 지금 얼마예요?
단가 품셈에, 지금 정부품셈으로만 따져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언제까지 전구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기는 한데 일반 기존 전구보다, 현재 이런 전구보다 LED전구는 또 수명이 상당히 길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김경훈 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명이 길다고 해도 몇 만 개가 돌아가는 데 수명이 그게 몇 만 개가 다 일률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로스율을 5%로 잡았잖아요, 본 위원이.
더 잡아야 돼요, 3∼5% 잡는단 말이에요, 품셈에요.
그러면 그것을 교체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쉽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다리차 한 번 부르는 데 얼마예요?
최하 몇십만 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한 10만 원 정도 하겠지요, 사다리차.
○김경훈 위원 그러면 로스율 곱하기 해보세요, 단가 산출내역 뽑아보면.
거기 시공할 때 올라가서 전구를 갈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느냐는 얘기지요, 사다리 시설이 돼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모르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그런 비용을 한번 사다리, 그런 유지관리비용을 검토해서 추가 보완공사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걱정이에요, 스카이로드가.
지금 올라가서 전구를 갈 수 있는 시공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경제성을 검토해서 사다리차 쓰는 것과 이런 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은 경제성이 아니에요.
이것 심의위원들이 대전시에다 몇천만 원씩 후원금 내고 뭐하고 한다고 심의점수 줘서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고, 지금 시공한 것에 있어서 담당과장님 있으면, 원도심활성화기획단장님 계시면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 한근수 담당과장님 지금 어디…….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신 후에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장 이인기 기획단장 이인기입니다.
○김경훈 위원 스카이로드 시공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심활성화기획단장 이인기 저도 지금 현재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해본 상태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LED전구가 파손됐을 때의 그에 대한 대비문제…….
○김경훈 위원 아니, 스카이로드 공법, 시공방법을 무엇으로 했냐고요?
○도심활성화기획단장 이인기 지금 현재 유지보수 차원에서…….
○김경훈 위원 유지보수가 아니라 원시공방법이요?
스카이로드 213m, 폭 13.3m에 시공한 것을 어떤 공법에서 어떤 시공을 했고, 개요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담당 이인기 과장님도 이번에 부임하셨지요?
○김경훈 위원 그래요?
○도심활성화기획단장 이인기 예, 이번에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랬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보이는데 김 위원님, 그냥 도시주택국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김경훈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한근수 돌아가셔서 업무파악을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김경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장 이인기 죄송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경훈 위원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아까 걱정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보고 이것으로 끝낼게요.
○위원장 한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우리 양승표 도시주택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첫 대면인데 연찬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되신 것 같아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카이로드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각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본 위원은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LED거리, 이 스카이로드사업이 애당초 어떻게 해서 구상이 됐나요?
이 사업을 하기로, 왜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웠고 실시를 했는가, 그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의 활성화는 첫 번째는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이는 이벤트를 만드는 사업으로 LED전구쇼 사업을 선택한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으능정이 거리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카이로드를 외관상, 미관상 그리고 사람이 모이게 하는 어떤 단초는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지금 공사하는 과정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가봤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로가 좀 더 넓었으면 좋은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주변 상인들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여서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또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간판 등등의 여러 가지 지장을 받아서.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인데, 이것 가동됨으로 인해서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000만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000만 원 정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한 달에.
○박종선 위원 1,000만 원 정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광고수익과 비슷해질 것이다 이런 수지분석은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김경훈 위원께서 수지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하여튼 지난번 회의인가 지지난번 회의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첫째, 이 사업은 수익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수익성이 담보가 되어야 콘텐츠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낼 텐데, 그래서 이 광고에 관한 한 전문가 집단에게 이것을 위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컨대 어제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에서 본 위원이 광고 문제를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광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더니 도시철도공사의 가장 수익을 쏠쏠하게 내는 데가 바로 광고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TJB가 일단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이 첫째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도시주택국에서 마케팅공사에 위임을 했습니다만 지휘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 정리하기로 하고 광역권 상생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연차별 관리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겠다, 1차년도.
수통골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려고 그럽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개발보다는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통제하고 미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인데요.
수통골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지역이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없이 도로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도 없이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틈새로 이렇게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또 건폐율, 용적률 같은 밀도 계획 또 교통, 도로계획 이런 것을 미리 저희들이 구획을 해놓아서 이왕이면 그런, 저희들이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짓되 그런 용도라든가 저희들이 미리 제시한 지구단위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여기 1년간 27만 7,000㎡의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박종선 위원 용역비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양승표 국장님, 수통골 근래에 가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자주 갑니다.
○박종선 위원 자주 가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거기 가다가 건물 들어가는 입구의 옆에 허가 내서 지은 것 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올라가다가 왼쪽이요?
○박종선 위원 왼쪽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박종선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미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변과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안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건물 때문에.
납득을 할 수 없는 그 건물을 허가를 해줬는데, 그건 뭐 자치구에서 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물론 제재하는 쪽에서 이것이 사용이 돼야지, 이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제재도 하지만 계획적인 개발이 되니까 장래로 보면 그 주변지역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선은 제재입니다, 본인들 제재하지 않은 차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 위에 주차장 부지 거기 지금 소송 제기하고 그런 설 들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복잡합니다, 지금 이것이.
거기 주차장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도시주택국에 권한이 있고 자치구를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면 한번 점검 같은 것을 잘 다듬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건축허가까지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건축규모에 따라서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런 것은 크다고 해도 그것은 소규모건축물에 해당될 정도이기 때문에 안 되고 다만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적정한 장소에 주차장 용지를 하나 넣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보고는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기로 하고 순환형임대주택이 원도심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재개발 될 경우에 이주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보금자리주택.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취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취지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재개발할 때 임시로 이사 갔다가…….
○박종선 위원 이런 것들이 공사가 계획이 섰으면 조속하게 진행돼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조속하게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해야지, 이건 뭐 보상, 난항 겪고 해서 말이지요.
이것을 해놓아야 원도심지역의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촉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차질 없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때 지금 도안지구에 미개발지역 하겠다고 하고 또 앞으로 용계지구 개발사업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복용지구 미개발지역도 개발계획이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체비지매각 이것 원만하게 안 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학하지구 같은 경우에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이면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오죽 답답해서 그런 조례를 제정했겠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 민간업소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체비지를 팔아달라고 의뢰하고, 어쨌든 당시에는 조례가 통과가 됐지만 모양새가 아주 웃겼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체비지는 매각해서 빨리 우리 자산으로, 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000억 원대 가까운 돈이 사장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학하지구만 해도 한 7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지금 81%밖에 용지를 공급을 못 하고 나머지 19%는 그대로 잠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개발사업을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할 때는, 본 위원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기라든지 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절하고 이것이 수용개발을 할 것인가 다른 주민요구에 의한 환지방식 개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학하지구, 복용지구 거기 가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지금 몇 년째 황량한 벌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십니까?
개발방식에서부터 출발한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 체비지도 안 팔린 것도 많이 있지만 환지된 토지도 아직 건축, 여러 가지 경기상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경기상이 아니고 국장님 같으면 내가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식당이라도 해보고 장사를 해 보면 장사가 안 될 텐데 건축비 부담하고 금리부담, 이자 부담해 가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안 짓지요.
그리고 황량한 벌판에 먼지 날리고 그러는데 남들이 지어서 환경이 조화롭게 됐을 때 내가 거기다 집짓고 살지, 도시기본개발의 공공인프라라든지 근린시설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에다가 누가 집짓고 삽니까, 거기다가?
그냥 내 땅 갖고 있는 것 그냥 두는 거예요, 나는 돈 받아서 바깥의 아파트에서 사니까.
지금 환지방식 때문에 저런 것인데 단독주택용지공급, 애초에 개발방식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대부분이 환지방식으로 많이 추진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될 데가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구 지정돼 있는 데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지금 전민동에 특구 내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이게 복용지구, 학하지구에 싹 밀어 넣고, 시 돈 가지고 퍼 부어서 지금 잠겨있고 그리고 주무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교통건설국에서는 본 위원이 그 사업 엄청난 이자까지 계산해서 작년에 그것을 넣었어요, 수백억 원의 이자 계산해서.
2차선 잘 돼 있는 것 굳이 도로도 연결되지 않는 것을, 수통골 다니셨다니까 아실 것입니다.
현충원에서 한밭…….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버스정류장까지 한 도로.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버스정류장까지.
도로를 그렇게 6차선으로, 2차선에 4차선을 더 넓히려면 교통량이 예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쪽에 언제 도로가 연결될 지도 몰라요, 마르고 닳도록입니다.
미리 공사할 필요 없어요, 미리 가서 돈 쏟아부을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발방식도 이렇게 해서 학하지구 개발방식으로 서둘러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서둘렀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용계지구, 복용지구 그 밑에 복용3통 새터라는 데, 거기 개발한다고 그러대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국장님 위치에서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착공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예산 때 본 위원이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야간경관 개선사업 국비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둔산대공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으면서도 랜드마크화 해서 대전의 핵심명소로서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관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그것이 그런 포인트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대전이라는 도시의 품격 또 이미지가 향상된다는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양승표 국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감사드립니다.
○황웅상 위원 도시주택국 직원들 예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어제 도시마케팅공사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들을 국장님은 전혀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된 사업도 있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로 추경에도 연관 있는 부서의 모니터링이 안 됐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죄송합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대전마케팅공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에 LED 조성의 거리가 이번 8월 오색빛축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이 첫해이기 때문에 그 거리의 이미지가 금년 8월에 결정됩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많은 분들이 찾을 테고 또 그 거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아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에 시간이 지나면 고철덩어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도 하셨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게 되면 어떤 시설물도 시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10편 중의 8편은 이미 완성됐고 2편의 콘텐츠 제작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곧 LED거리의 이미지가 되고 또 성공적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8편이 이미 기이 제작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8편이야 그렇고 2편이 지금 TJB에서 제작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TJB가 대행사로 선정된 것이 얼마 전 일이지 않습니까?
6월 말쯤에 됐기 때문에 한 8편은 관여를 못 했고 지금 2편 제작 중에 있는 것은 같이 협조해서 제작하도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아무튼 마케팅공사 그리고 도시주택국 상호 서로 따로 노는 그런 인상을 받으면 안 되겠다, 정말 16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보완 개선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철덩어리가 되지 않게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TJB에 맡겨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공사, 도시주택국 이런 관련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말 차질 없는 LED거리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리고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국장님 보고 내용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아주 자신 있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연말까지…….
○황웅상 위원 말씀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냥 탄탄대로는 가는 것은 아닌데 현재 국토부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말경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표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해서 공청회를 개최해 보면 당연히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좋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정도의 사업이냐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청회를 해보면 나오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다시 취합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게 국토부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면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도봉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롯데테마파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불가피하게 접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이런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가 준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 왔던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여튼 분명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의 발표를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됐잖아요, 이번에요?
국토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까지 규제 내용이 전부 다 포지티브 방식이었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런데 네거티브로 바뀝니다.
이것 이외에는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지금 대전시가 세종시나 아니면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후광효과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대전시가 이 대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김경훈 위원 보충질의 1분이면 되는데요.
○위원장 한근수 1분이요, 그것 하고 하실래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있는데 스카이로드 전기비용을 시에서 내야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TJB가 냅니다.
착각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TJB에서 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콘텐츠 제작 운영, 홍보비는 TJB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전기로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000만 원 들어가긴 하는데 TJB에서 부담할 것이다.
○김경훈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일단 그렇게…….
○위원장 한근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74쪽 좀 봐주세요.
요즘에 개발지구로 묶였던 부분들이 요식절차를 밟아서 해제 들어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도시를 재생하는데 방법이 소규모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재생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이렇게 안 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큰 지역으로 묶었던 것이고 거기에 따른 모든 기능을 부여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부여됐는데 소규모사업으로 유도되면 결국은 그 지역이 주택경기가 좋든지, 그분들의 수요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공원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시장도 없어지고 이러한 부분적인 것이 전부 다 없어지고 사람이 살게끔 다 지어지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계획이 있으면서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제가 추진될 테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지금 아파트만 짓고 나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물론 그것도 전체 큰 틀의 기본계획 속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고 또 공원이 그래도 남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부분에 저희들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곽수천 위원 그러면 단지의 전체 면적에서 우리가 애당초에 넣으려던 공동이 같이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분들 생각은 일단은 일괄 매수해서 보상받고 나갔을 때는 그런 것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심지어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단지를 봐서 그렇다고 해서 선 공사할 수도 없는 거지요.
어디 공원을 미리 넣을 수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학교를 미리 넣을 수도 없고 수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의 난제로 걸려 있어서 이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재정비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할 테고요.
그렇게 소규모도 필지별 이런 규모가 아니고 규모를 정해서 가능한 규모로 잘라야 되겠지요.
○곽수천 위원 어느 정도 규모를 둬야지 편리성만 주장하다가는 나중에 또 다른 난개발이 될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을 좀 감안하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곽수천 위원 72쪽에는 대전광역권 상생 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세종시가 모든 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벌써 우리 인구가 거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는 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는데 과연 상생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교통사정이 대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세종시로 안 가도 돼!’ 이것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30, 2020 이번에 계획을 다룰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면 대전~세종시 간의 도시철도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런 계획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고 넓은 도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얻어오든 우리 재원을 투입하든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서 대전을 오고 대전에서 세종시 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동네 판암동에서 시청 오는 정도까지 원활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겨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계획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보완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두가 서울의 강북, 강남이 시작할 때는 아무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니까 서울 강북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다 강남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학교도 좋아졌고 모든 정주여건이 금방 갖춰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강북이 몰락했어요.
지금 우리의 강남은 세종이에요.
이것을 대전시 차원에서 심히 걱정해야 되고 계획 담아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확정을 짓고 계획을 삼고해서 대전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부분 같이 공감해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곽수천 위원 거기 담자고 했는데 안 담아졌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줘서 6월부터 정책과제로 연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그런 작업 절차를 밟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의 한계가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더 깊이 생각하라고, 의회가 고민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속에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서류를 만들어오는 정도여야 되지 거기 당초에 본 위원이 발전연구원을 만들어낸 사람의 하나인데 당초에 본 위원이 바랐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발전연구원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고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계획분야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자료를 해서 줘서 만들어 꾸며서 오는 정도로 발전연구원을 생각해야지 발전연구원에서 내는 실적은 본 위원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에서 주택비율을 108%까지 유지해야 하겠다는 내용이 79쪽에 나와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108% 유지가 더 넘을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는 둔산을 놓고 구도심, 원도심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역학적인 관계를 세심하게 깊이 연구하고 파고들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명심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만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호수공원 관련해서 2014년 내년도부터 보상해서 2018년까지 계획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호수공원이 현재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친수구역심의위원회에 통과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에서 보상 들어가는 것인데 현재 다른 부처는 다 여러 부처와 협의 보는 과정에서 다 동의가 됐는데 농림부에서만 농지전용 관련 때문에, 물론 가장 중요한 부서지요, 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계류 중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하루에도 한 번씩 전화할 정도로 접촉하고 있는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전에 계획에서는 호수공원을 원해서 본 위원이 계획에 담을 때 노력한 사람인데 꼭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친수구역하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갑천하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리고 친수구역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택지개발을 하면 공원율이라든지 25% 정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 친수구역한다는 구역은 공원구역만 한 60% 되거든요.
그런데 공원구역이 60% 또 도로가 한 20% 그러면 실질적으로 택지에서 아파트 저층 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상당히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비해서…….
○곽수천 위원 전체가 공원이라고 봐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서 친수구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친수구역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 불부합 관계라고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잘 되는 것입니까?
난제 중의 난제 아닌가, 불부합 여건이 나타나면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동안에 원래 지적 불부합이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적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집 짓고 나면 나중에 측량하면 지적이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해서 전부 정비를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 참 힘드실 거예요,
여하튼 세종시로 빨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75쪽이요.
순환형 임대주택에 보면 오류동하고 성남동 지역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그런데 성남동 지역은 수월하게 가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오류동은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 문제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보상 문제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현황만 알고 싶어서 본 위원 지역이라 몇 가구가, 현황이 있잖아요.
몇 가구는 동의하는데 몇 가구가 시유지에서 안 나가고 있고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지금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설명해 주시고 현황들 추후에 회의 끝나고 본 위원한테 정리해서 하나 주면 본 위원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반적으로 우리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체되고 있는데 하여튼 자세한 몇 퍼센트까지 보상이 되고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별도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현황, 이제까지 임대비 같은 것 안 내고 있잖아요, 몇 년간 죽?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중구에 있을 때도 그것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 현황을 시간 나실 때 본 위원한테 담당자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낙후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각종 규제가 합당한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서 경기의 자생적 발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8분)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을 대표해서 박종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제43조의3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0일 박종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양승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한하여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해당되는 건축물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사용승인일로부터 방금 말씀드린 20년이 경과되고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 85㎡이하가 50% 이상 공동주택은 우리 시에는 746개 단지에 31만 1,347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주택은 360단지에 3만 7,000여 세대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에서 약 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중 조례로 정하는 예산지원 대상은 방금 20년 이상 50% 이상으로 따지면 183개 단지이지만 향후 20년이 경과되는 아파트가 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유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산지원방식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로 판단하면 우리가 183개 단지거든요, 현 시점에서 보면.
183개 단지에서 전문가, 안전진단하는 전문가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지에 15만 원씩 해서 전체가 2,74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구와 시가 50% 매칭으로 하게 되니까 시 예산 1,372만 원 정도 들어가고 1년에.
현재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으니까.
만약에 서울시와 같이 외부전문가 한 사람 수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진단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관리사협회와 협의한 결과 약 1개 단지에 4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40만 원으로 계산하면 7,320만 원 전체가, 그래서 50% 매칭하면 3,66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72만 원에서 3,660만 원 사이 정도 보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대전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재정적인 자원 압박이 옵니다, 그렇지요?
쓸 데는 많고 돈은 없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아까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서울의 재정자주도, 자립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일할 곳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돈이 넘쳐나니까.
물론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됐지요?
재정압박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리가 없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협의는 됐지만 예산부서에서 무리가 없다고 하지는 않고요, 이런 업무는 구청장 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면 구청장이 아파트 단지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시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재정을 지원하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공공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공공주택이요?
○김경훈 위원 공동주택, 공공주택.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공공주택은 우리 이런 공공용 시청이라든가 공공건물 아닙니까?
공공건물이라고 …….
○김경훈 위원 「주택법」에 혹시 나오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용어가 없다고 하는데요, 공공주택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김경훈 위원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공공주택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은 아파트도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김경훈 위원 공공주택이라는 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용어가 없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주택조례에 나오는데,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러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공공주택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김경훈 위원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내·외부와 주변에 미친 환경, ‘주거환경’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었고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법인에서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글쎄요, 아파트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거형태에 따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리된 그런 용어 같습니다.
‘건설을 누가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분리되는 용어이지 주거형태에 따라 분리되는 용어가 아니고.
○김경훈 위원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법인에서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주택조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소규모에 지금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조례내용에 발의한 것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번 지금 조례요?
그것은 그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도 20년 넘으면 되지만 민간부분에서 한 것도 20년 넘으면 해당된다고…….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안의 내용에는 그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주택조례에는 돼 있는데 지금 개정 주택조례에는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 본 위원 얘기는 그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러니까 공공주택도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니까요, 지금 공공주택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에 맞는 것은 공동주택만 하라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법인에서 만든 것은 지원이 안 되냐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니지요, 공동주택은 거주형태에 따라서 분리된 용어이고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해서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공동이면서 공공일 수 있는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공공주택에서도 다세대라든지 이것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이 취지가 공공주택은 주인이 또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모든 유지관리라든가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우리 시라든가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구청은 없겠지, 시라든지 우리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소유하면 내내 또 이런 안전점검.
○김경훈 위원 거기도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건 100% 지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왕 조례하는 것에 공동주택이 ‘공공’.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공공’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경훈 위원 넣을 필요는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넣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 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41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을 대표해서 김명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김명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은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가 공간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990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래 20여 년 동안 도시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아파트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긍정적인 작용도 하였지만 도시빈민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말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은 총 10개 단지에 1만 2,447세대이고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보험대상자 등 저소득층은 9,794세대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의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입니다.
그런데 경기불황 지속상황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태에서 공동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16%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 5월 기준으로 월평주공아파트 3단지의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률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구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주민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관리비를 경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0일 김명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이신 김명경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경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현안사업이기도 하면서, 민원사항이기도 하면서 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조례제정으로 절대적 약자인 영구임대아파트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명경 의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명경 의원님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요예산 그리고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 조례안을 내줬습니다만 다른 타시·도의 사례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지금 대전시에서도 일부 구청에서는 공동전기료까지는 아니고요, 가로수를 지원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한해서는 실행하는 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로수 외에는 현재 대전시에서는 타시·도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가로수 외에는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한 2억 몇천 정도 예상되는데 가구당 따지면 실제로 한 2,000원 좀 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전기요금 했을 때 엘리베이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독거노인이나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집안 내에서 이동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몸도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는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쓰든 안 쓰든 다 공동으로 그 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돈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지도 않는 전기료를 같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감소해줄 방안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황웅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김명경 의원님께서 아주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데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광역시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복지서비스시설을 확충하고 시설개선 지원하고 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하고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성장 지원,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이 내용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는 왜 이런 것을 제정을 안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련사업도 지원하고 임대료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
물론 좋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승강기 등 사용하지 않는 것 내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쪽방에 사시는 분도 있고 다가구 내의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이 여기보다 더 열악한 취약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또 고려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자치구별로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조례 제정이 여러 가지를, 어떤 것이 비교우위 사업인지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명경 의원 재작년도에 처음 검토할 때 타시·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임대료까지 지원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재정상황이 여유롭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가 뭘까,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타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재정적 형평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 근거로 공동전기요금을 조례에 담은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타 저소득층과의 형평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요금은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쓴 것은.
그분들의 모든 전기요금을 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쓴 요금을 저소득층이라고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다 냅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요금만 한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공동주택에 살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것은 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대한 부분은 크게 접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예산부서와, 이것은 김명경 의원님께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황웅상 위원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 또한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간 1,300만 원 들어가는 예산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부서가 난색을 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거…….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던가요?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매년 2억 원,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자치구에서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점과 타 계층의 지원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부담을 갖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조례의 뜻은 정말 공감을 하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 이것은 LH공사나 또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공동전기요금은 그 부분에서 부과과정에서 제해주는 것을 우리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LH공사가 그 관리비를 받아가요, 또 우리 도시공사가 받거든요.
그 부분을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취지는 참 백 번, 저희 지역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오죽하면 ‘정말 이것은 잘했구나!’ 했는데 그 부과과정이라든지 그것은 관리주체한테 그 부분만 면제해 달라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답변해 주세요.
○김명경 의원 저도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수천 위원 예, 그러세요.
○김명경 의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사업은 국가에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과의 그런 편의성을 따지면 도시공사나 LH에서 하는 것도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전시의원이 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역할이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하지 않느냐?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원범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거기서 다 경감해서 나오면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LH나 도시공사 항상 어렵다는 처지에 ‘경감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과정을 겪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번 조례제정 내용 중에 ‘관리주체라 함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했을 때는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LH공사의 경우 관리업무를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또 도시공사의 경우는 민간관리회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그 뜻을 담는다면 제2조 정의에 관리주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추가해서 넣으면 곽수천 위원님의 말씀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곽수천 위원 어차피 LH공사, 도시공사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자회사는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부담을 넘겨서 거기서 수용을 하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할 적에는 김명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성원해서 통과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관련기관의 검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을 대표해서 오태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오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안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일부 조문과 용어를 적용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의 안전성 침해와 행정처분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광고주의 재산상의 손실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즉 위치를 건물 “상단”에서 건물 “가장 높은 층”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가로형 간판들이 불법광고물로 오인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가장 높은 층”을 “최상층으로부터 건물 상단 사이”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안전성 침해와 행정처분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광고주의 재산상의 손실과 민원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0일 오태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이신 오태진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태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태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태진 의원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6분)
○위원장대리 한영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구단위계획결정권한 모두를 시장이 행사함에 따른 신속한 업무추진 및 민원대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이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결정권한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권한 중 용도지역지구결정권한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결정권한 등 기이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결정권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그동안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돼 있던 도시계획관련 사무위임 규정을 업무편의를 위하여 사무위임 조례에서 삭제하고 도시계획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업무추진 개선점을 정비하는 개선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영희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국장님, 행정편의 그리고 신속한 민원해결 등등 이것이 구청장한테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일부라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를 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적인 개발을 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있었고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구역, 구역 외 구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20m 미만의 도로계획이라든가 어린이공원 변경결정권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서른일곱 가지 항목이 되는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외측과 비교할 때 외측은 다 위임이 돼 있는데 내측이라고 해서 지금 그런 20m 이하의 도로개입결정권 이런 것을 위임 안 할 필요가 있느냐,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다 위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박종선 위원 구청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준다기보다 기왕에 있었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있을 건 없는데 그래도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이 그렇게 구분될 필요가 없고 지구단위구역 내라고 해서 시에서 하고 이것이 일관성도 없고,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의 중요성이라든지 규모를 갖고서 위임이 돼야지 뭐 지역으로 A지역은 되고 B지역은 위임 안 되고 이런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4시 43분)
○위원장대리 한영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곧바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 준비 중인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616쪽, 설명서는 194쪽인데요.
유성시장지구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물론 국비가 80%고 시비는 20% 정도 매칭사업을 하는 것입니다만 근린공원 조성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위치, 국장님이 잘 못 찾으시면 빨리 찾아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구암교 하천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구암교 하천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구암교 부근의 하천변.
○박종선 위원 구암교 부근의 하천변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이 지금 시급을 다투는 사업인가요?
여기 국장님 안 가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급이라기보다 기반시설설치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면서 선도사업식으로 추진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니까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사업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소규모 나눠서 개발해도 문제없을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하다 보면 위치가…….
○박종선 위원 여기가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근린공원 말고 주차장도 할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공원계획은 계획만 수립됐지 실제 아직 조성은 안 하고 현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 유성구에서, 시에서 유성천복원사업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를 싹 없애놨습니다.
그래서 유성5일장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지금 유성, 대전시민 전체가 지하철이 개설이 돼서 동구에 계신 분도 유성으로 5일장을 보러옵니다.
유성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대전시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유성장날이면 매주 장에 우리 동료위원 황웅상 위원과도 자주 가는데, 거의 매주 가다시피해요.
가는데 주차장 때문에 주차문제가 최고로 심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선 지금 거기에 대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로확장.
그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사업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장대, 봉명, 구암지구는 전체적인 재개발계획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민자유치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 장대동지역에 200층짜리 랜드마크빌딩 계획구상도 있고, 그것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과거에 말 많이 들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것이 청사진이 딱 그려져 가지고 예전에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를 한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민간부분에서요?
○박종선 위원 민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그 장대지구는 유성시장 부분의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반시설을 하고.
○박종선 위원 사업이 거기 민자투자개발방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요.
그것 신 과장님, 국장님께 드리세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기반시설 도로, 여기 지금 대로만 하고 있는데 중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뭔가 원활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필요한데, 지금 대로 부분의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뭐 한 지역에 너무 또 집중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선 대로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유성시장지구는 5일장으로서 지금 대전의 대표적인 충청권의 5일장이 유성인데 이것을 기존 역사의 장터를 유지 발전해 나가면서, 근간의 골격은 유지해 가면서 시장지구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 촉진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금 현재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또 국비 100%인데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이것을, 더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연찬하다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도룡지구에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해서 공원 3만 6,742㎡하고 주차장 만들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사업비 159억 원이에요, 총사업비.
국비가 이번에 2억 4,400만 원 또 내려오는데 이것 장소가 어디에요, 공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말씀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엑스포아파트에서 서쪽으로 보면 엑스포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사거리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오면 산도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도 설계비이기 때문에 100% 국비로 우선 했고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장소를 왜 도룡지구에, 이것이 반드시 도룡지구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구별로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도룡지구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하필 도룡지구일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유성 사정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기 때문에 선거를 여러 번 준비했으니까.
여기가 공원이 우성이산도 공원입니다.
그 옆에 성두산도 또 공원이에요.
매봉산, 바로 주변여건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공원 확충한다는 의미보다도 지구의 사업성 차원에서.
○박종선 위원 이것 나랏돈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삶의 주거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기존 자연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파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고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이 다 공원인데 왜 도룡지구에 이것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촉진지구지정사업 계획 중에서 만약에,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주민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성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진도가 안 나가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앞으로 가다가 해제되고 해도 그 나름대로 우리 도시기반시설로서 남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다 보니 도룡지구에는 공원을 우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왜 도룡지구냐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룡지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종선 위원 유성에 이런 기반시설 설치할 데가 진잠동 등등 뭐 유성관내 구도심권 굉장히 많은데 신성동도 이 공원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내에서만 그 사업비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도룡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재정비촉진사업에 기반시설사업비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글쎄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다 공원인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원을 굳이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환형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고 여기에 커뮤니티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환형임대주택 건립, 설명서 199쪽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주민공동시설로서 가벼운 실내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고 회의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설에 해당됩니다.
○박종선 위원 판매시설은 무엇입니까, 판매시설은 상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오류동은 주상복합시설로 짓기 때문에 판매시설.
○박종선 위원 오류동은 주상복합으로 지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순환형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하고 개념이,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예산 계상사유가.
성남 오류동 영구임대주택 314세대, 이 순환형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재정비라든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임시로 가서.
○박종선 위원 임시로 가서 사는 데인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한 2년 정도가 살고서 다시 또.
○박종선 위원 내가 그러니까 갔다가 집 지으면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데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지요,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은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내가 영구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가서 자기가 들어갈 집 짓는 동안에 가서 살다 나오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순환형임대주택이라고 계속 말을 그렇게, 성남·오류동 영구임대주택 314세대니까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선은 성남·오류동에 영구임대주택 짓는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살 집이다 그런 뜻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 이런 것, 영구임대주택 본 위원은 용어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
이것 무척 생색내는 것 같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잘 살아보고 싶고 거기 가면 다 사정이 있어서 그 어려운 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인데 본 위원 같으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영구임대주택 이런 용어, 사는 게 본 위원이 아무리 바닥으로 떨어져도 안 들어가겠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용어를, 궁극적인 용어인데.
국장님, 영구임대주택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 시에서 만큼은 조례를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이것 한번 말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진짜 검토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말이 있나 한번.
○박종선 위원 같은 의미라도 순환형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이란 용어 참 이름이 멋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영구임대주택보다 본 위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여기 고시출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 기간 공직에 계시면서 얼마나 두뇌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한번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공모 같은 것하고서 이런 것을 포상을 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종선 위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말은 아주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용어예요.
이것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 개만 더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 참 걱정스러운 사업인데 5,000만 원 가지고 홍보동영상 제작하고 지금 이미 900만 원은 돈을 썼어요, 원도심 홍보책자 제작하는 데 8,000부.
8,000부 이것 어떻게 배부했습니까, 원도심 홍보책자?
말씀해 주세요, 도심활성화기획단장님, 국장님이 연찬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배부했냐니까요?
국장님한테 담당이 갖다 드리시라니까, 배부를 어떻게 했는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세종시라든가 정부부처, 대덕연구단지, 공공기관, 자치구 이런 데 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원도심을 홍보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맛집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원도심 이러니까 여기 좀 와라!” 그런 홍보책자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8,000부 가지고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 홍보책자는 국장님,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한테 갖고 오더라도 이 홍보책자를 줬어 그것을 쳐다보고 ‘아, 내가 여기 가보고 싶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8,000명에게 이 8,000부가 그대로 들어갔다고 하자고요
이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홍보책자, 신문에 홍보전단 똑같습니다, 수도 없이 와요.
본 위원은 아침에 홍보물 들어와도 그냥 털어버리고 신문을 보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작 이런 머리가, 예컨대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이것을 방송광고에 짤막짤막하게 오히려 한 번을 더 방송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고 원도심활성화를 가지고 TV스팟 광고비 30초 2개월 동안 3,000만 원 이런 데다 오히려 더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래서 책자로 제작한 것이 8,000부 많다면 많지만 또 상당히 적은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방송의 전파력 때문에 방송광고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이나 스팟 광고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장님 주요업무신데요, 원도심활성화도요.
이것이 오전에 우리가 은행동 LED거리 스카이로드 그 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해줬는데요.
글쎄요,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은행동에 계획된 대전의 구도심권 랜드마크빌딩 짓겠다고 모 건설회사에서 처음에 제안 들어오고 어쩌고 하다가 지금 사업성 없으니까 포기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선화 1, 2동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거기에 들어오기로 했던, 계획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꼬이고 그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은행동지역, 선화동지역 국장님 그냥 두시겠어요?
국장님,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은 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임기 동안 그런 것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유치계획.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저희들 대전시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각 지구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반시설 투자비가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비는 국가에서 상당부분 8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많이 끌어다가 각 지구별로 투자해서 특히 원도심지구에 많이 기반시설을 미리 저희들이 해놓으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유치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박종선 위원님께서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원도심활성화 홍보물 제작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홍보물 책자라든지 방송광고한다고 원도심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우리 도시재생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고, 거기가 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한다고 원도심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도심에 맞는 특색을 살려서 그 특색에 맞는 것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아이템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홍보물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202쪽, 사업명세서 621쪽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대행사업비 있지요?
이것 보면 스카이로드 사업비가 지금 마케팅공사, 도심활성화기획단 이렇게 죽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세운 스카이로드 운영 대행사업비 이것 좀 한번 설명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3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공공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직원 최소한의 사무관리비하고 또 건물이나 시설물 혹시 재해복구 이런 것을 예측해서 들어가는 공제비 정도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수수료라든가 운영사무실, 스카이로드 말고 별도 운영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사무실의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기본비 해서 이것이 1억 3,600만 원이고요,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또 인건비가 8,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인건비는 전기기사는 법적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기기사하고 또 영상기사 한 명하고 경비 두 명 정도, 이것은 우리가 계상해야 되고 기타 업무용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책상 정도해서 8,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특별히 이것은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를 주말이나 방학 때 특별히 우리가 행사, 스카이로드 상영콘텐츠 트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주말이나 방학에 특별히 저희들이 공연이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정도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경비도 두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경비도 두 명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관리하는 경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사운영비가 7,800만 원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오후까지도 고생들 많으십니다.
원도심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약방의 감초식으로 제작 및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지금 현재 스카이로드 개장 그리고 예산이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색빛 축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원도심활성화 홍보의 기회다, 그래서 이럴 때 홍보비도 필요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수조정 결과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삭감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됐기 때문에 반드시 홍보비는 더 필요합니다,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아무튼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시켜야 될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서 원도심활성화 홍보비가 예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이상 썼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본예산에도 5,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실에서 5,000만 원씩 해서 금방 다 쓰는 것 아니지 않느냐,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 보자 해서 사실은 현재까지 미뤄왔던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스카이로드 그렇게 떠들고 있어도 모르는 시민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한 900만 원 정도 배포를 했지만 그것은 주로 기관 중심으로 ‘먹거리가 있다’, ‘여기 볼거리가 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원도심활성화에 순간적인 기폭제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카이로드 개장이라든지 오색빛축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홍보가 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그 동안에 홍보방식은 책자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닌 방송으로 해서 좀 더 잘 하려고 합니다.
○황웅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한밭야구장이 됐든 월드컵경기장이 됐든 많은 분들이 찾는, 스포츠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찾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황웅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도 개선사업에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홍보 차원에서 대형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야구장에도 보니까 대형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던데 그런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의 중요한 시책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시책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TV매체 중에 방송 3사가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방송 3사뿐만 아니라 일시에 많은 방송사들이 동시에 홍보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업무추진 과정에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감사합니다.
대형스크린 관련해서는 12개소에 광고물이 시청에 설치되어 있고 또 와이드 광고판도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한데 현재는 스카이로드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629쪽이요,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개선인데요.
야간경관이 부족해서 하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본예산에 7억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예술의전당하고 미술관하고 그 부분 3개 건물에 경관조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남문 엑스포시민광장이라고 그러나요, 남문광장 앞에 넓은 광장 가운데는 전주를 세울 수 없어서 현재 조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빙쉘터 주변으로 해서 외곽으로만 가로등 형식으로 해서 약간 큰 운동장 서치식으로 조명이 되어 있는데 그 조명 가지고 광장의 중심부는 조명이 안 됩니다.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주일이면 서너 건씩 정도로 나고 있고, 왜냐하면 롤러스케이트와 자전거와 해서 상당히 많이 복잡한데 그 부분이 약간 침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인력이 떨어져서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광장 가운데에 전주포를 세울 수 없으니까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전주에다 서치식의 조명기구가 있습니다.
그 조명기구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가로등 지주에서 30m~40m 위치를 서치해야 될 정도니까 상당히 고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사업예산이 투자되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가양공원 내에 구고속도로 육교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에다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건가요?
연관됐으니까 물어보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 당초에 세웠는데 그것은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할 적에 2015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15년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원도심활성화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무래도 원도심 쪽을 더 먼저 하고 거기는 변두리니까 더 늦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변두리니까 늦게 한다면 되냐고요?
그런 부분부터 신경을 쓰시고 한밭수목원에 빛환경조성사업 한다는데 본 위원은 수목도 밤에는 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개장시간이 있으니까 수목원은 여름에는 9시까지 하고 겨울에는 더 일찍…….
○김경훈 위원 수목원은 수목원 자체로 있어야지 빛을 쏘여서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서 새로 하는 것은, 지금은 팍 퍼지는 빛이기 때문에 나무 있는 데까지 다 가는데 새로 하는 것은 도로만 쪽 비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나무들이 죽겠대요, 수목원 나무들이, 걸핏하면 거기다 건물 짓고 파헤치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설계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들이요.
걸핏하면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뭐하고.
녹지공간으로 놔두었으면 좋겠고 항상 주택하고 연관돼서 하지만 저밀도 주택개발 자꾸 하잖아요, 도시계획을.
고밀도로 가야되다 보니까 학하지구 같은 문제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수목원 같은 경우도 국·시비 했는데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다줬나 몰라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이것은 응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응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나무를 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최소한의 조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모르지요.
예산을 세울는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변두리는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변두리부터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종합계획을 세울 적에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했을 텐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원도심활성화해서 광고물 책자해서 언론사 광고주지 말고 그런 것 보태서 쓸 데 없는 와인 사서 축제하느니 그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앞으로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은 항목을 많이 지적하면 국장님,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연찬하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는 안 합니다.
본 위원이 관심 없는 분야는 안 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한 것은 1년 전에 한 질의도 다 기억합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됐나.
머리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이 본 위원에게 시민이 부여한 고유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스카이로드 이것이 3억 원 운영비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번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내년도 들어갑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6개월에 3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6억 원 계상돼서 올라오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내년도는 좀 더 올라갑니다.
1년 분이라.
○박종선 위원 좀 더 올라가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 대신 다른 수익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걱정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서 연차별로 따지면 2017년도에는 운영비와 수익이 제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로가 되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점점 더 활성화돼 가고…….
○박종선 위원 그런 목표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비로 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좋습니다, 사업.
본 위원이 100% 찬성이에요
그런데 다만 국장님이 바쁘셔서 그러신데 앞으로 11월 정례회 때 본예산 올라오는 것 갖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보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현장 시민들 의견,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 보시고 거기서 판단해 보시고 책상을 떠나서 필드에서 이 예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감각을 익히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다른 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취약동네, 달동네 같은 슬럼화된 지역에 여러 가지 생활 편익시설라든지 기반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송강지역 가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가봤지만 이 부분은…….
○박종선 위원 잘 모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모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서울에서 보좌관 생활하다 내려와서 첫 번째 머문 데가 송강동 청솔아파트 단지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본 위원이 누구 못지않게 잘 압니다.
여기 구즉도서관 시설 개선은, 구즉도서관 지역은 그린아파트 그 주변, 한솔아파트 거기가 잘 사는 동네입니다, 구즉도서관.
송강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인데 이것은 송강마을아파트 주민들보다도 청솔아파트하고 그린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송강사회복지관 환경 개선, 이것은 송강마을아파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강중 주변 교통환경 개선, 이것도 물론 송강마을아파트 인근은 인근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하려면 송강마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주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보면, 어디에다 돈 써야 하는가, 시비 100%인데 가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단지 내입니다.
단지 내가 엉망진창이에요.
여기 복지관 내·외벽 및 주변환경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도 시설이 다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 복지관 시설 운영하는 장애인들이라든지 있어요.
바닥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송강마을아파트 안 관리동 지하 이런 데가 본 위원이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하러 다녔던 데니까 너무 잘 알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송강마을아파트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지 내는 별도로 도시공사에서 6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단지 내 환경개선사업을 별도로…….
○박종선 위원 그 사업 있는 것 알아요, 봤어요.
봤는데 구즉도서관 시설개선 사업하는 데 물론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송강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7,000만 원이에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사업 선정할 때 이건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각 구청별로 사업대상지를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고 과정이, 신청이 들어오면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동네는 뭐를 해달라는 의견을 대부분 받아서 하는데 이 과정은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오히려 무지개프로젝트사업에서 “우리 동네는 빼달라!” 왜? “창피하다, 왜 여기가 무지개냐?”, 스스로 그런 동네도 생길 정도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마 여기에 거론된 사업내용들이 배드민턴장 개선이라든지 이런 등등 것들이 아마 동네 분들이 원하신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종선 위원 송강근린공원 체육시설 내에 여기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어요.
그 안에 배드민턴 시설, 거기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송강마을아파트 주민들 먹고살기 급한데 배드민턴 칠 사람이, 그분들을 본 위원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실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써야지요.
들어가는 입구, 정문 등등 거기 한번 언제 기회 주어지면 송강마을아파트 가보세요, 그 주변에 뭐가 시급한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은 시간이 허락 안 돼서 못 가봤는데 이번 의회 끝나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반드시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송강동 전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겠지, 그 송강마을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무지개프로젝트라고 선정되면 범위가 선정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거기 배드민턴동호회 그분들 면면을 다 알아요, 본 위원이.
거기 송강마을아파트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린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99%라 해도 정확합니다.
이것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 것인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것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 야간에 어느 정도나 이용률이 높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용률은 엄청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엄청 높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주 복잡해서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이런 것 부딪쳐서 나는 사고가 많을 정도로.
○박종선 위원 지금 전력난 때문에 국가가 비상사태인데 바로 이 미묘한 시점에 국가정책에 위배돼서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전력사정이 좋아지면 하는 것이 어떨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리가 지금 전력난은 심각하긴 한데 주로 피크시간 때 전력난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야간에 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덜하다고 보이고요.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다가 깜깜하니까 여러 가지 우범지대화도 되고 사고도 위험이 있어서 아주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한밭수목원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사업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 빛 공해를 유발하는 조명기구를 친환경조명기구로 교체하겠다는, 조명기구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조명기구도 지금 새로운 LED 등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만 딱 비치게 요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도로만 딱 비치게.
지금 가면 눈이 부셔서, 막 눈이 부시지 길은 사실은 별로 환하게 비치지를 않는 그런 조명기구들이잖아요, 과거의 조명기구들은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사람 눈은 편안한데 도로만 딱 환하게 비친다든가 그런.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낍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불편도 하고 또 수목의 장애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부담도 응모사업으로 해서 국고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과거의 조명기구는 다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눈이 부시고 이런 것이 많았는데요.
○박종선 위원 거기 밤에 산책하는데 환한 것보다는 좀 그래도 데이트하시는 분들은 어둑어둑한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환한데, 길만 땅바닥만 환하지 사실은 눈높이에는 전혀 눈이 부시지도 않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렇게 되면 아까 김경훈 위원도 질의했지만 오히려 수목에 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수목에 더 이롭습니다, 사실은.
○박종선 위원 더 이로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보다는 이롭지요.
○박종선 위원 현재보다는 이로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래요, 2013년 간판개선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기금 갖고 하고 시비, 구비인데 좋습니다, 이것 이해가 안 가서요.
하나로아파트 상가, 구봉마을 8단지 상가만 이것이 선정이 됐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거기도 우리가 응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응모사업을 해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다른 데에서는 그런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박종선 위원 다른 데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도 있구나!’ 하고 의구심이 드는데 간판개선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간판이 규격에 맞지도 않고 산만하게 부착돼 있는 것을 전부 제거해서 싹 일률적으로 붙이고 모양이…….
○박종선 위원 일률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디자인화 해서 새로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박종선 위원 디자인의 시안을 딱 정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렇게만 해라’ 간판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지요.
그 대신 다 똑같이 하면 보기가 싫겠지요, 어느 변화를 주면서 시각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박종선 위원 이런 사업 보면서 ‘돈 쓸 데가 너무너무 많구나!’ 이게.
그냥 간판을 둬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여기 같은 경우 하나로아파트 상가라든가 구봉마을 8단지 상가 같은 것은 하도 어지럽게 붙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가서 보면 한참 찾아야지, 어느 간판 찾을, 자기가 필요한 간판을 못 찾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지를 갖고 안전행정부에 응모를 했어도 거기서 선정이 될 정도로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상가간판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상가간판, 물론 개인간판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상가 개인간판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어디를 가더라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부 우리가 계획적으로 정비한 데 말고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상가에 입점 돼 있는 입주자들도 그것을 원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원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른 구청도 있을 법한데도 안 된 것은 다른 데서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당연히 원하지 않지요, 본 위원은 이 두 아파트가 왜 이것을 원했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또 저희 시비도 20% 들어가지만 구청에서도 25%를 또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우리는 거기까지 부담할 능력이 없다 생각하면 또 구청에서 신청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박종선 위원 여기 서구가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은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어쨌든 이 부분은 서구에서 관심을 갖고…….
○박종선 위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유성구가 제일 높은데 돈이 많은 데는 신청 안 하고 이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고.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이해가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에 있는 간판을 콘셉트를 딱 정해서 이러 이러한 간판으로 딱 정리를 하겠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이지요.
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동안 과거에 기왕에 한 것을 보면 동구의 중앙로도 기이 사업을 했고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리고 대덕구에 중리동 길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응모를 거쳐서 국고를 지원해 주면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이렇게 응모해서 해놓고 다른 상가에서도 봐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산만한 것보다 훨씬 상업적으로나, 미관적으로나 도시이미지 상승이나 이런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비기금 가지고 한다니까 반납하는 것보다 쓰는 게 좋긴 좋은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치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이런 사업인데요, 진짜.
이런 사업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만 드리고 뭐 굳이 하시겠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국장님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시지요, 이런 사업?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한 9개소 정도를 이 사업에 해당되는, 그동안에 한 것을 따지면 한 9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한 지역을 언제 한번 보시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중리동 어떻게 했나 그것 좀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사진 좀 갖다가 줘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중리동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박종선 위원 다른 데 한 데가 있으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기왕에 한 것이 동구의 자양로, 중구의 문화예술거리, 서구의 대덕대로, 목척교 주변, 중앙로 이런 데다 한 데가 있습니다, 완료된 데가 있는데.
지금 추진에 있는 것은 대덕구 중리길, 중구 으능정이길, 또 방금 서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박종선 위원 계수조정 그날 오전이라도, 오전에 일찍…….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다른 곳 한 데요?
○박종선 위원 다른 데 한 데 사진 찍어다가 본 위원을 한번 이해 좀 시켜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본 위원은 간판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간판시범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동안 난립된 간판을 유도해서 그것을 보고서 하기 위해 만드는 정책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간판정비사업을 해서 기존에 난립된 간판 지금 정비하기 힘들잖아요.
옆집에서 요만큼 하면 그 옆집에 더 크게 하고, 지금 우리 간판이 광고물 법에서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신규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규정대로 하나요, 우리 시범사업?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신규건물은…….
○김경훈 위원 지구단위계획 안 내에서만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 시공하는 건물들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지구단위계획구역.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구역 내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를 들어서 도안지구같이 택지개발했다 그런 데 들어가는 간판들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간판정비가 빨리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빨리 시급한 것이라고 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국가정책이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전력난도 그래요.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간판 같은 것도 소등하게 해야 되거든요, 정비사업대로 하면 간판도 지금 전등숫자가 줄 거라고요, 굉장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잠깐 1분 정도 얘기인데, 조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렇게 했는데.
변두리인 서대전광장에 야간경관사업 한 것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서대전사거리요?
○김경훈 위원 서대전광장.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조금 성격이 다른데 서대전사거리광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여기같이 스피드 있게, 뭐 자전거 탄다든가 롤러스케이트 타고 달리는 데보다는 조도가 조금 덜 해도 큰 안전사고가 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차차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의 조명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좋은 데는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거든요.
변두리도 신경 써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원도심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인데 서대전사거리를 변두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거기 중앙입니다, 대전의 중앙이고, 본 위원이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 간판정비사업,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간판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비해 놓으면 그것은 보기 좋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내 간판이 좀 튀어야 됩니다.
정비를 하면 관계없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일 뿐이야, 그것을 보고 누가 따라하느냐 따라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상가 내에서 내 간판이 가장 튀고 멋있고 남의 눈에 띄어야 그것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시범사업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깨끗하지요, 갈마동 그랜드프라자 거기도 시범사업 했어요.
거기 보니까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하니까 보기 좋데요.
보기는 좋습니다, 관계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은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일 뿐이지 그 시범사업을 따라갈 사람들이,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앞으로 그런 응모사업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응모,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응모하거나 공모하지 않고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가양공원에 콰이강의 다리라고 했나, 대전브릿지예요 그게, 정식명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대전육교였었는데요.
○곽수천 위원 대전육교인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공식명칭.
○곽수천 위원 지난 6대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거기 색을 좀 입혀달라고 했어요, 색이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것 하려는데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2015년까지밖에 그 안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것 얼마 들어가는지 해서.
예산이 색칠하는 데 얼마, 조명하는 데 얼마 그것을 알려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
황웅상박종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화섭 |
○출석의원 |
김명경오태진 |
○출석공무원 | |
도시주택국장 | 양승표 |
도시계획과장 | 정무호 |
도시재생과장 | 신성호 |
도심활성화기획단장 | 이인기 |
주택정책과장 | 박영준 |
도시디자인과장 | 이권구 |
지적과장 | 정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