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3.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등 동의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주요당면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모든 행정의 가치 기준을 시민에 두고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역동적인 시정구현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오늘 이렇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 226개의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개 구에서 226개를 발굴했는데 우선 주민 주도형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취지가 뭔지 간단하게 의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시에 사회적자본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이란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확충하는 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판단을 했는데, 시민들이 스스로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서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 사회적 자본 확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드렸고 한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부세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번에 예산도 들어갔고 업무보고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목적은 대전시의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했고 그래서 공모를 한 400여 개 이상 했습니다, 시민들이.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226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26개를 이번에 예산이 확정만 되면, 지금 모든 준비는 다 됐습니다.
팀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사전설명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26개 내에는 다양한 계획이 있어요,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모임 만들어서 봉사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신문 같은 것을 만드는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의원실에 와서 담당자분들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사업과 사회적자본과 연결되는 것을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국비지원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226개 사업이 금년에 선정이 돼서 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어서 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끝났으면 내년에 지속되는 사업이 있을 테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 226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내년에 하고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해서 한 400개를 선정해야겠다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226개 사업을 선정해서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 인정이 될 때는,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형태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A, B, C형으로 세 타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A는 소규모사업이고 B는 중규모, C는 큰 규모 그 중에서 큰 규모로 구분을 했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준비단계라고 봅니다, 학습모임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여건을 만드는 거지요, 그것은 소규모로 판단을 했고.
B형은 소규모사업, C형은 규모가 큰 사업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이 이렇게 되면 사회적자본 확충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이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C형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내.
○오태진 위원 아니 전체 226개 사업을 사회적자본 확충과 관련해서 전체 규모 예산이 얼마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전체 사업비는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태진 위원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회적자본 확충과 관련된 아웃소싱을 주려고 하고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기본목표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 근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지속적으로 근본 목적은 사회적자본 확충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의 사회적자본이 확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이 한 해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태진 위원 이것이 타시·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타시·도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원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국비는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왜 그렇지요, 좋은마을만들기라든가 사회적자본 확충과 관련해서 어휘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시행착오는 현재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 자체도 제대로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26개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몇 개 부류를 벤치마킹을 해서 결과물이 어느 때 의회에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금년 연말은 지나야 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내년 초에 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평가를 합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한테 보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새로운 사업이 추진됨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수주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역업체 수주율이 90.4% 건수 대비, 그 다음에 공사가 97.5%, 용역이 83.31%, 물품이 91.8%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역업체 수주율이라는 것은 무슨 건수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 건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우리 지역업체 대비한 것이 90.4%이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공사, 용역, 물품까지 다 포함해서 90.4%.
○오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발주지침에 의한 입찰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것이 90.4%로 한다면 가능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건수 대비거든요, 사실 전국으로 오픈되는 것은 금액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떨어지죠, 그런데 건수 대비는 90.4%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공사가 큰 것은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하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대부분요.
○오태진 위원 우리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제한 의무공동도급 확대 49%, 법규상에는 40 내지 49%인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의무공동도급이 맥시멈에 달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외에 전국으로 입찰공모가 되어서 하는 공사와 관련된 것 중에서 하도급하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와 적극적으로 공동도급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저희 회계 파트에서는 우리 시 것만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 사업부서가 되겠지요, 산건위원회가 대부분 되겠는데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에서 공사를 한다 아니면 전라도 지역에서 공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전문공사 하도급자들이 그쪽 지역의 하도급자가 무조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오직 대전 지역은 그런 것이 희박하다라고 본 위원이 그쪽 계통에 근무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직접 현재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그런 얘기는 들은 바는 있고요.
다만 우리 건설관리본부라든지 아니면 도시주택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이지요,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질의도 했고 답변도 주셨고,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구 도청 앞에 대전도시공사 3층에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립계획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번에 동의안도 냈는데 사회적자본 지원센터를 저희가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해 보니까 민간 같은 경우는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인원은 6명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국은 그분들이 26개 사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할 계획입니다.
○임재인 위원 예산 이번에 추경에 다 올라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올렸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도 추진해야 되는, 센터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민간에서 추진하는데 민간에서 해서는 이게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센터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아까 오태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사회적자본 확충 시책에 시민이 개념과 필요성, 아까 위원님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홍보비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해서 그래야 시민들도 이것을 알고 접근도 하고, 이것이 뭔가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발굴, 사실은 주민이 발굴한 제안사업이잖아요, 전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에 완벽을 기해야지 그분들이 계획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그 사람들만 계획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정도 신중을 기했겠지만 추진하는 데도 신중을 기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사실은 226개나 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상당히 숫자도 많고 해서 우리 시에서만 지원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센터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우리 시도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회적자본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앞에 “대전형”이라고 붙였어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나름대로 지향과 모델을 일정 정도 설정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시·도를 가봤어요.
서울이라든지 부산, 수원 이런 데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들은 지엽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포괄적으로, 더 범위를 넓히고 팀도 많이 늘려서 해야겠다 해서 내용에 보면 아이템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관계형성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공동육아 이런 것도 있고, 마을신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저희는 타시·도보다는 폭이 넓다고 판단돼서 대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대전형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보다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전형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다른 데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김명경 위원 차별화지 대전형은 아니죠.
대전형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대전의 지역과 주민, 경제, 교육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지엽적이고, 지엽적이 뭐냐면 국장님이 지엽적이라고 표현하셨는지 모르지만 모범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지엽이.
그런데 우리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적 취지는 굉장히 뒷전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26개의 사업이 평균 사업비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속성을 담보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는 지속적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회적자본이란 나름대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뭔가 추구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응모하기 위한 팀들이 꾸려졌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응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마을만들기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사람들 몇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공모를 하는데 무슨 아이템으로 응모를 할까?’ 목표를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목표는 응모입니다.
사업이 아니라 응모예요, 사회적자본의 취지와 의미하고는 전혀 딴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사회적자본이라는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서 하달하는 식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밑에서 위로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운동, 모임 자체만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김명경 위원 자생적이라고 하시지만 집행과정에서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사회적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 각 동마다 몇 개씩 응모를 해야 되니 여러분들도 모여서 응모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응모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 말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부입니까, 상당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일부.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 부분인데, 보고받으신 국장님께서는 일부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전형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좋은 마을 만들기란 사업도 취지가 무색해 진다.
개념이 올바로 정립되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226개라는 것을 선정했어요, 게다가 3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무슨 모델사례를 만들고 대전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대전형이라는 말을 붙였으면 정말로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의 지향이 뭘까, 나름대로 목표 설정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뚜렷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포괄적이고 다양화하기 위해서 대전형 붙였다, 모범사례는 언제 발굴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은 상당 부분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한 해, 두 해해서 좋은 마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한 것은 우선 다양하고 많은 팀을 만들어서 그중에 우수한 단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후에 평가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다시 발전시키는 도약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지 너무 조급하게, 지금 사실은 1년도 안 됩니다.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우수사례가 전국적인, 세계적인 그런 것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은 필요하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명경 위원 6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6억 9,000만 원이라고 보고받은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300만 원씩 각 동마다, 79개 동입니다.
77개 동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77개 동.
○김명경 위원 77개 동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나눠줬다고 본 위원이 표현을 썼는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느낌을 받은 것은 나누어줬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다양한 아이템 이런 부분들을 주민을 통해 들어보자 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반강제적이라고 표현하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간 자의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300만 원 가지고 행사식으로, 몇 명 이상만 모여서 아이템 내면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7억 원이 아니라 70억 원이 들어가서 정말로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모범사례도 발굴해 내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정확한, 시작단계부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양한 것이 아니라 산만했습니다.
다양한 게 아니라 산만했습니다.
그래서 산만해도 나름대로 이 계획들을 정리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또 지원센터를 설립하시는데 지원센터와 대전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도 하셔야 되고 향후 내년도 계획도 세워야 되고, 내년도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선정을 본 위원이 볼 때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선정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원센터 만드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만 나누어주고 회계적 처리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형이라고 붙였으면 정말로 대전에서 모범사례와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 226개가 아니라 26개 사업을 선정하셔서 정말로 해마다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일지언정 26개 사업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산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모범적으로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관에서 좀 더 노력하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김명경 위원 400개 참여해서 226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400팀이 응모해서 30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정말 이 사업이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사업에 정말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사업은 지원해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선정하세요.
400개 응모했으니까 응모한 사람들 형평 따져서 50% 이상은 지원해야겠다가 아니라 10%, 요즘은 사람 하나 채용을 해도 몇 십 대 1이에요.
몇 백 대 1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사실은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이…….
○김명경 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 응모하는 것도 그 많은 것 응모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400개 중에 40개가 되었든, 30개가 되었든, 20개가 되었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좋은 아이템을 찾자는 거지요.
대충 선정해서 300만 원씩 나누어주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래서 저희가 A, B, C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차별도 상당히 많고 능력이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데가 많고 하기 때문에 A, B, C형으로 구분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경 위원 226개 선정된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를 수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결정됐으니까요.
지원센터도 만들고 내년도 장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향후 사업계획은 다양화, 산만화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리고 장기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적 아이템을 발굴해 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명경 위원 이것을 충분히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연말에 받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36쪽 보겠습니다.
요즘 냉방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어려움이 많으신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냉방기 전력 아낀다고 해서 업무로 따지면 일할 맛도 안 나고, 일할 수도 없고, 업무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돈으로 따졌을 때 전력을 아끼는 돈하고 업무효율성 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시간과 예산은 과연 뭐가 좋고 나쁜 건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의 효율성이 돈으로 따지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낮에 불 꺼놓고, 복도 같은 데 보면 어둡고 컴컴해서 다른 시민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뭔 짓거리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야, 여기 불 꺼놓고 근무하네, 전력 아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불 꺼놓고 뭔 짓하는 거냐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실 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차라리 전력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어느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하지 마시지요.
밤에 또 남아서 불 켜놓고 다 일하는데 낮에 불 꺼놓고 하면 뭐합니까?
저녁에 또 다 불 켜놓는데, 불 켜놓을 때 100% 직원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직원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불 켜놔요.
그랬을 때 업무효율성을 따지면 차라리 낮에 에어컨을 켜시고 일정기간 동안, 허구한 날 하면 안 되니까 7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시간외근무를 자제하시고 그 기간 동안 차라리 하계휴가를 다녀오셔서 업무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해서 하는 기간을 설정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낮에는 제발 일할 때 딴 데 가서 방황하게 하지 마시고 에어컨 켜주시고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 훨씬 전력을 절약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근무하면서 위원님 그런 말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핵심은 전력피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피크시간대가 대부분 낮 12시에서 4시에요, 그래서 아침이나 밤에는 여유가 있어요, 사실 그런 때는 에어컨 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털로 정부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20% 감하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닌데 낮에 12시부터 4시까지 가장 덥고, 어렵기 때문에 그때 통제를 해야지 나중에 통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래저래 밤늦게 안 쓰는 것도 전력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세이브는 되지요.
○김명경 위원 세이브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총량으로 되지요.
○김명경 위원 그것 가지고 다음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들이, 본 위원도 힘들어 죽겠어요, 의회에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선풍기 아무리 틀어놓아 봤자 땀 삐질삐질 납니다.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본 위원보다도 열악하면 열악하겠지 본 위원이 열악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악한데 다른 일반 공무원들 얼마나 열악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할 수나 있을까, 어디 시원한데 찾고 싶고 괜히 쓸데없이 1층 가서 시원한 음료나 빼먹고 싶고 은행에 볼일 없는데 은행도 좀 앉아 있고 싶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4시까지 하셨는데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 며칠 비오면서 선선해지긴 했는데 조금 지나면 밤에도 더워서 잠도 못잘 정도의 상황이 도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무조건 불 껴놓고 에이컨 안 켠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근무여건을 조정하셔서 집중적으로 휴가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남아서 쓸데없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전력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저녁에 이래저래 에어컨 안 켜고 불도 빵빵하게 못 켜니까 일을 할 이도 없고, 차라리 낮에 시원하니까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전력을 어떻게 하면 절약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부분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낮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불 켜놓는 시간이 상당한 전력 누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그것이면 에어컨 켜는 비용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보기가 좋아요.
안쓰럽기도 본 위원도 안타깝고, 스스로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담당과에는 민원을 제기했던 사안인데 시청사 주차 관계 시스템 관련인데 시스템까지는 안 가고요, 주차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뭐냐면 “시민이 주차를 해놓았는데 주차해 놓은 차에 다른 사람이 파손을 시켰을 경우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 본인은 재수 없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주차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러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 발생하는 사안인데 어쨌든 피해자는 시민인데 아시겠지만 대전시청에서는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유료주차장입니다.
주차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차비를 받으면 주차해 놓은 차에 대한 파손 관련된 부분은 그 주차를 관리하는 측에서 일정 정도 관리책임이 있고 보상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CCTV나 모든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근거나 이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어찌 되었든 문제는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장님하고도 상의해 봤습니다만 CCTV를 모두 설치하자니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그렇다고 이것이 허구한 날 일어나는 사고도 아니고 가끔씩 일어나는 접촉이고 그리고 파손 정도가 대부분 미미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미미할지언정 감정은 굉장히 상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무조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도한 예산을 투여해서 CCTV를 모두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주차해 놓고 피해를 보고 감정이 상해서 대전시청을 벗어나는 시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좋은 말씀이고요, 하여간 보험으로 하든지 CCTV로 하든지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회적자본 사업 관련한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처음에는 6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그런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금에 대한 사용은 8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불과 5개월밖에 안 돼요.
여하튼 금년에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선별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5개월이니까 여러 가지 시범적이고 또 우수한 단체를 잘 선별해서 그것이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32쪽에 청사녹지율 향상을 기재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존에 콘크리트라든지 타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율을 계속 높여주게 되면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청사 내에 녹지율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시청 주변을 보면 녹지가 다른 데 비해서 적지 않고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요즘에 정문, 동문, 남문 주변을 보면 메타세쿼이아 있는 사이사이에 전나무를 심었어요,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봤습니다.
○김경시 위원 메타세쿼이아가 서로 나무끼리 곽 차 있어서 공간이 없는데 거기에다 전나무를 심어서 시민들로부터 전화도 몇 통화 받고 본 위원이 일부러 나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다 나무를 더 추가로 심었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지금 여름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겨울에는 메타세쿼이아가 낙엽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상록수가 없기 때문에 상록수를 겨울 대비해서 보완을 해서 겨울이라도 푸름을 볼 수 있게 그런 계획으로 중간중간에 전나무를 50주 정도 심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활엽수는 겨울에 낙엽이 지니까 겨울 대비해서 침엽수를 심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지금은 명분이 없는데 겨울이 되면 그쪽에 상록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삭막하지는 않다, 겨울에는 거의 다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거기에다 심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키가 크지 않는 침엽수를 심었어야지요.
전나무가 얼마나 크는지 아십니까?
나무 선정을 할 때,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심은 줄 알고 담당과장 오라고 해서 혼내려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사관리계에서 심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계에서 이 나무를 심는데 공원녹지과하고 나무 수종에 대해서 서로 협의된 게 있느냐, 자문을 받은 것이 있느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메타세쿼이아가 커서 나무와 나무 사이가 3m 정도만 올라가면 꽉 차서 서로 엉켜있는 상태인데 이 가운데다 전나무를 심어놓았어요.
차라리 향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손질해 줬으면 겨울에 삭막할 때, 활엽수가 떨어졌을 때 침엽수를 그런대로, 시야로 봤을 때 참고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수종을 전나무로 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은 메타세쿼이아하고 전나무하고 지금 현재는 작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전나무가 상당히 커지면 선별해서 중간중간 조정을 하든지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요, 그때 검토를 하려고 전나무를 심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조정을 하려면 지금 메타세쿼이아가 50점, 60점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벤다는 얘기인데 얘기가 안 되죠, 그것이.
첫째는 나무 수종 선택을 잘못했고 지금 전나무도 상태가 제대로 된 상태인 것이 몇 개 안 되고 나무도 엉망이에요.
저것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들이 가면서 다 욕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아서 거기다 돈 칠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은 신문사에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다 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책임성 없는, 저것도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저렇게 해놓고 뽑아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확인해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점검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보시고 공원녹지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청사 내에 공간이 있으면, 심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죽 돌아보세요.
그래서 일부 그런 데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저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화분병원 운영이 있는데, 화분병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화분병원은 말 그대로 일반시민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화분을 가져오는데 좀 시들시들한 것을 가져오거든요.
저희가 보면 큰 화분은 운반하기 힘들기 때문에 작은 것 위주로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저희가 연초에는 시청 내에 있는 것들 위주로 했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13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한 250개 정도를 관리하면서 잘 되어 있는 것들은 다시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분은 어떻게 시청에서 그분한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사람은 원예나?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전공한 사람입니다.
○김경시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내에 있는 것도 햇빛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서서히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자원봉사 가치 증진 및 참여문화 확산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실적확인서 발급해 주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학생들 같은 경우 밑에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실적확인서를 받기위해서 요양병원도 가고 서대전 지하철역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는데 그것을 발급하는 기관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발급 못 하면 쩔쩔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도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서 자원봉사한 학생들에 대한 예우 차원, 혜택 차원에서 그런 것을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바람직하게 권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32쪽에 보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의무공동보급 확대 등해서 대한민국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전시내의 경제 가 더 활성화되고 잘됨으로써 우리 시정도 발전하고 대전시민도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법적인 것은 저희가 지역제한 입찰하는 것은 공사는 100억 원 미만은 지역제한할 수가 있고 전문공사는 7억 원 미만, 전기나 정보·통신 같은 것은 5억 원 미만은 지역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중순 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 좀 하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료로?
○권중순 위원 예, 자료로 무슨 법, 무슨 조례 이것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226개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뭘 좀 알고 있어야 교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리고 이따 오후에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자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기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자본이 소통, 배려, 나눔, 협력인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러한 것들이 생각 따로 몸 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생각은 소통이고 배려고 나눔이고 협력인데 실질적인 실행은 그것과 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고요.
사회적자본은 결국 무형의 자산인데 이것을 유형화하는데 힘을 쓰지 않는가라는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사회적자본지원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연구센터도 설립도 했고 이번에 사회적자본 지원센터도 설립이 되는 것으로 조례도 올라와 있고, 동의안 그런데 하여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절차에 맞게 세밀하게 하셔서 사회적자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종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이 상호협력체계를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김경명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대전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주화운동이 우리 시의 정신과 부합되고 대전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의의가 매우 크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민주화운동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 민주화운동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정리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전시민의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김명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과 김명경 의원님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부서장인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9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긍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 법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및 지급절차, 지급시기 등을 신설하고, 포상금 신청서 등 서식을 신설·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는 10월에 설립 예정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 위탁 및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또는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께서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고기간이 8월 9일부터 8월 23일, 접수기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인데 신청자격, 운영조건, 제출서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선정계획은 “주 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자본 확충 및 마을공동체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자본 확충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한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실적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응모할 것인지 대강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사회적자본 관련해서 사업을 기존에 저희가 최초는 아니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사회적자본과 연관되는 유사한 사업을 한다든지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한 데도 있고.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자본 관련한 활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업체들이 있어요.
○오태진 위원 예를 든다면 대강 들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직 단체까지는 모르고 그런 활동한 사람들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태진 위원 보니까 그 예산이 8,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수탁기간이 몇 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이번에 처음이라 3년 6개월인가 3개월 하는 것으로.
○오태진 위원 3년 3개월?
그러면 금년 10월까지 문을 여니까 3개월을 포함해서 3년?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탁기관이 예를 들어 여기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지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렇다면 실적에 따라서 좋은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실적에 따라서 수탁기관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재임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한 번 하게 되면 3년 3개월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오태진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대전시에서 수탁을 한 경험에 의하면 한 업체가 하면 말뚝박기 식으로 영원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노하우도 상당히 있고 또 처음 선정할 때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의 저희도 보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시에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워낙 못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바람이고 그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심사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사선정위원회는 주로 어디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모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모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관련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관련된 전문가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6인에서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오태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 전문가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청 공무원 들어가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전문가들, 활동가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활동가라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얘기하느냐 이 얘기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분들이 지역에서, 우리 대전에도 보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기존에 좋은 마을 만들기 유사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미 심사위원들을 모시려고 내부안이 정해진 것이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되었고 검토단계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지요.
○오태진 위원 심사위원회 검토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주무과에서 합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하는 취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업자가 결정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이고 처음에 하는 사업인 만큼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는 식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에 의하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심사위원회의 차이는 별개 없나요, 그분들이 그분으로 보면 되나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좀 다르지요.
이것은 선정심사위원회고 그것은 사회적자본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고 성격은 다릅니다.
○김명경 위원 별도로 두겠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따로따로.
○김명경 위원 별도로 둬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인에서 9인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대전광역시 소속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원위원회를 보면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과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활동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회나 지원위원회나 자격요건 이런 부분은 중복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는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자본에 관한 전문가나 활동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회적자본 관련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활동가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별개로 다른 분들도 심사위원, 선정위원을 둔다는 것은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센터장 한 분과 팀장 2명, 직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6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센터장이 1급이면 실질적으로 대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월 200만 원 조금 넘는 보수를 받습니다.
○김명경 위원 월 200만 원 좀 넘는?
그것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나요,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탁기관이 상당히 있는데 정부의 보건복지부에 위탁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원용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합니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김명경 위원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센터장 1명에 3급으로 팀장 2명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직급에 관한 부분은 거의 정해졌다고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사실은 그렇고요, 관리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검토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무조건 6명은 넘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는 6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6명에서 9명인데 최소 6명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6명.
○김명경 위원 6명 이내로는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해봐야 되겠지만, 6명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자격이 없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6명.
○김명경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위원회 구성이고요, 이것은 센터 인원은 6명.
○김명경 위원 직원에 대한 부분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아, 위원회가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직원은 6명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년 가까이, 한 8, 9개월 정도 이 문제를 현재 공무원 3명이 매달려서 이 업무를 보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3명 업무도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보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공무원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연관해서 하지요.
○김명경 위원 다른 업무도 하면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같이 합니다.
○김명경 위원 3명이 다른 업무를 겸하면서 이 업무를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직원을 6명으로 둔다, 그동안 3명이서 다른 업무를 보시면서 다하셨는데 어려움은 있으셨겠지만 인원이 업무내용에 비해서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앞으로는 226개가 추진되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되면 사실 저희가 226개의 프로젝트라든가 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한 8명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명경 위원 226개 선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에 따른…….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선정에 따른 금액 내려주면 되고 그리고 보고서 받으면 되고 정산서 받으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도 지원할 게 많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대로 226개나 선정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별도의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는 사안이 벌어졌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은 선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원은 더 필요하다, 저희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많이 조정을 해서 6명으로 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경 위원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1회성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의 사람들이 이 업무에 매달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향후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뭐든지 인원이 정해지면 증원은 가능하나 감원은 어렵습니다.
충분히 인원을 배정해서 이 일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향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300만 원 사업이 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있겠습니까?
회계적인 부분을 주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원의 어려움도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차라리 향후 증원에 대한 사유가 발생되면 증원할 수 있는데 감원사유가 발생하면 감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볼 때는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B형, C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요인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6명 이상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명경 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연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번에 1년 연간으로 따지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경 위원 2억 원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4/4분기 3개월 치에 대한 것을 1년으로 환산해 보고 거기에 대한 시간외수당 및 보너스까지 감안하면 한 2억 원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적지 않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자체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따지면 어차피 2억 원을 상회하는 거고 인건비 자체만으로도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배정해서 초기부터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 어렵더라도 인원조정을 최소화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증원요인이 발생했을 때 증원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무턱대고 226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피상적인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업무추진 내용으로 봤을 때도 6명은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센터장 1명에 팀장이 2명이 되고 실질적인 직원이 3명이기 때문에 팀별로 1명 또는 2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우선 오늘 동의안이니까 그것을 예산에서 다시 검토를 하든지 해서…….
○위원장 황경식 아니, 일단 질의는 마쳐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운영에 따른 6명 채용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동안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서 세부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도 있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 포상금 내역은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동안에 저희가 공무원 위주로 포상금을 줬거든요.
직원들이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포상금을 줬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사항이 그것을 받게끔 한 민간인까지 같이 주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포상금이 1억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해에는 직원들한테 나간 것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작년에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1억 1,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각 직원들한테 돌아갔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직원들한테 그 정도 돌아갔으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인들한테도 나갈 건데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됐다면 부족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2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세입확대를 위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동안에 지나온 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있겠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도 그렇게는 예상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세원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추이를 조금만 보면 금방 알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제2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세입 확대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동의는 하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위원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 같고,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되는 조례는 순수 민간인들한테 최대 3,000만 원까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 같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한테 혜택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실납세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서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유공납세자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고,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은, 사실은 세금 안 내는 것도 범죄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범죄 취급을 안 하는데 「조세범 처벌법」등등 해서 당연히 범죄이고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만드셨다 생각을 해요.
예산 반영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번 회의를 통해 들었고, 홍보방법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야지만 그것이 실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홍보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우선 현재는 홈페이지에다 적극적으로 세정도우미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구, 동까지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시에서 나가는 유인물, 구에서 나가는 자료에 올려놓으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세금 탈루된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 5%를 시작으로 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세정도우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려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거기 답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전시 지방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를 하면 여기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본 위원은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답변자가 세정과 직원이거든요.
글로 써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탈루자에 대한 정보는 일반시민이 알 수 있나요?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탈루자요?
○김명경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명단공개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받았는데 민간인, 그러니까 내내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연관되는 사람이 알겠지요, 기타 다른 사람이 알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지요.
○김명경 위원 이해당사자 말고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해당사자란 좋은 관계로 이해당사자도 있겠지만 이해당사자 간에 감정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탈루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로 인해서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있겠는데요.
말로는 시민들에게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말고는 포상할 수 있는, 이것이 한계일 텐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런데 스스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신고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지요, 그런 효과도 볼 수는 있겠다고 판단은 됩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이것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은 탈루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일단 무지로 봐야 됩니다, 이해당사자 몇 명일지 모르니.
무지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러한 포상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모순점이 있어 보입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보완될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또 효과를 부분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4시 12분)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서 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사업 관련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 내용은 저희가 동장님들 세미나는 했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600명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위원님들 대상으로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좋은 사례 같은 걸 발표해서 타시·도의 좋은 사례요.
이런 것하고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동질감을 갖게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주 내용이 시책홍보이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주가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600명이라고 하셨는데 대략 1,400명 정도로 보면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각 동.
○김명경 위원 각 동에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600명이 아니라 1,200명에서 1,400명으로 보시는 게 정확한 숫자일 것 같고요.
지금 낮 시간 이용해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마도 밤보다 낮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업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동에서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로 주민자치위원을 많이 세웁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이 일종의 봉사형태로써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다 하십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하기도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의 날도 100% 참석이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 경험상으로 보면 70∼80% 정도 참여하면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 시간을 이용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했을 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 세미나하려고 하는 취지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용이 부실한 강연이 될 것 같고요, 일부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하고 여성분들 오실 수 있는 분이 일부 계시겠지만 그래서 참석대상을 600명만 해도 많이 하겠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1,200명에서 1,400명 정도 되는, 1,500명 가까이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여놓고서 시정홍보를 한다는 내용이 실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도 매월 회의를 합니다.
홍보자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한 군데 모여놓고 하시기보단 시정홍보자료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시고 격려, 위로하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을 하지 한 자리에 모여놓고 문화행사하고 시정홍보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아직 1차적으로는 전체 인원을 한 군데서 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하고 다시 협의해서 아마도 2, 3개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굳이 해야 되는 것은 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직접적인 오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효과를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명경 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하셨으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민자생단체장들 세미나 하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동장했으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하고 다음에 자생단체장 해야지요, 그게 순서인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모든 인원을 다하기는 어렵고요.
○김명경 위원 모든 인원 중에 해당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봐주시고 설명자료 52쪽입니다.
사회적자본 확충, 오늘 오전부터 사회적자본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홍보비로 5,000만 원 그래서 5% 절감해서 4,75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 등 이렇게 홍보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홍보매체로 보나 사업내용으로 보면 시정홍보비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공보관실에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실에서도 상반기에 도시철도라든지 과학벨트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홍보비가 지나치게 지출되어서 하반기에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독자적으로 일부 확보를 해서 현재 사회적자본이 어느 정도까지 홍보가 됐지만 세부적으로 일반주민들까지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어쨌든 홍보는 끝났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김명경 위원 올해 사업선정이 다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자본이 무엇이고, 사업 취지가 무엇이고, 사업내용을 어떤 것으로 잡아서 공모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모를 내보내는 시점 이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도록 지원해야 되고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에 대한 내용에는 홍보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사업 공모할 때 공모 이전에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했어야 되는 내용이지, 선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추진만 하면 돼요, 예산만 내려가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홍보는 사실상 저희도 상반기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은 자꾸 금년 한해 끝나면 사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장기적인 사업이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김명경 위원 예,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반기에…….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홍보 내용 자체도 단기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전반기에 시정홍보비 일부를 사용해서 홍보도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사회적자본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는 전반기에 사용을 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가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홍보비를 활용하시고 또한 시정홍보비를 상반기에 많이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성 없게 시정홍보비를 함부로 쓴 공보관실에 질타를 하셨어야지요.
이 시정홍보비는 연중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지 상반기에 너무 많이 써서 하반기에 홍보할 것이 없다, 이것은 사업집행을 정말 잘못하신 거지요.
안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공보관실 얘기고 저희도 독자적으로 홍보비를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세우지 못한 면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자본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자본 확충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국한시킬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경 위원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시책 및 우수사례 홍보 등 특성에 맞는 타킷별 마케팅 홍보” 이렇게 내용을 쓰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해야 되느냐면 보도자료와 모범사례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홍보가 광고 낸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자본 마을만들기사업에 있어서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고 모범적 사례를 언론에 많이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사회적자본이 무엇이고 좋은 마을 만들기 취지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에 홍보비 뿌려서 홍보할 내용이 아니다, 내용상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4,750만 원에 대한 홍보비 계상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 보면 자치구 행정평가 인센티브 20억 원 전액 감액을 했거든요, 이것이 부서별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 부분은 작년도에 20억 원 세워서 작년에 행정평가인센티브를 한번 1차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도 각 자치구에서 행정평가인센티브 세우고 평가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사실상 저희가 구청하고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각 인센티브 요인을 구에서 요구만 해라, 최대한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5개 구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문제는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부담이 많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거부한다는 그런 상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시와 구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럼 아예 종합평가하는 것은 감액을 하고 개별로, 각 부서별로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하는 걸로 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구의 부서를?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니요, 우리 시의 부서에서 구의 부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1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김경시 위원 작년에는 각 구별로 줬는데 금년에는 시의 부서에서 구의 부서를 평가해서 직접 구의 부서에 준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기존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종합평가하기 전에.
○김경시 위원 그래서 20억 원 전액을 삭감을 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래서 이번에 계상 안 한 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불이 되니까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위탁운영의 운영인력을 보면 상근 6명인데 그 안에 센터장 하나, 팀장이 둘, 직원이 셋이거든요.
팀장이 2명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팀을 총무기획팀하고 사업팀하고 두 파트로 나눴거든요.
사실은 팀장도 일을 합니다, 일반팀장이 아니고 팀장도 같이 일하면서 팀을 두 파트로 나누었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총무하고 기획으로 나누다 보니까 팀장이 둘이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총무하고 사업.
○김경시 위원 그래서 팀장이 둘, 총무하고 사업하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6명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인건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45쪽, 해외연수지원비가 본예산 3억에서 1,350만 원이 증액 계상됐거든요.
해외교류 연수계획이 별도로 발생한 것인가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부족이 예상돼서.
○임재인 위원 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대부분 우리가 해외출장을 하반기에 더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8,6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최근에 보면 투자유치라든지 자매도시가 또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족할 것 같아서 초과되는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하반기 해외연수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계획요?
○임재인 위원 예,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더 증액되었으니까?
하여간 꼭 필요한 연수가 되도록 해주시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47쪽,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치구에서 거부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거부 정도,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거부 상태.
○임재인 위원 각 구청에서 어렵다, 부담을 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거부하고 어렵다, 부담 간다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1등, 2등 한 구청에서는,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을 너무 언론에 오픈하는 것을 자제하고 평가 위주로 그 결과만 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1등하고 2등한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비까지 해서 홍보하니까 상대적으로 처지는 구에서는 부담을 많이 갖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도 반대 분위기가 상당히 커진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제는 시 부서에서 구 부서를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것은 인센티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도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여기에는 없고요, 그것을 2회 추경 정도에 필요하니까.
○임재인 위원 그때 예산 올릴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얼마 정도?
이것 한 20억 가지고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시켜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이 한 6억 7,000 정도.
○임재인 위원 그냥 이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불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요.
○임재인 위원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사업계획을 사실 추진계획을 잘못 세운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는 의욕적으로 세웠는데 구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어쨌든 사업 잘못 세운 거잖아요.
사업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시행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48쪽,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인데 운영비가 이것도 1,04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거든요.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이것은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금년도에 모니터단을 새로이 제4기를 뽑는데 4기에서는 변화된 것이 작년도에는 주부 위주로 했는데 이번 4기에서는 주부 플러스 학생이라든지 남성까지 포함해서 다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한이 금년도 2월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최근의 분위기는 국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저번에 정책실장도 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일을 하든지 뭐를 해야 하는데 활동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최소한 자치단체에서 해주고 내년이라든가 하반기에도 일부 오리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것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기들이 국비를 세워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잘 활동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활동하는 데 필요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3기 때는 모니터링 운영비 전액이 국비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국비로 다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4기부터는 현재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전액 예산을 세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국비가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위촉도 안행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임재인 위원 당연히 국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세워놓고?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정부 운영비 지원에 앞으로 2회 추경이든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답은 드릴 수 없고요.
○임재인 위원 그런 예산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니요, 이것은 시비로 쓰는 것이고 최소 비용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 원 조금 넘게.
○임재인 위원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도록 시에서 노력을…….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다각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면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노력하려고 합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노력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이 국회와 감사원을 통해서 시혜성 사업이 아니냐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중단시킨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정치적 시혜성 사업이다, 이 사업비 중단시켜라 해서 중단된 것이 내년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성이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가능성만 말씀…….
○김명경 위원 가능성만 있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번에도 행사를 했어요, 정책실장 와서.
○김명경 위원 아니,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회, 감사원 차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안행부하고는 무관하게, 안행부와 하면 좋겠는데 안행부의 의지와 관계 없이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사안이 내년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또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했던 사업이 정치적, 시혜적 차원의 사업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년도 국비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 보겠습니다.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 비품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컬러프린터 40만 원, 레이저프린터 100만 원 등등 해서 있는데 이것에 OA책상 등 사무용품 10종 1,76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품목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료는 있는데 서면으로 드릴까요?
○권중순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예산 뽑을 때,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OA책상 세트가 38만 원짜리 6개이고, 캐비닛 30만 원짜리 6개, 의자가 직원용 20만 원짜리 5개, 의자 하나가 30만 원짜리가 있고요.
○권중순 위원 종류별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회의용 의자 10개 20만 원짜리.
○권중순 위원 의자 말고 다른 것?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회의용 접의자.
○권중순 위원 의자 말고 다른 것.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OA칸막이, 문서세단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물품 최초로 구입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최초,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권중순 위원 컴퓨터는 지금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컴퓨터도 구매해야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것은 OA책상하고 사무용품 말씀하셔서 그것만 빼서 얘기했고요.
컴퓨터는 6대 90만 원짜리.
○권중순 위원 여기 OA책상 및 사무용품 10종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컴퓨터까지 들어갑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컴퓨터 총 6대 플러스 노트북 1대 그러면 7대,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혼란스러우니까, 질의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컴퓨터 몇 대에 프린트기가 몇 대 들어가느냐를 본 위원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프린트기가 3대입니다.
컬러프린트기 2대하고 레이저프린트기 1대하고.
○권중순 위원 사무용 기기를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컬러프린트기 40만 원짜리 2대, 레이저프린트기 100만 원짜리 1대 그리고 복사기, 기본적인 본 위원 생각은 프린터 대수 잘 맞춰서 했겠지만, 복사기 맞춰서 했겠지만 복합기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는가.
그 용도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OA책상 등 사무용비 10종 해서 1,700만 원 했는데, 프린트기 40만 원도 나열해 놓으셨는데 컴퓨터는 60만 원인데 그것은 왜 나열을 안 하셨는지 그런 부분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볼 때 복합기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컴퓨터와 프린터 대수가 맞는지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대강당 전자 플래카드 설치해서 기정예산 7,6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것이 뭐였지요,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원래 대강당의 플래카드를 하면 그 프래카드를 한 번 쓰고 바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자원 낭비도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니까 아예 그것을 전자 플래카드로 하면 버리는 것도 없고 거기에서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주셔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표출하고 싶은 대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핵심이 거든요.
글씨 같은 것은 돼요, 우리가 중회의실에 지금 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단순한 내용하고 날짜, 장소 이런 것은 간단한데 거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디자인 기술이 떨어진다 그래서 괜히 해서, 돈 들여 해서 효과를 못 보면 그럴 바에는 아예 기술이 좀 더 개발된 다음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번에 삭감을 하고, 추후에 더 발전된 것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려고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요는 현수막을 게시했었는데 그것을 게시하면서 1회성이라 예산도 절감하고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전자플래카드를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글씨는 잘 나오지만 그림이나 사진 이런 부분 미세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미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최초에 설치할 때 그 사양을 보고 생각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사양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지금 전자플래카드, 전자현수막으로 나온 부분은 LED 재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LED 재질은 몇 개의 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끗하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노트북에 쓰고 있는, 텔레비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LCD화면이지 않습니까, LCD화면을 적용하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르 게 표현을 하면.
그런데 LCD화면을,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요, 품목을 LED로 시작을 할 때 잡아서 그렇지.
다만 차이점은 있겠지 LED는 가격이 쌀 것이고 LCD는 가격이 비쌀 것이고, 그 부분만 잘 착안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 예산을 반납 안 하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산 설정을 잘 하셨지만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관심 있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강당 전자플래카드 설치 건을 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필요하냐, 효율적이냐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따졌었잖아요?
김경시 위원님도 우려 섞인 발언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효율적이냐?’ 그래도 굳이 하겠다고 했어요.
왜?
예산절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절감이 그때 얼마로 제시했는지 기억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
○김명경 위원 못 하시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1,900만 원입니다.
연간 1,900만 원의 예산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7,600만 원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해마다 1,900만 원의 예산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제시했던 사항이 마지막에 수용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향후 기술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이것대로 하면 새로운 것 나오면 뭐해요, 또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안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길게 보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절약이라고 하지만 좋은 기술이 있으면 뭐해요?
거기에 대한 전력낭비는 또 어떻게 하려고.
플래카드는 전력낭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처럼 전력 때문에 에어컨도 안 트는데 그 불은 그냥 켜지나요, 그것은 돈 안 드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이고 설명자료 58쪽입니다.
구 자원봉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중구, 유성구, 대덕구에 운영비로 5,000만 원씩 내려 보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동구는 자원봉사센터가 언제부터 민간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금년 5월부터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금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로 해서 5,000만 원 계상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다른 구는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1년 사업비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구는 7월부터 12월 적용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 계상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5월에 민간법인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면 5월까지 로 따지면 한 8개월분입니다.
다른 데는 다 1년치 사업지원비를 5,000만 원 1년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동구는 6개월에서 8개월 사업비를 5,000만 원 내려주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다른 데는 1년씩 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5월에 했으니까 월별로 따지면 그런 데 사실은 아직 서구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초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인을 빨리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동구는 늦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법인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에도 다른 데도 늦게 시작했는데도 5,000만 원씩 같이 지원했어요, 초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요.
그런데 초기에 설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기간이 짧더라도 5,000만 원씩 구별로 차등을 안 두고 그냥 지원을 했거든요.
○김명경 위원 있던 것,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민간으로 전환될 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전환하는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연속성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연속성은 있는데 그래도 법인화해서 따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르지요.
동구 같은 경우도 구에서 직접 사업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그것하고 법인에서 하는 것은 좀 다르지요, 체계를 갖추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 하고는.
○김명경 위원 좀 다르겠지요, 똑같을 수는 없지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하고 민간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내역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지원.
사업비 상반기 때 못 했으니까 하반기 때 몰아서 하느라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전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전에도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이 기간별로 형평에 맞게 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사업 많은 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자원봉사지원센터 여기에서 각 구별로 사업내용 다 받고 사업 많이 하는 데는 1억 주고, 적게 하는 데는 5,000 주고, 어떤 데는 3,000 주고 하실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일괄적으로 공히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공히 5,000만 원씩 내려주면 기간에 대한 부분도 형평 있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1년 사업 지원하는 것하고 8개월, 6개월 지원 사업하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리고 어찌 됐든 5월부터 6월까지는 실질적으로 민간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지만 일정 정도 구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사업 지원하듯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가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지원내역이라 본다면 공히 똑같이 5,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합리성도 떨어지고 형평성도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 판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사실은 구에서도 작년도에도 다른 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구에서도 아무리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 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형평 차원에서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내용이 다르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히 똑같이 사업비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5,000만 원 내려줄 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혹시 사업비 더 지원 받을 줄 알고, 1억 원 정도 예상해서 사업 준비했다고 하면 1억 주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래저래 1년 예산으로 ‘1년에 민간에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5,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의 내용하고 별문, 1년 예산 사업비 지원을 1년에 5,000만 원 지원하겠다가 지금 나와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
임재인오태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안문환 |
○출석공무원 | |
자치행정국장 | 김광신 |
총무과장 | 김장원 |
안전총괄TF팀장 | 윤종준 |
자치행정과장 | 김동선 |
시민협력과장 | 정관성 |
세정과장 | 김추자 |
회계과장 | 황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