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7.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가 심의되겠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지금 보고내용에 따로 보고가 없는 것 같아서요, 1월 이후에 사회복지사 몇 분이 자살한 사건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도 몇 가지 대책들을 제안했는데 가장 크게는 사실은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보수 수준이 현격하게 낮은 것, 물론 초에 자살하신 분들은 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고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 복지영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잦은 이직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2009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2009년 현재 전 산업 대비 62.7%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98.5% 정도가 현 보수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지현장의 위험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미은 교수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대상자들로부터 받는 폭력피해 경험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조사대상자들의 76.2%가 한 가지 이상의 폭력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됐어요.
가장 많은 것이 언어폭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신체피해도 있는 것 같고요, 성희롱발언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거의 70% 정도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가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이런 경우에 받는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처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계속 되어 왔고요, 대전시도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한 자살사건까지 이어지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서 났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내년까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를 목표로 해서 올해는 95%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힐링캠프라고 할까요, 교대로 나누어서 장태산과 만인산을 통해서 힐링을 했습니다.
현재도 각 동, 몇 개 동을 다니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현재도 펼쳐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올 말까지는 결원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지인력 확충이 당초보다 지금 더 많이, 당초에는 175명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206명으로 49명을 더 배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올 12월까지는 일단 복지직 49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박정현 위원 복지직 공무원들의 배치상황이 올해 49명을 더 배치한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올 12월 말까지 49명을 더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번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십 몇 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 해서 구십 몇 명이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2014년까지 배치계획이 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 올 12월 말까지 확대, 앞당겨서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인원수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인원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요, 97명 아니었나요 원래 확대하는 게?
46명이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박정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당초 2014년까지 103명 배치계획이었는데 현재 2013년까지는 86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49명을 더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올 초까지 86명이 추가로 배치된 건가요?
지금 추가로 배치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숫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두 부분이잖아요, 공공영역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관련된 영역이 하나 있고, 민간영역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영역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저한테 문서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전수조사나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실시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 내년에 준비하는 계획들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로드맵 만드는 것도 지금 하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없나요, 사회복지사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조사가 장애인 조사만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을 좀 해보셔서 저한테 문서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사회복지기관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장애인시설의 경우에 운영비, 지금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가 통으로 나가다가 올해부터 운영비, 인건비가 분리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장애인시설의 경우 운영비가 2008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 인건비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올해 가이드라인이 95%인데 실제로 운영비가 2008년도 수준이면 꽤 오래 전 수준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 현장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10개월 반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2013년이니까 이게 세월이 흘렀으니까 실제 물가도 오르고 운영비 전체 포지션이 높아졌는데 받는 건 2008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이면 갭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 총액으로 따져보면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 반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신 건 없으시지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번 인건비는 2013년도에…….
○박정현 위원 인건비 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다행히 95% 적용하고 운영비는 이번 추경에, 운영비도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정책 중에 지금 대전시 장애인의 숫자로 따지면 지체장애인이 51%로 가장 많고요, 뇌병변장애인이 11%로 그 다음에 많더라고요.
얼마 전 뇌병변장애인들 토론회를 했었는데 이분들 주장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장애의 특질이 사실은 다 다른데 전체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장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전시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외출을 하려면 활동보조인을 제공받을 수가 없대요, 안 돼서.
그런 경우는 혼자 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가 추가보조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대전시가 장애인정책 가장 우수한 시로 뽑히기도 하고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왕 잘한다는 소리 듣는 것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안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활동보조인 추가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활동보조인서비스의 핵심은 자립을,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거기 때문에 뇌병변장애인, 특히 시설에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외출 시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대전시가 지급할 수 있는지도,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쉽게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장애인 얘기 나온 김에, 제가 5월에 여성 장애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여성장애인의 경우도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출산할 때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원래 아이가 하나 있으면 오히려 활동보조서비스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가사도우미 시간이 너무 적다, 한 여덟 시간 정도는 해줘야 출산 이후에 케어를 할 수 있는데 적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답변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제도 보완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최근에 제가 둔산복지관 관련해서 거기가 방과후 어린이교실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보라아파트지요, 임대아파트 상가에 공실되어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게 도시공사 소유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요구를 해서 몇 번 왔다갔다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다행히 도시공사에서 적절한 비용에, 아주 저렴한 비용에 공간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임대아파트 상가 경우는 공실률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 실제 지역주민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거기가 우범지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대개 임대아파트는 복지관하고 같이 있거나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 필요한 공간을 임대아파트 상가, 공실되어 있는 상가를 활용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LH나 서울도시공사인가요, 도시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 상가에 공실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가 일괄 임대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해서 그것을 복지시설에 돌려주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게 지금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서 프로그램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전수조사를 해서 복지관이나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데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역주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공간을 놀리느니 사실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도시공사에서는 아마 그 공간에서 나오는 관리비나 임대료를 갖고 그 지역주민들의 관리비를 약간 상쇄해주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무료로 하기 어려우면 약간 대전시가 부담을 하든지 해서, 그것은 어쨌든 대전시 산하기관이니까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면 복지도시 대전의 위상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조사를 통해서 LH 또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좀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장애인자립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전시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몇 개소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세 개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한 곳은 서구의 한밭이고 동구에 보문이 있고 대덕구에 올해 생겼는데 그 운영비가 시비하고 국비가 50%, 50% 나오는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소에 국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이영옥 위원 국비 40%고요,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체가 거의 한 50% 정도 되고요, 장애인의.
그리고 뇌병변이나 시각, 농아인 그리고 장애인 해서 1만 명 정도 되는 유형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개소가 다 지체장애인 쪽 자립생활센터예요.
내년에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또 내년에도 1개소 아니면 2개소가 늘어날 텐데 내년에는 소수 장애인인 나머지 유형 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뇌병변이나 아니면 다른 유형에 있는 장애인 쪽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대로 정말 그러한 자립하고 자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이영옥 위원 소수 장애인 쪽에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한번 이것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서 2010년 12월에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한다고 했었는 데 얼마만큼 지금 확대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옥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7개였던 것이 2개가 늘어서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서 하는 게 9개소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2010년에는 4개소였는데 지금 9개면 그래도 많이 확충된 것이네요.
현재 단기보호시설에서는 주간, 야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거기에 우리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한 7억 7,000만 원 정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7개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9개소.
○이영옥 위원 9개소, 그리고 주간 야간, 몇 시까지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이영옥 위원 아직?
그러면 장애인이 한 달에 내는 비용은 얼마인가 그것도 모르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 위원이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무지개복지센터 내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설치를 제안했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고받기로는 법적으로 무지개복지센터 내에는 설치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지개복지공장은 산업단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는 제조업만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무지개복지공장을 검토한 바로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대전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면 거기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현재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현재 물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데가 있으면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복지관 내에다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아니요, 내가 되면 더 좋겠지만.
○이영옥 위원 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것이 어려우면 복지관하고 가까운 거리에 설치를 하게 되면 복지관도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심신이 지쳐서 1년에 단 며칠이라도 절실하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간뿐 아니라 주말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께서는 새로 설치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있는 단기보호시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보시고 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3쪽인데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공공건물 등 4,200개소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2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다고 했는데 진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수조사 기간이 올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998년 4월 11일 이후로 신축 또는 증축, 개축 이렇게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또 공중이용시설 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2월 구에서 조사 대상시설의 리스트를 작성했고 3월에는 조사 주관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사원 선발이 28명 되었고 4월에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5월에 조사를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28명은 편의시설지원단들이예요, 아니면 일반인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일반인들로 해서 28명을 구에서 선발을 한 겁니다.
○이영옥 위원 교육을 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교육을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얼마 동안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4월에 하루 교육을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여기 지금 편의시설지원단이 동구에 있고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군데가.
차라리 지원단은 전문성이 좀 있는데 일반인들을 하루 교육해서 어떻게 전수조사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이영옥 위원 왜 지원단들한테는 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이영옥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이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보다는 두 곳에 있는 지원단들한테 차라리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28명 중에는 일반인들도 있지만 거의가 지원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원단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지원단에 있는 사람들로 거의 선정이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2년 1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미비점이 많은 것을 지적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장께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 지체 쪽으로만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각 쪽 지원단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굉장히 대전시에, 시각 쪽에 여러 가지 편의지원이 많이 미비하고 그리고 불량 난 것도 많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차후에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전수조사에 있어서 그 문제점이 발견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사후조치까지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더운데 업무보고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니까 저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초고령화시대.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 사회적 비용 그리고 자살률에 대한 문제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병리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전에 언론에 의해 민간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가 많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대략은 보고를 받았는데 아이들에 대한 구타 및 수면, 어거지 수면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증원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 또 면허가 없는데 빌려서 하는 사례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는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시·구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진행 중인데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무작위 표본으로 해서 일단 54개소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보육료를 과다징수했다든가 불법·부당사례가 있을 때는 보육료를 회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문제됐던 어린이 구타 및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강제수면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대전시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대전은 아직 없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그러면 과다청구해서 환원 조치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저희가 그것은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할 때 보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부당청구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8건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30건이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올해가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나요, 이것을.
환수 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면허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페널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사안에 따라서 환수 조치도 하고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도 하고 또 아동을 모집하는 것을 정지시키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가적으로 저출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고, 저출산이 세계적인 위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것을 가지고 개인 이득을 위해 부당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저해요소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 감독을.
그리고 인력 때문에 수시점검하고 샘플을 선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인력이 모자라고 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연구해본 적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래서 일단 시·구 합동으로 해서 구와 교차점검을 54개소를 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죠, 시·구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샘플링만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54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일단 54개소에 대해서 해보고요,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남진근 위원 1,640개인가, 총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지금 1,670개입니다.
○남진근 위원 1,670개를 시·구 담당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지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시는 그렇게 변명을 한다고 치고 다른 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사항인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순서대로 점검을 할 겁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나라에 문제가 되고 보도가 나오고 시끄럽고 이런 것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시민들은 상당히 불신하게 돼요.
그것이 사회적 자본의 불신입니다.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저해요소가 된다고 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렇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머리를 썼으면 좋겠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불량식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4대 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불량식품도 거기 하나에 들어가지요?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뭐 언론보도에 보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전부 정상적인 식품이 아니고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유해식품이 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으로 일단 소비자신고센터 1399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경찰과 검찰, 식약청에서 감시원들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할 때 운영하고 있고요, 시기별로 또 계절별로 해서 성수식품 그 기간에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점검을 성수기에 성수식품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신고센터가 사실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량식품, 유해식품은 근절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강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무조건 가격을 싸게, 착한업소 해서 가격이 낮은 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무언가 불량식품이 아니고 건전한 식품을 가지고 원만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신고도, 홍보도 문제지만 음식을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 자체가 없어져야 해요.
그리고 믿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먹는 음식을 가지고 실례로 불량만두라든가 삼계탕 등 아니면 오리 뭐 잡는 데의 위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해한 첨가물을 섞고, 유해한 약품들을 써서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한테 상당한 악영향을 주잖아요.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위생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로 연관되고 건강의 문제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민간어린이집 지도 점검 관련해서 남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올해 점검대상에서 문제가 됐던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에 이미 났잖아요?
서구 어린이집이나 몇 군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올해 8건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연도별 지도 점검 수를 보니까 작년까지 거의 50% 미만으로 지도 점검을 했더라고요, 전체 숫자 중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1,670개 중에 1,200개를 하겠다, 한 72%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매년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려면 내부의 로드맵을 만들든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든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그냥 올해 문제가 됐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자, 이건 실제로 학부모들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고 실질적인 조사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사도 실제 어린이집에 이미 통보하고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사실은 문제 점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전시가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지 않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하는 것은 계속적인 문제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히 내부적으로 협의된 게 없으면 올해 확대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전수조사까지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올해 TF팀 구성해서 나온 것도 지금 결과물이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7월 말 되어야 나온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진행 중인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21건이고, 2012년도에 30건이면 올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지금 8건이라고 해서 올해 8건으로 머물 것은 아니고 아직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지난 4월 17일에서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은 실시가 되었네요, 이 결과는 나왔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정현 위원 모니터링 실시한 것이 지금 결과들을 추산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우리가 한 것 말고요, 보건복지부 모니터링팀이 하는 게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6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는 않고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대전시 TF팀이 54개인가요, 하여간 전체조사를 하면 행정처분대상 건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사전조치가, 어차피 이번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2011년도에 유성구에 꼬망이라는 데가 지적됐는데 2012년도에도 똑같은 곳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름만 다른 곳인가요, 꼬망이라는 어린이집이 2년 연속 행정처분대상이 되어 있네요.
중구의 예가, 2011년도에도 행정처분조치를 받았는데 2012년도에도 행정조치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더 심각하고 실제로 이것이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지도 점검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전수조사에 준하는 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 나온 김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할 때 공공어린이집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문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날씨가 덥네요,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영유아보육시설 수범도시로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심현영 위원 업무보고 10쪽에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현황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셔도 좋지만 국장님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시간상 미흡할 수도 있으니 몇 가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안 하고 설명을 하실래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첫째,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한 광역시별로 비교분석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의 결과물이 나왔나요?
이것도 똑같은 요청입니다.
그리고 맞선프로젝트를 매월 하는데 선남선녀들이 몇 분이나 참석을 하는지 그리고 결실, 성혼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역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일자리수범도시 육성이라는 명제 아래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시와 산하기관의 법적의무고용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답변해 주세요.
연초에,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5,0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13쪽은 4,20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착오가 생겼는지 국장님 아직 파악 못 하셨을 것이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직접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사를 구에서 해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5,000건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받아보니까 줄었습니다.
구에서 들어올 때 조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연초에 보고한 5,000개는 어떤 수치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때도 구에서 받은 겁니다.
구로 문서를 내려보내서 받은 것인데 건수가 5,000건이 나왔던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구에서 받을 때 5,000개고 이번에 구에서 받을 때는 4,200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수치상 착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수치상 착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구에서 처음 할 때는 세밀하게 조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잘못 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연초에는 5,000개인데 지금은 오히려 4,200개로 줄어들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러니까 연초에는 그 전년도에 구에서 받았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구청에다 얘기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번에는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착오가 났는데…….
○심현영 위원 세밀하게 하면 오히려 늘어나야 될 텐데 줄어든 게 어떤 이유에서 줄어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에 강하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희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건강해야 대전시민들이 건강하다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희 국장께서 7월 1일자로 취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오늘 답변이 안 되신 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그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무언가 공무원들한테 많은 배려와 이해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오세희 국장 취임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 칭찬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오늘 짧은 기간이나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별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한 후 심사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56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재인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하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로 규정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숭고한 정신을 받들기 위하여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임재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청취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임재인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65세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유공자들을 진즉에 대접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6·25 참전용사나 파월장병들이 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4,120명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렇게 연령을 낮춤으로써 한 4천여 분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70세 이상 현재로는 4,120명이고 65세로 낮춘다고 하면 2,071명이 늘어납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임재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재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2시 02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이나 처우 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업무환경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제8조까지는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 및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그동안 사회복지사의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만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그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박정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청취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박정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옥 이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 09분)
○위원장대리 이영옥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용어정비를 하고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의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해당연도 예산결산사항 등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 등으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명칭변경 등 용어를 정비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수탁기관의 보험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토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관련 별표는 시립 어린이집 위치를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조례안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큰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과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옥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보고청취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 것이죠, 명칭변경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동안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위탁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 것이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수탁기관의 보험, 이전에는 이 보험이 없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남진근 위원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어린이집별로 보험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각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권장하는 기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형태로 안전공제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동안에는 어떤 상위법에 확실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거의 공제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상위법이 규정됨으로써 100% 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옥,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 원, 사업소별로 실시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 원, 사업소별로 하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08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장님, 국장님들 너무 더우니까 탈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603억 4,753만 원보다 14.4%인 808억 7,476만 원이 증액된 6,412억 2,049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41억 1,102만 원보다 10%인 1,011억 8,931만 원이 증액된 1조 1,153억 34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202억 4,700만 원보다 6.0%인 25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455억 5,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03억 4,573만 원보다 14.4%인 808억 7,476만 원이 증액된 6,412억 2,049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보육료 전입금이 65억 3,799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억 7,354만 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 집행잔액 4억 2,526만 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21억 7,50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0억 원,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3억 6,2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214억 8,554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99억 2,31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5억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억 2,263만 원, 숲가꾸기사업 8억 939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4억 6,136만 원, 수도권 외 지역 대기개선대책 2,3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8,517억 2,138만 원보다 10.4%인 889억 7,791만 원이 증액된 9,406억 9,929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7억 5,798만 원, 사회서비스투자사업 28억 8,948만 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30억 원, 영유아보육료 272억 4,76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145억 5,387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65억 3,799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35억 7,142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3억 2,520만 원, 의료관광도시 육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14억 37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9억 2,273만 원, 셋째아보육료 5억 4,0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536억 25만 원보다 7.9%인 122억 3,412만 원이 증액된 1,658억 3,43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도시별 교통소음 저감용역 5억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10억 원, 공공산림 가꾸기 10억 6,244만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 54억 6,200만 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운영비 6억 9,6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회전제한장치 보급 9,600만 원,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1억 755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7억 8,5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87억 8,938만 원보다 0.26%인 2,272만 원이 감액된 87억 6,666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결핵 역학조사관리 2,397만 원, 인력운영비1,06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조사 및 대기수질연구 3,973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133억 원보다 3.5%인 40억 원이 증액된 1,17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억 1,483만 원, 영업외수익 3억 2,012만 원, 유형자산처분 1억 2,025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51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억 3,9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4,567만 원, 운영경비 15억 9,774만 원, 자본적 지출 22억 6,632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등 반환금이 2,439만 원, 예비비 7,1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비 5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250억 1,700만 원 대비 16.5%인 20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457억 5,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2013년 민간업체 발생 음폐수 하수처리장 반입수수료 8억 4,000만 원, 탄방동 상습침수지 하수관거 확장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84억 6,107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탄방동 상습침수지 하수관거 확장 17억 원, 예비비 195억 8,467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판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819억 3,000만 원보다 0.3%인 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825억 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3억 8,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5억 6,80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11억 2,983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건강생활유지비 5억 6,4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이며 기정예산 537억 1,665만 원보다 0.66%인 3억 5,277만 원이 증액된 540억 6,942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1억 4,9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498억 8,200만 원, 이자수입 16억 1,1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2,500만 원, 기본경비 1억 6,500만 원, 예탁금 520억 7,900만 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6개의 기금 중 변경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재해구호기금은 서구 및 유성구 재해구호창고 정비 580만 원, 재해구호물자 리더기 구입 630만 원, 예탁금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안전기금에는 예탁금 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예탁금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보육·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0공기업특별회계 0기타특별회계
·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기성종합복지관 입장료하고 기타사용료가 당초예산이 아예 안 잡혀있네요?
원래 중간에 6월에 정산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 그렇지요?
운영을 올해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매년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당초에 잡아야 맞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착오로.
○박정현 위원 무슨 착오가 있었습니까?
수입이 안 잡힌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착오가 있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일을 하는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니까 예산을 작년에 계상할 때 빼고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잘못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별설명자료 35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인건비) 해서 올해 초에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었던 인건비 관련해서 기정예산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이번에 다 올라온 거지요.
지금 전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95%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추경이 세워지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애초에 사회복지사들이 우려했던 특별수당은 제외하고 95%가 맞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 100%를 맞추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지금부터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따져봐야 되겠는데 올해 계산해 보니까 47억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박정현 위원 올해 100%였을 경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아니요, 95%.
○박정현 위원 95%였을 경우에 47억?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가까이 들겠는데요, 작년에 90%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5%씩 오르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7쪽에 보니까 대전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사회복지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이 3,500만 원이지요,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대상인원이 30명이에요, 3,500만 원에 30명이면 1인당 117만 원꼴인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30명이 지원하면 참가비 받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1인당 3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1인당 30만 원씩 받으면 인당 150만 원 정도 되는 교육비가 든다는 것인데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30만 원을 받고 117만 원을 주면 거의 3배 아니 4배 가까이를 시가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했는데 평가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교육비를 30만 원씩 받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장님들이나 또 여기 의원님들 또 4급 이상 공무원들은 50%로 감면을 해줬습니다.
○박정현 위원 50%를 감면한다 하더라도 너무 운영비가 드는데 이것은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작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하고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최고경영자과정 운영 평가하고 사업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명이 3,500만 원을 쓴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50쪽에 세계 한민족여성 네트워크, 이것이 우리나라가 매년 하는 것인데 대전시가 올해 공모를 해서 유치확정을 받은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몇 번 진행된 거지요?
우리가 몇 회째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저희들이 13회째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이 내용을 그간에 했던 평가,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자세한 내용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큰 틀로만 올라와 있으니까 좀 자세한 내용들을 저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이것은 아직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2억 이상을 쓰는 돈이잖아요?
국비로 전액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50 대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다 우리가 시 자체 홍보비도 300만 원 별도로 있으니까 2억 5,000만 원을 쓰는데 이것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1차적으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범위 내에서 제출해 드리고 또 세부적인 것이 내려오면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더군다나 지금 8월이면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다, 아무리 여성가족부와 같이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대전시가 유치해서 대전시가 전체를 핸들링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전체적인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대전시의 의견을 저희가 내면서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전시가 지금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사업이라면 모르지만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사업인데 이것은 돈은 돈대로 내면서 대전시가 역할을 못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지금 세부적인 것이 안 나오고 대개 4일간 하는 것인데 4일간 하는 것의 큰 제목이라든가 간단간단한 것은 나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52쪽에 새일여성인턴제 추진계획에서 이미 130명 인턴채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37명을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5월 30일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130명은 인턴과정이 끝난 것인가요, 몇 개월 과정인가요, 보통 인턴이 3개월 과정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3개월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끝난 분들 있겠네요, 그러면 채용된 인원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일부 몇 명 정도는 채용이 됐었을 것인데.
○박정현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그것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2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우리복지관 증원 4명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행복한우리복지관하고 평생교육원이 같이 있는 거지요, 같은 재단에서 우리 시에 위탁을 받은 것인데 사실 하나는 복지관이고 하나는 평생교육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내용이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복지관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장애인평생교육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4명의 인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증원 4명 중에 우리복지관에 3명이고 평생교육원에는 1명입니다.
○박정현 위원 종사자가 지금 36명이 있네요, 기존에.
아, 평생교육원하고 같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해서 지금 행복한우리복지관하고 평생교육원은 같은 단체가 위탁하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기관 자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대전시가 그간에 선전했던 대전광역시장애인평생교육원인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리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한우리복지관이 올해 개관했고, 평생교육원도 올해 개관했는데 아직 1년도 안 되었는데 4명을 더 증원하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행복한우리복지관이 복지관 TO 인원이 31명이고 평생교육센터가 5명 TO가 아닌가요?
그래서 합해서 36명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합쳐진 인원입니다, 나온 것이.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은 31명 TO고요, 종합복지관이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31명 TO가 다 안 찼잖아요, 현재.
이것이 찼습니까,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인원이 안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이영옥 위원 31명이 안 차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아니요.
○이영옥 위원 찼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직원 4명 증원하는 것 합해서 36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4명 증원 전에는 복지관이 28명이고 평생이 4명으로 현재는 인원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채우려고 4명을 보충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평생교육원 쪽에는 직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4명에다 1명 채우고 복지관은 28명이라 31명 채우려고 3명하고 그래서 4명을 한 거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박정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지요?
중구하고 동구에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동구고 장애인부모회는 중구인데 지금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증액이 이 두 군데는 빠져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이 두 군데는 빠져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맞나요?
가족지원센터도 장애인재활시설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아직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센터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장애인 쪽의 재활시설은 다 센터로 되어 있는데, 9개소가.
그러면 여기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사회복지사인데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가이드라인에 95% 맞췄다고 하는 것은, 배제된 사회복지사들도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일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해서 시설 속에 포함은 되는데 예를 들어, 아동시설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적용을 아직 복지부에서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확실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0쪽이고요, 사업별설명자료 44쪽, 탈성매매여성 힐링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자활가정에 있는 탈성매매여성들을 위해서 힐링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인당 45만 4,540원의 적은 금액으로 어떠한 힐링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성매매여성 힐링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가까운 거리보다는 멀리 나가서 한 2박 3일 정도로 해서 힐링을 하고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2박 3일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2박 3일로 어디 지정해서 거기도 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데도 갔다 이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현재 22명으로 프로젝트 진행 예정인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대상자는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센터 안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센터하고 시설에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영옥 위원 총 22명이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사회에서 외면당한 채 힘든 삶을 살다가 사회로 다시 나가고 있는 탈성매매여성들의 자활의지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설명자료.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코디네이터)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올라왔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코디네이터를 1명씩 시 센터에 배치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례를 관리한다든가 또 프로그램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개인별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맞게끔, 맞춤지원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이 한국어 문제라든가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 위주로 거기에 분담하는 관리자에게 주는 비용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러니까 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이제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자꾸 등장이 되는데?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 또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결혼자들, 여러 가지 취업비자로 온 분들,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사회문제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지금까지는 주로 다문화가족들한테 혜택만 주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일단 외국인에 대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때도 다문화가족들한테 모든 면으로 혜택만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들도 특성 또 사회에 자기들도 그냥 그렇게 혜택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영어를 하는 다문화가족들은 학교에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자기의 재능기부도 할 수도 있고 또 비다문화가족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서 그냥 혜택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자기들의 재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어우러져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시비는 별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본 위원은 실효성 문제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이 발생하기까지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로드맵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혼비자를 통해서 많이 늘어나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라도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혼하기까지 현지에서 현지인을 고용해서, 한국인 아니면 한국인 2세를 고용해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 습득이 되고, 환경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결혼을 시킨다든가 뭔가 이런 장치가 있어야만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 문제가 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사회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 너무 행정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세들이 사회적응을 못 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때에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현지에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75쪽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결산할 때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분야가 81쪽에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치매가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하게 늘어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치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비중이 많을 것 같은데 치매로 인해서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 시립병원에 치매센터 병동이 얼마인가요, 153동인가요?
제1시립병원 치매관련…….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314 병상입니다.
○남진근 위원 314, 지금 이 병동 가지고 우리 광역시에서 일어나는 치매 때문에 입원한다든가, 얼마나 부족해요 지금?
치매환자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를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아직…….
○남진근 위원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주시고, 치매하고 중병들, 중병들이 있으면 가정이 경제활동을 못 해요.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면서 정부나 광역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상당한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88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지원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것은 에어컨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풍기를 사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 때문에 에너지절감 문제로 심각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것은 냉방비로 해서 전기료를.
○남진근 위원 전기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도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선풍기를 많이 돌리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비, 시비, 구비까지 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에어컨이 있어도 선풍기를 틀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풍기는 경로당마다 거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전기가 딸리는데 한 쪽에서는
전기를 쓰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전기를 못 쓰게 하고 이것이 좀 형평에도 안 맞고 이럴 때는 대체를 어르신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계속 냉방비로 할 것이냐 거기에 준하는 선풍기를 사드려서, 선풍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시원하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전기료로 냉방비 몫으로 꼭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것은 물품이라기보다는 냉방비 금액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글쎄 그것 참…….
냉방비로 해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다면 149쪽, 전시비축물자 채혈백 구입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100%?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동안 채혈백이 싱글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혈액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 적혈구 농축액, 혈소판 농축액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싱글백으로 하던 것을 트리플백으로 보관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부족분.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가 전시를 위해서 비축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기본목적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시를 위해서는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비로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로 해야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데 안행부에서 문서로 전국 16개 시·도 똑같이 지방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건의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세희 국장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과장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위원장 김종천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입니다.
○심현영 위원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천천히 찾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자립센터의 운영상황과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 지금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가 구미경 씨인데 그쪽에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직업능력 향상, 가족지원, 취미교실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운영지원으로 임차료 1억 원을 편성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 예.
○심현영 위원 본예산에도 1억 4,2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1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에는 여성등록장애인이 약 2만 9,000여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201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4,200만 원이 현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 최초에 기본구상할 때는 임차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예산실과 협의과정에서 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보류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삭감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 예,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타장애인시설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 현재 대전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2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복지재단에 7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을 평방미터당 약 2.5%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복지재단에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역시 약 38%는 단체에서 나머지 62%는 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100%로 전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 예, 많습니다.
○심현영 위원 장애인단체 회관도 앞으로 필요하겠네요, 시간이 가면.
전부 임차를 얻어 쓰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 장애인회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상은 안 해봤는데 오늘 심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도록 하시고 또 장애인 쪽은 우리가 약자로 봐야 하잖아요, 어쨌든.
충분한 타장애인단체와 밸런스가 맞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무부서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과장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우광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하여튼 잠을 자는 자는 꿈을 꾸고, 깨어있는 자는 꿈을 이룬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대전의 복지가 여성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잘 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열심히, 즐겁게 대전시의 복지가 정말 즐거운 대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별설명자료 100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국비가 70% 아닌가요?
확정이 70%로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60%로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100쪽이요.
영유아보육료 국비지원이 70% 아닌가요?
국비 최근에 70%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60%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60%인데요, 국비가.
○박정현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70% 선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60%로 여전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안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는 버티고 있는데 대전시만 일단 예산을 먼저 계상했네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중에?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 지원 예정액 미반영이라는 것은 뭐지요?
영유아보육료 2013년 추진실적 바로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지금 안행부에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 특별교부세만 현재 내려오지 않고요.
○박정현 위원 얼마나 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41억 원입니다.
○박정현 위원 41억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리고 그 외 국비는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41억 원이 더 내려와도 대전시가 어쨌든 57억 원은 보태서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41억 원이 내려오면 대전시가 더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41억 원이 내려오면 그것도 써야 되고, 지금 여기 추경에 보면 대전시가 57억 6,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보조금 214억 8,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가 272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41억 원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더 줄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는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더,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국비확보가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저질러놓은 일인데 지역에서 다 뒤치다꺼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세게 중앙정부에 대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업별설명자료 172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신규편성인데 신규로 되어 있지는 않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2012년도에 동구와 중구가 연합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나머지 안 하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를 따로 만드는 건가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아니면 각 구에 관련 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작년에 동구와 중구 연합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직접 시에서 하지는 못하고 우송대학교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우송대학에서 위탁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이라는 거네요, 2억 7,000만 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중구, 동구 연합해서 한 것, 보고서 주시지요, 결과서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하나 자료는 앞서 오전에 각 장애인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복지부 가이드라인 예전 것 쓰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죽 보니까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몇 년도인지는 안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전체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쪽에는 누가 담당하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다문화가족 담당과장이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쪽에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장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생활지도도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이 출산할 때 출산을 돕는 도우미사업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지금 시에서 물론 저희가 아직 결재과정은 아닙니다만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왜냐하면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친정어머니가 딸하고 관계가 좋아서 출산에 많이 도움을 주는데 이민 온 다문화가정은 시부모와 관계도 물론 좋겠지만 특별히 친정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신문을 보니까 모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 출산 지원을 하는데 도우미를 교육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을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담당부서에서 제가 거기에 있을 때 그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입법정책실에 얘기해서 우리가 입법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려고, 오늘이라도 상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심현영 위원 그것을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추진해 보십시오.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설명자료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까지요.
사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를 유치한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국비는 대전시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공모라고 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먼저 16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시가 복지부에서 공모한 선도의료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년 연속 계속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와 선병원, 충대병원, 건양대, 우리안과, 킴벨피부과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데 대전 선병원에는 국제검진센터가 이미 되어 있고요, 2012년도 작년에는 건양대에 화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화상재건시술 세계화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는 세계 최초로 국제검진센터 JCI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저희가 복지부에 지역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와 지방비를 일부 매칭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요, 163쪽 내륙권 시범사업 홍보도 저희가 국토부에서 시범사업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추가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부에서 내륙권 시범사업에 선정이 작년도에 돼서 우리 대전시가 주관되고 강원도, 제천, 금산, 세종시까지 이번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은 계속 공모하고 평가를 받으면 우리 대전시가 계속 선정되고, 저희가 예측보다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내륙권 발전해서 제천, 금산을 투어할 때 제가 작년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도 같이 올해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건강투어버스를 운영하고요, 앞으로 홍보관 운영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4쪽 내륙권 시범사업 자치단체 보조는 저희가 사업내용에 이것도 또한 대전시 주관으로 해서 내륙권은 강원, 제천, 금산, 세종 연계협력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휴양림 첨단의료관광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성에 온천치료건강거리를 조성하고 또 용문4가에서 대덕대로까지 해서 메디컬스트리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내륙권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내륙권 발전시범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서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것에 따라서 사업내용은 해외거점 모스크바 사무소가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에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은 의료관광 또 검진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내륙권협의회를 운영해볼까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해외에 가서, 마케팅사업 필요성이 더 느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사무소는 모스크바에 있고 몽골에도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66쪽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농림부에서 한 농촌체험형 의료관광사업에 저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동, 공주, 예산 이렇게 협력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하면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이해가 덜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비가 90%네요, 영동, 공주, 예산 협력해서 힐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관은 대전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운영방법이?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한국전통문화, 한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대전시에서는 의료관광을 하고 영동이나 공주, 예산에서는 농촌체험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비유치를 많이 한 것 같네요.
관계공무원들이 국비 따려면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예산 지역에 가져가려면 잔머리 다 굴려야 해요.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네요.
의료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을 유치했다, 이쪽 의료단지를 만들었어요, 메디컬스트리트.
그 지역이 용문동 이쪽을 말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용문4가에서.
○남진근 위원 의원급, 병원급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서구 메디컬스트리트를 조성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메디컬스트리트를 조성하면 지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거리가 변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남진근 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낙후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낙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균등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은 의료기관, 병원이 있는 그런 데에 조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저희가 러시아나 몽골 하여튼 외국의료관광 와서 유치되면 저희가 지하상가라든지 또 중앙시장이라든지 해서 외국인들이 백화점보다는, 물론 백화점을 찾는 그런 팀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지하상가나 중앙시장 이런 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을 하신 분들을 원도심 쪽으로 관광을 시킨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경제활동은 거기에서 하게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경제활동은 그쪽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버스를 댈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하실 적에, 물론 좋은 대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상당히 높은 의료수준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잘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과 너무 형평에 어긋나면, 지금 ‘원도심 원도심’하는데 그런 것까지 배려하셔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묻고 연구하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중앙시장 가서 둘러보고 음식도 전통시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중앙시장이라든지 이쪽 기존 원도심에 버스를 댈 데가 없어요.
와서 식당을 가고 싶은데 버스를 세우고 돌릴 데가 없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현재는 지하상가나 중앙시장에 가면 한 두세 시간 해서 거기에서 시장을 보게 하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요, 수술하고 나면 병원도 이용하고 전통시장도 이용하니까 돈은 전통시장에서 많이 쓰게 하면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만,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국장님과 한양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너무나 애썼네요, 이것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벌어들이는 거라 끝까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꾸 벌어들이는 것을 중요시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우리 담당주무관이 아마도 대전시에서 아이디어가 제일 많은 직원으로 정평이 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 애썼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려가 되어서, 사업설명서 32쪽에서 33쪽까지 대전사회복지대회 운영하고 사회복지한마음대회 운영.
2개 다 신규가 아닌데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2013년 대전사회복지대회 운영도 작년에 했던 것이고 추경에서 지원한 것이고 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도 작년에 복지재단 지원받아서 이미 한 것인데 왜 신규로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째든 복지환경 전문위원실에도 검토보고에서 유사중복사업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대상자가 같고요,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니까 그 주에 하나는 기념식이고 하나는 체육대회인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체육대회 같은 경우 5,000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1,900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시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본 위원은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사회복지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기도 진작하고 실제로 한번 모여서 서로 힘도 받고 놀기도 하고 힐링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따로따로 떨어트려놓음으로 해서 예산도 크지 않는데 예산 효율성도 떨어지고, 같은 사람인데 두 번씩이나, 복지사들이 나오기가 여간 어렵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기관과 협의하셔서 효율적 집행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월 7일부터 1주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요새 힐링이 더더군다나 더 필요한 때이고 하기 때문에 명심해서…….
○박정현 위원 시가 돈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해서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게 찢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하셔서 하루를 하더라도 제대로, 그리고 진짜 복지사들이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는데 아까 제가 말을 장애인회관이라고 그랬는데 복지회관이 좀 필요하다.
다른 데 복지회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모르겠지요?
복지회관, 여러 가지 복지단체가 들어가는 거요.
재단 있는데 회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복지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시는 없는데 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타시·도는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막강한 대전시가 그게 없어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구상을 해서 오세희 국장님이 큰 족적을 한번 남겨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자료 37쪽에 보면 대전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사업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3,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수강료를 내게끔 해야지 이것을 시에서 백 몇십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런 사례는 본 적도 없고요, 우리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 예산이 지금?
저도 경영자과정 각 대학 거의 다 했는데, 150만 원, 200만 원씩 다 내고 했지 그것을 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 이번에 고려대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들어가고 싶은데 250만 원인데 지원 좀 해주시겠어요?
오세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김종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운영비 400만 원은 CEO과정 신청한 대상자들한테 받은 것을 세입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사회복지에 대한 어떠한 철학이라고 할까, 철학, 가치, 질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복지시설 또한 어떠한 윤리경영 아니냐, 해서 복지인들이 보다 질 높고 수준 높은, 대전시의 복지가 타시·도보다 좀 더 앞서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운영을 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들었었고요.
일단은 거기 30명 정도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부담을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시설장님들이라든가, 주로 오시는 분들이 시설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시설장님들이 제일 많은 부분으로, 그래서 너무 금액이 또 수강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아니 그 수강생들의 질이 향상되고 철학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그 개인의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이 더 내야 맞는 겁니다.
이것을, 수강하는 사람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대줘가면서 높여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례상 최고경영자과정을 하는데 돈을 대주고 하는 이런 전례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재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복지만두레캠페인사업 5,000만 원도, 복지만두레캠페인에 복지만두레사업 취지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캠페인, 그 복지만두레 홍보하고 이런 데다 5,000만 원을 쓴다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업은 검토 좀 하셔서 협의해서 저한테 서면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
심현영박정현 |
○참석의원 |
임재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병오 |
○출석공무원 | |
보건복지여성국장 | 오세희 |
복지정책과장 | 박용재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백운권 |
저출산고령사회과장 | 전명진 |
장애인복지과장 | 전우광 |
보건정책과장 | 한양규 |
식품안전과장 | 이계성 |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 엄명순 |
환경녹지국장 | 이택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 오준세 |
상수도사업본부장 | 황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