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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0.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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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황웅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의원 황웅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형주택의 수요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계획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를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건축 심의를 통해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의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한 제6조제8호를 삭제하고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와 축소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조항을 제6조제11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자료의 수집, 보유, 파기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이 수집한 자료는 개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항 제47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6일 황웅상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황웅상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양승표 국장님, 안 제47조가 완전 삭제됐단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구청장한테 인계를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개인 추진위원 명부, 조합원 명부를,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까지 도출된 사례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이런 과정에서 받는다고 해도 일부를 안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정법에서 그런 자료를 제대로 소멸시키지 않았을 때 적절한 처벌규정도 없는 데에 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처벌규정이라든지 상세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도정법에서는 삭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모법, 그러면 이것이 조합대표나 추진위원 대표들이 이 명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계를 해서 구청장은 이를 파기해야 한다든지 관련자료 인계를 완전히 삭제를 했는데 ‘추진위원 또는 조합의 책임자는 이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이것을 파기 처분해야 한다.’ 이것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명시를 안 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연히 모든 일상 업무에 적용을 받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시·도에서도 도정법에다 이런 문안을 넣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삭제하면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만한 조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은 관리 감독을 별도로 도정법에서는 안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안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명부를 가지고 파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저희들한테 관련정보를 반납한다고 해도 그것은 본인이 악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일부 사본해 놓고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또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데 그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웅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웅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청취와 함께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의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중에서 먼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교환차금, 사용료,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할 경우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 조정하고 일반 및 행정재산의 교환 시 이를 적용하기 위해 교환차금의 납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립학교 재단이 교육사업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학교용지로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적용함에 있어 추상적인 “공용·공공용”이란 문구를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대부료를 연 5%에서 2.5%로 인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2013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학교용지 대부요율 조정 제도개선 권고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권고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대부요율을 예를 들어서 인하해 주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표현상 서로 혼돈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문구를 개정하고 대부요율을 경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율을 낮춘 거잖아요, 5%에서 2.5%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원래가 2.5%였는데…….

박종선 위원 2.5%였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석상 차이를 갖고 다른 요율을 적용할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대부요율이 원래 몇 퍼센트였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2.5%였습니다.

박종선 위원 2.5%였는데 인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뭐예요?

2.5%였는데 2.5%보다 더 낮추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2.5%를 적용하는데 과거에 기존 법령의 표현을 보면…….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공공용지를 임대해서 쓸 때 대부료를 내는 요율인데 타시·도에서 그런 것을 잘못 해석해서 5%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시에는 이런 사안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런 사례도 없고 현재 점용하고 있는 데도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점용하고 있는 데도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새로운 사립학교가 설립돼서 우리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앉았다면 생길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희박합니다.

박종선 위원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학교에서 공공용지를 사용하게 되면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사용하게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그 대신 2.5%는 계속 내야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욜 적용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시의 공공용지가 이 조례안 이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학교는 없지만 그것 말고 일반적으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15건 정도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5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15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대부료를 받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받는데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월세 받듯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매입을 권유해서 시 세수에 당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지, 주무국장님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매년 민원이 있는 토지, 민원인이 매입을 원하는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지 도로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안 되지만 그런 계획이 없을 때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심의에 이어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인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유는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및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상 국제스포츠타운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유성구 학하동 97번지 일원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로서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1964년 준공된 기존 한밭운동장의 노후화에 따른 신규 대체시설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후 대전시민에게 질 높은 체육시설 제공과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대전 체육발전 요람의 장을 준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97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을 위하여 금회 개발제한구역 62만 1,000㎡를 해제하는 사항으로 해제면적은 사업지구 59만 7,000㎡와 도로 2만 4,000㎡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5,970억 원,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시행자는 대전광역시장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은 1997년 1월, 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상기 대상지를 서남부권 종합스포츠타운 입지예정지로 계획하여 2005년,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로 반영 수립하고 200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2년 민간자문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통해 금회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였고 2013년도에는 사업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및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은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3년 10월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3년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 2014년 상반기 중에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고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재산권 행사도 못 했고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시지탄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니 굉장히 다행스러운 생각인데 어쨌든 면적이 원안보다 축소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단계별로 우선 1단계만 지금 조성하고 2, 3단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단계만 조성하고 2, 3단계까지 점차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단계 완료 후 점차 2, 3단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 믿고 여기 주민들,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단 말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동안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고 현재 2013년 금년 5월 10일부터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3년간.

그래서 2016년 5월 9일까지 제한되어 있는데 이 기간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고 현재 위치가 그래서 특별히 약간의 제약은 있었을지 몰라도 특별한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애초에 계획 당시에는 민자유치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것이 토지보상비 등등 1,330억 원인가요?

그리고 조성비가 또 문제란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성구에, 고향땅에 이것을 개발하겠다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고 싶지 않은데 본 위원은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심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구 시의원이 대전시 전체를 다 봐야하는 것이니까.

지금 중구가 공동화현상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원도심활성화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재원에 대한 대책, 재원에 대한 확실한 계획 없이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충무체육관이나 한밭운동장 또한 거기에 있는 야구장, 야구장도 생기지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야구경기 열리면 중구, 동구에 있는 시민들이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축구경기 보러 여기로 와야 되고 또 체육관 행사, 농구 같은 것 할 때 여기까지 와야 되고 그래서 야구장 건립계획 같은 경우는 한화로부터 ‘협의를 하겠다, 한화에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열어놓겠다.’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지금 투자하겠다는 것이 ‘No’지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문제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제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자유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더 노력도 하고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재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포인트가 맞춰지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놓고 만약에 못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재원확보 제대로 되지 않고, 민자유치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시책이 그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르는데 본 위원은 롯데에서 롯데테마파크 들어오는 것 찬성론자였습니다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번복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 재산 갖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 시가 나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못 갔을 경우에, 사업이 원만하게 간다고 했을 때 토지보상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재원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구체적인, 전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은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2017년 이후부터 그런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상비는 우리 시 재원으로 충족을 해야 될 테고 나머지 공사비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지금부터 2017년 이후까지 아마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워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국하고 도시주택국하고, 도시주택국은 문화체육국이 갖고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지금 서브하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린벨트 해제를 담당해 주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야 이 사업이 가는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5,000억 원이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지금 문화체육과장 배석해 있습니까?

지금 박종선 위원님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재정사항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문화체육과장을 한번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는 것으로…….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한근수 한번 와서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을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대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입니다.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조를 하고요.

우리가 계획은 어떻게 했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자본도 최대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을 건립해 달라고 하고 있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나 인천아시아게임 같은 것을 할 때는 체육관을 지으면 그냥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 정도는 임대시설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해 보니까 지출이 한 103억 원, 수입이 한 102억 원 정도 해서 형평성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민간임대시설 유치를 할 때 문제가 일반 상권하고 또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시민의 여론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계획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한화에서 지금 야구장 건립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의향 갖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화에서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안 하겠다는 것으로.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의견이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 딱 해제해 놓고 이 개발방식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회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국장은 2017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언짢게는 듣지 마세요.

‘2017년부터 발생되는 것은 그때 가서 준비하자.’ 그런 뉘앙스로 본 위원이 느끼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예컨대 중앙정부에서 당신들 월드컵경기장도 갖고 있고 축구장 갖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한밭운동장 그리고 충무체육관 다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 뭡니까 투자심의위원회인가요?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투융자심사.

박종선 위원 투융자심사, 이것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논란이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은 방금 전에 임대 같은 경우 건립해 놓은 다음에 임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축구장, 종합운동장, 야구장은 모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누가 투자할는지 민간기업이 참여할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또 체육관시설도 방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립된 이후에 임대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재원계획이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수립이 됐을 때 이것이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일이 기초를 닦아주는 일인데…….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현재 체육공설운동장의 필요성은 말씀드렸듯이 이해는 가고요, 지금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재원이 3조 8,000억 원 정도 돼서 가용재원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4년 정도 가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또 유치할 기회가 됩니다.

그때 국비 최대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민간자본도 유치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중구에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출마할 것도 아니고 중구청장 출마할 것도 아닌데, 중구에 야구장 같은 것을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그 주변에 끝나고 식당, 술집 그런 데 주로 젊은이들이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또 거기 행사 어제도 장애인체육대회 갔다 왔습니다, 그 주변에서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이전이 됐다, 그랬을 때 오히려 구도심권은 그나마도 있었던 이런 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현재…….

박종선 위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생활체육단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구인 동호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현재 하천에다가 야구장을 건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체육인이 아닌 생활체육인 야구장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가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생활체육?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예, 생활체육단지…….

박종선 위원 생활체육은 하천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글쎄요, 거기보다는 시설이 좋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이 구차한 느낌이 들고 거기에다 그 시설을 그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이런 걱정을 본 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 문체국 했을 때도 걱정을 했던 사람이고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린벨트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입각해서 해제요구를 중앙정부에 요구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해제가 원만하게 잘 될지, 된다 하더라도 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해야 되는 재원대책, 우리 시 가용예산 가지고는 지금 어렵지요?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예.

박종선 위원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사업 완료, 그렇지요?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예.

박종선 위원 중앙정부 설득할 자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중앙정부가 설득이 되겠다고, 될 것이라고 생각이…….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우리가 8대 광역시 중에서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최고 작습니다.

평균 1인당 2.5㎡ 정도 되는데 우리는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문광부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원이 없다고 해서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획은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정부정책에 입각한 사업도 대전시에서 ‘너희들 토지 매입비용, 보상비용 반 이상 부담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전시책이고 정부정책도 대전시에 떠넘기는 마당인데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동네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해서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대전시가 신뢰를 안고 있는 사업인지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도시주택국장인 우리 양승표 국장이 문체국장한테 “그 사업 당신들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라,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속기록에 남깁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구나무서서라도 들어올 것인데, 들어와서 본 위원이 확인할 겁니다.

이 사업 잘 생각하시고 재원대책, 한화 입장은 뭐예요?

한화 입장 지금쯤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들어가기 전에?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지금 문체국 계획은 행정절차가 끝나면 한화를 최대한 설득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화 입장에서는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을 것이고 또 종합운동장에 대한 중앙정부재원 끌어오는 것 말고 민간참여를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인지…….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그러니까 지금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박종선 위원 체육관은 그렇다고 하고 임대고, 종합운동장, 지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도 임대가 안 나가서 난리인데, 월드컵경기장도.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시설을 하면 사실은 서울시 같은 월드컵경기장은 수익이 나거든요.

그것은 민간인들하고 같이 공유된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했는데 우리 대전시는 시민들 이해가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론화를 시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종합경기장 짓는 것 아닙니까, 3개 중에서?

거기는 민간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주무과장으로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부터 출발하는데, 출발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예.

박종선 위원 그린벨트 해제시켜주면 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본 위원이 기억력이 좋은 천재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업무보고 때 그 안이 민간참여를 50% 이상 참여를 독려시키겠다는 것이 문체국이 그 당시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의 대책이 첫 번째 선행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그린벨트만 무조건 해제시킨다?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그러니까 재원대책이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100% 이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수립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재원대책에 대해서 그 안을 한번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예.

○위원장 한근수 장덕순 과장께서는 세부재원대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장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한근수 장덕순 문화체육시설과장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종선 위원 양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 말이, 양 국장님께서 관련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본 위원 논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을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재원대책 문제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납득이 가는 재원대책을 수립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지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의견을 내라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속기록에 이런 의견을 내놓고, 그런 측면에서 관련국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잘 논의하셔서 이거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 ‘아, 내 보상비 적절하게 이때 딱 될 줄 알았는데 보상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랬을 경우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시책에 신뢰가 깨진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대형사업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죄송합니다만 의견청취 내용을 갖고 만약에 중도위에 또 제출하면, 중도위에서 표현하면 시의회마저도 재원대책이 안 된다고, 재원대책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질타가 있었는데 “너네 되겠느냐!” 이래서 우리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서 더욱 어려울 전망이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하여튼 재원대책은 우리 시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인식이 되고 또 필요한데 과연 어려운 것이 재원대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나름대로 해결할 숙제로 남기고 중앙에 제출하는 것은 다른 방면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가 걱정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양승표
도시계획과장정무호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이인기
주택정책과장박영준
도시디자인과장이권구
지적과장정영호
문화체육시설과장장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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