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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9.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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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9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덥던 여름도 지나 이제는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각종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봉사자로서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원발의 2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와 교육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최진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안필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3년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두 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문화감수성교육 관련 등 총 170건에 대하여 10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간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이상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최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광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김유광 인사)

다음, 채홍길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인사)

이종율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종율 인사)

나효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나효숙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최진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부위원장님.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필응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진동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진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의원 의원 최진동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사전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신청자격 및 구비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선허가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필응 최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6일 최진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김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최진동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을 잘하다가 취소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까지 있었던 사례 중에서 교육청 관내에서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취소가 막바로 잘 이루어졌었는지 또 어떠한 말썽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결이 되어서 취소가 되었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현재까지는 매점을 운영하면서 일단 허가권자가 기관장이나 학교장이기 때문에 관내 기관에서 문제점이, 마찰이 있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없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끔 기간이 만료되어서 취소 또는 계약연장을 안 하게 될 때에 의견 충돌이 간혹 있었다, 또 일어났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는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허가 받는 사람들, 신청하는 자격이 죽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100% 완전한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 국가유공자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정 형편이 넉넉한데 지원했을 경우, 어려워서 지원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넉넉하면서도 지원할 경우, 그런 경우는 혹시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동안에는 계약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금액을 높게 써내는 사람한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 더 많아서 잘 살고 이런 것은 고려가 되지 않고 저희 순수하게 수입차원에서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낙찰을 시켰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좀 약자 편에서 약자들도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신체가 불편하다든지 국가에서 공을 세웠는데도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런 취약한 분들이 희망을 했을 때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에 환경이 좋은 분들도 신청을 했을 때에 약자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은, 그런 조항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 밑에 별표 비고란에 보면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납부나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이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사항들을 잘 염두에 두고 근본 취지에 잘 맞게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을 때에 관에서 제한사항을 조치해야 될 경우에는 막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처음 낙찰을 받았을 때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미리 받아놓는 방법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봐서 특히, 계약해지 단계에서 마찰이 심했던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조치해놓는 것도 일정한 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조례에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은 최진동 의원님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필응, 최진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진동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건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건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의원 김동건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입학선발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알기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입학선발수수료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정하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 유아를 선발할 때 받는 수수료 등을 사립유치원이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상교육 확대라는 시대 추세에 부응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입법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6일 김동건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건 의원님이나 교육정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동건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대전평생학습관의 신설도서관 교육현장 방문을 위해 오전 10시 30분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선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공보관이병수
학교정책담당관성수자
교육선진화담당관류재철
감사관임철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종달
학생생활안전과장채홍길
총무과장한춘수
행정지원과장장흥근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전우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한영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김정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김유광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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