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2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5.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2.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7명 발의)
10. 대전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안(이희재 의원 외 9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김명경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9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10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6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10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1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태진 의원 외 7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자 의원 외 12명 발의)
2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0.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1.「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2.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박정현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레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5분)
○의장 곽영교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담당관 장춘순입니다.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영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종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박정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3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결산 및 추경 예산안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2회계연도 결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7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5.7% 증가한 3조 6,943억 9,2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3조 6,124억 7,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364억 9,7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결손처분액이 늘어나고 전년도 예산을 이월시켜 전액 불용시키거나 당해연도 예산을 전액 미집행 또는 과다 불용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재정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5.8% 증가한 1조 7,067억 8,1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7,214억 1,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5,734억 4,8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재정 구조상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나, 전년도보다 미수납액 발생이 증가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5% 증가한 3조 8,316억 7,7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359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957억 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점업체 공공요금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오색빛축제 등 총 3억 9,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6,738억 9,1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2% 증가한 1조 6,192억 6,9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께서는 독일과 중국 등 공무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노병찬 행정부시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노병찬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26일간의 회기를 통해 2012년도 회계결산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고견을 모아주신 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시민행복과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원도심활성화,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비롯,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노병찬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구석구석을 헤아려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1위, 반부패경쟁력 평가 6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 학교급식만족도 3년 연속 1위 달성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 난 실적을 거양하여 명실공히 한국교육을 선도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이와 같은 성과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단지원 그리고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현안사업 등 학생교육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학교현장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예산집행에 있어 낭비요인이 없이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든 교직원들은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우리 대전교육에 대한 지대한 사랑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7명 발의)
10. 대전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22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영희 운영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례회의 회기를 65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되는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을 전자 신분증으로 교체하여 신분증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전자의정 구현 등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안(이희재 의원 외 9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김명경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시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절약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과,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책무, 시민의 협력사항,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등 안전문화 증진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원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0.5% 인하하고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시중금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현 시중 금리 추세에 맞게 지역개발채권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탈세 제보, 체납액징수 유공자 등 세입징수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제동에 신축중인 대전전통나래관을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에 추가하고 본 시설의 사용료를 정하는 등 향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성중인 덕암축구센터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9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10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34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영옥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열악한 업무환경 여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조례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책무, 지원계획수립, 사업지원,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운영, 신분 및 안정을 보장하고, 직무와 관련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지원대상자의 지급연령을 만 65세로 인하하고 1년 이상 거주자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과의 상충 부분 등에 대한 평등권 문제 해결 및 유공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 지방세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급대상자의 연령을 연차적으로 낮추는 등 점진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대다수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3명 이상 및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구성 비율과 임기 및 효율적인 보육정보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제반용어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로서「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변경과 용어를 정비하고, 시립어린이집의 명칭변경과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치를 시대적 여건 변화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10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1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태진 의원 외 7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영희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 생산적 사회서비스 확충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일부 조문과 용어를 적용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의 안전성 침해와 행정처분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광고주의 재산상의 손실과 민원발생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국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단장 및 부단장으로 대전시 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특히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기이 권한 위임된 사항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 일부를 자치 구청장에 위임하여 민원의 신속한 대처 및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자 의원 외 12명 발의)
2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0.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1.「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7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안필응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학교 구성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9월 개원예정인 대전원신흥유치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로 55번길 37에 설치하는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1월 1일자로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던 일부 사무를 행정의 능률화 및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사무로 다시 환원하는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23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각부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박정현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52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2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세워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고 코레일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연기금에 맡기려는 것입니다.
이는 철도산업을 사실상 민영화하는 것으로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는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제일 우선시해야 하는 공공재이며, 세계적 추세도 철도산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이 아니며,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동시에 민영화 논의에 앞서 먼저 철도산업 장기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내용만 보면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천명한 철도사업 민영화 반대 약속을 명백하게 뒤집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철도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6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계속된 무더위에도 범국가적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며 시정질문, 결산, 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과 안건 심의과정에서 진솔한 답변과 자료제공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시작점인 만큼 승인과정에서 지적되었거나 성과가 미흡한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예산절감 재원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발생한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참사는 우리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생각되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나감은 물론 우리 시 관내 학생 현장체험학습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과 침수 취약지역 및 공사현장, 교통,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는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전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5인 |
곽영교김인식임재인김경시 |
황경식김종천한근수최진동 |
남진근곽수천안필응김경훈 |
권중순김명경박종선이상태 |
심현영이희재오태진이영옥 |
박정현한영희김창규강영자 |
김동건 |
○청가의원 |
황웅상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행정부시장 | 노병찬 |
정무부시장 | 김인홍 |
기획관리실장 | 조소연 |
경제산업국장 | 윤태희 |
안전행정국장 | 김광신 |
문화체육국장 | 강철식 |
보건복지여성국장 | 오세희 |
환경녹지국장 | 이택구 |
교통건설국장 | 이원종 |
도시주택국장 | 양승표 |
소방본부장 | 김성연 |
인재개발원장 | 이강혁 |
보건환경연구원장 | 오준세 |
감사관 | 최두선 |
정책기획관 | 신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 홍종숙 |
건설관리본부장 | 신혜태 |
상수도사업본부장 | 황재하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대전광역시교육감 | 김신호 |
부교육감 | 이지한 |
교육정책국장 | 이상수 |
행정관리국장 | 이병기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애영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윤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