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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10.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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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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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합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선심성 및 특혜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용료, 대부료 등 분납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 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 규정 정비입니다.

전체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되 공유재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위원 수를 2명에서 과반수 이상인 6명으로 하고자 하며, 심의내용 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규정입니다.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해야 하나, 지역주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교환차금,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이자율을 연 3∼6%에서 2∼4%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나 올해 공유재산을 대부한 건수 그리고 수입액이 있었는지, 그러면 얼마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건수는 동명초 효평분교는 현재 저희가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용호분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9쪽 제37조를 한번 보시면 대부료 등의 납부 기한이 있어요.

분할납부 시에 연 3%의 이자를 붙인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4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보시면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정조례안 9쪽 제37조를 한번 보시면, 보셨지요?

연 3%의 이자를 붙인다고 되어 있어요, 2% 이상 6% 이하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왜 굳이 3%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2∼6%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7월 말 시중은행 금리가 보통 2.7∼2.9%입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으로 3%를 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인식 위원 시중은행 금리를 감안해서 정하신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한 시·도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에서 6% 이하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구태여, 은행금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동금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다른 개정안을 봐도 일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전을 기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조례안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청투데이 8월 26일자 신문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급식재료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에 대전이 2위로 나와 있어요, 언론보도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인식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동안에 교육부라든가 관계부처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라든가 이런 조치는 없었고, 실질적으로 올해 8월에 관계자 회의를 열어서 원전문제가 얘기되니까, 오폐수 문제가 얘기되니까 일본산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사용하지 마라, 이런 쪽에서 얘기가 됐고, 그 부분이 전달이 됐고요.

그것이 그동안에 한 500여 kg 수입이 됐는데 특정 한 학교에서 꽁치와 관련된 부분에 457kg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립수산물 검역원에서 일단 그 수입자체는 안전성이 있다고 해서 수입이 된 건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감정이나 인식이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고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합법적인 과정에서 됐고, 과거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8월 이후에는 일체 일본산 수산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올해도 한 20∼30kg 정도 사용이 됐는데 다랑어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고, 특정 한 학교에서 한 450kg 쓴 것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폐교학교가 동명초등학교 분교인 효평분교 같은 경우 매각 결정이 지난번에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서 추진 중에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몇 년 동안 그 관계가 매각이 안 됐을 때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폐교가 안 됐을 때 임대도 안 하고 활용도 안 하고 그대로 둘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매각을 한번 추진해 보고요, 만약에 매각이 계속해서 잘 안 될 경우에는 임대라든지 자체 활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기간을 몇 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금년하고 내년 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 중으로는 다시, 만일 계속해서 1년 내내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질의한 겁니다.

처음 말을 꺼낼 때 매각은 하되 몇 년 안에 매각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언급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하여튼 저희가 재산관리는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희재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개념적인 말씀으로 하실 사항이 아니고 문서상으로 매각 결정이 됐으면 몇 년 이내에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기준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원래 규정상은 5년 이내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매각이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 기준이 되는 연도가 5년이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단기간 내에 폐교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면 다행스러우나 폐교 당시로부터 50년, 100년 지났는데도 폐교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 폐교할 당시에 그 지역에 통학거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미 다 작고하고 안 계시다 했을 경우 그때는 지역주민을 누구로 보느냐, 그 항목은 어디 명시된 것이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사망한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요.

전체 100%가…….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폐교할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후손들은 있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 지역주민을 누구로 보느냐 이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100%가 다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한 사항이다, 폐교 당시에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후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런데 규정상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변함없이 세월이 흘러도 누구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되는 조례를 승인해 달라 그러면 안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촉진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 조례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자체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으니 여기에 지역주민이라고 한다면 폐교할 당시부터 살고 있는, 학교를 다녔던 그 주민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그때도 지역주민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항대로 한다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밖에 해당이 안 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 개정을 저희가 건의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그 내용을…….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언젠가 다시, 세월이 흘렀을 때 주민들이 하나도 없을 때는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뭐 같은 것 문구수정하고 조례 만들고 할 때는 이왕이면 다음에 손 안 봐도 될 정도로 문구 같은 것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무상으로 받고 싶다, 활용하고 싶다 했을 때 세부적인 절차는 별도로 또 무슨 문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관련규정에 따라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이 주민들의 100분의 50?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그 조항 이외에 교육용도로 사용을 해야만 된다든지 또는 교육용도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또는 수익증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을까 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특별법에는 소득증대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딱 두 가지로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료를 0.5% 정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답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는 교육시설 용도로 활용이 될 때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한 조항하고 상반되는 또는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은 뭐가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학교를 매각할 때는 교육용도로 활용을 했을 때 매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육용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지역주민 할 때는 수익증대라는, 교육과 관련이 없는 돈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해도 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교육용으로 할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각공고해서 일반인한테 그냥 매각할 때는 별도 일반입찰로 해서 아무거나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제까지 알고 있는 사항하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 조항 변경된 것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폐교를 매입하고자 할 때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용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고려사항인데 그 조항하고 상반되는 답변이시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매각하고 무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각할 경우에.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는 교육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매각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매각은 그냥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조항이 또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좋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부조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역주민이라는 대상을 해서 대부를 할 경우 지역주민을 어떻게까지 볼 수 있는지 그 조항도 한번 연구 좀 해주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항이 수정됐으면 좋겠다, 우선 당장만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핵심 두 번째 보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규정에 대해서 잠깐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대전광역시의 학교 폐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평하고 또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라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동명초 효평분교하고 신탄진용정초 용호분교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두 개에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효평분교도 현장방문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세 이상 성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군 내에 성년은 50명 미만, 어때요, 더 넘을라나요, 50명 넘을라나요?

효평으로 예를 들자면 그 학군 내에 만약 100명 이상이 있으면 학교가 폐교될 리 없었겠지요,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20세 이상은 50명도 안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제가 그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가 가늠하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50%, 이제 우리가 범위를 공동으로 소득증대시설을 사용할 때 반 즉, 50%만 동의서가 있으면 돼요, 이른바 예를 들자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 젊은 주도자들이 몇 명밖에 없을 테고 나머지는 노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특정집단 및 특정인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될 소지가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런데 이것이 100분의 50이라고 해서 폐교 당시 주민등록을 법으로 만든 것은 아마 투기세력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으로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면 그만큼 왜곡될 수 있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폐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관념이 무엇이었냐면 소중한 지역의 자산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폐교를 대부나 매매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자산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예를 들자면 또 자산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동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그쪽에 행사가 많아서 많이 가 봐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거기가 황량해지는 경우를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폐교를 대부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효평분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골머리를 썩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청댐 가는 데, 신탄진에서 대청댐 가다 보면 대청분교인가요, 거기가 이름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용호분교입니다.

안필응 위원 거기가 용호분교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안필응 위원 얼마나 좋아요, 거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호분교나 효평분교나 특히, 용호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인구도 많고 정말 대전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에요.

그런데 지금 주체가 카이스트인가요, 카이스트에 아마 일부 어느 회사일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카이스트에 대부를 해줬습니다.

안필응 위원 카이스트가 아니고 그 밑에 회사일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독점하기에는, 이것이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 문제는.

효평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전에 현장방문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이라든지 또 학원연합회라든지 그런 단체에게 공동의 자연학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동안에도 많은 여러 단체나 개인적으로도 많이 문의는 했었습니다, 문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그 위치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헐값이에요, 이제 떨이입니다.

이 정도까지 올 때에는 야! 이거 골치 아프니까 주민들이 빨리 가져가라는 의도인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대전교육을 볼 때 유아교육진흥원 서쪽에 치우쳤어요.

어제 현장방문 간 도서관 서쪽입니다.

우리 먼 해양수련원도 서쪽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쪽은, 거의 대전교육에서는 동쪽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의 부설 자연학습장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신청도 들어오고 가서 관심도 갖고 임대나 매각도 많이 고려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자연학습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여러 가지 설립하는 데 제약 요건이 있어서 그동안에 사실은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집행기관은 균형발전을 많이 고려를 해요, 정책적 대안을 만들 때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교육은 균형발전은 아예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사회적 책임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자료로 요구해 보려고 해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학교예산 말고 공공의 목적으로 지어지는 시설 투자 및 예산이 동·서부 간 격차가 어떤지 한번 본 위원이 요구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포기한 것 같던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번에 효평분교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매각으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매각을 추진해 보고요, 그리고서 매각이 안될 경우에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쪽에도 여러 기관이나 어떤 시설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대덕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중구에, 우리가 꼭 그것이 지금 자산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좀 더 전향적인 정책적 발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10시 33분)

○위원장 최진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번째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 학교군 중 동부2, 3, 4학교군의 조정 및 2014년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와 서부지역의 대전제일중학교 폐지에 따라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부2, 3, 4학교군은 중학교에 지원하는 초등학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교군이 분리되어 있어 이를 단일화함으로써 적정 통학거리 확보와 함께 대전글꽃중에 대한 지원 가능한 초등학교 수 과다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도에 개교되는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는 해당지역의 기존 학교군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가칭 ‘신탄진초 새여울분교장’은 동부9학교군의 해당 초등학교에 추가하고, 도안신도시 내 설립되는 가칭 ‘서남7초’는 서부15학교군의 해당 초등학교에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은3지구 내에 개교예정인 가칭 ‘도레미초’, ‘도레미중’은 서부11학교군에 추가하여 노은지구의 적정 학생 수용 및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운영코자 하며, 2014년 2월 대전제일중 폐지에 따라 서부1학교군에서 ‘대전제일중’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말씀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위원장 최진동 예,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주셔서 학부모들이 조금 원망도 있었는데 큰 용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지요.

지금 현행 동부2, 3, 4학군 남녀학생의 분리를 단일화하고요, 그리고 충남여중하고 호수돈여중을 추가한 것, 이것이 변경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행 동부2, 3, 4학군은 18개 초등학교가 분산되어서 들어갔습니다, 학 학교에.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이렇게 해서 18개 학교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통학거리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지도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개 하나, 둘 온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걱정도 많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제는 동부4학군의 여학생들이 동부2, 동부3학군의 여중으로 다 가는 거지요?

충남여중하고 호수돈여중으로 갈려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강영자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인원 조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아직 인원조정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것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부교육장님 수고 엄청 하십니다.

특히 글꽃중학교 때문에 민원 엄청 많이 받고, 또 여기 오셨는데 지난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으셨어요.

그래서 재적인원도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글꽃초등학교에서 글꽃중학교로 많이 보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많아도 그쪽으로 가기를 희망하는데, 그렇게 되도 어쩔 수 없겠지만 조정을 잘 해주시면 아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큰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이것 하기,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이것을 못했거든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강영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동부9학군 충청북도 현도초등학교, 노산리 그 다음에 하석리에 해당되는 현도초등학교.

현도초등학교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느 분이 설명하실까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타시·도에 대한 학교군 관련은 시·도교육감 협의 하에 인근 통학거리나 학교 규모에 따라서 같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대한 현도초등학교도 저희 동부9학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현도초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어느 중학교로 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신탄중앙중이나 대청중이나 신탄진중학교로 이렇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인근에는 현도초등학교 이외에는 없는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현도초등학교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현도초등학교도 충북 현도면에 노산리하고 하석리 두 군데, 인근 대전하고 가장 가까이 붙은 그 두 동네만.

이희재 위원 그 마을만 해당이 된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다른 인근에는 해당되는 지역은 없는가요, 대전에서?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에 변경 전 동부4학군인가요?

그러니까 선화초부터 동도초까지 10개 학교의 여학생들이 갈 수 있었던 태평중학교, 글꽃중학교는 변경안 대로 하면 전혀 갈 수가 없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 인원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서 아주 극소수, 1년에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김동건 위원 아니, 극소수든 어쨌든 갈 수가 없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갈 수는 없습니다.

김동건 위원 거기에 따르는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가 행정예고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월 14일은 대전대문중학교 교육현장 방문을 위해 오전 10시 30분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선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공보관이병수
학교정책담당관성수자
교육선진화담당관류재철
감사관임철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종달
학생생활안전과장채홍길
총무과장한춘수
행정지원과장장흥근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전우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한영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김정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김유광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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