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0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7.02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2일 (화) 오후 2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작은 더위라 불리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을 승인하고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하고 실·국별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4시 08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정책기획관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일괄하여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춘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유춘수 인사)

김동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선 인사)

장덕순 문화체육시설과장입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인사)

김홍경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홍경 인사)

이임무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입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이임무 인사)

윤종준 안전총괄TF팀장입니다.

(안전총괄TF팀장 인사)

연규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연규문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조 6,944억 원으로 수납액은 3조 6,125억 원이며 지출액은 3조 365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예산 현액이 2조 6,967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6,960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893억 원, 세외수입 4,248억 원, 지방교부세 5,188억 원, 보조금 6,089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4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3,803억 원이며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3,273억 원, 교육·문화 및 관광 3,781억 원, 사회복지·보건 7,955억 원, 수송 및 교통 2,468억 원, 기타 7개 분야 6,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3,157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456억 원, 사고이월 519억 원, 계속비이월 13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9,977억 원이며 수납액은 9,165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6,562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2,6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22억 원, 사고이월 30억 원, 계속비이월 68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7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25억 6,773만 원이며 이중 8,826억 9,42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87억 9,315만 원, 사고이월 49억 1,525만 원, 계속비이월 242억 5,013만 원을 제외한 719억 1,4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711억 4,613만 원으로 이중 5,023억 2,97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5억 6,800만 원을 제외한 622억 4,8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충청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출연금 1억 4,200만 원, 예비비 612억 4,16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4억 5,779만 원으로 이중 34억 8,987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7억 6,400만 원을 제외한 2억 3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727만 원으로 이중 4억 2,774만 원을 지출하고 9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73억 1,144만 원으로 이중 1,451억 4,169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6,9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제야의종 타종식 개최 행사운영비 3,043만 원, 총액인건비 보수 4억 1,876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820억 9,792만 원으로 이중 1,340억 1,838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45억 7,193만 원, 사고이월 47억 6,873만 원, 계속비이월 242억 5,013만 원을 제외한 44억 8,87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내역은 카누 조정계류장 조성 1억 2,465만 원, 공공체육시설 대행사업비 17억 1,57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14억 1,682만 원으로 이중 928억 2,279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8억 8,922만 원, 사고이월 1억 4,652만 원을 제외한 25억 5,8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총액인건비 공무원 보수 6억 5,988만 원, 총액인건비 성과상여금 5억 1,47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7억 36만 원으로 이중 44억 6,40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6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168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77억 5,010만 원, 지출잔액은 591억 4,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27억 2,316만 원으로 14억 8,15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결정 내역은 갑천 및 주원천 태풍피해 복구 4억 1,250만 원, 교량 보수·보강 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감채적립기금, 보성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 1,382억 6,879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복지환경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2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 당기(2012년 01월 01일∼2012년 12월 31일)

· 전기(2011년 01월 01일∼2011년 12월 31일)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6권 별도보관)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상정된 결산 승인 관련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3쪽 종합검토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날씨가 많이 덥네요.

실장님 오시고 회기는 처음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동안 오셔서 과학벨트 등 국비확보 문제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도 많이 올라 다니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성과 분석에서도 연속 우수기관으로 판정 받아서, 그동안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또 고맙다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인데,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한 내용인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이 15건이 발생했거든요.

3억 4,300만 원이나 되고 또 집행률 50% 미만이 48건, 약 30억 가까이 미집행 재원이 발생해서 사장됐거든요.

이렇게 미집행되게 된 원인과 또 이렇게 미집행을, 이것을 왜 이렇게 미집행을 하고 예산이 사장되게끔 집행을 하셨나요?

이것은 그때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답변을 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개별 사업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 상해비 같은 경우를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것인데 다행스럽게 의원 상해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전액 불용되는 등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안이 15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제일 큰 부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구축사업이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타슈 확대구축사업 할 때 이 환승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전거활성화사업 2억 5,000만 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 운용을 하다 보면 당시 의회에서 성립해 준 대로 원래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신축성을 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고요.

실제 50% 미만 사업도 낙찰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불용재원을 추경이라든가,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추경 사업에 반영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부분들은 앞으로 과제로 남겨놓고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보조설명자료 171쪽을 보게 되면 행사실비 보상금 관련이 있거든요.

171쪽 첫째 항인데, 이게 본예산에 240만 원을, 큰 돈은 아닙니다, 편성을 해서 12.5% 30만 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87.5% 210만 원을 불용처리 했거든요.

그 불용 사유를 보게 되면 국경일에 연정국악원이라든가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들이 와서 공연을 해 줬기 때문에 보상금이 사실은 나가지 않아서 예산은 절감이 됐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전에 우리 예술단하고 평소에 업무라도 파악을 하고 협조가 됐으면 이런 예산은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사실 세워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불용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도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의 결산검사에도 한 12건, 15억 5,6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또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35건이나 발생했는데 금액으로는 139억 한 1,700만 원, 이게 문제점이 돼서,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에 계상을 해야지, 또 필요한 예산을 해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돼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 더 깊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도 못 하고 있잖아요.

실무자들이 예산 편성할 때 가려서 편성을 해 줘야지, 사실은 이 책임도 우리 의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잘 해 주셔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건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 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써서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 선풍기 저것 무슨 용도예요?

장식용 아니면 켜시지요, 자꾸 눈에 거슬리네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하는 직원 있음)

시끄러워도 워낙 더우니까 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치우든지.

눈에 거슬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자위 소관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17, 118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보관 김기원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개국은 2007년 12월부터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12년도에 집행액이 없이 이월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덜 되거든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김기원 계약기간이 3월까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에는 다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금년 내 집행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가 원래 올해 2013년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김기원 예.

예산집행을 잘 한 것은 아닌데, 그동안 관습적으로 이렇게 1년 계약 기간 끝나는 지점에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현재 계약자가 TJB인데 협의해서 선급금을 지급하든지 중도금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내년의 것은 사고시월 시켜서 집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글쎄, 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금, 우리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비에 따라서는 분기별 지급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이래저래 집행 못 할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공보관 김기원 예, 그렇게 지금 잘못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시청과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계약집행 내용으로 봐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이래저래 집행하지 않을 예산이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49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됐네요?

그리고 이 하천사용료 대상자가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하천을 점용하는 허가를 받아서 이용해서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이 늘었는데 사유는 ‘납세태만’이거든요.

그래서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금액이 증가됐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집행 과정에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아니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246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악 야외상설공연 민간이전입니다.

지금 현재 야외원형극장이 언제부터, 공사 시작해서 거기를 막아 놨잖아요, 펜스로?

그게 언제부터 펜스를 막아놓은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야외원형극장을 막은 것은 예술의전당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9일날 공사가 준공이 다 돼서 지금 펜스는 다 해제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이게 이래저래 작년 것 보는 것이니까요.

작년에도 펜스로 막아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펜스로 막아져서 야외원형극장을 이용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야외원형극장에서 상설공연을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때는 막아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펜스를 언제부터 막아놨냐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시점은 제가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해 봤었는데 그 원형극장을 들어가는 데는 펜스가 쳐져있을 때도 원형극장을 들어가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펜스로 막아져 있었지만 그 안쪽으로 해서 원형극장…….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원형극장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 없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용을 했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제가 현장은 확인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어쨌든 9월 이전부터 펜스가 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설공연장을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9월까지 상설공연을 했다고 결산서에 올라 왔길래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밑으로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원형극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펜스가 그 위로 쳐져 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공연하는 데 대부분 홍보가 많지는 않았던 모양이네요?

대부분 이런 것 공연하면 시의원들한테 공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야외공연에 대한 홍보나 초대권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나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펜스 때문에 못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공연에는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외공연은 그냥 전체적으로 언제 일정만 알리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초청장은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도 행사 팸플릿은 있었을 텐데?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팸플릿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홍보들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의원한테도 홍보가 덜 됐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덜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래저래 무료로 시민 대상으로 해서 문화를 향유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초대권이 아니고 행사 팸플릿을 시의적절하게 배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행사는 해 놓고, 이 예산이 1억이란 말이에요.

1억이라는 돈으로 공연을 하는데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특히 시의원들까지도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은 어쨌든 홍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런 문화공연에 있어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홍보의 미흡한 부분은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309쪽 보겠습니다.

관련 쪽수는 307, 344, 308, 309 특별전 프로젝트 대전 2012 에네르기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308쪽 같은 경우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41%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불용률이 41%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또 3,500만 원을 다루셨어요, 불용 금액은 5,800이고 이런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불용 금액이 추경 금액보다 높아요?

말을 제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추경을 세우지 않아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래저래 불용률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을 세웠는데 추경 금액보다 더 남았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예측을 너무나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외빈초청 여비잖아요, 실비보상금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에네르기전 사업에 대한 외국에 나가 있는 작가들 초빙을 못 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 목표 달성이 상당히 미흡할 수밖에 없고 내용 또한 미흡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작가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특별전이 얼마나 커다란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작가가 예산상으로 보면 60% 참가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 하나 나와요.

사무관리비가 부족했어요.

사무관리비가 344쪽에 보면 1회 추경 때 사무관리비를 4,5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에서 6,5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4,500만 원 다뤄놓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6,500만 원 예산 변경을 했어요.

예산 변경은 법에 타당하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금액적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예산 세워놓고 부족하면 다른 데서 끌어쓰면 되지.’ 이럴 소지 또한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법으로 예산 금액 몇 퍼센트 이내만 예산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6,5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아니면 2억을 예산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집행하시는 분들에게 여유를 너무 과하게 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산변경을 하되 본예산 규모 일정 범위 내에서 예산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본예산 금액보다 더 과다한 금액을 예산변경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차라리 추경을 세울 때 ‘예산 금액이 실제로 1억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여 4,500만 원을 일단 쓰고 부족분은 예산변경해서 쓸 계획입니다.’ 라고 차라리 표현하시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4,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때 4,500만 원만 필요해서 예산 편성하셨는지 1억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4,500만 원을 세웠는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의견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프로젝트 대전 2012에 대한 일반보상금의 외빈초청 여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4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여하는 작가가 있고 심포지엄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지 않고 참여 작가가 심포지엄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사 실비보상금에 2,800만 원이 남아서 42%의 잔액 비율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전시 일정이 조금 차질이 빚어져서 한 14일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75일로 계획을 했는데 61일로 변경이 돼서 참여하는 작가 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때문에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4,500만 원만 하고 나중에 변경해서 6,5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변경한 예산이 더 커지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가져오는 작품이 어떤 고사양의 영상장비를 사용하는 사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예측 못 했는데 가져오는 것이 아주 첨단의 영상장비여서 그것을 빌리는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불용 금액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추경이 있었는데 정리추경 때 이것을 예산 조정할 수는 없었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은 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1월 18일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추경을 정리해서 낼 수 있는 시점은 예측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해서 추경에 필요 부분 이외에는 삭감을 해서 예산과 집행을 적정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시간적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빡빡하기는 했습니다.

행사가 11월 18일이었고 정리추경 예고가 11월 20일 경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틀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행사 실비에 대한 부분은 작가들이 들어오고 보상해 준 금액은 이래저래 일정에 따라서 딱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벌써 와 있고 갈 날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리를 할 의지가 있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이 이 사업을 공동 주최했던 분들과의 정산 관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불용 금액이 많은 것, 너무 과다한 것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정리추경을 활용하셔서 결산검사 시에 불용률이 너무 높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앞으로 정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민간이전 예산들이 다양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이, 그냥 돈 주고 그냥 마는 것인지, 정산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산을 꼭 해야 될 민간이전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도 되어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고 그냥 다 주고 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 준 예산을 100% 다 썼다고 생각하기에는 사업 내용이 걸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두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본 위원이 체크한 것만 해도 36, 46, 245, 248, 255, 261쪽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산을 해야 되고 정산을 했을 때 잔액이 남아야 될 사업인데, 잔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냥 다 사용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정산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이전경비로 보조금을 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가 준 돈은 1억이라고 하면 본인이 한 5,000만 원이나 1억을 더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분명히 받고 있고 정산서 속에서 저희가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고 자부담은 어디에 집행한다는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산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정산은 분명히 받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1억 5,000이 됐든 2억이 됐든 대전시에서 내려준 보조금 1억에 대한 내역만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 사업이 2억 예산이 됐든 1억 5,000 예산이 됐든 관계없이 그냥 정산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아니, 2개를 같이, 자기 돈에 대해서도 전부 같이 해서 들어와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 사업이었다고 보고 1억 5,000 사업을 다 썼다, 아니면 초과해서 썼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금액이 없다.

만약에 1억 5,000 사업인데 1억 4,000밖에 안 쓰고 1,000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리가 계획된 사업 내용대로 또 우리가 준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더 정밀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24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5하고 261 두 가지인데, 체육회 관련인데 이 체육회 운영 관련이 자부담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도 마찬가지이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부분은 보니까 구청으로 돈을 주는 부분인데 광장 지도자 24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동구에 5명, 중구에 3명, 서구에 6명, 유성구에 6명, 대덕구에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인 구에 돈을 주면 구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25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265쪽요.

김명경 위원 아니, 죄송한데 본 위원이 261과 255쪽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262쪽?

김명경 위원 261, 255쪽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261쪽에 대해서는 이건 체육회에 주는 사항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생활체육회에 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이것은 현재 불용액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대해서는 4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전부 집행됐고요.

김명경 위원 이 사업이 딱 보시면 딱 맞게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자부담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체육회 25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하는데 밑에 끝자리수까지 딱 맞게 운영비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초과해서 쓸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체육하는 생활체육회가 거의 준공무원으로 봐도 될 정도의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요 몇 년 사이에 예산금액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도에도 증액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추경 때마다 올라오는 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상대적으로 과하게 예산금액이 증액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가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정산을 명확히 하고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공공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다 줄 것이 아니라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하셔야지 어떻게 체육회 운영하는데 딱 끝자리수까지 맞아요.

맞을 수 없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재 여기에서 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이기 때문에, 보통 100만 원 단위로 예산이 끊어지긴 하는데 5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 때문에 발생됐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만 정산받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도 또 감사를 나가서 사업비라든지 전체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페이지보다 보니까 체육회 얘기했던 것이고요, 민간이전, 민간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라고 책자가 있지요?

14쪽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대전시의 재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방세 쪽을 보니까 전년도는 1조 1,10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당해년도에는 1조 890억 원해서 약 270억 원의 세수감소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경기불황이 자꾸 장기화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도 줄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돼서 세수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용을 더 살펴보면 그중에 미수납액이 95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못 받는 금액이 1,000억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지요.

생각 외로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688억 원은 익년도로 이월시켰으니까 받으면 되고, 징수하면 되고 260억 원 정도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이 된 건데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사유가 네 가지로 작성을 해서 있는데 하나는 무재산 그리고 행방불명, 시효소멸, 분배금액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과 분배금액 부족은 당연히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 조회를 충분히 해봤겠지요.

그리고 분배금액 부족도 공매에 참여해서 교부청구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았을 거고, 행방불명이 있거든요.

3억 200만 원 정도 있는데 행방불명됐다고 결손처분 한다는 건, 세금을 포기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시효소멸, 분배금액 부족 등으로 저희가 결손처리합니다.

문제는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러 차례 현거주지 등본에 의해서 찾아보고 충분하게 저희도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1∼2년 동안 충분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때는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계속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고, 5년 이내는 결손처리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후속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상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처리합니다.

권중순 위원 예, 행방불명 설명을 해주셨고요, 소멸시효 완성해서 받는 것을 포기한 것,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잃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개인 간의 민사거래, 경제거래의 경우에 소멸시효 완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세도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 단계에 고지도 하고 독촉도 할 건데 그러면서 시효 중단도 되고,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못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그 사이에 4년이 지난 다음에 독촉을 하든가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1년부터 새로 시작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독촉장 한 번 보내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원 정도가 시효가 완성됐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 내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그래서 재산 조회를 매년 세 차례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이라든가 그런 걸 소홀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명부화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든지 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지 저희도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 소멸시효하고 행방불명도 결국은 재산이 없다, 무재산과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권중순 위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 또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결손처분 하고 나서 사후에 재산이 발견돼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사례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작년도에 결손처분 한 다음에 징수한 게 26억 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2만 건 이상.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결손 했다 하더라도.

권중순 위원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분 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걸 26억 원 정도를 사후에 재산을 발굴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한 부분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사후가 아니고 결손처분 저희가 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받았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 건 바람직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볼 때 대전시 소중한 재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방본부에 두 가지만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83쪽에 보면 소방항공대 설치에 예산액이 5,589만 원, 집행액이 2,581만 원, 불용액이 3,000만 원 그래서 54%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산불이 적게 발생됐다는 얘기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최근 3년간의 헬기운행 요청건 해보면 보통 16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4회에 5시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전에 3년치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8회 46.8시간을 출동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충북이나 전북에서 지원받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전북에서 주로 받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전북에서?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김경시 위원 헬기를 우리 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면 시간대로 계산이 되나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현장에 도착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간대로 그렇게 합니다.

김경시 위원 보통 1시간대에 얼마 정도?

○소방본부장 김성연 2012년의 경우에 5시간 30분에 집행액이 2,500만 원이니까요, 1시간당 500만 원 정도.

김경시 위원 500만 원?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김경시 위원 지난해에는 4건인가밖에, 4건에 5시간 정도된 것 같아요.

이만큼 화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의 예방이나 사전홍보 이런 것이 많이 적용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 어차피 대전에서도 소방헬기는 언젠가는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지금 계획은 2014년부터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헬기가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김경시 위원 200억 원, 1대에?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3개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차피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95쪽에 보면 구조구급활동 지원해서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양의하고 한의하고 1명씩 거기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중보건의가 있었는데 2012년도 4월에 한 명이 전역을 했고 그리고 2013년 4월에 또 한 명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다급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이, 1339가 119로 통합됐지 않습니까?

통합되면서 응급의료지도사라고 해서 병원의 의사들이 저희들 상황실 가서 근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도를 해줍니다.

김경시 위원 병원의 의사들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순번제로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루에 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상황실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구급대가 출동하면서 무전이나 기타 전화상으로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루에 50만 원?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김경시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채용해서 쓴다면 하루에 50만 원이면 한 달이면 1,500만 원 아닙니까, 1인?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의사들이 와서 근무하는데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야간에만 와서 하루 하는데.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50만 원씩 줘서요.

김경시 위원 글쎄요,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한의, 양의 두 명 어차피 두 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인데요, 소방방재청에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의사를 채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1,500만 원 정도면 오히려 채용해서 항상 거기서 대기를 해서 급한 환자가 있으면 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합리적으로 좀더 효율성 있는 걸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소방헬기 1년에 외지에서 대여해서 주는 것 있지요?

○소방본부장 김성연 예.

김경시 위원 한 5년치 전부 자료를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연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공보관김기원
감사관최두선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신태동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협력담당관유광훈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유춘수
자치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장원
자치행정과장김동선
시민협력과장정관성
세정과장김추자
회계과장황선영
안전총괄TF팀장윤종준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백승국
문화체육시설과장장덕순
한밭도서관장오재섭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이임무
소방본부장김성연
소방행정과장김현식
인재개발원장이강혁
교육지원과장김홍경
○기타출석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상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연규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