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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07.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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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복지환경 분야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의 건 처리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7월 1일자로 사령받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와 환경녹지, 보건환경과 상수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입니다.

백운권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백운권 인사)

이계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계성 인사)

다음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석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길석 인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우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이봉우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9,388억 4,012만 원, 전년도 이월액 256억 2,348만 원 등 총 9,648억 7,610만 원으로 이중 97%인 9,367억 8,126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8억 542만 원, 집행잔액은 52억 8,942만 원입니다.

이를 국·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이 7,919억 2,744만 원으로, 98.4%인 7,792억 7,0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03억 438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5,22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63억 9,54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26억 3,151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2억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 7억 8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39억 89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38억 7,941만 원, 대전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2,95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5,22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장사시설 설치사업비 1억 7,015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억 8,411만 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억 4,020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예산현액이 1,626억 9,098만 원으로 90.8%인 1,477억 4,4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5억 104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4,5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4억 4,24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 20억 2,600만 원, 세천생태공원조성사업 9억 8,520만 원, 지방하천관리 4억 5,650만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4억 3,623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70억 5,85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 29억 4,932만 원, 보문산자연생태복원사업 16억 8,430만 원,하천환경정비사업 7억 8,923만 원, 임도시설 10억 7,35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4억 4,58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녹색복지공간 조성 9,212만 원, 진잠도시숲 조성 1억 4,357만 원, 하도준설사업 1억 1,342만 원, 가압펌프장 운영 1억 199만 원, 하천환경 정비 1억 187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이 102억 5,768만 원으로 95.2%인 97억 6,6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1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2억 2,81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11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260억 8,41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8.4%인1,240억 1,722만 원, 세출결산액은 87.5%인 1,103억 3,483만 원이고, 이월액은 136억 8,239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60억 2,654만 원, 사고이월 1억 8,003만 원, 계속비이월 2억 820만 원, 순세계잉여금 72억 6,762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6억 1,437만 원 중 상수도요금 부당이득금 반환에 소요되는 경비 1억 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307만 원을 지출하고 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648억 6,982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징수액의 98.6%인 1,767억 5,558만 원, 세출결산액은 56.3%인 927억 7,798만 원이며, 이월액은 839억 7,759만 원으로 사고이월 2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 283억 9,978만 원, 순세계잉여금 553억 6,781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4억 1,500만 원 중 상수도요금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하수도요금 반환에 5,56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9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634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16억 6,4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5,170만 원으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79억 4,082만 원에서 2012년도에 44억 5,292만 원을 수납하고 25억 1,138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 498억 8,236만 원을 다음연도 즉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0운영위원회 0행정자치위원회 0복지환경위원회 0산업건설위원회

·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신우회계법인)

- 당기(2012년 01월 01일~2012년 12월 31일)

· 2012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회계법인 예교)

- 당기(2012년 01월 01일~2012년 12월 31일)

· 2012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 당기(2012년 01월 01일~2012년 12월 31일)

- 전기(2011년 01월 01일~2011년 12월 31일)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10권 별도보관)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 소관 관련 국·원·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 사업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상임위별 내역서 472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3억 8,410만 8,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그간 기간제 근로자가 50명 있습니다, 50명이 있는데 그 시간을 8시간으로 계상했었는데 종일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하다보니까 6시간도 근무하고 7시간도 근무하고 또한 또 힘들다보니까 퇴사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에서 9,1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같은 것은 당초에는 200%를 계획했었는데 실제 평가를 해보니까 200%까지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그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집행잔액이 한 3,7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급여나 제수당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 또 퇴직급여 이런 것에서 부분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복지공장 운영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씩 예산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 대전시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몇 개소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14개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14개소 전체를 다, 인건비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것은 무지개복지공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 14개소 시설의 운영비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알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거기까지는…….

이영옥 위원 한 개소에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82쪽이고요, 보조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본예산 5,290만 원 중에 2,32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불용비율이 40%가 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은 저희 실제 전체적인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쓰고나면 의료서비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입원이라든가 수술진료비를 지원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지원실적에 보면 22건 중에서 열 명에게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22건 중에 열 명밖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대상자 중에서 열 명에 대해서 22건을 지원해준 내용입니다.

이영옥 위원 열 명에 대해서 22건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이영옥 위원 건수가 열 명에 대한 22건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이영옥 위원 그렇게 대상자들이 적은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해주는 만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4쪽이고 보조설명자료 124쪽과 126쪽이요.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과 의약업무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불용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500만 원이고 의약업무사무관리비 불용액은 1,774만 6,800원입니다.

이 6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교육계획인원이 시 또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또 응급업무 담당자 등 해서 15명으로 예산이 교부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5명만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15명이면 위원회 구성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재난의료 지원업무에 해당되는 시, 보건소 또 응급의료기관 또 응급업무…….

이영옥 위원 교육을 받을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담당자들, 직원들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보니까 위원회 운영비 같은 것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위원회 운영규정 같은데 그 회의를 개최하는 어떤 규정이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 과다책정해서 남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위원회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최가 되고요 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심의를 한 후에 불복할 경우에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영옥 위원 사건이 생겼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마약류 중독자 입원진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수가 예산만큼 많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영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편성 시 업무편의에 치중하시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보니까 작년 대비 불용액이 많이 줄었어요.

역시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전혀 없으면 사실상 좋은데,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실 써야 될 돈이 제때 못 쓰여지니까 사장돼서 사실은 혈세가 사장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좀 더 예산을 세밀하고 정밀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안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내역서 451쪽, 결산서 278쪽, 찾으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내역을 잘 모르면 과장님들이 서브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민들도 인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계획까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동구청사 자리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사항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설계공모를 해서 용역계약을 한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워낙 금액에, 공사비의 단위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설계공모를 했을 때 순위 안에 들은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보상비로 해서 7,5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향후에 저희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지어가면서, 지금 착공을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타시·도에도 최근에 지은 것, 저희가 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이달 말쯤에서 담당부서에서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고요, 건축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약간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면서 더 보완이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준공이 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중요한 것은 항시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운영하는 것 프로그램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자주 만나서, 이미 그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머리를 맞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저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수렴해서 할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고 향후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거기에 맞도록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쪽 지역은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거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너무 침체돼 있지요, 가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표출이 되고 시민들이 자꾸 말씀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꼭 소통을 좀 많이 해서 거기 상권이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명심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런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120쪽, 마약류중독자 치료비가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100%가 불용됐는데 이것을 잘못 예산이 계상된 건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비는 검찰청에서 마약사범에 대해서 기소유예부에 대한 치료보호 의뢰가 옵니다.

그 치료보호 의뢰가 온 대상자에 대해서 입원치료비를 주는 건데 그 대상자가 검찰에서 우리한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대상자가 있을 걸 계상해서 다시 이렇게 불용액이 돼도 세워야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것은 예비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36쪽,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여기도 불용액이 100%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에서 이것도 저희가 90만 원 예산에서 전혀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액이 100%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교육훈련, 교육을 시키고자 세운 건데 9월에 신종감염병 위기관리대응교육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육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절감이 된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 옆에 결핵관리사업도 100%가 불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 사안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 하려고 했던 건데 도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남진근 위원 도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절약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산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액이 되더라도 세워야 됩니까 이것은?

결핵에 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남진근 위원 국비로 내려오니까 이것은 예산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시비는 안 세워도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환경녹지국 안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178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그것 100% 불용액이 됐는데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측정기기,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이런 기기를 가지고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유지관리비로 예를 들어서 기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을 수리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기가 이게 측정기를 사면 어느 정도 A/S기간이 있고 그 이외에는, 무료 A/S를 말하는 겁니다, 기계라는 건.

그 기간 이외에 고장발생률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이 기기가?

그러니까 고장날 수 있는 연한이 됐느냐?

이건 모를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무상A/S기간은 끝났고 현재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런 유지관리비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남진근 위원 물론 무상A/S기간이 끝났으니까 예산을 세웠겠지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야 돼 이걸, 새로운 기계가 나온다,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해 예민하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구기간을 말씀하시나요?

남진근 위원 예, 내구기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0년 정도.

남진근 위원 10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교체해야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

남진근 위원 그것은 이따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예민한 건 아니지만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199쪽, 여기도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전혀, 불용액이 100%가 다 그대로 됐네요.

대략적으로 여기 불용사유가 적혀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이것은 조경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용기 같은 컨테이너에 넣어서 재배를 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다 50 대 50으로 줘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놓은, 세워놓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상이 없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에다 보조를 줘서 민간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 민간대상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합한 경우는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 적합한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 집행 안 하더라도 안정적인 조경수 생산체계는 돼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조경수 생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민간에서 조경수를 공급받거나 우리 양묘사업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민간에서 이런 특별한 컨테이너 재배시설 같은 것을 갖추고 여러 가지 재배 관련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상자는 없기 때문에 조경수 생산에서는 완전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앞으로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조경수를 컨테이너 속에 넣어서 재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남진근 위원 방법론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데 이걸 추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도 이걸 작년도 결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매년 정리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면서 대상자가 있는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가급적이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리토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년에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상수도본부장님 하나만, 291쪽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청댐 용수를 원수로 쓰고 있는데 지난 1982년도에 수자원공사와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50년간 사용토록 되어 있고요, 매년 1억 톤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1억 톤.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예.

그리고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 당시 건설비용을 저희가 전체 1,529억 원 중에서 대전시가 부담한 것이 136억 원 정도 시설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 시 상수도요금 산정할 때 건설비용을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시·도 같은 경우는 원수공급대금이 47원 90전 정도 되는데 저희는 건설비용을 감안해서 톤당 3원 60전 정도 건설비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요금은 건설비만 되는 게 아니고 관리비가 또 포함됩니다.

건설비와 관리비 포함해서 7원 44전 톤당, 그래서 원수.

남진근 위원 7원?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7원 44전.

남진근 위원 아까 톤당 47원이라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그것은 비교해서 말씀드리느라고, 우리 시가 대청댐 건설할 때 건설비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타시·도가 47원인 것에 비해서 우리 시가 3원 60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설비용 쪽에.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원수에는 3원 60전을 주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원수공급비용은 두 가지를 책정하고 있는데.

남진근 위원 토털 공급비용을 가지고 대전시가 돈을 내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 비용을 빼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금액을 톤당 얼마씩 받느냐.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토털 3원 60전 건설비와 관리비용 3원 84전 해서 토털 톤당 7.44원입니다.

남진근 위원 7.44원씩 받는 거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예.

남진근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상당히 싸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한 7배 정도, 7분의 1 수준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말씀하신 잔액은 어느 부분을…….

남진근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원수구입비.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집행잔액이 6.7% 정도, 1억 6,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매년 생공용수 부담에 관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하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매년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예, 약간 변동이 있어서 남는 경우가 있는데.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줄었지요?

어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지금 자료는 2012년 자료고요, 2011년에는 톤당 7.7원을 부담했고요, 작년에는 7.44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략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11쪽, 상수도요금 부당이득금 반환 해서 계량기가 문제가 있어서 반환해준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그렇습니다, 한 1억 6,000만 원, 이자까지 한 2억 원 정도.

남진근 위원 우리가 부당하게 징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량기를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전에서 만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물론 계량기는 조달청에 등록된 인증제품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 원전 때문에 신뢰가 깨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량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그래서 계량기 부분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계량기를 전량 시험하고 현장에 투입하는데 이 당시에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의 주계량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아파트에서 보니까 1년간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계량기를 교체해달라는 신청이 처음에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해놓고 시험을 여러 번 했는데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2년 동안 오류동 삼성아파트의 수도요금 계측량이 과다하게 측정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고장이 안 났다는 말씀인데, 쉽게 얘기해서 계량기는 이상이 없는데 전년에 비해서 1년간 쓴 것이 차액이 너무 많아서 소송이 들어온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예, 부당이득금으로 소가 들어온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계측을 잘못했다거나, 계량기가 불량이거나.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담당자들과 그 부분 얘기했는데 계량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거쳐서 설치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설치를 했는데 아파트에서 이의제기하기를 문제가 있는 계량기 같다 해서 나중에 교체해서 다른 것으로 했는데…….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계량기 교체하고 나서 전과 차이가 나서 차액 가지고 소송이 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새로 교체한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거나, 계측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둘 중의 하나고 옛날 계량기가 노후되면 덜 돌아간다거나,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되면 오류가 발생하나요?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규정상 일정 기간이 되면 규격에 따라서 6년마다 교체하는 계량기가 있고 8년마다 교체하는 계량기가 있는데, 이때도 교체했는데 문제는 삼성아파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계량기 설치하는 위치와 거리용어가 있는데 5D, 3D라는 용어가 있는데 계량기를 설치할 때 앞과 뒤에 계량기 구경의 5배 또는 3배, 뒤는 3배 앞은 5배를 구배 없이 반듯하게 수도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미이행했다 그것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시험해보니까 현재 상태로도 시험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책임소재가 밝혀졌어야 됐다, 계량기가 잘못됐든 시공을 잘못했든, 아니면 감독을 소홀히 했든 뭔가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아파트 측에서 주장한 것이, 소위 원고 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거지요.

남진근 위원 패소했기 때문에 돈을 내준 게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음번에도 이럴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관의 신뢰를 잃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게 명쾌하게 답변이 돼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미적미적하면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구연한이 돼서 바꿨는데 이게 1년 써보니까 차액이 나와, 시공이 잘못됐든 계량기가 어떻게 됐든 계측을 잘못했든, 문제는 이상이 있어서 시비가 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봐서는 명쾌하게 밝혀야 될 것 같으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그 당시에 벌써 몇 년…….

남진근 위원 그때 안 계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책임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당시였든 앞으로 발생하든 이 부분은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앞으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진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전액 전년도에 비해서 미집행잔액이나 50% 이하 집행내역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인데요, 결산심사자료에 보니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이 있는데요.

결산심사자료 38쪽에 보니까 자원순환과는 유성구청으로부터 41만 7,000원 정도 되고, 복지정책과가 중구청으로부터 4,730만 원이네요.

액수가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추경예산에서 반납해야 될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구에서 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체납된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회수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거의 5,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체납시키는 것은 구의 재원상태의 문제도 있지만 시가 그것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저희가 계속 문서도 보내고 촉구하는데 한 구청에서 주로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인데 더…….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구에 예산을 내려주실 때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액미집행사업에 보니까 복지정책과 영렬탑 제전 및 유지관리비 1,457만 원, 보니까 본예산에 성립된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인데 지금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보조설명자료에 설명이 있긴 한데 설명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동에 있는 영렬탑 변상금에 관한 것은 그동안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해왔던 사항입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은 무단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와 비슷한 건이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사안을 봐가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알아보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고 판단하건데 수십 년간 참배공간으로 대전시민이 공용으로 사용했던 사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변상금의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시와 자산관리공사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건으로 현재 소송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안을 짚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여러 번 받았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쓰지 않고 불용액 처리를 하고 사안을 지켜보면서 대처토록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 때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그때 내부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1회 추경을 작년 5월에 하셨으면 그런 대응에 대해서 죽 내부검토를 하셨으면 하반기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액수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천 단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부방침이 정해졌으면, 이게 12월에 방침이 정해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리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현재 소송중인 것을 지켜보다 자꾸 언제 끝나려나 그런 확실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안인데 하여튼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챙겨서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리하고자 하고요, 저희 고문변호사도 이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사업 추진에 집행이 10%가 안 돼요, 9.4% 정도.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아마 전년 예산보다 40% 정도 줄여서 세우기는 했는데 그래도 집행액보다는 5배 정도 높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10%도 안 되는 사업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조설명자료 106쪽에 있네요.

집행잔액 발생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관리운영비이기는 하지만 관리운영비라는 게 사업비와 다르게 오히려 예측이 훨씬 가능한 부분인데 액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10%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건 애초에 사업을 세울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 같은 경우 집행이 전혀 안 됐고 또한 검사요원 수당도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편의시설 사전점검검사요원 수당은 시에서 건축허가 된 건물 중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수당은 복지재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는 평가위원 수당은 빠져있는 예산으로 올라온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편의시설 검사요원 수당은 그대로 집행되는 건가요, 올해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이것은 딱 몇 건이다 나와있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정기검사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점검이?

편의시설점검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편의시설 사전검사 같은 것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앞으로 사실 우리 시에서 사용검사신청 수요를 보다 면밀히 예측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예측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2년 사업집행률 50% 이하 사업의 경우는 2013년 예산을 전년도 예산보다는 적게 책정했는데 더 늘은 예산이 있어요, 의약업무운영 부분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 41쪽에 보니까 보건정책과의 의약업무운영 해서 39%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데, 2012년 사업비보다 2013년 사업비가 오히려 증액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저기 위원님,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박정현 위원 그래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박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집행률 50% 이하 사업들이 결산검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50% 이하 집행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올해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년예산보다는 적게 책정됐어요.

그런데 의약업무운영비용은 올해 전년 예산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의약업무운영이 2,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 중에 1,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오히려 3배 더 있는 3,300만 원 정도 예산책정이 됐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사업집행률이 낮은데 올해 예산이 더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전년도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예산집행이 소홀한 것이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

박정현 위원 보통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집행이 낮으면 그 다음해에 그것만큼 세우는 게 맞는데 이것은 더 올라가서, 보조설명자료 126쪽에 있습니다.

전년도 불용사유 중의 가장 큰 게 위원회 개최의 미발생인데요, 그러면 올해에는 그게 훨씬 확대되는 건가요?

위원회가 미발생된 이유들도 있을 텐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사안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위원회의 수당은 올해에도 같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대한 인세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 집행비율이 70∼80% 정도 되는데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전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책정되어야 된다면 모르는데 보니까 집행률은 낮은데 올해 예산은 더 전년 예산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한 환경이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 작년에 본 위원이 심의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결산심의 때 환경녹지국이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결산할 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 같아서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면 50% 이하 집행사업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환경분쟁 조정 집행액이 8.8%고요, 한밭수목원 나무병원 운영이 2.8%입니다 집행률이.

물론 2013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는 적게 책정한 것은 맞은데 환경분쟁 조정의 경우는 집행액이 적을수록 사실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환경분쟁과 관련해서 사안이 지역에 적다 볼 수 있고 이런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이긴 한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분쟁이 없는 게 아닌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한밭수목원 나무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7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189만 원을 책정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먼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특히 층간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새롭게 대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쪽에, 물론 다른 기능에 의해서 분쟁조정이 자체적으로 된다거나 민간 차원에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환경분쟁조정위로 언제든지 그런 분쟁의 건수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하여튼 운영을 해보면서 정리추경이나 이런 쪽에 그 부분은 예측을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나무병원의 경우는 민간위촉 나무의사를 두고서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자체적으로 수목원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많고요.

나무전문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자문을 구하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문료가 남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수목원이 일반 공원하고 달리 특수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무종류도 많고.

그래서 일반 수목원에 있는 직원들이 핸들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민간 나무의사에게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은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운영하면서 신경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나무병원 운영현황에 보면 수목원 내부진단도 있지만 대전시가 보호수로 하고 있는 나무들을 점검하거나 조경수 관리교육도 이게 같이 이 예산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목원 내에 진단율이 떨어지면 최근에 일반 시민들이 나무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이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네요?

조금 더 조정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더 갈 수 있는, 수목보호,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오픈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난해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원에서 시 관내에 있는 나무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또 보호수에 대한 점검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고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오히려 만약 예산이 지금 이런 자문료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유가 생길 것같으면 오히려 불용처리하지 않고 진단이라든가 보호수 점검, 교육 이런 쪽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분쟁조정의 경우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이 없어서 조정건수가 적은 것은 괜찮은데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캐치하고 대응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없는지는 세밀하게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에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전액 불용시켰는데, 올해도 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박정현 위원 올해는 안 시키실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안 시킬 겁니다.

박정현 위원 액수가 적지만 도서구입비라는 특수한 게 있으니까 이게 적절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2011년도에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서 그 다음해에 2012년도에 도서구입을 할 필요성을 덜 느껴서 했고 금년에는 도서구입을 다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좀 길더라도 그냥 할까요?

심현영 위원 그것은 위원장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천 그냥 할까요?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오세희 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려요.

옆에 국장님들은 남의 일이라 안 좋은가 웃지도 않네?

(일동 웃음)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모든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전력투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땐 활짝 웃어야 되는데…….

재물도 명예도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 덥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셔서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력투구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승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만이 대전시민의 발전을 또 위해서 한발 다가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 내역서 44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가 대전에 몇 군데나 있지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시에서 하는 세 군데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도마동에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있고요, 동부하고 남부에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유성에 북부를 하나 신설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내역서를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442쪽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평생문화센터는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받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당초에는 4, 5월 경에 내려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실은 이 국비를 저희 여성가족부 쪽에서 받은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 쪽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최대한 국비를 받아보고자 해서 국비를 20억 원을 그쪽에서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돼서 설계용역이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월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설계를 곧 들어갈 겁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복지 쪽에서 많이 계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심현영 위원 한마디로 잔뼈가 굵어진 분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챙겨서, 보니까 여기 예산은 좀 서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이 돼 있는데 거의, 이런 것을 한번 좀 미리미리 챙겨서 틀이 잘 맞도록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447쪽, 어린이회관 확장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예산은 서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당초에는 어린이회관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다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비좁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기 와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시·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회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당초에는 어린이회관을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회관은 아이들, 영아, 유아들 해서 전부 연결사항이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린이회관 거기 유휴공간에다 같이 넣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를 10억 원을 받으면서 그것을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어린이회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통 다른 건물 짓는 것하고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됐습니다.

특이하게 거기 아이들이 놀고 즐기는 시설 그런 게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설계에서 하는 그런 것에서 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특이성을 가지고서 협상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미래를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미래를 예측을 못 했다는 부분 이런 것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서, 보건복지부한테 우리 대전시가 한번 모든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전시에서 좀 하고자 해서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많은 건의를 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해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칭찬해줘야 되겠네요 오히려 그러면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된 미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다른 데 쓸 걸 못 쓰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인정합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미래 예측하는, 미래를 좀 예측하고, 공무원들 다 똑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머리가 좋은 분들이고 또 우리 대전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분들인데 이런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458쪽, 여기 효진흥원 건립에 대한 문제도 예산은 서 있는데 전연 지출이 안 돼 있네요, 그렇지요?

458쪽, 효문화진흥원 역시 똑같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심현영 위원 이건 왜 이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안인데 이것도 국비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하반기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심현영 위원 오늘 아침에 공동묘지 갔다오신 것 같은데, 핑계가 다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공동묘지 갔다오셨나?

하여튼 이런 부분 말이지요, 하나하나 좀 잘 챙기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런 것 하나하나 짚는 것이 위원이기 때문에, 뭐 너무 또 국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다그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 하나하나 잘 챙기십시오.

환경국 묻겠습니다.

538쪽, 임도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돼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사업은 법동 소류지 관련되는 건데요, 진입도로 내는 과정에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이 됐던 거고요.

보상비잔액에 대한 부분은 사고이월됐던 거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심현영 위원 공사비겠지요, 공사를 못하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명시이월된 부분은…….

둘 다 보상비 관련되는 건데 연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명시이월, 하나는 사고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게 미안하지만 제 지역구인데 작년에 공사가 마쳐야 될 사항인데 주민들이 물어보면 언제 끝난다 언제 끝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작년에 끝날 것 올해도 또 못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올해 그래서 공사 중지됐던 부분 해제해서 사업 재개시키려고 그럽니다, 8월중에.

심현영 위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지역구민들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좀 책임을 져야 돼 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여튼 빨리 진행되도록 서둘러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 7월에 공사한다더니 또 8월로 연기된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중간에 공사중지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비 협의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데 8월에 재개해서 바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8월에는 꼭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반드시 재개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다시 책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로서는 이게 민간에 토지를 보상해준다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민간에서는 보상비를 더 좀 받거나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공사비로 작년에 하는 것하고 올해 하는 것하고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공사비는 거의 현재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같습니까?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9억 5,000만 원.

심현영 위원 원래 9억 5,000만 원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안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 자료 좀 하나 부탁합시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따로 소명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541쪽, 중촌동 근린공원시설도 이게 해마다 자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도 단계별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완공이 다 됐고요.

2단계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데 금년 추경에 보상비가 서기 때문에 그게 서게 되면 보상이 마무리되고요.

금년 중에 2단계는 공사가 착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동시진행을 하기 위해서, 당겨서 진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것 통과된다면 금년에 3단계에 대한 실시설계가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도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액수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도 아무래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현재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상을 주고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좀 지연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월이 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지간히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금년에 2단계 보상까지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튼 본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사장된 금액이 이것 저것 합치면 우리 대전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보상 문제 같은 것도 협상을 좀 빨리빨리 하시고,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청구하셔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건강하십시오.

여름 잘 나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설명보조자료 133쪽에 보면 아토피질환 관리, 한양규 과장님 소관 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액수는 크지 않은데 불용액이 44.5%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실적에 보면 아토피홍보 인형극 공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홍보 위주가 아닌 치료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세우든지 해서 하실, 아토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른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아토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홍보, 지금 보니까 유성구보건소만 시범운영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확대 좀 하셔서 홍보도 좋지만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도 좋지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매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고 유념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최적안의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태풍과 장마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하천 및 공원, 상하수도 시설물 등 피해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황재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심현영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오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복지정책과장박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전명진
장애인복지과장전우광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이계성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엄명순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최능배
공원녹지과장백종하
자원순환과장이혜영
생태하천과장신현상
공원관리사업소장김길석
하천관리사업소장김영달
한밭수목원장이대균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김종헌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황재하
경영부장엄수호
기술부장정진명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송촌정수사업소장윤희종
수도기술연구소장이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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